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1일(금)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
○간사 노용수 쓰레기처리장의 진입로가 아직 상당부분 어렵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어렵습니다.
○간사 노용수 내년에는 올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꼭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24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24명이고 결원이 2명 있습니다. 단성하고 산청입니다.
○간사 노용수 다른 부분은 인력을 아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당부드릴 것은 결원된 인원을 확충하시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곳이 더욱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이 원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챙겨서 보상할 부분하고 매입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산청에도 진작 했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청에서 보전해야 할 것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마 제대로 해 놓아야 향우회나 외지인들이 와서 볼 게 있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곳이 더욱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이 원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챙겨서 보상할 부분하고 매입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산청에도 진작 했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청에서 보전해야 할 것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마 제대로 해 놓아야 향우회나 외지인들이 와서 볼 게 있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진술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서에서 받은 적 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업무 자체를 도시과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환경부 소속의 일도 수도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다음은 환경개선지원자금 융자지원 연리 6.3%, 3년거치 5년상환 이런 환경개선지원자금을 환경과에서 다달이 알선해서 지원 배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1월 28자로 군의 환경위생과에 가서 문의를 하니까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알선해 줄 길이 있으면 당연히 알선해 주어야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즉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한 업무추진계획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있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추진하되 만에 하나 글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식 아닌 비공식으로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사업을 하다가 불가하게 변동시킬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보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장시간 토론한 이 내용 97년도 행정하는데 있어 한치의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차황의 축산폐수 관계는 시료채취 해 환경위생소에 의뢰해서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수치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한 건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달에 한 업무추진계획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있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추진하되 만에 하나 글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식 아닌 비공식으로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사업을 하다가 불가하게 변동시킬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보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장시간 토론한 이 내용 97년도 행정하는데 있어 한치의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차황의 축산폐수 관계는 시료채취 해 환경위생소에 의뢰해서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수치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한 건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5분 소개)○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 건설과장 도종순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형우, 치수계장 최재민, 농지계장 김도만, 토목계장 최일부, 개발계장 오진환, 이주대책계장 최영락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소를 포함해서 1,100㎞, 하천 236개소, 경지정리율은 79.7%입니다. 수리시설 76.6%입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등 100건에 21,590,000천원해서 40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4%이고 동절기 구조물조치는 취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군도는 7개 노선에 2,800,000천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은 완료했고 3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9개소 중에서 1개노선을 완공하고, 8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주요시책사업입니다.
17건에 1,230,000천원 들여서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7건에 2,652,000천원 들여서 5건을 완공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입니다.
8개소 700,000천원으로 5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10개소에 820,000천원 들어서 8개소는 완공,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는 기 완공하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8개 지구에 86,000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천은 정주권개발사업은 1,038,000천원으로 현재 70%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 확포장 사업입니다. 덕교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등 6개 지구 583,000천원 들여서 4건은 완공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단계하수구 정비공사에 125,000천원으로 완료였습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삼장, 생비량면등 3개면의 11개소에 1,323,000천원 들여서 총 진도는 98%로 8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공간 조성 입니다. 산청읍 옥산리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조성으로 궁소마을등 6개소에 74,000천원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보상실적입니다. 고속도로는 95%, 국도3호선은 76%, 군도는 64%이며 제방, 택지, 이주단지는 82%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관리 입니다. 창촌지구와 차황지구 폐천부지는 142필지에 190,166㎡로 호리, 차황지구는 신청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중에 있고, 창촌지구는 우리군에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형우, 치수계장 최재민, 농지계장 김도만, 토목계장 최일부, 개발계장 오진환, 이주대책계장 최영락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소를 포함해서 1,100㎞, 하천 236개소, 경지정리율은 79.7%입니다. 수리시설 76.6%입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등 100건에 21,590,000천원해서 40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4%이고 동절기 구조물조치는 취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군도는 7개 노선에 2,800,000천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은 완료했고 3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9개소 중에서 1개노선을 완공하고, 8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주요시책사업입니다.
17건에 1,230,000천원 들여서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7건에 2,652,000천원 들여서 5건을 완공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입니다.
8개소 700,000천원으로 5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10개소에 820,000천원 들어서 8개소는 완공,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는 기 완공하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8개 지구에 86,000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천은 정주권개발사업은 1,038,000천원으로 현재 70%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 확포장 사업입니다. 덕교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등 6개 지구 583,000천원 들여서 4건은 완공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단계하수구 정비공사에 125,000천원으로 완료였습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삼장, 생비량면등 3개면의 11개소에 1,323,000천원 들여서 총 진도는 98%로 8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공간 조성 입니다. 산청읍 옥산리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조성으로 궁소마을등 6개소에 74,000천원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보상실적입니다. 고속도로는 95%, 국도3호선은 76%, 군도는 64%이며 제방, 택지, 이주단지는 82%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관리 입니다. 창촌지구와 차황지구 폐천부지는 142필지에 190,166㎡로 호리, 차황지구는 신청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중에 있고, 창촌지구는 우리군에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장의 업무보고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안나오도록 한 건의 질의가 나오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여타 관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노용수 제41회 정기회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국통신 전주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도로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설이된 전주나 유사 통신전주에 대해서는 96년도 상반기 관련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합동 조사해서 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지난 주에 2차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000천원 정도 됩니다.
○간사 노용수 군세가 아니고 도비로 30,000천원정도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도종순 지방도에 매설되어 있거나 그렇게 된 것은 도비로 됩니다.
○간사 노용수 마을 진입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광케이블이나 전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를 포함해서 마을진입로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간사 노용수 통신공사에 상당부분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다니까 상반기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원지 1공구, 2공구 골재 채취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1공구, 2공구 택지분양총수입이 얼마이고 현재 지출한 것이 얼마이며, 순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원지 1공구 골재채취 현황과 택지분양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공구 1,700,000천원 정도, 2공구 670,000천원 정도, 그리고 택지분양수입은 총 5,200,000천원의 순 소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00,000천원의 순소득이 생겼다고 하면, 사실상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신안에는 농로는 제외하고 진입로포장이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황을...
○건설과장 도종순 택지분양수입이 나왔다고 해서 신안면에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천정비로 생긴 수입은 하천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 1공구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택지로만 분양됐거나 분양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원지사업 신안면사무소앞에 우측에 김병순씨의 논하고 이종탁씨의 논, 박모씨의 논 세 사람의 논에다 사리채취집하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한 것인지, 논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과장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카정비센타앞의 사유지입니다. 골재적재를 했던 구간은 전에 대한농잠 자리도 사유지로 개인들간에 한 것이지 별도로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95년 7월 군정질문때 생비량 사대마을 제방관계때문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사대지구는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개수공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계쪽에 제방을 하기위해서 농지보상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때는 300,000천원을 할애해서 설계를 내도록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 750,000천원, 도비 75,000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는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 정도 가지고 가계 쪽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도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토지 보상까지 해주고도 제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보상관계는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설도로가 날 때 노선을 긋거나 정할때는 군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정된 노선은 그간 우리 군에서 건의한 노선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노선이 설정되었나, 되지 않았느냐를 생각할 때 도로 활용도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한데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노선 확정은 개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팀이 현장조사시에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락과 부락간에는 농기계가 많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 확포장은 편의상 기계화 농로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구를 마치고 다른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기계화 경작농지는 지구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신등 모례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여기보다는 급한 데가 많은데 왜 여기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계경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실시 설계를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죠? 기본설계를 한 곳은 어떤 근거로 했고 안한 곳은 왜 아직까지 안 했는지...
기본실시 설계를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죠? 기본설계를 한 곳은 어떤 근거로 했고 안한 곳은 왜 아직까지 안 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 지구중에서는 여건상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된 것부터 할 것인지, 순서별로 할 것인지 방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본조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러면 주민이 보기에 완급을 가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지구가 면적이 많은데 기계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됐으며 기본설계를 한곳은 되지않았는지 투명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생초 신연지구의 기계화 경작농은 기본설계한 것과 사업 선정한 것, 일련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농산부에서 무작위로 했을 이유도 없고 군에서 어떠한 근거를 보고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용역비집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 나가는 것이 21건에 556,000천원입니다. 건설과의 직원 중에서도 기술직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군재정도 어려운데 용역비로서 550,000천원을 집행해야 되는지? 또 언론보도를 보면 용역사업의 사전 심의위원회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사전 심의를 한 적이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그런 심의회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시행한 것은 주요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등 중대사업입니다. 군에도 토목직이 9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7급 이하 직원은 경력이 1년에서 3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3-4명 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원, 시간 모든 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은 농촌도로, 군도,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용역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은 농촌도로, 군도,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용역실시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직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주로 용역은 건설과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고 별도 사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군도, 농촌도로 빼고 자체설계하는 것이 1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은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설계하는데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간사 노용수 읍면 직원들이 합숙하고 합동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설계만 하는 전담반을 증원해서라도 군도 이상은 용역을 주더라도 읍면 직원들을 데려다 합동으로 시킬게 아니라 설계만 전담할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증원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설계만 할 수 있는 전문설계반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 환경개선사업이 연간 시행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시행하고 있는 숙원사업, 소규모사업등 포괄적으로 환경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사업 건당 얼마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같은 경우 환경개선사업은 1,10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그 면에 배정돼서 집행된 건 일률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면에 활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는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은 해당 읍 면에서 반납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모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사용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그 읍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반납받는 건 예산회계법상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한 번 배정이 됐던 것을 다시 군에서 필요하다해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한 번 배정이 됐던 것을 다시 군에서 필요하다해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집행잔액이 군으로 다시 반납되어져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다소 여분이 있다면 읍면으로 다시 사업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되어 진다면 계속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고, 다른 한가지는 100,000천원 미만 마을숙원사업을 한 개씩 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하달된바 있습니다. 사업비 100,000천원 정도의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입니까? 그리고 각 읍면에서 정한 우선 순위하고 군에서 정한 순위하고는 변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처음에 보고되면서 산청읍부터 하다 보니까 읍에 사업이 모두 가는 일이 있어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무시해 가면서 조정한 건 없고 농로냐, 안길이냐, 소하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보고 받은 순서를 무시하고 정한 건 아닙니다.
○정길윤 위원 읍 면 별로 한 건씩만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읍 면 별로 일정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개선사업이 없어집니다.
