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1월4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2.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3.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 8.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견 청취의 건
- 10.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1.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 15.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2.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3.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 8.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견 청취의 건
- 10.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1.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 15.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10월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등 16건과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목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규모 지원 확대 등으로 보증지원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대출금액이 군 출연금 2억원의 12배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신용보증 공급 및 조기 대출실행을 위해 출연금의 12배수 초과 대출금액에 대하여 출연금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출연하였으나 그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1억원을 더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신용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 하는 업체가 44개 업체에 21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1-113호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군은 당초 2억원을 출연하여 우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12배인 24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9월말 기준 23억9,000만원이 보증 공급되어 연말까지 보증서 대출금액 초과가 예상되므로 현재 미신청 중인 44개 업체 21억6,0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 목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보증 공급확대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및 손실급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저희들은 2억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2022년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출연 예산액은 2억원이며, 출연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자연․사회적 재난발생 등과 지역축제 행사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에는 상품권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상황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한 경우와 축제․행사시 유효기간 변경하여 발행 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대규모 점포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기타 발행 목적 불부합 업종 또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의 가맹점 자격요건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가맹점 등록요건을 규칙에 규정하던 사항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각종 재난사항과 지역경제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등록 제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상에 있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당초 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품권 발행규모가 확대되는 등 우리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정비와 더불어 향후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관리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나 우리 과장님 올린 내용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도 산청이 좁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체 다 들어가 줘야 돼, 원칙은. 그런데 특정업체만, 지금 배불리 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소점포 같은 데는 또 자기들이 귀찮은 것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받아주면 그것도 이리 하고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이것만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받아 가지고 결제할 때 결제수단으로.
그래서 일단 그냥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 업종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116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에 최초 제정된 조례로써 금년도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과제로 선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지역주민의 자격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또한 올 8월에 개정 시행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지역건설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13조제2항은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는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에 포함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지적된 지역근로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2조제4호 지역근로자 용어 정의에 있어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관내 주민등록 여부로 지역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병식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생초면 평촌리 추내마을 내에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 다목적 공간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생초면 평촌리 394-1번지이고 면적은 1,146㎡,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로 8천만원, 광장 조성비로 1억2천만원 해서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투자계획과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8월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계획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후 2022년 4월경 보상협의 및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초면 평촌리 추내마을 내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안으로 마을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추내마을은 약 45세대 8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마을 내 도로폭이 협소하고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통행 불편과 각종 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장 확인 결과 본 사업 대상지는 마을 진입로 입구 마을회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다목적광장 조성시 마을 주민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단성면 입석리 중촌마을 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 다목적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입석리 256-1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3,255㎡,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로 1억원, 광장 조성비로 2억원 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과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보상협의 및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입석리 중촌 문을마을 앞의 답 3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이 도로에 연접하고 있고 마을 내 차량 및 농기계 주차를 위한 적정한 공간이 없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목적광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촌마을 내 주택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다목적광장 조성시 각종 마을 행사 개최 및 방문객 주차공간 제공 등 주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신등, 생비량 지역에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소방작전이 가능한 인원 및 소방차량 등 소방력 추가 배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신등 119지역대의 이전을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822-3번지 외 2필지이며, 신등면사무소에서 차황방면으로 약 100m 지점 좌측부의 답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15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2,325㎡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과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8월에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11월에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과 2022년 본예산 확보 후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3․4월 경 경상남도와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하여 소방서에서 실시설계 및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등면 119지역대 장비 및 소방인력 추가확보 필요에 따른 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안입니다.
