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8월30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19년도 제2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조균환위원님.
○안천원 위원 재청이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조균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송정덕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정덕 위원 김수한위원님 추천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김수한위원님이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을 추천하였는데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가져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가져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22,8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9,1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22,8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484,4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55,400백만원보다 29,0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3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이 증가한 38,400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9,100백만원이 증가한 522,800백만원으로 지방세는 16,0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91백만원이 증가한 17,9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700백만원이 증가한 212,7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800백만원이 증가한 21,2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32,1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0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2,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5,800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2,900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2,600백만원, 기금보조사업 5,30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100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3,000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22,8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9,1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22,8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484,4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55,400백만원보다 29,0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3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이 증가한 38,400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9,100백만원이 증가한 522,800백만원으로 지방세는 16,0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91백만원이 증가한 17,9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700백만원이 증가한 212,7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800백만원이 증가한 21,2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32,1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0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2,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5,800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2,900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2,600백만원, 기금보조사업 5,30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100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3,000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길택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사업 감액, 신속집행 가능한 우선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적정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역점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22,800백만원의 예산규모는 그 동안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도 농림분야, 사회복지 분야, 기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비비는 1,70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국비 보조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기금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124건 16,589,8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형성된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문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사시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와 질의답변을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사업 감액, 신속집행 가능한 우선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적정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역점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22,800백만원의 예산규모는 그 동안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도 농림분야, 사회복지 분야, 기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비비는 1,70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국비 보조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기금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124건 16,589,8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형성된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문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사시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와 질의답변을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수한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세출 총괄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세출 총괄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예산 기획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산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걸 질의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총괄표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지금 본예산 때보다 추경때 좀 늘어나 있거든요. 돈이 한 3,100천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근거가 어째서 지금 늘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연초에 할 때 연말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이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경때 이리 늘어나는 이유는 무슨 근거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총괄표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지금 본예산 때보다 추경때 좀 늘어나 있거든요. 돈이 한 3,100천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근거가 어째서 지금 늘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연초에 할 때 연말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이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경때 이리 늘어나는 이유는 무슨 근거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분 저희들 산림녹지과 쪽에 보면 산림보호법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만약 10건이었다면 추가로 지금 몇 건이 더 부과할 대상이 늘어났다고 지금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금액이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이후로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뒤에 발생되면 더 늘어나더라도 현재까지는 이 금액이 확정적인 금액이 있습니까? 과태료나 이게 전부 수납된 금액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고지서 끊어낸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부거래 있잖아요,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는 어찌 보면 편법예산 전용이거든요. 이것 자꾸 늘어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부거래 있잖아요,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는 어찌 보면 편법예산 전용이거든요. 이것 자꾸 늘어납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이번에 늘어난 건수가 141백만원인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 하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상수원 지원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내부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는 것 증빙차원에서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내부거래가 줄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할건 지금 우리가 의료원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전에 어떤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산청군의 회계 검증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원들 당신들은 뭐 했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당시에 저거가 나가서 살펴보니 그래요. 의료원 들어오면 특별한 우리가 그거 없고 해서 그냥 잘 해라, 의료원 관리 잘 해달라 하고 실제로 소홀히 하고 넘어갔던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것만 물어봤지만.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를 꼭 짚어 물었더라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변경된 업무를 모르고 예산을 해 올린 그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예산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히 안 따졌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고 아, 무슨 과 예산이 오니 그대로 승인해줬단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 결과라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5년이나 이런 세월이 흘렀다는건 정말 이것 한심한 일이거든요. 이것 시스템 정말 잘 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소리가 정확한 예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예산을 편성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입해 갖고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가 농로도 같은 농로인데 여기 농로는 1키로에 예를 들어 2천만원 주면 저기는 3천만원짜리가 있고 여기는 1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걸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군수님, 이런 문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내부거래가 줄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할건 지금 우리가 의료원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전에 어떤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산청군의 회계 검증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원들 당신들은 뭐 했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당시에 저거가 나가서 살펴보니 그래요. 의료원 들어오면 특별한 우리가 그거 없고 해서 그냥 잘 해라, 의료원 관리 잘 해달라 하고 실제로 소홀히 하고 넘어갔던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것만 물어봤지만.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를 꼭 짚어 물었더라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변경된 업무를 모르고 예산을 해 올린 그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예산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히 안 따졌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고 아, 무슨 과 예산이 오니 그대로 승인해줬단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 결과라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5년이나 이런 세월이 흘렀다는건 정말 이것 한심한 일이거든요. 이것 시스템 정말 잘 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소리가 정확한 예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예산을 편성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입해 갖고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가 농로도 같은 농로인데 여기 농로는 1키로에 예를 들어 2천만원 주면 저기는 3천만원짜리가 있고 여기는 1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걸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군수님, 이런 문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부군수 팽현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3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아, 4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 개요 책자. 공영개발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한방항노화실에서 운영하는 동의보감촌 관광쪽 관련되는 특별회계 운영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좀 구체적으로요. 그럼 내용이 뭐뭐입니까, 한방항노화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파악 안 되어 있고 나중에 항노화실 하실 때 같이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예산계에서 나중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는데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안천원 위원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의료원 문제, 땅문제 전반적으로 우리 산청군이 매스컴을 멋지게 많이 타는데 제발 좀 안 타게끔 할 수 없어요? 뭐 하려고 이리 합니까? 진짜 좀 똑바로 하세요. 내 진짜 썽이 나 죽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리 해 가지고 예산계장 보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매스컴을 좀 안 타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는 중간에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작년도, 그 전년도에도 없고 그 전에는 많은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시상금이 나가고 했는데 우리 제안받은걸 실제로 적용해 쓰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받아만 놔놓고 사장해 버리면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담당자가......
예산서 135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작년도, 그 전년도에도 없고 그 전에는 많은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시상금이 나가고 했는데 우리 제안받은걸 실제로 적용해 쓰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받아만 놔놓고 사장해 버리면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담당자가......
○기획담당주사 정욱진 예, 기획담당 정욱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군민생활안전 향상방안 해 가지고 우리군 청사 복도에 피난등 설치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청군 거주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해 가지고 농어촌버스 계단에 어르신들 오를 때 미끄러지기 때문에 논슬립 페인트 부착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중이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7건을 채택해 가지고 지금 완료했거나 적극적인 검토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군민생활안전 향상방안 해 가지고 우리군 청사 복도에 피난등 설치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청군 거주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해 가지고 농어촌버스 계단에 어르신들 오를 때 미끄러지기 때문에 논슬립 페인트 부착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중이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7건을 채택해 가지고 지금 완료했거나 적극적인 검토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건 좋은건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장시키지 말고.
○기획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포상금주는 우수공무원 포상금제도 있잖아요, 그죠? 우수공무원을 업무를 잘 보는 분도 우수하지만 업무를 잘 보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현저하게. 하여튼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가 사무감사때 아마 지적됐을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는 공공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때 문화체육과에 있는 한지수계장이 향교 예를 들어서 연 4백몇십만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냈고 또 그리 했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전력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00㎾를 해놨더라면 실제로 최고 피크타임때까지 해 보니까, 써 보니까 40㎾, 50㎾밖에 안 쓰더라. 그러면 50㎾의 계약전력의 요금을 우리는 지금까지 안 낼걸 내고 있어요, 사실 필요없는걸. 이게 예산 절감. 안 줘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50㎾ 낮춰서 계약을 했어요. 그 예산 절감이 한 450여만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건 정말 우리가 우수사례로써 이런 직원 표창줘 가지고 더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군정홍보 LED 전광판 철거 이건 저 밑에 홍화원 앞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가 사무감사때 아마 지적됐을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는 공공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때 문화체육과에 있는 한지수계장이 향교 예를 들어서 연 4백몇십만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냈고 또 그리 했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전력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00㎾를 해놨더라면 실제로 최고 피크타임때까지 해 보니까, 써 보니까 40㎾, 50㎾밖에 안 쓰더라. 그러면 50㎾의 계약전력의 요금을 우리는 지금까지 안 낼걸 내고 있어요, 사실 필요없는걸. 이게 예산 절감. 안 줘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50㎾ 낮춰서 계약을 했어요. 그 예산 절감이 한 450여만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건 정말 우리가 우수사례로써 이런 직원 표창줘 가지고 더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군정홍보 LED 전광판 철거 이건 저 밑에 홍화원 앞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지금 농협 군지부가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 앞에 옛날에 만들어진 10년 넘은게......
○심재화 위원 조그마한 것.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용도도 지금 크게, 질도 떨어지고 그것 선 위치도 사실상 우리 부지도 아니고 해서 수명이 다 되어서 철거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건 이전해서 사용할건 아니잖아요? 사용할 겁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마 사용을 다시 못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폐기처분하는데 이것 뜯어가라 하면 좋다 하고 뜯어갈건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비용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보담당주사 정둘순 공보담당 정둘순입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위치도 높고 사람 통행량도 많고 해서 크레인하고 대형장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은 일단 철거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위치도 높고 사람 통행량도 많고 해서 크레인하고 대형장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은 일단 철거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13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13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과별로 넘어갑시다.
○간사 김수한 예, 없습니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 위원 예산계장님, 실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실제 실과에서 예산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에 역점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재원자체가 당초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국도비사업 정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필히 꼭 해야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재원자체가 당초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국도비사업 정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필히 꼭 해야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얼맙니까, 그 금액이?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총 늘어나는 금액은 29,10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도비 매칭을 다 하고 보니까 그 쪽 예산이 거의 15,000․16,000백만원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11,000백만원에서 12,000백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들어온 사업 요구중에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위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11,00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여지껏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우리가 위에서 올해 추경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달하는걸 내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 2회 추경에. 혹시 읍면에 추경 안 받을 테니까 신청하지 말라 이리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따로 그렇게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읍면에 혹시 받은게 뭐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읍면에서 직접 받지를 않고 만약에 읍면에서 필요했다면 그 해당 부서로 보냈을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2회 추가경정의 성질은 맞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인건 맞지만 그래도 예산을 하면서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2회 추경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할 것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는 신청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그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런 분위기나 뉘앙스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됐고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사실상 이번에 2회 추경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또 긴급하게 추경에 들어갔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고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연내에 그런 할 수 있는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해 놓으면 다음 단계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을 사실상 하게 되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듯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듯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 예산의 성질상 그렇지만 그래도 군민들은 한번 예산이 있다 하면 읍면에 대한 기대, 또 혹시나 우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려나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건 우리들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바깥에까지, 저 밑에까지 하달이 되어 가지고 신청하지 말라는 추경을 뭐 하러 하고 앉아 있냐 그리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안 받았더라도 내년 예산 할 때는 충분히, 한 90%, 100%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안 받았더라도 내년 예산 할 때는 충분히, 한 90%, 100%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업무가 우리 항노화실에 되어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종류도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사무관리비가 좀 줄어든 것이 있네요? 주제관 당직비가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업무가 우리 항노화실에 되어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종류도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사무관리비가 좀 줄어든 것이 있네요? 주제관 당직비가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에 당직을 2명씩 계속 해 오다가 1명으로 조정해서 채택 근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할 때는 왜 2명 했다가 지금은 줄여도 괜찮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지금까지는 계속 2명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하반기부터 1명씩 조정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명씩 해도 될 판이면 제도가 바뀌었거나 법적으로 그것이 왔다면 몰라도 1명씩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진작부터 1명씩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연휴라든지 비상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별도로 편성해서 보강하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2명씩 해왔는데 지금은 시간 마치고 1시간 정도 하다가 재택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자, 그리고 143페이지, 그 밑에 연구용역비 그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도로, 주차장, 저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용역비가 20백만원, 29백만원 이렇는데 이 용역비가 29백만원 되고 20백만원 되는 그 단가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 그리고 143페이지, 그 밑에 연구용역비 그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도로, 주차장, 저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용역비가 20백만원, 29백만원 이렇는데 이 용역비가 29백만원 되고 20백만원 되는 그 단가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이 전체 컨설팅을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체 1억 정도 드는데 단위용역별로 구분해서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용역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는 29백만원 정도를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느냐 말이에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필지라든지 전체 용도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디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심재화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용역하는 것은 면적 얼마 곱하기 뭐뭐 하는데 얼마얼마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요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한방항노화담당주사 차현자 예.
○심재화 위원 요율표가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한방항노화담당주사 차현자 항노화담당 차현자입니다.
