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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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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4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4일 민원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민원행정담당 신도희입니다.
  복합민원담당 민병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한인자입니다.
  지적담당 임영현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상보입니다.
  새주소담당 김기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10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시한 보조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지금 해준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올해 몇 건이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작년도 건수가 저희들이 총 6월1일부터 작년 하반기에 총 25건이 저희들이 적발해서 철거완료를 9건 하고 양성화를 16건 하고 올 상반기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시점은 15건에 철거완료 6건 하고 지금 양성화를 5건 하고 4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또 한 15건이 저희들이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를 시켜줘도 자꾸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실제로 크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건축주가 건축사나 일반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간단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 하는 역할이나 그런 범위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이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주거용입니까?  일반창고용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창고도 있고 또 부속건물에 달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옛날에 그런 범위나 이런게 소홀해질 때 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요근래에 좀 우리 주민들 의식이 그런지 주민들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주위에서 신고해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거의 대부분 이웃주민이나 주변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자동차번호판 제작 교부하는 업체가 하나 있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우리 군내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원칙적으로?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수시로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한 것이 560건 정도 하고 올해 한 271건 정도 저희들이 신규등록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560건 정도 한 중에서 산청에서 번호판을 단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거의 이것은 전부다 산청에서 번호판을 단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외부에서는 하나도 안 달아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이것 건수는 산청군에서 번호판을 단 건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560건을 산청군에서 단 건수인데 외부에서 그러면......
○민원과장 김일곤   외부 주민들이 산청에 와 가지고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고 산청군에 등록된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산청군에 등록된 차가 번호판을 진주에서도 받아도 되고 다른 데서 달아도 되잖아요, 그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진주에 가면 전에는 보면 산청에서 다는 것보다도 번호판값이 반 정도로 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달아온 것이 있느냐 좀 비싸다고 해도 전부 산청에서 달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 등록을 해서 진주에서 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아까 건수는 순수하게 산청군에서 번호판을 단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번호판을 할 때는 산청군에 소속되어 있는 차는 산청군에서 등록을 필해 가지고 번호판을 바꿨잖아요.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꼭 없이 전국에 등록된 다른 데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산청에서 차를 가지고 살면 내차 번호판을 서울에서 해 가지고 오더라 해도 내가 번호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 총 신고가 몇 건이냐 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그 건수가 아까 작년에 560건입니다.
심재화 위원   560건 그러면 전량을 산청에서 번호판을 달았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산청에서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네요.  지금 현재로 산청에서 번호판 교체하는 것하고 인근 진주 것하고 현재는 값이 어떻나요?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종 민원인허가가 관련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반려된 사유중에 주로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반려된 것은 법에 아마 취하된 건수가 많은데 반려된 건수중에 법에 안 맞고 해서 취하된 건수는 하다가 자기들이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계획사업 변경을 한다거나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요새는 옛날에는 서류를 미리 사전에 상담해서 접수를 했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접수해놓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자진 취하하는 건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사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항간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뭐 좀 해 볼라고 갔더만 솔직히 말해서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고 내가 여기 아니면 산청에서 살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는게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싹 뜯어 버리고 와 버렸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좀 잘 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 친절하게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드리고 안 될수록 더 친절하게 해서 보내시면 아, 이래서 안 되구나 이해하고 갈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중을 기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우리 민원실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계장님, 건축계장한테 내가 물어볼 사항인데 우리 건축허가를 해줄 때 산지를 허가해 주지요?  산에도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300평까지입니까?  몇 평까지 허가해 줍니까?  산으로 되어있는 것은 몇 평까지 허가해 줍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민병석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은 농가주택같은 경우에는 660㎡ 미만으로 설계용역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거기 허가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꺼진 부분 있지요?  꺼진 부분에 흙을 메워 가지고 축대를 쌓아 가지고 집 허가를 그것도 하지요?  내나 복합민원계에서 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민병석   예,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승화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지금 허가를 해줄 때 현장 가보고 허가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 그대로 앉아서 도면만 보고 해줍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민병석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출장해요?  그러면 출장하면 축대 쌓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민병석   허가신청 들어올 때 자기들이 도면에 개발행위사항에서 축대 높이라든지 이것을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어제 아레 비가 이틀동안 왔는데 금서 특리부락에 오늘 나중에 마치고 가봐요.  강에서 흙을 여러 수십차를 부어 가지고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반은 떠내려 갔어요.  환경오염입니다.  허가를 해주면 축대를 돌로 쌓아 가지고 흙을 붓게 해야 되는데 흙만 갖다 부어놓고 돌은 하나도 쌓지도 않으니까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쓸려내려 갔어요.  그 고령토 흙을 갖다가 메워 놓으니까 지금 밖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계장님 담당부서 할 때는 아닌데 항공사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현장 갔다 왔어요.  허가해준 사람하고 갔다 왔는데 산꼭대기에다가 허가해줘놔 놓으니까 옆에 집있는 사람이 위에 흙을 파면 자기집이 무너질라고 하는데 주인하고 현재 집 지어놓은 사람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 해줄 때는 반드시 좀 힘이 들고 귀찮지만 담당자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건축허가를 해줘도 되겠는가 특히 산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민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민원과장님, 우리가 민원과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물론 오는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 성나는 일도 있어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관계 이런 것은 좀 신경써 가지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민원실은 어느 누가 봐서도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행정정보공개 많이 들어오지요?  읍면을 통해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행정정보공개가 비밀이 누설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행정정보공개가 저희들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 이 부분은 각 실과나 우리 읍면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개 안 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공개된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아직 공개되고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그런 절차는 없으니까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동복 위원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내가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 과장님, 신안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천교 있지요?  그 다리 딱 건너면 집을 지어놨어요, 산에다가.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신안 쪽으로, 진주 쪽으로 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창고로 집이 지어져 있더만요.  근래는 좀 변형했더라고.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농지로 알고 있거든요, 산이.  그런데 여기가 숙박시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 숙박시설 아니면 민박으로 단독주택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숙박업의 등록은 안 되고......
이승화 위원   민박은 되고 숙박은 안 되고?
○민원과장 김일곤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챙겨 보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에 1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지요?  현재 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현재 위에 건물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용도변경 붙여 가지고 6월4일날 용도변경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6월4일날.
○민원과장 김일곤   모든 절차는.  밑에 허가불허가처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6월17일날 건축허가 접수되어서 그것에 대한 각 부처 협의사항을 요청해서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는 아직 나지는 않았고 허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두 개소 다?
○민원과장 김일곤   위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6월4일날 용도변경처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위원장 정명순   처리가 되었고?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 다음에 밑에 건축허가 신청은 6월17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나 장애인시설이나 다른 전체적인 각 실과의 협의사항을 지금 의뢰해놨는데 그 협의사항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처음에 말하자면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는 장소 맞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2개 다 장례식장.
○위원장 정명순   2개 다 장례식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때 우리가 불허를 해줄 때는 왜 불허를 해 줬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그 불허를 해줄 때는 저희들이 마을 인근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변 경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왜 다시 이것이 패소를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그게 저희들 판결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이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그들의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위원장 정명순   판결문이 나와서 패소를 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몰랐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불허가해 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이나 판정은 법원에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 정명순   이것 군정조정위원회도 개최했었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군정조정위원회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군정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군정조정위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불허를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했다 그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민가와 가까워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건의를 하고 이러니까 질줄 알면서도, 패소를 할줄 알면서도 민원과에서 나름대로 과정을 거쳐서 쭉 해서 사실대로, 우리가 정해진대로 패소를 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것을 패소할줄 전혀 몰랐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패소를 할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법적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이 좀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측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안 옳겠나 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장 정명순   해서 불허를 했다가 패소를 했다, 그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옳다고 했고 그래도 패소를 했고 군에서도 불허를 했는데도 패소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적인 장례식장 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법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가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몇 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모를 했겠어요, 그지요?  또 저 나름대로는 볼 때 그래도 단 10%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주는 것은 또 맞습니다, 패소할 값에.  그런데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불허를 한다, 패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우리가 행정력 낭비를 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과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법으로 가서 패소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행정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안 해도 될 사항은 우리가 법전을 펴놓고 법을 보고 규정을 보면서 사전에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군에서 패소를 했고 장례식장 건입니다.  패소를 했고 저기서 신청은 들어와서 있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민원들은 민가와 가까워서 안 된다고 하고.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도 처음에 허가를 내주고 제가 오고 나서 이게 소송이 되어졌는데 아까는 우리 위원장님이 불가능 이런 부분 행정심판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불허나 안 짓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법원이나 위에 상부에 한번 해 가지고 더 위의 법원의 의견을 들을라고 하면 검토를 하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항고를 하려고 하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지방검찰청에 의견을 구하니까 이것은 항고를 할 실익이 없다.  항고 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포기를, 항고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극구 지금 반대하고 있고 법상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좀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할게요.
  과장님, 내가 방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탁상행정하지 말라고 했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누가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해?  그 자료를 내봐.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온......
이승화 위원   찾아온게 아니고 보세요.  의회도 3일 동안 왔다 갔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2명이라.  그러나 거기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라.  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과장님, 내가 그만큼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걸든지 그러면 도장을 받아 가지고 군에다가 탄원서를 넣든지 그걸 해야 될것 아니에요.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어제 내가 당사자 반대하는 사람 두 분 오셨는데 내가 처음에 어제 아레 왔을 때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 반대합니까?  혼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그 집 짓는데 대해서.  나는 갔다온 사람이라.  나는 항상 현장을 갔다 와.  가서 물어보고 와.  그 철물점 하는 사람이고 타이어 수리상부터 몇 사람 내가 만났어.  만나 가지고 여기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조금 들어오면 혐오시설했다고 해.  거기 중앙약국하고 전부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데 중앙약국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약 하나 더 팔 수 있다.  또 뭐 차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아레 온 민원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 알아보고 우리한테 와서 해라.  어제 아레 와서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랬다고 하데요.  반대 안 해.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내가 제의한게 어제 온 분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군에서, 그냥 의료원에서 지어 가지고 그러면 100원 들 것 실제로 한번 상을 치르면 7․8백만원 듭니다.  그것 군에서 직접 하면 반값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게 어떻겠냐 하니까 어제 온 그 한 분도 의료원에서 짓는 것에는 찬성이니까, 우리군에서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돈 적게 들여 가지고 장례식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게 있으면 시간날 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야 이것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같은 건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쉽게 장례식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차면적 그게 있습니까, 허가기준에?
○민원과장 김일곤   그런 것은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사실 좁던데?  저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민원과장 김일곤   건축법에 건물면적에......
신동복 위원   참, 그것은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사실 100평 하면 주차면적 2․3대 그렇게 하면 가정주택이나 일반상가는 맞을지 몰라도 장례식장에 참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도.  만약에 이 지분 주위에, 그 인근에 위에 올라가는 밑에 쪽에 다른 제삼자가 토지가 있어 가지고 장례식장을 신청하면 그냥 이번에는 시원하게 허가나겠다, 그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현재 그런 부분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신동복 위원   지금 2건이 행정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그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시간 걸릴 필요도 없고 어디 정비공장 자리라든지 모텔주위에 땅있는 분들이 그냥 장례식장 1개 하겠다 싶어 가지고  1개 신청하면 그냥 바로 일사통과다, 그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그 부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너무 좀 단일적 행정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거기도 좁은 공간에 2개 허가내 줬는데 2개 있는 것하고 3개 있는 것하고 별 차이 있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그런 부분은 딱 내준다, 안 내준다,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답변하기에는 좀......
신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물어봤던 질문인데 아까 창고로는 허가된다고 했지요?  어천교 있는데.  민박은 된다고 했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도 허가가 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농림지역은 농가주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는 가능합니다.
이승화 위원   보존관리지역도 가능하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것은 일반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거기는 일반주택은 가능하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일반주택은 가능합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20페이지 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1년 동안 인허가 취하된게 이 뒤로 이어서 약 150여건이나 되는데 또 23페이지에도 보면 또 4․5건 되고 그지요.  그래서 취하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새 민원접수를 전자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접수해놓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안 맞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또 시간적이나 자금관계나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하하는 이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취하원을 받아보면 전부다 건축주나 민원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정을 세부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묻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접수해서 취하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인데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이것 민원인이 접수했다가, 제일 민원이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도 신청서 1개만 내어도 접수는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민원접수해 놓고 서류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일은 좀 많은데 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접수받았다가 받는다고 일해야 되고 또 취하한다고 일해야 되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만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을까?
○민원과장 김일곤   민원인 접수를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다.  민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이러면 뭔가가 일이 좀 뭔가 그석하겠다 이런 것을 제안공모를 좀 해보든지......  이것 정말 낭비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1년에 150여건이나 넘는 이런 것을 받아서 취하한다고 또 행정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권해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방금 장례식장 있지요.  그 관계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산청읍 지리119-3번지 외 5필지인데 이게 사무소 및 창고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했다 아닙니까?  이것 군에서 불허했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하는데 불허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불허한 겁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건축물 용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국토계획법 이런 부분이 나오면 건축지을 때 되면 주변경관이나 이웃주민들 검토를 해 가지고 불허를 할건데 창고나 사무실을 한다고 건축을 내 가지고 준공검사 나자마자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로 변경한 것이 너무 계획적이고 저희들 그런 부분이 되어서 당초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한......
이승화 위원   그래 거기는 장례식장을 아침마다 내가 운동한다고 그리로 맨날 올라오는데 장례식장을 하는데 그럼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 주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례식장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주차면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 건축 용도변경을 할 때 저희들 건축면적하고 다른 또......
이승화 위원   아, 그 차이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과태료가 검사 지연하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이 저희들은 부과만 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 제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민원실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여러 종류가 있지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과가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가 잘 안 되어서 한 4억여원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오는데 올해 현재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민원실의 체납액이?
○민원과장 김일곤   내나 이것이 지금 현재 체납액 47,000천원 남은게 현재......
심재화 위원   이것은 검사과태료만 47,000천원 남아있는 것이고 검사과태료 외에 다른 것이 8가지가 더 있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태료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지금 그런 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 내면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이게 남아 있는게......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 대체의 경우는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산지허가가 아예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선납부하고 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건설과.
심재화 위원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런 것이 저희들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차주소 변경지연 과태료, 자동차소유권 이전지연 과태료, 자동차에 관한 것 많네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자동차는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또 산지법 관리위반 과태료.
○민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이제 산지법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심재화 위원   그래 민원실 체납액이 실과별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재무과 것은 사십몇억 정도 되고 민원실은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부과만 하는 부서는 좀 수월하게 부과만 할겁니다.  부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기 전에 징수가 좀 되도록 그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힘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체납현황이 발생 안 하도록......
○민원과장 김일곤   최대한 저희들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매년 올라오는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그지요?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법정리를 좀 넣어주라 한게 법정리는 못 넣는다고 그리 말씀하셨고 매년 도로명판을 갖다가 한 30개씩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로명판 활용도가 좀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 사실상 국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 계속 홍보도 하고 활용하고 또 새로 추가 보완도 하고 또 건축허가나면 새주소 활용 명판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매스컴이나 저희들 교육 있을 때나 뭐가 있을 때는 새주소 활용관계 교육도 가고 직원들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도 옛날주소 쓰잖아요, 그지요?  새주소가 참 정착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우리나라 정착을 잘 하는데 새주소 여기에 대해서는 적응을 아직까지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음 한 세대가 가면 좀 적응할지.
○민원과장 김일곤   중앙부처하고 계속 홍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치를 몇 군데 보니까 어떤 데는 주차장 주위에도 있고 도로명판이 그지요?  그래서 관공서에 많이 가니까 주차장도 중심이 있는게 아니고 옆에 세우니까 위치가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추가로 부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도 정부시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개선방안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옛날에 기존, 기존에 처음에 할 때 제가 안 했지만 옛날 일제시대때 주소나 지번별로 하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각 도로 위주로, 선진국이나 다른 데는 다 그런 위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좌측, 우측 해 가지고 일련번호를 줘 가지고 직접적으로 순서대로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면 아주 찾기가 수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도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도회지에 가능한 말씀이고 농촌지역을 찾기가 현재 이 주소대로 가면 수월습니까, 어렵습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이 법 자체가 도시위주로 만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농촌에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옛날 법정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했는데 참 그런 부분 아쉬움은 우리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정부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는 군민으로서 묻는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상부기관에 어떤 담당자를 만나면 계속해서 어필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국민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찾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통일로가 서울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0km라 해, 150㎞.  통일로 이 길이 150㎞인데 경기도가 거의가 통일로인데 그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통일로를 찾아가야 되냐?  우리 삼장을 예로 들면 삼장 친환경로가 대포서부터 그 위로 전부 삼장 친환경로라.  친환경로 985번지, 20번지 하면 우리집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대포서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은 법정리동 단위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홍계리 친환경로길 985번지 하면 그래도 홍계에 와서 여기가 어디쯤이니 찾아가기 쉽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을로 붙여주면 더 찾기 쉽잖아요.  바로 거기 가면 바로 마을에 번지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찾아도 어렵고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찾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삼장면 다 뒤져야 그 번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중앙정부 정말 아까 이승화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탁상에 앉아있는 그분들 생각만 하지 말고, 도회지만 적용하지 말고 농촌도 적용해라.  도회지는 그렇게 하면 좋으면 그대로 하고 농촌에는 원 길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일곤   공적이나 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들하고 좀 많이 접촉해 가지고 우리 언론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 기사 많이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사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4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문화예술담당 권순현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권갑근계장입니다.
