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1월3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4.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5. 4.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제5기(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 10.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4.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5. 4.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제5기(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 10.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3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건을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10월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고 2023년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나, 답례품의 종류를 안 제3조에 규정하면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은 관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물과 관내 기업이나 개인이 관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산엔청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또는 쿠폰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례품 공급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토록 하였고 마,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규정하면서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하였지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과 답례품의 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답례품의 종류 및 비용의 지급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부금 유치를 통해 확보된 지방재원인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과 새로운 재원 확보는 물론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에 도움을 주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부서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활용 가능한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공모, 기금설치 등의 행정절차 진행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본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답례품 품목은 기부지역 선택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생산 농특산물 및 제조․가공물품을 고려하여 상품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것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고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동안 많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분들을 고민해 왔고 수고하셨고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상남도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전국......
김수한 위원   전국적으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10시01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23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 목적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코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이며, 출연금은 1,760,0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장학회 장학사업 61,000천원, 산청 우정학사 운영 11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와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에서 수행할 장학사업과 산청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청군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각종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써 2023년도에는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 4개 분야 13건에 1,760,000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현황과 2023년도 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고무적이고 잘 해왔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 이 사업 외에도 앞으로 또 더 추가로 우리 향토장학사업계획안이 더 필요한 그런 것은 요청되는 것이 좀 없던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저희들 장학사업은 학교 쪽이나 그 다음에 향토장학회 이사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에서 지금 현재 크게 누락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반영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꼭 장학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은 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사단법인일 때는 5,000,000천원을 예치를 시켜놨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5,000,000천원을 예치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 못 쓰게 되었는데 재단법인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자유로워졌는데 지금 향토장학, 우리 우정학사에 1,150,000천원 이것은 거의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종로학원이 하고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장학으로 610,000천원인데 사실 지금까지 금리가 낮아 가지고 우리가 이자하고 기부금하고, 그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 610,000천원이 올해는 이제 지금은 이자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정기예금이나 이런데 지장 없이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이자수입도 있지만 이제 기탁금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하는 것을 우리 5,000,000천원에서 10,000,000천원으로 빨리 좀 늘리자, 그죠?  장학금을.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죠?  다른 시군에는 거의 10,000,000천원이 다 넘어가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우리군이 이게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죠?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출자를, 쉽게 말해서 이것을 늘리는 것은 군에서 출연금을 높여주는 것, 그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결국은 늘리려고 하면 출연금을 늘려 가지고 우리 기본금을, 향토장학회 기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10시0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현자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2022-82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지원 계획인 출연금 3,523천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며, 2023년도 출연금 산출은 우리군의 2021년도 결산지방세 금액 29,360,000천원의 1.2/1000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우리군은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매년 출연금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 해당하는 3,523천원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현황과 2023년도 경남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2020년에 0.40%, 0.41%, 0.50%, 0.53%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물론 이것은 보통세가 우리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했다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제가 2023년도에 지방세, 경남도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군이 인근에 하동이나 남해나 함양이나 이런 군보다도 월등하게 세수를 좀 증대시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예산편성도 다른 여타 인근 시군보다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 연말도 좀 적극적으로 세수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죠?  큰돈은 아니지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3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별관은 2000년6월에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시설사용 불편을 호소하고 활동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별관을 철거를 하고 인접한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중소규모의 부대시설 등을 두루 갖춘 행복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예술활동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번, 3번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문화센터 건립 위치는 산청읍 지리 327-1번지 외 4필지이며 현 문화원 별관 부지와 인근 사유토지 1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035㎡이고 건축면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3층 규모의 1,188㎡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000천원 정도로 추정되며 재원은 도비 30%와 군비 70%입니다.
  투자계획은 2023년도에는 토지매입비, 건물철거비, 설계비 등 1,500,000천원을 투입하고 2024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을 투입하여 행복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5번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리 327-5번지 답 1,598㎡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47,500원이고 토지매입 예상가격은 총 1,100,000천원 정도입니다.