이 용역관계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쪽 공원은 공원대로 용역하는 데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용역 이런 전문분야들이 용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요율표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관련부서나 협의를 해서 기초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쪽 공원은 공원대로 용역하는 데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용역 이런 전문분야들이 용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요율표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관련부서나 협의를 해서 기초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단가 조정되어 있는 것 용역설계 내용이 있다면, 매뉴얼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용역표 전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담당주사 차현자 예,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여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거의 보상협의가 전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뒤에 필요하면 분양가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마무리 용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144페이지에도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 용역비가 250백만원 있거든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너거가 이렇게 해서 공모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예비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일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예비계획서 안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농림부 승인까지 전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 되는데 전체, 전국에 보면 전체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한 150백만원 거의 동일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금액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내용별로 값을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건 기본계획하고 농림부 승인받고 전체 컨설팅하고 하는 용역비가 거의...... 저희들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금액을 낮춰서 동일한 수준입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에 대해서 몇 % 이런 것이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이것도 지침이나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식 위원 실장님, 1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거기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600백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도비, 군비해서 자부담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사실은 좀 신청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추가로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실적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좀 잘 계획성있게 세워서 되도록 반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실장님, 147페이지에 중간쯤에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여기는 어디 토지를 매입을 할 것입니까? 2,700백만원.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일명 저희들이 용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내나 정문하고 후문 밑에 저지대 집 4채 있는 저지대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그러면 집 4채 있는데 터 메울 데를 보상이 들어갈 것이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2,700백만원?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전체 구역면적은 한 6만평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은 하고 있지만 주택부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자기들도 협의를 한 부분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주택 부분에 먼저 저희들이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차장 및 법면보강공사 해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차장 및 법면보강공사 해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숲속의 집 이것은 휴양림지구입니다. 휴양림지구에 법면 보강하고 경관 조성사업 하는 것인데 해마다 법면이 미끌려 내려오고 다른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흉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두수 위원 우리는 케이블카 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대략 1.2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한 2km 되면 통영에 루지 아시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두수 위원 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오는 사람들하고 탐방객들의 도모가 좀 더 되지 않겠나.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도 있고 타고 내려오면서 루지는 1.5km 이상이 되어야 루지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적인 설계를 더불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굉장한 주민복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종류도 많지요, 그지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긴급복지지원을 해준 이후에 이것은 구상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후에 조사해서 대상이 안 될 때는.
○심재화 위원 자녀들이 잘 있다든지 자기네들이 부모 팽개치고 나가서 우리가 우선은 긴급적으로 구호를 해 주시고 이후에는 구상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한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 담당계장님한테.
○심재화 위원 예, 계장님이 하세요.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희망복지계장 민병관입니다.
올해 저희들 구상권 청구한 것 1건이 있습니다. 이 분은 교도소 출소자였던 것인데 자기 부모 재산이 있는데 부모 금융재산이 초과해 가지고 사후에 조사해 보니까 선 지원해주고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1,600천원 정도입니다.
올해 저희들 구상권 청구한 것 1건이 있습니다. 이 분은 교도소 출소자였던 것인데 자기 부모 재산이 있는데 부모 금융재산이 초과해 가지고 사후에 조사해 보니까 선 지원해주고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1,6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회수했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심재화 위원 이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뒤에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모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책에 없는 것인데 우리 집없는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까? 집이 없거나 혼자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방랑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은 책에 없는 것인데 우리 집없는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까? 집이 없거나 혼자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방랑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지금 실제 복지관계에서 주거는 주거비용하고 있는데 실제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예 집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딱히 정해진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리저리 또 안 그러면 다른 후원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다문 조립식 주택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산청군내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겨울이 다가오면 잘 데가 없으면 추위에 떨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박스를 해 준다든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군비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거기서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구례 쪽에서는 빈집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구례군에서는 빈집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귀농귀촌자들한테 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아마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자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좀 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 산청군내에 빈집이 엄청시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또 그 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면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썩혀 내버려도 그냥 놔두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 잘 다독거려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구례 쪽에서는 빈집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구례군에서는 빈집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귀농귀촌자들한테 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아마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자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좀 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 산청군내에 빈집이 엄청시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또 그 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면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썩혀 내버려도 그냥 놔두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 잘 다독거려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이 실제 110백만원 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또 위에 국도비도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일정 물량 늘었지만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쪽으로 더욱 더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그리 했습니다. 국도비하고 또 반영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인구를 비례해서 줍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됩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비례는 아니고 시군별 집행실적에 따라서 이게......
인구비례는 아니고 시군별 집행실적에 따라서 이게......
○정명순 위원 무슨 집행실적입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지원실적에 따라서. 많이 집행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다 소진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를......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좀 하라고 하면 너무 건수가 많고 소진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연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아, 생계비하고......
○정명순 위원 아니, 생계비 그것이 아니고.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화재 말씀이십니까?
○정명순 위원 긴급지원, 생계의료급여 이것이 아니고 긴급지원금 말합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긴급지원 전체 예산은......
○정명순 위원 1년에 우리가 얼마를 편성해 놓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편성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맞춰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올해 우리 2019년 얼마 여기 예산 편성해놨습니까, 긴급지원금?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당초에 131백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깎여 가지고, 15백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 보조해 가지고 96백만원 지금 더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요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는 올해 집행한 실적이나 또 상급기관의 집행기준을 봐서 안 되면 저희 군비부분이라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이 어르신, 가칭 어르신센터는 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가장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게 치매하고 일단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그 분들을 케어하고 하는 분야인데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써 첫째는 어르신센터를 시군별로 다 설치를 하고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에 3단계는 치매병원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에 제1단계 사업으로 어르신센터인데 여기서는 서비스관리자, 간호사, 그리고 센터장 그리 해갖고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안심센터에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 쪽으로......
○정명순 위원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의료원에서 지금 다 증축, 신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그것 외에......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것 사전 단계로써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그 분들을,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해주는......
○정명순 위원 연결해준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소규모입니다.
○정명순 위원 센터다? 병원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이름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도에서도 가칭 어르신센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비를 이것 준다 합디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반반으로 해서. 인건비 위주로 실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치매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요양시설인데 이것을 왜 또 증개축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것 자부담하고 군비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 증개축 해 가지고 했을 때에 또 운영비를 우리가 더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더 지원해주고 그것은 없는데 이게 아마 각 요양원에서도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이는게 치매관계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인 줄은 알아, 내가. 대통령 공약사업인줄은 아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래서 발 빠르게 또 증축하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요양시설이 치매를 전담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국가 돈을 도비하고 보태 가지고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 하고 있는 것을 뭘 잘 좀 우찌 해 가지고 하지 또 이것을 센터를 하면서......
○송정덕 위원 입소대상이 치매, 중풍노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치매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시설 자체를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거든. 지어놓은 것인데 다시 증개축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내가 의문인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국도비 확정이 되니까 설계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증개축 해놓고 난 뒤에?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후의 관계를, 증개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나중에 운영에 관여 안할 수가 없는게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 요원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현재는 그 관계가 나오겠지만 이후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지침이나 거기에 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우리 부군수님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한국사회가 이제 다문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자체가 다문화인데 지금 보면 특정인을 두고 다문화, 다문화가족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에도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밑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 가지고 건강센터로 한다든지 조금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학교에, 이 애들이 학교에 가면 저희들도 어릴 때 부군수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조금 가정적으로 힘든 가정에 보면 옛날에 빵들을 주고 했어요. 급식빵들 공짜로 줬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돈을 받고 주고 어떤 친구들은 돈을 안 받고 그냥 줬거든요. 돈을 안 받고 받는 친구들은 좀 부끄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육청 관할에서 학교별로 그런 친구들에게 배부를 할 때 특정인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좀 준대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리 하면서.
그래서 전달할 때 그 애들이 좀 상처 안 받도록 각별히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교육청에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교육장님하고 학교 장학사님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좀 표시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한국사회가 이제 다문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자체가 다문화인데 지금 보면 특정인을 두고 다문화, 다문화가족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에도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밑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 가지고 건강센터로 한다든지 조금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학교에, 이 애들이 학교에 가면 저희들도 어릴 때 부군수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조금 가정적으로 힘든 가정에 보면 옛날에 빵들을 주고 했어요. 급식빵들 공짜로 줬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돈을 받고 주고 어떤 친구들은 돈을 안 받고 그냥 줬거든요. 돈을 안 받고 받는 친구들은 좀 부끄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육청 관할에서 학교별로 그런 친구들에게 배부를 할 때 특정인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좀 준대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리 하면서.
그래서 전달할 때 그 애들이 좀 상처 안 받도록 각별히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교육청에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교육장님하고 학교 장학사님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좀 표시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팽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있어서 할게요.
아까 어르신 치매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준다 이러는데 민간인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어르신 치매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준다 이러는데 민간인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어르신센터를 받을 자격자 말이지요?
○심재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다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어르신들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면 대다수가 노인회관이나 또 복지회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엔청복지관 쪽에 기존 저희들이 의무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위임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위임받은 분들이 대충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센터장은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호사 1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또 서비스관리자, 어르신지킴이하고 3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킴이하고 이 분들을 이것이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인건비 위주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그 분들은 모집을 할 때, 우리군에서 모집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나요? 자기들 복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복지센터에서 자체 공고를 해서 공고된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센터에서 돈대는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지센터 회사원입니까? 우리 공무원에 준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것은 일단은 복지센터 직원으로 봐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명확히 해줘야 그 사람들도......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공무직이나 군청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와는 별개로......
○심재화 위원 군에서 일하니까 자기들은 군의 공무원인지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 확실히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또 한 가지는 아까 복음하고 몇 군데 치매 시설해주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추가시설해 주는 것, 이것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럼 새로 해주는 시설은 어떤 설계도면이 나와 있나요? 어떤 시설로 합니까? 지금 있는 시설 말고. 지금 있는 시설이 치매환자들이 가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수 있고 목욕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시설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해서 설계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증축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나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특별히 더 할 것이 없다면 개보수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 환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 159페이지에 자산취득 중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휴대용 충전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고정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고정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다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4개소를 할 것인데 군청 1개하고 산엔청복지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하고 단성면, 생비량 그리 4개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돈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필요가 상당히 전동휠체어 차에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자기 집에서 충전하나요? 집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그것은 복지장애인담당 진홍식입니다.
집에서 전기로 충전합니다.
집에서 전기로 충전합니다.
○심재화 위원 집에서?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우리가 하는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밖에 나와서 방전되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공공기관에 하면 되겠고 그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다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성심인애원인데 지금 3층에, 인애원 3층에 가정인데 생활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심재화 위원 아, 더 넓게 하려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목적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 케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편의시설은 넓게 해줘요. 지금 현재 인애원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87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없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지금 우리가 한정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전입오는 이런 분은 파악해서 우리가 한도 내에서 접수를 받거나 입소를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계십니까? 다른데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본인이 원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그 분들 전문 그것인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다 하더라고. 비어 있어서 잘 모셔서 하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이소파트너 사업 이런 것은 우리 좀 사전에 공모사업인데 보니까 이런 사업들의 성질을 좀 진작 설명을 들었으면 시간이 좀 안 갔을 것인데 이것을 어디 법인에 줄 것입니까, 직접 시행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이 관계는 지역자활센터에 위임해서 시행을......
○정명순 위원 자활센터에다가 위임할 그러한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이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기초생활담당 조만선입니다.
이 공모선정사업은 사회적 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 공공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자활기업이 있는 산청지역자활센터와 같이 우리군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산청지역자활센터와 같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선정사업은 사회적 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 공공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자활기업이 있는 산청지역자활센터와 같이 우리군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산청지역자활센터와 같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지금 1인가구 중장년층 이상 50여명 정도 되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좀 느낄 우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있다 보면, 혼자 계속 지내다보면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52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술치료나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약초체험이나 지역탐방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술치료나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약초체험이나 지역탐방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자활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강사 전문가 초빙을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사업은 자활에서 하되, 주체는 자활이라도 자활에서 하면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은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그러면 이 50백만원이 예산이 끝나면, 소진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올해 전국에 7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최종평가에서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넘어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은 그렇고 171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173페이지 중간쯤 되네요. 2018년 기초생활급여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열 번째 173페이지. 바쁘게 하면 답변도 제대로 안 나와요. 천천히 여유있게 하도록. 담당계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답변해봐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이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민간 가내시를 받아서 신청을 할 때는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은 사실상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경 때 많이 확보하면 도나,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민간 가내시를 받아서 신청을 할 때는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은 사실상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경 때 많이 확보하면 도나,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과나 의료원에는 가내시 확정이 되고 사실 우리 본예산 때 지금 확정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도 가내시 금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발굴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집행잔액 여기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어디어디가 포함됩니까? 전 시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1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집행잔액 여기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어디어디가 포함됩니까? 전 시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노인담당 송유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관련해서 11개 시설에 한 것입니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관련해서 11개 시설에 한 것입니다. 요양원.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종사자 인건비.
