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0월14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김창윤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김창윤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창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창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김창윤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김호기 위원 의사계장님, 지금까지의 위원장과 간사선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의사계장 민영현 의장단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한번씩 하셨고, 노용수위원하고 권영범위원께서 아직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창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범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는 권영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는 권영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한건 한건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 특위 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항들을 오늘 조례안건의 심사에 심층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한건 한건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 특위 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항들을 오늘 조례안건의 심사에 심층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난 12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이 3건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오늘 이것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의 보고를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제3조항이 94년12월22일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재정운영에 과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다라 96년6월25일 본 도로부터 조례준칙이 내시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에는 매년 2월에 당해연도 예산사항과 제2항에는 전년도 결산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고나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의 제한사항으로 규정하며, “안” 제6조중 군수의 궐위, 임기완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에 “후임”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제3조항이 94년12월22일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재정운영에 과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다라 96년6월25일 본 도로부터 조례준칙이 내시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에는 매년 2월에 당해연도 예산사항과 제2항에는 전년도 결산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고나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의 제한사항으로 규정하며, “안” 제6조중 군수의 궐위, 임기완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에 “후임”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범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제6조에 후임을 넣어 수정하자는 안이 보고가 되어졌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수의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후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후임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그에 대해서 실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도 김위원 말씀과 같이 굳이 후임이라는 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김호기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법상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저 역시 이중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인계, 인수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모든 사무절차와 모든 미비한 사항을 후임에게 넘겨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계 인수과정에서 후임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후 후유증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후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그럼 대충 토론이 된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산청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 제2조에 규정한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중 생비량면 도리 구역의 내도를 전 주민이 원지명인 원도동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마을순서는 원도동이 도동보다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마을순서는 원도동이 도동보다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집행부나 면사무소에 원도동이 도동앞에 들어가도록 의견을 첨부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권영범 저희 마을일이고 제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 도리에 외도마을과 내도마을이 있습니다. 외도마을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도마을이 원래의 도동마을로서 내도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하므로서 주민협의회를 열어 내도마을을 원도동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선서에 대한 언급을 의회에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냥 두었으면 합니다.
생비량면 도리에 외도마을과 내도마을이 있습니다. 외도마을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도마을이 원래의 도동마을로서 내도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하므로서 주민협의회를 열어 내도마을을 원도동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선서에 대한 언급을 의회에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냥 두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작년에도 주민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될 당시 내도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외도마을에서는 도동마을로 개명을 신청을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계신 분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계신 분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96.5.15자 도로부터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제2조제3항중 “단체장이 위촉한다”와 “안”제3조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는”를 각각 군수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함께 묶은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96.5.15자 도로부터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제2조제3항중 “단체장이 위촉한다”와 “안”제3조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는”를 각각 군수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함께 묶은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영범 이 건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적에 산청군 현실과 읍면의 실정으로 봐서 위원회 인원의 과다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적에 산청군 현실과 읍면의 실정으로 봐서 위원회 인원의 과다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제정되므로써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지도밖에 더 해주겠습니까?
물론 상위법이 제정되므로써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지도밖에 더 해주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꾸 의용성 내지 관변성을 가진 이런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인원을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청소년기본법에 위원회는 꼭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청군 관내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만 자꾸 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만 자꾸 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최대한 인원이라도 축소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해당과에 주어서 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인원이라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위원회 인원을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읍면중에는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어 이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데는 적게 하고 이런 방침을 가지고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많은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은 면에는 3명, 큰 면에는 4명 이렇게 줄였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청소년의 각종 범죄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교육계나 경찰, 행정과도 의논해 열심히 노력해서 인원조정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인원을 지정해 줘 버리면 많은 신경이 안 쓰여질테니 인원조정을 해 주는 것이 일을 하시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실제 지금 읍면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선도어머니회등 여러 단체를 통괄해 묶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기로 했다면 담당실과장이 알아서 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김호기 위원 크고 작은 면을 떠나서 총괄적으로 몇 명으로 정합시다.
○위원장 권영범 그렇게 하면 단성이나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제13조를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5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2인 이내로 증가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5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2인 이내로 증가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병규 한 조문에 “이내”라는 것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제 생각엔 7명 이내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길윤 위원 저도 조금전 “5명 이내로 한다”를 철회라고 “7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과 제3조의 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군수로 하고 제13조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7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제2조제3항과 제3조의 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군수로 하고 제13조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7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