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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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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11일(월)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민병석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송정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정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신동복 위원   안천원위원님이 간사를 한번 하시죠.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송정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93,700,000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56,300,000천원보다 37,4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93,7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455,400,000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19,500,000천원보다 35,9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800,000천원에서 1,500,000천원이 증가한 38,3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7,400,000천원이 증가한 493,700,000천원이며 지방세는 본예산과 같은 16,000,000천원, 세외수입은 418,270천원이 증가한 17,7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600,000천원이 증가한 201,0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081,500천원이 증가한 19,400,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7,900,000천원, 도비보조금은 28,600,000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3,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4,6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8,5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5,2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12,4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1,5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17,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는 2919년도 본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변경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 소규모 지역기반,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6,293,000천원에서 37,402,000천원이 증가한 493,69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9,508,000천원에서 35,900,000천원이 증가한 455,408,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785,000천원에서 1,501,000천원이 증가한 38,28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37,402,000천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이 418,000천원, 지방교부세가 8,614,000천원, 조정교부금 1,081,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5,0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257,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은 조정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후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 생활편익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천원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4페이지, 세출예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넘어가십시오.
○간사 안천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제가 우리 예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한 마디하고 가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주민과 법규에 따라서 규칙을 정확히 좀 지켜서 해달라.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총칙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는게 있죠?  제9조에 보면 예산을 심의하려면 반드시 중장기 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은 것에만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리 않은게 상당히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의회를 깔보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더욱 더 정말 불요불급한 것, 하다 남은 예산 이런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걸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들을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할 때는 제외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건 할건 하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은 정말 이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의회를,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주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회에 상정시켜놓고 이미 예산서에는 인쇄가 되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어째서 이리 됩니까?  예산이나 법이 소급적용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부군수 박정준   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인데 도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사전 절차에 펼친 그런 사안들은 같은 회기중이라도 같이 제출해서 본회의장에서 먼저 의결을, 공유재산같은건 먼저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뒤에 의결을 하는 그런 편의들을 같이 봐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중 정기적으로 정기회의할 때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수요들이 그렇지 못한 점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을 따질 수 있을텐데 서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좀더 잘 챙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게 인쇄가 되어온 지가 한 보름 전에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보름 전에.  보름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급하게 이걸 받아놓고 일단 이건 이번 예산할 때 편성을 시켜달라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름 전에 예산서 배껴놓고 그래 놓고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편의상 봐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예산 심의규칙에 보면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투자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제37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작성해야 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박정준   추경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의회가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없었잖습니까?  추경작업이 2월부터 들어가서 한 달 작업하니까 그 과정중에서는 군의회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의회가 열리고 하는건 집행부에서 의회에 우리가 이런 안건이 있다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봐서 열만 하면 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걸 이번처럼 한참에 근 30건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미뤄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좀 나눠서 2월달에 임시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요구하면 우리가 또 해 줘야죠, 당연히.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을 주장하면 안 되죠.
○부군수 박정준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기회 할 때 같이 제출을 하고 서로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건.  굳이 한 회기에서 같이 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리 하라는 규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규정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9조에.  그리 해야 된다.  예산심의 규칙에 딱 그리 되어 있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부군수 박정준   그건 본회의장에서 먼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그리 갈음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좀 잘 챙기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이 억살로 밀어붙이려고 하네, 지금.  도에서 하는 이건......  잘못한건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이리 됐으니까 앞으로 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지 이게 뭡니까, 하는게?
○부군수 박정준   지금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부군수님, 실장님......
심재화 위원   법으로 그리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하라는 법도 없으니 법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가져올 때 규정과 절차를 좀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도 의회에서 1년 일정이 당초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걸 맞춰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같이 시차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이번에 안건이 한 몫에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때 그 때 사전에 거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 위원   실장님, 이 공유재산 심의 이것은 심재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실장님이나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 체크합니까?  예산 올라오는 것 체크를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김두수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체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는......
김두수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이런걸 체크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본예산안에서 변동된 사항이 추경에 들어오잖습니까?
김두수 위원   변동된 사항이 들어오는데 그럼 본예산에서 삭제됐는데 다시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존 금액을 넘어서서, 한 3배 이상 넘어서서 올라오는 것도 확인 안 하냐 말입니다.  이건 주먹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마 그 동안에 사실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만약 됐거나 하는 부분 자체도 그 당시 시점에서 예산규모가 적어서 삭감이 됐다든지 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삭감되었다든지, 또 그 뒤에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건의 변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두수 위원   이건 본예산에 삭감된건 추경에 갖다 넣지를 못 하는 겁니다, 항목상.  그렇지만 편의적으로 우리가 봐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불구하고 금액을 곱하기 3 이상을 튀겨 가지고 삽입하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어떤 시책에 따라서, 여건변동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되는 부서같이 하실 때 같이 그 부분......
김두수 위원   저는 예산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챙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나중에 하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것 정확하게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잘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간사 안천원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언제 넘어갔습니까?  기획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송정덕   그렇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1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페이지가 너무 넘어갔는데 예산규모에, 앞에 돌아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7페이지, 지금 나중에 보건증진과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7페이지.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이게 당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 2억 정도 잡았었는데 이 부분 잉여금이 좀 줄어 가지고 예비비로......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뭐가 줄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세입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8,000천원이 감해진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자금이 줄어든건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출자금?
정명순 위원   그런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6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우리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나와 있으면 혹시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80~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이 무기계약자가 기간제에서 전환이 다 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그건 아직 지금 전환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 숫자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공무직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공무직만.
정명순 위원   우리 지난 2018년 연말까지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무기계약직도 될 수 있는 여건, 조건이 맞는 사람부터 우선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 우리 숫자라고 해서 전환대상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한시적 사업, 사업이 한시적이므로 정해져 있는 그 업무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것은 각 직종별로 따로 아마 규정하고 하는 것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무기계약을 할 때 전환을 시킬 때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해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각 실과에, 국에 무기계약직으로 아직 전환이 못 되고 있는 인원 현황수하고 안 되는 이유 현황을 하나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교육과 할 때 그 때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도 해당되는 수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건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명순 위원   행정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안천원   기획감사실 회의를 마치고 한방항노화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 옮김)
  (한방항노화실장 입장)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51페이지부터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한방항노화 여기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70,000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공영개발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병식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공영개발 특별회계 쪽에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전년도 예비비입니다.
조병식 위원   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동의보감촌에 순세계잉여금이 570,000천원입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 어디어디에서 발생한 거라, 이렇게 많은 돈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동의보감촌에 저희들 수입금입니다.  수입금을......
조병식 위원   수입금이 이렇게 많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병식 위원   뭔?  입장료 수입이라요?
심재화 위원   다른건 없잖습니까?
조병식 위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방항노화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보감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78,000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1,972,0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엑스포때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누적을, 제가 와보니 누적을 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던 부분을 작년에는 전출금을 받지 않고 이걸로 저희가 필요한 재원으로 썼습니다.  쓰고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출금 대신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줄은 겁니다.  578,000천원 줄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군으로부터 동의보감촌을 다 운영하려면 올해같은 경우도 2,100,000천원의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실제 총수입은 한 3,600,000천원이 되고 지출은 3,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당하자면 저희가 실제로는 입장료 수입을 받지 않고서는 실제 총 운영이 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약간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이 11,700,000천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15,700,000천원으로 4,027,000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이 몇 달 사이에 예산책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뒤에 지금 한방약초축제가 아마 대표축제로 됐잖습니까?  그렇게 되고 보면 우리가 안 그래도 약초가 상당히 산청에서 나는 약초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약초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됐음에도 산청에서 약초가 많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인구가 많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그런 결과로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뒷 페이지에, 154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그 자금은 또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 부분은 155페이지에 보시면 약용작물 재배단지 특화작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가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 농민들한테 252,000천원이라는 돈이 나가기로 되어 있다가 그걸 바로 삭감을 시키면 농민들한테 나가기로 되어 있던 예산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전체 올해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54페이지에 보시면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해서 거기다 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같이......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실장님, 지금 157페이지, 401-01 숲속수영장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당초예산을 지금 이번 추경때 올렸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위치는 지금 자연휴양림 관리소 건너편 공터 일원에 신축할 계획으로 2동 건립할 계획으로......
조병식 위원   아니, 숲속수영장 주변 정비사업이라.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 예, 숲속수영장에서 호텔로 가는 도로변 옆에 보면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 그걸 복개해서 부지를 좀 조성하고 밑에 또 본디올 쪽 밑에 보면 전체 하천이 다 개거되어 있는데 전체 복개를 해 가지고 위에 법면 보강도 좀 하고 재해예방도 할 계획, 전체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아까 앞 페이지에 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실장님, 생산안정자금을 어디 개인별로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어디에, 법인에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개인농가 다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일단 지원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몇 년째 지금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생산자금보다는 수매자금으로 하면 좀 실익이 안 있겠느냐 하는데 실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직까지 농가에서 재배하기는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재배를 할 때, 생산을 할 때 일부 종자라든지 지원하고 수매시점에 가서는 수매자금을 별도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풀, 잡초 때문에 사실 생산 종자대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 해줘 놓고 나중에 수확을 하려고 보면 풀속에 묻혀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 단 몇 키로라도, 10키로라도, 1키로라도 가져가면 다른 데보다 곱으로 그게 나온다 하면 어찌 해서라도 하는데 뭐 종자대금 이것 내 돈 별로 든 것 없고 할 것 같으면 풀하고 싸움하다가 없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 여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종자대금을 주고도 수매자금을 좀 많이 확대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 하고 일단 관리도 계속 주기적으로 한 2․3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꼭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산청 들어오는 생약조합 있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간사 안천원   거기 우리가 공장하고 시설 지원 안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국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간사 안천원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부도났습니까?  그럼 부도 안 났는데 4년 전에 약초를 갖다줬는데 키로에 700원씩 해서 갖다줬다 하는데 지금까지 주라 해도 주지도 안 하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수매를 해놓고 지금 일부 미수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군에서 그럼 책임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일단 자체 생약조합에서 자기들이 수매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안 주면 이것 우리군에서 주세요.  농민들이 뼈빠지게 해 가지고 신등에서 돈 2,300천원인 것 같던데 돈 2,300천원이 세 사람 몫인데 그걸 주지도 않고 말이야.  안 주면 우리군에서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간사 안천원   줘야 되지 우리군이 욕들어 먹는데.  공장하고 시설 다 지어줘 놓고 말이야 돈을 안 주면 되는가?  어찌 됐든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실장님, 파악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약초안정자금 생산 지원하는 것 말이죠.  기반시설 융자금이 본예산이 92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250,000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죠.  지금 본예산 해 갖고 이것 이미 할 사람들 신청받고 그리 안 되어 있나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조정한 겁니다.  전체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건 이번에 한 50,000천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상으로는 본래 920,000천원 되어 있는데 670,000천원으로 사업이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게 특화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그러한 사업을 저희 이번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일반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도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해준걸 돈 안 된다고 삭감시켜 버리고 다른건 하면서, 다른 추경예산은 해 갖고 다른 데는 막 증액시켜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도하고도 몇 번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좀 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는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준 것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고 157페이지, 동의보감촌 자동제설시스템 설치하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이 동절기나 되면 후문 쪽이라든지 오르막 경사로 이런 데에 보면 눈이 안 와도 사실상 습이 있고 하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얼음 얼고 하면.  특히 눈이 오고 하면 후문 쪽에 보면 항상 얼어 있습니다, 눈이 녹아 가지고.  그 쪽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 올라가는 경사로 쪽 거기에 저희들이 제일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자연휴양림에서 사고도 일부 경미한 사고도 나고, 미끄러져서.  거기에 자동제설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제설시스템을 그럼 어떤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열선을 넣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아, 도로에다가 열선 넣어 가지고 열선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 말이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전 구간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에 위험한 구간 후문 쪽하고 휴양림 올라가는 쪽 두 군데만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로 해도 안 돼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염화칼슘을 해도 되는데 눈이 계속 오고 할 때는 이번에도 해봤는데 뿌리고 나면 계속 쌓입니다, 그게 또.  녹고 나면 얼음이 또 바로 얼기 때문에, 눈이 녹아도 얼음이 얼고 그 구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결빙구간에 전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하실 때 전기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매트를 먼저 깔아 가지고, 매트를 깔고 설치를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전반 6미터 도로 같으면 6미터를 다 깔아야 됩니다.  다 깔아야 가지고 300미터면 300미터 그렇게 설치를 해야 전기세도 적게 들고 모든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겁니다.  부분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다 일어나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송정덕   예,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거기에 제설 이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 인명피해는 없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전에......