○조병식 위원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반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담당부서에서도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해라든지 당해년도 좀 수급계획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됐습니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지금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없고 행정교육과에서......
○정명순 위원 그게 행정교육과로 넘어갔습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향토장학회에서 4월부터 1인 1일 1,000원씩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나, 행정과가 국의 소속이가? 어린이집의 간식비, 급식비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급하는 금액, 1인당 책정되어 있는 금액 그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요?
○부군수 팽현일 예.
○정명순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좀 주세요.
○부군수 팽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간식, 매일 급식이나 간식을 어린이집 자체에서 주면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간식 주는 것은 제가 급식시간이나 이럴 때 출장 가서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한 번쯤은 불시점검을 한번 하세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좀 잘 처리한 영수증하고 실제로 물건산 영수증하고 이런 것을 확인 좀 해 보시고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5살짜리인데 가면 오늘 뭐 주더라, 뭐 주더라 이야기를 잘 해요. 그렇는데 이건 영 좀 아니거든요,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는 돈만큼 실제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밥은 메뉴판이 있으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지요? 한 번씩 불시에 해 주고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간식비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나갑니까? 민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5살짜리인데 가면 오늘 뭐 주더라, 뭐 주더라 이야기를 잘 해요. 그렇는데 이건 영 좀 아니거든요,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는 돈만큼 실제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밥은 메뉴판이 있으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지요? 한 번씩 불시에 해 주고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간식비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나갑니까? 민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간식비는 급식비에, 보육료에 포함된 것은 그대로 정해진 금액이고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연합회에서 간식비를 요청해서 했는데 향토장학회에서 초등학교 이 쪽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교육에 해당되어서 향토장학회에서 1인 1일 해서 1,000원씩 단가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1,000원씩 준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예.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현황 받는데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듣기로는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이 개원되면서부터 급식비, 간식비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동안 연도별로, 그지요? 연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가부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올 때마다 그것이 1인 얼마씩 주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지침이 바뀔 때마다 언제는 얼마였고 언제는 얼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듣기로는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이 개원되면서부터 급식비, 간식비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동안 연도별로, 그지요? 연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가부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올 때마다 그것이 1인 얼마씩 주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지침이 바뀔 때마다 언제는 얼마였고 언제는 얼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지침에 따른 간식비 금액을 그렇게......
○정명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 얼마로 정해놨다, 규정하고 있다는 그것이요. 듣기로는 개원하고부터 지금까지 그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민원과장 박명우 진주에 일반 준형, 그러니까 승용차를 말씀드리면 진주에는 관내는 17천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산청군이 25천원 정도 합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이게 사람들이 값차이가 나다 보니까 북부에는 이렇게 그냥 와요, 산청으로. 남부에는 실제적으로 값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 진주로 가 버려요. 그럼 진주에 볼일도 있으니 가겠지만 또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오게끔 가격을 진주보다는 다문 1․2천원이 싸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비싸면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민원과장 박명우 그 부분이 조금......
○김두수 위원 이건 우리가 예산확보를 더 하더라도 동등하게 하지 말고 좀더 산청은 군비로 하니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박명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균형도 좀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방금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 타산도 안 맞아 가지고 문을 닫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번호판.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명우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게 대행업체로써 지정해서 하는데 어떤 경쟁으로써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천원까지 낮춘다는건 사실상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 또 보조를 그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우리 지역 특수성이 아무래도 남부지역이 진주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북부사람이 오지 남부사람이 북부로 오겠나 하는 그런 의문도 조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번호판 문을 닫니, 안 닫니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도 우리군에 번호판 제작업체가 없어서도 안될 것이고 일단 관계부서에서는 그걸 잘 알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평균을 내 가지고 진주 인근, 함양하고 비슷하게 해서 김두수위원님 말씀은 기존 보조해 드리고 조금 편성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저는 돼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는 잘 모르고 돼지밖에 모르는데 우리 건축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 면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그 동네 이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작년에 내가 12월17일날 돼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 4월달에 증축을 해 줬더라고. 아, 참 이것 진짜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옆에 돼지마구 옆에 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증축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죠? 지금 땅값이 3․40만원 하는 땅값이...... 그 동네 할머니가 내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땅을 팔려고 하니 5만원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내한테 8만원 주고 팔아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진짜 3․40만원 하는 땅값이 5만원에서 팔라고 하니까 한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냄새는 냄새대로 다 맡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사 건축허가는 내 주지 마세요. 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소한 맛은 납니다. 주민들한테 진짜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소는 키울 수가 있도록 도와 주시고 돼지, 양계만은 진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군의원을 하는 날에는 우리 산청 군내에 돈사 증축허가, 신축허가 절대 안 된다는 걸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내 모가지를 딱 걸고 딱 잡아 비틀 겁니다, 진짜요. 부탁합니다, 진짜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저는 돼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는 잘 모르고 돼지밖에 모르는데 우리 건축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 면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그 동네 이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작년에 내가 12월17일날 돼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 4월달에 증축을 해 줬더라고. 아, 참 이것 진짜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옆에 돼지마구 옆에 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증축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죠? 지금 땅값이 3․40만원 하는 땅값이...... 그 동네 할머니가 내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땅을 팔려고 하니 5만원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내한테 8만원 주고 팔아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진짜 3․40만원 하는 땅값이 5만원에서 팔라고 하니까 한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냄새는 냄새대로 다 맡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사 건축허가는 내 주지 마세요. 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소한 맛은 납니다. 주민들한테 진짜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소는 키울 수가 있도록 도와 주시고 돼지, 양계만은 진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군의원을 하는 날에는 우리 산청 군내에 돈사 증축허가, 신축허가 절대 안 된다는 걸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내 모가지를 딱 걸고 딱 잡아 비틀 겁니다, 진짜요. 부탁합니다, 진짜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원실에 비상벨 이용료 하는데 이걸 5월까지 12개소 하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박명우 지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폭행이라든지 악성민원이 오시는걸 아직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또 연말 평가도 있고 해 가지고 비상벨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나머지 기간 9월 이후에 5개월이고 내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걸 비상벨 임대를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박명우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택입니다.
○심재화 위원 은행에 가면 창구 밑에 넣어놓고 급하면, 강도 들어오면......
○민원과장 박명우 예, 그런 것으로 경찰서하고 연결되어서......
○심재화 위원 앞으로 그럼 읍면에도 설치해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박명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원실하고 전 읍면이 대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은 우리 과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허가가 제일 문제가 많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도회지에 있는 사람이 나는 농촌이 좋아서 온다. 아스팔트, 시멘트가 싫어서 흙속에 흙냄새 맡으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짓는데 길이 흙길이 잘 나 있는데 굳이 포장을 해야 허가해주고 인가해주고 준공검사 해 준다는데 이건 안 되죠, 이러면? 또 그리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잖습니까? 이것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길만 확보가 되면 되도록 하세요. 그런데 왜 꼭 포장까지 하라고 해요?
우리가 인허가가 제일 문제가 많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도회지에 있는 사람이 나는 농촌이 좋아서 온다. 아스팔트, 시멘트가 싫어서 흙속에 흙냄새 맡으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짓는데 길이 흙길이 잘 나 있는데 굳이 포장을 해야 허가해주고 인가해주고 준공검사 해 준다는데 이건 안 되죠, 이러면? 또 그리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잖습니까? 이것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길만 확보가 되면 되도록 하세요. 그런데 왜 꼭 포장까지 하라고 해요?
○민원과장 박명우 조금 사후에 경계부분 때문에 좀 그런걸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계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도 거기 줄 쳐놓고 길은 길로 하면 되고 다음 경계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다세대같은 이런건 포장을 확보한다든지 이건 맞는데 개인 주택 산속에 어디 골짜기에 내 혼자 짓는데 내 길 닦아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없고 나는 흙길이 좋아서 흙에 다니려는데 포장 안 했다고 허가 안 해 주고 준공검사 안 해 주고 그런건 법에는 그런게 없죠?
○민원과장 박명우 다시 한 번 더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유념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법에 있는걸 하면 월권행위이고.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그 부분은 사도일 때 이야기고 공용도로가 된다면 비포장도 가능한 겁니다. 사도기 때문에 개인이 길을 잘라 버리든지 하면 포장이라도 해 놓으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정명순 위원 만약 그게 국가 도로일 경우에는?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그건 관계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관계없어요?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예.
○민원과장 박명우 사도일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건 사도는 조건이 있어요, 하려면. 꼭 하려면 도로로 등재해달라, 불하를 해 갖고.
○민원과장 박명우 예, 그리 되면 관계없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그래서 포장이라도 해 와라 그럽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게 자기 땅에 자기 명의니까 내 마당 가운데로 전체가 있는데 내 길 그냥 여기 내 가지고 쓰겠다 하면 이건 어련히 해 줘야 됩니다. 우선에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 법이 없잖아요.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도로로 지목 변경되고 하면 다 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자, 잠깐만. 거기에 한 가지만 곁들여 여쭤 볼게요.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 위원 토론의 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개인의 땅에 개인이 포장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인감을 떼넣고 서류는 안 받았는데 그 위에 그 땅을 딛고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어찌 됩니까?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그건 사인간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도로에 국가가 포장을 해줬어.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그러니까 포장을 해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명순 위원 포장을 해 줘도 그건 도로가 아니다, 그죠?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그건 도로로 인정합니다, 군에서 했다면 인정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군에서 했는데 인정 안 해줘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과장 박명우 그런 부분이 참 곤란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해줄 때 그 당초부터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도로를 공용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 줘야 되는데 본인 민원인은 내 개인 집에, 또는 자기 농로에 혼자 마음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인근에 들어오시고 하면 또 불편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도로는 내거다 이런 사후의 주장 때문에 당초부터 딱 분할해서 그 도로가 지목이 변경되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가지고 사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인허가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위의 사람은 이건 분명히 군에서......
○민원과장 박명우 그렇죠, 군에서 해준건 공용인데......
○정명순 위원 포장을 해줬는데 왜 아니냐 이리 주장하고 있는거야.
○민원과장 박명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 부서에서도 사실도로로 인정해줄 수 있는 판단기준을 갖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팔라는 그런 내용 맞죠?
○민원과장 박명우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또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거라.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 도로에 내가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장님.
동의보감촌에 반달가슴곰 사육시설 조성 470백만원 곰을 전에 넣기로 했나, 안 넣기로 했나? 위험하다 했는데 어찌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까? 그게 또 왜 환경위생과고?
동의보감촌에 반달가슴곰 사육시설 조성 470백만원 곰을 전에 넣기로 했나, 안 넣기로 했나? 위험하다 했는데 어찌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까? 그게 또 왜 환경위생과고?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한방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확보했습니다. 사업은 한방부서에서 할겁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은 한방부서에서 하는데 한방에 너무 많이 넣어놔서 미안해서 야생곰 이래 가지고 환경으로 갖다 붙여 놨나?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사업비는 그래 확보해 가지고 저리로 준단 말 아닙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부서가 환경부서에 있는 사업비를 땄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건을 가지고 예산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험 안 해요? 반달가슴곰 위험 안 합니까? 괜찮겠습니까? 사업비를 가져왔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지금 그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다 종복원센터 전문부서에 가 가지고 그런 설계를 전문부서에서 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주인도 없고 주인도 잘 모르고 설계도 안 하고 돈만...... 그럼 이것 우리 삭감해 버리면 설계도 무산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감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당초에 처음 할 때는 7마리를 가져오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또 부지 면적이 7마리까지는 불가능해서 3마리로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어디다 넣을 겁니까? 어느 위치에? 사슴 있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사슴 있는 쪽.
○정명순 위원 사슴은 들어내고?
○복지민원국장 권무진 풍차 있는데 안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풍차 있는데 저 위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오른쪽.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 황희정계장님이 답변하려면 조금 그석하겠는데 192페이지, 우리 보조금 반환하는데 것 193페이지네. 두 번째 줄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우리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리 돈이 많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1년에 280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24백만원 도비하고 한 30백만원 정도 되는데 가구수를 하면 7․8가구 됩니다. 당초 선정했다가 포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한 동에 한 3,300천원씩이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아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신청하면 대상자가 안 된다,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리 하는데 지금 이 돈은 이렇게 되고 맨 밑에 또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해 갖고 7,400천원 이건 뭡니까? 2개가......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도비입니다.
