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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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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7월26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2000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종실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3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표를 보니 저도 5번 위원장을 했고 공용식위원이 3번밖에 안 했어요.  박삼서부의장께서도 2번이나 부의장으로 계시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용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공용식 위원   이종실위원에 동의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이종실위원님이 하시고 공용식위원은 간사를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는데 이의 없으시면 선출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0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제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점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계획으로서 실시내역은 지난 2001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이서우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검사위원이 2000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1회계년도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 검토,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요지는 대체로 적정하였으나 미진사항 1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의견을 송부한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서우대표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의견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개요를 먼저 보시면 종합의견은 대체로 적정했다고 판단되는바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겠다는 내용과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책자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들, 세부조치사항을 요약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의견에 대하여는 경기침체 여파로 부도기업 다수 발생등 여건이 매우 안 좋았으나 향후 지속적인 상환독촉·채권확보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암류조치와 은닉재산 색출등 특별징수대책을 강화한다는 조치내용입니다.
  결손처분의 신중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침체로 법원경매가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법원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후 모자라는 잔액이고 향후 우선순위로 채권확보에 주력하는등 결손처분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수입 수입징수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무단점유자 색출 및 관리 누락재산 발굴등 세원확충과 더불어 사용료와 대부료징수에 노력하고 미수납액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내용이며, 보건의료원의 수입증대 노력 의견에 대하여는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전 발급 등으로 인해서 세입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했으며, 향후 양·한방 협진과 입원환자 유치, 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으로 수입증대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추계 과소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이용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과다 의견에 대하여는 예년보다 수해복구비가 많은등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후 사업추진의 철저한 점검과 분석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과다사용액에 대해서는 구제역은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히 예비비 사용신청을 한바 국비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군비를 불용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예비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용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읍면소관 추경예산 부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편성시 적극 검토하여 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고, 역시 읍면소관 군민의날 및 체육대회 행사비 지출과목 불합리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합리적인 과목으로 변성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투자율 제고 의견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금후 역점시책 등에 중점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고, 직속기관 자금운용 고이율 관리 의견에 대하여는 자금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적기적시에 자금운용으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까지 최종 촉구후에 그래도 미이행되면 사업비율에 따른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고, 시범사업의 경제성 검토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이 사업은 홍보 등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으나 향후 추진시 고소득작목을 적극 도입하고 관광객 대상 판매가 가능한 복수박, 취나물등 경제성이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실과 일상경비 업무처리 소홀사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보완조치하였으며, 각 실과 회계실무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가 있었고, 각종 융자금 회수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중이지만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7월중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할 계획이라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 번째로 200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165,700백만원중 실제 수납비율은 99.4%이고 수납총액 165,083백만원 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0.2%에 그치고 있으며, 미수납액 947백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3.7%로 나타나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역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과 합쳐서 164,238백만원이고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145,242백만원중 실제 지출액 비율은 75.4%이며, 예산현액인 164,238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27.7%로 이월액이 다소 많은 편이고, 지출원인행위액 145,242백만원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6.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 분석해본 결과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96년에 4.8%에 달하는 것이 3.7%이고 2001년에도 최종결산 기준으로 하면 3%대 이하로 처질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의 비율이 계속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율에 대한 무리한 기대나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96년 34.5%가 42.9%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점차 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 못지 않게 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네 번째 항목인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의 방침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와 업무에 대한 탈피하고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성과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군의 자체수입이 매우 적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전체적인 예산운영 면에서는 비교적 건실하다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변적인 사실위주 점검보다는 군 재정수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 등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전환에 따라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됨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 추경과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이서우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군재정수지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결과는 제94회 임시회시 대표위원으로부터 청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가 2000회계년도 결산서 책자 13쪽입니다.  뭐냐하면 주민 저소득 영세민생활특별회계인데요.  계속 이게 조례로도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어떤 정말 소득을 증대하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서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몇 %인데 왜 집행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자율이나 상환조건.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주민 저소득 영세민 생활특별회계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적절한 이윤이나 또는 자금 운영관리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단 말씀을......