○간사 안천원   하여튼 안전에 중점을 두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약초특구 기반시설 40,000천원 올라왔는데 200,000천원 쓰고 금서면 매촌리 296번지 일원, 그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지금 경제전략과에도 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중에 수평이 안 맞고 하면 다시 또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에 지금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지금 작업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산 줬는데 왜 작업을 안 하고 있는지 보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 주위입니다, 내나 매촌리 296번지.  그 주위니까 다 붙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요양병원 짓는 데죠, 그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위쪽으로도 경제전략과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같이 건축설계도 한번 봐야 됩니다.  또 보면 또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수영장 주변 정비공사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복개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한 2년간 걸쳐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뜯고 짓고 들어내고 또 위탁주기 위해서 또 하고 근 2년 동안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리 하시는 것 같은데 한방항노화실 부분에 예산 투입되는 것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 이 주변에 하여튼 특구 기반시설 하는 것 경제전략과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구역 내에 보도라든지, 보도가 일부 하다가 중단됐는데 보도라든지 다른 도로 필요한 구역 내에 하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실장님, 거기 복개를 할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데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송정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용역사업비가 왜 다시 또 올랐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6만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걸 먼저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는 생각 안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누락이 되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잘 좀 향후 어떻는지 예측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항노화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간사님께서는 165페이지부터 주민복지과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부군수님, 지금 작년에 참 110년만에 한해가 와 가지고 극심해서 우리군은 선제적 대응을 해 갖고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민복지과 예산은 없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그지요?  심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노약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공급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되는데 주민자치 기반강화 해 갖고 예산이 좀 불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불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이걸 지금 운영을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자치 정책단위인데 지금 늘어나는건 저희 국장님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비부분하고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늘어서 그래요?  그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202-02 국내여비하고 203-03.
심재화 위원   군비만 4,400천원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예산 한 지가 한 두어달 넘어가고 서너달 접어드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주민복지과 진홍식입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돈이 44,000천원 상승이 됐는데 그 주요원인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 부분이 한 39,600천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 시설에 종사하는 분야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당초 사기 그것은 개인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어떤 사기저하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여비 증가되는 것을 이 쪽 과에서만 담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민원과나 그 쪽에서도 같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3개 과중에서 주무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무과에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칸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10기 해서 예산을 편성 1,000천원 했던 것인데 이게 본예산에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제로화가 되어져 있는데 유공자 묘지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닙니다.  금년부터 보훈청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자기들이 직접 한다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금년 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해서, 지금 휠체어택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위원님, 실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한번 모시고 와서 산청의료원같은 곳에 올 경우에 내려서 진료받고 또 모시고 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반 단순히 하는 것보다 많이 걸리고 그런 실정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당연히 그리 한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 차가 잘 운행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불편이 없도록.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한테 들어온건 실적은 특별한 민원은 아직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혹간에 이 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차를 참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  전화할 때마다 어디 가고 없다 하더라고.  하고 있다는데 자기들은 못 보니까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니까 못 타는거라.
  그래서 이런걸 실제로 그래서 못 가는건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못 가는건 우리가 계도를 잘 해야 되겠다 싶고 이 운영하는데 보면 여기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험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험료 이것 담당자가 안 계십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아마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하는 걸로......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달에 500천원, 600천원 운영비가 나가요.  나가는데 보험료 얼마 나가고 수선비 얼마 들어가고 임대료 얼마 들어가는지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이것 하루하루 일지를 씁니까, 이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간사 안천원   일지를 써서 올라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월단위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간사 안천원   월단위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간사 안천원   그럼 그 보고들어온건 한 번씩 체킹을 합니까?  장애자들하고 같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담당자 차원에서......
○간사 안천원   그것도 안 하고 돈만 주고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건 아니겠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안천원   어쨌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장애인들 소외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는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투여를 하는데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단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좀 앞서가야 되는데 예산을 넣어놓고 나면 거기 말고 여기 이리 해달라 굉장히 민원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다양한 민원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지금 한 두 건이 아니고 매일 계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도 끝도 갓도 없는게 주민복지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경로당이 없다 합니다.  거의 공기청정기가 완료가 됐다 합니다.  우리는 또 건의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개원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유치원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정명순 위원   단설유치원.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단설유치원 관계는 행정교육과.
정명순 위원   거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공기청정기 관계가 어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부다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다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어린이집은 수요에 의해서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됐고 각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3월중으로 저희들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꼭 내나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항상 우리가 해 달라,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 달라 하기 전에 현장에서 여론을 잘 듣고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본 김에 1개만 더 여쭤볼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목욕탕카드인가 표를 줄 것인지 정리가 되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7월경부터 카드를 시행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도 목욕탕 업주가 원하는 쪽도 있고 안 원하는 쪽도 있고 해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카드제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카드로 하면 뭐가 이점이고 목욕권 종이, 페이퍼로 된 것으로 하면 뭐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 목욕탕 업체에서도 정산을 할 때 각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받으면 그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십장, 수백장을 종이에 붙여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내역에 대한 그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실제 또 노인들은 안 그래도 그것도 잊어먹는데 카드로 발급하면 더 어쩔 것이냐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와중에 7월 이전에 저희들 충분히 만나서 양쪽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행정도 편리하고 또 수요자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합일점을 찾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할인목욕료가 정상가보다 할인되어 지금 해줍니까?  정상가격을 다 받고 쿠폰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정상가보다 할인된 금액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방금 정명순위원 말씀했지만 어떤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만약에 정상가격이면 세금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이면 현재 목소리가 나는 카드제를 당분간 유보하는게 저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던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유보하는 쪽,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저도 사실 업체에서 보면 매월 돈 신청하면 일일이 티켓 붙여 갖고 오면 참 번거로움도 많아요.  또 자기들도 쿠폰을 하자는 업체에서는 분실될 우려도 많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노인들이 카드를 분실할 경우도 있다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업주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상가격이 아니고 할인되기 때문에 세금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홍식계장님, 방금 요양보호사, 복지사한테 지원하게 되어서 39,600천원 증액됐다 했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30천원씩 더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4대 복지기관에만 혜택을 받고 사실 개인시설에는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사기저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시설에만 주기로 해 가지고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뒤에 점차적으로 개인 요양시설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기저하와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리 수요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때 그 추가분을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개인 시설에도......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사실 대형 요양시설은 거의다 또 주소만 이 쪽으로 하고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주나 다른 도시에.  그런데 개인시설에는 산청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잘된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과장님, 그리고 송계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 우리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지원금을 지금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 줍니까, 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인원하고 또 대상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약간의 그런게 있지만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그렇게나 넣어도 지금 자꾸 뭔가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것 한 두 건이 물려 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난게 아닙니다, 그죠?
  이 건도 우리군에서 공문을 보내고 하기로 했으면 명확하게 처음부터 하든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공문을 내든지 그것도 면에도 다 책임이 있고 면에서 또 강사들한테 그것 할 때도, 알릴 때도 제대로 잘 못 알려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하고?
  이 부분을 좋은 쪽으로 정리해서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왜 우리군에서 이걸 시행해 놓고 세부적으로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한 거고?  지금 와서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미 교육생들은 교육을 다 받고 있고 혜택을 볼거라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그게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한 4명 내지 5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 지원율에 의해서 정확히 그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군비를 훨씬 늘려 가지고 다수를 해 왔었는데 그리 누락된 분들이 있으면 한번 더 저희들이 지원취지라든지 그런걸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저 이야기는 면사무소에 가면 면사무소는 애매하게 준다, 안 준다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 취득한 분들은 준다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불똥이 튀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불똥이 튀어요.  이걸 강력하게 받아 주십시오, 이것 못 받아주면 당신 반피다 하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어요.  지금 우리 신등면에 4명이라, 4명.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안 준다고 내보고 어찌 됐냐, 어찌 됐냐 하는데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해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거라.  그럼 나는 반피되는거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걸 명확하게 준다, 안 준다를 군에서 딱 지침을 내려줘요.  딱 내려주면 면에서도 아, 이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빨리 처리해서 다 주세요.  주고 나서 그 이후부터 딱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침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주민복지과 예산 갖고 자격증 취득반을 하는데 고용부하고 업무가 우리 예산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우리 예산이 끝났더라도 고용부 심사 쪽으로 들어가면 고용부 자격증 취득반 예산을 줄 수 있는게 있어요, 요새 중앙부서에 가면.  그런 데를 자꾸 들어가 가지고 안 그러면 경제전략과와 협력하든지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렛폼 구축사업 15,000천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자활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자활사업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내려왔을 때 실제 사업으로는 업무지원용 차량구입이라든가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또 품질인증 및 디자인 개발분야 그 3개 분야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활사업단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리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량 구입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구축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자활사업에 실제 하면서 업무용 차량이 다른 일자리 차량은 있지만 업무용 차량이 부족해서 기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차만 사주면 됩니까?  다음에 유류비, 수선비는 안 줘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관계는 그 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뒷 장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출장비라는게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출장비 10개월 되어 있죠?  이 노인일자리 할 때마다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노인일자리사업 할 때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는 나가는건 1년에 몇 개월 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9개월간......
심재화 위원   9개월 나가면 출장비도 9개월만 나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노인담당이......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노인담당 송유진입니다.
  일자리담당자 전담요원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10개월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자리담당자 조사기간이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2월부터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사를 일자리담당자가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센터 하는 이런 사람들 선정을 자활센터에 위임하고 있죠, 한일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한일, 성모, 복음, 해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왜 그 사람들한테 위임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하라는 그건 위임해줘도 되고 안 되고 자격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우리가 전체적으로 900명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도 아주 공정하게 잘 하면 괜찮은데 더러는 그렇지 못해서 될 사람이 안 되고 안될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저거끼리 이리저리 하다 보면 나중에 다투고 하는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힘이 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과정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말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어디어디에다가 위탁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산청노인회하고 문화원, 복음, 성모, 한일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는건 그렇게 7개......
정명순 위원   문화원은 거기 뭐 하러 갑니까, 노인 일자리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 노인사업이 또 많이 있고 문화재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원 쪽에는.
정명순 위원   문화원 쪽에는 무슨 일자리가 가는지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제가......
정명순 위원   예,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서예 있고 기타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줍니다.  다른 교통비 쪽으로.
정명순 위원   강사다,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정명순 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강사료 나가는게 문화체육과인가 그 과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별도로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데......
정명순 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됐고 잠깐만요, 여기 우리가 한일이나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다 주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주는 데서 알아서 하면 되지 고용 인력을 한 사람 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전담요원비가 같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100명당 1명씩 나옵니다.
정명순 위원   아, 100명당 1명씩 나온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일반 반장처럼 그게 관리하는 인력이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원수로 볼 것 같으면 한 쪽으로 지금 너무 인원수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에 좀 갈라주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 전년도 희망한 신청자들이나 그런걸 보고 감안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한번 더 신중하게......
정명순 위원   이것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화장시설 설치 예비타당성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청군 일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되 남부는 빼고 북부만 하십시오.  남부는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진주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계수치가 안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합해서도 한번 해 보고 그리 해서 조정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화장장이 생기다 보면 또 어디 생길까 나중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부에는.  진주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금방 내려가는데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그리 진행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이건 책에 없는건데 우리가 소방도로나 도로를 내다보면 장애인집이나 나이 많은 집이 편입되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상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집을 지으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됩니까?  이런 사항이 허다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두막집에 살다가 도로에 편입되어 들어가 버리니까 나이는 많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또 지체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걸 보면 노인시설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우리가 다 투자해 줍니다.  투자해 주면 이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이런 말썽이 한 건씩 한 건씩 자꾸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법에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합당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안천원위원님.
심재화 위원   하나만 할게요.
○간사 안천원   하세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18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이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다문화......  그러니까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 남편 부부교육, 그리고 상담, 또 캠프운영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일반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한 지가 엊그제인데 그 때는 좀 특수하게, 멋지게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추경예산을 줄였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게 도비 지원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 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비가 줄어드니 준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다른 사업비는 보면 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로 보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 정착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걸 줄이면 안 되잖아요.  봉사비 몇 백만원 그건 깎는건 별거 아니에요.  이런건 이 사람들이 정착화되어 가지고 한국에 사는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안천원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남부에, 우리 신등․신안․생비량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려고 하면 예산을 한 5,000억 주소.  주면 내가 해 드릴게.  이것 우리 남부에 와 가지고......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예산을 5,000억 주려고 하면 이것 내 해줄게요.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지보수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소가 안 나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원지 느티나무에서......
정명순 위원   아, 느티나무 학부모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됐고 그러면 173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 자활시설운영비하고 쭉 나오는데 이레마을인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이레 재활직업시설입니다.
