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7월29일(화) 오전 10시4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유럽7개국연수결과보고
- 2.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5.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6.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유럽7개국연수결과보고(보고:부의장 정길윤)
- 2.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 심사결과 보고)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 심사결과 보고)
- 4.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조례특위 심사결과 보고)
- 5.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조례특위 심사결과 보고)
- 6.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정종인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산청군 앞날의 발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진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가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기중에 다루어진 각종 조례안의 심의와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가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기중에 다루어진 각종 조례안의 심의와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유럽7개국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한 연수 결과로서 그 종합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전 의원을 대표하여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한 연수 결과로서 그 종합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전 의원을 대표하여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 이탈리아, 독일, 영국등 유럽7개국 연수결과를 전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역할수행과 시대적 요청인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럽 선진국의회 및 문화, 교통, 환경등 자치행정의 비교 연수를 통한 견문을 넓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의원과 의회, 산업, 관광분야 관련 공무원 4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방문지역을 말씀드리면 로마, 쥬리히, 파리, 런던등 14도시였는데 중세기 유럽의 유적, 광활한 초지의 이용, 각 나라 국민의 생활의식 및 문화수준,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등을 비교관찰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유럽의 지방자치를 우리지방자치에 접목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으나 짧은 일정에 보고 느낀 것을 다보고 드릴 수 없으므로 전 의원의 견문사항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제도는 기관분립형이며 연간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일수를 정하여 회의를 집회하고 있습니다.
자치가 잘 발달된 유럽의 의회는 각 국가마다 사안이 있을 때 수시 또는 매월 넷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기초 단위 규모가 적기 때문에 편리하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입니다.
나폴리에서 소렌토간 들을 만들면서 산림을 해치지 않으려고 육교나 터널을 이용하며 특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국경지역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육교, 터널을 이용하되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스 알프스산 자락의 60도 이상 경사와 해발 700~800미터까지도 산지개발로 풍성한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을 대대적으로 하는 곳을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자연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국민정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임야는 개발가능한 산지이므로 지역여건 및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및 임산물 유통조경수재배 유실수 식재등 효율적인 산지개발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완벽한 도시계획입니다.
로마, 파리, 런던의 도시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전에 구축된 도로, 하수구등 도시기간 시설물들이 지금도 완벽하게 유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다리가 견고하면서도 미적으로 아름답게 설치돼 있고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좌우로 식재된 가지를 수령별로 타원형으로 잡아가면서 예술도시답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시는 어디를 가도 잘 조성된 공원이 있어 런던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또한 유럽 대부분의 건물이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약 200년이 지난 건물이지만 균열이 생긴 곳을 볼 수가 없어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축공사와 대조적이었으며 유럽 전지역에서는 대형 철탑외에는 지상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곳이 없었고 전기, 전화, 상수도 등 모든 시설을 지하에 공동 매설해 둠으로써 지상에는 숲과 초지, 건물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광사업 개발입니다.
스위스는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알프스 영봉인 리기산 3,000m 고지에 케이블카를 설치 사시사철 운영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국립공원 제1호인 천왕봉과 계곡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소득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 공동산에 10년간 매장후 가족 납골당에 영구 안치하는 묘지제도로 개인묘지는 일체 없었고 프랑스 도심내에 평장십장묘지가 있었으며 스위스도 공동묘지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묘지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묘지설치는 법령으로 제정되어 지정된 공동묘지에 한평 규모로 안장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매년 호화분묘 등으로 여의도 면적과 같은 상당부분의 국토가 잠식되는 우리나라 묘지실정을 감안해볼 때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묘지제도는 과감하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사회보장 및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일찍부터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실업수당 지급제등 생활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고 사립양로원이 잘 운영되어 노년기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정부지원으로 시키고 있고 학교는 외관상으로 보아 우리나라처럼 캠퍼스가 없고 아파트와 같았으며 체육시간에만 별도 운동장을 활용하는등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등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동차 안전속도 유지 및 사고예방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은 없었으며 속도를 체크하기 위해 감지장치를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고 사전에 감지장치가 있음을 표지판으로 안내하여 안전속도고 유지하였으며 관광버스나 고속버스등 대형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처음 제작시 시속 100㎞ 이상 초과 운행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버스내에 속도측정계기를 부착하여 유럽 어느 지역에서도 경찰이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여 위반시 벌과금을 징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재 및 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 로마는 2700년 역사에 지나지 않지만 문화재와 유적은 어느 역사깊은 국가보다 훌륭하고 많았으며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문화를 후손들이 직접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현대 생활에 접목시켜 세계 관광1위라는 명예와 긍지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산청군도 문화유적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서두르고 새것만 갈망하고 선호하는 우리의식 자체를 전환하여 조상들이 남긴 여유와 슬기로움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선진국민의식의 함양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풍요로운 선진국임에도 로마거리를 달리는 차는 중형차보다 티코정도의 소형승용차가 90% 이상이었으며, 도로에 보이는 배기량 500~700㏄의 경승용차에 사람은 2~4명까지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과시물로 중형차를 선호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자기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철학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정신인 것 같고 유럽도시를 돌아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퇴근후 가족단위로 가정 또는 건전레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특히 음주문화가 잘 발달되어 우리국민은 한번쯤 자성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건전한 