서봉석 위원   조건을 잘 모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특별회계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참고로 관리하고 있는 과장이나 주무계장을 같이 의회에 참고인으로 특위에 출석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보고 왜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는지 이유도 따져 봐야 된다 싶습니다.  조례도 만들어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정회를 해서 잠깐......
○위원장 이종실   의견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을 불러서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주민저소득영세민특별회계가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소득자금과 그 당시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합쳐져 가지고 특별회계가 새롭게 됐는데 제목만 보고 환경복지과라고 판단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중간에 보시면 네 번째에 지출액 270백만원 돼 있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지원자금 이렇게 해서 농정파트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경제도시과 중소기업육성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 17쪽에 보면 세출에 원인행위가 330백만원 돼 있는데 지출액 238백만원 돼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건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태만히 한건지 알고 싶어요.  답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그것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서봉석 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대부조건이.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대부조건이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고 이자는 6.75%인데 이자보전을 4% 해주고 순수한 대출받은 업체에서는 6.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서봉석 위원   신청을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업체나 개인에게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업체에 공문을 내고 일간지 신문공고를 하고 회보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문서도......
서봉석 위원   산청에 업체가 많지 않을건데 이걸 소화를 못해서 만큼 ......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대출과정에서 주로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다소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소기업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대기업 빼고 전 우리 관내 전 업체가 희망하면......
신종철 위원   중소기업 공문 보낼 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종업원이 50인 이하의 업체는 중소보다도 소기업으로 보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50인 이하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예.
서봉석 위원   만약 현재 재산에 대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는 있는데 현재 재산이 없어서 담보가 약간 부족해서 애로를 호소해온 업체는 없어요?  소위 벤처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군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을 때 그 업체의 그러면 모든 조건을 전부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년에 대출해 주는게 10억원인데 주로 옛날에는 50%인 5억씩 했는데 올해는 당초 전반기에 6억, 하반기 4억 하기로 했는데 전반기에 2억밖에 안 나가서 하반기에 전부다 해당업체 희망이 들어오면 그 한도에 한해서 업체를......
서봉석 위원   아니 이건 2001년이 아니고 2000년도 작년에 쓴 부분입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110억입니다.  
서봉석 위원   대출말고 세입안에서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문위원 박태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 33천만원 가지고 방금 담당계장께서 5억 얘기가 나오니 잠시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돈을 여기에서 직접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금을 맡겨놓은 이자를 가지고 2차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제는 3억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해줄 수 있는 금액은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이율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도 회의에 참석해 보는데 실제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공장규모가 얼마이고 해서 자격심사를 하면 군에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농협에 넘어가면 신용이나 재산담보나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승인해줘도 서류를 못 맞추어서 농협에서 못 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게 우리 영세민자금이나 모든게 다 그래요.
○위원장 이종실   그래서 저도 묻고 싶은게 바로 그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조건을 해서 맞게끔 해서 맞는 사람을 대출로 하게끔 선정해서 해줬는데 농협에 들어가서 대출이 중단되고 안될 때 이것은 농협하고 어떤 정부간의 조율이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건 지금우리군에서 관내기업체 농협에서 대출조건이 안 되어서 안된 것 그런게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략 몇 % 정도 돼요?
서봉석 위원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대출이 안된 것......
○위원장 이종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10% 정도......
김상종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아예 안될 것이다 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묻고 싶은건 뭐냐하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을 펼라고 기금을 만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을건데 대표적으로 좍 얘기해 보라는거죠.  담보부족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줬으니 조례를 바꾸거나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업체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안 된다고 계속 자의적으로 할게 아니고 구체적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 일을 볼 때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도 좋으니.
박삼서 위원   그것은 나에게 물어보면 빠를 겁니다.  농협에서......
이서우 위원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하기 쉬운 말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담당계장이 실제 사례를 별로 문제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하는게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신용이 안 좋아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하는게 많은데 은행이 돈 떼이고 주지 않는데 정부에 취한 조치가 제가 듣기로는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대출조건이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어떠어떠한 정도까지 가면 정부가 물어줄 각오하고 빌려주라는 조치가 된다는게 그런게 변형해서 없어요?  신용보증기금이 물어준다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증명이나 담보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줘야 되겠다 판단이 설 경우에는 만약 못 갚으면 보증기금이 갚아준다는......