정명순 위원   자, 여기 사건이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해주기 전에 그 사건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들어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현재 도경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어 아직까지 중간발표나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중간발표 놔두고 우리군에서 딱 포착한 것 호봉수, 원장 호봉수 잘못된 것 지금 어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수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그 관계하고 함께 도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부분도 도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이레마을 부분은 예산해 주기 전에 물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걸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명순 위원   별도가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 산청군에 우사하고 있습니다.  JTBC를 비롯해서 온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지금 1,980,000천원 맞습니까?  198,000천원.  추경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거기 예산 다 얼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은 실제 이번에 조금 증액된 것이고 이레마을같은 경우는 한 10억 좀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천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자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사실 안 주진 못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산을 보류해두고 하니까 자구책을 강구해와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잖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진행되는 과정 산청군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산청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우리가 안 주지는 못 합니다.  못 주진 못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해 가지고 좀 정상화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고 밑에서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부모 부담분은 보육료를 부모님이 내는 보육료를 부담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공어린이집이 지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이 그석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예, 여성아동담당 오미경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뵤육료는 정부단가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가 좀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률을 정부에서 3월시행 부담료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꿈나무어린이집과 덕산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건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심재화 위원   제외되어도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제외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제외되는 사람은 여기 예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부에는 지원 안 해 주는 데에 거기 좀 지원해 주기 지원해 주는 데다 자꾸 지원해 주면 되나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공공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부담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기준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공공어린이집은 정부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담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러면 정부 공공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얼마 지원해 줍니까?  1인당 한 달에.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정부단가로 지급이 되고 있고......
심재화 위원   한 가정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3세에서 5세까지 1인당 220천원입니다, 보육료가.
심재화 위원   220천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얼마예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220천원 다 지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전액을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민간어린이집에는 공공어린이집 보육료에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부담 보육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10원도 안 해 주고 공공어린이집에 다니는 데만 이게 월 나갑니까?  연간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100%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어린이집 100% 다 지원이 돼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예.
심재화 위원   민간어린이집 그럼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보육료에서,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보육료에서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은 100%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공공어린이집 안에 민간어린이집 포함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아까 덕산하고 두 군데는 안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는 대상이 안 되고 이건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산청군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대상에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없단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민간어린이집은 2개소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세부사업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잠시만요, 과장님, 이 사업은 보육료를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부모 부담되는, 가정에 지원해 준다는 이 사업인 것 같네요.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산청은 보육료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예.
심재화 위원   공공어린이집은 다 지원해 준다면서요?  공공어린이집은 사설로 하는 덕산하고 신안에 한 군데 있는 것하고는 지원 안 해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동일하면 아까 덕산같은 데도 학부모 부담분 220천원을 줘야 된단 이 말이라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보육료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현재.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지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정덕   정부단가를 지원받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그럼 전부다 지원받고 있다 이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그리 하세요.  너무 헷갈려서 한참 헤맸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죄송합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활발하게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해도해도 정말 불평도 많고 욕을 많이 들어먹는 부서가 바로 주민복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아무 모여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 들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국가의 재앙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기청정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몇 개소라도 시범으로 해서 가보면 굉장히 경로당에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좋지 못한 경로당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면 애들 제가 조용한 시간에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에는 그나마 산청군에서 나름대로 인구 유입하는 차원에서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줄진 않고 다소 적지만 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국립, 사립, 개인이 또 어린이를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 2군데 있다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균환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분야는 주로 보면 정부 매칭사업이고 우리군에서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건 정부매칭이 아니더라도 우리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부모님들의 비용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애들이 살기좋은 산청이 되지 않나.  그런 기반이 잘 깔렸을 때 인구유입이 된다.  절대로 억지적인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수차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행복산청을 만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어린이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좀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국공립을 떠나서 또 개인이 참 어려운 사정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인데 6.25참전 명예수당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6.25참전 명예수당 줘야 될 분이 몇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6.25참전 저희들이 2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통계가 어제오늘 나온게 아니고 전부터 오던 통계잖아요.  거기에서 사망하시는 분은 안 나갈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계속.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왜이리 예산에 작년에 보니까 한 41명이 6.25참전용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인원을 과하게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6.25참전용사 수당준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6.25는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을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도 안 돼요.  자연 사망하신 분 것만 남아야 돼요.  그렇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돈도 46,000천원이면 적지도 않아요.  그렇고 이걸 반납하면 또 작년에 반납하지 왜 지금 해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2017년도 분이면 2018년도에 반납해야 되지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이게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심재화 위원   보조금이 있어도 그건 안 그렇지, 이건.  이런 식으로 회계하면 안 돼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앞으로 수요부터 해 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복지시설에 차량구입은 산청에는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가하고 지역아동센터 등등.  복지재단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성의껏 노력해 보라고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도비가 50% 보조가 되니까 차량구입이 되는데 여기 복지재단에는 KT 등 많습니다.  복지재단에 각 기업에 있는.  거기에 차량구입은 재가는 거의 차량 지원을 해 주라고요.  그리 해 주시고 또 휠체어 차량 운영하는데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좀 성의를 가지고 이왕 차 운행해 주는 것 장애인들 좀 성의껏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심재화위원 말씀하신 휠체어택시 운영비 집행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민원과 담당 입장)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5페이지부터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계장님, 그 자리에 앉으셨네요.
  개발허가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입니다.  시스템 무엇을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이것은 골짜기라든지 구석진 데 찾아갈 때 위치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들어가면서 위치 찾기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두수 위원   GPS 구입이네요?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심재화 위원   GPS가 이렇게 비쌉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프로그램비하고 기타 부속품하고 다 합치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내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총 12대입니다.  민원실에 1대 있고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지관리비가 왜 추경에 편성됩니까?  1․2월달에 유지관리비는 안 씁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이것이 당초에 유지관리비가 18,000천원 정도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빠져서 일단 1․2․3월은 우편요금으로 대체를 해서 일괄 계약해서 쓰고 있고 추경되면 연말까지 하고 차액부분은 우편요금으로 써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이것은 1년 내내 쓰는 재료인데 이것이 들어가면 간혹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정말로 참 보면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예산을 뺄 수가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담당 퇴장)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심재화 위원   한 과 더 하고 합시다.
○위원장 송정덕   아, 그렇게 할까요?
  (환경위생과 담당 입장)
  환경위생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9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관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과장님 안 계시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수변구역에 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돈이 나온다,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 가지고 수계담당 누가 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이상범계장님.
정명순 위원   예, 계장님,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1구, 2구, 3구는 해당이 안 되고 또 4구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을?  자, 원지로 칩시다.  원지1구, 2구, 3구는 해당되는데 4구는 안 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지금 수변구역은 당초 2004년도 지정할 당시에 5가구 이상 마을하고 도시계획구역 이런 구역은 다 빼고 지정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하면 지금 원지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원지는 지금 리가 하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하정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빠지는 구가 어디입니까?  몇 구입니까?  다 해당이 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원지는 전체적으로 하정리는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다 빠져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시계획지역이라서 다 빠졌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 마을 경로당에 보상금이 나오는 데하고 안 나오는 데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심재화 위원   권역 안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 차이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경로당에 특별히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고......
정명순 위원   김치냉장고도 주고 이리 하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그것은 수변구역 간접지역대상 마을이 되면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이 하정리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군에 질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지금까지 수변구역 가지고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만나 가지고......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줄 알고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마을에, 산청읍에 신기마을의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로 이미 수계자금으로 들어간 것은 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산청읍의 신기마을은 이중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정명순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읍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창고 사업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지금 신기마을에서 하는 말은 군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자부담분이 모자라니까 수변지역 사업비를 자부담 분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자부담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수변구역의 자금을 가지고 동민들은 그것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회를 먹으러 가고 봄놀이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모아뒀다가 각 가정마다 1,000천원씩, 2,000천원씩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돈 내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지요?  1,000천원, 2,000천원 각 가정마다.  그래서 모아놓은 수계자금 20,000천원이나 10,000천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을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 조성하는데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냐 그것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그 사항이 아니고 해마다 수계자금이 나옵니다, 간접지원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광장을 사겠다고 하면 토지매입비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면 마을에서 토지를 사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마을에 농가용 창고가 나오니까, 농업용창고 마을창고가 나오니까 그 창고 짓는데 자부담분이 모자라니까 수계자금을 자부담으로 해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을 떠나서 언뜻 보기에는 다른데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나온 예산이니까 그것을 아껴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환경부에 우리가 좀 질의를 적극적으로 군 행정이 해 가지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일단은 해놨는데 초기답변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먹고 없애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무조건 하고 쓰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모아 가지고 쓰고 없애는 것보다는 논이라도 좀 사고 마을에 광장이라도 좀 조성하자고 하는데 과목이 안 맞고 이중지원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의 그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관철을 좀 시키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유사하게 나올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무엇이다 하는데 주민들이 낭비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 공공장소에서 우리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관련 업무 워크숍에 갔을 때 제도개선으로 건의사항을 넣어 보십시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태양광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도 연간 우리군에만 1,000,000천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태양광 때문에 1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태양광에 그런 발암물질이 나오는가 그것은 당장은 지금 안 나타나지만 6개월 후, 1년 후에는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병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보면 쓰레기 무단배출 벌금을 낸다 하고 방송 나오는 데가 있지요?  지나가다 보면, 그죠?  그 주위도 물론 아주 많아서 거기 해놨는지는 몰라도 그 주위가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읍에 보면 보훈회관에서 흑돼지와 누렁이 올라가는데 거기 왼쪽에 보면 거기 박스를 해 가지고 막 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엑스포를 거쳐 약초축제를 하고 하면 주도로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하는데 28,000천원 그지요?  물론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지만 이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부분은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하고 하는지 왜 박스를 그렇게 묶어 가지고 거기 그렇게 재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이것 좀 하나 여쭤봅시다.
  215페이지에 반환금하고 이것 우리가 금액은 적지만 탄소포인트제 이것이 잘 안 써집디까?  참여하는 사람이 좀 없습디까?  홍보가 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20천원?
정명순 위원   아니, 밑의 것.  1,900천원짜리도 있고 568천원짜리고 있고 한데 이런 것 야생동물이 그렇게 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았고 이런 것이......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300,000천원에서 가구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신청을.  그러면 컨설턴트가 가서 해주고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가정에 93가구이고 상가에 12가구 지금 작년에 그렇고 올해도 올해 3월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  앞으로 환경이 지금 문제인데 이런 예산들은 더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더 지켜야 되는데 왜 잔액이 남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야생동물 이것은 1건이 2,500천원, 3,000천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건도 안 되고 하니까 남은 950천원이 남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요새는 야생동물 피해 많이 이야기 안 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올해 것도 확정되어서 137명 지금 시행할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 마당에 계장님이 앞에서 하신다고 고충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례, 사계지역에 악취 민원 영향조사 용역 한다고 하는데 20,000천원 주면서 용역 해봐라 하면 우리가 주는 과업지시서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냥 20,000천원 줄 테니까 냄새 안 나게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될지 몰라.
  그래서 정말로 이것 하는데 제일 냄새 안 날 수 있는 이런 용역가격으로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미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착안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가서 그 중에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해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렇게 맞춰서......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무한대 예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농촌폐기물 수거보상비가 이번에 조금 올라가네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공병, 공병은 개당 얼마나 줘요?  농약병하고 일반병 있잖아요.  차이가 납니까?  그냥 똑같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이것이 수거 100원씩입니다.
심재화 위원   100원 해놨는데 이것이 그냥 100원인데 병을 말하는 것인지 비닐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비닐은 kg당 얼마 주고 있어요?  비닐은 전에 작년에도 kg당 100원 줬었는데, 그래서 120원인가 150원 하다가 120원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는대로 대답해봐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환경시설담당 정현철입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폐비닐이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서 140원, 100원, 60원으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다가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폐비닐보상금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10원씩 다 인상을 시키고 제일 마지막 D등급해서 못 쓰는 폐비닐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20원을 추가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 5,000천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병수거는?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공병은 별도로 재활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업체 단가 협약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업체만 주지 일반공병을 내놓은 사람은 없고?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다 돌려줍니다.  매각대금을 마을과 주민단체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다 매각대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병은 수집소에 들어오면 공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을 앞으로 그걸 넣어준다 이 말이죠?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소각장에 소각시설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요.  비닐이 D등급 하는 것은 거의다 소각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깨끗하게 씻어주면 A등급 되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등급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쪽에 들어가면 큰 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더 좋아지잖아요, 비닐이 안 날아다니면.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일정 1시30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1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시부터?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입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21페이지부터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보통 있는데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제가 어느 마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간혹 보면 1년에 한 두마을, 없을 때는 없고, 그죠?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다 솔직히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자비로, 자부담으로, 마을부담으로, 개인부담으로 거의 많이 했습니다.  순발력있게 하신 마을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군수님 오실 때 한 두 건 부탁하면 딱 찬스가 되면 군비로 보통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그렇고 임대창고 보관금도 다른 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 마을도 많은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하는 데도 많고 그렇는데 그래서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가끔씩 올라와요.  1년에 한 두건씩.  3백몇십개 마을도 다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군수님이 순방하면 당시 건의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형평성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주장하는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러이러 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확실히 저희들이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처리하고 충분히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를 해서 향후 사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거의 마을에 거의다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늦게 하시는, 아직 안한 마을이 간혹 1개씩, 2개씩 군수님 순방때 말씀하시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어떤 마을하고는 안 맞는거라.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방송시설을 개선을 하게 되면 요즘 집들을 다 잘 지어 놓으니까 창문 닫고 들어앉아 있으면 방송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무선으로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방송이 있는데 스피커를 집집마다 달아주는 방송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비싼데 하나씩을 해도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줘야 안 되겠나, 실효성 있도록.  방송 해봤자 들리지도 않는 방송 할 필요는 없고 밖에 있으면 듣지만 그건 잘 안 들린다고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하면 점차적으로 어차피 노후화되면 갈아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갈아줘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방위경보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이것은 누구하고 교신하는 겁니까?  225페이지, 그것도 시설비인데 225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것은 지금 군청에 한 군데 큰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성으로 아마 중앙센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문제가 요새 생겼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닙니다.  이것은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무기계약직, 아직까지 무기계약직 안 되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전환공무직.