  체육담당 문병국계장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하은희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준오계장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4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에는 다른 사업도 많지만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년 올라옵니다, 주변정비 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도 수반되지만.  군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야물게, 알차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도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쓸데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 봐선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당장 사업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명심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골프장 아까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골프장 부분도 그 때 저희들이 용역할 때 한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도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오부를 제외해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골프장 하나 하는데 4․5백이 드는데 쉬운건 아닙니다.  막상 들어가면 땅도 그렇고 지금 오부에는 거의 아침에 군수님 말씀하시는건 통보식이라.  오부에 한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산청하고 오부에 많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민명식의원도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젊은 친구들도 냄새난다.  어제 의장님한테 세 분이 다녀갔어요.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밑의 사람들 잘 다독여라 하는데 지금 다독일 시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표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군에서 사실 골프장 조성 힘듭니다, 4․5백 드는 것.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벌써 그 지역은 땅이 매매되고 있어요.  매매됐습니다, 오부 양촌.  그래서 구입하는거라, 골프장 들어올 거라고.  매매할 때 임야 1평에 10천원 하는 것 자기가 세금 부담하고 20천원 만약에 써놨다.  실제 10천원이지만 세금 부담하고 다음에 매수 들어갈 때 금액을 매매된 금액으로 해야 되지 감정가격으로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이지 않게 오부 사람들이 골프장이 들어온 걸로 생각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용역비를 들일 때는 사실 냄새나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특성들 하나하나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각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깊이있게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처음에 시설비 다 똑 같습니다.  땅값입니다.  땅값 중요한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건물짓는 것 보면 도시에 짓는게 싸게 치입니다.  자재가 주위에 싼게 많기 때문에.  땅값입니다, 땅값.  땅값은 한 번만 붙이면 되는데 굳이 왜 싫어하는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냄새가 사실 많이 납니다.  냄새 안 나면 좋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신게 통보식인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굳이 생초나 오부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차황이나 산청읍이나 신안, 단성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꼭 하시려면 지역을, 땅값은 둘째입니다.  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줘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생초에 꽃잔디, 이제 봄축제가 지금은 한방축제가 가을로 갔습니다.  한방축제도 가을로 갔는데 앞으로 봄축제가 없어요.  저도 축제를 늘리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곳은...... 사실 요새는 많이 옵니다, 좋다 이야기되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심어 가지고 올해 저 정도 될줄 알았는데 굉장히 활착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풀을 뽑았기 때문에 거의 성공적이다 생각하는데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토, 일 많이 옵니다.  과장님과 실장님은 매주 다녀가셔서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위에 주차장 문제 공공,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국가땅이 좀 있거나 개인주차장같은 것은 일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관광객들이 오는데 보통 오면 몇  십%는 지역에 돈을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지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한방축제가 가을로 갔기 때문에 가급적 모아서 하더라도 1․2천 해서 축제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도 가능하면 좀더 심었으면 안 좋겠나.  1년 단기간 치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안 오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지역 활성화, 북부쪽의 관문이니까 오면 생초나 지나가면서 오부나 산청읍에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했으면 싶고 그리고 체육담당, 래프팅에 대해서 지도 단속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거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지에는 거기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선착장이나 배를 타는 곳에는 개인화처럼 자기 앞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쓴다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공용지에는 공공용지 공원으로 쓸 수 있는건 공원으로 쓰고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자기들 허가내준 선착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를 타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많이 폭주가 될건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담당은 거의 사람을 상주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한 달 아닙니까?  한 달이니까 이런 부분 래프팅 선착장에 대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4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앞에 문화재 관련한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선정할 때 최대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주민들은 이해는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선정할 때 최대한 신뢰성이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주신 골프장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도 과연 냄새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부분같이 제일 문제가 땅값인데 지난번에 앞에 검토됐던 평촌이나 이런 곳도 보면 땅값이 많이 올랐고 다른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 아까 오부 쪽에도 소문이 나게 된 동기는 그 부분을 계속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발생되고 오부에 가서 면장님에게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문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검토중에 있으니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잔디공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꽃을 피웠는데 정말로 놀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이 부분이 금년도에 보니까 네이버에서 선정하는 봄꽃여행을 떠나요 하는 데도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고 모르는 순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꽃잔디공원이 좀 소규모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잔디공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잔디공원이 진안에 가면 원영장마을이라는 곳에 꽃잔디공원이 있는데 그 꽃잔디공원은 조경업자가 조경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포토존이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의 조각공원은 조각품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신 분들이 어떻게 이걸 했냐 하시면서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활착이 꽃잔디가 좀 비싼 꽃잔디를 합니다마는 활착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꽃잔디공원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년도에 소규모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초 쪽도 보면 국도3호선이 우회하는 바람에 생초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꽃잔디공원을 통해서 생초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일부분도 도로 부분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래프팅 부분도 사실 지난 일요일 날에도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저희들이 래프팅을 운행할 수 없고 주의보일 경우에는 시장이나 자치단체가 허락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는 경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배를 못 띄우도록 했는데 제가 그 때 래프팅타운에 있었는데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이 안 오다가 왔는데 업자를 생각하면 배를 띄워야 되고 또 안전을 생각하면 안 띄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툼도 많이 하고 비오는데 다툼도 하고 있는데 밑의 부분에서, 래프팅타운이 아닌 밑에 또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배가 1대 뒤집어지는 바람에 한 사람이 약간 다리에 부상을 입은 그런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지도계몽을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질문입니다.
  오부에 골프장을 하겠다.  지금 축산을 다 흡수하지 않는한, 돼지 돈사를 다 흡수하지 않는한 거기는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냄새 나서 오히려 산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땅값이 10천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투자할 사람 없어요.  군에서 할 겁니까?  군에서 할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군에서 일단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이만규 위원   군에서 협조만 해줄 뿐이지 군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군에서 그런걸 해서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건 군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민간업자가 해야 되지 군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건.  예, 그 정도 하시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만규위원님.
  그 안에 돈사가 몇 개 들어 있습니까, 33만평 안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돈사는 이 쪽에 민치영씨 1개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너머에도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온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재걸씨 농장이 있는데 저 쪽은 기후가......
이만규 위원   어차피 차황 쪽으로 넘어가고 다니다 보면 그 냄새가 지나다니는 분들이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33만평 안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안에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에는 없어도 그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주변으로는 돈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재걸씨하고 민치영씨 것?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해도 그 너머의 것도......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냄새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으니까......
이만규 위원   예, 검토단계니까 그런걸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매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황매산 철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산림과에서 화훼작업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면하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 뽈똥나무 많이 심었어요.  우리 돈을 들여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죽을 하면 안 되지.  철쭉만 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람들이 철쭉을 보러 가면 뽈똥나무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지게 심어놓은 것을 다 쳐내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읍면하고 산림과하고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이만규 위원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지 무조건 철쭉 놔두고 다 쳐버리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림과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우리가 돈들여 심어놓은 것을 또 베내고 또 새로 심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건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황매산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쉼터도 조성하고 뽈똥나무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철쭉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전년도 2014년도 문화관광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백마산 부분.
이만규 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해서 도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실현 가능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이라면 꼭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꼭 하려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물이라든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 부분 제외하고 가능한......
이만규 위원   아니, 그 위에 먼당에도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먼당에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먼당에도 옛날에 곡물창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문화재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최대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 문화재 등록을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이런 대책이 서줘야 되죠.  그리고 옛날에 땅이 군유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걸 한 3․40년 전에 개인한테 팔아 먹었잖아요, 군에서.  그렇죠?  지금 세 손인가 네 손인가 넘어갔는데 그 때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 그런걸 빨리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려면 매입부터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놓고 해야 되지 넘의 땅에다 벌로 일을 할 수 있나요?  토성도 많이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복원도 하고 해야 되지 지금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백마산 밑에 관광버스 2대씩 옵니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대구쪽 사람들이 많이 와요.  경북 사람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갈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좋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보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있다 아닙니까?  비올 때 한 번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비올 때는 못 가봤습니다.
김영일 위원   비올 때 한 번 가보세요.  운동장 지붕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지붕공사를 했는데 물이 새는거라.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붕공사를 사실은 돈대로 한 건데 너무 조잡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하여간 가서 보고......
이만규 위원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홑껍데기 붙여 가지고 그게 뭐 되겠소?  이중패널 붙여서 뺑 돌려 물도랑을 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과장님, 그냥 가보고 조치를 할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공사했던 설계비 그것 다 가져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가져 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래프팅철이 되면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산청읍으로 배를 싣고 올 때 난폭운전을 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아레 토요일 킹스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젊은 분들이 운전할 때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래프팅을 하기 전에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날 나가서 싸움도 하고 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지금 저는 엊저녁에 오부에 골프장 한다는 소리 군수님한테 처음 들었고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벌써 그게 땅이 매매된다는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땅사시오 하고 우리 여기 골프장할 거라고 흘리고 다니는지 일부러 공고를 한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리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누구한테서 나왔겠습니까?  군수님이 다니면서 여기 골프장할 거라고 그 소리를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좌하고 다니는 관계공무원들 거기에서 샜거나 이리 추측이 되는데 이건 정말 이런 사업들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담당부서가 되니까 욕심에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그 저감장치를 하면 안 되겠나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저감장치를 빨리 도입해서 남사 축사에도 하나 갖다 붙여봐요.  그래 갖고 거기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안 나면 해 봐요.  땅 싸고 냄새가 안 난다면.  거기 실증시험을 바로 해 가지고 그 효과가 난다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냄새가 구름이 끼이고 하면 한 1키로 이상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에 할 때는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냄새가 계속 날 때는 머리가 아파요.  옆에 안 지나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되고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에 대해서 좀 비밀을 지키려면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밀누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공무원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명칭은 모르겠는데 기밀 누설하면 안 된다는 선서입니까?  무슨 증이 있죠?  어느 부서마다 조금씩......
○부군수 박달호   업무를 비밀서류를 담당하는 사람한테만.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지금 기밀누설 이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2․3일 동안 정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벌써 정보 공개청구해 놓고 나면 다른 데선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  내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우리군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정말 기밀누설되면 안 됩니다, 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개인 성향을 가지고, 또 아니면 친인척 간에, 친구간에 이리 해서 기밀누설해서 우리군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오부에 이름이 오부골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진작부터 소문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군수님, A급, B급 이런 급수가 있잖습니까?  우리군의 안녕이랄까 아니면 우리군의 어떤 그걸 위해서는 절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 좀 한 번 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부군수님.
○부군수 박달호   예, 그것은 대형사업이나 사업계획 사전에 공사비하고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와서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산청박물관, 목조각전수관 활용방안을 지난 해, 해마다 말이 나오죠?  해마다 지적을 해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물관 활성화 방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생초 것 말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만규 위원   생초박물관 그게 박물관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안 받았습니다.  승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박물관도 아니잖아요.  박물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승인은 안된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박물관으로 당초에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 예산 지원해준 부분 이야기하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그 때 받았던 국고를 전부 환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사실은 꽃잔디공원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박물관 자체로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고 어떻게 하든 그 주변을 가꿔서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구경하다가 보니까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꽃잔디공원 활성화 내년도에 더욱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박물관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거기에 우리가 박물관 유물수도 모자라고 거기에 또 박물관을 하려면 학예사도 별도로 둬야 됩니다.  학예사를 두고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학예사를 두고 박물관을 예를 들어 유물을 늘린다고 해도 사실 그 자체로써 어떤 진짜 이름있는 유물을 갖다놓기 전에는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만규 위원   산청에서 난 유물 다 뺏기고 넘한테 다 주고 이제 와서 왜 뒷북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현재로서는......
이만규 위원   다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의 부분을 잘 했다,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자꾸 노력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 주변을 가꾸고 주변에 오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꽃잔디가 되고 나서 정말 방문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박물관이라고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지금까지 처박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만 계속 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박물관을 짓겠다고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당시 지을 때 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실수한 부분에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자꾸 지나간 일을 들춰봐야 소용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국도비도 좋지만 시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박물관을 꼭 찍어서 하기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갖다만 놓고 시작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결과가 이리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소룡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직 다 끝난건 아니고......
신동복 위원   날짜가 6월23일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연장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소룡산을 조사해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는게 흔히 이야기하는 참꽃 군락지가 많더라고요.
신동복 위원   참꽃이면 황매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거기는 철쭉이고 그 전에 피는 참꽃......
신동복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매산권역에 앞으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서 금서 오봉을 생각하는 그런 마땅한 데고 지형이 살아 있어서 황매산 쪽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산림과에서 기본용역해서 명품화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거기 기본설계나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룡산권역도 같은 권역이거든요.  산청만 넘으면 같은 권역이니까 소룡산도 20억, 25억 가까이 되니까 황매산 권역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들 양 과에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오부 가면 뭐고, 너무 그래도 비슷한 권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림과하고 공유도 하시고 또 업무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소룡산 관광개발, 골프장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건 접어두시고 군에서 골프장 그것도 아까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땅값이 4․500 들여 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거든요.  이윤 안 나면 안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공익사업도 있지만,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룡산 관광개발 타당성용역을 하실 때 산림과하고 업무공유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과의 특성상 동일의제를 가지고 그 동일의제가 나오면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과는 광범위하게 해도 되는데 체육공원으로 갔다가 철쭉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문화관광과는 박물관이 나오면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실 분 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김명석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석 위원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초에 있는 박물관 제가 안 된다고 몇 년간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틀라고.  그런데 담당자가 안 틀어요.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꽃을 보러 오는 사람도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잘 해놨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박물관을 잘 재정비를 해 놓으면 그것을 보러 와서 꽃을 보는 사람이 반대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을 경비도 많이 나고 시설도 부족하고 어차피 박물관이 안 되면 제가 갤러리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작가들이 그런 데서 작품전시회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옴으로 해서 또 산청이 알려지고 꽃동산이 알려지고 이런 방향도 해 보라고 제가 몇 년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 시설을 바꾸어야 될 필요도 없고 가지고 있는 소장품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소장품을 제외해서 박물관이 아닌 타용도로 할 것 같으면 국비를 환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노력을 안 한게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것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2011년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몇 년 됐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4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무슨 4년입니까?  건물 지은 지가?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건물 짓기는 개간을 1년 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짓기는......
○위원장 정명순   박태갑 문화관광과장님 할 때니까 몇 년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4대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것 오래 되었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4대때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목포에 유물 구하러까지 가고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아니 할 말로 솔직히 국가에서 보조금 환수하라면 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몇 닢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갤러리나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400억 들여 가지고 골프장도 지으려 하는 마당에 그게 뭐 무서워서 못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일단 그리 있는 상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감사때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하지만 지역이 거기고 하니까.
○위원장 정명순   박물관 관계되는 질의 있습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박물관을 그 때 당시 20억 들었거든요.  4대때 여기 심재화위원님 계시는데 그 때 안 했어야 돼요.  그 때 하려면 20억 아니라 200억이 들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비가 새고 하는 것도 건물을 잘 지어도 10년, 15년 되면 누수가 됩니다.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비도 잡아야 되고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그럼 투자를 더 해달라, 의회에 와서 20억 정도.  20억 해 가지고 뭘......  군에서 20억이면 개인은 10억도 안 돼요.  방금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은 존중하시든지......  그 당시에 그렇게 해 놓고 유물도 1개 없는데 입장이 그렇다는건......  저도 생초에 그 2건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돈을 안 되는 것 다른 위원님 보기도 미안하고 다른 사업비를 주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처음에 안 지었어야 되죠.  지을 때 그럼 박물관답게 짓든지.  과장님, 금액내서 다른 인근에는 이리 드니까 해 달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박물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하는건데 과장님, 왜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변에 꽃이라도 심어놓고 꽃보러 오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도록?  거기 누수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직, 장마철 끝나고 나면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 냄새나는데 누수 냄새 맡으러 들어가란 말입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갖고 바깥에 꽃잔디 심어놓고 관광객이 오면 거기 들어가면 코를 못 대는데 뭘 거기다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을 못 잡아요.  거기 뭐 냄새 맡으러 들어가라고?  언제 공사할 겁니까, 그것?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이번 주안에 착수할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장마철에 이래 가지고?  실컷 좋은 날 다 놔놓고 있다가.  작년에도 갤러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든지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아직까지 박물관 인가도 못 받은 것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개인한테 해놔 놓으면 펜션으로 쓰든지, 민박으로 하든지.