레저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유럽연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견문사항을 본 군의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본 군정 및 의정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정발전에 전 의원이 앞장서 나가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 이탈리아, 독일, 영국등 유럽7개국 연수결과를 전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역할수행과 시대적 요청인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럽 선진국의회 및 문화, 교통, 환경등 자치행정의 비교 연수를 통한 견문을 넓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의원과 의회, 산업, 관광분야 관련 공무원 4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방문지역을 말씀드리면 로마, 쥬리히, 파리, 런던등 14도시였는데 중세기 유럽의 유적, 광활한 초지의 이용, 각 나라 국민의 생활의식 및 문화수준,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등을 비교관찰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유럽의 지방자치를 우리지방자치에 접목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으나 짧은 일정에 보고 느낀 것을 다보고 드릴 수 없으므로 전 의원의 견문사항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제도는 기관분립형이며 연간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일수를 정하여 회의를 집회하고 있습니다.
자치가 잘 발달된 유럽의 의회는 각 국가마다 사안이 있을 때 수시 또는 매월 넷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기초 단위 규모가 적기 때문에 편리하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입니다.
나폴리에서 소렌토간 들을 만들면서 산림을 해치지 않으려고 육교나 터널을 이용하며 특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국경지역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육교, 터널을 이용하되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스 알프스산 자락의 60도 이상 경사와 해발 700~800미터까지도 산지개발로 풍성한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을 대대적으로 하는 곳을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자연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국민정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임야는 개발가능한 산지이므로 지역여건 및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및 임산물 유통조경수재배 유실수 식재등 효율적인 산지개발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완벽한 도시계획입니다.
로마, 파리, 런던의 도시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전에 구축된 도로, 하수구등 도시기간 시설물들이 지금도 완벽하게 유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다리가 견고하면서도 미적으로 아름답게 설치돼 있고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좌우로 식재된 가지를 수령별로 타원형으로 잡아가면서 예술도시답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시는 어디를 가도 잘 조성된 공원이 있어 런던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또한 유럽 대부분의 건물이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약 200년이 지난 건물이지만 균열이 생긴 곳을 볼 수가 없어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축공사와 대조적이었으며 유럽 전지역에서는 대형 철탑외에는 지상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곳이 없었고 전기, 전화, 상수도 등 모든 시설을 지하에 공동 매설해 둠으로써 지상에는 숲과 초지, 건물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광사업 개발입니다.
스위스는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알프스 영봉인 리기산 3,000m 고지에 케이블카를 설치 사시사철 운영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국립공원 제1호인 천왕봉과 계곡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소득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 공동산에 10년간 매장후 가족 납골당에 영구 안치하는 묘지제도로 개인묘지는 일체 없었고 프랑스 도심내에 평장십장묘지가 있었으며 스위스도 공동묘지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묘지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묘지설치는 법령으로 제정되어 지정된 공동묘지에 한평 규모로 안장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매년 호화분묘 등으로 여의도 면적과 같은 상당부분의 국토가 잠식되는 우리나라 묘지실정을 감안해볼 때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묘지제도는 과감하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사회보장 및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일찍부터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실업수당 지급제등 생활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고 사립양로원이 잘 운영되어 노년기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정부지원으로 시키고 있고 학교는 외관상으로 보아 우리나라처럼 캠퍼스가 없고 아파트와 같았으며 체육시간에만 별도 운동장을 활용하는등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등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동차 안전속도 유지 및 사고예방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은 없었으며 속도를 체크하기 위해 감지장치를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고 사전에 감지장치가 있음을 표지판으로 안내하여 안전속도고 유지하였으며 관광버스나 고속버스등 대형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처음 제작시 시속 100㎞ 이상 초과 운행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버스내에 속도측정계기를 부착하여 유럽 어느 지역에서도 경찰이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여 위반시 벌과금을 징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재 및 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 로마는 2700년 역사에 지나지 않지만 문화재와 유적은 어느 역사깊은 국가보다 훌륭하고 많았으며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문화를 후손들이 직접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현대 생활에 접목시켜 세계 관광1위라는 명예와 긍지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산청군도 문화유적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서두르고 새것만 갈망하고 선호하는 우리의식 자체를 전환하여 조상들이 남긴 여유와 슬기로움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선진국민의식의 함양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풍요로운 선진국임에도 로마거리를 달리는 차는 중형차보다 티코정도의 소형승용차가 90% 이상이었으며, 도로에 보이는 배기량 500~700㏄의 경승용차에 사람은 2~4명까지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과시물로 중형차를 선호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자기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철학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정신인 것 같고 유럽도시를 돌아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퇴근후 가족단위로 가정 또는 건전레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특히 음주문화가 잘 발달되어 우리국민은 한번쯤 자성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건전한 레저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유럽연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견문사항을 본 군의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본 군정 및 의정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정발전에 전 의원이 앞장서 나가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정길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의장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보고내용외에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보다 폭넓고 발전적인 사고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여건등 현실정에 비추어볼 때 발전가능성있는 사항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활동에 충분히 활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의장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보고내용외에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보다 폭넓고 발전적인 사고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여건등 현실정에 비추어볼 때 발전가능성있는 사항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활동에 충분히 활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을 심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을 심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래의원입니다.
