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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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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7월2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8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8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희수위원 :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김상종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김희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중에 상의를 해서 한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그러면 김희수위원을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상종위원 :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김희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종실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98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98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휴회기간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오늘 검토보고와 전체사항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부분적으로 심의를 해 나가다가 예산계상 부서에서 확실한 내용이나 사업규모를 모를 경우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편 다음 차근차근 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처음 심의를 하게 되므로써 관련된 법규조항을 몇가지 삽입을 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보고하는 내용은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비슷합니다.  대략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증액된 액은 2,829백만원으로 2.8%가 증액되어지면서 일반회계는 83,654백만원과 특별회계 16,940백만원으로 도합 100,5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의 순수한 증액은 1,437백만원이 되어지고, 특별회계는 1,3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분석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829백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만 1,437백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8,92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이 2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901백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전부 감액이 되어졌는데 지방교부세는 1,292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지방양여금도 2,275백만원 감액이 되어졌고, 보조금이 3,92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392백만원의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616백만원이 감액되어지고, 이자·분양이 200백만원, 사용료가 31백만원, 이렇게 해서 2,385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전입금 2,08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59백만원은 증액되고 기타 잡수입이 303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져 23.7%가 증액이 된 2,64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31.3%증액이 되어 1,1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석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22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68백만원, 이것은 기말수당 466백만원, 처우개선비 202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43백만원 예산절감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48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81백만원이 증액 되어졌는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공히 감액되어지고, 도비보조사업에서 406백만원 증액되어집니다.  군비를 들여서 하는 자체사업비는 5,758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예비비도 982백만원이 증액되어 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이 52백만원 감액되어지고, 사업예산이 1,957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채무상환이 43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예비비에서는 556백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8.2%인 1,392백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16,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35건, 도비보조사업 102건 합해서 237건에 국비 9,990백만원과 도비 7,50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 7,636백만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25,127백만원이 사업비가 되어지면서 이번 군비부담은 552백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7,016백만원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도비의 미부담은 68백만원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동법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과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경비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종목과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교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행정 구조상의 여건, 세원의 대도시 편재등에 따라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도시에 가면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가 엄청나 세입이 많기 때문에 교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과 같은 열악한 재정에서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3.27%이며,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1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운영합니다.  경상비 절감운영, 지방세 징수노력, 일용인부 절감운영, 지방세 징수율 제고, 단체지원 이럴 때에는 많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제도입니다.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특정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 사업에 충당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여금 재원은 토초세의 50%,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특정사업재원의 665/1,000+농특세 전입액의 6/10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 특정사업재원의 115/1,000입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은 양여금 특정사업재원의 210/1,000+농특세 전입액의 4/10+주세의 10%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양여금 특정사업재원의 10/1,000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세의 300/1,000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12항목에서 나오는 것과 결부되기 때문에 이 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재산은 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250백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입니다. 
  열두번째, 계상된 예산액에 대한 질의후 조정할 과목입니다. 
  이는 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소관별로 예산과목 산출기초와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각자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그동안 봐 두었던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의 출연근거를 한번 질의해 주시고, 자체사업으로써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800백만원으로 너무 많이 넘어 갔는데 공영개발에 재산매각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 오후 늦게 예산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계도지는 그동안 1, 2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특히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도 질의된 것이 있어서 마을 이장이나 반장등에 나가는 계도지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해 주시고,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행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것을 손질을 했겠습니다만 과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을 판단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문화재소규모 보수사업 10개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29백만원이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무엇때문에 계상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수입니다. 
