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5월19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은 지역구 위원인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지역구의원이니까 그게 안 좋나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저는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신동복위원과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마는 본인을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서는 제외시키고 신동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복위원과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마는 본인을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서는 제외시키고 신동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영일위원이 간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명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일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일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휴롬에 매각하는 등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조사일정, 조사항목, 자료요구 등을 심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계획서가 금번 임시회 기간에 채택이 되면 6월1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휴롬에 매각하는 등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조사일정, 조사항목, 자료요구 등을 심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계획서가 금번 임시회 기간에 채택이 되면 6월1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부터 2페이지, 5번 항목까지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부터 2페이지, 5번 항목까지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우리 의원중에서도 증인이 필요하면 부를 수 있죠?
○조성환 위원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현의장님이 처음에는 본인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주일 동안 자기가 처음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보고받았다고 하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현의장님이 처음에는 본인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주일 동안 자기가 처음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보고받았다고 하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증인 출석을 할 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원활히 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면서 대대적으로 봐서 제대로 잘 했다, 할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되고 하다가 흐지부지하면 안 하는게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조성환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속기를 중단하고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사 일정 중에서 본회의 상정, 특별위원회 개최는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간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을 오후 4시까지 하면 되고 출석요구서가 27일 본회의까지로 여기까지 날짜를 해놓고 나머지 조사실시 및 현장확인하고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는 날짜를 공란으로 해 놨습니다.
날짜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일정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조사결과, 조사결과 통보.
2페이지에 조사 일정 중에서 본회의 상정, 특별위원회 개최는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간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을 오후 4시까지 하면 되고 출석요구서가 27일 본회의까지로 여기까지 날짜를 해놓고 나머지 조사실시 및 현장확인하고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는 날짜를 공란으로 해 놨습니다.
날짜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일정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조사결과, 조사결과 통보.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니 우리가 통보하고 나서 몇 일, 3일 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7일 마치고 6월2일부터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네요? 우리가 6월2일부터 하면 7월달부터는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6월말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혹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졍례회가 되어지면 연장이 되어 지나요? 안 되나요?
○김명석 위원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정례회하고 겸해서 할 수 있을 건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6월2일부터 합시다. 하고 조사현장 확인하고 통보까지 6월말까지 날짜가 중복되더라도.
○위원장 신동복 조사 실시 및 현장확인하고 조사결과 보고, 통보까지 6월말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중복되더라도? 더 길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좀 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7월 행정사무감사보다 좀 앞으로?
○심재화 위원 당길수 없는게 기간이 27일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나면 3일 이후에 할 수 있으니......
○조성환 위원 그것도 27일간 아이가?
○이승화 위원 그것은 짧아, 사실은. 짧은데 우리가 안 되면 이걸......
○조성환 위원 연장을 할 수 있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1건이잖아요, 단순하잖아.
○심재화 위원 1건이더라도 여러 가지 증인이나 이런걸......
○정명순 위원 서류를 뒤에 보면......
○심재화 위원 빨리 되면 빨리 마쳐도 돼요.
○이승화 위원 6월말로 해 놓고......
○조성환 위원 6월말로 하고 조사가 빨리 진행되면, 빠르면 빠른대로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제 정례회 사무감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이것 결과보고 통보기간이 딱 정해진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정해 놓는 거지 7월말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6월말까지 해놓고 연장하면 돼.
○심재화 위원 정례회 후에 하면 돼요.
○위원장 신동복 조사실시 및 현장확인 기간하고 조사결과 보고하고 결과통보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달이지 시간이 정해진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채택될 때까지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채택될 때까지 그러면......
○심재화 위원 1차 기간을 30일까지 잡고, 그리 잡아야 되거든. 그래 가지고 30일 기간이 미흡하다고 하면 다시 날을 받아 연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3페이지에 이어 5월30일까지 서류제출 있죠? 거기 있는 것중에서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페이지까지 서류제출받을 것 그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서 다른 것들은 죽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래통장사본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승화 위원 시작하면 6월1일부터......