96년7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6년7월24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위구성,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후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내무, 재무,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이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참고키로 하였으며, 심의한 조례안중 관련법 적용에 견해차가 있는 과장과 보건의료원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하여 위원간의 의견을 토론해서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이 상이하거나 법령,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임사무와 중계민원 사무가 맞지 아니한 것과 읍면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수정시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둘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의 군재정 확충보다는 군정에 큰 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전 위원이 각자 개정 또는 부결 보류시키는 토론을 장시간 거친 결과 4명의 의원은 원안의결을 반대하여 유보를 주장하였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이 5명으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준농림지역내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고 앞으로 산청월보에 조례안 내용을 게재해 많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여 설치제한 완화와 환경보존 측면을 조화있게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전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금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유보 시켰고, 네 번째,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은 95년9월1일부터 국민보건증진법이 시행되어 금연을 위한 조치와 보건교육의 실시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96년4월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표준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은 과대한 협의회의 구성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에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원안의결 반대의사도 있었으나 모든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7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6년7월24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위구성,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후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내무, 재무,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이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참고키로 하였으며, 심의한 조례안중 관련법 적용에 견해차가 있는 과장과 보건의료원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하여 위원간의 의견을 토론해서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이 상이하거나 법령,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임사무와 중계민원 사무가 맞지 아니한 것과 읍면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수정시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둘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의 군재정 확충보다는 군정에 큰 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전 위원이 각자 개정 또는 부결 보류시키는 토론을 장시간 거친 결과 4명의 의원은 원안의결을 반대하여 유보를 주장하였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이 5명으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준농림지역내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고 앞으로 산청월보에 조례안 내용을 게재해 많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여 설치제한 완화와 환경보존 측면을 조화있게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전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금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유보 시켰고, 네 번째,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은 95년9월1일부터 국민보건증진법이 시행되어 금연을 위한 조치와 보건교육의 실시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96년4월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표준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은 과대한 협의회의 구성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에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원안의결 반대의사도 있었으나 모든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의 조례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본 5건의 조례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윤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말씀해 주세요.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에 의하여 이의와 동시에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지난 7월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시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모두 많은 의견을 제시해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의원발언 의결로 재요구과 재의결등 법절차를 거쳐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확충에 다소 기여가 될 수 있는 제정조례를 쉽게 또 다시 개정해서 안 된다는 의사로 일관되어 표시했으며 본 의원과 3·4명의 의원도 동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도 2~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이 전국에서 일차로 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 증대에 앞섰다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조례는 법원의 심판이 결정짓게 되므로 시행 6개월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먼저 주민들의 이해나 납득을 하지 않고 의회를 불신할 우려가 있고 우리군을 뒤따라 개정을 한 시군에서도 이해치 못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잘 판단하여 이번 기회에 처리를 보류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에 의하여 이의와 동시에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지난 7월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시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모두 많은 의견을 제시해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의원발언 의결로 재요구과 재의결등 법절차를 거쳐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확충에 다소 기여가 될 수 있는 제정조례를 쉽게 또 다시 개정해서 안 된다는 의사로 일관되어 표시했으며 본 의원과 3·4명의 의원도 동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도 2~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이 전국에서 일차로 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 증대에 앞섰다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조례는 법원의 심판이 결정짓게 되므로 시행 6개월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먼저 주민들의 이해나 납득을 하지 않고 의회를 불신할 우려가 있고 우리군을 뒤따라 개정을 한 시군에서도 이해치 못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잘 판단하여 이번 기회에 처리를 보류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홍진술의원.
