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8일(월) 오후 13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병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병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병문 반갑습니다.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병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병문 그럼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이상래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문 위원장에 본 위원을추천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분뇨처리장이 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는 노위원이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병문 그럼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득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한건 한건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안들을 오늘 조례안건 심사에 심층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부득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한건 한건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안들을 오늘 조례안건 심사에 심층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쓰레기소각로 완공으로 업무량이 증대되어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필수인력이 추가 소요됨에 다라서 업무를 추가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이관 또는 일부 이관된 업무조정으로 쓰레기처리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11월1일 의원정례협의회시 이 안을 협의한바 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 쓰레기소각로 완공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가 증대되어 필요한 인력중 군본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직 8급 1명과 읍면의 기능직(운전) 4명을 이관하여 총정원수는 증감없이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안도 11월1일자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 쓰레기소각로 완공으로 업무량이 증대되어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필수인력이 추가 소요됨에 다라서 업무를 추가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이관 또는 일부 이관된 업무조정으로 쓰레기처리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11월1일 의원정례협의회시 이 안을 협의한바 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 쓰레기소각로 완공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가 증대되어 필요한 인력중 군본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직 8급 1명과 읍면의 기능직(운전) 4명을 이관하여 총정원수는 증감없이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안도 11월1일자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병문 이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후 심사숙고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읍의 쓰레기소각로가 11월달에 완공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5명 정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추가로 증원하려고 하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쓰레기소각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직 8급 1명을 위생환경사업소에 충원시키고 각 읍면의 운전원중에서 4명을 감축을 시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직 8급 1명을 위생환경사업소에 충원시키고 각 읍면의 운전원중에서 4명을 감축을 시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읍면의 운전원이 바지면 읍면 쓰레기수거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계장 김진곤 현재 청소차량은 5대로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니까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읍면에 있으면 쓰레기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텐데 사업소로 넘어가 버리면, 사업소 관계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내무과에서 나온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죠? 그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9명을 감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와 감사계장 출석요구)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와 감사계장 출석요구)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현원이 24명입니다.
○행정계장 김진곤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없습니다. 다만 26명 이내로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쓰레기소각로가 완공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소각로 업무인 폐기물처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기존의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로가 생겨서 태우는 것하고 업무량이 어떻게 틀립니까?
○행정계장 김진곤 첫째는 18억 정도 되는 기계를 관리하는 기계직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업무량이 증대하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소각로 관리에 폐기물 처리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폐기물 처리방법, 연구개발, 소각로 유지관리, 소각로 대기오염 방지시설관리, 폐기물관리, 침출수관리, 기타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항인데 소각로가 하나 가동됨으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태울 수 있는 것하고 못 태우는 것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기사를 더 데려다 쓴다고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기사들이 쓰레기수거만 하고 마는지, 아니면 선별업무까지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읍면 운전원 4명을 감을 시키는 것은 쓰레기소각로에 4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소각로 운영을 위생환경사업소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괄하여 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청군의 쓰레기는 앞으로 전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차량하고 운전원, 또 거기에 딸린 미화원을 환경위생사업소에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소각도 하고 처리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현재로는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고 운영하려고 하면 인원을 8명에서 13명까지 증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서 운전원도 미화원과 같이 위생환경사업소에 투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싣고 와서 선별해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기계직이고 나머지 전기직은 분뇨처리장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직을 우리군 본청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기계직이고 나머지 전기직은 분뇨처리장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직을 우리군 본청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의 지위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사업소장 감독은 환경위생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없이 사실상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위생과장이 업무감독을 못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특위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산청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소각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증원 안 시키고 산청군 전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의결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읍면에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매립장에서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신간을 하게 되는데 부서가 일원화됨으로써 자연히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오히려 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매립장이 읍면에 위임돼 있었는데 군으로 오면 군사업소에서 매립하면서 관리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집니다.
(감사계장 출석)
(감사계장 출석)
○노용수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 있죠? 인력문제를 감사해 보니까 어때요? 감축할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계장 송두순 실무부서에서 시기가 안 맞아서 감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수거를 하는 사람, 나르는 운전원, 선별하는 사람, 소각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으니...... 환경미화원중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기직같은 경우는 위생사업소하고 같이 한다니까...... 지금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게 환경미화원이 4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은 2대로 1대는 정상적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1대는 롤온박스를 수거해 옵니다. 차량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운전원이 6명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읍면에 나가 있는데 미화원은 5시30분에 나와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9명을 감해야 되겠다 하는건 언제 자료입니까?
○감사계장 송두순 올 1월달입니다.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감축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당시 감사계에서 환경미화원의 활동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조사하는 공무원이 봤을 때에 자기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군수가 봤을 때에 이것은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정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이병문 그럼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의 두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의 두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