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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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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15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호선하는 방법에는 구두 추천, 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을 받아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 추천의 방법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힘써 주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김남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혹시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김남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김남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남순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되는 즐거운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최호림   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후생복지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의 소속기관과 적용 범위에 의회사무과와 군의회를 삭제하고 산청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등 통합 운영 규정을 신설해서 군과 군의회 공무원의 복지제도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산청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산청군의회 소속공무원은 해당 조례에 따르지 않고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금년 1월13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 도내 시군 관련 조례 운영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의회는 의장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 개정으로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형평성과 교복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규정하고 교복과 일상복 구입비 지원대상에 대안교육기관 1학년 학생 외에 전입생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 등으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부터 시행해오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교복을 입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복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입학생과 전입생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만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교복 미착용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복구입 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과 경상남도내 시군 관련 조례 개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전문위원 결과보고를 봐도 이것이 참 우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그죠?  또 교복을 안 입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사복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올해에 더 추가로 되는 것은 13명, 30만원 하면 한 390만원 정도가 더 드는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4.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산청군 관광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수립과 자문위원회 설치 등 자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광 약자의 여행 향유권을 확대하는 무장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 그리고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 등 용어 정의는 제2조에, 군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관해서 안 제4조에, 군 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안 제16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과 공직선거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관광진흥 사업지원과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내부위원 참석수당,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종전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고 새롭게 추가하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인위적 비용 발생 요인은 다소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써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동향에 대한 지역관광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와 관광서비스의 접근, 이용, 이동이 쉬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사 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관광 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 현행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군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산청 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제고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경남도 시군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동의보감촌에 전국 장애인 친구들이 한번 다녀 갔거든요.  기억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때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관리자들 안 오고 밑에 담당 직원들 온 것 같고 제주도에서 또 제가 온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장애 이것을 좀 언급하면서 동의보감촌만이라도 좀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3․4년이 흘렀어요, 그죠?  이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면 개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산청군에 여러 곳에 지금 황매산도 있고 그때 황매산 쪽에는 최근에 사업한 것은 무장애 관광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촌을 두고 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하면 향후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의보감촌만 두고, 남사예담촌 빼고 다 빼고 동의보감촌만 두고 하면.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일단 무장애 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있었는데 동의보감촌에 그때 저희들 사업비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 휠체어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해봤는데 동의보감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장애 쪽으로 관광시설 개선을 하려면 적어도 도나 관광공사나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원 근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더라 해도 관심도가 있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장애 관광 쪽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동의보감촌이라든지 남사예담촌이라든지 먼저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거슬러가면 관광 약자 부분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제주도는 제법 되었거든요.  항공 쪽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적극적인 것은 없는데, 그래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항공, 버스, 제주도에서는 지금 계속 해왔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점자라든지 아직 없잖아요, 그죠?  동의보감촌 한 개를 봐서라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전부 개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황매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것은 사실 올라가는 길만 무장애로 한 것이지 다른 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면 개정에 즈음해서 관광 1번지, 2번지 한 두 세 군데라도 과감한 사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 개정 상위법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사업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신동복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좀 이런 것은 늦다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물론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혹시 다른 분?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는 관광이죠, 그죠?  특히 산청에는 산이 많고 농토는 적고 또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사람 없고 자꾸 고령화 되어가고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는 역사와 문화, 북부에는 동의보감촌 체육시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1박2일 또는 2박3일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아레 이렇게 쭉 보니까 저쪽 산업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방항노화과에서 보니까 축제관광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약초축제에 국한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출연료를 1억 줘 가지고 올 가을 축제를 하고 하는데 그럼 축제는 곶감축제라든지 꽃잔디축제라든지 저 위에 차황에 황매산축제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축제만 되어서 물론 거기 이름은 보니까 축제 관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 이제 인원도 배치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한 두 명 배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과가 하나 다 붙어도 그렇게 합하면 우리가 예술, 문화, 체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과에서 모여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허가를 한번 내면 원스톱으로 한 군데 딱 넣으면 전부 다 계나 과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계에, 과에 다 대상자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쭉 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지금 축제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재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벌써?  그런 측면에도 한번 과하고 항노화과나 산림과나......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과가 몇 개 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 데서 해서 잘 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실과간의 협조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이제 그 통상 재단 초안을 사실 제가 있을 때 초안을 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드리면 축제 중심으로 하고 관광도 이렇게 포함하고 해야 되는게 이제 그런 의미로 가야 되는데 초창기에, 그 관광재단을 만들면서 초창기에 축제 모든 축제를 다 넣고 또 관광분야까지 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의 조직이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에 승인받을 때까지 몇 차례 해 가지고 아마 기본적으로 일단 출범을 하면서 축제 중심으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아, 이런 것도 이 재단에서 받아서 하면 더 잘 되겠다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거기다가 인력하고 예산하고 뒷받침되어져야 다시 또 그 업무가 거기서 하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그 때 해 가지고 해왔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항노화 부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타부서에서 하는 것들 연계한 것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같은 군청 안이니까 그죠?  과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잘 초안을 다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맞춰서 혹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실과별로 업무가 제 생각에는 산청군이 실과별 소통이 좀 약한 것 같다.  제가 밖에 있으면서 느낀게 이게 이 일을 한 가지를 하면 비슷한 과에서 서로 다른 일인데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내 과 일은 아니라고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어디 과를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면 실과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다른 본인이 하는 과가 아니면 정확하게 다른 과에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일반인들은 오시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관광하면 다 그냥 관광진흥과인줄 알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서로 과간에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음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5.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0시26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석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복지지원과장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8호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현 원장의 사직원 제출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은 국공립 창촌어린이집으로 단성면 옥단로 2069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로는 251.94㎡, 현재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14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입니다.