○홍진술 의원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전체 10명중에 한 번도 발언하지 않는 그런 위원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가 원활히 의회적인 차원에서 법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심도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해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의사결정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직무활동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의원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듯이 이런 중요사항은 비밀투표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수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직무활동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의원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듯이 이런 중요사항은 비밀투표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수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기 의원 제청 재동의도 들어오기 전에 투표방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의가 채택될 것인가부터 결정하는 그 문제가 나와야지 회의절차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동의안에 제청 있으므로 이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김희수의원은 거수로서, 홍진술의원은 무기명 투표로서.....
어떤 식으로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김희수의원은 거수로서, 홍진술의원은 무기명 투표로서.....
○김창윤 의원 의장님, 어느 동의안입니까? 표결에 붙이는 동의안입니까?
○의장 정종인 유보를 시키자는 동의안입니다. 유보하는걸 동의안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김희수 의원 동의안에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 성립이 되었거든요. 되었으니까 그러면 김창윤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홍진술의원께서 제청을 했습니다. 제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표결을 붙이는데 거수로 하기로 하고......
○권영범 의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표결방법은......
○의장 정종인 방법은 아까 안 물었습니까? 거수로 하자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영범 의원 비밀이냐, 거수냐 두 가지 안이 안 나왔습니까?
○의장 정종인 거수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용수 의원 홍의원님은 비밀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장 정종인 그럼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부의장 정길윤 그 안을 비밀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
○의장 정종인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안이 나왔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먼저 1호안인 비밀로 하던지 2호안인 거수로 하던지 결정부터 해야 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고, 김희수의원은 거수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의장 정종인 그런지 1호안을 먼저 상정하세요.
○의장 정종인 자, 거수로 했으면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김창윤, 김희수, 정길윤, 김상종, 이상래의원 손듬)
그럼 거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란)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김호기, 김창윤, 김희수, 정길윤, 김상종, 이상래의원 손듬)
그럼 거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란)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김호기 의원 유보하자는 쪽에 손을 들란 이 말 아니요?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께서 유보를 발의하셨거든요. 그 안에 찬성하면 손을 들어 주세요.
○권영범 의원 거수로 한다는건 결정났습니까?
○의장 정종인 예, 결정났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김호기, 권영범, 김창윤, 홍진술, 이병문의원 손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이상래, 김상종, 김희수의원 손듬)
기권 1명, 반대가 5명이죠. 한번 더 들어보세요 .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제56조제2항에 보면 있습니다. 가부동수로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김호기, 권영범, 김창윤, 홍진술, 이병문의원 손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이상래, 김상종, 김희수의원 손듬)
기권 1명, 반대가 5명이죠. 한번 더 들어보세요 .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제56조제2항에 보면 있습니다. 가부동수로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진술 의원 아까 추가 동의안 제의했는데요.
○의장 정종인 무슨 동의입니까?
○홍진술 의원 의사일정 추가 동의, 아까 제가 제의 안 했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장 정종인 아, 예, 의사일정 추가동의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규정되어 있나 사무과장 추천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사일정추가동의안은 접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권한은 제83조 규정에 의한 의장의 권한인데 그 당초에 권한대로 당초에 하지 3차나 협의한 상황에서 그 권한의 의원들에게 협의된 사항은 두고 나름대로의 조정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회 제도상 권리남용으로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하십시오. 김의원.
○김호기 의원 발언대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조례심사등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연장에 관한 제의를 하신 홍진술의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의회사무과장 추천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국 운영에 따른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셨기 때문에 의원회의소집을 3~4회 소집했던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하게도 그러한 동의안이 나오기까지는 홍진술의원님의 많은 노력과 자료검토 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본 의원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보면 상당부분 우리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이런건 지난 번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상호 보완관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좀더 원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회 집행부 의장, 부의장께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발전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에 정착이 곧 주민복리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합니다.
조금전에 많은 진통을 겪고 통과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성숙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상당치 못한 모순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 내지는 우리의회의 집행부 의장, 부의장에게도 경고성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 검토하시고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조례심사등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연장에 관한 제의를 하신 홍진술의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의회사무과장 추천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국 운영에 따른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셨기 때문에 의원회의소집을 3~4회 소집했던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하게도 그러한 동의안이 나오기까지는 홍진술의원님의 많은 노력과 자료검토 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본 의원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보면 상당부분 우리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이런건 지난 번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상호 보완관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좀더 원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회 집행부 의장, 부의장께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발전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에 정착이 곧 주민복리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합니다.
조금전에 많은 진통을 겪고 통과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성숙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상당치 못한 모순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 내지는 우리의회의 집행부 의장, 부의장에게도 경고성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 검토하시고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발언해 보세요.