  건물 신축비용은 철거비, 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한 4,900,0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도 2월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경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경남도에 지방전환사업을 신청하여 도비를 확보하고 연말까지는 기존 문화원 별관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여 2024년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 3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사업비 산출내역, 3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35페이지,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문화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산청읍 지리 327-4번지의 노후화된 문화원 별관 1개 동을 철거하고 연접부지 1필지 1,598㎡를 취득하여 부지면적 3,035㎡에 연면적 1,188㎡ 규모로 6,000,000천원을 들여 전시실 강의실 공연장을 갖춘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센터 건립 컨셉을 단순히 공연장의 기능을 벗어나 전시실과 강의실, 공연장의 기능을 확보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는 추세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 판단되며, 또한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은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00,000천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차사업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효율적인 설계, 문화원 측의 의견수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부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구체적인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의 참여와 문화 예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문화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이게 지금 문화원 외에 다른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현재 별관 말씀이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현재 별관에는 지금 24개 분과 중에서 5개 분과하고 문화학교 운영하고 총 13개 분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에서.
신동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본청 건물도 몇 년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20......
신동복 위원   제법 됐거든요,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통 청사들이 85년도, 87년도, 보통 한 37년, 30년 다 이상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 노후로 인해서 이게 계속 강조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건물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아쉽고 특정 단체의 하나의 건물로 가는 것 같고 이왕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해 주는데 기회가 되면 6,000,000천원 정도 되는 6,000,000천원, 그죠?  이것보다 더 들 겁니다.  왜냐하면 단층건물 기준으로 하면 요새 좀 올라 가지고 평당 한 13,000천원, 14,000천원 올라가는데 이게 3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진 설계 등 기타 1층에 설계가 좀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평당 한 17,000천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예산액만 60으로 잡지만 조금 더 도비 쪽에 역량이 되면 한 1,000,000천원 정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도비 쪽에 두드려 가지고......  우리가 사실 군비를 4,200,000천원을 바로 한방 몰입하는 것은 22․3년 된 건물에 우리 본 청사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건물, 모든 건물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어도 지금 아직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데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과감하게 6,000,000천원씩......  지금 다른 과에 난리가 났어요.  30몇 억 군비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 가지고 정회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도비 부분에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수요층들을 고려해서 다른 문화원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협의해서 실제 활용도가 높고 또 효과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또 다른 국도비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지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치는 문화원 맞은편에 그 건물이죠?  지금까지 쓰던 그 건물이죠?  거기 그 옆에 논.  그 밑에 논 사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거기 밑에 논농사 짓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어지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는 실제 그 관계가 문화원에서 문화분과라든지 문화학교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관계는 실제로 그 쪽에서 또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 쪽에 위탁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한 위원   항상 건물 지으려고 그럴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지만 짓는 것은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 맞잖아요, 그죠?  돈도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죠?  많이 투여되는데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리에 앞으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군에 그죠?  전 동네 마을회관 그죠?  그리고 시내만 해도 그렇고 저기 또 체육관도 하나 더 짓는 걸로 나중에 나오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 나중에 예산 가지고 와서 그런 건물 관리하는데 돈 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재료라든지 이런게 그게 가능한한 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할 때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걸 활용할 때 활용하는 주체에서 다 무슨 단체가 있으면 회비를 좀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거기 자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거기 건물 관리하고 이런 데 예산이 다 투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안 내다가 내려면 힘듭니다, 그죠?  주다가 또 안 주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걸 좀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 분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분과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신동복위원님, 김수한위원님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거의 활용도의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지방비와 우리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화원 쪽만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못 한 것 같고 다른 단체들도 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설계가 지금 전시실·공연실·강의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3개 층을 다 전시할 때는 전시 다 할 수 있고 공연할 때는 공연 다 할 수 있고 이왕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강의할 때는 강의를 다 할 수 있는 그 공간활용도가 좀 높게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6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4호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우리군에는 서각, 공예 등 다양한 지역의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자생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 교류활동을 위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관련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비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하여 예술인들의 체험학습, 창작활동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 체험관광과 연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번 사업개요 및 3번 투자계획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왕산로 