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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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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8일(금) 13시3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3.  2.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3. 2.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등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1.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13시31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8호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에 경남연구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2022년7월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주요정책을 연구 보존하는 경남연구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앙과 도의 주요 정책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 규모는 5천만원이며,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입니다.
  우리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설정과 새롭게 수립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이 우리군 주요행정계획에 반영되어 군정의 정책기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연구원은 지역의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1992년12월11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자치단체별 출연금 연구과제 현황과 경남연구원 설립 관련 시군출연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순 위원   과장님, 이게 출연금인데 이것은 이게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군에 맞는 것을 하겠지만 그걸 안 했을 때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출연금은?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출연금은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패키지 형태로 자기들이 그걸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정기적으로 출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남연구원에서 이 관련 용역을 이미 다른 시군에, 다섯 개 시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출연을 통해서 용역 자료를 좀 확보하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연구원과의 그런 관계 유지를 좀 잘 해서 저희들이 각종 정책자료를 좀 활용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출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군에 뭐가 어떤, 우리군에 맞는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또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일단 이것은 오늘 상임위 하고, 저희들이 출연안에 의회에서 가결을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이것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과업을 착수하게 되고 중간보고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우리 또 전 부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의견수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나 저희가 용역 수행하는 것과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경제, 환경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1년간 정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남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아뇨, 토론할 때 하려고.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출연금을, 출자출연금을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쓴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목적은 우리 산청에 맞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무조건 출연금에, 출자·출연금을 넣어서 이게 지속가능하다는데 지속가능하면 산청의 필요성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인구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단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경제, 사회, 환경 이런 전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 산청군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세대와 같이 우리가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저희가 과제를 좀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안 적혀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 그것은 당연히 인구소멸이라는 그 부분 안에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출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전략 20년 단위 대한민국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리군에서도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상원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 장학, 체육, 의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게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기본지속발전가능 기본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세우는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이영국   이 자료를 가지고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활용한 것을 보면 산청 주상복합아파트도 인구예측을 그것은 경남연구원에서 한 것을 경상남도 연구치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만큼 이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5,000만원 내가지고 경남연구원에서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내는 그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서울에 준다 그러면 억단위 줘야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대신에 우리 경상남도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내는데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 연구 자료 중에서, 도용한 것 중에서, 인용한 것 중에서 인구가 우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하여튼 5년 후까지 인구가 느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사업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지는 시간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구분포도를 보면 우리가 20년 후에는 보면 거진 우리 인구가 1/3은 줄어들 그런 인구분포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그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서도 의회나 전문가들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의논을 해가지고 미래를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출연금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장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대신에 어떻게, 그죠?  전자에 연구한 것들은 경상남도 예측치가 틀린 겁니다.  그래 그렇게 틀리면 안 되고 인구분포도가 분명히 있고 인구 연령별 인구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정확하게 안 담기고 잘못 담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모두가 좀 더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 때도 면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검토도 좀 잘 해 가지고 우리군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과업을 수행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출연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큰 금액도 아니고, 그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군에서 지속가능발전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결과물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저쪽으로부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그나마 좋다.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의보감 활성화라든지 가까이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우리 군수님께서 중장기, 산청군 장기계획, 단기계획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이런 것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사실은 이 용역을 수행하면 기존의 저희들이 수행했던 이런 자료들도 참고를 하고 또 혹시나 기존의 이렇게 자료가, 작성된 자료에 혹시라도 또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좀 더 보완하고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20년, 30년 근무했잖아요, 그죠?  산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또 군수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각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어쩔 수 없이 용역 주는 것하고 비슷한데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저희들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이야기 들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군민들, 우리 공무원들만큼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게 빠르지 여기 준다고 해서 여기 지속가능발전 이대로 우리가 하겠어요?  안 맞지.  그래서 좀 아쉽다, 이중적이다, 이중․삼중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정책은 인구정책대로, 또 청년정책은 청년정책대로,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틀로 할 것 같고 우리는 한 분야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데 이 부분은 분야......
신동복 위원   한 번 보죠,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분야별로 우리가 또 필요한 용역 발주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참 아쉽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 과연 나오겠나, 수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2.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산청군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12월12일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공무원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현행 2024년12월11일부터 개정 2029년12월1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이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10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4년12월12일을 2029년12월12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전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난 10월10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공무원아파트 있을 동안까지는 계속 연장연장해야 되고, 그죠?  매각 다 될 때까지는, 그죠?  있어야 되는데 옛날 것 말고, 그죠?  옛날 것 말고 최근에 올해 옛날 건축비 오르기 전에는 1억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까지 적었는데 지금은 출발이 1억6,500만원, 7,000만원 24평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렇게 가는데 1/4분기하고 지금 3/4분기까지 끝났다 아닙니까?  4/4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을 거고, 그죠?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1년을 봤을 때 금액이.  매각 금액이.
○행정과장 강채호   일부 시세가 반영되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큰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속 올라가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계속 올라가면 결론은 공무원들이 사긴 사야 되는데, 그죠?  물론 외부인도 사긴 사는데.
○행정과장 강채호   한 33세대 중에, 매각 33세대 중에 공무원이 한 11세대 30% 정도 공무원, 나머지는 외부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신동복 위원   싹 내리면 공무원도 좋고 좋을 건데.