○홍진술 의원 답변중에 김의원께서 발언해서......
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결해 가지고 지방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의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때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직무를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7월2일부터 2일자, 7월6일자, 7월11일자 3차에 걸쳐서 당초의 사항부터 끝까지 3회에 걸쳐서 바쁜 중에도 의원소집해놓고 당연히 의장으로서 의원끼리 의결된 사항을 집약하지 않고 의장임의로 제83조에 의해서 의장의 권한이니까 당초에 나에게 일임하라 했으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서로 당연히 협의할 때에는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에 따르겠다 3번, 4번 협의된, 본인의 말씀으로서, 의장으로서 약속한 사항을 이걸 져버리고 마지막 키포인트에 가서는 직무를 의장의결사항을 권리남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해당된다......
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결해 가지고 지방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의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때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직무를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7월2일부터 2일자, 7월6일자, 7월11일자 3차에 걸쳐서 당초의 사항부터 끝까지 3회에 걸쳐서 바쁜 중에도 의원소집해놓고 당연히 의장으로서 의원끼리 의결된 사항을 집약하지 않고 의장임의로 제83조에 의해서 의장의 권한이니까 당초에 나에게 일임하라 했으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서로 당연히 협의할 때에는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에 따르겠다 3번, 4번 협의된, 본인의 말씀으로서, 의장으로서 약속한 사항을 이걸 져버리고 마지막 키포인트에 가서는 직무를 의장의결사항을 권리남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해당된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의장동의가 없을 때에는 발언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단을 해 주세요.
이 견해가 3차의 협의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날 다른데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연수일정이 바로 임박했었고, 만약에 연수를 갔다오게 되면 그 때까지 보류되면 진급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소란) 그리고 홍의원님한테...... 들어보세요. 그 날 제가 나와서 부의장하고 이 안건은 내가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회의장 소란)
이 견해를 홍의원한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호기의원까지는 아무 일 없으니까 염려말고 운영하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다른데 가서 이야기한 바도 없고 김창윤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말씀드렸고 김창윤의원한테 동의를 얻어냈고 홍의원이 김호기의원한테는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계장이 일일이 연락한 것 아닙니까? 그리 돼 가지고 합의된 내용으로 알고 내가 그랬지......
이 견해가 3차의 협의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날 다른데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연수일정이 바로 임박했었고, 만약에 연수를 갔다오게 되면 그 때까지 보류되면 진급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소란) 그리고 홍의원님한테...... 들어보세요. 그 날 제가 나와서 부의장하고 이 안건은 내가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회의장 소란)
이 견해를 홍의원한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호기의원까지는 아무 일 없으니까 염려말고 운영하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다른데 가서 이야기한 바도 없고 김창윤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말씀드렸고 김창윤의원한테 동의를 얻어냈고 홍의원이 김호기의원한테는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계장이 일일이 연락한 것 아닙니까? 그리 돼 가지고 합의된 내용으로 알고 내가 그랬지......
○홍진술 의원 그걸 나한테까지는 합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의장 정종인 홍의원한테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의장 정종인 알겠습니다.
의안상정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상호 조정을 위해서 13시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홍진술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의원, 김창윤의원)
의안상정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장 정종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상호 조정을 위해서 13시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홍진술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의원, 김창윤의원)
○김희수 의원 토론해도 됩니까?
○의장 정종인 예, 하십시오.
