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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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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5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신동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신동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4호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청군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지원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수색활동 지원 사항과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수색자나 실종이 안 되면 좋은데 하여튼 집에 무사히 가서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채호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일단 경찰, 소방,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행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지금까지 행정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실종자 수색 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실종자 수색 활동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예산 더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기획예산담당관 입장)

2.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5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역관리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비율 명시에 따른 객관적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연구용역의 과제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 선정, 연구결과 및 활용결과 등록 등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 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과제 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과반수 이상되도록 규정하여 객관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에서는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4조제1항인데, 그죠?  이번에 하는 게.  다른 데 우리가 보면 특정 성별에 보통 7/10, 6/10 이렇게 한지 오래됐거든요.  이게 언제 권고사항입니까?  2020년도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의안번호가 다른 별도입니까?  나머지는 보면 용역연구담당 역할 명시는 2014년에 권고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왜 이제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동안 저희들이 외부위원이 저희들이 총 용역심의위원회 8명 중에 당연직 4명, 민간인 4명 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저희들이 개정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66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관련사업 우선순위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4호에 예산편성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조항과 안 제10조5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위원 위촉시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등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4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10조5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결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 사회 분야별 여러 계층의 주민참여로 운영의 균형성 확보 및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1조제4항 신설은 좋아요.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 보장이 되는 활성화하기 좋은데 우리가 예산은 한 5억, 예산은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한정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4개 유형에 5억2천만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또 읍면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주민참여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썩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는 않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활성화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이제까지 전래에는 포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번에 포상 조항을 신설해서 올해부터 좀......
이상원 위원   올해부터 시행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상원 위원   올해부터 시행할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까지 없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대폭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만5천원 정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여기 예산제하면, 예산제 보면 노인이나 장애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산청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을 특별히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데하고 차별화 둔다든지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노인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노인회......
이상원 위원   예, 노인회나 장애인.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받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 위원   신청 안 받아도, 신청을 안 받아도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노인 같은 우리가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그런 입식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과장님 잘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예라니까......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   더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재무과장 입장)

4.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7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자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도세와 군세 부과 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동차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령 및 총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 서류 송부기한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4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2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예,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은 다른 시군구 자동차의 신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관련 서류 송부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 금액을 고지서 한매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5.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8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산청군 장애인회관이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임에 따라 장애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설의 위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설의 기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 제48조, 제6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장애인회관의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장애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설의 위치와 시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기능 및 사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회관 사용료 면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운영 방법으로 직영과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개관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9월에......
신동복 위원   9월에요?  왜 이걸 내가 말씀드리냐하면 과장님 과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빨라요.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는데 이 방송을 아마 들을 겁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굉장히 느려요, 제가 보기에.  6개월 늦는 것, 1년 늦는 것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과는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는 수탁 안 주고 직영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예.  잘 해서 이사 관계 또 집기나 이런 것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유상 또는 무상 대부하거나 제14조항에 보면 있는데 사용비를 아예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용비.  제14조 아, 제48조 보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회관이 설립이 되면 장애인 분과별 예를 들어서 나이별이나 과가 생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대, 그 과마다 임대비나 사용비를 우리가 전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무상으로......
이상원 위원   전면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이상원 위원   국가가 국가 비용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이상원 위원   그렇구나.  아예 그 안에서는 전면 무상에 해당이 되죠?  유상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현재도 주고 있고 거기 가서도 같이 줄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우리 이제 산엔청복지관 단성 분관이 계속 물이 새 가지고 우리가 행정일을 하다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전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건축직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부실공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재를 마땅히 해야 되거든.  지금은 물 새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시설물이 어때요?  확인을 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누수는 없지만 기존의 분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에어컨이나 다른 시설 때문에 조금 손보는 그런 유형은 있지만 물 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저는 이제 지금 준공검사가 아직 멀었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장애인회관 벌써 준공해 가지고 산엔청복지회관하고 산엔청복지회관 분관은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아니, 그것 말고 장애인복지관 말이야.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대충 9월에.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위원장 이영국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시기가 잘 맞아야 돼요.  여름에 큰 비왔을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게 안 되더라고, 방수가 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산청군에 오면 부실 공사를 하면 업체가 완전히 혼이난다, 그죠?  이걸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너무 우리가 따지면 품질관리가 안 돼요.  산청군 전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죠?
