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6일(목) 10시0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건
- 심의된 안건
-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관내 행사장 참석관계로 원 구성만 하였고,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된 본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 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관내 행사장 참석관계로 원 구성만 하였고,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된 본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 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번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되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 건은 오늘 특위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 중 1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청구의 건이며, 한건은 의원발의인 입찰찰가수수료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 중 1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청구의 건이며, 한건은 의원발의인 입찰찰가수수료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95. 11. 7일 의결하고 동년 12. 23일 경상남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및 의회와 학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으로 96. 1. 23 재의결하고 96. 2. 15 공포시행중 96. 6. 8일 법제처의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 징수불가 유권해석에 의해 내무부의 권고지시에 따라 96. 7. 29 조례가 재개정되어 진주시 인사동 5-7 우남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명수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로 96. 12. 12 본군 패소후 97. 4. 17 항소심과 97. 10. 14 상고심은 본군의 승소로 판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 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산청군의 조례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고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 (우남토건 \"주\" 마명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증대로 다소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종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95. 11. 7일 의결하고 동년 12. 23일 경상남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및 의회와 학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으로 96. 1. 23 재의결하고 96. 2. 15 공포시행중 96. 6. 8일 법제처의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 징수불가 유권해석에 의해 내무부의 권고지시에 따라 96. 7. 29 조례가 재개정되어 진주시 인사동 5-7 우남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명수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로 96. 12. 12 본군 패소후 97. 4. 17 항소심과 97. 10. 14 상고심은 본군의 승소로 판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 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산청군의 조례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고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 (우남토건 \"주\" 마명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증대로 다소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종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호기의원과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가며, 또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발의,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없이 노력해서 얻은 좋은 결과이므로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호기의원과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가며, 또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발의,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없이 노력해서 얻은 좋은 결과이므로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영범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수수료의 금액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 금액은 준칙에 의해서 600원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제증명수수료 10,000원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5,000원으로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기 10,000원으로 정했으니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로서는 다소 비싸다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처리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산정 결과 7,730원에서 10,000원으로 받은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5천원으로 내릴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10,000원으로 잡을 경우 150,000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창윤 위원 수수료를 내린다고 해서 산청관내의 업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내용도 10,000원으로 받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95.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어 동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중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비\"의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95.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어 동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중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비\"의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도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김창윤 위원 회의수당과 일비는 해석하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비라는 것은 변동이 없겠지만,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유동적으로 해석해 회의기간안에는 꼭 출석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는 단지 용어만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줄 수 없도록 내무부의 답변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지역주민 편의증진과 리동행정 능률향상을 위해 아파트건립으로 인구가 증가된 신안면 원지2구를 4구로 분리하고, 현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삼장면 석남리 괴음정을 송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지역 실태조사와 행정구역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에 의하여 삼장면장, 지역주민 동의와 신안면장, 지역구 군의원, 아파트 관리소장, 동별운영 위원의 동의와 찬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관장업무부서에서는 동리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연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20호 미만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에 통합 이장의 정수를 계속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한 단성면 입석리 구산마을, 방목리 석대마을 외 군내 20호미만 구역은 년차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대때도 인구가 줄어 심지어 8호 되는데도 이장을 한사람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에다 반드시 군수는 매년 인구나 가구가 감소된 리·동에 대해서는 가까운 2㎞이내는 합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도 수차하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면도 인구가 2,000명 미만인 곳은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인구가 줄고 하는데는 마땅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권장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지역주민 편의증진과 리동행정 능률향상을 위해 아파트건립으로 인구가 증가된 신안면 원지2구를 4구로 분리하고, 현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삼장면 석남리 괴음정을 송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지역 실태조사와 행정구역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에 의하여 삼장면장, 지역주민 동의와 신안면장, 지역구 군의원, 아파트 관리소장, 동별운영 위원의 동의와 찬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관장업무부서에서는 동리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연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20호 미만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에 통합 이장의 정수를 계속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한 단성면 입석리 구산마을, 방목리 석대마을 외 군내 20호미만 구역은 년차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대때도 인구가 줄어 심지어 8호 되는데도 이장을 한사람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에다 반드시 군수는 매년 인구나 가구가 감소된 리·동에 대해서는 가까운 2㎞이내는 합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도 수차하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면도 인구가 2,000명 미만인 곳은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인구가 줄고 하는데는 마땅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권장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지는 아파트가 생김으로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어서 동을 하나 더 분리하는 안이 되겠고, 삼장의 괴음정 마을은 어감이 이상하다 해서 이름을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하나의 리·동을 형성하려면 인구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가 얼마, 호수가 얼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구가 방대하게 늘어 나면 리,동을 분리, 분동을 하고 적은 곳은 통합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구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한 배수시설의 개수·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고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어 94년 2월 산청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95년 5월 10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97년 9월 2일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료 조정심의를 마친 바 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보상금 530,000천원과 설치사업비 도비 888,060천원, 부대비 5,3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비부담이 당초예산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 번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료를 징수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경영적자 해소와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인상을 위해 앞으로 6년후 100% 현실화의 요금조정이 불가피하고 95년 10월 급수요금 15%를 인상을 하였으나, 인근 함양, 거창에 비해 다소 낮은 인상이나 하동, 합천의 요금보다 다소 높은 인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지난 97년 9월 2일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0% 인상의 현실화율은 41%로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다소 줄이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구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한 배수시설의 개수·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고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어 94년 2월 산청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95년 5월 10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97년 9월 2일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료 조정심의를 마친 바 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보상금 530,000천원과 설치사업비 도비 888,060천원, 부대비 5,3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비부담이 당초예산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 번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료를 징수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경영적자 해소와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인상을 위해 앞으로 6년후 100% 현실화의 요금조정이 불가피하고 95년 10월 급수요금 15%를 인상을 하였으나, 인근 함양, 거창에 비해 다소 낮은 인상이나 하동, 합천의 요금보다 다소 높은 인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지난 97년 9월 2일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0% 인상의 현실화율은 41%로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다소 줄이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에 대해서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처리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처리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권영범 위원 구역에 대한 제한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따라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하수도가 정비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둘째로 치고도 하수도도 정비 안된 곳에서 하수도처리 요금을 낸다고 하면 물의가 빚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서 창주마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상수도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창주마을도 도시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해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창주마을은 도로가 대지보다 훨씬 높아서 우수기가 되면 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고,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도조례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먼저 하수도정비부터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도시계획구역으로 창주마을앞 도로를 개설할 때 대지나 하수구를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하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았으면 이런 것이라도 해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현재 금서 창주마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상수도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창주마을도 도시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해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창주마을은 도로가 대지보다 훨씬 높아서 우수기가 되면 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고,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도조례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먼저 하수도정비부터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도시계획구역으로 창주마을앞 도로를 개설할 때 대지나 하수구를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하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았으면 이런 것이라도 해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다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34,000천원 정도입니다.