○김호기 위원 100,000천원 미만의 마을 당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융통성이 발휘되도록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개발계 업무가 건설과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주체 군수, 부군수, 또는 어느 과에서 출장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활용하거나 원에 의해서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보수공사를 전기전문업체를 위탁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단성면 경남전기입니다.
○정길윤 위원 읍면별로 순회하는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4시간 이내로 했는데 신고 즉시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수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을 동원해 수리한 적도 있었는데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하다시피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분기별로 또는 주일에 한 번씩 순회수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보편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이 고장이 나지, 고장나지 않는 것은 고장이 않나요. 그리고 몇 달째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정기적으로 해도 불편이 있고 신고를 받고 해도 불편이 있습니다. 빨리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회사에서는 어느 부락에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일단 면사무소에 가서 오늘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는지 알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읍 면에 신고대장을 만들어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는 읍면장의 확인도장을 받아 대장수에 의해서 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감사자료 25페이지, 토지보상금 과오불금 회수는 국세 징수법에 적용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안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강제성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정해보고 그렇습니다.
왜 과오불금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 종전에는 설계 시에 작성한 용도에 의해 가지고 70-80% 지원이 되었으며 분할측량은 공사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난 다음에 분할측량하니까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과오불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과오불금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 종전에는 설계 시에 작성한 용도에 의해 가지고 70-80% 지원이 되었으며 분할측량은 공사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난 다음에 분할측량하니까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과오불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신안면 하정리 143M의 배수암거 공사를 하고 도로 밑에 배수할 수 있는 있는 설치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침하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그 하자공사를 시켰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 공사는 재시공 안 하면 안 되는 성질인데 밑에 시멘을 넣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치수계장 최재민 제방은 도로와 병행해 쓰고 있는 그 밑으로 배수암거가 있습니다.
문이 도로부분에 접하도록 슬라브가 쳐서 사람이 지나도록 돼 있는데 다릿발 자체는 배수암거박스에서 올라와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부분과 연결이 되다보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각과의 거리가 1.5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문이 도로부분에 접하도록 슬라브가 쳐서 사람이 지나도록 돼 있는데 다릿발 자체는 배수암거박스에서 올라와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부분과 연결이 되다보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각과의 거리가 1.5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멘을 넣어 봐야 해소될 성질이 못됩니다. 지금 침하된 것이 차후에 침하가 안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산청군 일체의 교량을 확인했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교량을 확인한 다음에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되어져서 모든 교량을 재보수하는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수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노후교량이나 위험교량을 재난관리카드에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보수나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총괄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창윤 위원 업무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합동으로 조사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험시설물에 관계되는 이야기 한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시설물 그러면 노후교량, 도로의 심한 굴곡,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개발 측면이라던가 그런 문제로 해서 자연환경이 위험한 지역으로 변화된 곳도 산청군에는 몇 개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1대 때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상당부분이 보수가 됐거나 개선됐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현황 파악이 되면 설명해 주시고, 어디까지 보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기둥으로 받혀 놓은 도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방치가 되고 있는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괜찮은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도로 굴곡이나 이런 것은 운전자들이 알 수 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반사경이나 도로 노면표시가 안 돼 있는 곳 즉 차황에서 신등가는 곳인데 이 기회에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으며, 앞에서 얘기했던 위험시설물로 있는 것은 수년 전부터 검토하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위험시설물이라고 느끼고 판단되는 곳에 어떤 장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진단한 결과가 어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굴곡이 심한 지역과 노후교량도 조사돼 있습니다만 굴곡이 심한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노후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7개를 조사해 보니까 안전한 게 100개소, 불안전한 것이 79개, 개축대상이 44개, 보수 34개입니다. 79개를 상태별로 보면 상판 불안정 48개, 교각이 24개, 난간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교량 24개를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7건에 1,230,000천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공되고 마무리 안 된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군비로는 개보수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군도, 농촌도로의 유지 개보수 사업비를 금년까지는 할애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97년 이후에 약 66개의 교량을 새로 놓거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9,000,00천원 정도로 일년에 얼마씩 확보해 주어도 군도이하 도로의 개보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고심 중에 있고, 반사경 같은 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노후교량부터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주로 새마을사업 당시 경운기용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지금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도, 농촌도로의 유지 개보수 사업비를 금년까지는 할애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97년 이후에 약 66개의 교량을 새로 놓거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9,000,00천원 정도로 일년에 얼마씩 확보해 주어도 군도이하 도로의 개보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고심 중에 있고, 반사경 같은 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노후교량부터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주로 새마을사업 당시 경운기용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지금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한 교량은 사용중단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거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생명으로부터 위협받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초 향양지구 농업용수개발을 진산농지개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죠? 생초 휴암부터 시작해서 향량 원기까지 도로변 좌우로 보면 소형,대형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9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91년 이후에 농업용수 소규모 암반관정을 위해서 지원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답변이 안됩니다.
○간사 노용수 91년 이후에 생초 향양에서 수월까지 자가로 개발해서 쓰는 건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오부같은 지역은 생초보다 한해가 더 우심한데도 암반관정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초저수지는 착공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92년 이후 암반관정 지원된 것이 20개소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생초에 한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집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척지에 96년도 생활용수사업을 했죠? 개발목적은 가뭄을 대비하고 생활용수내지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등 척지마을은 빠졌어요. 산청 척지에만 해당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수혜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같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지 산청읍 척지만 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척지에 96년도 생활용수사업을 했죠? 개발목적은 가뭄을 대비하고 생활용수내지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등 척지마을은 빠졌어요. 산청 척지에만 해당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수혜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같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지 산청읍 척지만 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최일부 당초에 사업할때에는 저희들도 신등 척지와 함께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자체가 상당히 삭감되어져 내려 왔기 때문에 못하였는데 배관만 하면 신등 척지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합천과의 경계선에 구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그 쪽 경계까지만 하고 산청군쪽에서는 끊겨 버렸는데 그런 것도 군끼리 협조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역적으로 군과 면간에 유기적인 협조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간에 협조만 하면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산청군 관내 폐소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폐소류지를 국가적으로나 군 자체적으로 처분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폐소류지를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소류지 폐지 관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면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임야 허가를 할 때 골재채취장으로 허가받을 경우에 골재채취 소관은 건설과가 아닙니까? 산림과장과 건설과장과의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내준 적이 없습니다. 허가는 하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 신안면 소재 양지산업대표 금대호씨는 지난 94년 12월 레미콘골재채취를 하기 위하여 산청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등면 모레 산53 일대 38,600평방미터의 임야에 대한 골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묻혀져 있는 양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자연이 훼손되어서 불쾌하다는 이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석산개발 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 도시과장 한종희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이강제,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장 외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면적이 8.652㎢, 준도시지역이 3.8㎢, 농림지 438.8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207㎢로 합해서 794.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 면적은 3.90㎢, 시천면 도시계획은 2.30㎢, 신안·단성 도시계획 면적은 2.452㎢입니다. 준도시지역은 전부 6개지구에 3.803㎢입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440.485㎢, 웅석봉 군립공원은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총46,329명, 가구 수는 14,912세대입니다.
다음은 급수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상수도, 우물 기타 합해서 361개소, 급수인구는 14,912가구에 46,329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인 1일 290ℓ가 공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료와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은 17필지 19,302㎡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이 28필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98%입니다.
두 번째 금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58,927평으로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의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62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가 228,000천원, 군비가 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옥보수사업으로서 10동에 60,000천원으로 도비 17,000천원, 군비 13,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심의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팜프렛의 수량은 2천매를 했습니다. 제작완료는 96년 9월 2일이 됐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대형 2개소, 소형 5개소 설치했습니다.
생초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지내이고 사업규모는 도로 2개 노선의 293m, 교량 2개소에 47m, 폭 12m 입니다. 시장장옥은 9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56.87㎡, 화장실은 1동에 40.5㎡로 총 공사비는 1,045,391천원이 들겠습니다. 금년 시행 중에 795,000천원을 투자했으며, 부족분이 250,000천원입니다. 공사추진계약은 95년 11월 10일, 착공은 11월 15일해서 현재 85%의 진도입니다. 하도급자는 산청읍 옥산리 김병희씨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및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화장실 위치가 조기에 확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확장 3개노선에 연장 720m, 폭 8∼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산청군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3월 13일 구성되어 주민설명회를 3월 15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역비는 23,453천원으로 입찰은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 김상룡에게 했습니다. 착공일은 96년 10월 25일이며, 문제점으로서 지리지구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업시공 제외가 불가피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입석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입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38m, 폭은 8m입니다. 포장은 6.4m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이 122m, 가로등이 11본, 기타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194,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이 다 돼 있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없어 시행못했습니다.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주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50m, 하수구 정비 70m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구간 편입부지 협의 불가로 이 사업은 안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로서 위치는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38개소, 개보수 17개소로서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5,000천원, 군비가 403,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6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소로 지금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청정수장 여과사 교체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4건 되겠고 진도는 80%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월평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이고 추진상황은 공사발주 중이고 부지보상 및 등기는 완료하고 진도는 30%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151동을 2,416,000천원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것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149건에 149,000천원으로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약 97%가 진척되었습니다.
11페이지, 화장실개량사업량이 149동, 사업비는 89,400천원으로, 도비가 49천원, 군비가 40,000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93%가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매력있는 산청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산청읍과 금서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100,000천원,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벽울타리 설치 9개소 371m, 도로변 옹벽설치 1개소 11m, 과속방지턱 정비 2개소, 포장 덧씌우기 2개소 830m, 보도블럭 정비 2개소 393m를 완료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석재공장 정비 이전을 3개소 했습니다. 불량주택 정비 3개소 완료했습니다. 담장정비도 1개소 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이강제,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장 외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면적이 8.652㎢, 준도시지역이 3.8㎢, 농림지 438.8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207㎢로 합해서 794.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 면적은 3.90㎢, 시천면 도시계획은 2.30㎢, 신안·단성 도시계획 면적은 2.452㎢입니다. 준도시지역은 전부 6개지구에 3.803㎢입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440.485㎢, 웅석봉 군립공원은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총46,329명, 가구 수는 14,912세대입니다.
다음은 급수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상수도, 우물 기타 합해서 361개소, 급수인구는 14,912가구에 46,329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인 1일 290ℓ가 공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료와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은 17필지 19,302㎡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이 28필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98%입니다.