이만규 위원   국비는 돌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몇 년이면 이거 됩니까?  우리 농업보조금같은건 보면 보조금 해 주고 나면 5년만 있으면 팔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몇 년 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 법도 아직까지 모르고 앉아 있어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건축물 8년간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몇 년 됐습니까, 그 집 지은지?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8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참, 8년이라니?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별도로 자료를 챙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박물관은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박물관이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이 안 되도록 하세요.  없애버리든지 새로 어찌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예년 것 자꾸 꺼내 가지고 시간만 낭비 않도록.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청군 통합체육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김명석 위원   체육회 이건 사실은 민간이 체육회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맡고 있는게?  회장님은 군수님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김명석 위원   사실은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일반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비교해 보고 해도 예산이 이게 곧 체육회 그 순위라 해야 되나?  예산이 순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좀 풍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대회를 나가면 결과도 좀 좋고 할건데 지금 우리 산청군은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승부에는 거의 의의를 안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요인중에 하나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책정해서 연습기간을 충분히 해서 가져있는 기력을 향상시켜 나가 가지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물론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간에 승부도 중요시여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예산 이꼴 거기 순위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올해도 꼴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부군수님, 실장님하고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점을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투자를 한 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볼 요량으로 하고 투자를 한번 해 봐서 결과를 봅시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달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체육회와 관계되는데 담당계장님, 문병국담당계장님하고 관계되는 업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저는 자료 7페이지부터 착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왔다갔다 하니 혼돈스러워 어디서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시천에 조경석 관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 있고 지금 조경석이 거기에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자양보 위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 있던 데서 더러 큰돌을 못 가져온 돌이 몇 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전에 있던 돌을 다 옮겼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안 옮기고 중간중간에 큼직큼직한게 있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 주고 온건가 못 가져와서 놔두고 온건지 모르겠는데 이 돌의 사용처를, 지금 돌이 더 많이 모여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돌이 늘어난 부분들은 면사무소에서 수집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자연석을 왜 자꾸 모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건 사업처에서 나온 부분 모아 가지고 별도를 쓸 수 있도록 아마 돈주고 사거나 한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지난번에 자연석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수사를 한 서너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돌 부분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 해명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수사를 해도 수사방향도 없어요.  본래 돌이 몇 개 있었는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당초에 할 때......
심재화 위원   당초에 할 때 돌이 금액으로 치면 6억원어치 샀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리 됐잖아요.  안 사도 될걸.  돌을 거기다가 사용료 조금 받고 놔뒀다가 우리가 거기 사업을 하려니 돌을 치워야 되니 못 치운다고 하니 옮겨주는 삯보다 사는 가격이 좀 쌌어요, 계산을 대니까.  그래서 그걸 샀는데 산 이후에도 안 되면 싸게라도 팔든지 처분을 해야 되지 그것도 쓸만큼만 조금 놔두고 찔끔찔끔 하나, 둘 팔고 하다가 결국은 비용을 들여 이 쪽으로 옮겨놨잖아요, 다시 일부는 쓰고.
  그런데 저 돌을 지금 반출된 경위가 실제로는 니도 내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나도 실제 모르는데 없어지고 어디 가다 보면 싣고 가는건 봐.  보는데 그 돌을 빨리 처분을 하세요, 거기 놔두지 말고.  안 되면 공원 만들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든지.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자연이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라는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호강을 가운데 정비하면 돌을 갖다 넣기도 하는데 아예 그럴만한 돌은 손대지 말고, 하천공사를 하더라도 원상 그대로 보존하도록 해야 되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석이 지금 현재 잔량은 90여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레인으로 옮길 수 없는 이런 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농축산과에서 물고기 서식처를 군청 뒤하고 경찰서 뒤에 서식처를 만드는데 한 500여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있는 수치상으로는 90여점 가져 있고 나머지 지금 무더기로 모아놓은 것은 시천에서 고향의강 살리기 차원에서 돌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쪽에 적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에 이 돌을 다시 갖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거기 제방쌓는데 갖다넣는다는 말입니까?  용도가 뭡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알고 있는 시천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사토가, 돌이 남은걸 적치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천면에 강살리기 할 때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길가에 재어놓고 차광막으로 덮어놨는데 보기도 좋지 못 하니까 빨리 처분하도록 그리......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시천면에 연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돌을 말만 잘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는데 그것 좀 철저히 시천면에서 들어가면 공용재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의강 살리기 하는데 일부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강은 수초가 막 자라서 강 한 쪽에 몰려 있잖아요, 돌 같은데.  일단 깨끗하게 치웁니다.  치우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큰돌같은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고향의강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김명석 위원   아, 그렇나요?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몇 장 넘어가서......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별로 돌아가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되고 시정이 안 되고 하는 의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시천면에 적재했던 돌, 돌이 아니고 바위, 황매산 철쭉, 방금 말한 박물관, 농축산과 유박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부군수님, 감사장에 계시니까 잘 들으셔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하는건 사무감사 자료가 몇 년째 있으니까 하여튼 시정이 안 되는건 잘 챙겨봐 주십시오.
○부군수 박달호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유박 5년째, 박물관 5년째, 돌 5년째입니다.
  지금 우선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저는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을 보면 제일 위에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이 나옵니다.  대원사 다층석탑이 우리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게 몇 번째 수리를 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닌데 얼마 전에 또 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 한 3번쯤 수리를 했는데 물론 중요문화재를 잘 보존하는건 맞습니다.  하는데 그 설계나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년도 안 됐는데 3번 수리했어요.
  그래서 또 하려고 달려드는데 도대체 해 놓은게 내나 그 놈입니다.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공사할 때 철저히 잘 해 줘야 되겠다.  그리 해서 예산낭비도 안 되고 또 문화재도 자꾸 뜯었다 맞춰 놓으면 나중에 그게 소실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존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부 설계변경이라, 문화관광과게.  한 번도 설계변경 안 한게 없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주도록 하세요, 좀 제대로 해서.  미리 가서 예를 들어 대원사 들먹인 거기 배수관 물이 흐르는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설계에 반영해 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사업도 빨리 되고.  또 뜯었다 새로 하는 경우가 안 생기고.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런게 그렇고 최근에 골칫거리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보면 가로등 조명기구 변경 이게 설계한지 몇 년 됐습니까?  공사도 아직 다 안 됐는데 가로등 조명기구 설계 변경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번에 야무지게 해서 변경 안 하고 일이 일률적으로 빨리 되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개최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산국악제전, 불교문화제전, 남명선비문화축제, 황매산 철쭉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위원들이 집행내역서가 보고 싶다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90백만원 썼는데 뭐 하는데 썼다, 공연자를 데려오는데 썼다든지 비용을 얼마 썼다든지 이리 해 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 90백만원이 90백만원이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증빙서류를 해서 좀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데 불교문화제전 1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예산이 같은 해 집행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60백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유보액이 있어 가지고 6백만원을 빼고 54백만원만 지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18페이지가 정확한 집행내역......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집행내역은 32페이지에 있는 54백만원 쓰고 자부담 2백만원 해서 56백만원 쓴게 집행내역이고 예산상으로는 60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서 심위원님, 잠깐만.
  우리 60백만원 한게 행사비에서 10% 빼는건 우리 산청군 법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예산 절감입니까?
  예산계장님이 하시든지 기획실장님이 하시든지.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저희들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10% 절감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위원장 정명순   행사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체사업비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비만.  국도비는 빼고.  그래서 일반 여비나 일상경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중앙정부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공공요금 집행내역 및 보수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방안전 관리하는 것하고 전기안전 관리 이건 돈이 다 월별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소방안전 관리를 월별로 관리하는 인부임 택입니까, 어디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매달 와서 점검하고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다달이 점검해주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소방안전관리법에 다달이 점검......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소방안전 관리하고 전기안전 관리는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안 납니까?
김명석 위원   규모에 따라 좀 차이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2014년 7월부터 죽 준 것하고 아, 2014년7월달하고 8월, 9월은 소방안전 관리비, 전기안전 관리비가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2014년7월달 앞 장 보면 전기안전관리비가 798,050원인데 그 뒷장에 보면 2014년7월에 전기안전관리가 252,670원 이리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건 실내체육관입니다.  건물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문화예술회관이고.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공공요금 줘야 되니 깎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도요금을 보면 예술회관에서 쓴게 지금 유달리 2014년12월, 2015년1월, 2월 굉장히 많이 써졌어요.  이 달에 행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건 수도요금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2015년도 2월에 수도요금이 좀 많은 것은 실내수영장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밸브를 교체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내수영장은 1년 내내 풀가동 안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풀로 가동해도 지금 그 앞달 두 달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수를 잘 잡는게 예산 잡는 거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영장 이것 하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옛날부터 한건데 그래도 이리 하니까 다수 혜택은 보겠습니다마는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운영해야 되고 절약할 수 있는건 좀 절약하도록 하세요.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안이 남아 있으므로 점심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 내역 다섯 번째 박헌봉선생 거기에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99백만원 남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것은 기산 박헌봉선생 기념관 옆에 좀 시설이 안 좋은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쓴 부분들은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측량비라든지 감정비 이걸 쓴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입하기 위한 부분들이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만규 위원   하우스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위원장 정명순   이걸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이걸 편성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편성해 놓고 이야기는 했는데, 설득해 보려고 해도 워낙 간곡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반납해야 됩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 것도 그렇고 또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보세요.  국도비 확보율 국도비 확보를 이만큼 하겠다고, 8건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왜 이렇게 국도비 확보율이 0%가 나왔을까?  노력을 어찌 해서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라든지 국가 예산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긴축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걸 예측 못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군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열심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 것도 그렇고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보세요.  조례에 근거없는 사업들 그리 해서 있는데 16건에 287백만원 이건 또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는 사업비는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조례에 근거없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했었던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불교문화제전이나 기산국악제전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축제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향교같은 곳에 제례비 지원해 주는 것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례 없이는 지원을 못 하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내년부터는 지원 못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만약에 지리산 평화제 제례비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런 것도 조례 없이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금년 내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 박달호   이 부분은 제가 결재를 해서 아는데 단위사업 하나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 다 법적으로 돼 있어서 조례를 안 정했던게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현재 조례에 예산 사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하기 때문에 사업 한 꼭지, 한 꼭지 관광사업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포괄적인 조례로 해야 되지 한 사업, 한 사업 끝날 때마다 또 조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전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나중에 조례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례에 근거없는 사업비 현황 뒤쪽에 보면 사직단 제례지원은 단성 거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이건 농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끼어 들려고 합니까?  이건 본래 농협에서 쭉 지내온 거거든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1,000천원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계속 단성향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향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단성향교 정교님이 주관합니다.
심재화 위원   사직단 제례는 그렇지 않을 건데요?  농협에서 권철현 전 군수......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내원에 있는 그것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렇는데?  거기부터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고 이 향교는 여기 들여다 보지도 않았고 이건 그 쪽에서 농협 이사님들, 감사님들, 직원들이 가서 하고 거기 주민하고 이리 해서 그 쪽에서 풀뽑고 화훼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실제적인 관리는 면에 계신 분들이 있고 교부는 단성향교에 교부합니다.  그러면 정교하고 향교 일부하고 그 쪽에 같이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제례는 향교에서 하는데 한 번씩 농협에서 한 번 하고 향교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번갈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는 농협에서 전담을 해 왔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뛰어들었는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잘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끼여들지 마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황매산 공원권 관광기반 조성사업 해서 이 책자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책자입니다.  이걸 했는데 거기에 보면 12,000천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용역 시행 2015년2월에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직까지 용역이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예전에 영화세트장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영화세트장이 사실상 옛날에 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새롭게 조경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쭉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동안에 황매산 철쭉제를 차황청년회에서 계속 주관해서 오다가 군단위 철쭉제 행사로 군으로 이관하라는 강력한 여러 각도로 하다가 오랜 숙원 끝에 군에서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철쭉제를 해 보려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없고 읍면에서 공문이 오기를 차황면 유관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장들이 회의를 한 결과 황매산 철쭉제로 군단위 행사로 승격해달라, 그 다음에 진입로 확포장을 좀 해 달라, 주차장을 좀더 넓혀달라 등 여러 가지 사항과 그리고 철쭉 덩굴제거 등 이런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통보한 적은 없고 사실 저희들도 합천황매산에 밀려서 좀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방약초축제와 철쭉제 행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면단위 행사에서 맡겨놔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축제로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 과연 축제라고 해서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산을 관리하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아직 군수님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군단위로 가져와서 행사를 한방약초축제가 가을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것 차황면에서 황매산 관광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결과를 보고했는데 아까 지난번에 기획실에 할 때도 그랬습니다.  도에서 엑스포를 안 한다고 구두로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황매산청년회에서 하던걸 군에서 한다면 어디서 받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제를 치른다 어느 과에서 어찌 하는 것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짚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저희들이 축제비를 저희 부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이 가닥정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잡아 가지고 축제비는 지원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할지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황매산을 아끼고 군정방향과 같이 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걸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꽃필 시기가 되어서 3․4월 되어서 꽃은 피고 축제는 해야 되겠고 하면 후원은 어디에서 하고 대충 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군단위 행사로 철저한 계획 하에 군에서 하는 행사는 또 지역청년들이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철쭉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는데 철저한 계획 하에 준비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리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황매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이야기할게요.
  우리 산청군이 얼마나 썩었냐 하면 황매산이 합천에 밀려 가지고 엉망이 된게 작년에 내가 선거 때문에 올라갔어요.  가니까 청년들이 제를 지내고 있는데 면장도 아무 제례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제례 정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작년에 선거운동하러 가서 거기에서 유지들하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청년들 눈치보고,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청년들 눈치보고 관에서도 아무도, 면장도 제례 지내는데 참석 못 하고 우두커니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축제가 될거라?
  그래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어, 위원장하고 왕선희위원하고 내가 이야기했어.  너거 청년회에서 안 내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너거가 해라.  그 대신에 황매산은 앞으로 영원히 이대로 간다.  그리 해서 내놨어요.  우리군에서 정신 좀 차려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넘겨준다고 하니......  뭐이 넘겨주기는, 넘겨주기는?  이 양반들이.  뭔 일 좀 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입에 갖다 넣어주면 먹을거라?  이것도 이리 이야기하면 빨리 어떤 식으로 할건지 대처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 가지고 합천에 이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합천보다 10배 뛰어야 돼, 합천 따라 가려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부분에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미처 몰랐고 이 부분은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약초축제에 묻혀 가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축제가 가을로 가니까 저희가 신경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황매산이 합천과 산청이 딱 반반인지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2013년도에 합천에서 투자한 금액과 산청군에서 투자한 금액을 비교해서 뽑았습니다.  그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1,000천원을 투자했으면 거기는 10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1/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전국 어디를 해도 합천 황매산이지 산청 황매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합천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또 그 쪽에서는 그 쪽대로 아름다운 경관을 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놨으면 이 쪽에도 투자를 해서 산청 쪽에서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 소득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군민들이 와서 산청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너무 쫓기지 말고 미리부터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 황매산하고 산청 황매산하고는 지형이나 조건을 보면 관광객이 합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산청 쪽에는 어떤 테마를 구성해야 될건지 이걸 연구 잘 해야 돼요.  과연 산청 쪽에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이 충분히 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쪽하고 저 쪽하고는 천양지차거든요.  저 쪽 산세가 상당히 그 쪽은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꽃구경하러 갔다오는거라.  먹으러 가고, 막걸리 마시러 가고.  이런 행사를 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해서 우리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내한테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산청 공설운동장 옛날에 28,000평을 기부하신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누군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경만씨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분이 28,000평을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92년도에 돌을 어디에서 주워왔냐 하면 성심원 앞에서 그 분 일족들이 찾아서 돌을 가져와서 글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 앞에 그 때 비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했는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 비석이 체육관 뒤 구석에 돌쌓아서 해 놓은데 그 위에 구석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서울에 있는 친인척분들이 여기 놀러와 가지고 그걸 보고 나한테 건의서를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우리가 28,000평을 잘 활용하고 있으면서 희사하신 분에 대한 보답은 아주 형편없이 해 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를 세워서 가에 테두리를 해서 잘 해 놨어요.  지금은 가보면 자대도 삐딱하게 뒤로 넘어가요.  그걸 보고 한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 전체 거출을 하려고 군에서 그런 추진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권익현 그 당시 국회의원께서 그 분한테 찾아갔습니다.  한빈에 왔을 때 찾아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그 당시 그 땅을 흔쾌히 그 분이 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조잡하게 해 놨습니다.  이래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파 이경만선생께서 저도 많이는 몰라도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이 우리 산청 지역사회에 많은 희사를 해 주셨고 또 그 분 사모님인 최복순여사님께서도 금년도에도 오셔서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 부분 챙겨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 상당히 되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지금 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건의서를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좀 깔끔하게 자대도 발라놓고 깔끔히 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챙겨 보시고 진짜 산청을 위해서 엄청 희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신안면사무소도 자기가 지어주고 파출소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업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시는 분들 장학회 만들어서 장학금 주시는 분이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을 위해서는 엄청 노력 많이 하신 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마 테니스장을 확장하면서 그 분 취지를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해 놨는데......
이만규 위원   일을 시켜도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선 안 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시정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번 챙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승화 위원   사적으로 이야기한건 사적인 이야기이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게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원 건물짓는 신축관계 저번에 예산에 협의할 때 분명히 신축을 하기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벌써 한 두어번 돈을 2억, 3억 들여 고쳐봐야 내나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니까 그 관계로 문화원에서 생각하는 관계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계가 틀리니까 그걸 명확히 해서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문화원장님을 만나 보십시오.  만나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걸 명확히 해서 그리 안 한다면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리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체육관계가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한방축제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동의보감촌에서 건강걷기대회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갔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날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는 못 하고......