453번지 구)고읍초등학교 부지이며, 8,451㎡ 부지에 단층으로 각각 400㎡씩 2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1동은 상설전시장, 화상시청각, 실습 등을 갖춘 스튜디오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다른 1동은 공예체험관, 미술체험관 등 군민과 관광객의 체험활동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00,000천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202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기존 건물 2동 철거용역비로 300,000천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나머지 건축비 1,500,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4번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촌리 622번지 학교용지로써 총 부지면적은 8,451㎡이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59,300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건물면적 총 800㎡이고 기준가격은 신축비용 1,500,000천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220,000천원을 합한 1,72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번 그간 추진사항과 6번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월에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신청을 하여 금년도 9월에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도에는 5월까지 기존 건물 2동을 철거를 한후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2024년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하고 2025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늘비 예술창작센터는 군내 각급 학교들과 현장체험학습 등을 연계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8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 3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41페이지, 비용추계서, 43페이지,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초면 평촌리 662번지 일원에 지상 1층 규모의 늘비 예술창작센터 신축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노후화되어 현재 활용하지 않는 생초면 고읍마을 소재 구)경남예술창작센터 1개 동을 철거한 후 부지면적 8,451㎡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0,000천원을 들여 연면적 800㎡ 규모의 상설전시관, 공예체험관, 미술체험관 등을 갖춘 늘비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 공동체 활동 거점공간을 조성 지원하는 필요시설로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활동과 초·중·고 현장체험학습공간 활용은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의 공동체 활동 거점공간을 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장소와 초·중·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 운영한다면 문화 예술, 평생학습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및 전문관리인 배치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구)경남예술창작센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과장님 부서들이 앞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 이게 거의 자기개발 이게 100%입니다.  항만을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은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모든 분들이 퇴근 후에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평생학습이나 동아리나 동호인들 이런걸 보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관리 문제는 생초도 지금 우리 평생학습이나 동아리 모임 중에서 꽃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비 물고기마을을 쓰고 있거든요.  쓰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짜로 주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관리는 한 사람을 둬 가지고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면서도 자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라 했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지역 여건상 다목적홀이 한 전체 평수가 한 270․280평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실을 어떻게 내실을 꾸밀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비교견적, 비교견학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줄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다목적홀이 하나 한 4․50평짜리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운동장에는 미니구장, 미니구장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애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저학년 위주로 운동장을 좀 뛰어 놀 수 있는 잔디구장을 좀 자그마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생초라는 지역이 다음 계속 이야기 하지만,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떤 컨셉을 잡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목적홀이 1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이 모자라요.  매주 7개, 8개 강좌가 돌고 하니까 생초에 한 2개 사무실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면서 미니강당을 1개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이게 이제 부지에 건축은 1/10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1/10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주위에 지금 예술창작센터 쓸 때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 부지 전체가 폐교, 그대로 폐교입니다.  안에 뭘 한다고 그래도,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9/10 라는걸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죠?  미니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그게 누가 볼 때 창작센터만 들어가고 그 안에만 관리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전체 9/10라는 것은 방치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뭘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건물 2동만 짓고 나면 그 넓은 부지가 사실상 또 폐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라든지 일반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실제 건물 안에서는 안 하더라도 밖에서라도 자연스럽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민을 하고 다른 지역도 견학을 많이 가서 우려하는 일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고맙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최호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원, 산청군 문화원 24개 분과, 정원 500명인데 혹시 수요조사를 한번, 문화원에 수요조사를 한번 장소라든지 위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죄송하지만 위원님, 아직 수요조사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2024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될 것이거든요.  저희들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그 때 모든 걸 한 번 더 의견도 조율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이게 활용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활용도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안에 내용이 어떻느냐에, 건물 안에 내용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활용도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 집중적으로 생각하는게 24개 분과 회원이, 문화원 회원이 500명 이상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공간이 뭔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하는게 우리 신위원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냥 설계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필요한 사이즈의 용도에 맞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이것은 거기 이것과 같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생초 평촌마을 있죠?  평촌마을에서 지은 2층 건물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광장 옆에?