두 번째 금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58,927평으로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의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62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가 228,000천원, 군비가 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옥보수사업으로서 10동에 60,000천원으로 도비 17,000천원, 군비 13,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심의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팜프렛의 수량은 2천매를 했습니다. 제작완료는 96년 9월 2일이 됐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대형 2개소, 소형 5개소 설치했습니다.
생초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지내이고 사업규모는 도로 2개 노선의 293m, 교량 2개소에 47m, 폭 12m 입니다. 시장장옥은 9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56.87㎡, 화장실은 1동에 40.5㎡로 총 공사비는 1,045,391천원이 들겠습니다. 금년 시행 중에 795,000천원을 투자했으며, 부족분이 250,000천원입니다. 공사추진계약은 95년 11월 10일, 착공은 11월 15일해서 현재 85%의 진도입니다. 하도급자는 산청읍 옥산리 김병희씨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및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화장실 위치가 조기에 확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확장 3개노선에 연장 720m, 폭 8∼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산청군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3월 13일 구성되어 주민설명회를 3월 15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역비는 23,453천원으로 입찰은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 김상룡에게 했습니다. 착공일은 96년 10월 25일이며, 문제점으로서 지리지구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업시공 제외가 불가피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입석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입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38m, 폭은 8m입니다. 포장은 6.4m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이 122m, 가로등이 11본, 기타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194,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이 다 돼 있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없어 시행못했습니다.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주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50m, 하수구 정비 70m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구간 편입부지 협의 불가로 이 사업은 안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로서 위치는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38개소, 개보수 17개소로서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5,000천원, 군비가 403,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6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소로 지금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청정수장 여과사 교체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4건 되겠고 진도는 80%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월평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이고 추진상황은 공사발주 중이고 부지보상 및 등기는 완료하고 진도는 30%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151동을 2,416,000천원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것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149건에 149,000천원으로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약 97%가 진척되었습니다.
11페이지, 화장실개량사업량이 149동, 사업비는 89,400천원으로, 도비가 49천원, 군비가 40,000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93%가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매력있는 산청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산청읍과 금서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100,000천원,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벽울타리 설치 9개소 371m, 도로변 옹벽설치 1개소 11m, 과속방지턱 정비 2개소, 포장 덧씌우기 2개소 830m, 보도블럭 정비 2개소 393m를 완료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석재공장 정비 이전을 3개소 했습니다. 불량주택 정비 3개소 완료했습니다. 담장정비도 1개소 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음용수개발입니다.
○김희수 위원 굴착계약 198,00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식수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먼저 군수님께서 별도 보고와 자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온천개발이죠?
(도시과장 : 예)
개발위치 탐사용역비가 33,000천원, 굴착 200,000, 도합 233,000천원인데 위치선정을 위한 측정실험치가 있습니까? 실험치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되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 예)
개발위치 탐사용역비가 33,000천원, 굴착 200,000, 도합 233,000천원인데 위치선정을 위한 측정실험치가 있습니까? 실험치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되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온천지입니다. 현재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법에 합격이 된 경우에만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지하수개발로 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기 집행이 되었고, 굴착사업비는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1개소 용역하는데 4∼5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400,000천원 정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의원협의회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김희수 위원 의원협의회시에는 한 번 개발해보자는 이야기만 나왔지,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발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업무 특성상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도 동의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그 당시 김의원님이 참석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수님께서도 의원 협의회시 이야기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고 그때 이야기한 것은 토지매입하는 과정만 이야기 한 것이지 몇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도 없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이외도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저희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낙후된 산청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해놓고 의회에 떠넘깁니까? 그리고 일계 계장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최소한 담당과장님과의 협의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 의뢰했던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 의뢰했던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용역은 진보지질에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진보지질에서는 굴착을 할 수가 없어요. 온천법에 온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자원연구소, 농어촌 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못박고 있어요.
○관광계장 김승주 이 기관들은 온천을 발굴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탐사를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김희수 위원 몇 개 지구를 탐사해 봤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내부적으로 여러 개소 중 압축해서 오부 부곡하고, 차황신기하고 2개소에 했습니다. 그것이 33,680천원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군 전체에 대해서 위치 조사를 했습니다. 자원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 다른 개인업소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산청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해 최종 압촉한 곳이 오부 부곡하고 차황지역입니다. 이 업체에 부탁해서 1개소만 하는 계약이지만 실제 두개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지역을 탐사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진보지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계장 : 서울에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어떤 개인회사에 맡긴다는 것은...이 사람들은 온천수가 안나와도 그만입니다.
(관광계장 : 서울에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어떤 개인회사에 맡긴다는 것은...이 사람들은 온천수가 안나와도 그만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온천은 어떤 전문가도 측정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검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탐사를 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개인업체 외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굴착은 농어촌진흥공사도 가능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 2배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굴착은 농어촌진흥공사도 가능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 2배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당초 예산 승인할 때에는 보안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전문위원 이병규 예, 받아야 됩니다.
○간사 노용수 산청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진주시민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뭐가 보안이고 뭐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정도면 상당히 진척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온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아직 온천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이 사업은 성격상 일일이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김희수 위원 무슨 협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이 사업을 개발하는 회사와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졌는지 체결내용과 조건부터 얘기해 주세요.
○관광계장 김승주 이 계약조건은 용역업체인 진보지질에서 33,680천원의 용역비로 가능한 위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체 책임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성공할 경우에는 198,000천원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재료비 55,000천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기간 계약은 없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내년 2월 5일까지인데 금년 말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일단 온천을 뚫어 가지고 물이 나오면 온천법상 수온이 섭씨 25 이상이어야 하고 수요량이 1일 300t 이상이고, 수질은 특정한 건 없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3가지 조건이 맞으면 4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한 비용이 12,000천원입니다. 여기에 합격되면 다시 2개공을 더 뚫어야 합니다. 그 3개공에 대해서 수온, 수량, 수질이 모두 합격되어야 됩니다. 1공이 뚫리면 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4번 뚫으면 다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구 일대에 분명히 온천이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구 일대에 분명히 온천이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내놓았을 적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모든 것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용역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현재로서는 진보지질이 최고로 온천 실적이 많은 업체입니다.
○김상종 위원 19,408평을 샀는데 8,401평을 더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1차 계획에 따른 면적이 27,809평인데 현재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이 19,408평 정도입니다.
○김상종 위원 저번에 승인된 예산 있죠?
○관광계장 김승주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해 97년도 예산이 500,000천원 계상돼 있던데...
○관광계장 김승주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에서 부동산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개발이익도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은 추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맞지 않고...
○관광계장 김승주 매입을 중단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아직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크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땅 매입하는 것 자체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나중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옳은 말씀입니다.
○정길윤 위원 협의회시 의논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절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라는 범위가 1,900,000천원이든, 500,000천원이든 평당 얼마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사업자체가 공개되면 한 평의 부지도 매입이 불가능한데 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선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절차를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는 보안을 해달라고 해서 아무말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래 위원 400,000천원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필지별 가격이 다르네요?
○관광계장 김승주 예, 다릅니다.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소유자 주소하고 성명, 지목별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내주시고 이와같이 중산리 관광단지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계장 김승주 중산 관광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초의 것은 당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지금 가능되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미확보한게 19필지인데 그 위치가 꼭 필요한 곳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꼭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대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상수원보호구역이 산청군 관내에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계장 이강제 네 곳인데 산청, 생초, 단성, 신등입니다.
○간사 노용수 언론 보도를 보면 수도법이 개정되고 나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인접지역에 특별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계장 이강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언론에 보도된대로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지원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로확장이라든지 학자금도 포함이 되고 포장, 유기영농지원, 농업용수로, 하수도정비, 간이급수시설, 마을회관건립 등 복지증진에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도 개발기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식수인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 관내 지역 지하수로서 간이상수도로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검사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오염된 식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다달이 청소를 시키고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하수로 먹는 곳이 몇 개소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파악된 것이 191개소입니다.
○이병문 위원 생초소도읍 개발이 9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97년 1월 28일이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250,000천원이 부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안·단성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되는지?, 의회 의원들과도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생초소도읍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들과 상당히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착공되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건 당초 예산에서 지원된 돈이 적게 왔기 때문에 250,000천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광이벤트 행사를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관광계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금서의 관광지조성에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콘도미니엄 말고는 다른 시설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금서관광단지는 100% 민간 자본으로 유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콘도미니엄 사업이 도의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 업무만 나열해 놓았지 온천개발말고는 실적이 없지요? 그리고 중산리 관광단지조성사업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조경 부대시설에 소나무40주외 8종을 했는데 소나무는 그 쪽에 제일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느티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소나무는 일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가능하면 산청에서는 소나무나 잣나무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중산 관광지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산청군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에 그 중에서 유의태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전에 의원 협의회시에 관광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유의태선생을 일컫어 3대 의술인중에 한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의태선생의 제자 허준선생의 기념관은 밀양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에는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지상교각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취형으로 3,000,000천원이 더 투자되어지고, 그 주변 성철스님의 생가가 복원되어지고 하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조식선생 사당이나 유적지를 지나서 단성에 들어오면 면화시배지가 있고 또 성철스님 생가가 복원되어지고 어느 지점에 가서 유의태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또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관광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스님의 생가복원은 상당히 진척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태선생의 기념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유의태선생 기념관은 제가 관광계장으로 온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은 이유는 확실히 고증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산청 한약방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한약업계에서도 유의태선생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 제대로 잘 받혀 주면 우리 예산없이 좋은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레방아 설치사업인데 물레방아같은 것은 유의태선생, 성철스님, 목화시배지와 직접 연계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맥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지금도 물레방아가 존재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런 곳에 몇 군데 물레방아를 복원시켜야 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제가 모임을 가지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요청하고, 개인별로 방문해 동참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배타적이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중산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인즉 공무원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이 감사원에나 도에 고소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산리 강점석씨는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소송을 낸 내용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되고 있는 집이 철거 대상이므로 산청군에서 조성중인 상가2단지와 보상금 수령대상지인 대지와 교환조건으로 교량설치를 승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인즉 공무원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이 감사원에나 도에 고소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산리 강점석씨는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소송을 낸 내용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되고 있는 집이 철거 대상이므로 산청군에서 조성중인 상가2단지와 보상금 수령대상지인 대지와 교환조건으로 교량설치를 승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교환조건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교환협의를 위하여 그런 것이지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공문결재 받았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직원마다 소신대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편에 서서 얘기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홍진술 네,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한 부는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결재받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상래 위원 또 이상한 것은 93년 9월 21일자 58400-128 중산지구 편입물건 보상금 지급통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편입물건 1부, 토지편입동의서 1부 이렇게 2부돼 있는데 강점석씨에게 나간 이 공문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지 5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똑 같은 번호인데 군에 보유하고 있는 공문에는 5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복사를 하든지해서 한 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93∼96년까지 공시지가, 개별지가 기준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봐도 강점석씨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중산리에서는 노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79,300원 나왔고, 중산 1교 이지역은 450,000원, 390,000원 이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광안내도 제작 및 배부를 9,400천원 들여서 2,000매를 제작했고, 배부처는 민원모니터요원 및 14개 장소인데 모니터 요원이 누구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전국 시군에 배포되고, 상공회의소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관광계에 전화를 해서 관광안내도를 구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관광계에 와야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관광지도 말고 일반A4용지나 이런데 거리, 교통편, 소요시간, 유명관광지 정도는 소개해서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읍 면에도 배치를 해두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부하는데 있어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웅석봉군립공원에 대해 군수님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종합개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당초에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죠?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도시계획 사업의 수익자부담금 징수내역이 없는데요?