이승화 위원   그럼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갔다온 분 공무원중에.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 날 우리과에서 기산국악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과에서는 못 갔습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중에 갔다온 분이 없어요?  없으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 날 비가 좀 왔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한게 아니고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동의보감촌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날 몇 명 왔느냐 하면 공무원들 빼고 나면 일반인들은 많이 왔으면 100명, 200명이라.  체육 같으면 정당하게 문화관광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보감촌에서 맡아 가지고 해서 이거 앞으로 합니까?
  이건 기획실장님, 1회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계획이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계획없죠?
이만규 위원   했는데 왜?
이승화 위원   방금 이야기한건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번에 동의보감촌에서 한 것.  그건 계속 올해도 하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계획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한번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위원장 정명순   예산이 얼마입디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30,000천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의료원에는 사람이 몇 명 오는지 압니까?  의료원에는 1,000명, 2,000명 옵니다.  거기 예산 얼마 갖고 하는지 압니까?  5,000천원으로 아끼고 아끼고 하다가 10,000천원으로 사람이 2,000명씩, 3,000명씩 모입니다.  돈도 우리가 쓸걸 써야 되고 아낄건 아끼고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군정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청을 홍보하는 관광 이미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정확한 개소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서울이나 공항이나 대구 쪽에 이런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중매체를 설치해놓은 곳이 열댓 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를 세워 놓고 해 놓은 것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역 같은데 설치한 것도 있고 합니다.  이것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 관내 관광버스에 하는건 외부에 붙인 걸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죠.
심재화 위원   차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차 외부에 버스랩핑광고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먼저 엑스포가 외국인 참여율 3%가 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한민국 관문은 아무래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고 가고 하는게 관문인데 그 쪽 공항으로 가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실제로 외국에서 오는 분들 돈푼 꾀나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쪽에도 버스 안에 TV 모니터에 산청광고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버스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 하고 공항에 있는 벽면 와이드광고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그 다음에 지하철도 4호선, 1호선 이렇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좀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려고 계속 서울 쪽에도 저도 문화관광과에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와이드광고 부분부터 먼저 현황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항에서 이 쪽에 오는 부분들은 버스에 붙였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오는 부분들은 횟수가 좀 적을 것 아니냐, 노출이 좀 적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공항에는 김포공항에 있는데 국제공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와이드광고를 실내에 크게 붙여 놓으면 손님이 많은 데서는 볼 수 있는데 공항버스라는 것은 공항과 서울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타고 앉으면 앞을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 공항버스 안에 있는......
심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버스가 한 150대 얼추 다니는줄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 앉아서 광고가 나오면 아주 눈에 선명하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접촉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얼추 다 됐죠?  어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되고 나면, 되기까지도 고생했지만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선비문화연구원 어찌 보면 고민거리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선비문화연구원 설립취지와 맞게 남명연구원에서 맡아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교육청하고도 나름대로는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고 나름대로 그게 안 되면 차후 다시 방향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에 위탁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경상남도와 지금 껄끄러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데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밑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우리가 관리를 위탁은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관리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할 수 있는데 분할관리위탁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것은 좀 곤란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건 어떤 분이 동을 나눠서 하면 내가 저 한 동은 책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건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 관리를 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1년에 들어가야 될 소요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한 11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11억이면 우리 읍면에 1년에 소요예산이 특별한 것 외에는 11억이 안 되잖아요.  1개 면이 그 쪽으로 인해서 날아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래서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어떤 식이든 우리군에서는 털어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털어내는데 그렇다고 국비로 지어놓은 것을 저거가 팔아먹지는 못 하겠죠.  못 하는 장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11억 버는 길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할 때는 분명한 계약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자연감소되는건 도리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은 원상복구를 해서 받도록.  그리 해서 정말 이것은 짓는 것 이상 관리자 선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돈이 2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사업할 때 사업을 준공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까?  그냥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처음에는 남명연구원에서 맡아서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이제 와 놓으니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명연구학에서 그걸 지어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부산교통의 대표자님께서 돈을 15억인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무성하게 들리던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군에 서면으로 약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게 문제라.  앞으로도 선비문화연구원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신안에 짓고자 하는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어질건데 제가 공무원들 실명제를 하자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이야기해 왔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아직 실행도 안 하고 있는데 짓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어만 놓고 관리할 사람이 있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건물들은 앞으로 지어지면 공무원들께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후를 걱정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앞으로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서 이런 사후문제를 걱정한다고 보면 저런 건물 하나 짓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심도있게 생각해서 시작해야 되고 시작하면 마무리짓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완벽히 세워서 해야 되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도지사 눈치봐서 교육청으로 하는 데도 눈치 보이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보면 우스울 일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잘 풀어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남부생활체육공원 잘 지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그늘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현장갔다와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 우리 산청도 도시 못지 않게 또 생활체육의 보고 스웨덴 못지 않게 우리 군민들도 거의 생활체육인들이 50%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 산청군으로 봐서는 야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체육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야구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야구장이 필요는, 아직까지는 야구의 인구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센터 앞에 있는 잔디구장을 활용해서 일단은 활용을 해 주시고 더욱 더 분위기가 상승되면 별도의 독립된 구장을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밤머리재 도로 내려고 하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교통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늘어나도록 하려면 도로도 그렇는데 어찌 늘어날 겁니까?  야구장이 없는데 야구동호인으로 어찌 생길 겁니까?  역으로 해석해서.
  야구 하면 거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물론 노약자, 노인들, 장애인 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일단 건장한 젊은 청년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스포츠 야구를 할 수 있게끔 야구장부터 마련해 놓고 동호인 모집을 한다 하면 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야구장 꼭 마련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군수님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밑에 터가 좀 있어요.  거기다가 야구장은 처음에 제가 제안할 때는 우리 지금 정광들 현재 하고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군수님이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 말씀이, 이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적이 아니고.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면 안 좋겠느냐 그 정도로 지금 진척을 했고 지금 체육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체육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장님, 어느 눈치보지 말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필요없는 체육행사 있죠?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건 몇 회를 해도 넘이 볼 때, 주민들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 있죠?  그것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리 올리세요.  예산 짤 때 필요없는 예산은 1천만원짜리고 2천만원짜리고 관계없이 무조건.  지금 실제적으로 밖에서 말들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건 어느 누가 협회장을 하고 어느 누가 관여한다 해서 봐주지 말고 딱 정상적으로 해서 뺄건 빼고 실제 우리 산청군에 도움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하는게 있으면 딱 빼 가지고 하세요.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이승화 위원   계장님한테 두 번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것 안 해 올리면 다른 예산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산청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진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산림보호 임태기 담당주사는 오늘 도에 산림보호 회의차 도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강경아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천도영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정명희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오무세 녹색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바이오매스 이것 출범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출범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여기 국도에 보면 산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내 말을 잘 판단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르는가 본데 지금 여기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는데 바이오매스를 하면서 가까운 국도에 있는 산도 많고 얼마든지 보기좋은 데도 많은데 정곡에 가봐요.  정곡에 바이오매스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차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보기가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보기 좋은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 곳은 서원 주변으로 도로변이 되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바이오매스를 투입해서 작업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다른 데는 안 지저분해서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이승화 위원   지적을 했는데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화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 바이오매스 어디에 일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생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생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생초에서 산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일없는 분들 모아서 창출하는 것 좋은데 이왕 하는 것 국도변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국도변에 되도록이면 정곡에 한 것처럼 보기좋게 산이 얼마나 많아요?  산이 오부부터 해 가지고 생초도 국도변 많고 산청읍에도 많고 신안면 얼마나 그 쪽으로 국도변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 때문에 차황 거기다가 차황에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래서 그......
이승화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래 보니까 70%는 군에서 하고 30%는 거기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산주한테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해 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바이오매스 다 빼요.  빼고 실질적으로 나무 산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다가 돈을 받고 준다 아닙니까?  이 돈 받지 말고 차라리 산림조합 저거보고 나무 가지고 가라고 해.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돼.  우리가 나무 다 빼 가지고 갖다 내려주면 사람들이 들어내서 힘들게 내려주면 자기들은 집게만 가지고 딱딱 가져가면 그만이라.  그게 특혜 아니에요?  그래 주민들 일자리 창출할라면 하는 것은 좋아.  이왕 하면서 국도변 가까이 보기도 좋고 천지로 해야 되는데 왜 숨어서 일을 합니까, 숨어서?  내가 몇 번 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과장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거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전량 숲가꾸기 사업을 전에 지적하신대로 관광지와 도로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차황면에 투자한 것 처음에 무엇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경위 그 자료 다 가지고 와요.
○위원장 정명순   차황 우사말입니까?
이승화 위원   우사, 우사.
○위원장 정명순   우사 그 우리 차황마을 뒤쪽으로 해놓은 거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아니라도 읍이나 생초나 오부나 도로가에 얼마든지 하고 시간나면 해도 돼.  우사 거기다가 뭐 한다고 차황 촌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쓸데없이......  내가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구만.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유가 있는 것 같구만.  그리 해 주는 이유가 있어.  산 100원짜리 산을 갖다가 지금 10만원짜리 줘서 해줬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국도변 가까이에서 보면 정곡에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왕 일자리 창출하면 보기도 좋고 차도 지나가면 저 깨끗하게 해놓고 보기 좋고.  그만큼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담당계장들 그거 해요.  과장님, 담당계장들 말 안 듣는데 그러면 일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바이오매스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산청군이 보면 약 70%가 산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봐서는 딱 맞는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사업이.  왜?  산도 70% 정도 면적에다가 또 일자리 창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바이오매스사업은 가능하다면, 우리군만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 또 바이오매스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산들이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숲이 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하는 그런 곳에 사업들을 잘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바이오매스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까지도 바이오매스는 도내에서 최고 많은 물량을 받아오는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바이오매스 확대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게 하면 뭐 하노?  일하는 사람들 몇 십명 되는 만날 사람들 골짜기 앉아 가지고 거기 가서 산골짜기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특혜 줬나?  그 산주하고 특혜 했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 담당과장님 아니었지만 실제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내가 올해만 봐도 거기 가서 나무 내리고 바이오매스들이 맨날 나무 내리러 가고 그러는데 나무 내려서 어디 가져가요?  우리군이 득봅니까?  산림조합에 나무 가지고 가는데 톤당 얼마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3만원 받습니다.
이승화 위원   3만원 받아서 우리군에 얼마나 혜택됩니까?  바이오매스가 그 일 해 가지고 그만큼 득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말을 하면 말끼를 못 알아듣는가 내가 저번에 우리 군수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군수님 슬로건이 무엇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녹색산청.
이승화 위원   그래, 녹색산청인데 내가 고령토 허가 되도록이면 밖에서 고령토 허가는 해 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허가가 많이 나갔어요?  지금 고속도로 가볼까요, 나하고?  고속도로 지나가면 부끄러워.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는 되도록이면 내가 허가해 주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푸르고 보기좋게.  꼭 해줘야 되면 산청 저 안에 좀 안 보이는 곳에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올해 안 해준다고 하더만.  처음에는 과장님도 나한테 처음에는 안 해주고 할 수 없는 데만......  나는 우리 과장님 믿었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 믿지 못 하겠어.  벌써 허가가 10군데 이상 했데요, 올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 총 7군데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내가 3군데 보탰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아껴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지금 1만원 받는 것 다음에 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100만원 짜리가 됩니다.  분명하게 두고 보세요.  우리가 고령토 아껴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때는 1만원짜리가 아니고 1백만원짜리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자원을 남용하지 말고 또 군수님 슬로건도 포함된 것이 녹색산청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그렇게 하자 내가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 부탁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부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 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봐요, 계속 해봐요.
○위원장 정명순   자, 과장님, 7개소 허가난 것 있지요?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있는지 보게.  우리가 산림을 보존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개소가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도 봐야 되기도 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같은 건인데 과장님, 동의보감촌에서 생초로 가는 길쪽에 있지 않습니까?  생초 내동까지 커브길이 1.몇km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지요?  2km 정도 안 되는데 그 쪽에 지금 허가나 있는 건이 몇 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KCC 1건......
신동복 위원   KCC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것은 제가 허가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전에......
신동복 위원   장난 아니던데 그지요, 현장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물량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장난이.  전체 다 들어낸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계속 연장하니까 자기들 허가만 내놓고 연장하니까 법적으로는 합법화하기는 하는데 주로 나오는게 무엇입니까, 내용물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광물은 고령토입니다.
신동복 위원   돌은 안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채석은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그 쪽에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전부다 24톤이거든요.  차들이 굉장히 크고 시간적으로 움직일 때도 요새는 계근대가 있어 가지고 다 계근하지만 사실 낮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밤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지적하면 청소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비 한번 오면 싹 씻겨가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그래요.  굉장히 위험해요.  생초 들어가는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거의다 차들이 다 생초를 다 경유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자기들 그 때뿐이죠.  그 때뿐인데 그래서 이 양이 제가 보기에는 장난 아닌데 앞으로 제가 다 팔 것 같아.  그 주위에 일대 전부다.  이제 허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야 공무원 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현장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포장 다 해놨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고생했어요.  그 쪽에 고령토 들어내고, 토석 들어내고 하면 다른 용도로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업량이 장난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허가 건에 대해서 같이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특리에 홍한표라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허가해주는 것 있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는데 지금 복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거기다가 말이지 특혜를 줘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4년 됐나?  거기다가 6차선 도로 해놓은걸 내가 가 가지고 말뚝 꽂아놓은걸 내가 뺏어.  여기 허가해주면 그냥 안 있는다고 그래서 뺏어요.  또 이번에 거기다가 작년 예산에다가 돈을 1억을 금서면으로 줘 가지고 싹 해주고 또 2억을 올려놓고?  내가 공사 못 하게 했어.  나는 이해가 안 되는게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홍한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복구공사 안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도로공사를 돈을 3억 들여서 도로공사 특혜 주고?  내가 안 해주니까, 내가 못 하게 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들 끼워 가지고, 왜 넣어 가지고 해 주라고 압력 넣고?  그래 허가를 해줬으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허가해 줬으면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옇게 보이는데 잔디를 심는다든지 돌에 잔디가 안 되면 떼를 입혀 가지고 요새 그런 것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산을 푸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를?  지금 봐요.  홍한표 거기 장재에서 쳐다봐요.  허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놔도 몇 년 그렇게 해놔도 복구 안 해도 말 한마디 안 해.
○위원장 정명순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허가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복구 안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죄송합니다마는 모르고 오늘 알았습니다.
이승화 위원   몰랐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2012년도 산입니다.
이승화 위원   몰랐으면 할 수 없고.  우리가 물론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산청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의원이고 공무원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산청을 아낄 때는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보면 허가해주고 나서 몇 년 지나도 하얗게 산이 그대로 있는데 복구 안 해도 말 한 마디 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산청이 가서 무엇이 될 겁니까?
  앞으로 복구하는데 신경을 좀......  전에부터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믿고 이야기하니까 되도 안 하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과장님, 우리 아까 KCC 거기 허가를 2011년에 내줬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마는 부군수님,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경관을 이렇게 좀 잘 살려 가지고 우리 동의보감촌 그것만 동동 띄워서 잘 할게 아니라 도로가 화계 쪽에서 올라오고 생초 쪽에서 올라오고 또 산청읍 쪽에서 가고 지금 세 갈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을 전체 경관을 살려서 동의보감촌이 값어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허가내서 저렇게 파헤쳐놓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박달호   복구부분은 허가권자가 복구를 안 하면 복구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복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은, 허가난 부분은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미 행위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뒷북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의보감촌이 나름대로 관광1번지, 관광의 메인인데 그것을 살려놓고 그 주변을 살살 살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그렇게 띄워놓고 주변을 파헤치고 환경을 그렇게 해 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부군수 박달호   실정으로 봐서는 아까 2011년 같으면 동의보감촌이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그 전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해서 저도 알았고 시점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그럴 일 없고.
○위원장 정명순   예, 향후 행정은 우리가 좀 연속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관광으로 가면 관광에 맞는 골짝 내지는 그 들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아울렀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참 아쉽습니다, 동의보감촌 앞에.  참 아쉬운데 어찌 그런 그것을 해 가지고 파헤쳐놓고?  그 산 자체만 놔놓아도 동의보감촌하고 어우러져서 될 건데 이미 때는 늦었지만 하도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십시오.
  예 김영일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산청군에 사방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지금 70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70개 정도 그러면 현재 올해 금년도에 몇 개 설치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 약 7개소입니다.
김영일 위원   7개소?  예산금액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산금액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합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사 이런 부분도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사방댐에 토사석이 쌓이면 그것으로 기능을 다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토사석이 계속 상류에서 내려오면 위쪽을 다시 또 막아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예산투입이 안될 경우에는 준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토사를 준설하는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게 실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보면 없거든요.  토사 준설한게 없거든요.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토사 준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사준설도 과장님 하십니다.  작년에 특리에 발파되고 한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들어냈거든요.  사실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3년 그나마 50개 되거든요.  작년에 7개, 8개, 또 올해 7개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다는 안 막혀요.  보면 막히는 데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우선 급한 데부터 제가 알기로 한 10개소 내로 하는 걸로.