○김희수 의원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제49조 또 참고사항에서 나번 기타 의회사무과장 임명대상 추천, 추천은 의장님 권한이죠, 의장님 권한이고 홍의원님 제안설명내용을 보면 거의 독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제49조 또 참고사항에서 나번 기타 의회사무과장 임명대상 추천, 추천은 의장님 권한이죠, 의장님 권한이고 홍의원님 제안설명내용을 보면 거의 독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홍진술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황면장 전보발령 보낸후에 의회사무과장 후임에 모임 처음부터 7월2일자 소집이 되면서 이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체협의한 이후에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으로 6일자에 소집을 해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일자에 의장님께서는 중앙에 업무수행차 가셨고 전화로서 부의장님께서 맡아서 의회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항은 협의할 때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위임을 해주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서 해줬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을거고 한데 전체 의사의 의원들 뜻에 따르겠다고 해 가지고 3차나 회의한 결과 결과적으로 의원자체 내부에서 의결된 사항을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차황면장 전보발령 보낸후에 의회사무과장 후임에 모임 처음부터 7월2일자 소집이 되면서 이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체협의한 이후에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으로 6일자에 소집을 해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일자에 의장님께서는 중앙에 업무수행차 가셨고 전화로서 부의장님께서 맡아서 의회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항은 협의할 때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위임을 해주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서 해줬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을거고 한데 전체 의사의 의원들 뜻에 따르겠다고 해 가지고 3차나 회의한 결과 결과적으로 의원자체 내부에서 의결된 사항을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정종인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경위가 이루어질적에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나는 이미 부의장하고 내없을 때 종합적인 의견이 오고 갔는데 내가 제1차 의원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일일이 견해를 물어서 의사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사전의 계획이 있었고 홍의원은 지금 엉뚱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 몇 시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 김의원님한테 하니까 안 계셔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좋도록 하자 그거야 별 것 있겠느냐며 의장 뜻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윤의원님한테는 그늘 우연히 만나져 가지고 전화가 연결돼 전화를 했습니다. 의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의 동의를 받아냈었고 그래서 의회에 와 보니까 의사계장께서 대부분 동의는 다 얻었었고 이병문의원님만 반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분 같으면,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으면 거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실천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홍의원같은 분은 말씀을 해놓고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말로 제 입장이 곤란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몇 시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 김의원님한테 하니까 안 계셔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좋도록 하자 그거야 별 것 있겠느냐며 의장 뜻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윤의원님한테는 그늘 우연히 만나져 가지고 전화가 연결돼 전화를 했습니다. 의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의 동의를 받아냈었고 그래서 의회에 와 보니까 의사계장께서 대부분 동의는 다 얻었었고 이병문의원님만 반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분 같으면,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으면 거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실천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홍의원같은 분은 말씀을 해놓고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말로 제 입장이 곤란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장님의 권한을 행사치 않는 것은 불신임 결의안 사유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추천건에 관해서 7월2일과 7월6일, 7월11일 3차의 협의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7월2일자에는 어느 분을 추천코자 협의회 때 어느 분을 추천했으며 7월6일에는 어떤 분을 추천했고, 7월11일에는 어느 분을 추천했습니까?
협의할 때와 추천한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월2일자에는 어느 분을 추천코자 협의회 때 어느 분을 추천했으며 7월6일에는 어떤 분을 추천했고, 7월11일에는 어느 분을 추천했습니까?
협의할 때와 추천한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7월2일날 협의할 적에 김호기의원님의 말씀하셔 가지고 권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7월2일날은 내무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 아닙니까?
○의장 정종인 아닙니다. 그 뒤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용수 의원 맨 처음에 할 적에는 내무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을 얘기한게 아닙니까?
○의장 정종인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의원님의 의견의 종합해 가지고 주위에서 의원들이 반대론을 안 펴겠냐 이러니까 그건 염려마라 이러면서 환경위생과장을 추천하는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달드린 겁니다.
○노용수 의원 맨 처음 협의회할 때는 내무과장님 하고 산업과장님하고......
○의장 정종인 그 뒤에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로 그 때......
○노용수 의원 7월2일날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내무과장님하고......
○의장 정종인 처음에 그러고 나서 그런 말이 났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고 7월6일날은 제가 수매장 때문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가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추천키로 했던 것 아닙니까?
○의장 정종인 앞에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고 그 뒤에 김호기의원이나 대다수 의원이 1안, 2안을 두면서 내무과장, 산업과장, 두 분을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거론이 되기를 하려면 권과장 한 분만 해라 이래서 내가 불만을 거기서 가졌죠.
추천을 이미 심부름을 시키려면 복수추천을 해놓고 누구는 이걸 해라 하는 심부름을 하라 그러지 지역경제과장 한 분, 일단 더는 못 하겠다 못박아놓고 내가 심부름할 필요가 뭐 있냐, 아무 의원이나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없는 사이에 부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몇 분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의사계장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래 가지고 개개인이 전화연락돼 가지고 승인을 다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이병문의원 한 분만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추천을 이미 심부름을 시키려면 복수추천을 해놓고 누구는 이걸 해라 하는 심부름을 하라 그러지 지역경제과장 한 분, 일단 더는 못 하겠다 못박아놓고 내가 심부름할 필요가 뭐 있냐, 아무 의원이나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없는 사이에 부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몇 분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의사계장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래 가지고 개개인이 전화연락돼 가지고 승인을 다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이병문의원 한 분만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창윤의원.
