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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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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5월16일(목) 오전 11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95년도 및 96년도 시행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10일 공고를 한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5월16일부터 5월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95년도 및 96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5월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답사확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기를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김호기의원외 5인발의) 

(11시1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와 96년도에 집행부에서 시행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답사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답사확인계획(안)에 의거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96년부터 지방세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음에 따라서 군세조례의 각종 용어를 지방세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도세 조례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그라미로 된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2제2호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소액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인 지방군세를 규정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가능한 범위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조례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법과 우리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른 그 세액을 저희 조례에 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만 정해져 있고 조례상에 명문화되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조례에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장을 넘겨서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신구조문대비표중에서 신설된 제6조2의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7조2, 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고 하며, 이 앞서 나와 있는 조례전문은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그런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산청군세조례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안에서 개정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리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리1구, 2구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고 건설부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건설교통부 고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의 사유는 농어촌의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지금까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앞에서 이야기드린대로 지금까지 감면이 85㎡ 이하만 되던 것을 100㎡ 이하로 하는 이런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제23조가 있습니다.  중복감면을 배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경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50%의 세를 감면을 하고 검인계약서로 계약되어져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시 검인 계약되어져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시 검인계약금액의 20%를 감면하던 것을 높은 금액 한 가지만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즉 50%만 감면을 하고 검인계약상의 20%는 중복감면이기 때문에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일간신문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항임을 첨언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고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5년8월4일, 동법시행령은 96년1월19일, 동법시행규칙은 96년2월5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95년12월28일 개최하였고 입법예고는 96년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던 것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용어가 세분화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용량별 가격을 보면 별표6이 되겠습니다.  5ℓ가 60원에서 80원으로, 10ℓ가 100원에서 150원으로, 20ℓ가 200원에서 300원으로, 50ℓ가 480원에서 750원으로, 100ℓ가 960원에서 1,500원으로 평균 54% 인상되었고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대당 16,000원에서 32,000원, 건축잔재물 처리수수료는 톤당 13,200원에서 26,400원으로 각각 100% 인상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수수료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함양, 하동, 거창, 합천, 김해, 고성, 진주, 사천시와 비교하여 볼 때 산청군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해도 고성, 진주시보다는 저희군의 수거봉투 가격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도 금년중에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군이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평균 54%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인근 시군과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추고 쓰레기처리비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비용원가를 추징해보면 95년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57백만원, 투자비용이 701백만원으로 자립율이 8.1%였으나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할시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은 92백만원이 되며 투자비용은 작년기준 701백만원으로 자립율이 13.1%로 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폐기물처리수수료 산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정종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 개정 95년1월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95년12월30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은 96년1월18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 신고시에 기재하도록 하며, 현장관리인의 지정자격과 현장관리인에게도 공사시공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에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읍면에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추가분으로 지금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며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곶감을 건조하는 곶감건조장을 가설 건축물로 지정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보전생산 자연녹지지역중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지정하여 일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높였으며 관내 농공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의 건폐율을 100의 8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을 붙임과 같으므로 유인물로써 가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바 있으므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이병문의원, 권영범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답사확인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5월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을 위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안내와 답사확인에 필요한 사업장 현황 및 장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장 현장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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