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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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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3월27일(토) 11시09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명 위원   위원장은 이종실위원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서우 위원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역시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2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단성면 방목리 322번지 구 방목초등학교는 본군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지 7,607㎡와 건물 8동 759.5㎡를 무상 대부받아 시설보수에 159백만원과 집기 비품구입 44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의집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용료 수입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21세기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심신단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계획이므로 방목리 322번지 학교부지와 기 매입한 사유지 가운데 방목리 319번지의 1답외 3필지 미 매입부지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상 수반되는 사항과 추가매입시 따르는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안의 뒤에 첨부된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학교부지의 앞두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319번지, 323번지, 324번지 도랑쪽이 매입이 안 되어지고 밖으로 321번지, 319의3번지, 319의2번지는 기 매입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 기획실에서 이 관리계획을 넘기고 할 때 안의 것도 포함된 것인데 어떻게 미 매입했는지 학교부지와 건물위원회로부터 매입하고 나면 가운데 남아서 관리하는데 또 아마 다시 취득시 높은 가격을 줘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질의해 주시면서 예정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근래에 와서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제 앞으로 추경시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취득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준수하는 것으로 봐지고 지장물, 토지매입비 547백만원은 추정가격이고 하니 가격면은 밖으로 나갈 것도 아닌데 매입시에는 반드시 감정가격을 거쳐서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곳은 교육청 산청군과의 무상임대 계약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이 되어 집니다.  가격문제를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토론을 거친 이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다고 생각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당 60천원이면 한 평에 200천원으로 매입비가 비싸다는 위원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정가액이라고 했죠?  더 할런지 덜 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충 이 정도로 살 것이다 하는 추정인데 아직까지 1회 추경을 하려면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매입하는 환경복지과에서 교육청과 1평에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 이걸 확실히 합의한 후에 그리고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추정가격이 비싸고 싸다 이런 것보다는 1평이 교육청과 50천원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1평에 50천원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러니 아직까지 1회 추경까지는 시일이 남았으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승인해 주시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굳이 추정가액을 받아놓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걸 받아서 일단 의결해 주면 돈은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가액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비싸면 나중에 의결받아 놓고 의회에서 또 비싸다 예산승인을 못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곤란한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어느 방법이 있습니까?  꼭 감정가로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단 감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 군수님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대부분 예를 보면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공용의 토지나 시설물 매입시에는 감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을 우리끼리 이야기해볼 것 같으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당 공시지가를 써 놓으셨는데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청과 군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면 오늘 이게 승인될 수 있고 자신없다, 아마 ㎡당 추정가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면 민위원 말씀하신대로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로 매입 일단 교육부 재산이든 군청재산이든 어쨌든 이 재산은 국가거니까 우리 생각은 바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은 국가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 공시지가 표시를 안할 수 있지만 확실히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당 추정가격도 우리가 액수를 마음대로 잡을 수 없어서 공영개발계에서 주변 땅을 매입할 당시 같은 값이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매입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이 안된 건 그 당시 90천원 정도 되는 걸 120천원 정도로 가격차가 나서 못 샀는데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60천원 해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김희수 위원   남은 3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라도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장님도 산청이 고향이신 분이 오셨고 다음에 시설자금으로 받을 때 시설한다고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 산청이 더많은 것을 교육청에서 얻어올 수 있다고 해서 산청에 해가 되는 가격으로 많이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0천원으로 돼 있다해도 내부에서만 알고 있지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니고 만약 된다면 최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매입비가 60천원이건 50천원이건 매입비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과장님,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5월이나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승인을 받을건데 그 동안에 감정도 한 번 해 보고하면 공시지가가 얼마가 될건지가 나올 것입니다.  예산편성전에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금액을 추정만 할게 아니고 확실한 금액을 빼 보라는 것입니다.  감정도 해야 되고 교육청 관계인들과 감정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줄게 얼마라고 흥정도 할건데 확정이 되면 그 때 의회에 이런 식으로 써서 7천원이면 7천원 주기로 했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요구하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이렇게 되어서......
김희수 위원   방금 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법령에 조금 위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니 감정하고 추진을 다 하셔서 추경때 예산과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편법이지만 그 동안에 감정가 그 일을 타진하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고 좋은 방법은 
이서우 위원   가격은 서로가 얼마 줄께 감정사를 불어놓고 결정된 감정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하면 그대로 싸인해 주게 돼 있어요.
김희수 위원   예산안과 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된다손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미매입 토지를 사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최저로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취득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면적이 많다거나 가격이 높다거나 할 때는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 매입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교육청도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산청군과 계약돼 있는 방목 구 초등학교 교사와 부지를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는 교육장이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다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가격은 산청군수와 교육장이 어디까지나 감정해야만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은 집행부서에서도 감정평가를 할 때 산청군 예산을 가지고 감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최대한 평가액이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도 싸게 팔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와도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게 합치되어서 감정사에게 잘 이해를 구하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매입비 문제는 나중에 지금도 승인해 놓고 이대로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심의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가격대로 추경예산때 이 필지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5월 47백만원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가격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건을 산다는 확정만 되어지면 나중에 빨리 협의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잘 마무리지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면 뒤에 해 줘도 좋고 지금 우리가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결문제때문에 차황부터 2대부터 빗발치게 나왔는데 집행부서가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예산편성전이니 매입비 547백만원에는 나중에 꼭 승인해준 가격에 예산승인해 주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협력해 주고 하면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예산계상은 그 관계되는 교육청과 합의해서 감정을 잘 받아서 그 계획을 다음 추경시 계상해 주시오 하는 언질을 남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게 가격이 중요한데 그 가격은 어디까지나 법적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깎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안을 승인하고 이것은 어차피 재산을 매입해야 된다면 이 계획안은 승인하고 나중에 법적절차를 거쳐서 쌍방에 좋은 선에서 가격을 도출해 내어서 매입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유재산......
김희수 위원   아직 예산안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실   이 계획안은 승인하고 이것은 어차피 사야 할 땅이면......
○전문위원 이병규   공유재산......
김상종 위원   내돈 주고 내땅 산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가격면에서 최저로 할 수 있도록 감정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저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시행규칙 서식자체도 법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양식자체에서 올라갈 수도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관계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는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고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매각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교육감은 도교육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도 교육청에서 이 공유재산을 산청군에 매각해도 좋다는 그런 의사가 공식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감정은 우리군에서 할 수 없고 교육청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감정시기에 우리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감정결과에 따라 본 재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절차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보를 잘 입수해서 의사과장 말씀대로 그런 걸 잘 해서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가격을 먼저 정하고......
○위원장 이종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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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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