○김창윤 의원 인사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복합도 하고 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체의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제가 판단컨대 협의회를 가졌을 때에 어떤 얘기냐 하면 고유권한이지만 이건 전 의원이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발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의장님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러한 내 권한을 이행했으면 싶은데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겠다는 견지에서 이야기됐다면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전 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문제에서 이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버렸습니다. 버렸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어떻게 다시 되느냐, 그 얘기를 의장님이 발언하자 전 의원께서 그럼 의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단수추천은 어려운 것 아니냐 복수로 하자고 얘기해서 처음에 내무과장님하고 박과장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추천과정하고, 또 그 다음에 추천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내무과장은 모든 인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군수님과 어려운 처지에 있다, 있으니만큼 이걸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내무과장이 어려우면 사실상 박과장을 하라, 박과장은 또 어제, 이 길이 얼마 안 돼서 인사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또 다시 거론된게 뭐냐, 이과장하고 권과장하고 복수로 넣자 이리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된 과정에서 이런 모든 절차가 범벅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군수님께 얘기듣고 싶은 것은 복수를 올렸건만 이 복수과정을 군수님이 알고 계셨는가 모르고 계셨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군수님께서 이 과정을 알고 또 우리가 서신으로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과정에서 군수님이 알고 어렵다고 전달되고 그걸 복수로 알고 계신가 모르는데 그걸 먼저 알아야만이 그러면 의장님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내 권한을 의원들한테 위임해놓고 또 이걸 내 권한대로 처리한다는 이런 문제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체의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제가 판단컨대 협의회를 가졌을 때에 어떤 얘기냐 하면 고유권한이지만 이건 전 의원이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발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의장님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러한 내 권한을 이행했으면 싶은데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겠다는 견지에서 이야기됐다면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전 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문제에서 이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버렸습니다. 버렸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어떻게 다시 되느냐, 그 얘기를 의장님이 발언하자 전 의원께서 그럼 의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단수추천은 어려운 것 아니냐 복수로 하자고 얘기해서 처음에 내무과장님하고 박과장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추천과정하고, 또 그 다음에 추천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내무과장은 모든 인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군수님과 어려운 처지에 있다, 있으니만큼 이걸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내무과장이 어려우면 사실상 박과장을 하라, 박과장은 또 어제, 이 길이 얼마 안 돼서 인사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또 다시 거론된게 뭐냐, 이과장하고 권과장하고 복수로 넣자 이리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된 과정에서 이런 모든 절차가 범벅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군수님께 얘기듣고 싶은 것은 복수를 올렸건만 이 복수과정을 군수님이 알고 계셨는가 모르고 계셨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군수님께서 이 과정을 알고 또 우리가 서신으로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과정에서 군수님이 알고 어렵다고 전달되고 그걸 복수로 알고 계신가 모르는데 그걸 먼저 알아야만이 그러면 의장님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내 권한을 의원들한테 위임해놓고 또 이걸 내 권한대로 처리한다는 이런 문제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의장 정종인 잠깐, 군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천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재선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듣고 싶고, 또 내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회에 따라서 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었고 거기에 의사과장 오는데는 크게 누구를 오라가라 하는 거기에 신경이 없었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홍의원이 얘기하니까 대강 친한 분들과 어떻게 되느냐 의논했습니다. 하니까 권과장은 불신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권과장이 오는게 안 좋겠냐......
원래 추천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재선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듣고 싶고, 또 내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회에 따라서 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었고 거기에 의사과장 오는데는 크게 누구를 오라가라 하는 거기에 신경이 없었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홍의원이 얘기하니까 대강 친한 분들과 어떻게 되느냐 의논했습니다. 하니까 권과장은 불신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권과장이 오는게 안 좋겠냐......
○김호기 의원 의안과 관계없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의장 정종인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걸 안 밝히면 안 됩니다. 권과장님을 처음 에 추천했는데 홍의원의 뜻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의 뜻이 그래서 새로 모임을 가져서 환경위생과장을 마음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호기의원님이 의장님이 이미 내정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모색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권과장을 좋아합니다. 이래 가지고 또 권과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권과장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지만 권과장님을 군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리 보내 주세요 하니 본인이 전보제한에 걸린다고 부군수한테 이야기한 문젠데 이러더라고. 그래도 감안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본인이 부군수한테 가서 나는 어떻게 전보제한에 안 걸리느냐 다른 사람 걸린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반대론을 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발령을 못 내리고 있는 찰나에 여러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었면 문제가 다른데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또 연락이 오기를 이걸 이리이리 하자 이러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당신이 일일이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 가지고 결정해야지 내가 이미 고견을 듣고 하려고 여산했고 또 3차 회의때는 내가 없었고 한데 내가 할게 아니다 이리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호기의원님이 의장님이 이미 내정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모색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권과장을 좋아합니다. 이래 가지고 또 권과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권과장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지만 권과장님을 군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리 보내 주세요 하니 본인이 전보제한에 걸린다고 부군수한테 이야기한 문젠데 이러더라고. 그래도 감안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본인이 부군수한테 가서 나는 어떻게 전보제한에 안 걸리느냐 다른 사람 걸린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반대론을 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발령을 못 내리고 있는 찰나에 여러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었면 문제가 다른데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또 연락이 오기를 이걸 이리이리 하자 이러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당신이 일일이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 가지고 결정해야지 내가 이미 고견을 듣고 하려고 여산했고 또 3차 회의때는 내가 없었고 한데 내가 할게 아니다 이리 말씀이 됐습니다.