김상종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서봉석 위원   답을 들어보죠.  질문한 핵심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알겠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대답하려다보니 구체적으로......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업무를 보면서......
○위원장 이종실   업무를 보면서 실제 애로사항이 부닥치는걸 얘기해 보세요.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용보증율을 못댈 기업같은데에는 군에서는 들어줄 사업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닌데 좀 자기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돈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업체를 10억 빌려 주자고 심사해서 나가기는 7억밖에 안 나갔으면 3억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무계장이 모른다는건 문제예요.  결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혔다고 해서 좋아할게 아니예오.  추경에 들어갔다 해서 좋아할게 아니예요.  그것도 모르면 업무파악의 미숙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대출금액은 군하고 농협에서 협약에 의해서 농협자체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70%는 나가고 30% 정도가 대출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들은 주로 앞서 얘기한 보증관계나 그런 선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못 받는 그런 겁니다.
서봉석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김상종 위원   다음 조례시에......
○위원장 이종실   조례시에 하려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검토해서 조례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 외에 다른 농림과에 오늘 나왔죠?  거기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서봉석 위원   13쪽에 농림과에 주민저소득영세민특별회계안에 소위 소득지원하는 그런 자금들이 얼마만큼 대출되고 있습니까?  이 회계에 의해서.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게 30억48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간게 22명에 287백만원 융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작년도 연말까지 나간 것이 204백만원 나갔는데 금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전체 287백만원 나갔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41명이 신청했는데 19명이 중에서 41명 정도 포기했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9명, 다음에 사업을 완료했지만 농협에서 대출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10명 정도 그래서 19명 정도 포기한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손계장님, 지금 우리는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거든요.  올해 2001년 쓰는게 아니고 그것은 내년 결산검사시 얘기이고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할 때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자금이 대출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대출이 대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당시 판단시에는 사실상 농가가 일단 자금을 쓰고 싶은 의욕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담보능력이나 모든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게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자율과 상환조건은?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이자율은 5%에 2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서봉석 위원   일반대출은?  농협에서.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일반대출은 농협대출이 12.75% 정도, 12.75% 정도.
서봉석 위원   그렇죠?  그 차액이 이자 차액만 해도 상당할건데 아무리 액수가 2천만원밖에 안 된다 해도 그것......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반면에 계속 쓰실 분이 많고 한번 지원하신 분은 상환되지 않으면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의 농민이 어렵기는 하지만 물론 자기가 신청했다가 안 되는 이유중에 농협에서 거부하는 이유중에 개선해야 될 조례나 개선해야 될 건의들어온게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특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 지금......
서봉석 위원   농민이 불만이 있을건데.
조종명 위원   받을 대상자는......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소득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또 고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농가, 1년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 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못 타는 경우가 있겠네요?
신종철 위원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50인 이상만 무조건 대출이 가능합니까?  50인 이하도 가능하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홍보부족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보고를 해서 쓸수 있는걸 충분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가들이 사실은 쓰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막상 농협 담보부족이나 보증인 부족이나 그런 사유로 나타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실   영세민에게 대출해 주면서 보증인 세우고 담보하고 합니까?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영세민은 없고 주민소득지원자금입니다.  아무라도 농가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담보를 만약 요구해 버리면 본래 목적이 처음에 뭣때문에 생겼다고 봅니까?  이 자금이.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첫째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서봉석 위원   농림사업에 정부도 돈을 주는데 산청군의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주어요?  거기에 구속이 될, 조건이 안될 사람을 지방정부가 챙겨주는 차원에서 적은 액수지만 적재적소에 주자는게 행정이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그런......
