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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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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2일(수) 오전 11시15분


  1. 의사일정
  2. 1. 제6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6.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12. 11.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13. 12.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5일발의)
  5. 4.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군수제출)
  12. 11.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3. 12.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부의장 정길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등 3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5인께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부의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부의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그리고 조례안건과 관련한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5일발의) 
4.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군수제출) 
11.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2.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 

(11시19분)

○부의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중 조례안 7건과 조례안과 관련된 도시계획세부지역의결안등 3건의 안건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20조에 의거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의의원 및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이상의 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산청군의회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등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별표3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4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길윤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기준정비와 지급절차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자격기준관련 용어를 정비하는데 현재는 재학생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를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학생 추천시기를 현재는 매 학년마다 했습니다마는 매 학기로 개정되며, 장학생선발시 현재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방법도 현재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실제적으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연액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심의사항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에서 호선으로 하고 의장 사고시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협의회 위원은 의회의장, 지역 군부대장, 국군 기무부대 지역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지역담당관, 경찰서장, 교육장, 기타 협의회의장이 위촉한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으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8개 지원반으로 20인내외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등 일반적인 대비책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정리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전반에 대하여 군세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산청군세조례를 전면 개정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를 납부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납부를 한 경우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수정신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고지서의 송달을 이장정수조례 및 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이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수량이나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을 8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도록 신설되었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의 안분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세는 가설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에 삼성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부터 시달된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 동안 계속 개정만 해 왔던 조례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세부담이 실제적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해 지금까지는 보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만 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개정되어 집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량의 소유기준이 같아집니다.
  다음은 자동차가 본인앞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조문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해야 한다. 변경 또는 부과시에도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문에 대한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고시가 된 산청읍,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시안은 첨부한 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2건에 대해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이 있는데 98년 1월부터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일괄 법령정비에 의해서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토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관련조례 폐지지시가 있고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공중위생법에 의거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코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부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한 인근 시군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협의회 명칭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 회원으로서는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하고, 제4조에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회의 및 회의참석에 대해 규정, 제6조에 합의내용에는 진양호 수질보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 진양호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진양호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미리 검토하여 협의사항 추진 및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9조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의 경비부담, 제11조 회계, 제13조 내부운영사항은 협의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은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간담회를 갖고 공동협의회구성에 따른 업무협의회에서 마련한 규약안은 97년 11월 20일 통보받고 공동협의회결성을 위한 기관단체장회의를 98년 3월 6일 진주시청에서 개최 공동협의회규약안을 확정하고 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공동협의회규약안을 시군에 통보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규약안을 보시고 협의회가 결성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변종태입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지역방역소독업무의 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 읍면장에게 일부 권한과 책임을 위임시키므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소독인부관리,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아무튼 실제 소독업무는 읍면에서 수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읍면위임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간 진주권행정협의회라는 명칭상의 문제와 관련 자치단체의 구성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의해서 수차례 지연되어 나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 7일 진주권 행정협의회를 서부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 구성단체에는 하동군을 포함해서 산청군, 진주시, 고성군, 사천시, 하동군등 5개의 시군을 회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경미한 사항의 자구수정을 의결하게 되므로써 규약안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 서부권행정협의회가 아직 본격적인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구정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단 협의회가 구성 발족된 후에 각 회원의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서 규약안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므로 서부권 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하여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부의장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4월 23일과 4월 24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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