  동파로 인한 보수라고 하는데 공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동파에 12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한번 짚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현산 등산로 개설 11㎞에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40백만원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내용을 알아보시고, 테니스장 보수에 휀스설치 및 바람막이 하는데 9,600천원, 그리고 관광관리에 민족전통의학 박물관 건립자료 수집에 4,000천원은 물론 여러 곳을 다니고 하겠지만 지금 1개 계에 경상경비를 한 해에 4,000천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짚어 주시고 자체사업으로 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은 20,0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구체적 계획 예산편성전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승인에 대해 짚어 주시고, 그리고 관광안내제작에 유의태 약수터와 면화시배지에 10,000천원이 있는데 면화시배지는 된 것으로 보는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에 보육시설신축부지를 산청읍에 300평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축협축산물판매장 설치를 시천과 삼장지구에 하는데 58,000천원, 조사료 생산사업지원 2개소에 12,000천원, 이것은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순수군비를 축협에 지원하는 것인지, 축협판매사업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해당실과장에게 질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시천시장포장공사설계비에 3,294천원이 있는데 어제 오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과거 1, 2대때도 기술직인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사업은 무료설계단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지만 도시과나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자체설계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상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매입 38,175㎡에  220,000천원, 이것도 5,000㎡를 초과한 것으로 이것도 예산편성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확장 토지매입비도 250,000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토지매입비 580,000천원 이것도 250,000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927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901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의 3.4%인 1,292백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도 당초예산의 19.1%인 2,275백만원과 보조금도 15.6%인 3,923백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1회추경재원은 1,43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2,616백만원의 감액과 이자분양 200백만원, 사용료 31백만원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2,385백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2,644백만원과 보조금 1,133백만원으로 1,392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26백만원으로 인건비가 668백만원과 관서운영비 43백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고 경상경비 485백만원과 사업예산은 68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 국고보조사업 440백만원, 지방양여금 5,04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406백만원, 자체사업 5,758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 8,927백만원중 64.5%가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 485백만원의 경상예산 편성과 공공근로사업비 876백만원을 포함한 982백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2백만원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 1,957백만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926백만원이 되며, 농촌주택 8백만원, 농공지구 35백만원의 채무가 상환되며, 농촌주택외 5개특별회계의 예비비가 556백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각자 예산사항설명서와 제안설명때 들었던 것을 종합하여 각 실과별로 그리고 조금 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설명을 들으면서 참고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후 심의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인건비에 처우개선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감액시키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탄력을 붙여서 심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기능직 8∼9등급에게 보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5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감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정순회 설명회 자료제작에 3,000천원 계상을 했고, 군정안내 수첩제작에 2,500천원, 재해종합대책 지침발간에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칼라 프린터기 구입은 가격인상으로 1,000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0명을 예상해  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체사업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유일하게 산청만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산관광지를 분양하지 못해 수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소송수행 선임료는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0,000천원으로는 부족해서 더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추록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천원, 행정지도제작에 2,5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실업대책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68페이지, 계도지 추가보급은 지난번에는 선거로 인해 경로당에 주던 것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경로당 180개소에 주도록 부수를 늘이는 것입니다.  70페이지, 문화원 사업지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듬에 따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본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별도로 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의 집 운영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5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72페이지, 역시 이것도 문화의 집운영에 관계된 경비입니다.  CD구입에 1,000천원, 난방용 유류구입, 공공요금등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행사비해서 4,000천원 계상된 것은 움직이는 미술관과 오페라단 공연 이런데 관련된 경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면화시배지전시관 하고  발전실 , 물탱크실 전기부품교체에 6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전자부품교체와 전시관에 대한 안내홍보물 제작에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문화의 집과 향토역사관 전기요금이 3,000천원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정리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율곡사 대웅전 보수에 국도군비가 계상되었고, 정취암보수에 국비 30,000천원, 도비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도보조사업에 전구형왕릉호능각 보수설계용역비와 차황에 있는 우계당 보수설계용역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문화재소규모 보수사업에 29,676천원 계상된 이것은 우리관내에 문화재가 6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000천원이나 2,000천원 들여 보수해야 할 곳을 방치하게 되면 전체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치단체 사업비인데 이것은 군립도서관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 났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수입니다.  동파로 인한 것으로 여기에 12,000천원, 집현산 등산로개설에 20,000천원, 테니스장 보수에 휀스 및 바람막이 9,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부지 매입에 3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유의태 약수터 정비사업은 구형왕릉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 27,000천원, 관광안내판 제작에 10,000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물레방아촌 조성에 따른 물레제작비 지원 은 14가구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7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목별로 설명을 듣지 말고 특별회계만 설명을 듣고, 세목별로 심의를 해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요청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회의진행 방법일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특별회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목별로 심의를 할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앞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는 신안, 단성상수도 확장사업인데 여기에 1,029,700천원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6,600천원, 감리비 6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기술진단에 1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하는데 40,000천원, 맑은물공급대책 누수탐사용역은 생초와 단성으로 여기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정수장 확장 토지매입비 480,00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어디의 정수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신안, 단성입니다.  