정명순 위원   예, 안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남아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현재 이것을 입법예고 끝나고 곧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면 사실은 대상이 결정되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회부는 해놨습니다.  63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63명?  기간이 만료 안 됐습니까?  12월31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부분은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기간동안 기간제로 채용해서 고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고 이게 관련 법령이나 한번 더 챙겨볼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 4월1일자로는 저희들이 발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는 유동적인걸 말씀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시기는 유동적이고 그러면 전체 인원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63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63명 그대로 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현재 저희들 확정해 놓은 인원이 63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되는데 지금 앞전에 본예산에 우리가 보면 공무원아파트 소모품 구입비하고 시설유지비, 관리비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다 넘어가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두수 위원   이걸 사용은 하는데 왜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감을 시켜줘야죠.  금액은 자꾸 올라가고 이걸 사용한다고 넣은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사실 설명드리기가, 이게 330,000천원이 올라간건 저희들이 예상되는, 공무원들이 입주를 하면 입주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330,000천원 더 들어오고 또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을 예측해서 해 놨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제로인데 저희들이 예측수입금을 한 330,000천원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예비비도 622,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비비까지 총 올라온게 740,000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그리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추경에 330,000천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봐도 형평성이 없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김두수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30,000천원의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게 아니고......
김두수 위원   아니, 앞전에 그럼 본예산에 이 770,000천원을 안 올려야죠, 그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770,000천원을 올리고 우리가 예상수익이 770,00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계해 보니까 330,000천원이 더 들어올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좋고 이건 더 이상 제가 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올 8월 이후로 제가 감사원 감사 질의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하고 다른 관계 몇 가지를 감사원에 질의를 요청할까 싶어요.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공무원아파트 가지고 추경까지 계속적으로 한 10억씩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사용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증가되는 금액으로 잡아놓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하는데 이게 어디 학교는 어디이고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자로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위탁을 관내 대대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대장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분들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황매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학생들을 불러서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1박2일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병영체험 비슷하게 하고 또 내무반 체험이라든지 이런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정덕   예,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37페이지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 확충 및 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기존에 있는 생활관이 36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0명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그 옆으로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추경 때 700,000천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작년에 8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도비를 1,0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600,000천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100,000천원을 도비 부담분을 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진주혁신도시에 LH공사나 동남발전이 있는데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방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시설이 2인1실 정도는 놔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런데 현 숙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운영은 연간 작년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265회 18,000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명 이상 되면서 유치를 못한 것이 작년에 한 10회 정도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 앞전에 기숙사형으로 유치를 한다고, 아니, 다시 짓는다고 한번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추가 올린 것은 없고 이번에 처음 올리는 내용입니다.  앞번에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작년 추경 때 700,000천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실정에 안 맞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을 도에다가 이관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도의 인재개발원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줘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도 예산 축이 안 나고 그리고 도에서 소관 할 것 아닙니까?  왜 선비문화연구원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탕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거기 지어놨죠?  거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거기 238페이지, 맨 위쪽 부분에 보면 신명사도 실천유학 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명조식 사상이 경의사상입니다.  “경”사상은 학문에 정진하라는 내용이고 “의”사상은 배웠으면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경의사상을 그 때 당시에 남명조식선생께서 그림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이게 신명사도 그림입니다. (신명사도 그림 보여줌)  이 그림처럼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남명조식선생 사당 안에다가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지어 가지고, 거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은 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 말에 거의 완공이 되어서......
김두수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예산 자체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산은 제가......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체육시설계장 박종구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00,000천원 조금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보십시오.  1년여에 300,000천원의 예산을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지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 하고 버리는 실정이 되어 가지고 또 이 자리에다가, 다른 자리에다가 강구를 하면 되지 이 자리에다가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건물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짓고 공원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물론 그 부분은 사전 충분히 검토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지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천재와 선비문화연구원, 남명기념관, 남명묘소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 남명조식선생의 성지화도 하고 또 관광자원화 하려면 그 쪽에 공원을 지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저는 거기에 공원을 지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조식선생 안에 있잖아요.  안에 서당 안쪽으로 넣으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나지 그것만 따로 밖에 들어내 놓으면 뭐가 관광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말 그대로 애들 놀러왔다가, 그 다음에 기숙사 놀고 가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체험시설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신명사도처럼 성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공원화를 하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올렸던 상소문이라든지 또 비문이라든지 제자들 흉상이라든지 다른 공원도 같이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라운드골프장을 3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지금 써보지도 못 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시설물을 앉힌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지금 안 맞잖아요.  돈이 300,000천원인데 과장님 물어낼랍니까?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김두수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여기 공원화한다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래서 그 부분은 그라운드골프 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부지를 봐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김두수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신명사도 공원이라는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생각을 한번 잘 해 보세요.
김두수 위원   그래요.  그 자체를 돈이 한 10,000․20,000천원 들여 가지고 했으면 제가 묻지를 않겠어요.  돈을 몇 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시점에 또 측량을 해서 다른 것을 앉힌다고 측량하니까 그라운드골프 치는 분들이 전화가 쇄도합니다.  덕산에는 조씨밖에 없냐고?  제가 안 그럽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려두고 조식선생님 서당 안쪽으로 앉히면 충분히 돼요.  안에 구배하고 다 되는데 왜 굳이 밖으로 들어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청군 발전이나 남명사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사업을 하는건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유도리가.  자, 이것 준공검사한 지가 한 달 남짓 됐죠?  한 달도 안 되었지요.  과장님이 바뀌어 놓으니까 전년도 사업한 것을 이제 오신 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원성도 들어야 되고 꾸중도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그라운드골프장 본래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래 예산 해줄 때 얼마 해줬어요?
○위원장 송정덕   담당계장님?
심재화 위원   작년 추경 때 얼마 받았냐고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을 때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부기에 등재되어 나간 예산이 얼마 받아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시작했냐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건 제가.
  작년 초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 추경 때 했는데 400,000천원 나갔어요.  400,000천원 추경해 줬는데 한번 봅시다.  의회에서 400,000천원을 요구해서 여기 400,000천원을 승인해줄 때 지금 위에 궁도장 없었고 궁도장부터 밑에까지 전부다 그라운드골프장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다 하도록 해서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 승인도, 협의도, 공감도 없이 떡 잘라버려 가지고 위에는 궁도장 표지판만 갖다놓고 그것 만들어놓고 300,000천원 가지고 밑에 하면서 해놓은 지가 엊그제 한 달도 준공검사한 지가 안 됐는데 지금 이것 다른 사업한다고 나오는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군수님이 어디 한 달 전에 1월1일자 취임했습니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 저것을 옮긴다고 칩시다, 협의되어 가지고.  얼마 들겠어요?  적어도 1,000,000천원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예측하지 않는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군수님이 하시라고 하더라 해도, 그런 사업이더라도 자, 이것 엊그제 한 것인데 좀 그것 해야 된다 이런 그것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 해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이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문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과장님 욕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큰들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간사 안천원   큰들 여기 1년에 얼마 집행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큰들에 저희들 본예산에 공연비가 한 100,000천원 정도, 정확히는 본예산을 봐야 되는데 100,000천원 정도 공연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안천원   산청 저쪽 어디입니까?  거기서 차황 가는 길로 보면 완전 산림을 훼손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가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엊그제 출장 가다가 한번 지나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간사 안천원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될 것이라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가보면 30가구에다가 공연장에다가 연습장1, 연습장2 만들어놓고 주차장 크게 만들어줬는데 사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진짜.  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 줄 수 있어요?  인구정책 늘린다고 하면서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큰들이라고 이런 특혜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서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떠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사 안천원   이런 큰들 자체가 산청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싸그리 다 외부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 사람들이 고향이 산청군 사람들이 딱 몇 분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렇게 특혜를 줘 가지고 자기들이 산청 와 가지고 살겠어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 이해가 안 되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오지 마라 하세요.  돈도 100,000천원 주지 마세요.  단호하게 나는 딱 잘라 버리고 싶어요.  산청군에 있는 사람들, 예술인들 키우세요.  차라리 키워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이것 활동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우리군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키워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분들이 수준이 향상되고 서로간에 경쟁이 있으려고 하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서로간에 같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큰들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공연비, 1회의 공연을 할 때 공연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동의보감촌에 1년에 한 20회 정도 상설공연을 합니다.
○간사 안천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신안면에 학생들 오케스트라 초등학생들 있는데 그 학생들 청소년 넘어가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 넘어가는데 거기 지원 좀 해 주라, 해 주라 하니까 과연 지원을 얼마만큼 해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조금 전에 끝난 행정교육과 교육청소년 부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안천원   일부 지원입니다.  강사료.  다문 아이들 진짜 야간에, 중식에 커피 한잔 못 사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요.  그래서 내가 지원 좀 해 주라고 해도 아예 없어요.  진짜 이런데 지원해줘 가지고 산청군이 좀 빛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진짜 내 바람입니다.  큰들 이것요 이 사람들 땅만 훼손시켜놓고 있습니다, 산만. 그러면 과연 거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는 이것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런 행정은.  절대 이것 지원해 주지 마세요.  나중에 이것 공연장, 경로당 싹 다 요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다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지금 돈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정말 돈 10원짜리 지원해주지 마세요.  저는 큰들이라고 하면 머리에 김이 납니다.  해 주지 마세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안천원위원님 이리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수 물안실로에 택지 조성해 가지고 하기까지는 몇 선 되시는 의원님들은 다 같이 책임자입니다.  다 같이 있었는데 그 때 우리의 목적은, 이 조성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산청군에 인구를 단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유입을 하느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보는 시각이 또 다들 조금씩 달리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안천원위원님 그 말씀을 좀 잘 참고해 주십시오, 돈을 주고 안 주고 그런걸 떠나서.  우리 산청군 출신들 가수들, 또 예술단 단체들 이렇게 쭉 있을 것입니다.  그런걸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고루고루 축제라든지 아니면 장날마다 덕산장도 있고 단성장도 있고 산청장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출신들,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매구보존회부터 사랑모아예술단 이런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한쪽에만 편중되지 말고 다 같이......  요새 노래 못 하는 사람 어디 있고 예술 조금 하면 다 예술이라고 안 합니까, 그지요?  확실히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것보다도 다 같이 화합차원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부작용이 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산국악당 교육관 증축공사 해놨는데 여기를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사옥 내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기산국악당에 올해 매일 보면 화요일, 목요일은 단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있고 또 화요일, 목요일 일반인들도 배우고 있고 수요일, 금요일들은 일반인들이 배우고 있고 2월달에는 한국전통예술중고등학생들이 25명씩 50명 내외로 와 가지고 거기서 기숙을 했습니다.  기숙을 하다 보니까 악기도 있고 교육관 들어가다가 보면 왼쪽에 교육관이 있거든요.  교육관에 악기도 놓고 침구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뒤에 달아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번에 그것을 하기 전에 또 제가 김두수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김두수위원님이 제안하시기를 달아내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 주위에 어디 땅을 구입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아내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토지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앞에 축사 그런 것은 좀 정리가 잘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사관계는 저건 일반 농가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차후에 돈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팔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국악당 뒤쪽에 집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문의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안에 내에 달아내는 것은 조금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달아내면 기존 한옥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웅장하게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조금 모양이 안 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다른 부지가 있는지, 또 안 그러면 토지구입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그리 안 하면 밑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분이 나올 수 있으려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달아내는 것은 아무리 새로운 신공법에 한옥으로 5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달아내 놓으면 본 건물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부지를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범학리 3층석탑 복제 설계 용역비가 5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심재화 위원   아, 240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부대비에 들어갑니다.  산청 범학리 3층석탑 복제 설계용역비.  안 나와 있습니까?  240페이지, 240페이지.
