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4월16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경제교통과장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방택시 운행보조금 수령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한방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보조금 제재를 명기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제한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회수 외에 한방택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조례의 정의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한방택시 비용지원 중단사유는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방택시 운행보조금 수령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한방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보조금 제재를 명기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제한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회수 외에 한방택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조례의 정의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한방택시 비용지원 중단사유는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방택시 운영 보조금 수급자 및 신청자에게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회수 및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대상마을에 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수급자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회수 또는 운행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한방택시 운영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보조금 수급자와 신청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방택시 비용 신청과 위임시 택시 운행일지 및 위임서 작성 등 한방택시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현황과 관련법규는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방택시 운영 보조금 수급자 및 신청자에게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회수 및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대상마을에 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수급자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회수 또는 운행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한방택시 운영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보조금 수급자와 신청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방택시 비용 신청과 위임시 택시 운행일지 및 위임서 작성 등 한방택시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현황과 관련법규는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거기 따로 주는건 없고 그 해당 마을에 어차피 실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마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마을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그 이장한테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일단 이장님이 받아서 배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양로원에 가 계신 분들도 그 보조금을 수령받았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양로원에는 우리가 사실 가면 아예 안 나온다 아닙니까? 어르신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출퇴근이니까 나중에 저녁에 내가 필요할 때는 나가서 쓸 수 있지만도. 이런 것도 내가 준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수급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없을까 우려해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수급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없을까 우려해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걸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 부담요금이 1대당 1천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1천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1천원인데 이것 우리군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러면 개인부담이 전혀 없이?
○안천원 위원 예, 개인부담 없이. 왜 그러냐 하면 전 택시기사분들은 다 1천원씩 받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받아요. 그래 가지고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게 낫고 우리군에서 차라리 1천원을 더 부담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게 낫고 우리군에서 차라리 1천원을 더 부담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전액 무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해 봐야 될 것 같고 신안 토현교에서 산청읍 버스터미널까지 34천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33천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33천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심야에 대해서만.
○안천원 위원 33천원 되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심야버스 이것 우리 과장님 사후대책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부산교통하고도 계속 협의중인데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이영국위원님께서 발의도 했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 했는데 사실 이게 택시업계가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택시업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 한 대여섯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했지만 니는 군의원이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 해서도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내가 이야기한걸, 몇 번 이야기한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애들한테 거기 수대 입구에서 원지까지 오려면, 걸어서 오려면 한 30분? 한 30분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지에서 타짜오리 거기까지 한 20분 걸립니다. 걸어서 오면, 우리 걸음으로. 오면 걸리는데 거기에서 다리 건너 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올 길이 없어. 도로 옆을 지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작년에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영국위원께서 발의했지만 이것 더 자꾸 강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영국위원께서 발의했지만 이것 더 자꾸 강요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안 그래도 저희가 한 2․3주 전에 부산교통 가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걸 부산교통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산청군의 택시업계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골을 먼저 풀고 난 이후에 부산교통에 가서 좀 해 달라,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어쩔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당신도 산청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던져줘야 되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방택시,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대동계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새는 돈이 없어야 돼요, 새는 돈이. 이 자체를 발의한 것도 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발의한 거거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이영국 위원 방금 제가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제가 볼 때는 택시가 자기들은 영업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업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행정에서 강력하게 시내버스나 산청군 마을버스를 갈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지 3년 후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택시가 자기들은 영업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업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행정에서 강력하게 시내버스나 산청군 마을버스를 갈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지 3년 후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저희 택시업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교통하고도 저번에 협의했더니......
○이영국 위원 그래서, 아뇨. 부산교통이 꼭 답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이 없다는게 문제죠.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에 만일에 막차가 몇 시에 옵니까? 10시반?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9시반......
○이영국 위원 9시반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 정도 출발, 아마.
○위원장 이상원 아니, 9시40분에 있는......
○안천원 위원 어디 말합니까?
○이영국 위원 수대에 오는 것.
○안천원 위원 수대 10시40분.
○이영국 위원 그래 10시40분이라. 10시40분에 오면......
○안천원 위원 10시40분 전후로 와.
○이영국 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그죠? 산청군에 뭐야? 군내버스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농어촌버스로 연결시키는 걸로, 예.
○이영국 위원 농어촌버스로 연결시키는 걸로 진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 부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있는 그 버스가 올 수 있는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대에서 받아서 농어촌버스 노선으로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끝까지 온다든지 그죠? 제일 인구 많은 쪽에만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죠, 그죠? 그러면 부산교통뿐만 아니고, 그죠? 부산교통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 보고 하여튼 노선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찾아서 합시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공고해서 3년 후에는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하고 싸우면 싸우고 해야 되지. 그러면 저거 택시가 거기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택시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자기들 밥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물론 업계를 보호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죠? 우리 생명이나, 그죠? 통행권이나, 그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야죠. 군민부터 지켜야죠. 그것부터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안천원 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더 요청할게요.