  시설비는 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 4개소에 56,000천원 이것은 산청, 생초, 신안, 단성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농촌주택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31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는 87년도 수해주택 보수사업으로 여기에 41천원으로 일부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324페이지, 신안, 단성 지적고시 변경도서 작성 및 조사측량 용역비 22,000천원, 공영개발 및 민자유치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80,000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자연석 채취장 민원해결사업 이것은 예치 잠수교 25M입니다.  여기에 30,000천원입니다.   3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수수료는 금서농공단지 재분양 감정수수료와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분 감정수수료해서 8,748백만원입니다. 
  32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산청농공단지 6,846천원, 금서농공단지 28,742백만원입니다.  
  330페이지 여기도 과오납등 농공단지 재분양 가격 부당결정 반환금 24,237천원입니다.  우리가 분양할 때 더받은 부분에 대해 내주는 돈입니다.  
  3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3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회의참석보상에 10,000천원 계상을 하고, 실시설계비에 곡점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47,000천원만 계상해놓고, 토지매입비는 삭감시켰습니다.  곡점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 1개소 207,000천원, 지원사업 토지매입 및 부대사업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구 이름에 곡점지구 관광위락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당이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발전소주변지역회의참석보상에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의할 때 자기 돈내고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문제는 심의할 때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다음 337페이지,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전부 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주대책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주대책계는 없어졌지만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급 및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여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등입니다.  순수한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 이는 이주대책 주민부담금 반납급입니다.  묵곡과 관정지구에 208,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으로 7,000천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20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다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실과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착수로 인한 추가 또는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47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김상종 위원   의회사무과는 넘어갑시다. 
서봉석 위원    차후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정책기능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생산할때는 자료나 주변을 다녀볼 비용이 충당되어야 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구입이나 주변을 둘러볼 그런 부분의 활동비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자료구입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활동비라든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51페이지, 기획감사실로 넘어갑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백서발간에는 6,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군정순회 설명회 자료제작에 6천원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6천원짜리라면 너무 비쌉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설명회자료로 읍면을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상종 위원   칼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칼라가 아니라도 그렇게 합니다. 
서봉석 위원   저도 6천원이 많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는 내용이 알차고 실천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인쇄소에 넘겼을 때 6천원이지 바로 넘기면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봉석 위원   그러면 부수를 늘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선 여기에 계상된 3,000천원을 들여야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군정안내수첩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면 자기업무는 잘 알지만 타실과의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수첩을 전화번호부와 겸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어떻게 하고, 산림훼손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는 어렵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재해종합대책 지침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재해종합대책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 옵니다.  9개 실과의 20개 계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는데 그 페이지수가 1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재해종합대책 지침을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정설명회자료비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리고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복사기를 하나 사서라도 일반용지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여기에 3,000천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다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도 늘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명예퇴직 인원을 10명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에 자체적으로 계획하기는 30명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더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많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5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산관광단지가 지금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채 그 부분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주지 않고는 안됩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 모처와 연결을 짓고 있는데 이 업체에 땅을 다 넘길 수 있으면 넘기려고 합니다.  다만 가격이 문제인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가격에서 땅을 다 넘겨주는 쪽으로 절충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어떻게든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자와 상환입니다. 