김수한 위원   예,
신동복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김수한 위원   연꽃도 있고, 그죠?  거기는 지금 벽돌에 글자 새기고, 그죠?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 분이 들어와서 주위 환경도 처음에는 사실 풀이 나 가지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면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하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이나 문화체육이나 이게 그 때 처음에는 관광과장이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게 문화체육과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 하는데 이런 그것을 잘 관리 주체를 잘 해 가지고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건물 지으면 전문관리인을 배치한다든지, 그죠?  그런데 그것은 건물 1동만 딱 있고 부지가 안 크니까 거기서 관리가 다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가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할 때 행정재산이면 어느 부서에서 지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하냐 그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지거든요.
신동복 위원   새뜰마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것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저희 행정재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디서 지었지?
신동복 위원   지금 새뜰마을 되어 있어요.
김수한 위원   새뜰마을?
신동복 위원   예.
김수한 위원   새뜰마을이면 그러면 발전과다, 그죠?  새뜰마을.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지역발전과, 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지금 현재 늘비내용인데 저는 이것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단성에 농산물 판매장하던 데 있죠?  거기에 지금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평생교육 그것을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닙니다.  그것 지금 농식품유통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그것은 지역발전과에서......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것은 그것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 말고 2동인데 1동은.
○전문위원 권순혁   그 전체를 다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재산인데 그것을 이제 내년 2월에 이관을 해 가지고......
○위원장 최호림   내년 2월에?
○전문위원 권순혁   예, 전체적으로 다 지역발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1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5호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은 군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어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 사업개요와 3번 투자계획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1번지 공설운동장 일대이며, 건축면적은 1,000㎡ 1동입니다.
  내용은 배드민턴장 5면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000천원 정도이며, 도비 760,000천원과 나머지 1,740,000천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2,500,000천원 전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4번 기준 가격 및 취득방법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5번 그간 추진사항, 6번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경남도에 2023년도 지방전환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착공, 준공하여 2023년 12월부터는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50페이지, 비용추계서, 52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금서면 매촌리 1번지 일원에 배드민턴 전용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전용 체육관 부지로 생활체육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설운동장 인근 체육용도 부지에 2,500,000천원을 들여 연면적 1,000㎡ 규모의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배드민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절차상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높은 생활체육 시설 요구에 대응하고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근에 건립하여 체육시설을 집적화하고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공간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회 및 배드민턴 연합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 등도 동시에 수립하여 본 시설 완공 이후 생활체육 시설 부지 확장, 추가 체육시설 배치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부지와 연접해 있어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배드민턴 협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예전에 운동장을 2면 하려고 했거든요.  2면 하려고 했을 때는 관중석을 다 헐고 이런 저런 많이 맞춰 봤어요.  많이 맞춰봤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실 들어오고 탁구장이 들어오고 장애인 건물이 들어오고 씨름장이 들어오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면 하기는 어려워요.  저 주변에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저는 소규모체육관을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더 지어야 돼요, 그 주변으로.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 공간에 관리는 또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계속 동호인들 늘거든요.  지금 우리 실내 센터에도, 체육센터에도 테니스도 하고 족구도 하거든요.  밤으로 야간으로 가면 그것도 모자라고 위에 운동장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모자랍니다.  사실 모자라요.  굉장히 스포츠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실내야구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이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건의를 1개 할게요.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상세한 것은 안 나왔는데 홀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높이를.  단층만 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홀을 해놨거든요.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많을 경우에 다른 데로 옮기면 이것을 다른 것을 만약에 쓴다면 공이 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낮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신축할 때 한 1m만 양쪽으로 높여놓으면 가운데 한 1․2m 올려버리고 양쪽에 올려놓으면 다음에 향후에도 이런 철골로 빔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높이를 좀......  