이영국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는 참 좋아요. 좋은데 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못 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군내버스를 투입한다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진주 막차가 수대 입구까지 오면 우리 군내버스를 투입하죠. 하는데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달래줘야 돼. 안 달래주면 택시업계가......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리 해서 지금 액션을 못 취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어찌 됐든간에 택시업계하고 잘 조율할 수 있게끔 그리 방법을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세요. 그리 하고 나서 군내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전역에 다 갈 수 있게끔 그리 맞춰요.
이영국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는 참 좋아요. 좋은데 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못 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군내버스를 투입한다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진주 막차가 수대 입구까지 오면 우리 군내버스를 투입하죠. 하는데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달래줘야 돼. 안 달래주면 택시업계가......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리 해서 지금 액션을 못 취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어찌 됐든간에 택시업계하고 잘 조율할 수 있게끔 그리 방법을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세요. 그리 하고 나서 군내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전역에 다 갈 수 있게끔 그리 맞춰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22년9월 태풍 힌남노 내습시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로 7명 사망사고 발생, 2023년8월 집중호우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로 3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상황이 급변하고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지원계획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 관리실태 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사항을 제정하여 침수방지시설 지원대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주택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설치비용의 5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당 2백만원, 공동주택은 5백만원 이하로 지원액의 한도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군민의견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22년9월 태풍 힌남노 내습시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로 7명 사망사고 발생, 2023년8월 집중호우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로 3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상황이 급변하고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지원계획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 관리실태 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사항을 제정하여 침수방지시설 지원대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주택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설치비용의 5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당 2백만원, 공동주택은 5백만원 이하로 지원액의 한도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군민의견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침수 방지시설 관련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조례 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피해를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남 시군에 본 조례 제정권고가 지난 해 2월에 통보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침수 방지시설 관련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조례 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피해를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남 시군에 본 조례 제정권고가 지난 해 2월에 통보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엑스포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또 안전총괄과장으로 오셔 축하드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침수 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하우스시설같은 것, 보통 농작물 침수되는 이런 부분이 많죠? 많고 여기는 보면 아파트 등 주택의 침수 이런 부분인데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 산청은 특히 산이 좋고 물이 좋고 해서 우리 산청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침수를 떠나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요즘 보면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봄은 없습니다, 지금. 봄은 없고 바로 여름으로 들어와서 집중호우 대비해서 산사태 대비해 주시고 침수 하면 우리는 도회지같은 데는 아파트라든지 지하 이런 데가 주이지만 우리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작물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등등 중점을 두고 여름 침수, 산사태 대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엑스포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또 안전총괄과장으로 오셔 축하드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침수 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하우스시설같은 것, 보통 농작물 침수되는 이런 부분이 많죠? 많고 여기는 보면 아파트 등 주택의 침수 이런 부분인데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 산청은 특히 산이 좋고 물이 좋고 해서 우리 산청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침수를 떠나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요즘 보면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봄은 없습니다, 지금. 봄은 없고 바로 여름으로 들어와서 집중호우 대비해서 산사태 대비해 주시고 침수 하면 우리는 도회지같은 데는 아파트라든지 지하 이런 데가 주이지만 우리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작물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등등 중점을 두고 여름 침수, 산사태 대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이리 한 것이고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필요한건 이 조례가 아니고, 그죠?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이라든가 농로에 배수로, 수로관같은 데 배수로 안전이라든가 이 조례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이것은 도시에 필요한 조례이고.
그래서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맞추는게......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그런 안전에 관한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조례가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이리 한 것이고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필요한건 이 조례가 아니고, 그죠?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이라든가 농로에 배수로, 수로관같은 데 배수로 안전이라든가 이 조례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이것은 도시에 필요한 조례이고.
그래서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맞추는게......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그런 안전에 관한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에서, 차황면에서 혹시나 이야기 들었는가 몰라도 차황 신기에 서동열이 사는데 거기에 한 3가구가 비가 오면 침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 군에서 하천 정비할 때 그럴 때 잘못돼 가지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채 지하에 물이 어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장님이. 거기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두 군데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세요.
