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8일(토)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계</>속)
-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구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계</>속)
- 9.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계</>속)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4.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5.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6.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8. 산청구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9.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6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와 감사 직전에 전실과장, 해당 읍면장의 96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과 제42회 임시회 기간 내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사무 처리보고 한 96년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수시로 의원협의회시의 업무협의사항을 포함해서 감사항목으로 결정하여 당 특별 위원의 전 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내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10명으로 사전 충분한 감사사항 파악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감사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당특별위원회가 산청군의 고유 업무 또는 단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로서 지방자치 6년째를 맞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제1차부터 제10차의 회의기간에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 조치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 감사실시 268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요구사항이 68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마무리 협의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유인물로 다시 배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키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설계시행의 시정, 중산관광지 조성의 민자유치지연, (주)무학산청샘물 경영부진을 감사종료일인 지난 16일 군수와 부군수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가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없는 예산 편성 집행은 앞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9차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이송시켜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와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6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와 감사 직전에 전실과장, 해당 읍면장의 96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과 제42회 임시회 기간 내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사무 처리보고 한 96년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수시로 의원협의회시의 업무협의사항을 포함해서 감사항목으로 결정하여 당 특별 위원의 전 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내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10명으로 사전 충분한 감사사항 파악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감사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당특별위원회가 산청군의 고유 업무 또는 단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로서 지방자치 6년째를 맞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제1차부터 제10차의 회의기간에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 조치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 감사실시 268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요구사항이 68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마무리 협의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유인물로 다시 배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키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설계시행의 시정, 중산관광지 조성의 민자유치지연, (주)무학산청샘물 경영부진을 감사종료일인 지난 16일 군수와 부군수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가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없는 예산 편성 집행은 앞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9차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이송시켜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와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조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기의원입니다.
96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7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회부 당일 본회의를 마친 시간과 휴회 기간인 12월 26일까지 2차 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창윤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제정안건심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특위에서 심사할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 설명을 들은 후 의원들간에 의견을 나누고 12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와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많은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및 동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중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자는 97년 1월 1일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96년 12월 13일 본 도로부터 지방직화 전환 정원 승인이 되어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3명,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가 신설되거나 사실 확인 등 대체 가능한 항목과 수수료 현실화 요인발생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입법예고를 거치고 산청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되어 재무과장에게는 수수료 개정안에 타 시·군·구의 형평성과 실태조사 및 수수료 원가분석을 질의하고 토론한 후 세외수입 수수료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 종합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줄어들게 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은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12조의 수당과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10조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시키고, 다섯 번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안에서 제3조 제3항을 신설하고 제4조 3항중 수입금의 일부를 10% 이상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을 수정시켰으며, 제7조 제2항도 부분 수정하여 의결시켰으며, 여섯 번째 산청군 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내 공설시장의 연차적 재개발에 따라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 제6조에 관련한 별표1과 2에 대한 금액산출근거와 시장의 급지조정을 질의하고 위원들간에 토론하여 제6조 1항을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과 재개발이후 현대화된 시장은 별표2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포 사용료는 계약체결 시 산청군 금고에 예탁하고 군수는 예탁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라고 하고 신설되는 제6항과 제16조 별표2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청군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안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조를 신설하고 제18조의 제목을 \"시행규칙등\"으로 각각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2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5조의 1항과 제2항을 자구정정 통합시키고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며 제16조 \"개최\"를 \"회의\"로 하고 1항 일부분과 제2항 부분을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로 전 의원이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시켜 당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없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기의원입니다.