신동복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때문에 조금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잘 정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황영진계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생초 축구장 주위로 보면 작업하니까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도 군의원이 보고 있으니까 아까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가시권 안에 있는 것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잖아요, 골짜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산청군 전체 가시권 안에 있는 것으로,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것 묻고 마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명순   예, 왕선희위원님, 하십시오.
왕선희 위원   바이오매스 하실 때 농번기 때는 조금 며칠 간이라도 조금 쉬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농번기 2회하고 혹한기하고 3회 쉬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농번기 때는 며칠 쉽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한 보름 쉽니다.
왕선희 위원   보름 쉽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2주간 쉽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왕산, 필봉산 사실 옛날에 좀 잘 되어있던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잘 되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많이 갖다 넣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쓰레기도 넣고 하는 사람들 국민성의 문제인데 너무 많이 갖다 넣는 것 같아요.  필봉산, 황매산이 물론 동의보감촌 밑에 있어서 그렇는데 자연 그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 등산로에 쉼터라든지 험한 데는 그런 것이 좀 괜찮은데 생각 외로 보는 관점이 다 틀린대 좀 너무 많이 안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도 각 읍면에 있는 등산로도 중요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 면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등산로에 예산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도 좀 확보해 가지고 관리해서 사계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등산로 나와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차황에 철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에 황매산 상법 올라가는 도로 효염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약 8km가 되는데 예전부터 나무하러 다니는 솔밭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잘 다듬어서 복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 좀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한 군데 산청읍 부리에서, 바깥부리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내수로 해서 운곡, 송경, 임촌으로 올라서 차황 내곡까지 한 등락입니다.  거기도 옛날에 소 먹이러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던 길을 그 주변 주민들이 거기도 길이 다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다듬어서 등산로 길을 해달라 그 2개가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산청을 찾는 산행인구가 그 산에 늘어나면 최소한의 위험시설과 편의시설 등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항간에는 면에서 별 수요도 없는데 등산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보다 면이 더 잘 아니까 그 2개소에 대해서 해당 면에 가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주민들이,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 체력단련 그런 장소로 쓰기 위해서 이런 데 나와서 그거 하고 못 하니까 더러 요새는 청년이 60대 아닙니까?  60대, 70대 되는 좀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등산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 소 먹이러 가던 길을 개설해주면 우리가 체력 단련하는 등산이 되겠다 그 건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조금 전에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적했었는데 실제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차황 황매산 철쭉 관리사업을 2014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50백만원 들여서 하셨고 금년도에는 100백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철쭉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 우리가 보리수나무를 군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도 다 베버린다 이거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큰나무를 세워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철쭉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베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애터지게 사업비를 들여서 심어놓은 보리수나무도 살려요.  모아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경관입니다, 철쭉만 중요한게 아니고.  철쭉은 주변에 무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를 잘 관리하시면 되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사업 수립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용역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 용역사업은 어떻고 관리할 것이다라고 하는게 나와지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벌써 이 나무 다 베버리면 허빵이잖아요.  그지요?  그것 할 때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가면서 보기좋게 만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하고 맞게 끔 과장님께서 한번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폐목재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나무 심어놓은데 깔아 가지고 제초작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그 작업을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사업입니다.  2014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안 했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신규 특수시책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설명 해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없는 사업이잖아요.  각 실과에 특수시책사업이 업무보고할 적에 다 나와 있어요.  매년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새로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 안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뭘 해?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계장님, 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십시오, 못한 이유를.
이만규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지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한번 챙겨 봐요.  작년에 뭐 했는지, 어디어디 뿌려놨는지 좋은 사업이라요.  우리가 지금 생태숲을 두 군데나 만들어놓고 지금 녹색산청 하면서 전신에 나무를 심는데 화훼작업을 하는 것만 해도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해놔 놓으면 한 3년 동안 풀 안 베도 됩니다.   외국에 가면 많이 해놨어요, 이것.  많이 해놨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못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폐목재 산에 바이오매스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남는 찌꺼기 많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뿌리면 되지, 그걸 왜 못 해요?  그 사람들 시키면 되는데.  공공근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각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어디어디 뿌려라.  그러면 인력, 얼마나 인력 예산 절감이 됩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을 사장해놓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지금 우사지구에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사람 인원 투입한 것 인원이 57,475명 투입했습니다, 바이오매스에.  그리고 금액은 내가 단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1년에 사업비가 14억입니까? 1억4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14억이고 연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14억이라요?  그러면 여기에 쏟아 부었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바이오매스 전체......
이승화 위원   14억 같으면 얼마냐 하면 14억을 넣었다고 하면 8,743백만원이라, 지금까지 우사지구에.  이 14억 단위가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비가 14억 이것은 바이오매스 전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때 2011년도에는 엑스포에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사에는 투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사리에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  자료 우사리에 작업현황 해 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 우사리 작업현황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가짜배기입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사업장 위치는 우사로 되어 있는데 고용인원에 보면 투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승화 위원   2011년도는 고용이 안 됐고 2012년도에 13,877명,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고용이 안 됐고 2014년도에 836명, 2015년도에 70명.  그런데 2009년도에 25,538명이고 2010년도에 17,154명이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위원님, 2009년도 1,509백만원 25,538명은 산청군 산림바이오매스 1년간 전체 예산과 투입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사리에 했다는 것은 자료가 틀린 겁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아니, 지금 대단위 복합경영사업은 2009년 그 당시에는, 2009년도하고 10년도에는 거기다 전원 투입을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어디다가?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우리 우사에다가.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사라고 하면 이게 맞네요?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예, 맞습니다.  2009년, 2010년 자료는 맞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2009년, 2010년은 맞는데 2011년도에는 투입한 것이 없고 그지요?  사람은 없고 돈은 14억?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전체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넣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사리에 들어간 돈이 내가 잘 모르고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거라.  금액을 합해보니까.
이만규 위원   이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우사리에 순수하게 들어간 그것만 빼오라고 하세요.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우사리에 들어간 것을 빼오라고 했는데.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실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작업장소가 일지보고 뽑을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전체 예산을, 바이오매스 전체 예산을......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고라도 빼오라고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라.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사업비는 인건비 예산을 전체 넣은 것이고 전체 고용인원은 2012년하고......
이승화 위원   그래 됐고 우사리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무엇 때문에 그 촌에 일부러 안 가면 안 되는 이런 데다가......  차라리 가까운데 많잖아요.  신안, 단성, 시천 밖에 보이는 산 우리 산청에 위원장 안 그러덥니까?  70%가 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는데 좋은데 천지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차황 골짜기 일부러 가서 사람, 개미 일부러 가서 볼라고 해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작업을 하는거라?  여기 보이는데 천지인데.  물론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과장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담당계장 있을 때 한 것도 아니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요, 이런 것.  돈 활용을 제대로 써.  아까 누가 바이오매스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바이오매스 산청에 하지 마.  할 필요없어.  뭐 하러 할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이오매스 한다고 해 가지고 말만 하루에 70명, 80명 투입된다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게 뭐가 있네?  눈에 보이는게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 정명순   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마무리를 짓고 우사리에 임야 바이오매스 투입된 것도 마무리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사리에 그만큼 투자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봄에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봄에 와서 곰취도 뜯고 고사리도 뜯고 그런 행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 행사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도시락 싸와서 우리는 홍보만 하고 사업비는 없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묵혀 놓은 것은 아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생육상태가 그 당시 2009년도, 2010년도 한 것보다는 생육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머위라든지 일부 품목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외지에서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 15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이승화 위원   올해 150명 왔다 갔는데 우리 투자한게 얼마입니까?  이런 짓을 뭐하러 하냐 이거라, 내 이야기는.  물론 고용창출 좋지만.  우리가 돈을 그렇게 넣고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올해 150명 왔다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안 벌어도 되니까 보는 길가나 닦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게......  올해까지는 길가라도 좀 닦고 보이는데 가시권에 그렇게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년부터는 안 할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위원장 정명순   우리 이승화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그렇게 하고 참 그 때 나름대로는 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했으나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잘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게 사실 일의 결과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남들이 평가했을 때 성공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숲가꾸기사업 등 바이오매스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많다.  그지요?  여러 가지 산 잘 바꾸려면 고생스럽죠?  그런데 2014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완전히 100% 다 끝이 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올해 것은 어떻습니까?  올해 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 것은 약 1,100㏊ 정도 계획했는데 600㏊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500㏊는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대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14년도 한 것이 내가 아는 데가 단성 백운지구하고 단성 묵곡지구가 내가 아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면적이 45㏊, 41㏊쯤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묵곡지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41㏊입니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지금 지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위치는 대충 알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2014년도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담당계장 누가 했나요?  지금 바뀌어서 잘 모릅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저도 후반기에 맡아 가지고 전반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시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저는 위치를 좀 알거든요.  거기 내가 자주 가는 데가 되어서.  확인 좀 하려고 했고 또 우리 묵곡생태숲에 관리소 하나 지어 놓은 것 있지요?  생태숲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관리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사람이 주로 관리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둘러보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닙니다.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잡초제거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인부 사역해서 감독하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이런 용도로 관리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효율적으로 할라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 건물을 임대를 줘서 그 사람이 편의시설로 해서 매점이나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철저히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숙식을 거기서 하게 되면 사람이 24시간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겠느냐.  밤이 되면 사람이 좀 없기 때문에 범죄우려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소 임대료도 들어오고 관리도 철저히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있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길게 대답하지 말고.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 사업에 선도농가 시설지원 해 가지고 산청얼음골 영농조합법인 있네.  산음골 곶감영농조합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소득담당 정명희입니다.
  작년에 명품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산음골 곶감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 백한음농가에 저온저장시설 1동하고 선별포장시설 1식 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한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백한음씨한테 가는 거네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심재화 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되었습니다.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인이 구성되어 있나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 산청곶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일브랜드를 계속 만드는데 밑에 자꾸 다른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이게 그냥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합리적이라고 봐져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품목자체는 산청곶감으로 통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인 지리산 산청곶감작목연합회가 있고 그 아래에 각종 법인들이 구성해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중, 3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법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지리산 산청곶감작목연합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을 받고 또 저거 작목반에서는 저거 작목반대로 받고 또 산음골 곶감영농조합법인은 법인대로 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구축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줄 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사실상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4대 때부터 보조금에 대한 군내에서 일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수없이 했고 한다고 하면 또 다음에 보면 안 했고, 안 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보조금 나가는 것을 심재화 치면 아, 이것 농축산과에서 무엇을 받아먹고 농림과에서는 무엇을 받아먹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기획실장님 그것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잘 하더만 이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고 좀 균등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 특용수 조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량 증가로 돈은 불어났는데 특용수는 어떤 수종을 식재하는 것을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일반적으로 과거의 조림은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상수리 이런 위주로 국고보조림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산주들이 원하는 편백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헛개나무, 들메나무 등등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주들이 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심어주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사업해준 내역서를 비치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총 몇 ㏊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만큼 예산을 받아오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업에서는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계약을 하면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우리 관내업체가 약 4개소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내로 이동하는 업체를 총 포함하면 10개소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중에 산림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사업을......
심재화 위원   아,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 몫이 따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따로 있는게 아니고 시행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조합도 참여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참여가능한데 어떻게 갈지, 안 갈지 그것은 모르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주소지만 얹어놓고 사업 할 때만 여기 와서 붙어서 하고 사람은 전혀 여기 살지도 않고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소 정도는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 같고 그 외에 움직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관내에 살고 있는 분들 외에는 이동하는 철새같은 업체들은 규제방법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규제방법은 저희들도 도에 등록한 후에 도에 그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제한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내에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폐단도 있다, 그지요?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사방댐 설치나 밤머리재 전망대 세워놓은 것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포토존 만들어 놓은 것?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재화 위원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 것이네요.  지금 앞으로 소규모 사방댐이 지금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산이 워낙 방대하고 산청군의 지형이 산지가 험악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선 아직까지 안 무너졌는데 흙이 무너져 내려오는 긴급한 것부터 좀 해야, 지금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비가 많이 와도 사태 내려오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방사업부터 먼저 해 내려오는 것이 순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왕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선희 위원   예, 과장님, 펠릿보일러 지금까지 몇 개 보급되었습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저희들이 한 158개 정도 했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258개요.
왕선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계획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는 55개.
왕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청군에서 연료비가 제일 적다고 적혀 있는데 올해같이 원유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비하고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초에는 기름을 떼는게 더 싸게 쳤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연료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싸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펠릿은 가격을 내리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원유값이 하락되면 기름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나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도 내리지도 못 하고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다른 시도하고 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급하는 것이 한 7천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6,400원에 제공하는 걸로.
왕선희 위원   6,400원이지만 나중에 지금 원유가격이 만약에 더 내리면 이것 나무보일러 설치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내릴 수는 없는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일단 가격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대체에너지로써 환경도 보존을 하고 또 떨어지는 자원도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우리가 산에서 원목을 내려 가지고 산림조합에 줄 때는 주민들한테 금액을 원목을 주면 자기들이 톱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할라고 주지요?  지금 톱밥 1포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3,2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3,200원이 과장님 생각할 때 적정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함양이라든지 합천 이런 데는 4,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그것을 보조해주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산물을, 나무를 베어서 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게 없지.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가 나무를 실제로 더 싼 가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 가격을 원칙대로 팔면 톤에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업자한테 팔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시중가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30천원이면 감정평가를 하면 30천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아니지.  지금 시중평가는 산림조합에서 파는 것은 30천원인데 그러면 내가 경매볼 테니까 앞으로 빼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내가 31천원에 살게.  그러면 1천원 더 줄게.  그러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펠릿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산물을 수집해서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우리가 산림조합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산림조합이 그로 인해서 산물 수집하는 그것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타시도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있지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입찰가격, 그리고 공정가,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어느 금액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 앉아서 산림조합이 너무 혜택이 많이 보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니까 데이터를 쫙 뽑아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내가 31천원에 하면 되겠나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데이터를 쫙 뽑아주세요.
  그리고 왕선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유가가 내려감으로써 기름을 사 쓰면 펠릿보일러 넣은 사람들 그것 구십 얼마씩 하지요?  그것 그대로 놔두고 안 사 쓰면 우리는 재놔야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히 이것 사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유가가 올라갈 때까지는 창고를 해서라도 재어놨다가 방출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래 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문제도 좀 고민해서 연구해 봐 주시고 두 가지입니다.  주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원가 산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 원자재가 톤당 가지고 온 것이 펠릿보일러 몇 포대 만들 수가 있나요?  혹시 그것은 알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서 직접 만듭니까, 이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1톤 가지고 가서 제작해보면 펠릿보일러 몇 포대 나오는지 그러면 원가산출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값이 너무 마진이 크면 확 낮추고 마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곶감 올해 원료감 작황이 좋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좋습니다.
이만규 위원   올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식재되어 있는 곶감원료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감사 때 되면 지적하고 예산할 때 들먹이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집보내놓고 또 새로 물을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올해 금년에 떫은감 혹시 식재한 농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식재한 농가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보조사업에서 감나무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제 감나무는 안 심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금년에는 지양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떫은감이 성수기란 말이에요.  7년, 8년 되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되면 지금 원료감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감 생산농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감나무 베어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곶감도 덕산 주로 시천, 삼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단성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비량에서도 하고 있고 신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곶감도 우리 지리산 산청곶감 이것이 명품화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생산자단체가 서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농가가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요, 고령화.  촌에 살고 있는 지금 70대, 60대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거의 70대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과연 누가 이것을 생산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봐야 돼.  1년에 그래도 한 600억씩 우리가 소득창출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소득 창출해야 되는데 노령화로 인해서 감나무 심어놓은 것 생산농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공장화를 한다든지.  지금 지난번에 무슨 사업이고, 그것 해 가지고 시천, 삼장에서 작목반에서 한다고 했나?  공장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끼리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개인별로 나눠줬지요, 또?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언제인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때문에 기업화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계획은 수립했지만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현재 다 개인위주로 가기 때문에 공동시설은 힘들다, 그 당시에.  할 어떤 생산자만 있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이만규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원료감이 좀 남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작년에는 타읍면에서 원료감 전량 다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남았어요. 반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남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올해 생산량이 10톤이면 내년에는 20톤입니다.  내후년에는 40톤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작년에 그럼 농협에서 얼마나 수매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200톤 이상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200톤 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농가에 다 갈라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이 시스템도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농협에서 수매해서, 선별해서 필요한 농가 작은 것 필요한 사람 작은 것 주고 큰 것 필요한 사람 큰 것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공장화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원료감 생산농가가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화 각 지역에 가서 여론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는지.