○도시과장 한종희 한 건도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신안, 단성, 시천은 도식계획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징수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빠르지 않나 생각되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간사 노용수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에 산청읍에 제한급수를 한 달여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수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누수가 많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전기로 끌어 올려서 그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이 아쉽고, 11시에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이 관계에 대해서 수도계장님께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더 주민들이 군수실을 찾아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전기로 끌어 올려서 그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이 아쉽고, 11시에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이 관계에 대해서 수도계장님께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더 주민들이 군수실을 찾아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금년에 누수탐사를 해서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120,000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에서는 자꾸 위치선정을 요구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한 것을 보면 산옆에 전부 확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족할텐데요?
○도시과장 한종희 도의 실무자들은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면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하천 건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주민들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야영지 장소는 거기가 아닌 걸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셔야지, 도시과에서 단독으로 하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산청읍, 금서면 일원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세가 부과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를 부과해 놓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 현재로 목적 달성을 못해서 보상해 주는 건 한 건도 없는데 우리 군의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김창윤 위원 목적세를 받을 때에는 목적세 내는 만큼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시가지 정비하고, 상수도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그 자체가 저희 군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올해 사업만 말씀을 드린다면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6,390,000천원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없이 골고루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창주부락앞에 상수도 정비 이 사업이라도 해달라고 군에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실제로 운동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주가 그만큼 발전되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운동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금서면에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창주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총마무리 지우기 전에 지하수개발 부지 매입 외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조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한자리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에 91년부터 96년까지 근무한 전공무원과 현재 타도에 전출됐거나 다른 군에 전출됐더라도 현재 근무부서를 기록한 명부와 근무자 현황을 추가요구하고 차황과 중산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필지수, 지목 감정가, 보상가, 공시지가를 복사해서 같이 13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2월 16일 마지막 감사를 마치고 도시과를 비롯한 타실과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사항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을 직접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총마무리 지우기 전에 지하수개발 부지 매입 외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조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한자리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에 91년부터 96년까지 근무한 전공무원과 현재 타도에 전출됐거나 다른 군에 전출됐더라도 현재 근무부서를 기록한 명부와 근무자 현황을 추가요구하고 차황과 중산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필지수, 지목 감정가, 보상가, 공시지가를 복사해서 같이 13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2월 16일 마지막 감사를 마치고 도시과를 비롯한 타실과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사항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을 직접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정기회를 시작한지 오늘로 6일째 되는데 시간준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실공히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의원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이나 군민들의 눈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석상에는 물외의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산편성 지침은 오래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정운용 방침이라든지 지방시군구에서 이번을 다루는 여러 가지 주며 지침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다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명감을 가지고 훑어본줄 알고 있습니다. 21일 마지막 통과시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산청군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정기회를 시작한지 오늘로 6일째 되는데 시간준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실공히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의원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이나 군민들의 눈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석상에는 물외의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산편성 지침은 오래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정운용 방침이라든지 지방시군구에서 이번을 다루는 여러 가지 주며 지침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다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명감을 가지고 훑어본줄 알고 있습니다. 21일 마지막 통과시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산청군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호기 위원 지금 2대 출범 이후 첫 예산심의이며 96년도의 방대한 산청군 재정을 총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4년간 예산관계 경험이 풍부하신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지난 4년간 예산관계 경험이 풍부하신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김희수 위원 동의합니다.
○김창윤 위원 결산검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예산심의위원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정길윤부의장 간사에는 김상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한 본 위원을 이번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부덕한 본 위원을 이번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먼저 전문위원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먼저 전문위원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정기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루어야 할 기간안에 본예산을 다루어야 할 긴가 안에 사항 별 소관 실과별의 제안설명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전체를 내용을 세입세출 전부 다 기획실장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또 기획실의 자기소관 산출기초도 상세하게 설명듣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3개과만이 소관별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쉬고 12월4일 월요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사항설명을 듣고 12월5일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역시 4개과의 설명을 듣고 6일은 도시과 민방위과, 의료원, 지도소 이렇게 해서 16개실과의 사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고 난 다음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시책질의도 펴고 예산편성 지침과 어제 설명드린 지난해의 결산의견사항 등등의 포함해 계수조정을 오후에도 하고 목요일은 계수조정을 해서 안을 거의 윤곽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개요는 지난 제2차 본회의때 기획실장의 설명이 포괄적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금년도 전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62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4%증가해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회계로서 작년보다 38.1%가 감소된 10,711백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분석입니다.
일반회계 70,915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6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850백만원, 자동차세가 600백만원, 종토세가 260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는 2,721백만원중 재산임대수입이 24백만원, 이자수입이 240백만원, 징수교부금이 610백만원, 수수료수입이 651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6백만원으로 이월금이 1,000백만원, 잡수입이 69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41백만원으로 이는 법정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6,625백만원으로 국고가 13,410백만원, 도비가 13,21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36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711백만원중 사업수입이 4,792백만원 이 중에서 사용료가 225백만원, 매각수입이 4.347백만원 융자수입이 60백만원, 분담금이 160백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4,683백만원인데 이월금이 569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31백만원, 전입금이 1,800백만원, 잡수입이 1,883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36백만원으로 국고가 999백만원 도비가 23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심의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은 먼저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전년도 예산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세입부서에 집중적으로 추궁해 주시고 징세율에 대한 견적은 적정하며 체납세율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책질의도 있어야 합니다.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가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세는 세법에서 규정한대로 받고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등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져야 합니다.
추경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수입과목은 없는가 미리 당초예산에 조금만 얹어놓고 나중에 추경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도 산출기초를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되고 이자수입이 550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세임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그리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추계가 과거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3년간 평균수입이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은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 만한 것인가, 감면규정이 과대하여 사용료 및 수료 수입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가, 공공재산의 임대료는 민간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불용물품과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매각이 효과적인 것이 없는가 재산매각 재산매각 가격의 추세가 시가와 비교하여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재산매각 대상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신문지상에 보면 울산시가중요재산 처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신랄한 추궁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내용에도 재산매각이 잡혀 있는데 재산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의회승인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짚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지방채는 지방채를 기채하려는 목적과 지방채로 시행할 사업은 적정한가 지난해는 생수개발을 위하여 2,000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올해는 기채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 있다면 미리 승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과분석을 충분히 심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지방채의 기채규모, 조건, 상환가격 등은 적정한가, 지방채 기채대상중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적정한가, 지방채상환계획은 원지택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조성지방채 상환계획 특별회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입을 잡아 지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특별회계의 각종 수입은 적정한가, 사업수입과 영업수입이 증감된 경우에 규모는 적정하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전년도 이월금은 적정하고 정확한가,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서 또 올해도 그와 같이 책정하면 예산을 계상만 했다가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2개년도에 걸쳐 세입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이월금을 과대·과소하게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금 규모는 적정한가를 보시고 세출사항을 분석하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12,014백만원이 공무원급여 및 수당이고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32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5,726백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213백만원, 특수활동비가 15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3,313백만원, 읍면표준경비가 128백만원, 의원경비가 188백만원, 월액 및 기본여비가 365백만원, 통리반장 수당이 36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99백만원으로 이는 실과와 읍면을 관서로 봅니다. 경상적 경비는 4,808백만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931백만원, 출연금이 14백만원, 차량유지비가 118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6,293백만원중 국고보조가 21,0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13,943백만원중 양여금이 6,561백만원, 도비가 4,361백만원, 군비가 3,021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는 7,210백만원,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이 720백만원, 전출금이 1,800백만원, 지역개발비 1,100백만원 도합해서 4,139백만원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303백만원으로써 청사정비에 원금 164백만원, 이자 22백만원해서 186백만원이 채무상환이 되고 올해 개발하기 시작한 먹는 샘물이자가 벌써 118백만원이 지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감이 된 92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는 자치단체부담금이 247백만원입니다. 이 자치단체 부담금은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적립금이 3백만원해서 기타가 25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관리비가 377백만원입니다. 상수도 294백만원, 이주대책이 77백만원, 의료보호가 6백만원, 사업비는 5,320백만원중 상수도 190백만원, 의료보호가 1,154백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가 1,021백만원, 공영개발1,054백만원, 농공지구 9백만원, 이주대책 15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에 1.83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이 2,936백만원, 이자 1,130백만원 합해서 4,096백만원인데 원금과 이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지택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당초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짚어주실 때 금년도의 원리금 상환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차질없이 수입으로 충당되는가를 질의 해 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6백만원, 공영개발 842백만원해서 84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34조에서 다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짚어서 불필요한 돈을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중점심의 유의사항은 중장기 개발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 없는가 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기준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지난 제40회 임시회의 주민간담회때 군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사항중에서 거의 건설사업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지출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선정, 타당성, 목적달성여부, 보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단위원가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인 부분이 없는가, 94년도 결산검사의견 사항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액의 동질성을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었는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경상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로서 절감대상비목에 계상된 것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목은 계수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축조심의로 삭감액이 결정된 즉시 주민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사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지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결산심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지역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했는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원배분은 적정한가,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이 일반회계, 장·관과 특별회계간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도 살펴 주시고 금년도 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가,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부담비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확인 심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 보수, 기준경비이며 기준경비는 지방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읍면표준경비를 말하며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읍면소요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등인데 이 경상적 경비는 별도 여비계상을 하고 관서운영경비에는 각 본연의 업무차 출장을 나가서 수행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연구개발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채무상환금, 예비비 이런 것이 기타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항목만 넣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분석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의 전체 사항설명과 실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난 다음 계수조정전에 편성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정기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루어야 할 기간안에 본예산을 다루어야 할 긴가 안에 사항 별 소관 실과별의 제안설명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전체를 내용을 세입세출 전부 다 기획실장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또 기획실의 자기소관 산출기초도 상세하게 설명듣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3개과만이 소관별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쉬고 12월4일 월요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사항설명을 듣고 12월5일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역시 4개과의 설명을 듣고 6일은 도시과 민방위과, 의료원, 지도소 이렇게 해서 16개실과의 사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고 난 다음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시책질의도 펴고 예산편성 지침과 어제 설명드린 지난해의 결산의견사항 등등의 포함해 계수조정을 오후에도 하고 목요일은 계수조정을 해서 안을 거의 윤곽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개요는 지난 제2차 본회의때 기획실장의 설명이 포괄적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금년도 전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62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4%증가해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회계로서 작년보다 38.1%가 감소된 10,711백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분석입니다.