○행정과장 강채호   목표는 저희들이 한 45세대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2027년까지.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가 다 매각이 힘듭니다.  우리가 관리비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왔었고 지금 가족들,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필요한 수요는 있어야 되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임대요율이, 그죠?  몇 %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우리 직원들한테요?
신동복 위원   예.
○행정과장 강채호   직원들한테 3%죠?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예, 지금 임대요율은 저희가 한국은행 기준으로 플러스 3% 해 가지고 현행 6.5%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센데?  안 세요?  아무 이야기 안 나와요, 공무원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너무 적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 개정을 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신동복 위원   세다, 6.5%면.  지금 일반 뭐......
○행정과장 강채호   이걸 이율을 따져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되나?  1채에.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예.
○행정과장 강채호   30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월.  그러니까 월세보다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은 월세고.  사실 매각하면 요새 청년 주거, 결혼, 그죠?  부부합산 8,500 미만될 경우 이율 싸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중고참 공무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분 하면 수입이 8,500만원 넘으니까 해당은 안 돼.  해당은 안 되는데 세다.  일반담보대출해도 은행 따라 틀리지만 뭐 4.5%, 5% 이렇게 하는데 6.5% 받으면 좀 그런 것 같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이게 전세금 같은 경우는 1.5에서 2% 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월세기준이고요.
신동복 위원   아, 월세기준요?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전세금 기준으로 볼 때는 2%정도밖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신동복 위원   보통 보면 전세 얼마에 달세 얼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이게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평 짜리 기준하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다 치면 4,500만원은 저희가 받고요.  나머지 4,500만원은 안 받고 그 4,500만원의 이율을 받거든요.  그 이율이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로 보면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되거든요.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이제 저것 다른 것......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예전에 우리가 금리가 적어진 부분은 코로나 전에 시중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요.  엄청 낮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 시장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6%까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식구가 공무원아파트라고, 임대아파트라고 쓴다면 우리가 한 50%, 기존에 오른 지금 6.5%는 기존 현시가대로 받는 거거든요, 이게.  현시가대로 받는 건데 이 부분에 특혜를 줘서 어차피 우리가 진주 내려가는 걸 우리 산청에 잡아주자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게 나온 것만큼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하나라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전세금의 그 면적에 따라서 준다면 그 부분도 그런 권리를 줘야 되고 또 만일에 다른 공무원, 다른 계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부 공짜 달린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산청 관내에 산다면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일반 우리 50%를 적용시키고 50%보다 조금 더해서 75%정도 적용시켜서 혜택을 줘서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맨날 처분하는 것만 우리 산청의 임대아파트 길이 아니다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다른 분?
김남순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이 아파트를 매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전월세보다는.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45세대 목표로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5년간 하겠다고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상황을 또 한번 더 전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고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가 임대기간이 5년 제한이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구들은 계속 연장을 해줍니다.  그 수가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남순 위원   아,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매매,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면 전세 이게 우리가 5년을 지금 한다 아닙니까, 계약을?  그래서 내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매각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5년이라는 것을 해놓으면 그게 부동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이 5년에 딱 준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행정과장 강채호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한 해 가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계획은 이제 되면 워낙 아파트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게 계속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부담이 가고 하니까 적정수준으로 낮춰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직원들이나 필요한 것은 소형으로 해 가지고 결혼을 한 직원들은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저렇게 가야 되고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소형주택이 또 필요하다.
이상원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우리 산청관내에 민간인에게도 이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지?  그 법이 꼭 공무원이어야 되는지?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은 안 돼 있고요.  아까 유관기관 경찰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직원들이 수요가 다 차고 남아있는 경우에 유관기관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워낙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아직 빈 곳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잠깐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보면 23평, 30평, 34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24평은 월세를 받으면 얼마 받죠?
○행정과장 강채호   제가 지금 34평에 살고 있는데 그게 34평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낮제?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예, 25만원.
○행정과장 강채호   15만원?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25만원......
○행정과장 강채호   25만원.
○위원장 이영국   25만원, 30만원 그 정도 되는가 보네.  그래 보면 그게 밖에 나오면 한 70만원, 80만원 되니까 저렴하게 있는 거거든.  이것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여기보다 더 낮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격은 낮게 해서 옛날에 해놔 놓으니까 지금으로써 이제 낮은 거라.  지금 상당히 많이 외부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소득이 적은, 그죠?  젊은 층, 특히 결혼을 한다든지 또 출산을 해야 될 그런 우리 청년 부부들한테 이제 좀 혜택이 가도록 운영의 묘를 조례에서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어도 공무원 한 20년 하면 어쨌든간에 쫓겨난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 9급 초임 오면 얼마나 우리 급여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이 분들한테 제공해 가지고 빨리, 가정을 빨리 이루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신혼부부가 1순위, 그 다음에 직원들, 결혼 안한 직원들 2명, 3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셰어하우스 2순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한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전체 군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구소멸 위기 해 가지고 청년베이스캠프하고 근로자기숙사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다른 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 근로자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 이런 젊은 사람들도 우리 소멸기금이, 그죠?  지금 보면 S등급은 160억 주고 그 다음에 일반등급은 우리가 지금 72억 받거든요, 올해 2025년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S등급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그죠?  우리가 소멸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부족해 가지고 소멸기금을 적게 받거든요.  그것 정부에 준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도록, 그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08호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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