  그리고 곶감박스가 중구난방입니다.  판매업체가 상주사람이 와서 산청곶감박스를 사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산청곶감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산청곶감이 왜 상주에 가 있어요?  함양에서도 사갑니다.  앞으로 관리체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박스를 관리하는 부분 이것도 좀 작목반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딱 행정에서 잡고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군유림 이제 산림과에서는 다 넘겨줬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닙니다. 현재 3,000㎡ 이상 일단의 면적 3,000㎡ 이상 대부지를 제외한 군유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가지고 있어요?  대부한 것은 재무과로 넘어갔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아, 아까 재무과에 못 물었네.  실제 우리 군유림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해요.  군유림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좀 있다가 외지인들이 와서 이것을 위탁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계약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또 관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좀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행정에서 길도 내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먹고 다른데 간다는 말이에요.  권리금 팔아먹는 거라.  권리금을 많이 받아먹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다가 무허가 건축물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그것 정리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나갈까?  큰일인데.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계약 하려고 해도 있던 창고도 뜯어내야 되는 판인데 안 그렇나요?  재계약하면 창고 그것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것 안 뜯으니까 재계약 안 해 주데요.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 그 사람이 몇 십년 대대로 대부를 해서 쓰던 군유림을 거기서 농사창고해서 작업기라도 넣어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봐줘야지 그런걸 재계약 안 해주고 그것을 들어내라고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만규 위원   예, 그것은 재무과거라, 재무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군유림 관리에 적정규모 자기가 필요한 것, 제대로 관리 안한 것은 빨리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관리 잘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농담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진담입니까?  31천원에 줄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승화 위원   이것을 30천원에 주니까 면허가 있는 업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것을 낙엽수나 소나무나 잡목이나 사간다면 31천원에 줄 수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30천원에 사간다고 하니까, 계약이 아니고.  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왜 이야기하냐 하면 아까 펠릿이나 톱밥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30천원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톱밥을 한다든지 펠릿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주민들한테 좀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왜 적게 받아야 되냐 하면 지금 산에 있는 나무를 바이오들이 밑으로 내려준다 아닙니까?  내리면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집게로 집어 가지고?  우리가 모아줍니까?  안 모아주고 바로 가지고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모아줍니다.
이승화 위원   모아 주지요?  그러니까 이건 특혜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나무 방금 업자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나무 사가는 업자하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소나무는 35천원에서 45천원에 사간다고 해.  그리고 낙엽송은 45천원에서 65천원 사이에서 사가.  그러면 잡목은 21천원에서 40천원 사이에 사간다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는 평균적으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거라, 내 이야기는.  실제로 나무 내려준다 아닙니까?  모아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차 가지고 와서 싣고 가는건데 그걸 가지고 톱밥을 만든다 아닙니까?  만들면 자기들도 양심상 산림조합 부자 아닙니까?  김학렬 회장은 맨날 나 만나면 저희 톱밥기계 깎아 먹었다고 그것 좀 해주라고, 해 주라고 하는데 뭘 해줘?  이렇게 특혜주는데 해줘?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주는데 내가 군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자기들도 군민들한테 톱밥도 3,200원 하지 말고 200원 깎고 3,000원에 해주고 또 펠릿도 실제로 자기들이 만드는데 뭐 돈 드노?  그것 좀 내려 가지고 주민들이 아이구, 참 우리 산청군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좀 싸게 해준다 이런 말 듣게 그것 이야기 좀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 사람 불러가서 사가게 할까?  이 가격에 산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온다 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님.
○간사 김명석   과장님, 장시간 오래 앉아서 계시는데 이 바이오매스사업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이 시설해 놓으면 우리가 군민들이 쓸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거진 군민들에게 임대를 많이 줬잖아요?  우리 군유림도 그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목적과 같이 사용을 안 하거나 또 형질을 변경했거나 불합리하게 쓰는 이런 부분들을 좀 회수해 가지고 바이오매스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사천, 거제, 통영 이런 데 가면 편백 이런 것을 심어서 힐링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여건상으로는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 산청은.  특히 남부 쪽에.  그래 그런 쪽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곶감철이 다가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태풍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감작황이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작년같은 경우에 감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감 농가에서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농협에서 다른 것은 다 수매를 하는데 떫은감 수매를 안 해요.  작년, 재작년 이때쯤 했는데 가격을 행정이나 농협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을 딱 정해 놓습니다, 선을.  최고가를 보기는 보는데.  선을 정할 때 행정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농가가 큰 손해를 많이 안 보게끔 예를 들어서 일부를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비용 가격이 30천원 정도 되어야 된다면 30천원 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 버리면 감이 많이 달렸든 안 달렸든 좋든 안 좋든 일단 사는 사람은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회의를 할 때 20천원부터 시작하자, 15천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곶감 작목반에서 주로 결정하는데 시천, 삼장면민들 대다수입니다.  감을 사는 쪽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감을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비슷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는 쪽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80% 이상이다 보니까 파는 쪽 의견은 전혀 무시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선은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간혹 한 집에, 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 20㎏ 해야 되나?  20천원 정도 할 것 같으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죠, 그렇게 계속 가면.  올해같은 경우에 다시 그 분들이 제가 조사했을 때 거의 90% 이상 지었습니다, 감을.  지었는데 올해 생산하는 것을 보고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당자하고 과장님 한번 체크해보고 수매감 결정될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농사짓는 사람은 크게 손해가지 않도록 선을, 옆에서 적정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단감작목반에서 기금 조성하고 있지요, 기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담당계장님 모르나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단감은 농업지원과입니다.
○간사 김명석   아, 떫은감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기금 없습니다.
○간사 김명석 없어요?  우리가 2013, 2012때 50,000천원씩인가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것은 한 2․3년 전 의회에서 곶감도 기금을 조성해서 출하 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때 기금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50대50 대부보조로 품질개선이라든지 시장개척이라든지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50%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발전자금이라고 예산부기를 해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아, 예산부기를 발전자금으로 돌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간사 김명석   앞으로는 이런 기금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품목 내에서도 좋고 또 따로 금액을 마련해서도 좋은데 이런 기금 조성해서 가격변동이 있을 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가격이 높을 때 그것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농가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는 공무원들도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간사 김명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에 가든산청사업 추진현황 보면 정자, 데크가 있는데 오부에 토털 5개고 금서에 5개이고 한데 이것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배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해는 본예산에 읍면당 30,000천원씩 2개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명순   2015년도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정자 1개에 하도 우리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할라 하니까 참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라, 이것 하는데.  어째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 때 담당계장님 와서 한번 설명하라고 해볼까요?  아무도 또 모른다고 할 거구만, 다 가버리고 없는데.  참 애터질 일이다, 산림녹지과.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평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정자 1개 지어주라고 해도 1개도 없다고 하데요.  올해 공평하게 해놓으니까 없네.  작년처럼 공평하게 하지 말지.
○위원장 정명순   우리는 그 동안 정자를 얼마나 많이 주문하고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서는 5개, 작년도에 그래.  오부는 데크 하나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면적당 합니까?  이것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마을수대로 합니까?  2015년도에는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명순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정자담당.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예, 공원녹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확실한 늦게 와 가지고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명순   지난번에 어느 계장님한테 인계받았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최경술 공원녹지담당 하실 때 받았습니다.
이승화 위원   오라고 해, 전화해 가지고.  시간은 충분해, 오라고 해.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부군수님, 업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됩니까?  업무를 인계받으면 무슨 건은 몇 건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고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
○부군수 박달호   앞으로 잘 파악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업무가 파악이 안 되는건지 설명이 잘 안 되는건지......
○부군수 박달호   과장하고 계장하고 다 바뀌어서......
○위원장 정명순   아니, 부군수님, 산청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 경력 30년 안 넘으셨습니까?  우리 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늘 우리 좀 알아봅시다, 이것.
○부군수 박달호   사실상 그 때 그 당시의 사업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기관장이라든지 과장 이상은 인수인계서를 해 가지고 사업목록을 하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것 없이 현황사항 넘겨주고 인수인계서 작성하지 않고 현안사항 목록 정하고 노하우까지도,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노하우까지도 어떻게 하고 편람을 만들어서 하고 바뀌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관리자는 합니다만 실제로 짧은 기간에는 참 이렇게 숫자 들어간 것을 물을 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도 뒤에 배석해서 그런 실무자들이 바뀔 때 빨리 빨리 답변하도록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의사과장님, 두루두루 요직 부서에 다녔고 면장도 나갔다 왔고 한데 우리 산청군이 그 동안에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왔는지.
○사무과장 민양근   부군수님 말씀처럼 기관장 정도 되면 문서로 하고 대부분 현안사업 위주로 하는데 아마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인수인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또 며칠 안 되어서 그렇겠지요.  조금만 기간만 있으면 받아서 앞에 것까지도 다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이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짧아서 계장님하고 과장님까지 한 몫에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앞에 일어난 것도 현황 파악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부군수님, 제가 너무 어려운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산청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7월 초부터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그 연도는 제외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기인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그것은 좀 어려운 것이 6월말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결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인사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땡기든지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지요?
○부군수 박달호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장 정명순   모른다 해버리면 되고......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것 파고 들어가면 우리 산청읍의 군의원 3명이 산청, 차황 3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 팔리니까 그만 이야기하세요.  보니까 신안, 생비량, 신등은 10개 했는데 금서, 생초, 오부는 11개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신동복 위원   생초는 1개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생초, 오부, 금서 선거구는 11개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이것 기준이 있어야 되고 면적당 하든지 인구당 하든지 마을수당 하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박달호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여기 오신 계장님들은 바뀌었다고 쳐도 밑에 직접 사무 업무를 본 직원들은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박달호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배석을 하라고 아까 보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분들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장님들도 그 하는대로 결재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부군수 박달호   예, 배석을 하도록 제가......
○간사 김명석   새로운 과장은 똑바로 해놨잖아요.
이승화 위원   뭐가 똑바른거야?  오부하고 산청읍하고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데 그걸 2개씩 갈라줬습니까?  인구수가 차이난다 아닙니까?  오부하고 생초하고 산청읍하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를 파악하고 자연마을을 넣든지 행정마을 개소수 등 객관화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형평성있게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은 그만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별 것 아니지만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공무원이 나중에 무슨 원칙이 있어서 했다고 해야지.
  그것은 그만큼 하고 제가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차황 황매산 철쭉 관리사업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덩굴제거하고 작업을 하면서 혹시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나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떻습디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명순   잘 하고 있지요?  저기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업비 준 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고 철쭉이라든지 황매산을 관광화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서 우선 덩굴 작업하는 데만 해도, 지금 덩굴작업비 120백만원?  100백만원 보냈습니까?  120백만원 보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전체 10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체 100백만원?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등산로 일부 포함 관리, 잡목제거, 전정, 덩굴제거 등등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100백만원을 가지고, 사업비 100백만원을 가지고 덩굴 제거작업을 하는데 지금 눈짐작으로 봐서 정확하게 이렇게 재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하고 내가 가서 쭉 보니까 100백만원을 가지고 1/5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지역별로 경사도가 좀 심한 데는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들 것이고 덩굴이 적은 데가 있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 다섯 쪽 중에 한 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을 민선6기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황매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축제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혹시 산림녹지과에서도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합천 황매산 못지 않은 우리 산청 황매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차황에 철쭉 덩굴작업하고 나서 한번 가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어떻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그 작업하는 데는 예년보다는 훨씬 효과가 뛰어나게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저도 위에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실제로 내가 이 쪽에서 물론 합천을 다 보지 못 했지만 위에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실제로 나는 꽃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꽃을 아는 분이 한 분 따라 가서 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실제로 덩굴작업만 제대로 되면 합천보다 월등하게 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투자를 좀 하고 하면 합천 1․2년 안에 따라가지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10년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합천만큼 안 되더라도 우리 그것을 살려 가지고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셨나?  우리 쪽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서 덩굴은 우리가 철쭉은 실제 나하고 같이 간 분들이 철쭉은 저쪽 철쭉보다 우리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신경써서 열심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4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허철영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변 쓰레기소각장 등등 모든 인건비까지.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건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 못 하고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환경시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1,520,000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약품비, 유류비, 장비유지비, 기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521,000천원 정도 올해 소요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올해 예산?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2015년도는......
신동복 위원   2015년도는 1,928,000천원 정도 되고 2014년도는 1,270,000천원 정도입니다.  한 800,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이상이 증액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을 위해서 올해 예산 850,000천원 편성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  편하게 같이 고민해 봅시다.
  쓰레기소각장 2015년5월1일 2017년12월31일까지 우리가 위탁운영을 줬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위탁경비가 얼마며 위탁업체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전체 한 15억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15억 정도 되는데 금년 1년에 85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전체 위탁계약서에 보면 2,3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1,500,000천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연간으로 하면......
신동복 위원   올해는 5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좀 적고 575,000천원.  2016년, 2017년은 860,000천원씩 토털 2,300,000천원쯤 됩니다.  회사는 한라오엠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회사가 규모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고용보험하고 산재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한 280명 되더라고요.  지금 회사가 굉장히 규모도 있어서 돈버는 데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폐기업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산재담당 쪽 진주에 여쭤 봤어요.  다른 세부적인 것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안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보니까 280명 고용되어 있고 회사는 경북 쪽에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인력이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합니다.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했냐 물어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위탁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또 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이다  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목적이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 과장님께서 안 맞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3억 들었습니다, 3억.  3억씩 비용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 3억 정도로 직원 10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보니까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간접비, 이윤, 부가세 포함하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겠죠.  소각장에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을 놓고 보면 3억 대 7억입니다.  금액이 엄청 불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위원님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수치상 그리 나오는데 그 내면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인력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의뢰해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드린 사항인데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예산상 큰 증액이 되어 지는데 저희가 그 동안 소각장 운영해 오는 정밀히 안에 들여다 보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소각하는 소각로 돌리는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가계산에 인력 대 용역비가 계산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게 그리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원가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더라.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지금 기계수리비 4억 정도 소요되어야 할 입장이다 보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엄청 많이 든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청에서 파견된 직원들 공무원들이나 미화원들 감축은 전혀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신동복 위원   그대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8개월 동안 계속 진행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15억 더 듭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원가계산 등등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있다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금액이 15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다 했습니다.  물론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설명을 군의회에서 동의다, 동의해줬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보통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설명하면 동의됐다, 인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계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12년12월31일 안전행정과에서 군의회 동의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겼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사정이 있겠죠.  계약방법도 어제 제가 재무과장에게 이야기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문제가 아니고 계약기간도 40일을 해야 되는데 긴급이라는 사유로 20일 했죠?  그래서 20일을 맞다고 고집하는 직원도 있어요.  재무과 직원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20일 안 맞다.  왜 안 맞냐 하면 긴급을 요하면 20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산청군 쓰레기소각장은 긴급사항에 안 들어갑니다.  긴급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긴급입찰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행령에 보면 긴급입찰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천재지변, 한 30억, 또 재해 6억 등등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이면서 도로공사라든지 하천공사, 상하수도공사, 농경지 피해복구 공사, 설계감리 등의 용역 등등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에서도 처음에 잘못, 뒤를 안 읽어본거라.  82번까지 안 본거라.  자기들도 환경과에서 가져온 것을 검토해 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20일이다, 긴급이다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데 긴급이라는게 어디 있냐 물어보니 못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긴급입찰에 제82조를 봐라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넘어갔는데 긴급이라는 사유로 40일 해야 될 것을 20일 했다는 것은 의심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한라오엠에 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도 안 있었겠나 싶어요.  이 분들은 산청에 쓰레기소각장 관리를 좀 해 왔잖아요.  업무 위탁을 좀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있었나?  공고기간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위원 제안서에는 7인에서 10인 이내로 두고 있는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해야 되고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진계윤씨, 정용길씨, 유재광씨, 과장, 문수동계장 되어 있지만 위원장 빼고 공무원 둘 빼면 총 5명중에서 2명밖에 안 되는거라, 사실.  물론 과장님 생각하기에 입찰방법이 5명 참여했기 때문에 맞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위탁업체 선정하는 절차도 원천적으로 잘못을 했다.  어겼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위원 평가라든지 이런 3배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긴급으로 급하다 보니까 5월1일부터 쓰레기소각장을 민간위탁줘야 되니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빼고 우리 과장님 빼고 문수동계장 빼고 나면 2명밖에 평가위원이 안 되는거라.  그래서 문수동계장이 최고 한라오엠에 점수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다는걸, 위탁업체 선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머지 상세한건 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거라.  2명 그 분도 민간위탁 협상 절차에 의해서 그런 전문적인 요건이 맞는가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아까 원고용역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는 운영위원을 1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원가산출에 보면 한 15명 정도 반영했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시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자체가 앞으로 만약 이 자체 전체 위탁문제가 계속 비용이 들고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됐다 인정이 되면, 그래도 이왕 계약준 것이고 그냥 2년8개월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또 지금 당장 수리비가 4억 정도 들면 그 업체가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거라, 그죠?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4억짜린지 3억짜린지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청군에 600여 공무원이 있지만 직영할건 직영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 다 똑똑합니다.  다 자격증도 있고 지금도 자기들이 구성되어야 될 기술자들 다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5월1일 시작하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탁할 때 인력을 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공무원들이 기계까지 돌리고 뭐 하고 하면 이해를 해요.  당장 위탁주고 나니까 추가로 비용이 4억 정도 든다.  그러면 그 업체는 앞으로 당연히, 지금 위탁맡은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죠.  다른 사람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여기 보면 용역, 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소장이나 현장소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모든 것이 좀 위배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되어 있고 2년8개월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군비가 더 소요될게 딱 보이는게 인건비만 15억.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말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든다, 우리 공무원 할 때.  그러나 직영을 하면서,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15억을 더 투입했으면 지금 있는 민간위탁보다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자기들도 이윤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공무원은 이윤을 보지 않는다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제가 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하고 놓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의절차를 사실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저희도 놓쳤고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예산도 당초예산을 확보했고 개별 위탁한다고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의를 안한 그 부분은 실수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동의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리고 긴급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금년 말까지 2개월치 종사하는 기간제 4명 인건비가 2월말까지 확보돼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위탁이 금년 1월1일부터 갔어야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4월말까지 아직까지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급한 마음에 사실은 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 저희가 반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환경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마이크를 넘겨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환경시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을 계획하면서 지금 인력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중요하게 많이 차지했는데 기존 산청군에서 운영할 때는 3교대 3인 해서 거의 주5일 이틀을 소각단속 위주로 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310일 이상 연속 운전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할 때 계획했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9인 해서 인건비가 한 54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평균 13.55톤을 연속 태우는 조건으로 검토를 했었고 민간위탁했을 때 310일 할 때 이게 310일을 하려면 3일 해서 3교대입니다.  3일 하면 3일만에 야간을 섭니다.  그러면 4교대가 없으면 계속 3일에 한 번씩 야간을 했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에 안 맞고 그렇게 고용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해서 1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조 3교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1개만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직영했을 때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직영했을 때는 주5일을 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반꼴 야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방식을 하면 왜 안 됐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소각로를 한번 가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승온할 때 한 두시간, 세 시간 정도 연료를 가동해서 때웁니다.  때우고 800도에서 1,000도 사이 쓰레기를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게 한 번 다운될 때 다시 승온할 때의 기름값, 그리고 거기에서 열이 1,000도씩 있다가 급격히 다운시켜서 다시 승온을, 800도 이상 승온하는 가정상에서 내화물이나 주요 구조물에 연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충격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연속운전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계장님, 우리가 최초 위탁시점이 5월1일이거든요.  5월1일인데 저도 구차한건 안 묻겠습니다.  이 때 충분한 필수인력이 투입되고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필수인력이 준비가 됐습니까?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4월30일부터 5월18일까지 이 분들이 소각로를 세워놓고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팅이 15명 다 된건 아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도 에너지관리사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기사나......  공무원은 되어 있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조정장은 6월22일 채용되어 가지고 7월1일자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선임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 면허가 되어 있는 데는 기술자가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최종권자는 군수님인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원들 관리감독은 박계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신동복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처음에 우리 직영할 때 준연속식으로 했고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준을 빼고 연속식으로 하니까 4조로 1조를 늘려서 돌아간다?  우리가 그걸 위탁을 주고 할 때 왜 그걸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날 거라는걸?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당초에 이 소각로 위탁할 취지가 기간제근로자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건데......