신등면과 생비량면 2개 면을 관할하고 있는 신등119지역대는 현재 소방인력 12명, 차량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청사는 2007년 건축되어 추가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적정 소방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신등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답 3필지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 인력 및 물탱크차 등 추가 장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지역주민의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1-12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기에 마련하고 상위법과 우리군 계획 조례에 실익이 없는 재기술 사항과 불일치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에서 위임한 필 수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30%로 한다는 안 제32조의2제6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둘째, 규정 실익이 없는 법령과 우리군 조례 재기술사항을 삭제 및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51조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당연히 지키는 사항으로 수당 및 여비 조문인 안 제51조를 삭제코자 하며, 지자체 규칙은 법령․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조문 안 제56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위임사항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지침에 따라 2020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절차를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금회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5조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코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며, 보고 내용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비용 등입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우리군 전체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91건 중 556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시설은 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 35건 중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환으로 존치한 시설은 19개소이며, 도로폭 축소나 현황을 반영하여 존치 후 변경이 필요한 시설은 1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중에 의한 수립 대상 시설은 총 33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집행이 완료된 소로 3-47호와 소로3-81호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붙임 자료인 199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인 산청군 군 계획시설 총괄현황과 미집행시설현황과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 각 지역별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전체 35개소로 이중 집행전환 19개소, 존치 16개소이며, 우리군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인 집행시설은 예산 집행이 없는 2개소를 제외한 33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는 28건, 49,047백만원이며, 2-1단계는 4건 2,352백만원 2-2단계는 1건에 1,494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집행전환 시설은 시설이 준공되었거나 사업시행을 위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존치시설의 경우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매촌지구내
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해 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심의회 자문과 실시설계 결과 진입도로 등 추가사업 발생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금회 변경을 심의코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615-1번지 외 95필지입니다.
개발면적은 도시계획자문심의회에서 나온 면적으로 당초 75,532㎡에서 75,838㎡로 증가되었으며 개발세대수는 당초 단독주택지 92필지에서 48필지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지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312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515백만원에서 14,400백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 11,600백만원과 아, 1,160백만원과 공사비 3,76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보상금 116백만원과 공사비 3,76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매입 방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시 추정 면적과 추정금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도시계획 심의 중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으로 진입도로 등 추가사업으로 사업비 증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2019년 제263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한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계획 대비 사업비가 약 70%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안 수립시 추정 면적과 추정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개발면적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그리고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진입도로 증설과 대체 조성비 등이 계획 변경 사유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당초 사업비 대비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필요성이 있는 사유들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312세대 증가분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공급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 유입 및 우리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지 보상 등 관련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사업 추진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 및 관내 주민들의 택지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213번지 내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부지면적 28,986㎡와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589.8㎡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9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화장실, 통신실 등 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초면 내 전천후 실내 다목적구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본 안건은 생초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생초면은 우수한 시설 및 인프라 여건으로 이미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야간이나 악천후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신축 예정부지는 생초면 생활체육시설 옆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로 실외구장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대규모 행사 개최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축시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등 야외구장과 더불어 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향후 관련 시설들이 주민과 군을 위하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방뫼산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산청읍 중심지의 방뫼산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목이 자라고 있고 일부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재해 위험이 있어 군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148-1번지입니다.
면적은 7,034㎡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잡목 제거 후 꽃나무 식재와 쉼터 시설 설치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산청읍 소재지의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제27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예산투자 및 사업대상지 취득시기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정기분 공유재산심의시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읍 소재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숲을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소공원 조성 등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11시0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항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과 특화사업을 연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매입해서 한방약초산업특구 특화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1억원입니다.
부지현황으로써는 산청군농협 정육가공센터가 되겠습니다. 산청군농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목적으로는 특구 활성화를 위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토지매입에 3,2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면적은 3,200㎡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18,8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 추정가격으로는 약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감정평가해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지 활용성을 높여서 다른 특화사업과 연계를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게 1필지입니다, 87번지. 빨갛게 되어 있는게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면적입니다. 약 3,20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협가공센터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약 5,0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해서 그 동안 산청군농협과 수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방약초산업특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항노화 산업 육성 및 특구부지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매입대상지는 산청군농협 정육가공센터 옆 면적 3,200㎡입니다.