이것도 이 위치가 강변 쪽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 지장되는 그런 건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에 대한 물론 충분한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을 때 조금 더 높이를 1m 정도만 양쪽 사이드나 가운데 중앙부분에 올려놓으면 다음에 향후 다음에 그걸 뜯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동호인 숫자가 좀 바뀌어 가지고 대체하더라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높이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 정도 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 높이만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죠?  하시지만 지금 체육회 옆에 있는 것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높고 지금 배드민턴도 실내체육관에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조금 높이는 좀 높여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1년에 1개씩이든지, 2년에 1개씩이든지 어느 특정 종목을 떠나서도 좀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규모체육관은 건립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남부체육관에 보면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향후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층고를 일반 다른 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훨씬 높여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할 때는 그 동호인들이 다른 쪽으로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높이 관계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산청뿐만 아니겠지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각종 동호인들이 너무 솔직히 요구가 많고 또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문화, 예술, 체육이 융성해야 삶의질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저도 2년 있어 보면서 이게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요구가 많은 것이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부서에 일 없는 것보다는 일이 많고 또 우리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느 특정 가면 관리가 되는 데도 있고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시대가 또 가다 보면 젊은 세대가 하면 또 솔선수범해 가지고 더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관광입니다.  관광, 체육, 문화, 예술입니다.  이것으로 완전 굳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호인들의 요구가 많은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것은 압니다.  힘든 것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같이 또 군민의 행복과, 이게 복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 보기에 지금 현재 주차, 지금 현재 체육 센터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부 쪽도 거기도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저도 민턴만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정도 이상의 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 하면서 하고 내년 정도에 한번, 더 남부 쪽도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같은 종목이라도 남부도 신안하고 단성하고 시천이 우리 북부 인원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호림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이제 강누라든지 땅이 좁은 원지에는 좀 힘들더라도 강누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일부 동호인이 많은 시천 쪽에 저런 데도 주말 되면 동호인들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제가 이것은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체육과 2년 되셨으면 과장님 곧 가셔야 되겠네, 그죠?  오늘 지금 3건을 결정하는데 보니까 10,300,000천원이에요.  10,300,000천원인데 이것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심연미계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2년이 되어서 걱정도 많이 되네요.
  그리고 방금 남부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사실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금서에 그것은 한 6,300평 넘습니다, 그죠?  그것은 또 그 지역인들이 땅을 전부다 희사한, 학교를 지을 때 희사한 땅이 되어 가지고 교육기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만약에 그것을 공매 처분을 한다 하면 누가 사도 그것은 빨리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가니까 뭐 110m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해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딱 하니까 110m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장이 안 되면 야구장을 하면 야구장은 오히려 굉장히 고급 운동이라고 그럽디다.  그것은 돈도 많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꼭 축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 몇 번 만나서 그것을 해봤는데 한 22․3억 정도 되어 주면 교육청에서 또 행정하고 거래를 할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나왔던 소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학교 폐교 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하는게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매입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개, 한 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거기는 사실 체육관도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속기 부분도 있고 5분간 6개 했으니까, 4개만 하면 되니까......
○위원장 최호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7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6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전통한옥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공간인 남사예담촌 일원에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용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확포장하고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가 폭 8m에서 10m에 연장은 700m, 공원 조성이 3,000㎡, 산책로 조성이 300m, 다목적공간이 1,25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총 4,270,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균특예산이 3,500,000천원, 군비가 7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대비용으로써 군비가 770,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 3,500,000천원은 균특예산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올해 군비 770,000천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토지 2필지에 대한 총 매입 추정가액은 362,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1년12월에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편입부지 보상협의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는 내년 6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 7월부터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필지인 남사리 338-2번지입니다.