○권영범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권영범 의원 이런 얘기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합시다. 본회의장에서 이런건 안 됩니다.
○의장 정종인 제 주장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종합한 것이 이병문의원 반대외는 다 동의한다는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어쨌든 이건 저의 불찰이라고 봅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이병문의원.
○이병문 의원 의장님, 저만 자꾸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의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7월2일 이 우수기에 만나 가지고 만장일치로 내무과장을 추천하는데 동의가 돼 가지고 또 뒤에 7월6일날 또 만나고 7월11일날 만나 가지고 마지막에 11일날 권영국과장하고 이선명과장중에 추천하는게 좋다, 7월2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 의원이 고참, 경력도 있고 사회경륜도 있고 얼마 안 가서 국으로 승진되고 하니까 고참과장이 오는 것이 순리라 하는 것이 전 의원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14일 일요일 오후에 민계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길래 그때 1, 2, 3차를 모였을 적에 당연히 얼마 안 가서 과가 국으로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는게 좋다, 나는 갑작스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한번 더 모이는게 순리다 벌써 3번이나 모였는데 마지막 모이는게 순리인데 14일날 오후 추천서에 보니까 재무과장하고 장과장하고 이리 추천된 것 경위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나는 나혼자만 그런줄 알고 사실상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홍의원이 자필로 적어와서 그래서 과연 이 잘못됐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나혼자만 묵묵부답하고 있었는데 전 의원이 그렇게 흐른다고 하면 나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잘못된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 이렇게 의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7월2일 이 우수기에 만나 가지고 만장일치로 내무과장을 추천하는데 동의가 돼 가지고 또 뒤에 7월6일날 또 만나고 7월11일날 만나 가지고 마지막에 11일날 권영국과장하고 이선명과장중에 추천하는게 좋다, 7월2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 의원이 고참, 경력도 있고 사회경륜도 있고 얼마 안 가서 국으로 승진되고 하니까 고참과장이 오는 것이 순리라 하는 것이 전 의원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14일 일요일 오후에 민계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길래 그때 1, 2, 3차를 모였을 적에 당연히 얼마 안 가서 과가 국으로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는게 좋다, 나는 갑작스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한번 더 모이는게 순리다 벌써 3번이나 모였는데 마지막 모이는게 순리인데 14일날 오후 추천서에 보니까 재무과장하고 장과장하고 이리 추천된 것 경위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나는 나혼자만 그런줄 알고 사실상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홍의원이 자필로 적어와서 그래서 과연 이 잘못됐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나혼자만 묵묵부답하고 있었는데 전 의원이 그렇게 흐른다고 하면 나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잘못된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 이렇게 의논이 된 것입니다.
○김창윤 의원 의장님, 방금 군수님 말씀......
○의장 정종인 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김창윤의원의 의견하는 이런 상황에 군수님이 언급하신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군수님이 불신임결의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누구를 임명하든 임명사항은 군수의 권한입니다.
○김창윤 의원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이고 이런걸 어느 정도 얘기한다는 방안에서 한 것이지 군수님이 잘 한걸 틀림없이 답변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정종인 내가 말한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걸 짚어달라 이 말이죠.
○김창윤 의원 왜냐하면 군수님이 지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리 짚고 들어가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저희들만 여기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되어지면 반론만 나오고 또 옳다고 반론하고 또 잘못하면 반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결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삼자가 나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실 때 그 분의 말을 따라 주는 것이 옳다 할 수도 있고 안 된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저희들만 여기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되어지면 반론만 나오고 또 옳다고 반론하고 또 잘못하면 반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결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삼자가 나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실 때 그 분의 말을 따라 주는 것이 옳다 할 수도 있고 안 된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토론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가부, 법절차에 따라서 합시다.
○의장 정종인 홍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조용한 가운데 시간이 지남)
본 건은 홍진술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이유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추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의원, 홍진술의원)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추가동의안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이상래의원, 김상종의원, 정길윤의원)
4대2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의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이며 서명의원으로 서는 지난 협의회시 협의된대로 권영범의원과 김상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일기속에서도 각종 조례안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실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종일관 깊은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6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시간이 지남)
본 건은 홍진술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이유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추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의원, 홍진술의원)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추가동의안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이상래의원, 김상종의원, 정길윤의원)
4대2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의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이며 서명의원으로 서는 지난 협의회시 협의된대로 권영범의원과 김상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일기속에서도 각종 조례안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실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종일관 깊은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6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