면에서, 차황면에서 혹시나 이야기 들었는가 몰라도 차황 신기에 서동열이 사는데 거기에 한 3가구가 비가 오면 침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 군에서 하천 정비할 때 그럴 때 잘못돼 가지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채 지하에 물이 어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장님이. 거기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두 군데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우리 조균환위원님이나 이영국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침수지역 집도 좋고 아파트도 좋아요. 좋은데 하우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권상민계장님께서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단계 서단마을 거기에 지금 8가구인데 8가구를 이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라.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절벽이라, 절벽. 절벽이고 그 옆에 또 보면 2가구도 포함될지 몰라요. 정사 그것은 놔두더라도, 거긴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그것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거지 그걸 안 열고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지에 새공간아파트 거기에 보면 지하실이 엉망이라. 내가 몇 번을 가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하실이 엉망입니다. 거기는 침수가 비가 진짜 폭우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고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 자기 차 빼내러 가다가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시설하우스에 가면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마을에 가면 자꾸 내보고 넘의 땅인데 그 땅을 좀 그석해 가지고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달라, 뭐 어째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땅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집수정을 파줄 수가 없어. 그런 실정으로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항상 비가 오면 양수기를 가지고 퍼내야 돼. 양수기를 가지고.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진짜 폭우가 오면 양수기로 퍼내지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 수박이나 하우스나 메론이나 이런게 다 날라가 버리는거라. 그런 데가 거기 있어요. 이름이 박원재. 원산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다 날라가요. 그래서 옆에 보면, 옆 동에 보면 하우스도 하우스 가운데 골을 엄청시리 깊게 파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내가 우리 신안면에 장계장 개발계장한테 딱 전화를 하니까 양수기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한도밖에 안 됩니다 하더라고. 자, 그렇다면 양수기를 빌려서 했어요. 양수기도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우스에 있는 모든 작물이 다 썩어버리면 누구 책임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 물이 큰물이 내려가면 작은 물은 샛물이 빠져나가질 못 해요. 알죠, 원리를?
우리 조균환위원님이나 이영국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침수지역 집도 좋고 아파트도 좋아요. 좋은데 하우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권상민계장님께서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단계 서단마을 거기에 지금 8가구인데 8가구를 이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라.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절벽이라, 절벽. 절벽이고 그 옆에 또 보면 2가구도 포함될지 몰라요. 정사 그것은 놔두더라도, 거긴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그것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거지 그걸 안 열고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지에 새공간아파트 거기에 보면 지하실이 엉망이라. 내가 몇 번을 가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하실이 엉망입니다. 거기는 침수가 비가 진짜 폭우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고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 자기 차 빼내러 가다가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시설하우스에 가면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마을에 가면 자꾸 내보고 넘의 땅인데 그 땅을 좀 그석해 가지고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달라, 뭐 어째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땅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집수정을 파줄 수가 없어. 그런 실정으로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항상 비가 오면 양수기를 가지고 퍼내야 돼. 양수기를 가지고.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진짜 폭우가 오면 양수기로 퍼내지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 수박이나 하우스나 메론이나 이런게 다 날라가 버리는거라. 그런 데가 거기 있어요. 이름이 박원재. 원산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다 날라가요. 그래서 옆에 보면, 옆 동에 보면 하우스도 하우스 가운데 골을 엄청시리 깊게 파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내가 우리 신안면에 장계장 개발계장한테 딱 전화를 하니까 양수기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한도밖에 안 됩니다 하더라고. 자, 그렇다면 양수기를 빌려서 했어요. 양수기도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우스에 있는 모든 작물이 다 썩어버리면 누구 책임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 물이 큰물이 내려가면 작은 물은 샛물이 빠져나가질 못 해요. 알죠, 원리를?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원리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 하니까 그 물이 거기 고이는거라. 고이는데 그 하우스가 고슬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고슬 같으면 나중에 소독만 해 버리면 위에 침수가 안 되니까 관계없는데 거기는 그냥 토경이라. 땅딸기, 수박 그러다 보니까 토경이라. 그 사후에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상을 다 해줄 겁니까?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 보고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토경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박 작물이라든지 메론 작물을 하면 내나 토경이라요.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원산마을에 그 쪽 보면 소이뜰하고 아마 그런 데가 많아요. 많은데 특히나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지역 그 지역을 찾아가봐 가지고 확인해 봐요.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또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부서하고 같이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곳에만 지금 사업을 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곳에만 지금 사업을 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공간아파트, 서단마을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그리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공간아파트, 서단마을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그리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차상효과장님, 안전 하면 어디까지인지 답을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안전은 중요하죠.
그런데 하정리 입구에서부터 보면 새공간 가는 길목에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풀이 자라고 구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 주라고 새공간에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 한 1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거기 한번 신경써 주시고 또 보면 얼마 전에 작년에 토현교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죠. 옛날부터 저 쪽에 신기, 진주방향 신기 쪽에서 이 쪽 하정 쪽으로 건너오는 토현교에 보도교 데크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여러 번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2년, 3년 햇수로 돼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그런데 하정리 입구에서부터 보면 새공간 가는 길목에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풀이 자라고 구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 주라고 새공간에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 한 1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거기 한번 신경써 주시고 또 보면 얼마 전에 작년에 토현교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죠. 옛날부터 저 쪽에 신기, 진주방향 신기 쪽에서 이 쪽 하정 쪽으로 건너오는 토현교에 보도교 데크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여러 번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2년, 3년 햇수로 돼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30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1호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