○조병식 위원 아, 그렇네. 국비고 밑에는 도비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같은 것은 우리 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해 가지고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줘요. 꼭 규정대로, 조금만 우리가 융통성을 보이면 지금 다른 심사에서 탈락자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가지고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충전시설을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넘겨 가지고 시군 전기차를 산 사람은 거기로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충전시설 설치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공용하고 개인하고......
○심재화 위원 개인 겁니까, 이게? 9백만원짜리 개인 겁니까? 개인을 해주는 거라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전에 개인이 사면 환경부에서 했는데 한 10월 되면 사업량이 떨어졌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필요하면 환경공단에다 연락하면 거기서......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올해부터는 100% 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곰문제가 나왔는데 계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곰 저것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곰은 일반농가들이, 곰 사육하는 농가들이 환경친화적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야생동물을 어떻게 학대하니 해 가지고 거의가 곰 사육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곰 이걸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6마리 가져오면.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환경부에서......
○심재화 위원 이걸 자연스럽게 놔두고 돌아다니도록 놔둬야 되지 거기다 가둬놓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대자연을 사랑하고 우려먹고 있는 산청군으로서 이 취지에 맞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부군수님,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실정에 이게 맞는지. 키워 갖고 가둬놓고 그 좁은 면적에서 있어 봤자 내나 사료 주는 것 먹고 그대로 자연환경에 맞는건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식 위원 부군수님,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곰 지금 사육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7년 전에 청양군에 개인 사육장에서 2마리가 있다가 나와 가지고 사살한 그런 아마 뉴스를 한번 보도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제가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곰 사육하기 위해서 파이프도 아주 굵고 밑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위에도 야물게 했는데도 곰이 비틀어 가지고 밑을 파고 나와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곰은 크게 우리 주변에서 큰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지금 해 놨지만 곰 입식하는건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곰 지금 사육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7년 전에 청양군에 개인 사육장에서 2마리가 있다가 나와 가지고 사살한 그런 아마 뉴스를 한번 보도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제가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곰 사육하기 위해서 파이프도 아주 굵고 밑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위에도 야물게 했는데도 곰이 비틀어 가지고 밑을 파고 나와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곰은 크게 우리 주변에서 큰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지금 해 놨지만 곰 입식하는건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1대당 지원금은 17백만원입니다. 국비 9백만원, 도비 3백만원, 군비 5백만원입니다. 지금 총 공용이 22대이고 민간이 51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남는건지, 안 남는건지, 모자라는지.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지원금이.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아, 지원기준은 특별한 비율이 있는게 아니고 국비 9백만원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안천원 위원 정해져 내려오는데 제 이야기는 전기차는 살 사람은 많고 지원금은 딱 뿔라 가지고 나중에 받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아, 예, 사업량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몇 대 분량을 1년에 우리가 해 주는지?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올해 20대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20대? 안 모자라덥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이것은 제가 담당인데 시스템으로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이게 지원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기간안에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안천원 위원 그래서 출고 등록순으로 해 주는데 사실 그래요. 문제가 좀 많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몇 월부터 이것 지원해 줍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2월달에 공고해서......
○안천원 위원 2월달에 공고해서 내려오죠?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안천원 위원 자, 그럼 2월달에 그것 다 몰립니다. 그렇죠?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한 4․5월달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아마도 미세먼지 분야 예산이 늘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더 많이 지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분량을 늘릴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한 300대 정도 좀더, 가내시가 내려오면 아마 더 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전기차 5대 구매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올해 공용 4대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4대 구매합니까? 구매했습니까? 내년에 구매할거죠?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아니, 올해 4대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언제 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9월중에 아마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9월중에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는 괜찮지만 민간인들은 거기에 목이 빠집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내가 전기차가 온다. 그러면 자꾸 딜레이시켜. 딜레이시켜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오게끔 그리 만든다고요. 그래 가지고 전기차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는데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아마 지금 다 구매한다고 다 들어와 있을건데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자동차 판매회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안천원 위원 판매회사측에서 다 누가 누가 구매한다고 다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그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게 없고 그냥 상담문의만 민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게 전기차 구매하는데 약 7개월에서 그 이상 걸립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장을 해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예, 행정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안천원 위원 어느 분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권희덕 예, 권희덕입니다.
○안천원 위원 복사기 이것 좀 말썽 안 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제 쓰지 마세요. 딱 일제 쓰면 나도 두고 볼 겁니다. 쓰지 말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해 주시고 그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권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의자는 1,500개 정도 놨습니다. 위에 상부 계단하고 하면 총 잡아서 한 4천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5,500명 왔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5,500명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신안 면민이 6,000명인데 우리 신안 면민 전체가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이번에 그 공연하는 그 자체는 아마 과장님의 탁월한 통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멋지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희계장님 정말 욕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이제 신명사도 그 자리에 해도 됩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의까지는......
○정명순 위원 그라운드골프하고 의논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일단 이건 용역을 하는 단계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도나 문체부에 가서 설명하는 단계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 저 분들하고 파크골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 두 번 이야기하니까 군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상의는 해 보겠다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하면 어려운 과정은 겪지만 혹시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을 때 또 못 비키겠다, 어쩌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되는게 아니고 문체부나 도나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최소한 1․2년 소요가 됩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만약에 대체부지로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직까지 구체적인건 이야기를,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봤는데 첫째는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를 먼저 선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는 예산을 심의를 하라고 명을 받아 가지고 하면 사실 이것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해야 될 일인데 그라운드골프장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년도 못 내다보고 3년도 못 내다보고 이래 가지고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있고 한데 또 우선에 벌써 필요하다 해놔놓고 또 지금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하고 돈이 1․2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참, 이게 우리가 잘 한 번 다같이 반성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죠?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조금 전에 신명사도 제가 말씀을 하려 했는데 먼저 정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명사도 이게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설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항시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하라고 몇 번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체도 용역 관계만 계속 하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어디를 한번 내정을 해 보겠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용역 설계만 하니까 좀 해 달라 그리 하는 것보다는 서로 윈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한 두 달 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6개월이라 해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것 하는 과정에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이 파크골프하는 그 분들은 와서 측량만 해도 자기들은 이제 뺏긴다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감정대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도 들어가기 전에 그 분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한 번 하고 측량을 하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측량하시지 말고 그 분들하고, 회장님들 있잖아요, 그죠? 회장, 총무들, 안 그러면 간부님들이라도 두 세 명 모아 가지고 미리 상의를 해서 측량을 할 테니까 일단 양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하시지 말고. 하면 똑같이 예전처럼 못 하게 방해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용역설계야 일단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또 다른데 타당성있게끔 빨리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신명사도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기간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장소, 위치는 어디냐고 그건 말 안 하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은 지가 상승도 있기 때문에 투기자들이 발생합니다. 그건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확실하게 공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명사도에 대해서 그 때 본예산때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쪽에 옮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다시 또 한다는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였죠. 그 이후에 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올줄 몰랐다. 사전에 좀 알았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장소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사도에 대해서 그 때 본예산때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쪽에 옮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다시 또 한다는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였죠. 그 이후에 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올줄 몰랐다. 사전에 좀 알았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장소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있고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 작업을 여기서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서 작업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작업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다음에 다시 차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신명사도를 하는건 좋은데 국가예산을 너무 그리 적은 예산이라고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저 준공검사도 끝나기 전에 이 말이 나왔어요,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우리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행정 알면 아마 예산 안 줄라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정말 좀 백년대계는 못 봐도 10년이라도 내다보고 하자 이리 해야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문화 이쪽 체육과에서 유독 관광하고 문화 및 일반관광 예산이 추경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이건 어찌 보면 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해 놨다가 뒤에 막 쌔리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문화 및 일반관광 예산이 44억이나 늘었고 이것 보면 39%나 늘었어요. 추경예산이 39% 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과......
○심재화 위원 이것 지금 내가 축제예산 개요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건데 문화 및 관광에. 그래서 이런건 지금 문화 및 관광에 보면 28%, 39%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고 예산계 계시지만 이것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것 너무 일관성이 없는 예산이 된다 외부에서 볼 때 이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갖고 가서 보면. 산청군 본예산도 아닌 일반에서 39% 이상 올라간다는 거니. 그래서 우리가 미리 추경은 본래 목적대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든지 부득이한 경우 하는 사업비라든지 시간적으로 급해서 한다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효율성이 없다, 너무 졸속집행했다. 그걸 잘 참고하시고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갖고 추경때 이런 많은 예산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안천원 위원 잘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문익점생가 토지소유자들하고 분쟁은 없습니까? 이 예산 해 주면 다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때 보고드린대로 지금 위치를 조금 변경했는데 그 부분에 구두상 협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이 예산 해 주고 나서 또 나중에 이월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칡넝쿨 제거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올해 칡수매사업이 시범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시범사업인데 예산을 30백만원 늘린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송정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농가소득도 올리고 자연 생태계 보전도 되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싹 다 도군비, 국도비고 전체적으로 봐서 반환금이 좀 있는데 이런 것 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금년도 얼추 다 갔지만 앞으로 2020년이고 좀 관심을 가지고 반환을 되도록이면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칡덩굴사업 수매를 할 때 과연 수매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올 봄에 한 것은 뿌리와 줄기 구분해 가지고 수매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뿌리 칡은 돈이 되니까 우리가 수매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팔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칡 수매를 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칡을 근본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칡을 그 쪽에서 많이 캐 가지고 우리 수매할 것이라고 가지고 오면 받아줘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칡 채취부분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칡을 어디서 캤는지 증명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일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확인 잘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명심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신안 궁도장요?
○김두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100백만원 아닙니까?
○김두수 위원 아니, 총 100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 식재비 7종 해 가지고 60백만원 되어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 부분이 과거에 조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하고 궁도장 사이에 있는 공터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에 다니는 사람도 활쏘는 사람이 화살이 가로등까지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안정감, 그리고 또 빈터에 대한 경관보전을 하기 위해서 좀 높여 가지고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수 위원 거기 그러면 소나무로 조경을 하는 것보다는 소나무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안 맞거든요. 화살 날아가는 것이나 사람 위험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런 기능도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지요? 미관상 하려면 소나무는 맞는데 위험에 처해 가지고 방어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소나무보다는 새파란 것, 사시사철 되어 있는 것, 쥐똥나무 비슷한 것 있잖아요? 가시나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울타리로......
○김두수 위원 예, 가시나무 그지요? 그것을 큰 것을 매입해 가지고 심는 방법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면서 담장역할도 해주고 모든 것이 소나무보다 훨씬 제가 낫다고 봐요. 소나무는 중간중간에 공간이 떠버리면, 공간이 뜨면 사람이 다니면서 위험도 느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나무보다는 가시나무, 홍가시나무라든가 큰 수종을 넣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작고 큰 걸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조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김두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산청군 자체 전체 다 그럴 것입니다. 가정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을 안 쓰고 있는 집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에 보면 나무가 넘어가 있어 가지고 한 번씩 집에 오면 자기들 청소해서 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나무 수종이 넘어와 가지고 그지요? 그런 것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바로 바로 정리가 안 되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도로변에 가로수같은 것 많이 넘어와 있잖아요, 그지요?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를 좀 잘라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1년 전체 정리해주고 한 2․3년 있다가 또 해주고 하면 되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도 정비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군에서요?
○안천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군에서 최근에 가져간 것은 없고......
○안천원 위원 작년, 재작년에.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과거에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그보다 더 훨씬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본에서 5본 그 수준일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 나무 한 그루에 얼마인지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가격은 좀 책정하기가......
○안천원 위원 한 그루 아무리 못 해서 50백만원은 할겁니다. 진짜 명품소나무를 그리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우리 신등면에도 소나무를 4그루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 소나무 숲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수시로 가고 있지요? 그 앞에 돼지 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옆 쪽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옆에 있지요? 거기 과장님 집하고 바로 딱 100m 조금 더 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가깝습니다.