  중산관광단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중산관광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사실상 91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마무리를 지었다고는 하나 민원해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한덩어리로 판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올해도 팔리지 않고 금년을 넘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팔 수 있는 것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분양공고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문의가 쇄도했는데 실제 입찰에 들어가보니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몽땅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가격을 좀 적게 받더라도 한꺼번에 다 팔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몽땅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으며, 예비비에서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지방채를 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타 출연금 이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지방 공기업법 제82조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산청군만 출연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야 할 때 이분들이 맡아서 해 주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소송수행 선임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당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고정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이일구변호사가 전체 소송을 다 담당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일구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필요할 때는 소송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직원교육때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 수행선임료라고 하는 것은 창원, 진주, 마산, 서울등을 갈 때 쓰는 수행선임료입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승소할 때 수행료를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난 번 입찰수수료관계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돌아온 것이 10천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도지 추가보급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계도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계도지를 넣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근본적으로 주로 구독이 되지 않는데 꼭 해야 됩니까?
서봉석 위원   아까 경료효친 사상고취를 위해 넣는다고 했는데 신문은 본인들이 골라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방지를 넣는 식인데 계도지로써 결과는 아주 의존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운영의 묘를 기하면 경로당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합시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의 집을 운영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CD나 비디오테이프는 목차를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회선이 몇 개나 되는데 접속료와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기준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전용회선은 1개입니다만 접속료는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희수   인터넷 유지관리하는데 10,000천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음란물에 접속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10,000천원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또 요즘은 컴퓨터가 집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음란물을 접속하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하는데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문화의 집 관계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난번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인터넷을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산청의 고유한 상품이나 관광명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산청의 천왕봉네트에서도 뜨고, 문화의 집 인터넷에서 뜨는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인터넷으로 우리 것도 알리고, 타 지역의 정보도 알고 하기 위함입니다. 
신종철 위원   천왕봉네트는 우리의 것을 알리는 것이고, 문화의 집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으로 같은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페라단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문화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사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기획 자체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방금 신종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오페라를 본적이 없는데 산청에 오페라공연을 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오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오페라보다는 더욱 중요하게 문화적으로 접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행사비로 오페라단이 공연을 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페라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20,000천원은 되어야 하는데, 움직이는 미술관하고 해서 금액이 4,000천원이면 반으로 하면 2,000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볼 때도 좋은 오페라가 아니라 질이 낮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움직이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수요자를 중심으로 산청에 어울리는 문화행위가 무엇인가 보고, 5사람 보라고 오페라단이 오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민간경상보조는 넘어가고, 다음은 일반수용비를 보겠습니다. 
  면화시배지는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완공은 96년에 되었고, 개관은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3가지 항목은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조종명 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적자입니다.  전기부품교체라는 것은 고장이 날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이 없어 빨리 보수를 못해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명식 위원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예비비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방송시설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서비스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교체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고장이 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상경비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상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바로 예상입니다. 
이종실 위원   만약 이 예산이 쓰이지 않을 경우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놔도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3가지는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7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10개소에 29,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여기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10개소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당장 손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을 골라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손보지 않아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 보다는 조그마한 것은 미리 손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수는 동파가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 \"예\")
○위원장 김희수   동파방지시설이 있을 것인데 감리하는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서봉석 위원   이 건은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보다 추운 곳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정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파가 되었으니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이러다가는 내년에 또 동파가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집현산 등산로 개설에 2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등산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실 위원   등산로라고 하면 사람이 다닐수 있는 정도의 조그마한 길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을 사실상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현산등산로는 생비량 소재지 옆에 있는데 지금 현동에 저수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생비량 도전리로 해서 신등면까지 용수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집현산 등산로는 10㎞정도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11㎞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생비량에서는 관광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도 생겨 나고 그래서 그 쪽 지역으로 관광개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완료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외부향우회에서나 근교에서는 매일 가는 사람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테니스장 보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종실 위원   이런 것은 실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는 것보다는 시설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실제 이용도 많이 하고 하는데 휀스 및 바람막이가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자료수집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한해에 계비를 4,000천원이나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시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기존 여비가 있긴 합니다만 관광계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계의 여비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2인으로 조정해서 반액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이 자료준비는 다른 곳에 출장가는 길에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식으로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한꺼번에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한꺼번에 몽땅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8월부터 12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이것은 관광계 전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서봉석 위원   반정도만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82페이지, 전통의학박물관 건립으로 넘어갑니다. 