  전경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측백나무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필지 남사리 319-2번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미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도로확포장 부분은 빨간선이 되겠습니다.  빨간선이 1구간, 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조성은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공원이 일단 조성이 되고 향후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정미소고 여기가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3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사업 신청시에 개략적인 사업을 산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확포장에 약 1,000,000천원, 그리고 다목적공간 조성 900,000천원, 산책로 조성에 600,000천원, 테마공원 조성에 600,000천원, 실시설계 및 각종 평가 부대비용에 400,000천원, 보상비 및 각종 수수료에 77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은 770,000천원이 군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공사비는 3,500,000천원으로써 균특예산으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3,500,000천원에 군비 7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이미 확보를 해서 일부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내년부터 확보가 되는데 올해 신청한 것이 내년에 약 400,000천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과 설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0월4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비 4,300,000천원을 들여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등 두 필지 1,251㎡를 매입하여 한옥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마을 순환도로개설, 다목적광장 조성 등 남사예담촌의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사예담촌의 방문객을 수용하고 마을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사예담촌에 잘 조성된 다양한 관광생활 편의시설과 연계관리 운영한다면 남사예담촌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사예담촌 관광생활 편의시설 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내용은 행정간담회에서도 한번 들었고 보고도 한번 받았고, 그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좀 다른데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크게 남사예담촌을 보면 여기 신호대 아닙니까, 그죠?  신호대, 그죠?  여기 비닐하우스 일부는 예담촌에 집중되어 있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여기 농지, 여기 남사초등학교.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지금 여기만 계속 집중하거든요.  이러면 우리 동네 제품밖에 안 돼, 사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이 부분 중에 여기는 카페가 있고, 그죠?  남사초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우회도로가 지금 할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과연 우회도로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가만히 놔둬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그때 7대인가 여기 커브길 너머 교량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교량 그 주위에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죠?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하면 좋긴 좋아요.  지금 43억도 어떤 돈이든간에 우리 동네사업밖에 나중에 안 돼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분명히 과감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1시간이고 4시간이고 버스를 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몇 킬로 가도 대답도 안 해요.  진짜 잘 시키는대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그냥 1m도 안 걸으려고 해요.  꼼짝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그런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사예담촌 안에 계속 집중해서 정신 없게 해야 될지 좀 외곽으로 나가 줘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우선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오신 이런 오늘 계획안은 사업을 하시되 과감한, 튀어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도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남사초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여기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m, 40m.  나중에 되면 땅 값 더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주차장을 빼줘야 되지 안에다가 계속 집중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도 이 쪽 쪽에 커브길 말고 바로 지나서 다리 있는 데 그 주변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심재화의장님 계실 때도 한 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농지 있을 때......