서봉석 위원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특별회계 얘기가 농협에서 수수료 받으라고 해서 위험부담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30억중에 23천만원이 나가면 27억이 남아 있습니다.  농민에게 갈 27억이 남아 있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물어서라도 대부담당자와 물어서 신용보증기금에 산청군이 출연하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안을 내놓아야지......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30억이 나와 있는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 나간게 18억 나간거지 가지고 있는 돈은 5억하고 8억해서 12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30억인데 가지고 있는 돈은 1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결국 농가가 쓴다고 하면 돌려줄 수 있도록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안 돼 있죠.  돼 있으면 쓰지 중앙정부에서 군하고 농협의 여신규정을 산청군이 풀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서는 빛좋은 개살구, 돈은 있는데 당사자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줄 노력을 농협에 관련한 여신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요.  거기에 안을 물어서 개선안을 내보세요.  여기에 대한.  알겠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돈주고 나면 돈받기 엄청 힘듭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은 다 죽을건데 뭐 하러 태어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떼이기도 하고.
김상종 위원   자금 운용조례를 검토를 다시 해서 농가에 줄 수 있도록......
서봉석 위원   조례에......
○위원장 이종실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8페이지, 읍면에 1회추경에 13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읍면장이 하나도 못 쓰고 마지막 집행액에 불용액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실장님에게 질문해야 되겠네요.  실장님, 쓰지도 않는 돈을, 읍면장이 못 쓰는 돈을 왜 이걸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왜 읍면장이 못 씁니까?  돈쓰라고 줬는데도 아낀다고 안 썼는지 돈 안 쓰고 오히려 불용액이 불어난 예산을 왜 얹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읍면장들이 적습니다.  산청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 사실 종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읍면장에게는 주지도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군본청 것 2백만원∼3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 경조사 문제나 각종 행사, 그리고 사회단체 일하는데 격려하는 이런걸 도저히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을 도우는 차원에서 전체 총액이 정해지지 않는 보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보상금은 사회단체에, 민간에 보상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안 불어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장들 활동을 도우기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다 이래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집행을 못한 부분은 어떤 업무추진의, 경리, 집행의 융통성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아난건데 이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천면 같은데는 행려사망자가 지리산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예산 가지고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해결해낼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한정돼 있는 경우에 보상업무추진비 성격과 비슷한 보상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행자체에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서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죠.  사실상 지금 저는 내막을 확실히 모르는데 읍면장들이 좀 고전은 하고 있습니다.  면에 면장을 하다보면 고전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이 돈을 못 쓰게 되는게 결산추경에 넣었다는 겁니다.  결산추경에 넣어놓으니 12월30일까지 결산추경을 마감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하면 누구라고 찍지 못 하는데 모과에서는 미리 쓰고 승인받는 것도 있는데 읍면장에게 돈은 결국 줬는데 결산추경에 넣으니 그 동안에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비를 썼으면 쓰지 시간이 없으니 결국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주려면 당초예산에서 주든지, 1회 추경에서 주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봐줘야 되지 결산추경에 넣으면 연말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백만원 줘서 쓰고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김상종 위원   들어가서 두달 동안 있었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몰라서 못쓴게 맞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주든지 1회추경에 주세요.  쓰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재정분석을, 청와대 보고자료를 만듭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가 몇 % 잡히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주로 이런건 편성해 오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쓸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올해도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올해도 보상이 좀 돼 있죠.
김상종 위원   건의 하나 합시다.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그런데 영림사업소나 국립공원관리사업소 이런데가 있습니다.  시천면 같은덴 시천면장이 관리소장하고 유대관계가 좋으면 안에 시설이나 경계선이나 해지가 굉장히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는 차별을 두어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해서 유대관계를 잘 해 주도록 해서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시천같은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쪽에 있는데 지방세 미수납이 과다하면 교부세 %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교부세 내려줄 때 이것을 반영한다는데 말만 그렇게 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정확하게 교부세 산정자료 항목에 들어갈 뿐이고 체납세가 얼마면 얼마, 10%, 10.1% 하는건 없고 체납세가 많거나 결손처분이 많으면 감안이 되고 산정하는 자료에 들어갈 뿐이지 구체적으로 몇 %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좀 깊은 이야기는 다음 업무보고때 청취하도록 하고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또 충분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상종 위원   지방교부세 증액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교부세 이걸 많이 노력하는 실과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 자체가 출장가서 이런 것을 하기가 산청군에서 어려운데 2000년도 의회에서 어디 서울에 다문 사무실이라도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습디다.  시행하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 8십몇 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디다.  거기에 64%인가 67%인가 소득이 별 없다 해서 시행이 안 됐어요.  제가 설문낸게 각 계장 9십몇명에게 해서 과연 설문조사가 바로 나겠느냐가 의아스럽고, 이런건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재검토해서 사실 필요한가 안한가는 타기관과 협의하는게 맞지 밖에 서울이나 도에 출장나가는 그 사람들 보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갑디다.  그래서 교부세 증액에 대해서는 산청군이 팔걷어붙이고 해야 될 사항인데 다시 신중히 생각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이 저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제가 잠깐 들은 얘기대로 저도 설문할 때 한 쪽 써낸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실   예.