일반회계 70,915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6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850백만원, 자동차세가 600백만원, 종토세가 260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는 2,721백만원중 재산임대수입이 24백만원, 이자수입이 240백만원, 징수교부금이 610백만원, 수수료수입이 651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6백만원으로 이월금이 1,000백만원, 잡수입이 69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41백만원으로 이는 법정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6,625백만원으로 국고가 13,410백만원, 도비가 13,21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36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711백만원중 사업수입이 4,792백만원 이 중에서 사용료가 225백만원, 매각수입이 4.347백만원 융자수입이 60백만원, 분담금이 160백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4,683백만원인데 이월금이 569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31백만원, 전입금이 1,800백만원, 잡수입이 1,883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36백만원으로 국고가 999백만원 도비가 23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심의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은 먼저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전년도 예산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세입부서에 집중적으로 추궁해 주시고 징세율에 대한 견적은 적정하며 체납세율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책질의도 있어야 합니다.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가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세는 세법에서 규정한대로 받고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등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져야 합니다.
추경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수입과목은 없는가 미리 당초예산에 조금만 얹어놓고 나중에 추경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도 산출기초를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되고 이자수입이 550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세임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그리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추계가 과거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3년간 평균수입이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은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 만한 것인가, 감면규정이 과대하여 사용료 및 수료 수입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가, 공공재산의 임대료는 민간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불용물품과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매각이 효과적인 것이 없는가 재산매각 재산매각 가격의 추세가 시가와 비교하여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재산매각 대상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신문지상에 보면 울산시가중요재산 처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신랄한 추궁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내용에도 재산매각이 잡혀 있는데 재산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의회승인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짚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지방채는 지방채를 기채하려는 목적과 지방채로 시행할 사업은 적정한가 지난해는 생수개발을 위하여 2,000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올해는 기채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 있다면 미리 승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과분석을 충분히 심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지방채의 기채규모, 조건, 상환가격 등은 적정한가, 지방채 기채대상중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적정한가, 지방채상환계획은 원지택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조성지방채 상환계획 특별회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입을 잡아 지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특별회계의 각종 수입은 적정한가, 사업수입과 영업수입이 증감된 경우에 규모는 적정하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전년도 이월금은 적정하고 정확한가,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서 또 올해도 그와 같이 책정하면 예산을 계상만 했다가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2개년도에 걸쳐 세입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이월금을 과대·과소하게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금 규모는 적정한가를 보시고 세출사항을 분석하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12,014백만원이 공무원급여 및 수당이고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32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5,726백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213백만원, 특수활동비가 15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3,313백만원, 읍면표준경비가 128백만원, 의원경비가 188백만원, 월액 및 기본여비가 365백만원, 통리반장 수당이 36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99백만원으로 이는 실과와 읍면을 관서로 봅니다. 경상적 경비는 4,808백만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931백만원, 출연금이 14백만원, 차량유지비가 118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6,293백만원중 국고보조가 21,0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13,943백만원중 양여금이 6,561백만원, 도비가 4,361백만원, 군비가 3,021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는 7,210백만원,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이 720백만원, 전출금이 1,800백만원, 지역개발비 1,100백만원 도합해서 4,139백만원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303백만원으로써 청사정비에 원금 164백만원, 이자 22백만원해서 186백만원이 채무상환이 되고 올해 개발하기 시작한 먹는 샘물이자가 벌써 118백만원이 지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감이 된 92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는 자치단체부담금이 247백만원입니다. 이 자치단체 부담금은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적립금이 3백만원해서 기타가 25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관리비가 377백만원입니다. 상수도 294백만원, 이주대책이 77백만원, 의료보호가 6백만원, 사업비는 5,320백만원중 상수도 190백만원, 의료보호가 1,154백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가 1,021백만원, 공영개발1,054백만원, 농공지구 9백만원, 이주대책 15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에 1.83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이 2,936백만원, 이자 1,130백만원 합해서 4,096백만원인데 원금과 이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지택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당초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짚어주실 때 금년도의 원리금 상환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차질없이 수입으로 충당되는가를 질의 해 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6백만원, 공영개발 842백만원해서 84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34조에서 다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짚어서 불필요한 돈을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중점심의 유의사항은 중장기 개발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 없는가 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기준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지난 제40회 임시회의 주민간담회때 군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사항중에서 거의 건설사업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지출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선정, 타당성, 목적달성여부, 보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단위원가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인 부분이 없는가, 94년도 결산검사의견 사항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액의 동질성을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었는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경상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로서 절감대상비목에 계상된 것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목은 계수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축조심의로 삭감액이 결정된 즉시 주민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사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지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결산심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지역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했는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원배분은 적정한가,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이 일반회계, 장·관과 특별회계간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도 살펴 주시고 금년도 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가,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부담비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확인 심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 보수, 기준경비이며 기준경비는 지방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읍면표준경비를 말하며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읍면소요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등인데 이 경상적 경비는 별도 여비계상을 하고 관서운영경비에는 각 본연의 업무차 출장을 나가서 수행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연구개발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채무상환금, 예비비 이런 것이 기타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항목만 넣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분석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의 전체 사항설명과 실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난 다음 계수조정전에 편성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위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살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져야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위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살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져야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진술 전문위원님 말씀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사항설명이 있을 것이고 또 과별로 실과장들의 자기과 예산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전체적인 사항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핵심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산청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95년부터 99년까지 수립된 본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듣고 각 실과장님께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듣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시책질의와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사항을 유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산청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95년부터 99년까지 수립된 본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듣고 각 실과장님께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듣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시책질의와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사항을 유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96년도 예산편성 설명자료유인물이 별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들으시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고 편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년도의 세출예산 과목구조 및 해소입니다.
내년도의 세출예산 과목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산의 과목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오는데 장관이 5개장, 16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8장 26관이었습니다. 항과 세항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31개항과 132개 세항으로 되어 있고 세세항은 작년에는 소분류만 나열이 되었는가 금년에는 대분류가 4개 있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소분류로 인건비, 기준경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도 작년의 43목에서 35개로 줄어 듭니다.
다음 작년도와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 비교입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95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징수가능한 액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은 법과 조례에 정한 징수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도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하되 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했는데 내년에는 징수실적이나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실질적 세입이 될 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법정징수 교부율을 적용하는데 저희군의 징수교부율은 30%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 승인된 재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수입이 30%가 우리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 및 전망을 분석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기부금, 기금 이런 것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작년보다 10%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 전화연락이 오기를 작년도보다 16%가 증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별도 내시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은 내국세, 국가전체의 국세 징수율을 가지고 쓰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의 50%, 국세의 80%, 전화세의 100%을 양여금으로 반환해줍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 내시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미 계상해 놨습니다. 지방채는 사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기채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군본청, 사업소, 읍면출장소 단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본청의 인건비는 기획실에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관내 있습니다. 산불이나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봉급, 중식비, 교통비등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봉급인상분입니다. 내년도 봉급인상을 5%로 보았습니다. 봉급인상이 3%,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 2% 해서 5%입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비입니다.
회의일수가 80일인데 의원 1인당 연간 적용기준은 회의수당이 1일에 50천원씩 하면 의원님 한 분당 4,000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월350천원 해서 4,2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3,700천원, 그리고 여비는 의정활동이나 공무수행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군부는 얼마, 시부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는 연간 11,000천원, 부군수가 7,700천원, 사업소장이 1,000천원, 읍장이 1,800천원, 면장이 1,200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청소속 정규직 공무원숫자에 따라 계산을 해 기관장을 60%, 부기관장을 40%주도록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위별로 해당되는 직무수행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650천원, 부군수 400천원, 4급 보조기관이 350천원, 5급 보조기관에 8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특수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 수당을 줍니다. 감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60천원, 세무직원에게 80천원, 예산업무직원 80천원, 법무담당직원은 50천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30천원은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줍니다. 그런데 앞의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담당직원은 이 30천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좋은 시군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높여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군의 한도액은 163,000천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과 의회, 사업소장들이 갈라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는 실과별로 월45천원씩 주었는데 실과 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10이하인 곳은 월100천원, 정원이 11인 이상인 곳은 월 200천원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정액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직급보조비인데 사실상 봉급과 같은 성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가 400천원, 부군수가 350천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인데 이것도 정액입니다.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7,700천원, 읍장, 면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기준액 163,000천원중 75%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를 받는 대상은 읍면출장소 공무원, 지도소 상담원, 보건지소 보건요원인데 월 100천원씩 작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줄은 것은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은 위에 지침이 내려와 이 사람들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80천원 이것은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다 지급됩니다. 교통비하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깁니다. 1~3급은 150천원, 4~5급은 100천원, 6급 이하는 월50천원씩 줍니다. 명절휴가비는 전에는 설, 추석 각각 50천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봉급이 50%가 지급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비교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라는 목이 관서당 경비목에 들어 있었는데 지도, 감독여비는 여기서 빠져 일반여비로 계상해놨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회수당은 전에는 30천원으로 되어 있어도 것이 50천원으로 되어 집니다. 사회단체보조와 정액보조단체가 6개인데 보훈 3단체 무공수훈자회, 문화원, 노인회, 체육회 이런 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단체입니다. 우리군의 풀 보조단체는 지원금으로 내려온 한도액이 173,000천원입니다. 이중 110,000천원만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군수가 500,000천원, 읍장이 60,000천원, 면장이 50,000천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기준대로 전액을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배정안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비교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사항별 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의 산청군 정체예산규모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81,626,000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915,000천원, 농촌주택이 10,000천원, 의료보호가 1.150.0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020.000천원, 공영개발 사업이 5,224,000천원 이것은 원지택지와 중산리 개발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676,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37,000천원, 이주대책에 232,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한 가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은 70,915,000천원인데 지방세수입이 3,167,000천원으로 4.5%을 차지합니다. 작년보다 267,000천원 불어납니다. 세외수입이 2,720,000천원으로 3.8%입니다. 지방채와 세외수입 합한 것이 전체 100%중 8.3%인데 이것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8%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예산서 내막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16%로 증가됐기 때문에 약 1,700,0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양여금이 8,361,000천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보조금은 26,625,000천원으로 37.5%을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가 13,410,000천원, 시도비 보조가 13,215,000천원으로 도비가 작년보다 5,43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70,915,000천원중에서 경상예산 즉 인건비나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이것이 23,147,00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014,000천원인데 전체 예산의 17%을 차지합니다. 사업예산이 46,293,000천원 65%가 투자가 되어 집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실과별 사항설명시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이 30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입니다. 여기는 군청청사 지을 때 의회청사읍면청사 지을 때 빌려 쓴 것들이 해당됩니다.