○안천원 위원 냄새가 엄청시리 나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안천원 위원 소나무 숲에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지고 갈 적에, 소나무 가지고 갈 적에 싹 주변 정리하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가면 개판이라, 진짜요. 거기 데크시설까지 다 해놓은 그것도 보면 그 속으로 풀이 허 해 가지고 데크시설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몰라요.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김진환읍장님께서 면장하던 시절에 가져가 가지고 투자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자기들이 했던 모양이던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좀 솎아 줘야 되고, 솎아줘야 잘 크지 그렇지 않고는 또 소나무도 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돼지마구 있어도, 냄새가 아무리 나도 잘 가꿔놓으면, 위락시설 좀 만들어놔 주면 그래도 다문 사람들이 와서 안 앉아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명품소나무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고향 아닙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데 왜 그것 안 해줘요? 다른 데는 잘 해준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시일 내로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환읍장님께서 면장하던 시절에 가져가 가지고 투자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자기들이 했던 모양이던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좀 솎아 줘야 되고, 솎아줘야 잘 크지 그렇지 않고는 또 소나무도 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돼지마구 있어도, 냄새가 아무리 나도 잘 가꿔놓으면, 위락시설 좀 만들어놔 주면 그래도 다문 사람들이 와서 안 앉아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명품소나무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고향 아닙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데 왜 그것 안 해줘요? 다른 데는 잘 해준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시일 내로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신등면에서 소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저하고 의논해서 모례숲에 뭘 해 주겠다고 한 이야기한 바는 없고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보호수를 관리하듯이 마을 어귀에 보면 소나무숲이 크고 작게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례의 소나무숲은 규모도 좀 크고 지금 현재는 돈분 악취로 사람이 안 올지언정 먼 미래로 봐서 보전해야 될 가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도 필요한 것은 일부 전정, 간벌이 필요하면 간벌, 또 비배 관리 그런 정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거든요. 임산물 냉동탑차 지원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농림 해마다 12월, 1월달에 시행하는 농림사업 때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사람이 신청이 되어요? 뭐 하는 사람 자격이 어떤 사람들? 신청자격이.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임업후계자분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임업후계자분들.
○심재화 위원 임업후계자?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지 예.
○심재화 위원 후계자고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하시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것은 어떤 것을 지어주는 것을 말합니까? 냉동창고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일반시설도 그 쪽도 해당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여기서 저장이라는 것은 저온저장, 냉동 다 포함한 저온창고를 말합니다. 건조시설은 곶감건조장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조장? 건조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건조시설요. 곶감건조장,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기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34개 하려면 이 돈으로 하려면 건조시설 하려면 돈이 많이 모자라겠는데요? 지어집니까, 이것이? 냉동창고는 그러면 몇 평짜리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주로 지금 곶감이나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보통 보면 3평에서 5평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평짜리는 34개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3평짜리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어때요? 임업에 우리 군내에서 곶감하는 분들하고 지금도 냉동창고,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그 동안 보급은 수없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없이 했는데 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했어도 거의 집집마다 1대씩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자꾸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되었다면 이런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2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년드림카드사업 이것이 올해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진척이 되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상반기 때 14명 하고 하반기는 지금 13명 모집할 것인데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4명 들어와 있고. 아, 상반기 14명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하고 지금 또 후반기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후반기는 13명인데 지금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3명인데 14명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일단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내려왔는데 추경을 하고 나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립 전까지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안 모자랍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단성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지금 물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관 밑에 하우스 논 있죠, 그죠? 덕원갈비 옆에.
여기 책에는 없는데 단성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지금 물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관 밑에 하우스 논 있죠, 그죠? 덕원갈비 옆에.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두수 위원 도로변 옆으로, 저 쪽 국도변 옆으로 그 땅을 나중에 본예산에 좀 매입해서 그 쪽으로 보건소를 옮기게끔 그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보건소 옮기는 것은 저희 과에서......
○김두수 위원 과는 틀린데 그 부지 매입은 이 과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런 것은 아닌데. 필요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김두수 위원 아니, 이 과에서 해야 돼. 이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서 하십시오. 그것이 앞전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저 쪽 의료원에서 자기들은 땅을, 이 땅 자체가, 김재명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쪽이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거기는 2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땅을 매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이 되는 부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원지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안천원 위원 운영은 잘 되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신등 단양에 그것은 잘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절차 진행 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감정은 다 끝났고 저번 주에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하고 관련된 것을 좀 설명드리고 한 9월초쯤 보상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듭이 된다, 그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원지의 땅 문제인데 그 땅 뒤에 면사무소 뒤에 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문 얼마라도 몇 평이라도 사지, 그 돈 가지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저 소유자는 전체를 한 몫에 같이 사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몇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하고 또 땅값이 안 올라가게끔 좀 하세요. 또 내년 되면 땅값이 또 뛸지 몰라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그것도 마무리 잘 해 가지고 땅값이 딱 안 올라가게끔 딱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5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한다, 그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복지과는 예산이 돈이 모자라서 못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전반기에 좀 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4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4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4동을 하고 있는데 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줄어도 괜찮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원래 5가구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도비가 4가구로 1가구 줄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이런 것은 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원지 버스 비가림시설 한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 본예산 할 때 원지 주차장 하도록, 비가림시설하고 하도록 그리 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했는데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설계를 한 결과 1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 본예산 할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단순하게 자재를 좀 싼 자재를 할 수도 있는데 하면 관문이고 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좀 자재 선택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생각은 처음 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할 때부터. 지금 하다가 그 생각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해라 해라 하는게 그런 차원인데 그것 좋다 이것입니다. 좋은데 대충 지금 이 돈하고 먼저 본예산하고 갖고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이라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거기는......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간이정류장이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간이정류장 건물은 그대로 두고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차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타는 부분에 지금 비를 맞고 타거든요, 건너쪽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위에다가 비를 안 맞게끔 하는 시설이고 횡단보도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서 차를 타려고 하면 그 부분.
○심재화 위원 오고 가는데 거기 비가림시설을 하고 양쪽에 타는데 비 안 맞도록 시설을 한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그럴 판이면 지금 있는 건물 건너편에 있는 그것을 놔두면 그것 참 볼품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 쪽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놔두고 한다면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뜯고.
○심재화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뜯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뜯고 좀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저쪽 가는 차가 잘못해서 탁 들이받아 버리면 거기 대기해 있는 사람들 다 받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완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할 때는 안전시설을 확 차가 좀 들이받아도 웬만하면 괜찮도록, 사람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하고 저 쪽 비가림 차탈 때 안 맞도록. 저번에 보니까 인천 가는 것하고 서울하고 동시에 오던데, 시간이 맞는 것은. 2대가 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위원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원지 버스정류장 했는데 거기 택시 사무실 한번 가봤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몇 개월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그 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 택시 사무소 문을 열면 그 위에 구멍을 한 이 정도 뚫어놨더라고. 뚫어놨는데 거기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해놨는지 압니까? 거기 콘크리트 벽을 깼어. 깨 가지고 뭘 가지고 만들어 놨냐 하면 합판을 대놨어요, 합판을. 택시사무소 택시 사장님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짓을 해서 되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분명히 했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리고 나서 택시회사를 방문했었거든요.
○안천원 위원 가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안 했습니다. 내가 또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 그 업주가, 건설업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쌍소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 바로 딱 시정하소. 그 업자 딱 데리고 와 가지고 바로 콘크리트 벽으로써 그대로 딱 설치하라고 하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딱 진짜 그리 하소. 그 업주 절대 우리군에 들이지 마소. 어디 그런 짓을 해 가지고 그 따위로 하고 있어? 분명히 딱 이야기합니다. 딱 거기 시정하라고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설명서는 191페이지고 한데......
○신동복 위원 그것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안전건설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저희들 군수님 방침은 받았고 조만간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는 거진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만 지금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조속히 정리해 가지고 우리군도 협조하게끔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당연히 진주하고 사천은 조례라든지 제정관계도 확보가 되었는데 하동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 남해도 8월달에 지금 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홍계장님, 그것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사천 관계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30백만원, 인근 시군 30백만원 내고 자기들 100백만원인가 내고 이렇게 해서 줘 가지고는 실제로 손실보전이 안 돼요. 안 되면 저 사람들이 또 더 요구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뻔하니까.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또 요구한대로 우리가 부담합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사천 관계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30백만원, 인근 시군 30백만원 내고 자기들 100백만원인가 내고 이렇게 해서 줘 가지고는 실제로 손실보전이 안 돼요. 안 되면 저 사람들이 또 더 요구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뻔하니까.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또 요구한대로 우리가 부담합니까?
○부군수 팽현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진주하고 사천하고 100백만원을 체결하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 30백만원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주하고 사천은 250백만원으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하고 인근 시군에는 50백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협조가 왔습니다.
당초는 진주하고 사천하고 100백만원을 체결하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 30백만원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주하고 사천은 250백만원으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하고 인근 시군에는 50백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협조가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근 시군인 우리가 20백만원 더 부담해야 된다 아닙니까?
○부군수 팽현일 예, 지금 2개 시군은 거의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서부권 개발하고 발전 차원에서 조금 보조를 맞춰서 협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이 있는 것과 공항이 없는 것은 크게 봐서는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협조하는 것이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맞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미래적으로 볼 때 맞는건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부군수님, 인근에 공항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우리 산청군이 크게 득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산청에서는 서울 가려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나 사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나 얼추 비슷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인근 시군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앞서지도 말고 추이를 한번 봅시다.
○부군수 팽현일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 서부경남 시군이 대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근본적으로 많이 지원 좀 하고, 도비를 하고 또 회사측하고 분명히 이건 유동적이거든요. 회사도 이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600백만원을 준다고 해도 저거 또 사업 하려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때 가서 또 우리는 닭 쫓던 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아무리 적자 봐도 너거가 이 회선 수는 운행을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받고 나서 도비도 좀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조그마한 서부경남 너거가 편하니까, 너거가 사용하니까 이렇게 대서 해 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아무리 적자 봐도 너거가 이 회선 수는 운행을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받고 나서 도비도 좀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조그마한 서부경남 너거가 편하니까, 너거가 사용하니까 이렇게 대서 해 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균환 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잘 협의하세요.
○조병식 위원 산청은 아무 상관없어.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함양, 거창은 또 빠지잖아요.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 진행하세요.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아까 하다가 했는데 폭염 저감시설 지금 폭염 안 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폭염은 갔는데 좀 예산이 늦어서 내년에도 폭염이 올 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이것 예산 딱 명시이월해 놨다가 내년에 그 때 빨리 쓰면 되겠다, 그죠? 시설 해놔 놓으면 6개월이라도 낡아집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긴 한데......
○정명순 위원 차라리 돈을 어디다 딱 들라 놓는게 낫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늦가을 더위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간사 김수한 예, 과장님, 지금 119기동대 지역에, 그죠? 지금 우리 산청에 본서가 있고 시천에 있고 저 쪽에 신등에 있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간사 김수한 이건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제가 소방협의회 나갈 때부터 네 분의 소방서장과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도에까지도 도의원들한테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함양은 남부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산청은 북부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지금 자꾸 불도 나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진하던 것 빨리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함양은 남부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산청은 북부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지금 자꾸 불도 나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진하던 것 빨리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소방서하고 상의를 하고 하면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고민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거기에서 그 부분이 우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송하마을 있잖습니까? 중태마을 가는데 송하마을 그 쪽 끝의 쪽 부락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다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거기에서 그 부분이 우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송하마을 있잖습니까? 중태마을 가는데 송하마을 그 쪽 끝의 쪽 부락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다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송하지역 건너편 쪽 말씀이죠?
○김두수 위원 예, 건너편에서 강으로 내려가려니까 내려가는 계단이 없다고 계단을 하나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여름으로 놀러오는 사람이나 집안 사람들이 오면 내려가는 길목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저 밑으로 집근처에서 못 놀고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가고 합니다. 거기까지 못 가고 하는 형평성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모자라면 확보해 가지고 좀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너편 송하쪽은 고수부지도 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초공으로 되어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저수관을 만들고 곶감축제 행사할 때 건너편 쪽이 주차장이 많아서 임시다리를 놔서, 가도를 놔서 건너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는 계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취합중이죠? 각 읍면에서 취합중에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만간에 될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다 건설과에 좀 많이 있다, 그죠? 많이 속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제1차 본회의때 5분자유발언도 했듯이 사실상 우리 읍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마지막 정리가 되는건 잘 됩니다. 올해 얼마 상한선에서, 하한선에서, 얼마 선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특별한 금액을 정해놓은건 없습니다. 저희들 군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 취합해 보면 물론 읍면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읍면장들이 최종 올릴 때 상의를 해서 올리긴 합니다. 보통 보면 읍면별로 100억, 200억씩 그것만 해도 한 1,100억쯤 정도 될 겁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그 중에서 좀 급하고 또 이용객이 많은 부분을 해서 안전관리 면에서 좀 위험한 이러한 부분들은 순위가 조금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정명순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19년 올해 예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올해 예산이......
○정명순 위원 읍면에 다 교부해준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170억 정도 됩니다. 178억쯤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170억 되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군에서 한 것하고 읍면에서 한 것하고 다 포함해서.
