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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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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8일(목)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8. 7.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8.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 9.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14.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22. 21.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 2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수한의원)
  3.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안천원의원 발의)
  4.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의원 발의)
  5.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 대표발의)(김재철․김수한의원 발의)
  6. 4.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최호림의원 발의)
  7. 5.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조균환의원 발의)
  8. 6.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안천원의원 외 9인발의)
  9. 7.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남순의원 대표발의)(김남순․김수한․최호림․신동복의원 발의)
  10. 8.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1. 9.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6. 14.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15.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16.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7.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8.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 19.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23. 21.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5.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26. 2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균환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김수한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화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 국은 플라스틱 사용억제,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호주에서는 올해 11월1일부터 생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비닐봉투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기업이 식품 수출시 포장재가 생분해되지 않는 제품은 통관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11월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생분해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체 인구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및 밭작물 농사에 비분해 멀칭비닐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산청군 폐비닐 수거량은 2019년도에 693톤, 2020년도에 642톤, 2021년도에 617톤으로 상당한 양의 폐비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비닐 수거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생분해 멀칭비닐의 사용이 필요하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세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준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고, 전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쇼핑백 등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봉투와 쇼핑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자재 보급을 위해 멀칭비닐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시는 생분해 멀칭 필름 보조금으로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도군과 영월군은 매년 생분해 제품에 대한 보조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는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에서 공공용 현수막 설치시 생분해되는 친환경 현수막을 시범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현수막 보편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 잉크로 출력하기 때문에 소각시 다이옥신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매립시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반면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식물성 추출물로 제작되는 소재에 수성잉크를 사용하여 소각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매립시 수개월 내 오염물질 배출 없이 생분해됩니다.
  이미 김포시와 파주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친환경소재 공공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나 시책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 게첨할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가 주시길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안천원의원 발의)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의원 발의)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 대표발의)(김재철․김수한의원 발의) 
4.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최호림의원 발의) 
5.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조균환의원 발의) 
6.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안천원의원 외 9인발의) 

(11시06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시 공적심사의결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여 의회의 포상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산청군의회 소속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법조문에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남순의원 대표발의)(김남순․김수한․최호림․신동복의원 발의) 
8.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4.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동체문화 형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군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능 수행과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의 복잡다양화로 업무수행 또는 행정행위 시 전문적인 법적 검토사항과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무집행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적법성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아파트 사용기간 추가 연장 등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적용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내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근거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활동과 평생교육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취지와 그 내용에 부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1월1일자로 현행 수탁자가 운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민간기관(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성질환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3~2027년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21.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농어민직매장 설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의 숲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자치법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의거 금회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31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 시에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연관되어 있는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 조정,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민생경제 회복 및 민선8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의 편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52,507,870천원과 특별회계 44,017,930천원을 합한 총 696,525,800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13%인 46,365,19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당초 2022년 제2회 기정예산액 35,604,570천원보다 40,205,680천원이 증액된 75,810,25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조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2-112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3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6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7호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18호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9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1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3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4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5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6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27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28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7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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