예비비가 921,000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1.3%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하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할 때 여비는 별도로 주어야 되지만 그외 교육원이 납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먼저 내년도의 세출예산 과목구조 및 해소입니다.
내년도의 세출예산 과목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산의 과목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오는데 장관이 5개장, 16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8장 26관이었습니다. 항과 세항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31개항과 132개 세항으로 되어 있고 세세항은 작년에는 소분류만 나열이 되었는가 금년에는 대분류가 4개 있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소분류로 인건비, 기준경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도 작년의 43목에서 35개로 줄어 듭니다.
다음 작년도와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 비교입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95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징수가능한 액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은 법과 조례에 정한 징수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도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하되 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했는데 내년에는 징수실적이나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실질적 세입이 될 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법정징수 교부율을 적용하는데 저희군의 징수교부율은 30%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 승인된 재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수입이 30%가 우리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 및 전망을 분석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기부금, 기금 이런 것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작년보다 10%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 전화연락이 오기를 작년도보다 16%가 증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별도 내시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은 내국세, 국가전체의 국세 징수율을 가지고 쓰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의 50%, 국세의 80%, 전화세의 100%을 양여금으로 반환해줍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 내시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미 계상해 놨습니다. 지방채는 사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기채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군본청, 사업소, 읍면출장소 단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본청의 인건비는 기획실에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관내 있습니다. 산불이나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봉급, 중식비, 교통비등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봉급인상분입니다. 내년도 봉급인상을 5%로 보았습니다. 봉급인상이 3%,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 2% 해서 5%입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비입니다.
회의일수가 80일인데 의원 1인당 연간 적용기준은 회의수당이 1일에 50천원씩 하면 의원님 한 분당 4,000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월350천원 해서 4,2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3,700천원, 그리고 여비는 의정활동이나 공무수행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군부는 얼마, 시부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는 연간 11,000천원, 부군수가 7,700천원, 사업소장이 1,000천원, 읍장이 1,800천원, 면장이 1,200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청소속 정규직 공무원숫자에 따라 계산을 해 기관장을 60%, 부기관장을 40%주도록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위별로 해당되는 직무수행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650천원, 부군수 400천원, 4급 보조기관이 350천원, 5급 보조기관에 8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특수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 수당을 줍니다. 감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60천원, 세무직원에게 80천원, 예산업무직원 80천원, 법무담당직원은 50천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30천원은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줍니다. 그런데 앞의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담당직원은 이 30천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좋은 시군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높여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군의 한도액은 163,000천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과 의회, 사업소장들이 갈라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는 실과별로 월45천원씩 주었는데 실과 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10이하인 곳은 월100천원, 정원이 11인 이상인 곳은 월 200천원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정액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직급보조비인데 사실상 봉급과 같은 성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가 400천원, 부군수가 350천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인데 이것도 정액입니다.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7,700천원, 읍장, 면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기준액 163,000천원중 75%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를 받는 대상은 읍면출장소 공무원, 지도소 상담원, 보건지소 보건요원인데 월 100천원씩 작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줄은 것은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은 위에 지침이 내려와 이 사람들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80천원 이것은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다 지급됩니다. 교통비하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깁니다. 1~3급은 150천원, 4~5급은 100천원, 6급 이하는 월50천원씩 줍니다. 명절휴가비는 전에는 설, 추석 각각 50천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봉급이 50%가 지급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비교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라는 목이 관서당 경비목에 들어 있었는데 지도, 감독여비는 여기서 빠져 일반여비로 계상해놨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회수당은 전에는 30천원으로 되어 있어도 것이 50천원으로 되어 집니다. 사회단체보조와 정액보조단체가 6개인데 보훈 3단체 무공수훈자회, 문화원, 노인회, 체육회 이런 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단체입니다. 우리군의 풀 보조단체는 지원금으로 내려온 한도액이 173,000천원입니다. 이중 110,000천원만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군수가 500,000천원, 읍장이 60,000천원, 면장이 50,000천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기준대로 전액을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배정안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비교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사항별 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의 산청군 정체예산규모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81,626,000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915,000천원, 농촌주택이 10,000천원, 의료보호가 1.150.0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020.000천원, 공영개발 사업이 5,224,000천원 이것은 원지택지와 중산리 개발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676,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37,000천원, 이주대책에 232,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한 가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은 70,915,000천원인데 지방세수입이 3,167,000천원으로 4.5%을 차지합니다. 작년보다 267,000천원 불어납니다. 세외수입이 2,720,000천원으로 3.8%입니다. 지방채와 세외수입 합한 것이 전체 100%중 8.3%인데 이것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8%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예산서 내막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16%로 증가됐기 때문에 약 1,700,0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양여금이 8,361,000천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보조금은 26,625,000천원으로 37.5%을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가 13,410,000천원, 시도비 보조가 13,215,000천원으로 도비가 작년보다 5,43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70,915,000천원중에서 경상예산 즉 인건비나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이것이 23,147,00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014,000천원인데 전체 예산의 17%을 차지합니다. 사업예산이 46,293,000천원 65%가 투자가 되어 집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실과별 사항설명시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이 30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입니다. 여기는 군청청사 지을 때 의회청사읍면청사 지을 때 빌려 쓴 것들이 해당됩니다.
예비비가 921,000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1.3%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하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할 때 여비는 별도로 주어야 되지만 그외 교육원이 납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100,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다 쓰이지도 않는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좀더 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재난 특히 수혜나 가뭄 이런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내 놓으면 불안합니다.
○노용수 위원 남은 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기능별 이것은 세입과 세출부분 설명을 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9페이지, 총 10,71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수입이 4,792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4,683백만원, 보조금이 1,23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1,353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4,441백만원, 채무상환이 4,062백만원 여기에 중산리와 원지택지의 채무상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내야 할 부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851백만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3%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내역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19페이지 세입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상세히 나열해 났습니다. 총 저희군의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3,16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가 22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20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재산세가 136백만원, 작년보다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세가 600백만원인데 100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세는 종전과 같습니다. 도축세는 19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축장이 폐지됩니다. 담배소비세가 1,850백만원입니다. 1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60백만원 10백만원 올랐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가 60백만원으로써 10백만원이 오르고 사업소세가 32백만원해서 5백만원이 올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백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400천원, 공유재산임대료 19,800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0천원, 시장사용료 1,600천원, 25페이지 입장료 수입 7,610천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 50,000천원은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청소년수련장, 공공시설, 즉 공설운동장, 양수기 및 호스사용료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은 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작년보다 115,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이 94,000천원인데 4,000천원 늘어납니다.
27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 실시에 따라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70,000천원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1,600천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 수수료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540,000천원으로 이것은 도세를 군에서 대신하니까 징수수수료 조로 주는 것입니다. 전체 징수한 돈의 30%을 군세로 주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000천원 있는데 여기는 하천골재나 모래, 자갈사용허가를 내주고 나면 도에 전부 납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4,5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임약제 보급이나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환경부담 교부금 등입니다. 이자수입이 220,000천원입니다. 이는 군금고에 돈이 수억원이 남아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두면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0,000천원은 실과나 읍면의 전도자금으로 내려주고 나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들입니다.
2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840천원입니다. 이것도 매각대금이 30%을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8,000천원인데 이것도 일정경비가 내려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000천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예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결산을 해보면 1,000,000천원이 더 나옵니다. 우선예측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500천원이고 변상금이 8,000천원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 감사지적 변상금입니다. 위약금 5,000천원은 공사지체상금입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0,900천원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산림법, 부동산위반, 폐기물 불법투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5,000천원은 창촌 상전단지를 양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1,000천원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기타 잡수입니다.
32페이지, 법정교부세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작년보다 10%증가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이 8,361,000천원입니다. 이 돈으로 군도확포장, 농촌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하수도 정비, 취락지구개선,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합니다. 이는 작년도 우리군에서 도에 요구한 것을 감안해 대략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중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약간 유동적이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3,211,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항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과별 설명시 나오고 하니까 큰 것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에 총 3,0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국고보조가 900,000천원입니다. 중산리 관광지개발에 국비가 377,000천원이 내려옵니다. 면화시배지에 290,000천원, 조식유적에 195,000천원, 법계사 삼층석탑 보수비가 88,000천원, 대원사 다층석답에 24.000천원, 남사이씨 고가에 33,000천원, 산청향교에 24,000천원, 배산서원 홍삼문 신축에 5,000천원, 거택보호에 993,000천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84,000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83,000천원, 경로당 연료비가 13,000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27,000천원, 노령수당 284,000천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16,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40,000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1,000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9720천원, 나병관리 양로시설 보조, 성심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75,000천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이것도 성심원 나환자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87,000천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에 26,000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70,000천원, 과수생산유통지원운영에 150,000천원 이것은 신안 단감단지에 들어갑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은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신등단계 꽃재배하는데 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포장지 지원금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은 생비량 양천수박에 해당됩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370,000천원은 농기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농기계반값공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내년도에 7개소로 225,000천원입니다. 38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내년도에 4동이 있습니다. 92,800천원 지원됩니다.