김상종 위원   전통의학박물관이나 유의태약수터 같은 것은 한의대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장소를 물색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좋은 의견입니다.  정확한 사업근거도 없이 생초다, 금서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어떻게 박물관을 짓는 다는 것인지......  한의대 유치가 되고 나서 그 안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통의학박물관에 전체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관리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면화시배지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여기의 70,000천원은 기본설계 조사비입니다.
이종실 위원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산청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액수가 크다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김상종 위원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일단 용역만 해 놓고 박물관건립은 삭감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종명 위원   이것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물관건립비 5,000,000천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5,000,000천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기본조사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비도 주지 않고 삭감을 시켜 버리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김상종 위원   요즘같은 시대에 5,000,000천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해 놓으면 시설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리의 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직접 문화관광부에 가셔서 5,000,000천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금년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실장님께서는 사업용역의 당위성을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볼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면화시배지의 경우에도 연간 4,000,000천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고 있는데 이것도 도와 군에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군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전국에 산청을 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부담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타지역의 경우에는 유명한 인사가 손만 씻고 가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되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용역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종명 위원   밀양 얼음골에서 유의태선생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먼저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기본설계용역비 이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박물관건립은 군비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런 준비가 없고는 국비요청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삼서 위원   일단 기본적인 조사만 해놓고 건립할 때는 형편을 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봉석 위원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조사비정도는 승인을 해주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유의태 허준 기념관건립 용역하고 전통의학박물관 건립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조종명 위원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이 부분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부지매입비는 삭감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삼서위원 말씀대로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 제작에 유의태 약수터는 모르겠지만 면화시배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삭감시켜도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물레방아촌 조성에 따른 물레비 제작지원입니다.  
  여기의 물레방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원비만으로 물레를 제작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서봉석 위원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전통물레가 아니라 임의대로 만든 것으로 물레방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전문가하고 민속보존회에서 전통물레를 만드는 것으로 그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물레제작비는 지원되는 금액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레를 만드는 비용은 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른데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물레형태를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최소한 10,000천원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를 일괄 구입을 해서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장비대라든지 수송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마 희망하는 가구는 거의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에 속개키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82페이지, 유의태 허준기념관 건립용역과 전통의학박물관건립용역을 연계시킬 수 없는지, 유의태 약수터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쯤 저희들이 유의태 허준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경남도와 문화관광부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보니 유의태 허준 기념관을 건립으로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우리지역의  역사성도 살리고 지리산은 약초가 잘 자랄 수 있다는 이 곳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서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유의태 허준기념관 건립용역비 30,000천원을 가지고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용역하는 것인데 한의대, 한방의료원, 박물관 그외 건강시설, 약초 생산가공시설이나 약초단지나 우리군 전역에 걸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10월중순 되면 설계와 계획이 나와 집니다.  전통의학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저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 민자유치사업이고 공공투자할 부분은 전통의학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추진하면 민자유치 하기도 좋고, 박물관을 건립하면 4∼5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에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500평 정도의 박물관을 지으면 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저도 도를 거쳐 문화관광부를 방문도 했는데 저도 다니고 군수님께서도 다니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공공부분에서 투자할 부분은 먼저 끌고 가기 위해서 박물관을 별도로 발주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되어 집니다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용역이 필요합니다.  