○위원장 송정덕   본예산이 150,000천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3층 석탑.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을 어떻게 무슨 내용,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5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앞 번에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범학리 3층석탑이 진주박물관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관광객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서 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소문제를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설계를, 설계 용역인데 사실상 설계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설계비를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설계비를.  이미 저것은 표준도가 본품이 있거든요.  본품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을 보고 재질보고 재보면 이대로 만들라 하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도면에 설계가 나와 있어야 돈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해 주면 돼.  도면 하나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 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 버리면 3층 석탑, 많지도 않아요.  3층 밑에 기단 하나하고 4층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치면 5층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잘 생각해야 된다.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진 찍어 가지고 사이즈 재고 그렇게 하면 설계사무소 가서 찍어주면 전부 다 나옵니다.  알 수 있어요.  재질 그대로 쓰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사지 발굴조사하고 나서 이것은 외곽도로 하는데 이런 도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 지금 남은 마을에 살다가 여기 포함 안 되고 남은 가구가 7․8가구 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우리가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도 같이 살도록 해줘라 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라.  그래서 이것도 좀 이주단지 만들 때 대여섯가구 더 짓도록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희망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군으로써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은 실제 안에 마을에 있었던 분들이 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1가구 되어 가지고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흙을 성토하고 조성하고 있고 그 분들 8가구는 아예 이주단지 외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주장은 외곽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같이 살던 분들하고 한 마을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해달라 그런 주민 건의는 저희들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 분들이 같이 이주단지를 해줄 수 있을만큼......
심재화 위원   외곽이라는 것은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과 집사이, 담사이입니다.  담사이 쳐 가지고 이리는 이주단지에 포함되고 이 위에서는 포함이 안 된게 6가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데.  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계가요.  이것이 경계가, 우리가 전에 단속사지 경계선을 이리 잘라버려 놓으니까 이만큼만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여러 수십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한 마을에 같이 살던 정을 나누고 살 수 있도록 나이 많은 분들 힘써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예산 확보하도록 하세요.  돈이 여러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터를 닦고 있으니까 닦고 있을 때 몇 채 더 들어가도록 닦아줘야 돼요.  따로 닦으려면 또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지요?  우선 부지부터 확보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조씨고가 주변 정비사업을 본래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문화재담당 한지수입니다.
  사당에 담장하고 석축보수 및 배수정비를 하려고 가내시에는 사업이 됐는데 확정내시에서 사업이 빠져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봐서 이것이 되겠다 싶으면 되도록, 가내시까지 되었으면 되도록 노력해서 해줘야 되지.  그러면 문화재가 손실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은 없던 것도 확보를 잘 하는데 이것은 왜 확보를 못 해요?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좀 챙겨 가지고 해야 될 일이면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것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럴 때 추경할 때 빠져 나온 것이 더 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계 박씨고가는 또 본예산 없는 것 추경에 되어서 올라왔어요.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단계 박씨고가는 2018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인데 저희가 기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설계내용보다 물량이 기둥이라든지 주요 구조부가 훼손되어서 긴급보수비를 추경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쨌든 문화재는 많이 부서지기 전에 수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해줄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2회 추경 때라도 손항 고가는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2012년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환수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2012년도 그 때 당시에 전통, 대원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비가 500,000천원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200,000천원, 도비가 100,000천원, 군비가 100,000천원, 자부담이 100,000천원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자부담해서 방재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부담 100,000천원을 대원사에서 안 하고 업체에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수사를 해오고 있다가 작년 말인가, 2018년도 말인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난 것이 대원사에서 자부담 100,000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공탁을 100,000천원을 걸어놔라.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놓은 돈 100,000천원중에서 국비가 그 때 당시에 20%, 아, 국비가 그 때 당시 200,000천원에 맞는 금액만큼, 도비는 도비에 맞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그 돈 100,000천원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환수를,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사찰에서 이렇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정명순 위원   사찰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것은 제가......
심재화 위원   과장님,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더만.
  이것 준공검사 누가 해줬어요?  이 사업비 준공검사 누가 해 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때 2012년도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명순 위원   우리군에서 해줬습니까?
심재화 위원   당연하지요?  준공검사하게 되어 있고 설계는 누가 해줬어요?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대원사가 첫 해 시작했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 안한 상태에서 2011년12월달에 예산이 문체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국도군비 자부담을 확보했고 저희들 도경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현장에 이 500,000천원만큼 사업물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은 모두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부담분 100,000천원에 대해서 사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이 업체 문체부에서 지정해준 업체입니다, 그 당시에는.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된 그 업체에서 그 돈을 대납을 해서 대원사로 주고 대원사에서는 그 돈이 자부담 확보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2017년, 2018년도에 전체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종합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경에서도 이게 사업이 안 되었으니까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는 물품은 현장에 다 있다.  준공은 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다.  그 민간 사찰과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런 금액이 서로 입금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한 준공은 정상적으로 됐었다고 조사를 받았고 그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자부담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당시에 말이죠.  업체가 지정되어 내려올 때는 500,000천원 공사인데 수의계약으로 내려온 돈을 400,000천원이면 절차는 이렇게 갖추어야 되니까 자기가 100,000천원을 부담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의를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것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업체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가 돈 대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돈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해야 되지 우리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아닙니다.  이 돈은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돈을 내고 일도 다 되었지만 이 돈은 국고로 환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자부담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하기로 한 국고지원분에서 그 비율만큼을 자부담 안 했기 때문에 제하고 도로 돈을 받아내 가지고 이것을 국고로 다시 환수시키는 것입니다.  돈 받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대원사에서 냈나요?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다 환수조치가 되고 그 지금 돈은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탁되어 있는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환수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관행처럼 되어 있었네.
심재화 위원   업체 이 놈들이 죽일 놈이지요.  그래 가지고 해 주기로 해놓고 서류를 그렇게 맞추자고 해놓고 뒤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장 송정덕   일제조사해서 나왔네.
정명순 위원   관행처럼 이리 했네, 대원사만 그런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돈 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왜 수의계약해서 내려보내?  지방에서 했으면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정명순 위원   그래, 감독도 그렇고 준공검사도 그렇고 설계도 다 우리보고 내라 해놓고.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균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 이 쪽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화 쪽에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이 뭘 보고 올까 생각해서 우리는 그 문화를 다시 찾고 보존하고 그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질 때 정말 제대로 된 관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사도 있지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그 건너에 있었죠?  건너에 있었던 것을 그것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해서 그 쪽으로 옮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촌 있지요?  우리가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것이 동의보감촌입니다.  동의보감촌을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남명조식, 조식 이야기하는데 우리 산청군이 남명조식을 즉,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용을 해서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성은 또 목화시배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요?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그래서 우리는 박항서를 또 우리 산청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는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위원님들이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덕산에 계시는 그라운드골프를 치는 분들이 그 건너서 좀 불편하니까 장소를 그 쪽이 적합하다고 옮긴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림을, 사람을, 어떤 인물화를 그려도 눈만 쏙 빼놓으면 안 되지요.  정말 잘 어우러질 때 작품이 된다.  우리 생활관 확정도 지난 추경이나 본예산 때 다 된 것이에요, 즉 말해서.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거기 지금 내나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시 옮긴다?  저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득을 해서 뭐가 이루어질 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기업체 분들이 그 쪽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고 우리 산청을 관광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치는 중산리, 내대 하여튼 마을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열심히 치고 있는데, 판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옮긴다?  정말 그 분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충분히 그 분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참, 그래서 이전에 문화관광 쪽을 연구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분들이 실망스럽지 않게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그라운드골프장 이전 문제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돈을 400,000천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사용한지 불과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곧 시작해 가지고 장소를 또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소리가 나오니까 검토해 보시고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51페이지부터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관광설명회 개최 일본 해외를 하는데 이건 어디 일본사람들을 불러다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피켓 들고 시가행진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1개 시군,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서 2명씩 가 가지고 11개 시군 전체적으로 관광홍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분담분이네, 그럼?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심재화 위원   그리 해서 효과가 좀 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은 저희들이 알리는데는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도에서 다 가면 11개 시군이 가면 산청군만 따로 특출나게 눈에 뜨이도록 해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저희들이 산청만 별도로 특이하게 하기는 그렇고 11개 시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더요.
  남사예담촌 독립운동 관광자원화사업 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쉽게 말씀드리면 곽종석 생가복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가복원사업은 우리가 조금씩 이래 가지고 해서 될게 아니고 성역화가 되도록 먼저도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다리 건너에 있는 논들을 다 사서 하도록 그리 해야 좀 가치있는 그게 안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자꾸 이리 지어나가면 다음에 큰 사업을 할 때 걸리면 문제고 뜯지도 못 하고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예산 된걸 가지고 그리 짓도록 이리 검토하도록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 추진 예산은 얼마 아니고 단계한옥마을하고 이리 쭉 행정절차를 한다 하는데 어떤 절차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 형상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오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일단 편성해서 이 부분을 사전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축제가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계획을 좀 길게 잡고 있는데 면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고 또 이틀에 한 번씩 근무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과장님 과니까 또 이번에 사실 생초꽃잔디축제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인 그런 것이다 생각하는데 면에서 하다 보면 한계가 사실 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이 기간 동안에 좀 오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내년에 뭐가 필요한가, 그죠?  면에서 사실 이 사업 올리면 담당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읍면에서 올리는 것.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시고 확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도 한 30,000천원 해 가지고 그늘막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축제기간까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저번에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박항서감독님의 그런 사업도 이게 한번 분위기를 잃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계속 탄력을 잃지 않고 계속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57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빨리 마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복이 많냐 하면 지금 어저께 비가 20에서 30mm 정도 내렸죠?  봄에 해동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비가 촉촉이 오니까 나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지난 비오기 전에 나무에 유실수 과실, 유실수 거름하고 새롭게 나무 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곶감, 밤을 해마다 선물을 받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공주에 사람을 보내서 곶감, 밤을 1,000주를 사와서 좀 보기 좋게 나눠서 심었습니다.  심으니까 이렇게 비가 와서 과장님 덕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곶감축제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고로쇠축제도 정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농가들이 단합이 되어서 정말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고생, 수고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창 지금 묘목을 심을 때입니다.  심고 우리가 보통 장사하는 분들이 앞에 보이는 것,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닦고 이런 부분에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앞섭니다.  앞서다 보니까 미래 산청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덜 씁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우리 미래 산청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산에서 얻는 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한 예로 모계장님한테 묘목 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또 충분히 검토해서, 배려해서 식수했다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많은 분들이 그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없고 여기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보면 우리가 정각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각.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정각이 좀 사용도 별로 하지 않는 데도 사실 많습니다.  있고 또 지금 보면 꼭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정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보니까.  또 새로운 곳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나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상당히 진행은 지금 산림과 부서에서 진행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예민하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황매산성 누각 해 가지고 황매산 8부 능선에 있다가 지금 해체를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위의 정각은 해체되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그것이 정상부에 있으면 좋을텐데 거기 있으면 모양새도 그렇더니 또 다시 추경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나중에 여기서 편성이 될는지 안 될는지 계수조정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만약에 편성된다면 목포 유달산에 가면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돌기둥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는 황매산 누각 해놓은 것 보니까 하단부부터 나무기둥을 많이 해 놓으니까 거기가 바람이 센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고 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다시 보수공사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목포 유달산에 능선에 7․8개 될 것입니다.  거기 현지 견학해서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에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 이 쪽으로 감되어지고 이쪽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선도산림경영단지하고 조림사업 이 2가지를 당초에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e나라도 국고보조금은 매칭 편의상 어떤 정산을 위해서 도청도 그렇고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예산편성을 합쳐 주라 해서 그 부분을 합쳐놓은 상황입니다.  내용은 본예산서하고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지침이 예산편성하고 바뀌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공문이 1월11일날 내려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 263페이지에 산청곶감 현대화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신설되어 내려왔네요.  올해 우리가 홍보한 예산이 우리가 곶감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 들어간 소요액은 얼마예요, 지난해?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 중에.
○위원장 송정덕   예,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마케팅비가 35,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35,000천원이 지금 한 지가 홍보 활동한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어디어디 한 것입니까?  전에 서울에 거기 그 쪽하고 또 어디어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이 한 23,000천원 정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고객감동 브랜드지수 해 가지고 13,000정도 홍보했고 국회 홍보활동, 그 외 선 홍보활동 포함해 가지고 한 35,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23,000천원 고객감동은 뭐예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고객감동 브랜드지수는 저희가 여기서 대상을 수상해 가지고 홍보비용으로 23,000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할 때 비용이 23,000천원 들어갔다고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23,000천원 들어갔고요.
심재화 위원   23,000천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러니까 저희가 수상해 가지고 홍보비용으로 23,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상은 얼마 했는데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수상은 우리가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고요.