○정명순 위원 예, 2020년 소규모 사업은 100% 증액을 하세요. 그래도 한 마을에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항상 올라오면 최고 많이 하면 특수한 경우 안전하고 관계되는게 1개 더 들어가면 3건, 그냥 2건씩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몇 건씩 해 나간다 해도 각 마을에는 10건 신청하면 4건 해 가면 그것만 해도 또 발생을 안 하느냐 하면 계속 누적상태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한게 바로 5분자유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씩 해 나간다 해도 각 마을에는 10건 신청하면 4건 해 가면 그것만 해도 또 발생을 안 하느냐 하면 계속 누적상태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한게 바로 5분자유발언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수한 다음은 상하수도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간사 김수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 공사나 또는 상수도, 하수도 할 때 종합적으로 그죠? 지금 제가 몇 건을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되고 있습디다. 종합적으로 하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 같이 묻어주고 그리 해야 중복되는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유럽에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공사하는게 하수관 연결이랍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지금 제가 한 2건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렇게 잘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하수도 여기 국도비 반환같은게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충분히 그렇게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 공사나 또는 상수도, 하수도 할 때 종합적으로 그죠? 지금 제가 몇 건을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되고 있습디다. 종합적으로 하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 같이 묻어주고 그리 해야 중복되는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유럽에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공사하는게 하수관 연결이랍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지금 제가 한 2건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렇게 잘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하수도 여기 국도비 반환같은게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충분히 그렇게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 상하수도과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지금 군내에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누수율이 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읍만 보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46%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내가 46%? 산청군 전체가 46%?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읍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915년도에 산청군 누수율이 56%였습니다. 그때 바꿔라, 바꿔라 하고 돈 줘 가지고 해 갖고 32%까지 내려갔어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새는 것 갈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6%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 퍼갖고 반은 내버리는건데 이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업 못 해도 누수율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것 수치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46%라면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빠꾸오라이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해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안한 때가 있습니까? 해 갖고 지금 하는건 또 근래 몇 년 전부터는 자재가 얼마나 잘 나와요? 그것 일부러 안 깨면 누수율 안 생길 정도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경써 갖고 누수율 잡도록 하세요. 잡아야 돼요. 이게 예산 절감되고 자원 낭비 안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지금 관들이 파보면 이음새에서 주로 새는거지 관자체가 안 샙니다. 그러면 이음새가 샌다는건 공사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통수할 때, 공사하고 통수할 때 안 되면 이음새 부분이라도 비워놨다가 에어로 미리 준비가, 검사를 해갖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묻으면 되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되면 이음새라도 놔뒀다가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하고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이게 안정적입니다. 그걸 정말 명심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지역별로? 최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이걸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갖고 좀 많이 얻어오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남강댐에도 그런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환경부도 계속 이야기하고 이래 갖고 남강댐 저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상수도 원수가 좋아야 좋은 물로 간다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라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민치식계장님, 우리 상수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누수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상수도 파이프 밑에 모래를 깔죠, 그죠?
과장님 올라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민치식계장님, 우리 상수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누수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상수도 파이프 밑에 모래를 깔죠, 그죠?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모래가 굉장히 비싸잖습니까, 그죠?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시험의뢰를 한번 해 보시든지 해 가지고 석분은 당연히 깔아도 돼요. 그런데 폐골재 석분 있죠? 폐골재 석분을 시험의뢰해 가지고 밑부분에 깔고 그리고 석분은, 모래는 우리 상수도관 옆으로 좀 부설하면 조금만 넣고 그 위에는 석분으로 부설을 하면 침하도 없고 이음부위가 처지지를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 상수도 공사하면서 거진 보면 이음부위에서 물이 다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넣고 그냥 다짐도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음부가 틀어져서 빠져 나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석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터파기한 흙은 다 들어내 버리고 폐석분을 하든지 석분을 하든지 단가가 약하니까 모래는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관 옆에만 부설하고 나머지는 전체 석분으로 부설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걸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석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터파기한 흙은 다 들어내 버리고 폐석분을 하든지 석분을 하든지 단가가 약하니까 모래는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관 옆에만 부설하고 나머지는 전체 석분으로 부설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걸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우리가 설계를 하면 전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듭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개인이 파면 그 절반도 안 된다 하는데 왜 그리 나와요?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그 부분은 제잡비라든지 이윤이 많습니다. 15% 이상 되기 때문에 제잡비 관계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5․6천만원 든다니까 무슨 이런 관정 하나 파는데 5․6천만원이 드냐 싶기도 하고 그러면 하는데 지하수 조그마한 것 파면 얼마예요?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우리가 상수도같은 경우 음용수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음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암반관정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단가가......
○안천원 위원 깊이가 몇 미터까지 내려갑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보통 100미터 이상 내려갑니다. 암반층을 뚫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내가 지하수 파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한 곳을 파든 열 곳을 파든지 파면 돈을, 그게 파 가지고 성공이 되면 돈을 주고 성공이 안 되면 자기들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요량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그것 우리군에만 그렇습니까? 타시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수도관리담당주사 민치식 그게 표준설계조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조서에 의해서 발주하고 합니다.
○안천원 위원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그렇게 안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일단 표준설계조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검토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신중히 한번 검토해봐요. 왜 검토를 하느냐 하면 너무 돈이 비싸. 우리군에서도 돈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것 충분히 검토해갖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조병식 위원 아니, 민치식계장님?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조병식 위원 방금 거기에 곁들여서 그 비용이 드는걸 지금 우리가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걸 안천원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고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지질조사라든지 영향평가 이런게 빠지면 안 된다는걸 이야기해 주면 안 낫겠습니까? 지금 1일 톤수 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지하수를 파면 5천만원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심재화위원님하고 김두수위원님하고 말씀하신건데 누수가 되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할 때 그 시방서하고 설계서에 나오는 규격품 정품 사용하는 그걸 좀 감리를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심재화위원님하고 김두수위원님하고 말씀하신건데 누수가 되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할 때 그 시방서하고 설계서에 나오는 규격품 정품 사용하는 그걸 좀 감리를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감리에 누가 직원이 괜찮더라 해도 관을 묻을 때는 이음새가 제대로 되는가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누수가 되어 신고를 내가 했었거든. 해 가지고 누수관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굵은 것 넣지 말고 모래 넣고 하라고 감독을 내가 해 줬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규격품을 정품을 쓰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몰라요, 그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심을 갖고 지하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자기 업자가 양심을 걸고 제대로 사용하고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하도록 감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귀찮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3개 병실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몇 병실까지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5병실까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병실이 6개인데 보면 201호 병실은 병상수가 5개 병상수인데 정신건강프로그램실 되어 있고 202호실은 병상수가 4병실인데 치매센터로 되어 있고 206호실은 의약품 보관창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병실 씁니까, 안 씁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운영 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도에도 그 건 때문에,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 입원실 운영관계 때문에 몇 번 회의도 하고 같이 하는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입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간호사가 5명은 필요합니다. 누가 의사가 시간만 되어 가지고 입원해 가지고 아무 볼 사람이 없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우리가 도에 건의한 사항이 우리 산청에는 병원이 없다. IC근처에 요양병원이 하나 생겼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입원을 하려고 하면 최소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한데 우선에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도에 인력관계를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진주의료원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사천에 의료원을 하나 세운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 우리 산청군에 가져오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제가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공공의료기관 중진료권 회의 때문에 도에 몇 번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진주․산청․사천․하동․남해권으로 묶였고 함양․거창․합천 쪽으로 묶이는데 질문중에 제가, 위원님 질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천쪽에 의료원을 건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 하면서 사천쪽에 건립하는 사항은 우리 산청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아무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다 하면서 제가 거북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렇는데 저게 지역적으로 아직까지 도에서 정확하게 기준자체는 사천이고 진주고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마련된게 없고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두고라도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격상시키려는 그런 안이 있고 그런 내용속에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에 지금 원장만 있고 한데 꼭 필요하면 내과의사라든지 간호사 인력이든지 그런 확보를 우리 산청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병실이 있는데 이용을 못 하면 아예 이용을 안 하든지 이걸 다른 사무실로 주든지 안 그러면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든지 그리 해야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 병실수도 보니까 사실 이게 미비해요. 20병상밖에 안 돼. 병상이 되려면 적어도 한 4․50병상은 되어야 운영이 되고 의사도 많이, 1명 더 투입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건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나머지 9병실이라. 여기 3개 병실 쓰니까. 그러면 환자가 9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선 안 되거든. 차라리 이걸 없애 버리라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제가 와서 일단 입원실 관계를 보고 하니까 우리 지금 의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치료해 가지고 입원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 진주라든지 골절이나 입어 가지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시로 와서 한 며칠간 이 앞번에 입원한 적이 있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간에 저희 의료원에서 다른 조치를 세우든지 해서 준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잠깐만, 거기에 이어서.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우리가 입원환자를 안 받기 시작한게 고인이 되신 문형도원장님 그만 두시면서 우리가 입원환자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우리가 입원환자를 안 받기 시작한게 고인이 되신 문형도원장님 그만 두시면서 우리가 입원환자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현재 원장님 오고 나서도 처음에는 당분간 몇 분을 받긴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의료원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잘, 방금 어떤 식으로든 의료원을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 안천원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입원을 우리는 예전부터 주민들은 입원도 했었고 제대로 잘 돌아가고 의료원이 정말 요긴한 의료기관으로 우리한테는 그러한 기관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입원도 안 받는다, 독사한테 물려 가지고 가면 차라리 그냥 응급실이라는 그게 없었더라면, 그냥 지소 정도로 했더라면 우리가 진주로 바로 갔을건데 와서 시간만 지체하고 바로 응급처치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덩치 큰 의료원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데 두고 있어야 되겠느냐? 찢어지고 깁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입원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같이 한꺼번에 종합을 좀 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더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격하를 시킬 것인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그걸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리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입원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같이 한꺼번에 종합을 좀 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더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격하를 시킬 것인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그걸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리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일부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조금 전에도 독사에게 물리고 와도 빨리 치료도 안 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한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시켜서 잘 해야 되겠다는 현재 안이 있고 지금 또 특히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 의료원이 한 15군데 있고 한데 그 지역마다 조금 전에 조직개편안 축소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좀더 다른 좋은 의사를 가급적이면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들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우리가 특히 우리 경남에서 우리 산청만 보건소 기능, 사업소 기능, 진료소 기능 두 군데 양분되어 분리되어 있고 그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직원들 수도 다른데 함양보건소보다 더 적습니다. 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좀 받아서 그나마 그래도 일부 군민들을 위해서 응급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우리가 특히 우리 경남에서 우리 산청만 보건소 기능, 사업소 기능, 진료소 기능 두 군데 양분되어 분리되어 있고 그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직원들 수도 다른데 함양보건소보다 더 적습니다. 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좀 받아서 그나마 그래도 일부 군민들을 위해서 응급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으로 봐선 의료원이 제대로 갖춰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리면 우리군민이 좋습니다.
그래서 격상시키고 잘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든 또 격하를 시키든 어찌 하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상시키고 잘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든 또 격하를 시키든 어찌 하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 심재화위원님.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입찰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입찰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심재화 위원 올해는? 올해는 우리가 필요한 약품을 입찰한게 일반인들 작년도보다 얼마 정도 몇 % 싸졌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 답보다 일단 작년도에는 약품구입을 예산 금액이 전국 입찰을 붙여 가지고 전국에서 해 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경남도내에서 입찰을 붙였거든요. 도내 업체가 됐는데 정확한 가격하고 그건......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나온 가격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보다 올해 좀 적게......
작년보다 올해 좀 적게......
○심재화 위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십시오.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작년에는 한 5억 정도 입찰됐는데 올해는 460백만원 정도 입찰된 걸로 압니다. 작년 프로테이지보다 낙찰률이 좀 적게 됐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보다 같은 량의 약을 같은 품질의 약을 460백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총액입찰이라서 양은 사용량에 따라 그 해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건 같이 평가는 할 수 없고 일단 총액......
○심재화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일단 범위내에서 약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입찰금액 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낙찰률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지금 이 약 구입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아니요, 제가 앞에 행정계 경리담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입찰한 거라서 제가......
○심재화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진료계에서 원래 하는데 진료계장님이 안 계십니다.