  기본용역이 나와야 이로써 관계부처에 설명을 드리기 용이하고 또 이 부분을 도지사께서 도 사업을 해 주신다고 시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유의태 허준 기념관건립 시설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건립하지 않고 이 예산을 가지고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기본용역 시공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27,000천원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기 민족정통의학성지조성사업에 보면 박물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한방의료원, 그외 건강시설이나 한의학과 관련된 전체를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기념관건립용역과 전통의학박물관건립 용역은 이중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겹치기는 겹치는데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박물관건립 계획을 세워야지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안에서 박물관 건립계획을 해놓은 것은 기본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볼 때 어차피 전통의학박물관이 건립되면 이 부분에 유의태 허준 기념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위로 박물관 따로 기념관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하게 되면 예산만 방대하게 늘어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의태 허준 기념관 용역으로 되어지면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전통의학성지조성 사업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물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박물관계획은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총괄적인 계획안에는 어디에 박물관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질 것입니다.  그러면 박물관 건립 조사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내용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지조성 중간점검 결과에 의해 어떠 어떠한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면 좋겠다.  한방 의학박물관은 어떤 지점에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정도만 나와 집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50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실시설계가 바로 나와지는 것이 없고 또  재원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 2,0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과 규모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광범위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용역비는 27,000천원인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전통의학박물관 건립 용역비는 70,000천원이나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조사용역비가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민명식 위원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장을 지을 때 스탠드 만드는데 따로 본부석 만드는데 따로 설계용역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어떤 지구에 어떤 시설을 배치한다는 아주 큰 계획이고, 전통박물관 용역비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라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규모나 형태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박물관 부지는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의대, 한방의료원, 박물관은 우리가 볼 때에는 모아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용역을 하는 분과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박물관 건립하면 안에 뭘 넣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유의태 허준 기념관도 들어갈 수 있고, 한의학 발전사, 기초 한약재라든지...  공주 산림박물관을 다녀와 봤는데 여기는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전체지역을 옮겨 놓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유적등 아주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 기본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넣은 것도 먼저 생각해 놓지 않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본설계가 되지 않고는 실시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용역은 무엇을 넣을 것인데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설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시설계이고, 기본설계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박삼서 위원   유의태 허준 기념관건립 용역비가 27,000천원되어 있고, 전통의학박물관건립에 7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뭉쳐서 하면 예산을 절약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성질이 틀립니다.  사실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용역을 하는데는 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이것 밖에 없고 해서 여러 업체와 협의해 보니 돈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데 2개 합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전통의학박물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유의태 허준 선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일 기초는 유의태 허준선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는 기초를 키울 생각은 않고 전통의학박물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유의태 허준선생이 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를 해서 해야 할텐데 이것은 두고 5,000,000천원 가져오는 여기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용역은 군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나와지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통의학박물관 건립 기본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유의태 허준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유의태 허준 기념관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박물관건립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박물관으로 해 놓고 그 안에 유의태 허준선생기념관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런 시설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면화시배지에 1년에 운영비가 400,000천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도 짓으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도 도에다 이 계획을 보고하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둔철이라든지 대하관광개발관계의 일을 해 보니 도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받는다던지 그런 생각이고, 박물관도 국립박물관이 될지, 도립박물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립박물관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도 1년에 1,000,000천원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관리하겠어요?
박삼서 위원   이 사업은 유의태 허준선생이 살았기 때문에 산청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그것을 모르시면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의태 허준 선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비를 좀 아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성의 면화시배지처럼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해 나름대로 기초용역이라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5,0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도 없이 이야기를 꺼내봤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관계는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다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성질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위원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예산심의도 안하고 용역부터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전혀 용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과 전통의학 박물관건립과 2개의 사업을 놓고 같이 얘기하니까 혼선이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이 2개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같은 점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제가 느끼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산청군 일원을 두고 전통의학박물관은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생초 아니면 금서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금서와 생초 두군데로 압축되어집니다.  이것은 용역을 안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학박물관건립에 있어서 기본조사용역은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 그 중에 예산이 얼마이며,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안만 내 놓으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은 대상이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통의학박물관 건립은 장소가 어디에 되든간에 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의태 선생과 허준선생을 모태로 한 발상의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하자는 말씀인데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 사업과 전통의학박물관 건립사업과는 같은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에 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나 군비를 지원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상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까 민명식위원님께서 좋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운동장의 본부석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뻔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70,000천원을 들여 5,000,000천원을 끌어올 계산을 하고 있고, 우리위원님께서는 5,000,000천원을 투자하고 난 뒤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사업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을 확보해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놔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곁들여 졌는데 이번 기회에 집행부를 믿고 설계용역비가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허준선생에 대한 사업은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오직 산청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문익점 면화시배지 전시관까지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삼서 위원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기본용역비는 승인해주고 건립을 하게 되면 심도있게 다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용역비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초단지는 어느 지역이 좋겠다든지, 건강관리시설, 향토방 그외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군 전역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어떠어떠한 지역이나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 생초에는 생약재배단지를 하고 어떠어떠한 여건때문에 삼장이나 시천에는 건강휴식시설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유의태 약수터 정비사업의 위치 및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유의태선생에 대해서 문헌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약수터라고 하는데가 구형왕릉위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에 가도 유의태선생 약수터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시대적으로 금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가면 무당들이 촛불도 켜놓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잘 보전하는 시설도 하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어떤 식으로 복원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옹달샘처럼 샘자체를 만들어놓고 주변정리만 하는 식으로 해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가치있는 샘물이라고 느끼는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약수터란 그냥 아주 평범한 약수터라야만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공미가 가미되면 오히려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훼손되었거나 정비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보니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0천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복원, 정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샘하나 정비하는데 30,000천원 든다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10,000천원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많이 다듬고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다니기 좋도록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해야 합니다.  