○위원장 정명순   의회 간담회 할 때는, 간담회 할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다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 위탁을 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원가계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정명순   인건비가 일어날 거라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일반적으로 그 때 당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기면 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 등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측면은 종합적으로 기계의 마모라든지 쓰레기소각로의 효율성 이런 부분 등 전체 감안을 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말을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인건비가 얼마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예산 절감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일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미 기계는 다 망가져 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될 상황에서 그 상황에 와 가지고 우리가 향후 기계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이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나는 둘러 이야기 못 하는 사람이고 내 바로 이야기할게요.
  죽 지켜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이라.  처음부터 계획적이라.  이 회사에 주기 위한 계획이라.  우리가 간담회할 때도 그리 이야기했고 또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원칙을 위배해서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안 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다 하다가 물론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그걸 하면 원가가 더 든다 그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같은 가격도 아니고 배 이상의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뭣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그 회사에 주려고 계획하고 한 거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런건 아닙니다.
이승화 위원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대안을 이야기해 봐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쓰레기소각장을 가봤습니다, 문수동계장님이 하실 때.  그래서 공무원들도 산청군민이고 산청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 때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 때 반영도 했고 군수님에게도 했고.  거기 계시는 분들 작업환경여건을 좀 개선하라.  가니까 참 덥더라고요.  덥고 그 뒤에 생비량면 주변사람들 목욕탕 안 있습니까?  지하수는 석회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인체에 아무 해는 없지만 여기 차기석계장님 계시지만 넘보기가 안 좋은거라, 뿌옇게.  그것도 교체해 달라 건의도 많이 하고 했고 좀 전에 이승화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부정 안할 수 있는 방법이 평가기준에 보면 다른건 만점이 물론 2점, 2점, 1점 이리 있는데 운영능력에 있어서 당해시설 산청군 소각시설 운영수행 경험평가 이게 3점이라, 3점.  평가는 한라오엠 이 회사뿐인거라.  그러니까 이 점수가 1점이나 되어 있으면 저희들 말씀을 안 드려.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과장님 아니시죠.  누가 봐도 이런 점수는 맞아야 되거든.  이 점수가 최고 높은거라, 운영능력점수.  물론 운영능력점수가 높아야 쓰레기 소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 앞 페이지 평가총점표에 보면 또 운영능력에 이것도 잘못됐어, 점수가.  내가 보기에 이 서식을 어디서 배껴온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3점이 되어 있는데 인쇄는 2점으로 돼 있어.  원본은 안 맞는데 이 점수표도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사실 평가기준은 3점 돼 있으면 총괄 평가표에도 60점 만점에 여기도 3점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과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왕 절차라든지 물론 의회에 와서 동의부분 이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돈이 이 정도 투입됐으면 더 활용을 100번 더 안 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윤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자격증 다 가져있고.  이 회사는 이윤이 안 남으면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280명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고 있더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산재보험은 사업장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몇 몇은 사업장 위주로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2년8개월 계약은 되어 있고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금액 들어갈 것 같으면 직영하면 더 활용도다 높죠, 이보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런데 직영을 하면 기간제하고 미화원들이 했거든요.  그 분들이 비전문가잖습니까?  그래서 내화물이라든지 화격장에 손상이 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면 좀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기계 수명이라든지 소각하는데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나 싶고 또 인력도 저희가 사실은 그만큼 소각장에는 7명이 종사한 것이지 이 전체 인원 15명이 종사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조 3교대로 해야 되고 하니 인력 자체가 늘어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탁으로 가면 가뜩이나 없는 군 재정 때문에 저도 사실 문제가 되어서 수리하는 것까지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검토해 봤지만 일단 그게 그런 측면에서 위탁으로 가면서 원천적으로 위탁으로 가면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거기에다가 인력이 2배로 더 증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걸 450백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라오엠에서 자기들이 공사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의계약으로 그리 가는게 아니고 그 재산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 절차에 의해서 계약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한라오엠에 특혜를 줬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사실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월합니다.  요새 같으면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닌데도 시천, 삼장은 하루에 3탕, 4탕 뛰어야 됩니다, 사실.  산청읍같은 데는 2탕, 3탕, 2탕반, 생초에 북부 좀 작은 데도 1탕 이상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성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쓰레기 매립량은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소각이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매립은 적게 해야 됩니다, 적게.  만약에 매립장을 앞으로 30년 보고 있으면 앞으로 30년 쓰겠습니까?  못 쓰는거라.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앞으로 8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 완전 휴가철입니다.  시천, 삼장은 산청이나 차황 쪽에 투입된 기사들도 저 쪽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쓰레기 앞으로 하루에 5대 이상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노고를 아는데 제가 어제 재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큰 계약을 할 때 긴급용역 이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박대제계장님, 직렬이 뭡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공업입니다.
신동복 위원   공업이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서로 놓고 봐야 돼요, 큰 건에 대해서는.  작은 건은 3년 이왕 계약준 것 어떡할 거라요?  물릴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는 무효라, 무효.  심사위원도 전부다 5명중에 3사람 빼고 나면 2사람 아닙니까?  이런걸 다 떠나서 부군수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박달호   저도 오늘 충분한 보고보다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세히 알게 됐는데 2년8개월 계약한걸 취소를 한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해지나 계약조건 위배나 아니면 계약해지는 지금 현재 판단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절차상이나 이런건 하면서 간담회는 동의가 아닌데 여러 가지 질의회신에도 보면 간담회를 동의로 간주해 가지고 동의의 건 해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상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보니까 잘못됐는데 그것은 실무자가 절차상 잘못한 것 같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위원님에게 타당성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거치고 그 때 동의할 때 동의의 건을 할 때 시작할 때 했을건데 간담회때 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 문제점이 되어 지적하시는데 계약해지는 현재는 정확히 해당 요건이 되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유보나 무효나 그런건 지금 안 된다고 보고 2년8개월 지나야 바꾸든지 직영을 검토해야 되지 현재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동복 위원   원가계산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원가계산도 말씀하시는데 원가계산도 저 쪽에서 자료가 일방적입니다.  다른 데서 몇 군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가계산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절충협의라든지 A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B, C는 나름대로 협상에 대해서 아니까 대충 견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성 원가계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필했는지 그냥 모르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거기 전문가가 아니고 쓰레기소각장 세 군데, 네 군데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밖에 안 해도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대안을 부군수님께서 최대한 2년8개월 한라오엠하고 계약은 되어 있고 이 회사는 규모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 나름대로 이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군으로는 최대한 이윤을 적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계약자체의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법에서 판결해야 되겠지만 지금 긴급입찰의 사안이 아닌데도 긴급입찰을 붙여서 다른 동종의 업체들 참여를 막은건 곧 우리가 지출해야 될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오면 운영비 자체도 다운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경쟁을 붙이면.  그런데 불구하고 동일업체에 주기 위한, 제가 봤을 때 주기 위한 입찰제도를 만들어준 것 같고 과장님 그게 꼭 그게 아니라고 시인하면 이 자료 경찰에 줘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김명석 위원   줘도 되겠다는 말이죠?
○위원장 정명순   감사장입니다, 과장님.
김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운영과정과 실태를 운행을 중지하고 조사를 다 해서 저번에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당장 위급한 사항 수리해야 될게 돈이 4억 정도 됐었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김명석 위원   그 때 위원들께 같이 보여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수리하는데 있어서도 그 업체가 그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에?  아니, 묻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김명석 위원   아니죠?  그 수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동종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입찰을 붙여서 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김명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운영은 관리운영대로 하는 것이고 또 안에 시설 보수나 시설 개수를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입찰과정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한 방금 한 답변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는데 과장님은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앞으로 4급까지 가시더라도 한 2․3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과장 자리에 앉으실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 6급들은.  그래서 앞으로 6급 보직을 안 받으면 실수가 용납되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 이미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5급의 인턴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5급의 인턴과정.  그래서 이런 실수가 되풀이 안 되도록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게 좋지.  이해를 하면서도 서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철회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각오를 하고 오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신동복 위원   각오로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예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극대화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하는게 맞지 다른 사정기관이나 또 유출되면 득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그건 죄송합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이 후배, 동료들 앞으로 더 잘 챙기고 저 분들 다 5급 다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분들이 5급 될 때는 이런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벌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 하면 그런 내용들도 재무과도 각성할 것이고 실장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앞으로 더 큰 사업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매년 이런게 2․3건보다 또 1건씩 없어지고, 없어지고 지나다보면 모든게 안 좋아지겠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감사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벌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소각장이 잘 되겠나, 이왕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기술자들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앞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예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의회의 입장이 이러니까 이왕 투입되는 것이고 최대한 기술자들 활용해서,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돈벌기 위해서 살짝살짝 스쳐가는건 아니고 이 회사 본사는 튼튼합니다.  이 부분에 업체도 과정, 점수 이런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내용만 봐서는 오해의 요지가 있지만 그래도 튼튼한 회사에 위탁을 줬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대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제가 다시 한 번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저도 격해서 예라고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환경시설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로 위탁과정 중에서 행정규칙 부분에 흠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위탁한 것 저희 680백만원 중에 32%가 변동입니다.  수선비, 연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서로 잘 하기 위해서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나 하나 질문하시는 모습,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 모습 다 산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의제로 가십시오.
이만규 위원   쓰레기종량제 아까 쓰레기매립장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연간 판매액이 얼마나 돼요?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4월까지.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환경시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새 제작비가 64백만원 들었습니다.  판매금액이 393,994천원이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65,000천원 봉투 만들어 가지고 390,000천원 했으면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어디다 다 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여기 이 세입이 저희들이 작년에 15억 정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판매액이 6월말에 194,000천원이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 읍면별로 비교를 해 봐요.  쓰레기봉투 판매.  그리고 실제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봤을 때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과연 몇 개나 나왔는지?  제가 볼 적에는 안에 현장에 쓰레기 재어놓은데 들어가 봤는데 한 1/3 정도 채 안될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가.  그러면 전부 다른 용기에 담아서 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면 저희도 아픕니다.  저희도 고민이고 잘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 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반밖에 안 지났는데 6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4건은 미납이고 56건은 수납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하지만 이건 능사는 아닌데 저희가......
이만규 위원   그걸 우리 군민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철저한 교육과 홍보.  지금 한번 봐요.  비교를 해 봐요.  400천원어치 파는 데가 있는가 하면 130,000천원어치 파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400천원.  2,000천원, 3,000원.  면 인구비율을 해서 봐도 이건 택도 아닌 그런 수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갈수록 심하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촌으로 갈수록 이게 너무 심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도 읍면 실적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상향하고......
이만규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리 해도 별 실효는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이 그런지 저희도 이 부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업무에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데까지 다 챙기지 못 하고 소홀했다는 것 인정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누차 지적 당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소재지권이나 식당가 밤에 살짝 내놓으면 고양이가 집어뜯어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뉴질랜드, 호주에 연수를 갔을 때 그걸 보고 왔어요.  거기는 가니까 가구당 쓰레기통이 4개씩 있습니다, 한 집에.  그래 가지고 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해요.  딱딱 내놓고  그러면 지게차가 와서 딱 찍어다가 담아 가지고 그 자리에 놔두면 그들이 가져가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결국은.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딱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이런걸 특히 오부나 시골쪽 생비량, 특히 생비량 저거 동네에서도 이리 하는데?  이런걸 좀 비교해봤을 때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만규 위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봉투 판매액이 적은 읍면에는 별도로 저희가 가서 지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읍면 지도를 강화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줄이는게 가장 좋고 배출이 된다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다, 그죠?  아까 보니까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봉투 판매액의 5배 정도 나온다?  그럼 봉투가격을 반으로 낮추면 안 됩니까?  낮추면 그만큼 더 가격이 싸지면, 이걸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낮아지면 그걸 더 많이 활용해서 거기 내 놓으면 소각하기나 불법소각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부담이 없으니 다른 포대에 넣어 버릴게 덜 하잖아요.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만규 위원   그 민원도 내 받았어요, 너무 비싸다.
심재화 위원   예, 실제로 50리터짜리 이만한게, 많이 이용하는게 20리터짜린가 그게 4천원 하죠?
신동복 위원   4천원 안 하고 마대포대 100리터가 3천원인데 원가는, 받아오기를 면에 2,700원 줍니다.  그러면 300원 마진인데 카드 끊으면 적자입니다.  제가 카드 여기 생초면에 쓰레기포대 파는 것 산청군에서 생초가 3․4등 하는데 제가 반 이상 팝니다.  반 이상 팔아도 손해입니다, 손해.
심재화 위원   판매마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군에서 볼 때 구입한 원가에서 판매원가를 보면 5배 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반으로 낮추잔 말입니다.  낮추고 봉투 판매하는 데도 마진을 조금 더, 3% 주는 것도 5%쯤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팔 수가 있고 그럼 불법투기가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만규 위원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단순비교는 어렵거든요.  오부나 작은 면에서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채소만 먹고 이러면 배출할게 없잖아요.  이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법소각을 많이 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퇴비화를 시킴으로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고 만일에 지금 우리가 불법소각을 적발한 건수가 읍면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그걸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읍면별로 대충 통계만.  어느 해든 간에.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우리 자료를 드린 데는 2015년5월말 현재 32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6월말까지 자료를 뽑아왔는데 산청읍이 10건, 차황면 1건, 금서면 5건, 단성면 2건, 신안면 7건, 신등면 29건, 생비량면 1건, 외지인들이 4건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싣고 와서 차량에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하시고......
이만규 위원   잠시만, 기기에 대해서 제가......
  불법쓰레기 소각 이게 실제 단속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게 어느 시기에 하냐 하면 밤으로 합니다, 밤으로.  낮에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밤으로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좀전에 불법소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투기 말씀입니까?
이만규 위원   불법소각.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소각은 제가 통계 조사한게 없습니다.  이건 투기입니다.
이만규 위원   불법소각은 해거름 때부터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서 새벽에 거의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건 일단 읍면에서 기동성있게 연기가 나면 쫓아가서 해야 되는데......
이만규 위원   읍면에 아무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읍면에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사람도 없고 또 사실 읍면에 자기들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되는데 그걸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특별단속반을 구성하든 무슨 대책이 서야 된다고.  특히 폐비닐이나 스티로폴 등 다이옥신 많이 나는건 밤으로 거의다 소각하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봉투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해봤자 예를 들어 반으로 낮춰도 150백만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모자라면 그걸 우리가 보충하면 되고 비닐 나오는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모아놓으면 다 가져가요.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모으라고 하면 잘 모으더라고, 동네에 가면.  모아 놓은 것을 즉시 처리하면 괜찮은데 그게 몇 일 있어 버리면 바람 불고 하면 날아가서 주변에 오염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건 돈이 안 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모아 놓은 비닐이나 이런건 수거해 주도록 그리 하면 깨끗한 산청으로 되어가는 길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고 봉투에 설상 안 넣은 그런 비닐은, 비닐을 가져가면 폐기물처리소로 바로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폐비닐은......