96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7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회부 당일 본회의를 마친 시간과 휴회 기간인 12월 26일까지 2차 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창윤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제정안건심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특위에서 심사할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 설명을 들은 후 의원들간에 의견을 나누고 12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와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많은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및 동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중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자는 97년 1월 1일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96년 12월 13일 본 도로부터 지방직화 전환 정원 승인이 되어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3명,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가 신설되거나 사실 확인 등 대체 가능한 항목과 수수료 현실화 요인발생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입법예고를 거치고 산청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되어 재무과장에게는 수수료 개정안에 타 시·군·구의 형평성과 실태조사 및 수수료 원가분석을 질의하고 토론한 후 세외수입 수수료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 종합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줄어들게 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은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12조의 수당과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10조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시키고, 다섯 번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안에서 제3조 제3항을 신설하고 제4조 3항중 수입금의 일부를 10% 이상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을 수정시켰으며, 제7조 제2항도 부분 수정하여 의결시켰으며, 여섯 번째 산청군 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내 공설시장의 연차적 재개발에 따라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 제6조에 관련한 별표1과 2에 대한 금액산출근거와 시장의 급지조정을 질의하고 위원들간에 토론하여 제6조 1항을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과 재개발이후 현대화된 시장은 별표2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포 사용료는 계약체결 시 산청군 금고에 예탁하고 군수는 예탁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라고 하고 신설되는 제6항과 제16조 별표2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청군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안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조를 신설하고 제18조의 제목을 \"시행규칙등\"으로 각각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2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5조의 1항과 제2항을 자구정정 통합시키고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며 제16조 \"개최\"를 \"회의\"로 하고 1항 일부분과 제2항 부분을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로 전 의원이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시켜 당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없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본 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코자 하며, 지난 12월 24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4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4일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를 끝으로 제2대 임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임시회 11회, 정기회 2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 55건과 예산결산안 7건, 군정질문 71건, 행정사무감사 2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확인 4회, 건의·결의안 채택 6건, 읍면 현지 간담회, 청원, 진정서 처리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폭넓은 의정활동 수행으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몇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9회 정기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본 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코자 하며, 지난 12월 24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4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4일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를 끝으로 제2대 임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임시회 11회, 정기회 2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 55건과 예산결산안 7건, 군정질문 71건, 행정사무감사 2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확인 4회, 건의·결의안 채택 6건, 읍면 현지 간담회, 청원, 진정서 처리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폭넓은 의정활동 수행으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몇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9회 정기회...
○김호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호기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같이 걱정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기 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대 4년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 2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의미는 이제 2대 2기 원구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기 원구성은 다소의 진통은 있었습니다마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출범이 되었고 무난히 임무를 다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그마한 유감스러운 일은 의회 의원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군정발전의 주역으로서 5만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표다운 의원의 임무 자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작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낌으로 알고 있듯이 산청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간에 2기 원구성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구성의 방법이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방법,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 등으로 객관적 선택이 차단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원구성이 된다면 산청 군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다수의 횡포에 혼신의 힘을 다한 소수의 참신한 의원들 또한 결코 불합리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무리하게 이러한 호소성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정종인의장님을 비롯한 11명 의원 모두가 치열하고 냉엄한 경쟁에서 당당히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능력있는 산청군민의 대표이기에 누구 한 사람도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의원이 계시다면 그 자체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구성에 관한 한 공개적으로 마음을 비우면서 또 발언하면서 산청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또 주민에게 할 것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 싶은 충정에서 2대 원구성을 위한 또 그 구성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구성 일자가 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의원 전체 대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종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주민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2기 원구성이 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같이 걱정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기 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대 4년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 2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의미는 이제 2대 2기 원구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기 원구성은 다소의 진통은 있었습니다마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출범이 되었고 무난히 임무를 다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그마한 유감스러운 일은 의회 의원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군정발전의 주역으로서 5만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표다운 의원의 임무 자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작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낌으로 알고 있듯이 산청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간에 2기 원구성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구성의 방법이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방법,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 등으로 객관적 선택이 차단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원구성이 된다면 산청 군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다수의 횡포에 혼신의 힘을 다한 소수의 참신한 의원들 또한 결코 불합리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무리하게 이러한 호소성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정종인의장님을 비롯한 11명 의원 모두가 치열하고 냉엄한 경쟁에서 당당히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능력있는 산청군민의 대표이기에 누구 한 사람도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의원이 계시다면 그 자체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구성에 관한 한 공개적으로 마음을 비우면서 또 발언하면서 산청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또 주민에게 할 것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 싶은 충정에서 2대 원구성을 위한 또 그 구성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구성 일자가 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의원 전체 대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종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주민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2기 원구성이 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는 차후 의원 협의회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