  위탁 범위로는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고 기간은 2022년10월1일부터 2027년9월30일까지 5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재원으로는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는 336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근거는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경쟁위탁 심사를 위해서 선정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선정한 후에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본 동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변경위탁 공개경쟁을 공고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여 심사결정이 된 후에 심사 결과를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고 후에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0월1일부터 수탁자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 요청사항으로는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추진 일정에 맞추어 10월1일부터 수탁자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아들의 계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국공립 창촌어린이집은 현 수탁자인 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위탁 운영이 금년 9월30일로 종료되고 위탁 운영 계약기간도 12월1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우리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위탁 운영하는만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어린이집 원아수 확보와 관리 운영 비용 등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창촌어린이집 종사자 및 재원 아동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 자체 수입으로 위탁관리 비용으로는 인건비 174백만원, 보육료 135백만원, 운영비27백만원 등 연간 336백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원장이 완전히 사직하고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사직을 하되 9월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완전히 자기는 손을......
김수한 위원   그 분은 손을 떼는 걸로?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동에서, 옥종에서 오는데,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4명이 오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 애들은 그러면 등하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버스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전문버스가 있어요? 1명, 2명 총 해봐야 한 7․8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하동에서 오는 보육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산출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것은 여기 하동 어린이는 하동에서 주는 보육료가 있거든요.  군에서 주는 보육료.  보육료 수입을 자기들이 받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김수한 위원   아,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하동 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받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아니지요.  하동에서 받은 것을 우리 창촌어린이집에 내는 것이죠.
김수한 위원   아, 내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산청군에서 지원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우리 어린이집이 우리 산청에서 지금 적게는 한 80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 지금 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4․5년 전에는 한 100여명 출생을 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되고요.  지금은 한 70명 정도.
김수한 위원   70명, 그 정도로 줄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원지에 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기가 지금 최고 많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산청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이 분산이 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이런 것을 학교 통폐합하듯이 좀 통폐합해서 하는 방법.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앞으로 그게 큰 과제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어린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복지를 어린이 복지로 많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해서 사실, 그지요?  70명 태어나는데 어린이집이 10개다.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데도 많이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 부분은 우리 또 담당계장님께서 고생을 제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원아수가 많이, 한때는 창촌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된다고 했거든요.  14명 친구들 단성 6, 옥종 4, 시천 3, 읍에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도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도기지만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만들고 할 때는 참 국가가 다 학교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지금까지도 원아수가 좀 줄어들었지 굉장히 성과를 올리는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애들이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밖에 안 되거든요.  원아들이 또 장거리로 아무리 차로 이동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국가에 맡겨놓고 우리가 원아수가 준다고 해서 직원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감소 이런 부분도 참 예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종사자들도 자를 수도 없고 또 자르기 위해서 자기들도 너무 수가 줄고 하면 종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또 과열되면 시천 친구들도 여기까지, 주소가 물론 시천 가까운 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수평적 이동하기 위해서 원아들을 끌고, 끈다고 하면 그렇지만 서로 과열 좀 안 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이게 민간위탁사무는 군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알고 잘 지혜롭게 해서 한명이라도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통폐합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산청군의 재원을 봐서도 사실은 큰 손해이고 또 질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이게 손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계약, 처음하면 5년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5년 계약하시는 동안에 다른 계약하는 것, 보육원들하고는 같은 기간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여보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실은 영유아가 늘어나면 산청으로 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사실은 적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앞으로도 당장은 어렵고 저희들이 과제로써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 위원   금방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9대인데 8대도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통폐합하면 저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지만도 어린이집인데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 집이 안 되겠나, 어르신들 집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6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7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8호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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