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4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2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2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 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시설물을 신규로 조성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기존의 개별 조례들은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관광시설물뿐만 아니라 신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광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시간과 휴무일, 이용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인 민간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으며, 산청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 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시설물을 신규로 조성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기존의 개별 조례들은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관광시설물뿐만 아니라 신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광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시간과 휴무일, 이용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인 민간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으며, 산청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과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1호와 4호에서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와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지방자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관광시설의 입장료나 관람료, 이용료의 징수대상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과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1호와 4호에서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와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지방자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관광시설의 입장료나 관람료, 이용료의 징수대상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농민단체 사실 많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 단체들도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사회단체도 내나 이쪽 들어갔던 사람이 저쪽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성단체도 10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조례안, 통합 조례안은 우리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좋게 통합 조례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지난 번에 설명도 들었고 아무튼 담당자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농민단체 사실 많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 단체들도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사회단체도 내나 이쪽 들어갔던 사람이 저쪽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성단체도 10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조례안, 통합 조례안은 우리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좋게 통합 조례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지난 번에 설명도 들었고 아무튼 담당자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제가 아마 오늘 이 상임위가 총무위원회는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전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관계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 다른 데서 또 만나면 좋은 모습으로 잘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제가 아마 오늘 이 상임위가 총무위원회는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전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관계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 다른 데서 또 만나면 좋은 모습으로 잘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