  또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간보다는 30∼40% 더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30,000천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천원만 삭감하고 20,000천원만 승인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유의태, 허준 선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사업 추진중에는 약수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미를 가미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유의태약수터를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구형왕릉에서 얼마나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2㎞정도 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 예산은 약수터정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훼손되어지는 부분은 보수도 해야 하고, 나무도 심어 주어야 하고, 휴식공간도 있어야 하고, 안내판도 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넘어갑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사무실 안내배치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층별로 민원인들이 잘 모르니까 배치도를 설치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거창사건등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왜 올랐습니까?  당초 예산심의시 모든 위원회의 수당은 30천원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80천원 삭감합시다.
신종철 위원   93페이지, 도트프린트기 구입에 6,800천원 되어 있는데 요즘 이런 기종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기종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직원 박성종   주민등록업무 서식은 과거 서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출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소규모 민원불편 해소사업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44,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읍면별로 조그마한 부분이 생기면 이 예산에서 3,000천원도 지원해주고, 4,000천원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95페이지, 읍면 및 농촌지도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숙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읍면에는 숙직을 한 사람이 합니다.  원래는 두사람이 해야 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기로 하고 숙직을 한사람으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예산때문에 설치를 미루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제까지 한사람이 숙직을 해와도 문제가 없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저는 IMF시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비시스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방범체계가 더욱 잘 되어야 합니다. 
민명식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지금 사회가 더욱 혼란하고 자꾸 포악해지고 있는 이 때 무인경비시스템이 없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설치해서 숙직하는 사람의 개인생명도 보호하고 공문서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군청내에서도 4명이 숙직을 해도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경보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읍면에서는 서류를 탈취할 것도 없고 중요한 물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딱총을 사준다면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당직을 줄일 때에는 이런 시스템을 해 주기로 하고 당직을 줄였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읍면직원의 여론을 들어 보고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이 부분은 보류해 놓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의 시설부대비는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이 부대비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감합시다. 
서봉석 위원   군청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의 목록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백과사전 같은 것은 도서관에 사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하드카바는 사지 말고 소프트카바를 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전액삭감키로 함)
신종철 위원   자동경보기 설치에 농촌지도소 2개소 3,000천원과 읍면 9개소 13,5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의 것은 경우에 따라 설치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읍면의 면적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106페이지,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지난번 제63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부분의 용역이라면 대충 대학교수에게 주는데 학교안에 들어오면 석사나 박사과정에 연구과제로 줍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대단히 높게 책정됩니다.  30,000천원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잘라서 이것도 입찰형태로 해야 합니다.  대학교수들도 실력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꼭 대학교수가 아니더라도 용역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잘 선택을 하면 돈을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제를 잡아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바로 통과시켜 주면 대학교수 한 사람에게 20,000천원이상의 공돈을 넣어주는 꼴입니다.  