신동복 위원   예, 농지를 한번 검토를 드린 적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사업 이렇게 하시되 장기적으로 남사예담촌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다시 그려......  그 안에만 계속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저번에 행정간담회에서도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남사예담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주문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남사예담촌 아까 같이 국도 우회노선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국토부사업으로써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보도하고 지금 현재 다니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치중을 하고 그 전체적인 바운더리 좀 확대하면서 하는 것은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용역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하다 보면 또 이번에 모자라면 또 옆에 할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탈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러면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동의를 하고 저도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규모를 키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물론 몇 년 전보다는 훨씬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돌아볼 데가 없다 너무 짧은 시간에 해서 그냥 한바퀴 쓱 돌고 나면 사실은 거기서 시간을 오래 지체해야 밥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농특산물같은 것도 시장도 좀 보고 이런 어떤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데 공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관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신 분들, 외부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유통센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의 규모를 조금 규모화 있게 해 가지고 산청군에서 일년 내 나는 농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즉 결국은 그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지만 온 관광객들이 우리 농산물을 또 사갈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마실장터의 규모를 키워서 옮겨서 키우든지 해서 그런게 지금 4차선 나서 진입하면 사실은 저도 걱정이 지금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4차선이 나버리면 사실은 또 저는 좀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방문객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한번 들려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3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8항,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채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의안번호 제2022-87호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단계리 내 관광자원의 안내·전시·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전통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도로는 한옥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63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4필지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약 779㎡이고 건축면적은 11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한옥체험관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안내와 홍보, 전시, 한복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40,000천원입니다.  균특예산이 700,000천원, 도비가 210,000천원, 군비가 5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 및 부대비용으로써 군비 500,000천원이 투입이 되고 공사비 940,000천원은 균특과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4필지이며, 건물은 토지 위에 포함된 2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써 1,440,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매입금액이 477,000천원, 그리고 한옥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9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과 예산확보는 올해 12월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는 3월까지 해서 완료되면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필지는 단계리 632-5번지입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현재 나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필지도 첫 번째 필지의 인근에 붙어 있는 연접한 부지로써 나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지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신등 분이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파란색 양철 지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필지의 건물은 양옥건물입니다.
  여기도 신등에 계시는 분이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옥건물 앞쪽에 보시면 철재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안내판이 2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전통 담장, 그리고 고가를 관람을 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양옥 부지에 막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해서 여기다가 안내소를 겸한 체험관을 건립하고 부지를 확장을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전체 하면서 지금 현재 단계시장에 저잣거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리고 전통놀이마당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담장도 이렇게 파란선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 동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안에는 전통담장과 고가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선들이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전통 담장으로써.  그리고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미등록이고 이 중간중간에 고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신등면과 사전에 확인한 결과 이 위치가 최적지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4필지이며, 이 중에 건물은 2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되고 나면 저희들 한옥체험관 구축하는 게 140,000천원으로 이렇게 책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공사비가 약 943,000천원이고 보상비가 4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3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로써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에 50,000천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940,000천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즉 부지매입에 필요한 군비가 내년에 확보가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등면 단계리 632-7번지 일원에 지상 1층 규모의 한옥체험관 건립과 그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4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1,500,000천원을 들여 2023년까지 연면적 110㎡ 규모의 한옥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옛담장 초입부에 위치한 사유지 4필지 779㎡를 매입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 자원의 안내와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을 내 소재한 옛담장, 고가 등 관광자원 및 인프라와 연계 운영한다면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산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부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과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취득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관련 법령 검토와 공감대 형성 등 행재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선정 등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계한옥마을 관광 인프라 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금방 조현형계장님, 조감도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관광객 못 받아요.  관광객 들어오면 차 댈 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축부지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 주변에 그 뒤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지금 보니까 화면적으로 보니까 농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이거요?
신동복 위원   예, 옆으로 그 안에 것도......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다 대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다 대지입니까?  아니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여기는 나대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나대지?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여기만.
신동복 위원   다 사버리세요, 옆으로 전부 다 장기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이것 다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니, 안쪽도.  안쪽에 보니까 그게 또 있네요?  오른쪽으로......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아, 이쪽으로요?