심재화 위원   하고 나서 23,000천원 홍보비로 썼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심재화 위원   우리 대상 받았다고 쓴 돈이 23,000천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홍보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각 언론사하고 서울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 효과가 좀 나타나나요?  어때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아무래도 수도권지역은 저희들 산청곶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올해 현대 홍보마케팅 사업 해 가지고 27,000천원 새로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본예산 확보한 것하고 다르게 된다는 말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이 예산은 사실은 국·도비 사업인데 농촌자원복합화사업입니다.  원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홍보비는 저희가 별도로 빼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새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비로 하겠다고 넣었다는 말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딸기홍보, 곶감홍보 하는데 참여를 해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서울의 어떤 행사하는 그런 것이 큰 실제로 우리가 쓰여지는 비용하고 또 거기서 판매되는 것, 그 이후에 파급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쪽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산청지역 브랜드 그것은 우리 곶감이라든지 농특산물 브랜드 이 가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대외에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각종 집중 홍보 판매행사도 하고 언론 광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이 해가 지날수록 매출이나 생산이나 단가가 올라가고 신장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통계를 홍보한, 작년에 홍보하고 올해 또 홍보할 것이니까 하고 난 이후의 통계, 작년까지 최근 3년간 홍보비 나간 것하고 매출 신장된 것하고 그 내용을 나중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공모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뭐 하는 것입니까?  264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이것은 산림청에서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 공고를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합니다.  여기 신청하는 사업에 개인이 신청했고 확정된 그런 사업인데 2개소는......
심재화 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확정된 사업내용이?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은 시천면에 송이버섯산 가꾸기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여기도 시천면인데 도라지, 더덕, 취나물 이 쪽으로 해 가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송이버섯산 가꾸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에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사업내용을 보면 낙엽 긁기라든지 물탱크 관수시설, 전기시설, 울타리시설 등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실제로 생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는 울타리시설,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해줄 것이 없어요.  송이버섯은 손을 대면 안 되고 가면 안 돼요.  갈수록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집행할 때, 예산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하시라고.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반환금, 국고반환금도 있고 도비반환금도 있고 한데 거기서 큰 것만 여쭐게요.
  목재펠릿반환금은 왜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목재펠릿보일러가 산청에 배정량이 많습니다.  50대, 60대 이리 되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낮아서 그런지 현재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을 예측해서 그럼 적게 편성을 했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래서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해는 15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잔액 반환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숲가꾸기사업은 98,000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 큰나무가꾸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총 합해 가지고 98,000천원 정도 되고 이것은 계약잔액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우선에 볼 때는 숲가꾸기사업, 바이오매스 이런 것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납하지 말고 몇 명이라도 더 쓰면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숲가꾸기사업이 98,000천원 해서 커 보이는데 실제 사업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25,400천원 발생한 것도?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이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사실 이 쪽으로 북 산청, 금서, 생초, 오부, 산청, 차황 이 쪽으로는 그야말로 일자리로써는 굉장히 선호하고 또 선호한만큼, 또 예산을 들인만큼 시너지효과가 나는 사업인데 참 아쉽게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것이 우리가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좀 많이 잔액도 남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묵곡생태공원, 우정학사 공공녹지에 나무 가꾸는 것, 소나무 전정이라든지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참 예전에 보기 드물게 산뜻하게 지금 전정같은 것 나무를 잘 가꿔놔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산청에는 나무가꾸기를 참 잘 한다라는 칭찬도 듣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외부 내방객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아까 우리 조균환위원님께서 정자건립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가까운 동네에 있고 하면 몰라도 큰 동네가 외지에서 들어온 데도 많고 이런 동네가 정말 정자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보고 정자 해 달라고 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없습니까 하니까 없어요, 저 쪽에.
  수요조사를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추경 예산에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 44대 수요 조사한 결과 22대를 우리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읍면장이 이장이나 다른 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더 활용도를 높이고 편리하게 하겠다 싶어서 1동씩 본예산에서 읍면당 1동씩 배정했고 이번에 추경에 1동을 더 했습니다.  주시면 읍면에 또 1동씩 더 주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실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금년도 사업에 빠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71페이지부터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산엔청 교통가이드 6명 3개소 30,000천원 지금  신청했다, 그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조병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내버스 안전을 위해서 도우미 그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당초예산에 4명이 되어 있었는데 덕산에서 1명에서 2명 더 보충해주라 해서 처음 또 시작하고 해서 거기 2명 플러스되는 겁니다.
조병식 위원   덕산에는 군내버스가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덕산농협 앞에 당초에 안 서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농협에 서겠다 해서 저희가......
조병식 위원   그래서 당초 4명에서 2명 해서 6명.  그럼 산청, 신안, 시천.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산청 2명이고 시천 1명이고 당초에 덕산농협에 1명인데 2명 플러스해서 6명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럼 신안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신안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산청 2명, 시천 4명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거기 신안이 교통요충지인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건 시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안천원   신안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다른 요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우리 협의해서 했습니다.
○간사 안천원   뭐가 잘못됐는데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일단 저희가 교통과하고......
○간사 안천원   썽날라 하는데?  신안은 왜 배제를 해요?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시천이 인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신안하고 편성을 균형있게 설득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지금 신안에 가면 지금 빡빡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신안을 배제를 해요?  신안에 한 2명 충원을 하든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기분 안 나쁘게 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적절히 배치를......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산청전통시장 토요시장 시범운영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올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청시장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5월달, 6월달중에 산청읍에 촌에서 농사짓는 채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한번 시범실시해 보자 해서 자재비 일부 들어가고 소공연도 일부 하고 그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데는 신안 목화장터하고 단성에도 지금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재비가 들어가요?  자재비가 뭐 하는데 어떤 자재비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무래도 장터를 하려면 판매대라든가 천막도 쳐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또 이 분들 소공연도 하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일반 산청시장 장날이 아닌 날 토요일만 나와서 이 장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이게 하루종일 벌려 가지고 장사 안 됩니다.  안 되고 차라리 새벽시장처럼 깜짝시장 해서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 갖고 와서 팔고 수요자들이 나와서 새벽에 신선한 것을 사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큰 필요가 없는게 장 그것 되어 있는 것 장날 아니면 장 안에서 팔도록 하고 거기 오는 분들 차라리 차비라든지 이런걸 좀 보전해서 와서 팔 수 있도록 이리 해 줘야 되고 뭐 판매대 사놓고, 산청시장 할 때 판매대 사놓고 몇 번씩 돈을 수천만원어치 사놓고 옳게 3번도 안 쓰고 다 버렸잖아요.  재래시장 장터는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온 그대로 놔놓고 팔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해주면 돼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사도록 해 주면 되고.  그 분들이 수송해 오는데 비용을 조금 차라리 보태주는 것 이런 쪽으로 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돈 만원씩 줘 가지고 차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심재화 위원   판매대 사고 그런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저희가 어차피 천막도 쳐줘야 되고 잘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하는건 안 맞고 다목적광장 이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데서 하면 혹시 여름 같으면 천막같은건 필요할진 몰라도 그러나 가져온대로 자기 리어카면 리어카 내놓고 팔 수 있도록 그리 해 줘야 시골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이건 어디 간이판매장을 하면 어디다 뭘 하는 겁니까?  내나 위의 그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몇 페이지입니까?
심재화 위원   바로 밑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거기는 겁외사 앞에 위원님도 관심을 둔건데 거기 노점상 6군데, 7군데 있는데 그걸 모아 갖고 특정한 군유지라든가 일부 공터가 있으면 일반 평범한 시설을 해 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00천원 갖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거기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천막을 쳐 주려고 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새시 정도로 해 갖고 조금 내구성있게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천막은 내나 우산 쓰고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걸 좀 모아 갖고 정리 차원에서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이야기할 때 올해 거기다 간이매장을 하나 설치해 주도록 그리 이야기되어졌단 말입니다.  되어졌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 놓으니까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우리 군유지가 좀 있어요, 국유지하고.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요.  거기 사람 한 7․8명 나오는데.  그런데 꼭 피난민 행렬도 아니고 거기 실제 해 놓고 있는걸 보면 그렇거든요.  이건 이 돈 갖고는 안될 거예요, 아마.  거기 시설을 해서 좀 제대로 하려면 시멘 포장해야 되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못 해드려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잘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27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는데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군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 사회적기업이 한 6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심재화 위원   6군데 하는게 뭐뭐 하고 있습니까?  6군데 지금 하고 있는 종류별로 무슨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우리 담당계장님이......
○위원장 송정덕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6개소 있는데 NT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착한지구, 그 다음에 지리산이야기, 누리, 꿈이있는 목조건축학교, 신풍 이렇게 해서 6개 있고 PP백 제조라든지 음료, 천연세제 제조, 농산물 가공, 장기요양돌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일자리창출 형태로 해 가지고 3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자체는 도의 심사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마을마다 노인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연구하세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 그것은 마을기업 형태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마을기업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마을기업은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7개소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일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웬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부락에서, 우리 마을에서 해 갖고 납품할 수 있는 이런게 더러 있거든요.  다른 데에 가 보면 그런게 있어요.  있는데 이런걸 연계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하루종일 노는 것보다 그런걸 조금씩 해 가지고 다문 2․300천원이라도 벌 수 있는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선해 가지고 알선해 줘야 됩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거기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장기요양돌봄을 하는 데는 사회적기업 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단성면에 누리라고 소남 청소년수련원 앞에 있고......
정명순 위원   글쎄, 사회적기업이 복지 쪽에도 이리, 복지사업도 합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창출형도 있고 기타 혼합형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지금 우리 산청에 소형탱크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작년에 생초 갈전을 했습니다.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마을단위는 소형은 전반적으로 가스공사에서 하지만 마을단위 해준 데는 저희가 한 3군데 정도 지금 했고......
김수한 위원   향양 거기도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매년 한 군데 정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2월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2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명 7개월 했는데 이 7개월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7개월이 나옵니까?  그럼 몇 월달은 하고 몇 월달은 안 하고 그래도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이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저희 경상남도에서 다 하는데 저희군에는 12명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가스차단시설이나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요원으로 그런 차원인데 7개월이면 아직까지 올해 3월달에 지금 선정을 해서 아마 4월부터 하면 10월달까지 이리 되지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입니다.
김수한 위원   꼭 소형LPG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가스시설도 점검하고 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전반적으로 다 가스시설은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곡 올라가는데 수력발전소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개취보.
김두수 위원   거기에 지금 권양기 1개 되어 있는데 앞전 계장님한테 제가 권양기 2개 달아라 했어요.  1개 달면 들어오는 물은 맑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았을 때 넘쳐 가지고 개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물질이 그 안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 청소를 하려면 나가는 퇴수구 권양기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 해야 안에 밑에 있는 기계도 상하지 않고 모든게 괜찮아요.  권양기 1대 설치하면 효과를 못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양기 2개를 설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차후에 발전기가 고장이 안 나게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지금 함양에도 위에 보면 소수력발전소가 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해서 모래나 잔나무같은게 들어가 있는걸 확인도 안 하고 기계를 돌리니까 기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맞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청소 퇴수구에 권양기를 달아줘 가지고 개거 안에 이물질이 있는걸 씻어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씻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퇴수로 권양기를 달아주면 물을 올려주면 권양기를 올려주면 물이 빠지면서 청소가 절로 됩니다.  그죠?  물이 넘쳤을 때예요, 그게.  홍수위가 많아 가지고 넘어 들어왔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권양기 2개를 설치해서 이런 소수력발전소에 최대한 우리가 시너지있게끔,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리 정확하게 해 놓고 또 위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용수로가 한 10미터 되는데 거기 뚜껑을 덮는게 맞습니다, 원칙으로.  이물질이 안 들어오도록, 비가 와도.  그 사업비가 한 200,000천원 든다 해서 그게 좀 힘들다고 농어촌공사 위탁자가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뚜껑을 덮어줘야 이물질이 안 들어오고 비가 와도 안전하다 이리 됐는데 저희가 부담이 너무 되고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권양기를 달아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물을 빼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자기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권양기 2개를 달면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아무래도 농어촌공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돈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리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거기 발전소에 대해 제가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발전소는 빨리 농어촌공사로 넘겨주세요.  넘겨줘야 우리 부담없이 하고 그건 지금 돈 안 되는 발전소거든요.  돈 안될걸 뻔히 알면 빨리 막살넣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발전되는 양의 소득이 투자하는 양만큼도 안 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간접적으로 벌어먹는 사람도 없잖아요 . 돈만 허비해 내버리는데 이건 수자원공사......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농어촌공사.