잠특사업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5,000천원 있고 느타리버섯 유통지원사업에 56,000천원, 젖소경쟁력 강화는 전 읍면이 해당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에 700,000천원, 소규모 보강개발에 490,000천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 500,000천원, 생활용수개발 315,000천원 이것은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수정예산때 고쳐질 것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709,000전원, 기계화 경작로 이는 경지정리가 된 논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91,000천원, 양특공무원 경상보조 예산 양특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 2개 건립합니다.
장기수조림에 142.000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풀베기 96㏊ 87,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조림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10,000천원,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이것도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내년도에 19㎞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수가 또 5㎞ 있고 밤 저장시설에 156,000천원 지원이 됩니다. 사업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42페이지,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에 17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98,000천원 있는데 병사업무도 국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3,215,000천원중에서 산청 소도읍 개발에 1,050,000천원입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 3,000,000천원, 도비 1,050,000천원입니다. 산청소도읍 개발 3,000,000천원은 국비에서 900,000천원, 도비 1,050,000천원 나머지 군비가 들어갑니다.
43페이지, 중산관광지 개발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도 113,000천원 지원됩니다. 면화시배지, 조식유적, 법계사 삼층석탑, 대원사 다층석탑 등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4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도 다 같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임도시설 466,000천원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1개소에 220,000천원은 매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한 면에 100,000천원씩 지원합니다. 전체 1,100,000천원중 도비만 220,000천원입니다. 숙원사업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100,000천원, 부엌개량 356,000천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내년도에도 2개소 합니다. 38,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 5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산청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금년도 확보해놓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300,000천원을 지원받아 내년도에 1,05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져 시공이 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비에 200,000천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군비를 보태 400,000천원을 들여 공사를 할 것입니다.
49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 설치2개소에 도비 100,000천원 지원됩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조원 인건비에 28,560천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30,000천원, 신등단계 한옥단지 종합정비 400,000천원, 화장실 개량에 180,000천원, 오지개발사업 1.045.000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703,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신설에 604,000천원, 지역개발사업에 2,000,000천원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9페이지, 총 10,71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수입이 4,792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4,683백만원, 보조금이 1,23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1,353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4,441백만원, 채무상환이 4,062백만원 여기에 중산리와 원지택지의 채무상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내야 할 부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851백만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3%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내역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19페이지 세입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상세히 나열해 났습니다. 총 저희군의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3,16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가 22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20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재산세가 136백만원, 작년보다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세가 600백만원인데 100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세는 종전과 같습니다. 도축세는 19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축장이 폐지됩니다. 담배소비세가 1,850백만원입니다. 1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60백만원 10백만원 올랐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가 60백만원으로써 10백만원이 오르고 사업소세가 32백만원해서 5백만원이 올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백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400천원, 공유재산임대료 19,800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0천원, 시장사용료 1,600천원, 25페이지 입장료 수입 7,610천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 50,000천원은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청소년수련장, 공공시설, 즉 공설운동장, 양수기 및 호스사용료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은 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작년보다 115,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이 94,000천원인데 4,000천원 늘어납니다.
27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 실시에 따라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70,000천원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1,600천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 수수료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540,000천원으로 이것은 도세를 군에서 대신하니까 징수수수료 조로 주는 것입니다. 전체 징수한 돈의 30%을 군세로 주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000천원 있는데 여기는 하천골재나 모래, 자갈사용허가를 내주고 나면 도에 전부 납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4,5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임약제 보급이나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환경부담 교부금 등입니다. 이자수입이 220,000천원입니다. 이는 군금고에 돈이 수억원이 남아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두면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0,000천원은 실과나 읍면의 전도자금으로 내려주고 나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들입니다.
2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840천원입니다. 이것도 매각대금이 30%을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8,000천원인데 이것도 일정경비가 내려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000천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예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결산을 해보면 1,000,000천원이 더 나옵니다. 우선예측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500천원이고 변상금이 8,000천원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 감사지적 변상금입니다. 위약금 5,000천원은 공사지체상금입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0,900천원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산림법, 부동산위반, 폐기물 불법투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5,000천원은 창촌 상전단지를 양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1,000천원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기타 잡수입니다.
32페이지, 법정교부세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작년보다 10%증가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이 8,361,000천원입니다. 이 돈으로 군도확포장, 농촌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하수도 정비, 취락지구개선,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합니다. 이는 작년도 우리군에서 도에 요구한 것을 감안해 대략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중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약간 유동적이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3,211,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항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과별 설명시 나오고 하니까 큰 것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에 총 3,0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국고보조가 900,000천원입니다. 중산리 관광지개발에 국비가 377,000천원이 내려옵니다. 면화시배지에 290,000천원, 조식유적에 195,000천원, 법계사 삼층석탑 보수비가 88,000천원, 대원사 다층석답에 24.000천원, 남사이씨 고가에 33,000천원, 산청향교에 24,000천원, 배산서원 홍삼문 신축에 5,000천원, 거택보호에 993,000천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84,000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83,000천원, 경로당 연료비가 13,000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27,000천원, 노령수당 284,000천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16,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40,000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1,000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9720천원, 나병관리 양로시설 보조, 성심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75,000천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이것도 성심원 나환자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87,000천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에 26,000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70,000천원, 과수생산유통지원운영에 150,000천원 이것은 신안 단감단지에 들어갑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은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신등단계 꽃재배하는데 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포장지 지원금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은 생비량 양천수박에 해당됩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370,000천원은 농기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농기계반값공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내년도에 7개소로 225,000천원입니다. 38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내년도에 4동이 있습니다. 92,800천원 지원됩니다.
잠특사업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5,000천원 있고 느타리버섯 유통지원사업에 56,000천원, 젖소경쟁력 강화는 전 읍면이 해당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에 700,000천원, 소규모 보강개발에 490,000천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 500,000천원, 생활용수개발 315,000천원 이것은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수정예산때 고쳐질 것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709,000전원, 기계화 경작로 이는 경지정리가 된 논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91,000천원, 양특공무원 경상보조 예산 양특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 2개 건립합니다.
장기수조림에 142.000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풀베기 96㏊ 87,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조림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10,000천원,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이것도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내년도에 19㎞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수가 또 5㎞ 있고 밤 저장시설에 156,000천원 지원이 됩니다. 사업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42페이지,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에 17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98,000천원 있는데 병사업무도 국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3,215,000천원중에서 산청 소도읍 개발에 1,050,000천원입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 3,000,000천원, 도비 1,050,000천원입니다. 산청소도읍 개발 3,000,000천원은 국비에서 900,000천원, 도비 1,050,000천원 나머지 군비가 들어갑니다.
43페이지, 중산관광지 개발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도 113,000천원 지원됩니다. 면화시배지, 조식유적, 법계사 삼층석탑, 대원사 다층석탑 등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4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도 다 같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임도시설 466,000천원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1개소에 220,000천원은 매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한 면에 100,000천원씩 지원합니다. 전체 1,100,000천원중 도비만 220,000천원입니다. 숙원사업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100,000천원, 부엌개량 356,000천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내년도에도 2개소 합니다. 38,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 5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산청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금년도 확보해놓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300,000천원을 지원받아 내년도에 1,05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져 시공이 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비에 200,000천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군비를 보태 400,000천원을 들여 공사를 할 것입니다.
49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 설치2개소에 도비 100,000천원 지원됩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조원 인건비에 28,560천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30,000천원, 신등단계 한옥단지 종합정비 400,000천원, 화장실 개량에 180,000천원, 오지개발사업 1.045.000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703,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신설에 604,000천원, 지역개발사업에 2,000,000천원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71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13,368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기획실에 있는 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경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2,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2,400천원으로 실과별로 아까 설명드린 정원이 10명 이하인 실과에는 월 100천원, 11명 이상인 실과에는 월 200천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4.000천원이 있습니다. 실과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각 실과장들에게 2,000천원씩 과 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실의 기획실장에게 2.000천원, 그리고 예산부서는 도에 예산작업 간다든지 할 때 다른 부서와는 달리 경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시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획실에 21,000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수용비에 군정보고서 유인 이것은 매년 연초에 군정보고서 유인을 합니다. 여기에 1.400천원, 군정현황 팜프렛 작성은 각종행사 향우회 행사라든지 관변단체들에 군정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팜프렛을 사용합니다. 군정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은 매월 군정주요 시책을 설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시책내용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추진보고 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달려져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 유인물로 작성합니다.
재난대책추진 지침유인은 재난관리계가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협의회간담회 자료는 각종 협의회때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경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2,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2,400천원으로 실과별로 아까 설명드린 정원이 10명 이하인 실과에는 월 100천원, 11명 이상인 실과에는 월 200천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4.000천원이 있습니다. 실과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각 실과장들에게 2,000천원씩 과 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실의 기획실장에게 2.000천원, 그리고 예산부서는 도에 예산작업 간다든지 할 때 다른 부서와는 달리 경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시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획실에 21,000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수용비에 군정보고서 유인 이것은 매년 연초에 군정보고서 유인을 합니다. 여기에 1.400천원, 군정현황 팜프렛 작성은 각종행사 향우회 행사라든지 관변단체들에 군정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팜프렛을 사용합니다. 군정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은 매월 군정주요 시책을 설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시책내용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추진보고 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달려져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 유인물로 작성합니다.
재난대책추진 지침유인은 재난관리계가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협의회간담회 자료는 각종 협의회때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김창윤 위원 재난대책에 대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수용비적 성격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과 월동종합대책, 명절되면 명절대책 해서 각종 종합계획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군정백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절과 월동종합대책, 명절되면 명절대책 해서 각종 종합계획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군정백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정현황 팜프렛 작성이 공보실과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공보실에는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물이고 이것은 한해의 주요 군정실적이나 내년도에 할 것 등을 작성해 향우회 같은 곳에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또 외지인사들 지난번 금정구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배부해 준 그런 자료입니다. 급량비는 명절이나 월동대책 상황실 야간근무때 급식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급식비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기획실에 기획업무 운영,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예산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공영개발관계, 군정발전 기획단의 자료수집관계 이렇게 있는데 여비는 전체적인 실과기준을 놓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기과목이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급식비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기획실에 기획업무 운영,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예산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공영개발관계, 군정발전 기획단의 자료수집관계 이렇게 있는데 여비는 전체적인 실과기준을 놓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기과목이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앞에 국내여비하고 뒤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여비는 두 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직원 1인당 35천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여비는 시책성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이 390천원 있는데 사고예방대책 추진협의회때 참석자들에 대한 간단한 보상입니다.
