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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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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7일(금) 오후 14시 5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
  9. 8.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
  9. 8.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4시50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1차 당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만이 개략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차례대로 한 건, 한 건을 상정하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펴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건에 대한 검토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동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 중 농촌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중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는 97년 1월 1일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함으로 본도로부터 96년 12월 13일 97년 지방직화 전환 시행지침 시달과 정원승인이 되어 농촌지도관 3명(소장 1명, 과장 2명), 농촌지도사 33명,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직으로 증원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본 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통과해 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진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 기구개편과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4분)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 징수가 신설되거나 사실확인 등 대체 가능한 항목과 수수료 현실화 요인발생으로 상향조정을 위하여 96년 12월 2일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12월 10일에는 산청군공보에 입법예고하여 12월 17일 산청군조례규칙심의와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요구로 가결되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타 시 군과의 형평성과 실태조사, 수수료인상, 원가분석을 질의하고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덧붙여 수수료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집행 부서에서 자료취합이라던가 이것만 놓고 검토한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말씀한대로 타 시 군과 형평성, 실태조사, 수수료인상, 원가분석 이런 것을 짚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번에 인상된 대비표에 보면 말단 행정에서 수수료관계에 대해 고쳐야 할 부분이 빠졌습니다. 내무부 지시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민등록과 호적에 관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제증명수수료 관계 신설된 사항도 있고 폐지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말단 행정에서 잡아서 직접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주민등록 관계와 호적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다른 사항도 질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위원님께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대비표에 빠진 부분들도 상세히 알고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오시기 전에 대비표를 보시면서 과다하게 인상되었거나 인상폭이 좁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주시고, 이번에 인상 조정된 부분은 85년 이후에 조정된 것은 뺐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세입이 31,072천원 정도로 67.8%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청군민 전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에 신경쓰셔서 시책질의 등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석함)
○위원장 김호기   재무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내용, 문제되는 내용등을 총 망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제증명수수료 인상분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개인의 소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낮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 보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실제 타 시 군과 비슷해야 되겠고, 또 군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 인감증명은 500원으로 올랐는데, 500원은 최저 수준으로 저희들은 많이 올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민들은 한 번에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10년 동안 내에 조금씩 올렸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변상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삭제 부분은 수수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습니다. 제도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타 시 군과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타 시 군과 맞추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호적·주민등록은 해당 안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호적법·주민등록법에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례안을 상정할 때 관계 실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과 비교 내지 상당 기간 검토 후에 의회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과장님께서도 형평성과 거래되는 물가 등을 고려하셨을 것이고 또 전문위원이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통과 되겠습니다.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95년 12월 29일 신설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는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군수 소속 하에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두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 지역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군의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중 \"제10조는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소속 하에 중개업 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93년 12월 27일 본 조가 신설되어 94년 5월 30일 조례 제1295호로 산청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건 역시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5시20분)

○위원장 김호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조성을 하고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제3조 제3항을 군수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5조 제2항은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회와 협의하여 수립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중 산청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의원들이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답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4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삽입한 내용대로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전 위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내 공설시장중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현대화 시장과 재개발되지 아니한 기존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6조 (사용료)제1항은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과 재개발이후 현대화된 시장은 별표2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점포사용료는 계약체결시 산청군금고에 예탁하고 군수는 예탁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와 신설되는 \"제6항은 군수는 현대화된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 인건비를 시장번영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계약해제)군수는 위탁 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2의 2급지 ㎡당 예탁금액 210천원과 3급지 ㎡당 180천원은 차액이 30천원으로 동조례 운영부서의 시책질의로서 조정하여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건도 지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해당과장이 참석되어지면 질의를 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 

(15시27분)

○위원장 김호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고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법 제6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조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재해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어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장 제2조(설치 및 조직)재해대책본부는 산청군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음 조항은 제3조에서 제18조로 하여 \"제18조의 시행규칙 및 기타를 시행규칙으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차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부본부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건도 제5차 본회의를 참고하셔서 심의해가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여러분, 일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전 위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5시30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고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항을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군수가 된다\"로 삽입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1항씩 높이고 제5조(점검)를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4조 제3항을 \"협의회 대표자는 협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를 추가하고, 제16조(개최)를 (회의)로 하며 제1항 \"개최한다\"를 \"회의할 수 있다\"와 제2항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협의회의 희의를 하였을 때에는\"으로 수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건도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심의해 가며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 건도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된 이전의 재래식시장하고 개발되지 않은 시장하고의 시장사용료의 납입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재개발되기 전의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별표1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재개발된 이후의 시장사용료는 별표2에 의해서 징수하되 시장은 2급지, 3급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2급지는 생초 어서, 단성 성내, 시천 사리, 신등 단계이고 3급지는 차황 장위, 금서 주상, 신안 문대 이렇게 3개소가 해당됩니다. 2급지 중에서 생초가 현대화돼 있는데  97년도부터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3급지 시장은 앞으로 현대화됐을 경우에 별표2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180천원에서 210천원이면 차액이 30천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사용료는 군유재산관리조례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3급지로 현대화되고 난 이후의 사업비나 재산총액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료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당 180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급지, 3급지 격차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조정되어지면 조정 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2급지 중에서 단성, 시천, 신등같은 경우는 현대화시키더라도 구식입니다마는 생초는 현대식입니다. 2급지에 들어간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시장성을 놓고 볼 때에도 단성이나 신등은 별 경제성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대화를 시켜 놓고도 2급지로 둔다는 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시키면 1급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급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 1급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번에 등급을 재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재개발로 현대화된 곳은 1급지로 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2급지로 존속시키며, 재개발되면 자동 1급지로 승격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일부내용을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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