신종철 위원   105페이지, PC교육장 통신사용료 5,280천원이 있는데 교육장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건물의 위치는 농협 2층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시험도 보고 성적이 나쁘면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일반주민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PC교육장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서 교육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담당계장이 오면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면서 군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든지 행정사무감사때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사항은 메모를 해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출석)
○위원장 김희수   106페이지,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지금까지는 행정전산화에 주력하다가 금년부터는 지역정보화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해 나갔는데 전 행정기관마다 장기 전산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마다 자체 계획을 세워 지역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자부에서 시군마다 50,000천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에 맞는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서봉석 위원   관에 정보네트를 연결하는데 용역비를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과 관청이 혼합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지역정보센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공중망에 정보를 올려 전국 또는 그 지역, 국제적으로 정보화를 시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정보망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안에서 486급이상 보유하고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관내 컴퓨터 보유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극히 미진합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 저희들 지역 여건상 볼 때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여건은 사실상 취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발전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더 뒤처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우리같이 낙후지역에는 정통부에서 국고보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로 하기보다는 정통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깔아 버리면 쉽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봤자 대학원 석사나 박사과정에게 아르바이트 시킵니다.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옳은 말씀인데 실제 돌아가는 상황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지리산은 관광위주로 해서 정보를 발전시키고 있다던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려고 용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통부에서 50,000천원을 확보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님이 정통부장관에게 우리의 지역여건을 알리는 편지를 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는 것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산업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컴퓨터는 기본이고 그 흐름이 따를 수 있는 체계인데 용역비 30,000천원을 주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컴퓨터안에 ID번호를 갖고 들어가서 남의 것을 검색해 보는 것까지도 정보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런 시군들이 많으니까 정통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묶어서 프로그램을 깔아 달라고 하십시오.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이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해야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기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우리지역의 정보를 외지에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것은 천왕봉네트와 문화의 집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됩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국가가 이런 사업을 시책한다면 근본방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 사업을 착수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정도 장기적인 비전이 나오면 우리지역에 맞게 인용해서 거기에 자료만 넣어 공중망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단 확보해 주시고.....
신종철 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당장 눈에 드러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5년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30,000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에서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4조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항에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지역정보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지역정보통신 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행정자치부가 지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사업에 들어간 시군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활용도도 낮고, 용역비에 어떠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30,000천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담당계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정보화는 행자부소속입니다마는 정보통신부가 있는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왜 못 찾아 갑니까?  우리 사정이 실제 이렇습니다.  이런 군은 표준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왜 못합니까?  전반적인 정보계획이라는 것은 큰 정보를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흐르고, 어떤 곳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 방하나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직원 한 사람 시간당 얼마 주고 고용해 올리면 다른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회선비만 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비를 많이 씁니까?  행정에서 적극성을 보이세요. 
○위원장 김희수   이는 기본계획용역비이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개념이 다르겠지요.  계장님,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정보센타에도 인터넷과 연결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무인경보시스템을 여론을 들어 보고 나서 확정짓기로 하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단순한게 아니고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서봉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비는 집행부 책임자가 책임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자부뿐만 아니라 조례로 통과되었더라도  애로사항은 알려야죠. 
○위원장 김희수   조례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돼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논의가 되어야지 그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조례안을 한 번더 검토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장 제4조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서봉석 위원   하여야 한다는 집행하기 위한 강제성은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담당계장이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 30,000천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
○위원장 김희수   액수관계는 모르겠지만 담당계장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다보니 기본계획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 30,000천원은 승인을 해주고 대신 타시군의 모델을 기준으로 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통부가 중심기관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과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비슷비슷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전국에 몇 십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용역비를 30,000천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통부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 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삭감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삭감해서 일단 해 봅시다.  조례도 이미 통과되었고......
○위원장 김희수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해야지 법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히 표준안이 정통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가 아무리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것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액수를 깎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있을 정기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삭감할까요?
김상종 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정보통신계장이 용역비는 30,000천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납득이 가는 정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확실한 사업의 내용을 내일까지라도 받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아직 심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럼 학술용역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30일 두 주무과장을 불러서 한번 더 듣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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