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0월13일(수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됨으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됨으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부덕한 본 위원이 금번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중 오늘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폐지조례안 12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중 오늘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폐지조례안 12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아까 임시위원장님께서 안건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렇게 12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결과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가 정비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현재 25종이고 금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행정통신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대로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제가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가 정비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현재 25종이고 금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행정통신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대로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제가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간사 정길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2. 12. 8자 법률 제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92조(권한의 위임)제2호에서 권한의 일부가 읍. 면, 동,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동법 시행령도 ’93. 3. 30자 대통령령 제13872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96조(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권한등 위임)제2항의 규정에 군수는 법 제34조 제2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사항을 그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시킬 수 있어 동법 제34조의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와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를 읍. 면장에게 위임시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2. 12. 8자 법률 제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92조(권한의 위임)제2호에서 권한의 일부가 읍. 면, 동,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동법 시행령도 ’93. 3. 30자 대통령령 제13872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96조(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권한등 위임)제2항의 규정에 군수는 법 제34조 제2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사항을 그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시킬 수 있어 동법 제34조의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와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를 읍. 면장에게 위임시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과정에 출입국관리법이 복잡한데 이런 문제점을 이제는 읍. 면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군에까지 안 와도 되도록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없습니다.
○간사 정길윤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개정 조례안은 71.11.10조례 제178호로 제정되고 ‘77.4.22부터 ’90.9.27까지 5차나 개정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법이 ‘88.4.6차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제8항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88.5.7 대통령령 제12444호 전문개정)의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공포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 14조(운영규정)의 규정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있고, 현행조례를 폐지하였을 경우 조례규칙외 예규, 고시의 공포절차를 규정하는 조례가 없게 되므로 이 조례를 존치시키고 제9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으로 산청군조례 제정함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제출 부서에 질의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계환 내용이 ‘88.5.7일 대통령령 제12444호로 전문 개정되어 제11조 내지 13조에서 조례절차를 규정하고 그것을 지금 폐지하려는 의의등 운영규정에 조례심사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에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 폐지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기획실장하고 법무 계장을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가능하면 군 자치단체는 예규나 고시보다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들어옴)
실장님 산청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심사폐지안에 중복이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 전문개정이 된 조례 규칙을 폐지해도 산청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뜻입니까?
지방자치법의 기존 조항에 보면 법제19조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기획실장하고 법무 계장을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가능하면 군 자치단체는 예규나 고시보다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들어옴)
실장님 산청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심사폐지안에 중복이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 전문개정이 된 조례 규칙을 폐지해도 산청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뜻입니까?
지방자치법의 기존 조항에 보면 법제19조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조례공포는 항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을 자치단체의 장이 5일에서 1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조례를 의결해서 공문발송을 해주었는데 그기에 대한 법인단체에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 안 할 때는 의회장이 이러이러해서 공포를 안 하기 때문에 산청군의회 의장이 공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바로 해버립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규나 준칙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항시라도 잘못된 점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폐지하고 이 조례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정희 위원 우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어느 기간이 지나서 필요하면 다시 삽입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잘 다듬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손질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잘 다듬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손질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 12. 31자 법률 제4270호로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4종에서 양여금의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시키지 않고 있어 현행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인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흡수운용하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90. 12. 31자 법률 제4270호로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4종에서 양여금의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시키지 않고 있어 현행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인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흡수운용하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농촌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사업 법안에 양여금은 어디어디 집행을 했다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흡수를 시키고 일반회계는 그대로 흡수시키는 등 포함한 양여금을 지원해주는 만큼은 양여금 법에 한하여만 투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일반회계로 넣도록 하는 겁니다.
○강정희 위원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3.5.20자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3조중(별표2의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3.5.20자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3조중(별표2의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강정희 위원 시간의 구분을 최소화시킨다는 항목을 넣어야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위원 이병규 그것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법 조례에 근무지에서 출장을 나가면 돌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훈련이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산청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산청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정길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5분)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동 조례 제7조(심사위원회)제2항의 구성과 기능은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사함이 옳다고 생가하며 제출된 개정안 제7조(심사위원회)제2항 위원회 앞에 심사를 삽입 수정 개정하는 것이 자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동 조례 제7조(심사위원회)제2항의 구성과 기능은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사함이 옳다고 생가하며 제출된 개정안 제7조(심사위원회)제2항 위원회 앞에 심사를 삽입 수정 개정하는 것이 자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정희 위원 두 글자를 삽입해 넣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간사 정길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5.27 조례 제890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89.5.17부터 ‘90.9.27까지 3차나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수행이 되고 있어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 지시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86.5.27 조례 제890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89.5.17부터 ‘90.9.27까지 3차나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수행이 되고 있어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 지시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8.1 조례 제68호로 제정되어 ’64.9.23부터 ‘93.4.23까지 5차의 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 제2조(심의사항)에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64.8.1 조례 제68호로 제정되어 ’64.9.23부터 ‘93.4.23까지 5차의 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 제2조(심의사항)에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11.25 조례 제1001호로 제정된 산청군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89. 3. 2과 ‘90.9.27자로 2차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88.11.25 조례 제1001호로 제정된 산청군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89. 3. 2과 ‘90.9.27자로 2차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에 의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33조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에 설치할 수 잇다 이렇게 되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없애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에 의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33조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에 설치할 수 잇다 이렇게 되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없애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정희 위원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10.14 조례 제898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93.3.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는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86.10.14 조례 제898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93.3.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는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강정희 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건사회부로부터 3.1일부터 내려왔는데 늦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신속히 하도록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앞으로 이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