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11일(화)오전11시1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
  17. 16.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8. 1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3인발의)
  6. 5.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종철의원외 2인발의)
  7.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군수제출)
  17. 16.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8.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과 감사일정 등을 승인한바 오는 7월12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과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 총 7일간에 걸쳐서 군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4개 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 그리고 전년도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3인발의) 
 5.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종철의원외 2인발의)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군수제출) 
16.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13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구성한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발송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의장의 공인규격을 현행 2.1㎝에서 2.7㎝로 확대함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에 위원수가 3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3명의 위원으로는 20일 동안 세부적인 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1명 늘린 4명으로 보다 깊이있는 결산검사를 함과 현재 50천원의 위원의 일비를 의원의 일비와 동일하게 70천원으로 현실화시켜 보다 우수한 위원을 위촉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2단계 제2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512명의 공무원을 2000년8월 현재 498명으로 14명을 감축하고 전년도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이어 금년도에는 쓰레기소각장등 쓰레기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어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환경복지과에 이관하며 제1단계 구조조정시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산림면적과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원등 산림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농림과의 명칭을 농업산업과로 변경하여 산림자원을 확대, 활용한 지역개발에 더 많은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의 문구와 표현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조문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령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법령조례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은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를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명칭변경하고 서식상에 \"수련의집\"을 \"수련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순화대상 용어의 순화 및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사항 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순화대상용어의 순화입니다.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이후 미정비된 소관직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본의료원에서 요청한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제4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사유도 군조직개편 이후에 정비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제2항중에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에 따른 보건의료원 검사수수료 조정 및 검사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증명발급수수료중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 본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수수료 조정 및 식중독 이질균인 살모넬라외 3개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쾌적한 전원주택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으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입안된 외송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부지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 6월28일과 29일 양일간 안산시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토지교환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군에서 전원주택부지로 매입한 부지중 이병조의 묘지주변 신안면 외송리 산227번지 12,639㎡중 1,135㎡와 전원주택지 진입도로부지는 신안면 외송리 산 228번지 15,060㎡중 1,135㎡를 동일면적으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조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법규와 부합되도록 군유토지와 사유토지를 통해 동일면적 교환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으로 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결특위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심의,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전년도결산안 심의를 위한 각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2일부터 7월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