이만규 위원   재활용공사에서 다 싣고 가버려.  그건 서로 가져가려 해.
심재화 위원   그건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모을 때 까다롭게 깨끗하게 흙없이 분리해 주면 잘 가져가고 흙묻은건 놔두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재활용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조금 웬만하면 가져가도록 해 주고 이리 해야 서로 조금씩 조금씩 이리 되어져야 자꾸 깨끗해지지 일시적으로 단속만 한다고 해서 실제 단속도 어렵거든요.  실제 밤 12시나 되어서 불지르면 누가 다 자는데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안 하도록 해 주고 폐비닐이나 그걸 모아갈 때 가격을 지금 얼마 주고 갑니까?  비닐은 키로당?  100원 줍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A는 100원이고 B는 80원.
심재화 위원   이것도 조금 더 올려줘요.  조금 더, 10원이나 20원 더 올려 가지고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리 해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관심도 갖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셨다가 반영을 하시도록 연구해 보세요.  부군수님, 이런 부분 조금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전부가 모여서 같이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되고 10사람 지켜도 한 사람을 막기 힘들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보세요.  돈 다 해 봤자 봉투값 하나도 안 남아도 350,000천원입니다.  그리 해서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하시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단성 묵곡 성철스님 주차장에 화장실 지어놨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김명석 위원   그게 왜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됩니까?  거기 보니까 수리중 해서 앞에 써놨던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듣는게 처음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환경지도계 문수동입니다.
  듣는게 처음입니다.
김명석 위원   듣는게 처음이라는 말은 화장실을 지어놓은걸 모른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수리중이라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게 처음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올해 잘 지어놨는데......
김명석 위원   앞에 수리중 해서 푯말을 세워놓은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로 지었는데 뭔가 잘못된게 있어서 다시 고치는가 했더니 몇 일을 지나도 수리중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이 저번 감사때도 그렇고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화장실 유지관리가 참 어려운 점이 많지만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지관리 보수를 좀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청소비용이 너무 적다.  물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지역이니까 내가 돈 안 줘도 할 수는 있지만, 봉사한다 생각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실제 너무 적다.  이걸 현실성있게 맞춰주면 자기가 화장지가 없을 때 화장지라도 좀 사다 넣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봐도 받는 금액이 한 달에 200천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실제로 밖에서 여담삼아 이야기했지만 공설운동장 멀쩡한 거기다 의자 350백만원 주고 갈아넣고 난리를 지고 있는데 물론 과가 다르니까 예산편성이 달라서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화장실 문화, 고속도로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차를 마셔도 될 정도로 향기도 좋고 분위기도 깨끗합니다.  외국을 많이 안 가지만 외국에 다녀봐도 대한민국만큼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라는 소리는 아니라도 우리 관광지나 이런데,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 단성 백운계곡 사람 엄청 오죠.  화장실이 지금 있는 것 갖고 다 해결도 못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곳에 좀 신경써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산청에 대한 이미지를 화장실에서 판정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청소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하고 돈도 좀 올려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감사합니다.
이만규 위원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원지, 관광지 지금 대원사계곡, 내원사, 그리고 중산리쪽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을 다 닫아놔요.  닫아놓은 데가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려놓으면 숲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쑥쑥한 데가 있대요.  내놓은 데도 있고 밖에 쌓아놓은 곳도 있고 화장지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물이 막혀 안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한데 관광지는 우리가 합니까?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국립공원 안에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그걸 건의해서 지금 국립공원 안에 화장실 개판이라.  관광버스 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도 국립공원이지만 화장실 점검하러 가면 가보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걸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좋은 땅 줬는데 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이위원, 내가 변명은 아니고 답변도 아닌데 내가 본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말한 중산리계곡은 관광버스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내원사 계곡이나 대원사 계곡에는 관광버스기사 개인적으로 가면 몰라도 차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심재화 위원   아, 주차장.  삼장같은 데는 밑의 주차장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가면 깨끗한데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누가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잘 안 오는거라, 자기도.  그러니까 문을 잠궈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기사분들은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니까 잠궈놨다 이리 말할 수밖에 없고 조금 올라가서 매표소에 가면 거기 화장실을 활용하면 되고 실제 국립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가보면 수세식도 아니고 기포발생식인데 한 사람이 딱 붙어 있으면서 뭐가 조금 있으면 청소하고 지금 대원사, 내원사 안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주차장 쪽은 자체를 운영을 안 하니까......
이만규 위원   주차장 화장실이라.
심재화 위원   자체를 운영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차장 화장실이 개판이라.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한 200천원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은 1,200천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국립공원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저희보다 깨끗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분 이야기가 돈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안 줘도 내가 내 지역이니까 봉사를 할 마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돈을 적게 준다고 투쟁하는건 아니고 내가 현실적으로 좀 올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내 말을 잘못 듣고 오해를 하고 담당자 찾아서 어쩌고 그리 할까 싶어 하는 이야기인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 요구할 때......
김명석 위원   내년에 예산할 때 조금 올려 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 자기가 올려주면 화장지라도 사다 넣겠고 이야기하시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참고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 1년에 관리하는데 연간 14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돈도 사실 만만찮은 돈이거든요.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도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요즘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하던 다음이 되어서......
  과장님,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이 우리가 대충 보면 있잖아요.  여기는 전에 CCTV 임차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CCTV 확보하고 있는게 몇 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환경보전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까지 17대 있다가 올해 4대 더 신설해서 CCTV는 21대 있고 매년 서너개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고정적입니까?  이동식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지금 현재는 주로 제가 알기로도 읍에 있는건 카메라를 구입해서 7대 정도가 단 것이고 그 이후로는 임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임대를 했든 구입을 했든 이게 이동식이면 맨날 그 장소만 비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옮길 수는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캡스에 이야기해서 수수료를 주면 옮겨서 필요한 데로 옮기기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24시간 감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CCTV를 잘 버리는 위치에다가 딱 옮겨놓고, 자주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설치해 놨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거기에서 적발된 사람은 정말 과감하게 해서 표본적인 과태료를 물려봐요.  물려봐야 그런걸 올려 산청군에 불법투기하다 걸려 가지고 몇 십만원 벌금냈다 이리 주민들도 알면 조금 움츠려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또 좀 그리 하기 어려운 데는 외지 떨어진 데는 지역의 명예감시원제도를 둬서 자기가 좀 단속하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약간 부여해 주면서 그 분한테 공공일자리 정도, 아까 화장실 청소하는 정도로 보수를 주면서 이리 하면 책임감있게 잘 관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읍에서 읍의 주민이 그런 건의를 해서 환경보전담당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답변을 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자율감시원이라 해서 조례라 특별히 감시원을 두는 근거조항을 찾느라고 세월도 좀 갔고 다른 옛날 일을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엑스포 하기 전에 전 읍면에 자율감시단을 130명 정도 구성해서 위촉장도 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려고 읍면에 받아 보니까 명수가 250명으로 좀 늘어나는데 그 분들도 현실적으로 솔직히 위촉장을 줄 때는 하고 자기 동네사람 고발까지는 사실 잘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장님들도 쓰레기 투기한 분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발 어떤 언질을 주시라 해도 제가 읍에 2년 있었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 더 신고하기 힘들고.  그래서 CCTV를 통해서는 올해 적발하는 중에 서너건이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군에서는 전체 24시간 다 못 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그 날 저녁에 누가 투기하더라 이걸 주민이 언질을 줘야 그 시간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밤새도록 돌아간걸  찾아보려니 하루내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년에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좋은 CCTV가 있습니다.  말소리도 나오고 야간에도 5미터 이내에 오면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마시라고 어천다리 지나면 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연히 그런 업체를 만나서 저도 24시간 감시하는건 어차피 봐야 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다 해서 그 장치는 이동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투기를 하지 말라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어천다리 지나서, 제가 읍에 2년 있는 동안에 매일 쓰레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진주에 갔다 오다 보면 거의 종량제봉투가 나오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에 버리더라고, 거기는 단속을 하고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은 많은데 그 시설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어천다리 지나가면 있습니다.  내년에 그걸 제가 추진하려 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활용해서 해 보도록 하세요.
김명석 위원   그리고 CCTV가 일반 CCTV하고 다른게 사람만 오면 돌아가는 CCTV가 있어요.  평소에는 중지해 있다가.  그런건 찾기 쉽잖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그런 제품을 올해 제가 본게 우연히 발견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 주시면 한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CCTV 찾는건 문제가 아닌데 요새는 돌리는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 5시간 올리면 2․3분내에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신동복 위원   속기 기록은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34분 속기중단) 
                      (17시36분 계속속기) 
이만규 위원   예, 쓰레기 말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쓰레기를 잠깐만, 쓰레기 의제가 나왔으니까.
  환경위생과는 오로지 쓰레기만 처리가 잘 되면 만사 일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여성이다 보니까 여자들 잡다한 쓰레기 이야기가, 저는 사실 과에서 크게 노력을 안 하시는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말하는 CCTV도 연구해 보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군에서, 제안중에 여러 가지 말들중에 한 가지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우리군에서 각 대표적인 마트든지 무슨 상회든지 대형마트든지 읍면별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그 봉투에 넣어주면 그 봉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게 조금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들 중에 제가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산청농협이다 하면 산청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협마트에.  또 예를 들어 덕산마트나 단성 무슨 상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업체만 쓰레기봉투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효율적으로 풀어서 쓰레기봉투를 사지 말고 물건을 사러 가면 바로 그게 인센티브거든요.  쓰레기봉투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제도를 해 보면 불합리하고 예산이 너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시행하는 곳이 선례있는 곳이 있던가요?
김명석 위원   진주 평거동에 엘지마트에서는 진주시에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자기들이 일반봉투에 50원 받대요.  일반봉투를 달라 하면.  그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50원만 받고 주더라고요.
○전문위원 문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아이디어사업으로 응모가 되어서 당첨된 부분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모한 것중에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 부분인데 시행은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연구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데는 보라색봉투는 무슨 요일 배출하라고 배출안내문 있죠, 쓰레기장 가면?  그런데 없는 데도 있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옮긴데, 저기 있다가 이 쪽으로 옮긴 데도 있고 또 수시로 이 집에서 냄새난다고 왜 우리집 앞에 쓰레기장을 하느냐 하니까 또 저 쪽으로 어쩌다 하나가 갖다놓다 보면 거기 쓰레기장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그걸 일제 정비를 해 주십시오.  타는 쓰레기 배출요일을 안 적어놨어요.  내 그래서 사실 가봤어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실제 없어요.  아, 재활용쓰레기 배출요일이 안 적혀 있더라고.  내가 찍으러 간 데만 없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단속 좀 해 달라고 계속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간판도 딱 배출장소를 지정했으면 지정된 곳에 빨리 안내판을 갖다 꽂고 일제 정비를 해 보십시오.  배출요일 3가지.  타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젖은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이걸 다 구분해서 우리가 나중에 단속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공지를 안 하고는 나중에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쓰레기를 지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이게 미미해.  실제 우리가 소재지권같은 경우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농가도 보면 거의다 산간지역입니다.  산간 산이 70%인데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가을 되면 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다 먹어요.
  지금 피해보상도 아주 사실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춰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1,000평 농사짓는데 거기 10평만 문때도 사실 억수로 썽나거든요.  그런건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1,000평이면 50평이나 100평 되면 다문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피해예방사업도 실제 2014년도는 산청군 전체에 84,000천원.  한 면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 전체에 84,000천원입니다.  2015년 95,000천원.  이거 사실은 있으나마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선정하려면 각 읍면에 엄청 올라오는데 그것 떼내기도 참 힘들거든요.  읍면에서 고생합니다, 선정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오늘 민원인이 한 분 다녀갔는데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가 2,000천원 정해져 있고 금년에 피해보고 내년에 재차 다시 보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피해보상액을 올려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만약 10,000천원 피해를 봐도 2,000천원밖에 보상을 못 해 주니 이 예방사업하고 이걸 많이 해야 되지만 예산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걸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이것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군비를 댈건데 국비 선낫 가져오니 우리도 그 정도밖에 못 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군비를 좀 많이 대든지.  예산계장이 쳐다보고 쪼개네, 군비 많이 달라 하니.  이거 앞으로 문제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문제라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참고로 저희가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나서 한 건도 허가를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왔다 하면 신청하면 해 줍니다.
이만규 위원   야생동물 포획실적도 보면 멧돼지 105마리, 고라니가 55마리인데 몰라, 1,600마리 정도 잡아내면 몰라.  160마리 이것 잡아 갖고 표가 납니까, 표가 안 나지?  한 면에도 그만큼 들어앉아 있을건데.  이리 해서는 안 되는거라.  그리고 포수들도 안 오려 합니다, 잘.  기름값도 안 되는데 올려고 하나요?
  이런걸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도 특히 산청 농촌지역에는 많이 줘야 됩니다.  도시는 필요없다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좀 챙겨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한 번씩 촌에 슬슬 나가보면 그런걸 이야기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뭘?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할게요.
  몇 일 전에 과장님, 단성에 블루베리 농장에서 사장님이 찾아오셨죠?  허성혜씨라고.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다녀가신 지는 모르겠지만.
김명석 위원   이 양반이 산돼지가 내려와서 블루베리를 싹 망쳐버린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면에다 전화해 보니까 피해액의 70%를 물려준다 이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2,000천원 이건 이야기 안 하고 피해액의 70%까지 물려준다 하니 피해액이 한 30,000천원 정도 된다는데 자기들 농사지은 것이나 돼지가 먹은거나 똑 같다 이리 해서 쫓아 내려왔어요.  군에 올라가서 물으니 군에서 보상 최고가 2,000천원이고 2,000천원에 대한 최고 70%까지 물려주는데 보통 몇 천만원 손해가 가도 백만원 선입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팔기로 하고 내려오시더라고.  이런 조항들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장님들 회의자료라든지 그런 데다가 한 번 알려줘야 됩니다.  2,000천원 이걸 알려줘야 되지 2,000천원에 대한 최고 70%인데 피해액의 최고 70%라 해 놓으니 농사 지은거나 안 지은거나 똑 같다고 해서 웃고 내려왔는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맨날 이 때까지는 따르는 행정만 가지고 했는데 우리 각 마을, 또는 뒷개울, 앞개울 이런 도랑살리기 도랑 이거 한번 살려보는데 왜 살려야 되느냐 하면 환경에 지금 농약병도 떠내려오고 물병도 떠내려오고 폐비닐도 있고 도랑살리기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저희 지금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제 아레 청현마을에도 도랑살리기운동 발족도 했고 나중에 단성 금만마을도 할겁니다.  댐관리단에서......
○위원장 정명순   그 제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도랑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청현 30,000천원, 금만 30,000천원 댐지원단에서 지원해서......
○위원장 정명순   댐지원단이 어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남강댐관리사업소 거기에서.  저희도 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냥 그 말은 모르고 동네마다 가면 가운데로 질러가는 도랑이 있고 조금 비켜가는 데도 있고 도랑없는 데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도랑에서 빨래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앉아서 빨래터 이런데 보면 풀도 차라리 잡초가 우거진건 괜찮습니다.  거의 농약병이고 비닐 떨어져 나간 것,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거기에 걸쳐진 것 이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환경위생과에서는 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하고 있으니 어디 꼭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계몽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산청군 전체 도랑살리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폐비닐 이게 가져오면 시상제도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비닐?  키로에 얼마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폐비닐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갖다 주면......
○위원장 정명순   사업체에 안 파는 것 자그마한 것.  깨 서너골 심고 고구마 두 줄 심고 감자 두 줄 심었던 이런 자그마한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그런걸 마을에 내 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다 구부러지고 다리도 어거정하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식들 주려고 한 두 줄 심고 서너줄 심고 한 것 그것 밭둑에서 안 가져 나옵니다.  알잖아요, 다.  거기에서 태우고 또 태우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죽 놔뒀다가 겨울이 되면 얼마나......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 송신해서 못 살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게 착착 쌓여 가지고 흙이 덮여 가지고 비닐둑이 되는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키로에 얼마 가져가는건 놔두고 소규모 폐비닐.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인력 갖고는 별도 수거인력을 채용하지 못 하고 기왕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그 인력이라면 제가 볼 때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나 노인들이나 일단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읍면장들하고 협의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농약병하고 여러 가지 또 포트에 쓰고 남은 것 있죠?  요새는 전부다 포트에 고추니 뭐니 콩도 포트에 다 넣어 합니다.  그런 농산물 폐자재들 그런 것도 다 들 좀 깨끗하고 도랑도 깨끗하고 하게끔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셔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탁업체, 가축분뇨, 내리 분뇨 다녀왔거든요.  위탁은 2018년까지 위탁돼 있어도 담당계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단 놀기삼아 그냥 넘겨주는 것하고 스쳐가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즘 장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축분뇨 악취를 풍기는 업소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악취 그러면 저희도 참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기가 좋을 때는 그렇는데 구름이 끼이고 비오고 할 때는 팍 처져 지나가지도 못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경제도시과, 건설과, 항노화산업과,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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