○심재화 위원 진료계장님이 휴가중이라요?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차석이라고 왔어야 되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차석이 진료계에서 신규 택이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 아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의료원이 그리 안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 아닙니까? 회계 처리도 제대로 못 하고 돈을 엉뚱한 데에 몇 년씩이나 주고 하는 이렇는데 의료원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 되겠어요?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물으면 정확한 수치로 대답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어름어름 이래 가지고 무슨 놈의 예산이 되겠어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자료를 빼 가지고 가져오세요.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심재화 위원 본예산이 본래 270백여만원, 약 280백만원 되어 있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282페이지, 찾아보세요.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시설비 해서 200백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요. 이건 뭡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당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05백만원에 그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건축설계 완전히 하고 보니까 돈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밑에 있는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우리 당초 군비로 되어 있는 그 사업을 내대보건진료소로 옮기는, 이동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내대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총 짓는 건축비가 본래 할 때는 300백만원 정도 들거라 했는데......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500백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500백만원으로 늘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게 예상을 내나 엊그제 일 아닙니까? 우리 한 6달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6개월 지난 이후에 200백만원이나 늘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게 늘었어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우선에 면적자체가, 진료소 BF 인증관계라든지 면적 자체가 45평에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뒤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위에 진료소 2층까지 지으면 57평으로 면적이 좀 늘었고, 제일 처음 증가한 이유는. 그 다음에 찜질방 면적이 찜질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이건 순수하게 군비로 지어야 되는 그 사업 때문에 그 2가지 면적증가와 찜질방 추가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과장님, 찜질방 이런 것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소나 진료소에 찜질방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찜질방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활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래에 가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찜질방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심재화 위원 겨울 되면 밖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안에 좀 들어와 머물고 이렇는데 사실상은 삼장보건진료소같은 데는 찜질방 해놓고 1년 쓰고 나서 폐기시키고 처분 끝냈습니다. 지금 칠정진료소 찜질방 있는데 그것도 없어버렸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신축해 가지고 서부진료소는......
○심재화 위원 서부진료소 찜질방 어디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서부진료소 찜질방 지금 씁니다.
○심재화 위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활용을 안 하고 찜질방이 우선에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그런데 찜질방이 진료소에서......
○심재화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2층으로 지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2층을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환자들이 2층에 올라갑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관사, 지금 진료소는 관사 개념으로 그리 짓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지금 진료소장들 전부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아닙니다. 지금 2․3명 출퇴근하고 나머지는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있는 관사니까 자기가 있고 싶으니 있는거지 의무적으로 거기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대부분 다......
○심재화 위원 전에는 의무적으로 있었고 지금 의무기간이 끝났어요. 없어도 돼. 그래서 전부 출퇴근을 하는데 이것 저 사람들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라 그래요. 왜 관사 이용료, 연료비, 전기료 우리가 대주는 거기 있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6시 넘어 진료를 해줍니까? 급하면 뭘 돌봐주는게 있습니까?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200백만원씩 늘려 가지고 57평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소가. 더 넓으면 좋긴 좋아요. 예산을 생각해서 다른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200백만원씩 늘려 가지고 57평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소가. 더 넓으면 좋긴 좋아요. 예산을 생각해서 다른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현재 진료소 지을 내대 주차장 부지가 전체적인 구조하고 면적하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연초에 본예산 300백만원 범위내에서 했으면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몇 천만원 올라가는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근 300백만원 했는데 200백만원이나 올라가면 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이게 올라간 목적이 복지부에서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 규격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줄 때 그 단가가 실질적으로 건물짓는 단가로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리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내려왔다면 본예산 할 때도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럼 그 단가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 해서 45평을 300백만원으로 짓겠다 나왔으면 다소 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차에 범위가 나와야 되지 200백만원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도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을 때는 챙기세요. 이게 무슨...... 공무원들 하는 예산이지 어디 시중 잡배들이 하는 예산입니까?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85페이지, 아토피 홍보 및 교육재료 구입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아토피 홍보하고 교육재료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찌 해 줍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85페이지, 아토피 홍보 및 교육재료 구입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아토피 홍보하고 교육재료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찌 해 줍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건강지원담당 김채선입니다.
아토피 천식교육은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등록된, 원하는 데를 등록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군데 하고 있거든요.
아토피 천식교육은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등록된, 원하는 데를 등록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군데 하고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설문지, 어린이집에 가 가지고 설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 좀 있다든지 증상이 있는 애들을 등록시켜 가지고 로션이나 보습제, 그리고 교육도 좀 시키고 필요한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 가지고 관리해 주고 있고.
○심재화 위원 관내 아토피 등록된 어린이 숫자가 얼마인데요?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지금 35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니까, 관리하니까 아토피 피부질환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병원에 의사선생님한테 의뢰를 해 주고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 주고 나면 보통 진료를 받고 오고 나면 또 우리가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료비 지원하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되고......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건 잘 관리해 주시고 288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95건 할 계획입니까? 한 숫자입니까? 또 하십시오. 담당자가 하십시오.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지금 한 50명 정도 지급했고 집행잔액이 거의 6월말 기준으로 한 2백만원 남았었는데 지금은 제로로 되어 있고 청구 들어온게 한 6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미지급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청구 들어올걸 예상해 가지고 대략 부족한 금액이 한 1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이 분들 암환자 진료비를 어떤 분한테 지원해 줍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건강보험 내시는 분들중에도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한 97천원 이하로 내시는 분하고 수급자분들.
○심재화 위원 그런 분에 한해서 암진단을 받으면......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예, 암진단에 따라서 또 진단비가 달라집니다. 폐암같은 경우하고 일반암하고 지원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 2,200천원까지.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입원비나 수술비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채선 다 포함되어서 2,2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보면 사무용품 운영 임차료가 146백만원 올라와 있는게 있거든요. 28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어르신센터 이게 아마 치매, 아까 물으니까 치매 또는 이 쪽에 하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료원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료원에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이게 목적이 아까 복지과장 하시는 말씀은 어르신 치매센터 가칭 이걸 정해 놨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니 치매노인들 조기 발굴하고 관리하고 좀 심하면 이동시켜 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좀 증세가 되어지면 우리 의료원에 온다든지 또 다른 기타 병원으로 간다든지 할건데 이 사업을 여기는 여기대로 이 돈 들여 가지고 임차해 갖고 사무용품 하고 하는데 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있다면 의료원에서 하면 안 되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 성질상 꼭 우리 의료원에서 하면 안 되는건지 복지과장님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어르신센터 이게 아마 치매, 아까 물으니까 치매 또는 이 쪽에 하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료원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료원에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이게 목적이 아까 복지과장 하시는 말씀은 어르신 치매센터 가칭 이걸 정해 놨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니 치매노인들 조기 발굴하고 관리하고 좀 심하면 이동시켜 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좀 증세가 되어지면 우리 의료원에 온다든지 또 다른 기타 병원으로 간다든지 할건데 이 사업을 여기는 여기대로 이 돈 들여 가지고 임차해 갖고 사무용품 하고 하는데 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있다면 의료원에서 하면 안 되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 성질상 꼭 우리 의료원에서 하면 안 되는건지 복지과장님하고......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를 해 보고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겁니다, 민간위탁보다는. 의료원에서 경험도 있는 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약값요?
○안천원 위원 예.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의료원하고 지소, 진료소 다 포함해서요?
○안천원 위원 예, 전체.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작년도에 우리 500백만원 정도.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우리가 수익은 한 2,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4배 뻥튀기됐네. 그럼 좋은 현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하여튼 이 앞번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이 한 9,000백만원이고 수입이 한 2,000백만원이고 그런 질문 제가 받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의료원 치고 흑자난 곳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싹다 적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원이. 싹다 적자인데 그래서 물어보는게 과연 약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약값 500백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2,000백만원 정도 나왔으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축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필요 없고 돼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은 한 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축산과장님, 지금 축사가 지금 9월27일까지 증축, 신축 하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저는 다른 것 필요 없고 돼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은 한 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축산과장님, 지금 축사가 지금 9월27일까지 증축, 신축 하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축사 적법화 1단계가 9월27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증축된 것들은 민원과나 환경과를 통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축산 돈사, 축산 안에 우사, 돈사, 계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식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홍보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안천원 위원 돈사는 어떻덥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대부분 정상적이었고 일부 조금 그런 부분 일부 뜯어낸 분들도 있고 뜯어내기 곤란한 부분들은 적법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왜 적법화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건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이면 주민정책은 안 물어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무리 그래도 중앙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더라 해도 우리 과장님 집옆에 돈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집옆에 돈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천원 위원 기존, 아무리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라 해도 지금 우리 신등면같은 경우는요, 167평이 지금 1,300평이 되었습니다. 옛날 167평 되었을 적에는 참 진짜 저 사람들 먹고 살려고 왔겠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1,300평 되다 보니까 개판입니다, 개판. 내가 아까 산림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옆에 아주 진짜 멋진 소나무숲이 정말 잘 우거졌고 잘 가꾸어놓고 있었어요. 그 소나무 숲도 지금 개판입니다. 우리 산청군에서는 아마 그 소나무숲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법화를 시켜 준다고요? 그러면 모례리 거기 싹다 다 적법화시켜 가지고, 거기 싹다 돼지 키우는 사람 다 오라고 하세요. 그냥 다 오라고 하고 싹다 이주시켜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우사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될 수 있겠지만 돈사, 계사 이것만은 아무리 적법화시켜 준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용서 안 합니다, 이제. 축산과에서 부추겨 가지고 지금 건축과로 넘어가 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것 진짜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12월17일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2019년4월달에 증축을 시켜줘요? 내 말이 하여튼 어디 족같이 안 들릴지 몰라도 진짜 그렇게 하지 마요. 정말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군의원을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요, 내 이것 다 때려잡을 것이라.
○위원장 조균환 자, 그만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안천원 위원 왜 자꾸 증축해 주는데요, 그래요? 우리 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 집옆에 내가 돼지 돈사 키워볼까?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안위원이 상당히 격한 감정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허가나 일괄증축이나 인허가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인허가부서하고 저희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인허가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홍보할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주민이 살아야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내에 밀 생산한 것이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팔렸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밀 생산한 것이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팔렸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밀이 농협에서 우리 농협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많이 재여져 있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조금 재여 있는데 몇 천톤 재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밀이 아예 팔리지도 않는대요. 그런데 물량재고가 있어서 물량처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 지원해서 생산해서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것은 농가들이 자기 알음알음 파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부터 수매를 안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알음알음 파는 부분을 생산 부분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지원되어서 못 팔 때는 너거가 지원해놓고 왜 안 팔아주냐고 하지 마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판매는 잘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거가 생산한다고 하니까 지원 정도는 해 주는데 사후 이런 것이 없도록......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대 안 하도록......
○농축산과장 최경술 금년도부터 수매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이래 갖고 80백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마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산청 승마장에서 금년 초에 농림부로 승마장에서 직접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승마장에서 직접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산청 승마장에서 공공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좀 하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내려온 것인데 자기들이 승마단을 창단해서 계속해서 승마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공모사업 신청이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승마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공공승마장이 있고 말 두수라든가 면적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공공승마장에서 농림부로 직접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생초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초에서?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생초 그 쪽에서 했는데 유소년 승마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학생들입니다. 학생승마단입니다.