  그다음에 감리단이 있는데 감리단이 형식적이에요.  그 사람들 목숨걸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품질을 지켜내야 된다.
  그다음에 장애인 분관에 보면 에어컨 라인들이 좁아가지고 에어컨이 안 된다든지 뒷북치는 것은 안 되니까 준공기한을 늦추더라도 그죠?  하나하나 점검이 다 돼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보고 히터도 틀어보고 물이 새는가 모든 걸 해보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리든지 시공사든지, 그죠?  부실을 했을 때는 제재하게 끔 돼 있죠, 그죠?  다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 분명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산청군에 오면 진짜 건실하게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죠?  이것 인식을 좀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산엔청복지관, 장애인회관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마을마다 경로당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는 데 좀 뭘 하면 앞으로 시설은 큰 것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쓴다, 그죠?  일반사람들도 충분히 같이 해야 되죠, 그죠?  지금은 장애인시설 조그마하게 해놔놓으면 장애인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만일에 우리 과장님들은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뭘 시설을 하나 해도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특히 지금 출산 문제 이런 게 심한데 인구 문제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6.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행복나눔과장 여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9호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놀거리 보장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위수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 기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놀이터의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시 자체 계획 수립으로 추진이 가능함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시설별 현황은 3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으로 규정된 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그중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놀이터 이용 대상을 8세 이하의 어린이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놀이터의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는 아동 전용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용 대상을 정의하였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 및 성인 인솔자를 이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 규정으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조문입니다.
  안 제13조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영유아들의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경우 위생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인력 배치에 전담인력 1명, 시간제 1명 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월차도 있고 병가도 내고 할 것인데 이럴 때는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 생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이런 분들로 대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봉사자들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노인일자리를 좀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김남순 위원   또 여기 보면 산청 여기는 지금 가족센터에서 그 안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김남순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는 하려고, 운영을 하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몇월달에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생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산청읍에 가족센터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것은 운영할 적에 공고를 내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족센터에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하려고도 신청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거기는 쉬울 것 같은데 신안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니까 좀 들어오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1차 공고 때는 안 들어왔는데 2차 공고 때는 들어오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잘 고생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신안에 보면 어울림센터 맞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른과 아이가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맞죠?  1층에 문화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요즈음 보면 면역성이라면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런 겸해서 어린과 아이를 조금 더 접근성을 분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보면 주차장이, 우리가 보면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것가지고는 터무니 없는 주차장이거든요.  차 5대 대면 밑에 지하나 도로에 가득차고 인근에 보면 인근 이웃에 불편함을 적게 주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내 가운데라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연구해 봤어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특별히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인근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또 활용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지하에 주차장에는 CC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하에.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카메라가 설치된 걸로......
이상원 위원   관리자나 CC카메라가 되어 있는지......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이상원 위원   왜 그렇냐하면 지하는 우리 사람들 시야로부터 벗어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조금 아이들이 주차할 당시에 안전도 편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해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8세까지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8세 이하.
이상원 위원   8세 이하.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제가 운영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면 사실 애들이 놀 수 있는 시간에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위탁자하고 의논이 되어서 할 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충분히 의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야만이, 그죠?  되고.  실제로 애들이 거기서 이용해서 즐거움도 누리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토론보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말씀하세요.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원 위원장님 중에서 8세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보면 형아들따라 9세도 올 수 있고 10세도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거고.  또 8세, 9세, 7세들이 활동력이 강하거든요.  부모들도 지금 못 잡을 정도거든.  그러면 5세, 3세, 4세 애들도 형들따라 또 하려고도 있어요.  좀 과하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세가 들어오든 10세가 들어오든 그것은 괜찮아요.  형들 따라서 오고 또 가고 그애들도 보호도 해주니까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제9조의 안전 관리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필요한게 보험이거든.  그래서 같이 업 종사하는 자원봉사 기타등등 위탁받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사실 애들 한번씩 다치고 골절되고 하면 그죠?  여러 사람이 고생해요.  여러 사람이.  그 애들이 완치될 때까지 부모 휴가 내야 되죠.  또 따라가야 되죠.  본인, 어린이 본인은 더 힘들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들은 형들 따라 하려고 하거든요.  막 형들이 이것하면 지도 하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시설을 놀이터가 안전하게 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어른들은 또 아이고 내 실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신안에 장난감 은행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64호 산청군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5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6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7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8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9호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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