75페이지, 심사분석한 것중에서 군정평가 보고서 유인과 군정시책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3,335,261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전체 군청내 직원들이 여비를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처우개선은 봉급에 대한 인상분 5%을 계상한 것이고 기말수당은 보너스주는 것입니다. 수당은 정액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전부 봉급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직원 1인당 35천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여비는 시책성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이 390천원 있는데 사고예방대책 추진협의회때 참석자들에 대한 간단한 보상입니다.
75페이지, 심사분석한 것중에서 군정평가 보고서 유인과 군정시책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3,335,261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전체 군청내 직원들이 여비를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처우개선은 봉급에 대한 인상분 5%을 계상한 것이고 기말수당은 보너스주는 것입니다. 수당은 정액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전부 봉급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험근무수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전기직들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11,000천원으로 정액입니다. 부군수님분 7,700천원입니다. 가산금 하는 것은 군수님 60%, 부군수님 40%인데 이것은 군본청 정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정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놓은 것이 7000천원입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봉급과 함께 지급되는 정액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그렇습니다. 예산업무담당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하는 것도 기준액입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님 12,710천원, 부군수님 8,840천원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9,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부군수님분의 특부활동비입니다. 163,000천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사실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8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정액 급식비는 전 직원들에게 80천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당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급액의 50%입니다. 체련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해서 급량비 3,000천원, 국내여비 6,594천원, 일반수용비 11,000천원 이것은 전실과의 관서당 경비중 일부분 5%을 예비적으로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예비비성격입니다.
82페이지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8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대체로 기획계도 일을 많이 하지만 예산계는 예산 편성시기인 10월부터 연말까지, 또 추경이 있을 때도 거의 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풀급식비를 2,900천원 해서 청내 전체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료비에 예산운영 전산보조요원은 예산계에 계장을 포함해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일이 많을 때는 워드치는 보조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11,000천원으로 정액입니다. 부군수님분 7,700천원입니다. 가산금 하는 것은 군수님 60%, 부군수님 40%인데 이것은 군본청 정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정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놓은 것이 7000천원입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봉급과 함께 지급되는 정액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그렇습니다. 예산업무담당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하는 것도 기준액입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님 12,710천원, 부군수님 8,840천원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9,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부군수님분의 특부활동비입니다. 163,000천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사실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8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정액 급식비는 전 직원들에게 80천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당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급액의 50%입니다. 체련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해서 급량비 3,000천원, 국내여비 6,594천원, 일반수용비 11,000천원 이것은 전실과의 관서당 경비중 일부분 5%을 예비적으로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예비비성격입니다.
82페이지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8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대체로 기획계도 일을 많이 하지만 예산계는 예산 편성시기인 10월부터 연말까지, 또 추경이 있을 때도 거의 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풀급식비를 2,900천원 해서 청내 전체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료비에 예산운영 전산보조요원은 예산계에 계장을 포함해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일이 많을 때는 워드치는 보조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풀급식비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독수리 작전같은 때 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독수리 작전이나 을지연습같은 연례적인 행사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풀로 쓰는 것은 불이 났을 때나 비상시 참석자를 급식비로 씁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예산계 직원들의 여비 3,000천원 재정확충 업무협의에 1,200천원, 경영수익 발굴에 따른 조사 2,000천원, 각종 심포지엄 참석 4,000천원, 선진지 견학 900천원입니다. 여비에서도 풀 여비가 15,000천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체 직원들이 움직일 때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54,200천원입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여행, 장기교육, 중앙이나 도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 의회업무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내년도 해외연수를 갈 때 의사과 직원 한 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기준액은 170,000천원인데 1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은 3,600천원해서 500,000천원입니다. 승인이 나면 별도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전출해서 1,500,000천원은 원지 2공구 택지사업해놓은데 도로포장과 하수구 시설사업비 1,000,000천원과 나머지 500,000천원은 중산리 개발에 전출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중산리 개발에 기채상환해야 될 돈이 1,000,000천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중에 중산리 것이 분양이 되면 그것으로 갚아주지만 분양이 어려우면 일반회계를 전출시켜 그것을 갚아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87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 하는 이것도 기채상환인데 생수개발하는데 저희들이 1,470,000천원의 기채를 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117,000천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921,000천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이 5,224,000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의 매각수입은 3,679,000천원으로 갚았습니다.
원지 1공구 미분양 택지매각 수입은 지금 남은 면적의 70%는 매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315,000천원, 원지 2공구 택지매각이 상반기에 포장이 되고 하수구가 하반기에는 다소 분양이 되지 않겠나 싶어 이것도 70%을 봤습니다.
중산관광조성부지 매각이 지금 시설변경을 해놨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상가와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매각되지 않겠나 해서 180,000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중산리에 500,000천원, 원지하천개수에 1,000,000천원입니다. 잡수입은 원지 택지조성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3,000천원 중산리 것이 12,000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3,000천원, 그 밑에는 수용비입니다. 원지 2공구 택지측량비, 감정수수료, 중산관광지 분양홍보 책자 제작등 여기에 2,800천원, 자연석 반출허가 근무자 수당이 9,600천원, 급량비가 10,2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여비입니다. 공영개발추진업무에 필요한 여비 3,200천원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시설비에 991,000천원은 원지 2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즉 하수구와 도로포장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편입용지 보상금이 8,000천원, 그 밑에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원지 하천정내에 내년도에 기채상환해야 할 이자가 341,000천원, 중산리 것이 294,000천원입니다. 원금은 중산리 것이 1,245,000천원으로 이자하고 합하면 1,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원지하천정비원금 상환이 1,444,000천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잡은 것이 아니고 원지택지와 중산관광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기획실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예산계 직원들의 여비 3,000천원 재정확충 업무협의에 1,200천원, 경영수익 발굴에 따른 조사 2,000천원, 각종 심포지엄 참석 4,000천원, 선진지 견학 900천원입니다. 여비에서도 풀 여비가 15,000천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체 직원들이 움직일 때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54,200천원입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여행, 장기교육, 중앙이나 도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 의회업무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내년도 해외연수를 갈 때 의사과 직원 한 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기준액은 170,000천원인데 1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은 3,600천원해서 500,000천원입니다. 승인이 나면 별도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전출해서 1,500,000천원은 원지 2공구 택지사업해놓은데 도로포장과 하수구 시설사업비 1,000,000천원과 나머지 500,000천원은 중산리 개발에 전출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중산리 개발에 기채상환해야 될 돈이 1,000,000천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중에 중산리 것이 분양이 되면 그것으로 갚아주지만 분양이 어려우면 일반회계를 전출시켜 그것을 갚아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87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 하는 이것도 기채상환인데 생수개발하는데 저희들이 1,470,000천원의 기채를 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117,000천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921,000천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이 5,224,000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의 매각수입은 3,679,000천원으로 갚았습니다.
원지 1공구 미분양 택지매각 수입은 지금 남은 면적의 70%는 매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315,000천원, 원지 2공구 택지매각이 상반기에 포장이 되고 하수구가 하반기에는 다소 분양이 되지 않겠나 싶어 이것도 70%을 봤습니다.
중산관광조성부지 매각이 지금 시설변경을 해놨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상가와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매각되지 않겠나 해서 180,000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중산리에 500,000천원, 원지하천개수에 1,000,000천원입니다. 잡수입은 원지 택지조성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3,000천원 중산리 것이 12,000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3,000천원, 그 밑에는 수용비입니다. 원지 2공구 택지측량비, 감정수수료, 중산관광지 분양홍보 책자 제작등 여기에 2,800천원, 자연석 반출허가 근무자 수당이 9,600천원, 급량비가 10,2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여비입니다. 공영개발추진업무에 필요한 여비 3,200천원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시설비에 991,000천원은 원지 2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즉 하수구와 도로포장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편입용지 보상금이 8,000천원, 그 밑에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원지 하천정내에 내년도에 기채상환해야 할 이자가 341,000천원, 중산리 것이 294,000천원입니다. 원금은 중산리 것이 1,245,000천원으로 이자하고 합하면 1,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원지하천정비원금 상환이 1,444,000천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잡은 것이 아니고 원지택지와 중산관광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기획실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실과마다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26시간짜리는 기획실, 내무과, 일이 좀 많은 과, 그 다음에 22시간, 18시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금액 차이가 문제이지 사업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 읍면장까지 95년도 대비 96년도의 수당, 정보비, 출장여비 등의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후생복리비, 풀경비도 부서별 내역을 95년도와 대비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잘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고 의회사무과 설명듣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고 의회사무과 설명듣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사무과장 최경호 57페이지, 의회사무과 총 예산이 606,76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된 액수입니다.
의사운영입니다.
인건비가 230,00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용으로 됩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각종 수당입니다.
60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8,400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23,400천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9,000천원입니다. 의회발전 여론 수렴활동비 5,000천원은 의원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관서운영비가 22,000천원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 54,000천원은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63페이지, 넘어가고 64페이지 속기요원 피복비 106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급량비 2,000천원 있습니다.
65페이지, 의회업무 추진지도와 의회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7,000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6,4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원세미나 참석이 다른 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한 분당 월350천원 계상되어 있고 회의수당은 1회 50천원씩 연간 80일로 잡혀 있습니다. 국외여비 33,000천원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0,700천원입니다. 이 경비도 각종 격려금이라든지 의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씁니다.
다른 사항은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의사운영입니다.
인건비가 230,00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용으로 됩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각종 수당입니다.
60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8,400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23,400천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9,000천원입니다. 의회발전 여론 수렴활동비 5,000천원은 의원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관서운영비가 22,000천원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 54,000천원은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63페이지, 넘어가고 64페이지 속기요원 피복비 106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급량비 2,000천원 있습니다.
65페이지, 의회업무 추진지도와 의회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7,000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6,4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원세미나 참석이 다른 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한 분당 월350천원 계상되어 있고 회의수당은 1회 50천원씩 연간 80일로 잡혀 있습니다. 국외여비 33,000천원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0,700천원입니다. 이 경비도 각종 격려금이라든지 의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씁니다.
다른 사항은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00부터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00부터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