신동복 위원   말고 위에 거기.  예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이것은 여기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이 안 와서 그렇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동네 잔치 밖에 안 되는 거라.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여기 다 사야 나중에 여기 시내 안에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여기를 사든지 여기 빈땅 안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소재지권 안에 한 1,000평 공간 없으면 관광객 유치 못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 사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지금 사면 단계땅 시세는 모르겠지만 한 80에서 1,000천원 정도 소재지권 안에......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더 상가 낀 것은 한 1,500천원, 2,000천원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추정가격 1,44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됩니다.  이 금액에 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땅 확보를 해야 돼요.  저래 가지고 뭐 전시관 짓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괜찮아요.  생초 꽃잔디 하잖아요, 그죠?  확 밀립니다.  지금 단계도 담장이라든지 인프라가 이게 괜찮은 것이거든요.  사실 괜찮아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뭔가를 하나 접목시켜 보면 단계가 확 뜰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제 우리 입법지원관하고 숙제를 했어요.  적은 돈으로 한 1․200,000천원 가지고 각 읍면에 1개씩 큰 사업 말고 뭘 1개 하면 좀 이리 지금 산청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산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을 우리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놔야 이게 다음에 관광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지 그 때 돼서 만약에 이게 자꾸 들어오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사놓으면 못 사요.  지금 나대지 되어 있는 것은 검토해서 사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가격을 떠나서 이 가격에 못 사요, 제가 봐도.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이 사업을 일단 우리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이 부지를 먼저 해 가지고 한옥체험관까지 건립을 해야 이 사업이 끝이 나고 계속 하면서도 지역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군의원님이나 해 가지고 저 안에 가보면 양옥을 해 가지고 안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것들.  향후에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동복 위원   하여튼 뭐 양옥은 양옥대로 그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나대지가 있는 것은 좀 사놓는 것이 좋아요, 동서남북으로.  꼭 거기 아니라도, 그죠?  한 두 군데 정도 한다든지.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토지소유자가 허락하면 사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9. 『제5기(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만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8호 제5회 산청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군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개요입니다.
  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8대 추진 전략 및 3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3번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 및 28명의 TF팀 구성을 2월에 하였으며 세부사업 평가 및 FGI 등은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수립 TF팀 회의 및 계획수립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제5기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를 9월6일부터 25까지 20일간 하였고 공고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9월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번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군의회 보고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 수립 건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5기 산청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보고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10.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무세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민원과장 오무세입니다.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5분 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2조, 그리고 군수의 책무, 보호의 의무,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 효율적 시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원사항,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조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제11조,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안을 제11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입법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2020년9월2일부터 9월23일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가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조례안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의 지원기준과 별지의 보호지원신청서에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에게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도 공무원의 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관장은 이에 필요한 기준 설정과 그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 취지에 부합되고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생복지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시군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럴 경우에 고참 직원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들 창구에서 좀 힘들게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들이나 고참직원들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하고 합니까?
○민원과장 오무세   약간 개입할 일이 있으면 개입을 해 가지고 좀 정리도 하고 앞에 청경이 있기 때문에 청경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경찰을 호출하기도 합니다.
신동복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민원과장 오무세   최근에 한 3․4년 전에 한번 하도 그리 해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신동복 위원   썽이 날 때도 담당주무관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민원과장인데 한잔 하면서 또 풀 수도.  그래서 좀 예의주시를 좀 하면서 조금 그럴 때는, 그죠?  안테나를 회피하는 것보다는 앞에 창구에 있는 분보다는 뒤쪽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도 하고 모시고 가 가지고 차 한잔 한다든지.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5분 계속기록) 
그런 부분들은 벨 눌러 가지고 112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 하는 분은 잘 하는데 또 면장님이나 과장님들 앉혀 놓고 차 한잔 하면 우리나라 성격 자체가 꿍 해도 빨리 풀려요.  담당 주무관이 끝까지 처음부터 매듭을 마무리하려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민원실 문 앞에서 잘 하시고 계시니까 고참직원들이 조금 많이 도와 주시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오무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이게 사실 민원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게 지침 조례로 내려와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산청군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력이 좀 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경력이 좀 안 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공무원들 전체 직원들한테 한 번씩 청취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하든지 의견을 모으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청취를 해보는 것도, 치료를 예를 들어서 요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사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취를 하는 방법도 한번 필요한지 리서치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쨌든 조례는 만들어진 것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한번 리서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좋은 방법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한테 받아서 어떤 민원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예,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위원장 최호림   오늘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80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1호 2023년도 (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82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83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4호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5호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6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7호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8호 제5기 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2-89호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