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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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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6월24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로보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시 통보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조항은 재산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금수익결산액의 평균연액에 2/1000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긴급조치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며,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7조 기금의 운영관리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57조 규정에 의한 재난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령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다.  여기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56조에 의해 매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보통세의  2/10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년 7,560천원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 금액으로는 안전진단비도 안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윤 위원   예비비와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기금은 재난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닌 특별한 사항에서 쓰기 위해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내용을 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재난이 일어날 때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이고, 어떤 변화가 생겨 급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 같은 성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차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터의 재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기금의 출납에 관해서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이 있는데 재무회계규칙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기금출납관이 있고 지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법으로 당연히 지원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 실예를 들면 문화원같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도 담당자가 출납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돈을 주고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 이외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지키라고 정해준 것인데 기존의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을 그대로 감독해야 될 공무원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계에 쓰이는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김창윤 위원   노인회는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상부에 분회라던가 자금을 상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 마을마다 충분한 돈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
○위원장 홍진술   그 문제는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8건의 조례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처리한 안건으로써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22회에 걸쳐 21건의 조례안과 규약안 3건, 행정사무감사특위 3회, 감사건수가 76건에 달하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등 많은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처리한 것은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제2대의회 활동은 마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각자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만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저 자신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이번 선거에서 재선되신 분은 더욱더 노력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그외 의원님들께서도 당선자과 같이 지난 6.4지방선거로 인한 후보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켜 선거이전과 같이 지역의 문제를 다같이 걱정하고 의논해 나가는 한편 한층 발전된 선거문화 정착과 지방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선진군민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63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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