○김창윤 위원 특히 창주같은 곳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세를 받았으면서 왜 그대로 놔 두냐는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그런 곳은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쉽게 말해서 하수도시설도 안해 놓고 하수도요금을 받자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과장님을 출석시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시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합시다.
(도시과장 출석후)
도시과장님, 하수도조례관계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전에 당연히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보고 특히 창주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장님이 하수도정비를 약속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출석후)
도시과장님, 하수도조례관계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전에 당연히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보고 특히 창주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장님이 하수도정비를 약속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조례의 제정에 대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주마을 하수도물은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VC라도 하나 묻어 이를 해결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했는데. . .
창주마을 주민인 민영조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관계는 도시과장님이 틀림없이 하수구를 강변으로 빼주기로 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 드리겠다는 확답을 들었으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연내로 기다려도 안되어서 주민들이 찾아가 보니 설계도 없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미리 짚어보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도 조례의 제정에 대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주마을 하수도물은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VC라도 하나 묻어 이를 해결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했는데. . .
창주마을 주민인 민영조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관계는 도시과장님이 틀림없이 하수구를 강변으로 빼주기로 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 드리겠다는 확답을 들었으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연내로 기다려도 안되어서 주민들이 찾아가 보니 설계도 없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미리 짚어보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조사하고, 직접 가서 여론을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도계 토목직이 한 사람입니다. 수도계 예산이 60억정도 되는데 식수개발 암반관정은 건당 4∼5건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산청에서 식수개발하고 있는 것이 43건입니다. 여기에서 4∼5를 곱해야 됩니다. 30억 1건 하는 것이나, 10억 1건 하는 것이나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업무보고시 연내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기술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와 직원할애 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뭄이 5개월째 되니까 지금 전기설치를 하고, 관정을 4∼5개월전에 뚫어놨는데도 물을 퍼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과장님이 처해 있는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기술직이 부족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도비와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내년에 또 군비가 확보 안되면 이자까지 합해서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김창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청읍 관내도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도로의 물이 하수구에 들어가도록 구멍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하수구 정비를 하면서 물빠짐이 좋아야 되는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고여 있는 물때문에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생기고 심지어 상가에서는 냄새 때문에 그 위를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심각한 곳이 산청시장내입니다.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수구하고 접해 있는 부분을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김창윤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관계는 도비 1억을 얻어놨는데 군비 1억을 보태서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구 부분만큼이라도 우선 산청의 심각한 곳부터 완급을 가려서 정비하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주민들이 수혜받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장관계는 도비 1억을 얻어놨는데 군비 1억을 보태서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구 부분만큼이라도 우선 산청의 심각한 곳부터 완급을 가려서 정비하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주민들이 수혜받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창윤 위원 도시과장님, 사람의 인적관계에서 차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확답했던 것은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한 것하고 제가 이야기 한 것하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시과장님께 하수도 정비를 촉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 수요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 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규약명칭을 경상남도 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하고 제 1조(목적)의 이 규약은 다음에 경상남도 서부권을 삽입하여 (이하 \"협의회\"라 한다.)도 삽입시키며, 제2조에는 서부권 행정협의회 앞에 경상남도를 삽입하여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삭제하고, 제4조의 제3항중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를 \"협의회 구성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로 하며 직무를 다음에 \"임시적으로\"와 대행 다음에도 \"하게\"를 삽입시키며,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유고가 없어지면 제1항에서 호선된 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한다로 신설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경상남도 서부권을 넣어주면서 제4조의 원래 안은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장이 회장이 되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자가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유고시에 회장이 속한 대리자를 빼고 협의회 구성원중에 호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5조와 제6조이후는 개정된 원안대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 수요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 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규약명칭을 경상남도 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하고 제 1조(목적)의 이 규약은 다음에 경상남도 서부권을 삽입하여 (이하 \"협의회\"라 한다.)도 삽입시키며, 제2조에는 서부권 행정협의회 앞에 경상남도를 삽입하여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삭제하고, 제4조의 제3항중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를 \"협의회 구성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로 하며 직무를 다음에 \"임시적으로\"와 대행 다음에도 \"하게\"를 삽입시키며,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유고가 없어지면 제1항에서 호선된 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한다로 신설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경상남도 서부권을 넣어주면서 제4조의 원래 안은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장이 회장이 되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자가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유고시에 회장이 속한 대리자를 빼고 협의회 구성원중에 호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5조와 제6조이후는 개정된 원안대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건의 조례안과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건의 조례안과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