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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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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6월5일(월)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사업장답사의건(계속)
  3.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계속)
  5.  4.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계속)
  6.  5.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계속)
  18. 17. 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계속)
  19.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업장답사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민명식)
  3.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3.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5. 4.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6. 5.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7. 6.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8. 7.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9. 8.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0. 9.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 10.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2. 11.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3. 12.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4. 1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5. 14.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6. 15.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7. 16.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8. 17. 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9.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2일간의 금번 임시회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와 사업장 답사결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답사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민명식) 

(11시00분)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답사반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민명식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답사일정에 따라 운곡-송경간 도로확·포장공사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장 9개소를 5월 26일과 5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 첫날은 도중에 비가 내려 다소 불편한 점들도 있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참여와 현장안내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답사활동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근래 들어 사업자의 책임시공에 대한 의식  변화와,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보다 효율을 기하고,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주민 차원에서 본 답사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이나 세부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사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공통적인 주요 의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등 금년도 계획에 의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지만 공사구간을 지나는 통신케이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장과 같이 통신케이블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시 구간내 전신주 이설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예산낭비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향후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된 도로와 접한 농경지 진출입로와 관련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경운기 통행 위주로 폭이 다소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트랙터등 대형 농기계가 출입하는데 용이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안-단성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본사업의 도수 및 관로공사가 군도32호선 확·포장공사, 단성 정주권 개발사업등과 연계 추진되므로써 군도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준공시기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만약 지연될 경우 추가소요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정사업 시행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므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당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조성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중에 있는 관계로 시천면사무소에서 관계자의 조감도에 의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소득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중산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대하 온천랜드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당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도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시 제고하여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종류의 시설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하는 사항은 집행부와 관련면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또한  완공시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할 사업이기에 운영적인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답사반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답사활동은 짧은 일정때문에 군에서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 전반을 답사하지 못해 아쉽다는 전체 의견과 함께 비록 공사뿐만 아니라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답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제82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사업장 답사결과 주요의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민명식 반장님을 비롯한 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사결과 주요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3.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1시0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삼서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0년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상호간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5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30일과 6월2일의 당특별위원회 제1차와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의기간 필요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예산요구부문 세입세출과목과 산출기초내역을 청취한 다음 예산편성내용 및 집행계획에 관한 심도있는 시책질의로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는 정회를 하고, 의원상호간 격의없는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내용으로 특정인 등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혜성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전 위원 합의로 일부과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 의결시킨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2,346,385천원과 특별회계 18,201,490천원으로서 산청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 규모는 120,547,875천원으로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상경비등 161,2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액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하여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의견사항은 첫째, 노인 탁노소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방법의 개선을, 둘째, 빈집정비와 관련하여는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단속사지 주변의 불탄 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교통안전표지는 위험지구에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한 예산과 관련한 배경과 앞으로 집행부가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계층에 수혜적인 지원비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시 신중을 기하고, 실내체육관의 앰프시설 등은 수선으로는 소정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만큼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신개발 제품구입시는 1차 사용해본 다음에 그 효과에 따라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한 진료활동 장려비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현대조각공원 조성부지매입건과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서봉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6.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7.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8.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9.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0.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2.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4.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5.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6.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시1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2000년5월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6월2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삼서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필요시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12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중 첫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둘째,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산청군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또는 행정 여건변화로 존치필요가 없거나 한글순화 대상용어등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은 내용으로 서부출장소와 서하출장소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정비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곱 번째, 산청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발송에 대비 전자공인 사용 근거마련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기 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행정 기구개편에 따른 관직의 명칭변경으로 제출된 것으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보화 담당실·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정보화 주무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 법규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지정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 번째,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과 순화하는 내용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열한 번째,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남강댐 보강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유보된 안건으로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난 등을 해결하고 자연 경관을 보호하는 장묘문화 변화에 일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관련 조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12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민명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폐기물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시2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종의원의 동의에 따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전년도 군 세입세출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위원 1명과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는 신종철의원과 민간인으로는 오부면 홍진술씨와 단성면 주의신씨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종철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서명순서에 따라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일 동안 장기간 운영되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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