심재화 위원   안 하려고 하면 폐기를 시키든지 이리 해야 됩니다.  자꾸 투자하면 안 됩니다.  뻔한걸 가지고......  경영이 1년 365일 이 중에 며칠을 발전해요?  그럼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거라, 안 해야.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이번만큼은 어차피 저희가 최소한의 보수를 해 갖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갖고 발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위원님,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걸 해 보면 농어촌공사에 완전히 넘기세요.  넘겨야 되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위탁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되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이 시설을 안 하고 폐기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재화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농어촌공사가 위탁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있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경제전략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홍장수계장님 잘 들으세요.
  산청버스터미널 거기 보면 바닥에는 함양, 진주 이렇게 글자가 페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래 되면 지워지거든요.  진주터미널 모양으로 위에서 줄을 내려 가지고 진주, 그 다음에 함양.  사람들이, 함양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차가 주차해 놓으면 덮여 가지고 함양갈 사람이 진주차를 타고 그래요.  그것 명패, 팻말 설치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위원님 지적사항이라서 그건 업체에 주문해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안천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99페이지부터 안전건설과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과장님 욕봅니다.
  책을 한 권 만들어 낸다고 욕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속에 전체 20개 부서가 있지만 이 속에 안전건설과에 생비량면이 유일하게 50,000천원짜리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잘 챙기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앞으로 더 좀 잘 챙겨주세요.  그 말밖에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중산-내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총 길이가 3km인데 지금 500,000천원 가지고 다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부입니다.
심재화 위원   500,000천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500,000천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 700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700m 하는 것이 그러면 측구 내고 포장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 안 하면 토목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포장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포장까지 700m는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배는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이 하고 나면 우리가 파급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지금 현재 내대지역에 생수공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 길이 만들어지면 중산관광지하고 청학동하고 연계가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우리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길이 좋아지면 중산관광지같은 경우에는 덕산으로 내려올 사람들이 저 청학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손해예요, 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데 청학동으로, 물론 청학동 가서 구경하고 또 대부분 청학동 쪽에서 청암댐 쪽으로 길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내대도로 이용해서 다 넘어 다닙니다.  그래서 여름철 관광철 되고 하면 관광버스, 물차 가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길이 좀 열리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주민들은 관광차가 오거나 관광손님들이 와서 물건 팔아주러 오는 사람은 환영하는데 물차 내려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차가.  남 싫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좋다고 하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직 물차 맛을 못 봤어.  우리가 더러 보거든요, 밑에.  삼당 내려오면 거기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잘 판단하도록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유평 다목적광장 예산 얼마 올려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1,000,000천원입니다.
김두수 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렸던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그 때 관리계획을 안 받아서 빠졌을 때 전체적으로 당초는 저희들이 600,000천원을 추정했다가 600,000천원 추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300,000천원 올렸습니다.
김두수 위원   300,000천원 올려 가지고 그것도 까졌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행정절차 안 밟아서 까졌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300,000천원 올려 가지고 까져 나간 것을 추경에 1,000,000천원을 올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금액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장 유평마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유일하다고 보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앞에 식당 건물 하나가 처음에는 안 됐는데 주민들 계속,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설득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들어가면서 한 420평 정도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금이 한 700,000천원에서 800,000천원 정도, 800,000천원 가까이 나오고 공사비가 한 200,000천원 정도 해서 거기는 또 지금 주민들의 분위기가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있을 때 해야 될 일이라서 저희가 좀 무리하지만 다 올렸습니다.  다른 마을같은 경우에는 보상하고 연초별로 해 가면 되는데 여기는 시작하면 바로 끝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거기 아니라도 밑에 학교 부지를 대원사 절 쪽하고 절충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에 300,000천원 올려놓고 추경에 1,000,000천원을 올린다는 그 자체부터 아무런 상의없이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것.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은 위원님들 무시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들로써는 지금 거기 주민들이 의견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상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과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얼마 나갈지 모르지만 그것 되면 밑에 학교 부지 거기를 절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부지는 한 100대 정도 차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위에는 해본들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십시오.  찾아 가지고 거기 또 계시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돌아갈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코치해 주셨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학교에서, 아니, 대원사에서 학교를 사넣을 때는 템플스테이 해서 자기들도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땅을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 부분은 또 밑에다가 우리가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절에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기들도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밑에다가 우리가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상만 가격이 절충이 되면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절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마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미리 상의하시든지.  상의도 없이 본예산에서도 날아간 사항에서 1,000,000천원을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 우리가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계약할 때 동시에 다 사전 동의가 되었을 때 계약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한 물건 사놓고 뒤에 두 물건이 안 팔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딱 동의서 받고 계약이 다 될상 싶으면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1평도 사서는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니까 타당성하고 예비조사하니까 1,000,000천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1,000,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만일에 해준다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경에 10원도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305페이지에 논두렁을 준영구적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준영구적인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콘크리트로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 논두렁은 사실상 경지정리된 그런 지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앞으로 이것 자꾸 해 주라고 하면 해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도에서도 계속 하고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내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했는데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밑에도 또 있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은 내정지구 지표수 보강공사 해놨는데 도 균특사업인데 내나 내정 척지 올라가면 저수지 있잖습니까?  그 저수지가 물이 잘 안 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을 확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호강의 물을 양수해서 끌어올리는 방안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에 확장을 하면 어디로 하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확장은 뒤쪽으로.
정명순 위원   산쪽으로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못이 그릇이 작거든요, 사실상 보면.  둑은 거창하게 보이는데 뒤쪽으로 늘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요즈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벼를 심는 면적이 많았지만 자꾸 갈수록 하우스가 늘어나고 또 그냥 밭으로 쓰고 이리 되는데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서 이리 나온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저희들 이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뭄이 한 마을에 오게 되면 그 못이 작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말이 안 나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척지저수지가 마른 것은 한 20년만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폭염에 가뭄이 계속 되어도 사실 척지 그 못이 안 말랐어요, 저수지가.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글쎄, 잘 좀 진단을 해 보십시오.  농어촌공사 이야기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진단을 잘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도 양수장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비용 들고 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못을 좀 확장해서 그릇을 튀워 놓을 것이냐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또 지금 소류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자그마한 소류지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더러더러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지금 메꾸어서 그것을 사실 논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농토로 써야 될 그러한 형편이 자꾸 되어 가는데 이 소류지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은 과거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소류지들이 연한이 오래 되어서 전부 재해위험저수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매년 서너 개씩 이렇게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 읍에 큰골소류지, 쌍효에 배평전소류지, 월곡에 생초 월곡소류지하고 그 정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수를 해야 될 소류지들은 당연히 우리가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밑으로 과수원 내지는 하우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들도 좀 잘 파악하시고 특히 척지 내정소류지는 딱 20년만에 한번 바닥에 물이 나가 가지고 고기 잡아내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삼장 홍계숲 밑에 홍골보 보수공사 이것은 어느 골을 말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하천이 세굴이 되어 가지고 어도가 붕 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도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줘야 보하고 어도하고 같이 높이가 맞아져서.
심재화 위원   이것은 어도를 부숴야 공사가 되는데 안 부수고는 안될 것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어도는 일부를 우리가 철거해서 각을 약간 두고 그 밑에다가 돌을 만들어서, 여울을 만들어서......
심재화 위원   그 현장 가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어도하고 밑의 강바닥하고 한 1m반쯤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들려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도를 저기쯤 팍 낮춰 가지고 밑으로, 바닥까지 1m반 정도 팍 낮춰 가지고 그리 해도 거기가 비탈진 곳이 되어서 물이 고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고기가 거기는 참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덴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거기는 퇴적층이 되어서 고기 자체가 큰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차지 않으면 평상시는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하천 바닥 자체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어도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보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심재화 위원   어도.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어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든요,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할 때 모래무짐 물린 위에다가 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물 한번 내려오면 탁 떠밀려 가는데 이것 하기 전에 좀 야무지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산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4대강 그죠?  국가하천 요즈음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 작물을 좀 들어내고 하는데 그지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생초에 작년에도 2․30분 더 왔으면 물이 좀 안 잠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비가 그쳐서 그만인데 반개들 들어낸 부분하고 그 위의 부분들을 좀 입찰을 줘 가지고 모래나 자갈같은 것을 더 들어내면 안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걷어낼라고 했는데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관리청 주재하는 친구가 그 부분 더 들어내면 안 된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있으면, 또 골재로써 가치가 있다면 매각해서 일부 들어내는 방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만 더 들어내면 안정감이 좀 있겠다 싶어요.  아직까지 불안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해서 적벽산 지구 주변 지원사업 300,000천원하고 밑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적벽산 통행제한을 하면서 그 안에 동네가 5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2개 마을 것 했고 나머지 4개 마을 것 200,000천원이고 저희들 자연재해......
정명순 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이제 1개 마을은 했고 4개 마을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4개 마을에 숙원사업 해주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이 예전에는 풍수해 저감대책이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저희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국·도비를 받는데 어떤 명분으로 받으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관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망라해서 그 책자 보고서에 담습니다.  재해소류지면 소류지,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해서 자료에, 그 책자에 담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과장님, 딱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이 거기 상법천에 원래 예산이 800,000천원이었는데 군비 400,000천원, 도비400,000천원인데 왜 도비가 200,000천원이 깎였습니까?  200,000천원 깎여도 괜찮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도비부분은 도 그석에 따라서 깎여 내려오니까 저희들 당초 가내시를 받을 때하고 실제 도에서도 예산 정리하다 보면 일부 감이 되다 보면 시군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600,000천원 정도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설명회하고 한 부분들 얼추 돌아갑니다.
○간사 안천원   다 돌아가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간사 안천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군비 내놔야 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간사 안천원   우리 군비 주라고 하면 절대 못 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만큼 하고 차후 더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께서 6개 마을에 50,000천원씩 해 가지고 300,000천원 줬는데 그 램프시설 진주가는 쪽으로, 갈전동네에서 진주가는 쪽 램프시설을 1개 만들어줄 것입니까, 안 만들어줄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우리군에서 1개 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국토부에서 3월말이나 4월초경 되면 램프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다시 그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계속 군수님이 장관님 오실 때도 건의했고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진주 국도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고 꼭 그것이 안 된다라면 내려가는 것이라도 우리군에서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천원   내려가는 것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보니까 내려가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올라가는 것은 갈전부락, 산성부락에서 진주로 올라가는 것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하행선.
○간사 안천원   예, 돈이, 내가 봐도 돈이 많이 안 들겠어요, 기존 도로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그것은 안 되면 저희들 적벽산 예산하고 병행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그래서 적벽산 피암터널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원지가 장사가 안 된답니다.  제가 장사하는 분들한테 일일이 물어봅니다.  장사 괜찮습니까?  죽겠습니다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적벽산 부분은 다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적벽산 부분은 물론 동네 안에 골짜기에 갈전지구 주민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적벽산 때문에 시천, 삼장, 단성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그러면 이 달말까지는 기다려볼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단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램프선정이 안 되면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사 안천원   이 달말까지 기다려 봅시다.  주민들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단 이 달말하고 4월말까지 기다려보고 되고 안 되고는 그 때 되면 판가름날 것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적벽산 정비사업 하는 그것이 사실 램프가 하정에서, 양지에서 내려가고 명동에서 빠지고 하니까 그렇는데 안에 골짜기가 굉장히 깊고 마을이 큰데 당초 빠진게 참 잘못인데 한번 넣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어쨌든 노력하셔 가지고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아까 내정지구 저수지 보수하는데 그것 그 밑에 지금 경작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담수량, 소류지 담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자료로......
심재화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311페이지부터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산에 관련된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를 보면 다른건 1년 예산 많이 하지만 상하수도는 한 5년씩 되잖아요, 그죠?  보통 5년씩 이리 끊어서 예산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는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모래가 1차, 2차씩 이렇게 딱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는데 보면 그런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기초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재료도 중요하고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고치려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드는데 하실 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지금도 보면 생초, 오부 터졌던데 또 터지고 터졌던데 또 터지고 그렇거든요.  그런게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설 해 놓고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설때 아마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죠.  특히 상하수도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우리 수도 아마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특히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수도가 물이 끊겨 버린다면 정말 긴급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공휴일인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정말 고생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상하수도 파트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긴급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시천, 삼장뿐만 아니라 수도 우리가 가정 지리산 밑에 살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청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물 때문에 걱정을 한다?  남들이 보면 참 우스울 지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광역상수도 시천, 삼장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시간에 할 일도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준비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할 때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몇 번 왔다갔다 하는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적은데 아마 긴급하게 식수가 부족해서 관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식수하고 밀접한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식수, 또 화장실 물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이 다 감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읍하고 단성, 시천 누수율이 몇 %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약 40%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전체적으로 40%.