○심재화 위원 학생으로 하는데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청군 전체냐, 서부경남 전체냐?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역은 한정되었고 그 학생이 어떤 승마장에 소속되어 있나 그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 단을 하는데 승마단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것까지는,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80백만원은 승마단원을 육성하는데 드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장비하고 지도자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장비하고 지도자?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월급 주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도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시행할 때 승마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일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격이 어차피 유소년 승마단을 만든다면 잘 배워서 전국대회에 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산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재를 기르도록 미리부터 충실한 선생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심의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했는데 3백만원씩 준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지금 기 집행을 좀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좀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좀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주로 빈집같은 것 자기들이 들어와서 수리한다든가 자기가 새로 사온 집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 수리한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전에 한번 보니까 얄구진 비닐 겨울에 그것 쳐놓고 그래 가지고 돈 받아 먹더라고. 그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사는데 벽이 무너지고 벽을 고친다든지 마루를 새로 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비닐 치고 나면 한 해 치고 나면 날아가 버리는데 돈 몇 백만원 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 실용적인데 지원해주라.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현장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부군수님, 퇴직할 때까지 생초에 계실 것인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계실 동안에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축산농가 적법화 양성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담당실과에서 홍보하고 불법은 뜯어내고 또 입장이 되는 것들은 정상으로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돈사가 있는 다른 지역 보면 조금 상품가치가, 땅 가치가 없는 지역에 구석에 있는 데가 많은데 신등 모례지역하고 단성에 가면 호국원 위에 있습니다. 호국원 위에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내야 될 그런 부분 같고 신등 모례지역은 우리가 자꾸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근거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 주위가 한 100천원 미만 정도 하거든요. 그 주위에 팔린 땅들은 조금 벗어난 지역은 한 300천원, 400천원, 전원주택을 분양한 데는 한 500천원까지 가까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그 지역 전체 우리 산림과에서도 솔밭을 끼고 큰 도로를 다 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런 신등이나 신안이나 산청읍까지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한 돈 100천원씩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또 돈사를 좀 들어내고 그 비용이 몇 십억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거기는 전망이 좀 좋은 데입니다. 전망이 좀 다른 데는 전망없는데, 땅 가치가 없는 데지만 여기는 전망 있는데 두 군데는 단성도 조금 언덕에 올라와 있고 신등도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전문가 쪽에 용역을 한번 줘봐요. 주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 빼면 군에서 조금 군비같은 것 좀 투입되더라도 분양하면 그렇게 비싸게 분양 안 하더라도 좀 손쉬울 것 같아요. 진주는 진주지만 신안도 가깝고 신등도 가깝고 산청읍이 가깝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느 부서를 택하시더라도 한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줘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몇 년 계실 동안에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축산농가 적법화 양성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담당실과에서 홍보하고 불법은 뜯어내고 또 입장이 되는 것들은 정상으로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돈사가 있는 다른 지역 보면 조금 상품가치가, 땅 가치가 없는 지역에 구석에 있는 데가 많은데 신등 모례지역하고 단성에 가면 호국원 위에 있습니다. 호국원 위에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내야 될 그런 부분 같고 신등 모례지역은 우리가 자꾸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근거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 주위가 한 100천원 미만 정도 하거든요. 그 주위에 팔린 땅들은 조금 벗어난 지역은 한 300천원, 400천원, 전원주택을 분양한 데는 한 500천원까지 가까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그 지역 전체 우리 산림과에서도 솔밭을 끼고 큰 도로를 다 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런 신등이나 신안이나 산청읍까지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한 돈 100천원씩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또 돈사를 좀 들어내고 그 비용이 몇 십억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거기는 전망이 좀 좋은 데입니다. 전망이 좀 다른 데는 전망없는데, 땅 가치가 없는 데지만 여기는 전망 있는데 두 군데는 단성도 조금 언덕에 올라와 있고 신등도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전문가 쪽에 용역을 한번 줘봐요. 주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 빼면 군에서 조금 군비같은 것 좀 투입되더라도 분양하면 그렇게 비싸게 분양 안 하더라도 좀 손쉬울 것 같아요. 진주는 진주지만 신안도 가깝고 신등도 가깝고 산청읍이 가깝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느 부서를 택하시더라도 한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줘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군수 팽현일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에 맨 마지막에 232페이지, 보니까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발전기금을 출연을 해서 모아놓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 출연해서 14,600백만원 정도 출연 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정명순 위원 우리 기금으로 모여 있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기금을 보니까 없는데, 지금 우리 기금으로는?
○농축산과장 최경술 특별회계로.
○정명순 위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개 기금밖에 없는데......
○농축산과장 최경술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특별회계에?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으로 해놓는 것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수한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올해 단계 딸기집하장을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 쪽으로, 그것은 만약에 손을 한번 대보려고 했더니 그게 20년 이상 너무 낡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그냥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하고 저희 산청군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할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박스, 딸기박스 포장문제는 내나 이 과에서 하지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등 분들은 지금도 같이 안 하려고 합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포함을 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기로 했어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이춘자계장님.
○심재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마케팅담당 이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딸기작목반에서는 올해는 안 하기로......
단계딸기작목반에서는 올해는 안 하기로......
○심재화 위원 안 하기로 하고.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보조금도 없다, 그지요?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예, 보조금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보조금 안 받고 하려고 하니까 도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심재화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심재화 위원 아, 됐습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양파값이 좀 저조하고 하니까 식품업체에서 그냥 양파를 원하는게 아니고 깐 양파를 원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기계를 우리 APC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시스템도 되어야 되고 해서 세척기라든지 그것이 한 130백만원 하는데 50대50 해 가지고 농협에서 50%, 저희군에서 50%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세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산품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지원사업에 그지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신동복 위원 사업위치가 산청 관내 일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가 지정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스틱형 액상포장기가 되어 있거든요. 스틱형 그지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신동복 위원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업체가 동의초석잠 정상용씨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것은 기재를 해줘야 되지 그냥 산청군 일원 해 가지고 아무리 건물같이 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액상포장기 한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내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 질의할 분?
○농촌자원담당주사 이선영 향토음식 홍보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추천하고자 하는 농가를 KBS쪽에 보내드렸고 KBS쪽에서는 예산확정이 되면 다음주 쯤에 현장답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직 그러면 음식품목은 아직 안 정해졌네요?
○농촌자원담당주사 이선영 음식품목은 산양삼 관련된 것이랑 그 다음에 흑돼지를 이용한 수육, 그 다음에 쏘가리회를 먹을 때 저희 산청같은 경우는 재피된장과 초고추장을 한 특이한 그게 있어서 그런 쪽하고 저희가 우슬, 농가들 보니까 자생한 우슬도 많이 있고 해서 우슬을 이용한 향토음식이 식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안은 했는데 아직 그 쪽에서 결정을 안 해줬다?
○농촌자원담당주사 이선영 아니, 이제......
○정명순 위원 결정이 얼추 된 것입니까?
○농촌자원담당주사 이선영 예, 얼추 되었고 답사를 와서 방송할 때 적정한 것인지 검토 중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 본예산에 일단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그냥 자꾸 산엔청쇼핑몰만 택배비 지원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산청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야 되니까 산엔청쇼핑몰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혜택보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시범적으로, 확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하도록 추진해 보세요.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균환 예, 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산엔청쇼핑몰이 예산 증액하는 것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동안 판매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 나옵니까?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올해 것만 해서 1,350백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현재까지?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누적으로 말씀드리면 3,600백만원 판매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시작하고부터? 작년부터 시작하고부터?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예.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아까 우리가 농산물 택배비 보조하는 문제는 물론 등록된 사람들도 하지만 현재 한번 조사를 해봐요. 일반가정에서 일반물건을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이 실제로 얼마 되는지를. 그것이 나와져야 우리가 예산도 규모에 맞도록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지 그게 너무 엄청난 예산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이후에 그것을 놓고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주면 얼마쯤 예산이 되겠다 이런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듣도록 그런 것을 갖고 보내는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해 주시고.
○마케팅담당주사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안 있습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심재화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돼요? 작년 대비하고 올해 전반기 실적이 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요새 판로개척차 외국도 나가고 했잖아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저희들이 3박5일 동안 어저께 귀국한 수출협회에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수출의향서라든지 MOU를 체결하지 않고 4만불을 수출계약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4만불?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00백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3,800백만원?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3,800백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출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팔아먹었네? 3,800백만원을 판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딸기, 곶감, 산양삼주, 팥통조림 이런 쪽으로......
○심재화 위원 이것 나중에 판매한 업체별로, 금액별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초석잠 지원해준 것이 있잖아요, 그지요? 초석잠의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한번 가보셨나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몇 번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잘 하고 있나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가공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자기들이 잘 한다고 하는 그 말만 들어서는 좀 어렵고 실제로 세무서 판매실적, 세무신고한 내역 정도 이걸 갈고, 그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판매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데는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잘 못 하는데는......
○신동복 위원 몇 년 전에 탱크하고 농축기하고 많이 구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쪽 제품보다는 다른데 OEM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이번에 스틱액상기는 하동에다가 그것을 맡겨 가지고 제조해오다가 이번에 컨베이어 시스템까지 구축하는데 한 130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지나간 과지만 부군수님, 우리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올해 양파, 마늘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이러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해 양파, 마늘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이러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많이 주고 해줬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정리가......
○신동복 위원 이해를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지도를 해줘 봤는데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예산서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 그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신동복 위원 다른 품목도 있고 하니까 앞에 임원들은 데모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리 이해해 주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런 것도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노임으로 대체를 하고 앞으로 분야별로 맞춰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저 버스타는 승강장 옆이나 조금 반듯한 도로에 보면 지금 양파 썩는 냄새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위원님, 보충으로 양파를 이번에 단성에 유통센터에서 대만에다가 1,200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1,200톤 수출하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지금 제가 알기로 8,000원 정도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에 8,000원?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예, 제가 수출물류로 계산해 왔는데 여기 수출을 하면 수출 물류비가 따르기 때문에 수출물류비가 한 120백만원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이상으로 유통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유통소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수한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운용계획 총괄표,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계획은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418,344천원, 예치금 회수 8,376,140천원, 이자수입 140,520천원, 기타수입 242,650천원으로 총 9,411,34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498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251,740천원, 기타지출 24,620천원 총 9,411,34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8,251,740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159,600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지출규모가 359,95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출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재난관리기금 1차 기금변경 당시 비융자성 사업비 251,950천원, 재난관리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108,000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해당 기금 심의시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운용계획 총괄표,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계획은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418,344천원, 예치금 회수 8,376,140천원, 이자수입 140,520천원, 기타수입 242,650천원으로 총 9,411,34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498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251,740천원, 기타지출 24,620천원 총 9,411,34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8,251,740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159,600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지출규모가 359,95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출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재난관리기금 1차 기금변경 당시 비융자성 사업비 251,950천원, 재난관리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108,000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해당 기금 심의시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길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5페이지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7페이지, 회계별 기금 지출액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8월 현재 양성평등기금 등 6개 기금 23개 항목 230,26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금 예치현황입니다.
2019년8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8,251,740천원을 농협은행 산청군청 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개 기금중 2013년도 집행 이후 집행실적이 없는 약초생산안정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이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5페이지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7페이지, 회계별 기금 지출액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8월 현재 양성평등기금 등 6개 기금 23개 항목 230,26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금 예치현황입니다.
2019년8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8,251,740천원을 농협은행 산청군청 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개 기금중 2013년도 집행 이후 집행실적이 없는 약초생산안정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이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부터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부터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대답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이건 보면 기타수입이 3,600천원 들어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들어온 기타수입입니까? 식품진흥기금중에 기타수입이 3,600천원 들어왔는데. 우리책에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건 보면 기타수입이 3,600천원 들어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들어온 기타수입입니까? 식품진흥기금중에 기타수입이 3,600천원 들어왔는데. 우리책에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최순애 과징금 수입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징금요?
○위생담당주사 최순애 예,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과징금 행정처분한걸 왜 기금에다 넣습니까?
○위생담당주사 최순애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과징금을 내는걸 기타 세외수입에 안 잡고 왜 기금에도 넣냐고요, 이걸?
○위생담당주사 최순애 법정기금으로써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징금 이 돈을 빌려줘 갖고 뭘 안 내서 냈다는 말입니까? 과징금이라는게 어떤 잘못해서 내는 과태료 성질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최순애 아닙니다. 행정 영업정지성 그것이라서 기타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타수입을 왜 그걸 우리가 재무과 기타 세외수입 이리 안 잡고 여기다 기금에다 잡아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것 어떤 근거에서 여기 넣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최순애 이건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잡는게 아니고 도로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귀속분을 시군으로 60% 내려주고 도에서 40%를 도 귀속분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도에 올려 가지고 일단 군으로 귀속분 60%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 올려 가지고 내려주는건 좋은데 무슨 근거에서 기금에다 수입을 잡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팽현일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부군수 팽현일 제가 식품의약과장을 조금 해서 그 부분을 좀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나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먹을 것을 이렇게 돈으로 기부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면 이게 처분을 시군에서 해 가지고 수수료 잡아서 도 기금으로 올려주면 일정 부분만큼 시군에다 다시 배정해주면 기금으로 잡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그럼 어떤......
○부군수 팽현일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고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에 따라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리 한다는 말이죠?
○부군수 팽현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됐고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여기도 역시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겁니까? 이건 뭡니까?
○지방환경6급 조인성 재투자기금은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해 카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실제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금을 받아놓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수리할 때는 이 기금 적립해놓은 이 범위내에서 줍니까?
○지방환경6급 조인성 예, 저희 기금 범위내에서 그 수리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됐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여긴 제법 많네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기금 조례를 올해 제정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 일반기금으로 운영하던 그 수입을 지금 조례상의 기금으로 전입시킨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기금으로 운영하던 수입을? 이 수입의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매년 우리가 폐기물처리수수료라 해 가지고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를 매년 적립하거든요. 그 부분을 일반통장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조례에 편입해 가지고 금액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10%를 기금으로 넣는다?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심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별 기본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별 기본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사 김수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토론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토론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수한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박정준 부군수님 계셨으면 몇 건......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어느 과인가 무엇이고 전광판 그것......
○신동복 위원 아, 그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해왔기 때문에 원안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 마이너스 해왔습니까?
○신동복 위원 원안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균환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수한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변경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변경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9-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88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88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