○조성환 위원 이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빠진게 있으면 보충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휴롬으로부터 받은 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입출금내역서.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거래내역 통장사본을 적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4페이지, 맨 마지막줄 바항에 보면 개인간 거래내역 포함 돼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특위가 딱 그냥 특위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거래내역 제출하라고 돼 있네요.
○정명순 위원 이건 민간인이 분양한 토지거래내역이고 3십1만얼마를 주고 받은걸 받아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관광지내 민간 분양토지 거래내역 전체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전체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받은걸 어느 통장으로 얼마를......
○이만규 위원 그건 자동으로 나중에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계획서안 심사에 대해서 다른 내용 더 추가하실게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증인출석요구서에도 빠진게 있네요? 여기에 박태갑이 들어가야 안 되나?
○사무과장 민양근 그 당시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때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닐건데? 문화관광과장을 했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 이 건이 2001년부터 시작한 건이니까.
○이만규 위원 휴롬하고는 관계없어.
○조성환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2001년부터......
○정명순 위원 2001년 것을 적용시켰으니까.
○조성환 위원 여기에 박태갑이가 들어가야 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심재화 위원 그걸 우리가 증인출석도 실제 해당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지 해당없는 사람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박태갑이는 이걸 계획할 때는 있어도 이걸 팔고 사고 할 때는 여기 관여부서에는 근무를 안 했다는거야.
○이승화 위원 팔고 사고 할 때는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가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을 했다 아니가?
○심재화 위원 이것 계획한 것하고 문화관광과장했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조성환 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과장으로 있었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2001년도에는 전문위원을 했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장을 했거든. 전문위원도 했어.
○심재화 위원 그 전에.
○정명순 위원 2001년 공유재산할 때의 문화관광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그 때 문화관광과장이 아니고 우리가 2001년부터 2012년도에 끝이 났다 그러면 그 중간에 박태갑이가 문화관광과장을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강순경이 안 했나?
○심재화 위원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놓을 당시의......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새로 찾아봐.
○심재화 위원 과장은 이것하고 해당이 없는게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2번이나 변경된 것도 있고 이것을 직접 사고 팔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 계획을 세워놓는 거지 그것이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이승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사고 팔고 할 때만 증인출석을 하면 돼.
○사무과장 민양근 그 당시 2001년도 할 때는 박태갑실장이 그 때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사실은 이번 증인은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하는게...... 박태갑과장 불러서 물어볼건 전문위원할 때 검토보고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럼 지가 과장할 때는 몇 년도이고?
○심재화 위원 그 뒤에. 5․6년.
○사무과장 민양근 한참 뒤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됐고.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
현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시설운영담당하고 그리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것 불러야 안 되나? 휴롬의 사장.
현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시설운영담당하고 그리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것 불러야 안 되나? 휴롬의 사장.
○조성환 위원 민간인을 부르면 안 돼. 우리가 민간인은 못 부르지.
○심재화 위원 참고인이지. 참고인으로 나오라 해서 어긋난게 있으면 당신들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이승화 위원 그것 물어보면 돼. 전에 도에서 중국 산둥성에서 땅산 사람 다 불렀는데. 있는 휴롬은 강제적으로 부를 수 없어. 자기가 와서 이야기해 주려면 오고 강제적으로 오게 싫어하는 사람......
○심재화 위원 참고인으로......
○조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돼.
○심재화 위원 이건 저저가 주고 산 계약서가 있으니까 꼭 안 불러도 우리는 1억 주고 샀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리밖에 안할 것이고.
○간사 김영일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일위원입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2일 의회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각한 토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실시되며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5년6월1일부터 실시하여 사실관계확인이 될 때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실시되며 조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련자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2일 의회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각한 토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실시되며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5년6월1일부터 실시하여 사실관계확인이 될 때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실시되며 조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련자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