○재무과장 권두원   대체적으로 설문에 응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점으로 도출되는게 대체적으로 모두 좋은 안이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면에서 예를 들면 서울 도봉구에 예를 들어 전세방을 얻어놨을 경우에 그보다 떨어진 여의도나 그런데 출장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 또 거기에 하나 얻어놨을 때 진짜로 우리가 개인이 여관이나 호텔이나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도록 될 것이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놓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가까운 근거리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열쇠를 가져와서 내방처럼 들어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어려운게 아니냐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사람 몇 분에게 들어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꼭 시행이 아니고 검토하는데 검토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이고 서울에 지금 가면 사실 방 하나 잡기 어렵고, 지하철 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관리측면도 다시 타기관에서 협조하면 방법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입니다. 
  전번 감사때도 읍면에 자금운용 부분 제일 밑에 읍면에는 예를 들어 자금운영이 운용관리를 잘 해서고 고이율을 득했다고 과장님 답변하는데 직속기관인 기술센터, 의료원은 과장님 말 안 듣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권두원   제가 이걸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이후에 결산검사장에서 바로 이것을 챙겨봤는데 제가 들어와서 1월달에 직속기관, 읍면 각 실과 경리담당자를 불러서 교육하고 2월에 3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금운용방법을 이렇게 운용해나갈 것이다 생각을 전달했고 그렇게 하도록 협조요구를 했는데 지난 결산검사시에 각 읍면하고 실과걸 자료받아보고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 지적해주신대로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놔두고 있다는건 이건 문제있다 싶어서 실무계장에게 책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역시 챙기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수시로 챙겨서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에 6억 가까운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읍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재무과장 권두원   제가 지난 6월에 결산검사시 읍면하고 직속기관하고 20억 정도 읍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로 집계를 내보니 14억 정도로 6억 정도 불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이걸 딱 제로로 시켜 놓으라는건 아니지만 최소의 금액만 두고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다만 문제가 이미 돈이 내려간 것을 반납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돈이 내려갈 것 같으면 돈집행을 못 합니다.  이게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자금한도액으로 쓰는 돈은 예산배정만 되면 어느 돈이나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본청에 예산편성되어서 읍면에 내려가는 돈은 해당과목에 안 되는 옆에 있어도 돈 못쓰는데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문제이고 지출부서 담당공무원에게도 매월마다 챙겨서 지나간 잘못은 솔직히 잘못됐다 시인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읍면에서 불용자금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월, 4개월후에라도 실적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대비표를 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센터에 대해서 의료원 99년도 결산서를 볼 때 의료원 예산 남은 재산을 어려운 생비량보건지소에 지원하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의료원에서는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보다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고없도록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원 진료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온걸 가지고 바로 약품도 사고 집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고 도에서 지적도 받았고 해서 일체 진료수입은 얼마든지 군금고에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도록 회계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생비량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금운용 관계에 대해서는 의료원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다고 혹시 너무 금리를 따져 하다가 제때 영달이 안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건 없겠죠?
○재무과장 권두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이 그러면 제도적으로 읍면에 돈을 놔두지 말라고 재촉이 아니라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읍면에도 있어봤습니다마는 돈이 필요할 때 군에 자금을 요청하면, 자금신청을 서면으로 내면 위에 과장 결재받고 하니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읍면에 이야기한건 2∼3일전에 전화만 바로 하면 10억짜리 통장 60여개 가지고 있는데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라도 필요한 시기에 적기공급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은 놔두지 말고 필요하면 전화만 주세요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위원님들, 자금운용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0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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