심재화 위원   산청읍만 보면 몇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산청읍만 별도로 빼놓은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정수장 있는 데서 거기에서 나가는 물 그걸 치면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산청정수장이 총 몇 톤 나오는데 하루 들어오는......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산청생초 통합상수도가 5,500톤입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총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건 몇 톤쯤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40% 공제를 하면 6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40% 적용시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받는걸 해야......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총 받는게 1년에 1,22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청읍은 제가 4대때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수억씩.  아마 그런 노후화는 새로 한건 더 잘 썩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마감이 돼도 마감이 됐어야 되는 노후관들인데 계속 물이 샌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사할 때 요새 자재가 너무너무 좋게 나와요.  이것 좀 신중히 해 가지고 누수율이 이리 안 되도록, 적어도 8․90% 공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아마 누수율이 85%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되어야 되지 물 뼈빠지게 퍼올려 가지고 반 이상 버리고 쓰는건 얼마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송정덕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거기 314페이지에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사업비를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찌 하는 겁니까?  또 지역은 어디입니까, 노후관망 정비대상지역.  314페이지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서 그 밑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고 한데 이걸 어디에다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건 정비사업......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어디 주는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직접 시행을 한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럼 이 지역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산청하고 생초 3개 급수구역 다 합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읍하고 생초하고......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산청읍, 생초, 신안․단성, 시천․삼장 다 포함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관망도가 어느만큼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에서 블록사업을 해 가지고 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방금 심재화위원 말씀하신대로 자꾸 새고 뜯고 끝이 나도 진작 끝이 났는데 이 관망도가 없어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그 부분이 현재 현대화사업 256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상수사업 하는데 들어 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는 공사에 정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규격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첫째, 자재가 땅속에 이 때 그걸 지도감독이 안 되면 땅속에 묻어지는 것은 몰라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자꾸 누수되는 부분은 한번 샜던 데가 계속 새더라고, 저게.  그래서 공사할 때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래서 저희가 오고 가서 오히려 자재 좀 더러운 것 써 가지고 자꾸 터지는 것보다는 자재가 조금 비싸도 좋은걸 쓰자 그런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이 오셨는데 의료원장님은 진료관계로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권현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보건의료원장 퇴장)
○위원장 송정덕   간사님께서는 321페이지부터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 내대보건지소하고 신안보건지소 신축하네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합니다.
조병식 위원   내대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고 신안 것은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내대 것 설계해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것 콘크리트 벽돌로 합니까?  드라이비트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콘크리트 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신안보건지소 기존 많이 지어놓은 것을 보면 드라이비트 건물이 많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조병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짓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저것 지금 드라이비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료원 건물도 그것으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벽돌로 짓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별로 공사비가 차이 안 납니다.  드라이비트나 벽돌이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일단 내대보건진료소는 며칠 전에 내대 주민들하고 다목적 관계 위치 관계 때문에 가서 협의를 했고 지금 설계 진행되고 있고 하면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병식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오부보건지소가 개보수가 들어가는데 오부보건지소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오부보건지소가 지금 한 45평?
심재화 위원   예?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아, 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건평을 말합니다, 건평.  건물 평수.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건물평수요?  오부보건지소?
○간사 안천원   담당계장님 없어요?
○위원장 송정덕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오부보건지소는 복지회관 안에 들어 있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없습니까?  건물평수도 모르고 건축비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오부보건지소는 정확하게 건물평수를 잘 기억 못 하겠는데 현재 안에 리모델링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그 안에 찜질방하고 창고부분하고 그런 상황이고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드린 밖에 정화조 관계는 작년도에 작업을 마쳤고 리모델링 관계는......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묻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설계도를 가지고 왔습니까?  보고 예산 57,000천원, 아, 58,000천원 정도 해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저 쪽에서 요구한대로만 얹어준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국도비사업이라서 지금 내시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시 내려온대로?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심재화 위원   그리 해도 예산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은 리모델링할 것이 몇 평이고 얼마나 몇 년이나 되었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대답해줘야 되지요.  알아봐도 몇 평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10평도 57,000천원 들어가는지 100평도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해줄 때 모르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과장님, 그것 기본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받을 때 지소는 몇 평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일단 진료소는 45평, 지소는 한 70평 정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당초 우리가 국·도비 요청할 때는 위에 지붕까지 해서 그렇게 한 57,000천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 올렸는데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마치고 설계가 진행되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과업지시서는 누가 줬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과업지시서는 아직까지 현재 안 줬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건축비 산정은 무엇을 보고 했어요?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작년도에 올릴 때 지붕하고 같이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올렸더라도 대충 건평이 몇 평인데 어떻게 내부를 리모델링하겠다 그러면 대충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그 근거라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도 예산 승인 받으러 오면 물으면 그런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되지요.  그것이 지금 논인가 밭인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돈만 58,000천원 올려놓고 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해 주겠어요, 이것을?
○위원장 송정덕   과장님, 과업지시서에 내역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위원장 송정덕   있으면 나중에.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알고 위원들이 하지.
  그리고 또 물을게요.
  페이지는 325페이지고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3,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4,500천원 되어 있다가 1,500천원 또 감해졌네요.  원래 4,500천원 되었는데.  지금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을 해줘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이 대상자는 만60세 이상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재화 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이것은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런 현황은 실무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상자를 10명 해주든 100명을 해주든 그것은 떠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대상자 숫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3,000천원, 4,500천원 했다가 3,000천원, 1,500천원 감해 버리고 3,000천원 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 그러면 몇 사람 분입니까?  1인당 얼마 들어가요, 관절수술이?
○위원장 송정덕   내용을 잘 아는 계장님 계십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1인당 검사비하고 수술비가 1인당 1,500천원 정도 들고 수급자는 조금 더 적게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수급자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의료비에서?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비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발생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그러면 3,000천원 하면 몇 명은 그럼 수술할 수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보통 6명, 5명에서 6명 정도 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5명에서 6명요?
심재화 위원   예산이 3,000천원인데 무슨 5․6명 합니까?  1,500천원 늘어나면서?
○위원장 송정덕   비급여되는 부분.
○간사 안천원   이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심재화위원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원장님은 지금 하루에 진료를 몇 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분 이상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이 진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봐야 한 7․80명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진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지원해줄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간사님께서는 343페이지,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68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맨 첫 페이지에 농업소득기금 순세계잉여금이 77억인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게 농업소득기금 잔여금입니다.
정명순 위원   왜이리 안 주고 왜이리 남겨놨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이 7․80억쯤 나가 있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생각만큼 융자금이 많이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내주고 있는데 융자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쓸 농가가 많이 없다, 그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것 이제 많이 편성하지 마세요.  이리 많이 남겨놔 가지고 어쩔 겁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당초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그래서 150억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돈 쓸데 많다, 묶어 놓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리 기금을 가져 가지도 않는데 이리 편성해 놓고.  조금 고려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장 활동비 지원 으뜸촌이 있는데 뭐 하는 데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으뜸촌은 마근담......
심재화 위원   마근담을 으뜸촌이라 그래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마근담 으뜸촌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마근담의 형편 알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동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걸 마근담 사람들은 전부다 멕시코로 이주가고 거의 반 이상 떠났고 남는 사람은 다 떠날 거예요.  이걸 파악하고 줘야 됩니다.  계속 전에 주던대로 지원하면 안 돼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 지금 거의 아마 마무리단계에, 10년간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정도나 지원하면 끝날 사항이 다 되어 갑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 지원하고 끝날 사항이더라도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없고 사람이 없어진다면 이건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금 현재는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된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농림부에서 현장점검 언제 했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수시로 하고 매년 연말에......
심재화 위원   올 연말에 농림부에서 해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판단해준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작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주를 해 가고 지금 한 반쯤 떠나고 없어요.  없고 지금은 내가 요새 설 지나고 안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더 떠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확인해봐요.  확인해보고 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현장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 1~8년차인데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관내 1~8년차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8년 안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청년사무장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은?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것은 차황에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차황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수 체험마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지금 다른 데서도 사무장 인건비 주라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 꼭 이제 막 걸음마하는 그런 단계에서 돈 필요하다면 줘갖고 어떤 궤도에 올라오면 중지하더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유기질비료 이것 올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업자를 자기들이 개인별로 신청해놓고 가져가기로 그리 했습니까?  우리가 업자를 지정해서 줬습니까?  업자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가별로 지정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고 공식석상에서도 이걸 예산이 많이 가는데 입찰을 해서 하라 했는데 올해도 시행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물론 입찰을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입찰을 해 버리면 단가가 많이 약해지니까 그 사람들 중간수수료 주는 것 없어지고 갖다 주는건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올해는 공급했더라도 다음부터는 절차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세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71페이지부터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설명서 377페이지에 중간쯤에 307-04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딸기홍보행사 50,000천원 군 전체에 나가는 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되면 딸기 홍보 행사하는 그 관계 예산입니다.
신동복 위원   서울에요?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딸기농장 외국인 근로자 위로행사 5,000천원 되어 있는데 산청에 보면 신등이나 신안, 시천, 단성, 생초도 일부, 오부, 금서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이 많을 것인데 이것 5,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시천 쪽에서 지금 근 10년 정도 계속 양수발전소에서 지원금을 좀 받아 가지고 쭉 해오던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외국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올해부터 지원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쪽에 편성이 되어서 일단 1차적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천 쪽에 5,000천원 지원하는 쪽으로 일단 지금 올려둔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다른 면도 여기 시천보다 많은 데도 있을건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83페이지부터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8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가 편합니다.  지역이 있으면 참 물어보기가 그렇는데.  이것 해 주라는 곳이 사실 많은데 이 분은 어떤 케이스로 이리 해 주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도 불가능한 일이라서 면단위에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용감하게 올라왔는데 어디 하실 생각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의 신기마을입니다.  신기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달라고 수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농기계보관창고 평수가 50평입니다.  땅까지는 마을에서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원하는게 전체적으로 100,000천원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80,000천원입니다.  예산편성만 될 것 같으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안천원위원님.
○간사 안천원   과장님 욕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산청 들어오는 입구 생약조합은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생약조합은 항노화실입니다.
○간사 안천원 항노화실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있던 재원인데 가공산업 활성화 1개소 이건 어디 뭐 하는 것입니까?  빵공장 그건 아니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이 관계는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입니다.  가공활성화 해서 1개소인데 하는 사업은 스파우트 포장기 1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뭣을 구입해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스파우트포장기, 그러니까 약초 비닐을 갖고 포장할 때 위에 묶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그게 기계라 놓으니까 엄청 비쌉니다.  160,000천원쯤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기계를 160,000천원짜리로 꼭 해야 포장됩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포장기만, 기계 구입비하고 주변에 정비비하고 포함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변정비는 어떤걸?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뒤에 포장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 자동포장기인데 물건이 딱 올라가면 가면서 십자로 딱 묶어내 보내주는 기계라요.  벤딩은 노란벤딩 있죠?  그런걸 쓰는 것이고 클립으로 꽉 찍어주면서 포장을 해 줍니다, 조우면서.  50,000천원짜리 밑으로 기계들이 훌륭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들 그런걸 써요.  이것 어째서 167,000천원이라는 포장기가......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167,000천원의 50% 지원인데 이것도 도에 이리 해갖고 매칭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정말 우리 공무원들 그것 좀 잘 관리해야 돼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냉동창고요, 우리돈 가지고 지으면 9,000천원이면 돼요.  보조사업 하면 11,500천원 줘야 돼요.  우리 태양열주택 하는데 개인이 하면 5,000천원 줍니다.  우리 보조해 갖고 5,000천원 하면 10,000천원 줍니다, 10,000천원.  이것 정말 좀......  실제로 물건을 한번 보고 가격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얼만지 보고 50% 지원이면 50% 하든지 이리 해야 됩니다.  저거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가시세를 잘 모르니까 나쁜놈들이 그리 해서 그렇지 이건 현장을 가보고 기계가 어떤건지, 기계도 여러 천차만별이라요.  우리도 이 기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작목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3,500천원, 지금은 7,500천원짜리 쓰는데 잘 됩니다.
  이것 나중에 아까 주변시설 뭐 한다는데 뒤에 할 것 내역서 돈 167,000천원 써야 되는  내역서를 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95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39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5시43분)

○위원장 송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으로는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226,860천원, 예치금 회수 8,376,140천원, 이자수입 140,520천원, 기타수입 242,650천원으로 총 9,219,860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75,04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420,200천원, 기타 지출 24,620천원 총 9,219,860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예산 조성규모는 8,420,200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799,660천원입니다.
  이번 추경 주요지출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51,040천원, 재난관리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10,000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610천원 등입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해당 기금 심의시 담당부서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3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로써 현재 9개 기금의 운영과 기금의 설치목적과 설치근거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으로는 당초 2019년 본예산 총액은 9,152,000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67,000천원이 증가하여 9,219,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기금 세입예산은 2개 기금 67,000천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민간이전 사업비 편성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취득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기금운용계획 총괄 결산보고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세입과 세출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목적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예, 1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천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1건 신명사도 실천유학 문화체험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50,000천원을 삭감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5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5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30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3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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