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5월1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6.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7.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6.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7.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43호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 피해지원금 또는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화재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이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의 종류, 심리회복 지원, 피해지원금 지원, 임시거처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대상 건축물은 주택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2항은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종류로는 심리회복 지원, 피해지원금 지원, 주택 전소시 5백만원, 반소 3백만원, 부분소 2백만원이 되겠으며 임시거처 비용 지원은 비용이 발생하는 숙박시설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거처비용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제12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제외, 지원결정,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기간 2023년3월17일부터 4월7일까지 기간 중에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4조 지원대상자를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 거주하는 본체가 아닌 “부속건축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손실을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 범위에 부속건축물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7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5백만원, 2. 주택 반소 3백만원, 3. 주택 부분소 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지원금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재 후 폐기물의 실제 처리비용을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에 조문 수정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모든게 내가 볼 적에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주택 전소를 보면 5백만원인데 이게 화재보험을 넣어놓은 사람은 실제로 5백만원이라도 꿀떡이에요, 진짜. 그런데 반소 3백만원, 부분소 2백만원 이리 해 가지고 또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하고 이리 하는데 사실 이 5백만원 화재보험 안 넣어놓은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 상당히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안 넣어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을 올려주면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 2천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2천만원쯤 올리면,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리면 보험금이 좀 많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군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러면 한번 더 내용을 좀 확대한다든지 금액을 하는 부분도......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민치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중 안전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을 위한 자치조례이므로 명확히 하고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며 제1항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2항은 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및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가 되겠으며, 라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지원신청은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우선 지원 신청하면 되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직권으로 추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2023년3월17부터 4월7일 21일간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중 안전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정비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범위를 1세대당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로 정하고 설치대상의 범위도 조례로 명시하여 각종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8분)
의안번호 2023-4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고용중단여성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용어인 주부를 여성으로 바꾸고 대원의 자격을 여성 일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특성대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 ‘주부’를 ‘여성’으로 정비 이러한 조례의 제명을 현행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를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동대 명칭을 현행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변경 제2조, 제3조, 제5조, 별표 및 별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편성대원의 기준을 ‘주부’에서 ‘여성’으로 확대․정비하는 것으로써 제2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단위대를 ‘단위대’로 약칭하겠으며, ‘총무’를 ‘간사’로 정비, 제4조 규정 실익없는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겠으며, 제7조 효율적인 기동대 운영을 위한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 3월17일부터 4월7일 21일간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첨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89##●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의 용어 정비 및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참여의 범위를 주부로 제한하고 있어 대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참여의 범위를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원모집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90##●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22분)
의안번호 2023-46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가입보험 종류의 확대․가입대상의 구체화로 더 많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월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재난 피해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정의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을 대상으로 산청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함이 되겠으며, 두 번째, ‘보험기관’을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확대함, 다는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2항으로써는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추가, 제3항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추가, 안 제4조는 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계약공고가 되겠으며, 안 제6조는 보험금 신청시 피보험자 등 군민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보험기간이 월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에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기간중 3월17일부터 4월7일 21일간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첨부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가입보험 종류의 확대와 가입대상을 구체화하여 더 많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월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보험가입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써 3월31일 현재 34,559명의 내국인 및 재외동포 및 외국인 768명으로 추정되며, 추정보험료는 약 6천만원으로 1인 1,724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군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의 개정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자료 드림)
이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지 모르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담당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퇴장)
(10시31분)
의안번호 2023-47호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1년11월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산청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산업재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 제5조, 제6조 산업재해예방 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 안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인증 및 지원 규정 안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기간 3월20일부터 4월10일 21일간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1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08월18일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한 위임사무이므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10시35분)
의안번호 제2023-48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축제 육성 정책 및 관광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2년12월7일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운영계획으로 본 조례의 존치근거 상실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한방약초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2022년4월14일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39분)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 추진에 따른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와 각종 홍보 및 이벤트 개최시 제공되는 기념품, 시상금 등의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축제 기간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행, 축제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 제공,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로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등 경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편의제공에 따른 발생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지역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축제장과 주차장의 이원화로 관람객 교통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축제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전단, 기념품 등의 제공과 범위의 지정,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 참여자를 위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과 산청군의 각종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10시44분)
의안번호 제2023-50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이용 군민의 편리함 제공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산청군청 주차장 등 관내 145개소에 충전기 246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57백만원이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충전기 설치 현황입니다.
총 145개소에 246기로 23개소에 대해서 33기는 이전에 기 설치됐고 122개소 213기는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대에 대한 설치 사업비는 국비 1,228백만원이고 사업자 부담은 1,429백만원으로 총 2,657백만원입니다.
충전기 운영입니다.
산청군은 5년간 계약하여 부지를 제공하고 대부료는 부지별 공시지가가 다르지만 1년에 약 60만원 정도 산정되며,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와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충전단가는 완속충전기는 ㎾당 145원, 급속충전기는 ㎾당 31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오늘 설치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까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안전점검을 통해 12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기충전기 설치를 통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대기질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6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이용 군민의 편리함 제공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23개소 33기와 추가 설치할 122개소 213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법적 정비를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산청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 차량들의 충전 편의 제공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그런 개념에 있어서 솔직히 완속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가정집에는 필요하지 대중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아무쪼록 이런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43호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44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6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7호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8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9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50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