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0월17일(목)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계속)
-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 4. ’96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3.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4. ’96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인일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인일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인일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인일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인일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인일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의장 정종인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3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3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범의원입니다.
96년도10월1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96년10월14일 본 특위 제1차 본회의에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김희수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고, 두 번째, 조례의 제정, 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시 제출부서 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책질의와 전 위원의 의견을 심층 토론하여 의결한 내용은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해 도의 조례준칙안에 의해 제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주하고 있는 생비량면 도리 내도 전 주민이 원지명인 원도동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네 번째,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사항과 군수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나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3조중 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군수로 하고 수당 및 필요경비 지원 등과 유사위원회의 과다한 인원위촉을 줄이도록 “안”제13조의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수정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상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10월1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96년10월14일 본 특위 제1차 본회의에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김희수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고, 두 번째, 조례의 제정, 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시 제출부서 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책질의와 전 위원의 의견을 심층 토론하여 의결한 내용은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해 도의 조례준칙안에 의해 제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주하고 있는 생비량면 도리 내도 전 주민이 원지명인 원도동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네 번째,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사항과 군수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나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3조중 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군수로 하고 수당 및 필요경비 지원 등과 유사위원회의 과다한 인원위촉을 줄이도록 “안”제13조의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수정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상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3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3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용수의원입니다.
96년10월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2차의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층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고 10월15일 당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전체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면서 부분적인 시책질의와 10월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계상된 예산의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후 9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연계시켜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층 심의한 결과 추경예산의 연도내 집행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이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계상, 특정목적을 위한 추경편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9,120,000천원과 특별회계 13,185,000천원으로 산청군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2,350,000천원으로써 수정의결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만 38,4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소관별 예산중 삭감시킨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10월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2차의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층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고 10월15일 당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전체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면서 부분적인 시책질의와 10월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계상된 예산의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후 9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연계시켜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층 심의한 결과 추경예산의 연도내 집행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이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계상, 특정목적을 위한 추경편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9,120,000천원과 특별회계 13,185,000천원으로 산청군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2,350,000천원으로써 수정의결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만 38,4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소관별 예산중 삭감시킨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 역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 역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홍진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전 의원이 열심히 해서 금년 추경안이 무사히, 행정에서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열심히 연구해준 덕택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발언할 내용은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의 내용에 공보실 소관인 실내체육관 주변조경 및 포장사업이 2,890천원이 돼 있고, 환경위생과에 산청읍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로 포장사업 용역비가 3,36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장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실시설계비가 3,258천원, 건설과에 자혜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19,000천원, 작산교 정비외 3건 9,900천원, 의료원 생비량 가계진료소 이축공사 도로진입로 점용허가 설계용역비 3,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의 각 실과별 기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자혜공사, 도비로 돼 있는 이런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관계라든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역줘도 정당하다고 인정되겠습니다마는 군본청과 읍면의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기술직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니 이런 것은 군에서 실과별 보유돼 있는 일반기술직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과연 이 설계를 꼭 용역을 줘야 타당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특히 다른 의원께서는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짚어줘야만이 군민들이 행정이나 모든 것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당초에 예산을 다룰 때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 요구해왔던 것을 전 의원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줘야 된다는 뜻에서 행정에서 요구한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규정대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돈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명실공히 거기에 따른 증거물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됐다 해서 투명성없이 집행하기보다는 군민이 바라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특별히 각 실과별 사업부서별 업무의 공금에 따른 것은 좀더 깊은 관심으로 성심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발언할 내용은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의 내용에 공보실 소관인 실내체육관 주변조경 및 포장사업이 2,890천원이 돼 있고, 환경위생과에 산청읍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로 포장사업 용역비가 3,36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장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실시설계비가 3,258천원, 건설과에 자혜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19,000천원, 작산교 정비외 3건 9,900천원, 의료원 생비량 가계진료소 이축공사 도로진입로 점용허가 설계용역비 3,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의 각 실과별 기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자혜공사, 도비로 돼 있는 이런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관계라든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역줘도 정당하다고 인정되겠습니다마는 군본청과 읍면의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기술직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니 이런 것은 군에서 실과별 보유돼 있는 일반기술직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과연 이 설계를 꼭 용역을 줘야 타당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특히 다른 의원께서는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짚어줘야만이 군민들이 행정이나 모든 것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당초에 예산을 다룰 때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 요구해왔던 것을 전 의원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줘야 된다는 뜻에서 행정에서 요구한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규정대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돈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명실공히 거기에 따른 증거물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됐다 해서 투명성없이 집행하기보다는 군민이 바라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특별히 각 실과별 사업부서별 업무의 공금에 따른 것은 좀더 깊은 관심으로 성심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님의 발언은 앞으로 우리군 행정이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화합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앞장서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9분)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화합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앞장서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운영협의회시에 협의된 바와 같이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과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을 제4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폐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운영협의회시에 협의된 바와 같이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과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을 제4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