본 부지는 2017년 산청군농협에 매각하였으나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잔여부지를 향후 엑스포 및 축제시 활용하고자 분할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시 주변 특구부지 활용성 제고와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각하였던 부지를 재매입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향후 축제나 엑스포 개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활용계획 등 부지 매입 이후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두수위원님.
당초에 농협에서 전체 육가공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면적을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매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니까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들이 좀 있어서 이게 저희들한테는 더 필요하고 특구가 지금 저희들도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한방약초산업 특구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만 또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하려면 또 이렇게 산청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부지도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지금 어떤 어느 시설만 있는게 아니고 그 일대에 어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도 받고 합니다.
오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발표가 올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3차에 거쳐서 평가를 거쳐서 장려기관으로 이렇게 또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볼 때 앞으로도 더 좀 활성화를 저희들은 계속 시켜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집행부에서 참 매각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협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좀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건도 그래요. 집행부에서 꼭 그걸 자꾸 타당성을 이야기할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사업비를 출연을 하고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방기반 항노화산업의 혁신적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 성장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연차별 출연계획으로서는 2022년 군비 15억원, 2023년 군비 10억원 해서 군비가 약 25억원입니다. 국비가 전체 37억원, 도비 25억원, 수익사업이 3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엑스포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엑스포 행사장 조성, 행사운영,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산출기초로서는 전체 사업비 약 12,3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조직위가 출범이 되면 행사 실행계획 수립시에 구체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엑스포 시설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웰니스 관광으로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항노화 융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 인식제고 및 수요증대로 서부경남 항노화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도 기대됩니다.
지난 10월 의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엑스포 조직위 설립 및 지원 조례와 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안건은 엑스포 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출연하는 것으로 엑스포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본 출자출연안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서 2022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출연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과 사전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11시16분)
그 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제9항, 제3조제10항에 따른 근거 상위법령의 수정, 안 제9조제1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고려사항 신설을 하고 안 제9조제4항제3호와 제10호에는 특별위원회의 대상 및 임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수행 관련 수정 및 신설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 수정을 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간사의 임명 조건 수정, 안 제21조제9호에서 제18호까지는 입장료 등의 면제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합의는 법무규제담당과 여성가족담당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위원직 위촉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감면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예우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정비를 위한 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11시21분)
의안번호 제2021-127호 산청 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산청승마장 부지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현 부지 매입과 함께 연접부지 매입을 통한 원활한 승마장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승마 체험기회 제공 및 승마산업 저변을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168-1번지부터 6번지로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335.9㎡로 5,244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소요예산은 약 78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입 목적으로 원활한 승마장 운영을 위한 승마장 부지 및 연접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 무상사용기간 경과 후 임대료와 시설물 철거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승마장 부지 협소로 원활한 승마장 운영에 애로가 있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획 및 기준가격 명세, 취득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금년 2월26일날 제정되었으며, 금년 5월14일날 산청군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5월26일까지 승마장 운영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6월30일 수탁자 한창용씨에게 승마장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관리기간은 2021년7월1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6일날 산청군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결과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2022년 예산확보 및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원활한 승마장 운영으로 군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군민 승마 체험기회 제공 및 승마산업 저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산청승마장 부지 및 연접부지 매입을 위한 안입니다.
현 승마장 부지 3필지의 무상사용기간이 2025년 만료예정임에 따라 향후 무상사용기간 경과 후 임대료 및 시설 철거 문제가 예견되고 향후 현재 승마장이 승마장으로써는 다소 협소한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있는 등 관련 문제점들을 예방 및 해결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 및 시설면적 확대를 통해 산청승마장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승마장의 현재 운영 현황, 이용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 매입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그 당시 구입을 해서 하든지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건데 그 당시 우리가 매입한 가격하고 지금 하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또 감정평가를 하더라 해도 현재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또 농지 있는 상태보다는 좀 가격이 상승될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하면, 그지요? 그래 지금 협소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승마장 하는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죠, 이 6필지가?
그렇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런 사업은 추진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확대해서 진짜 야무지게 할 것 같으면 또 건물도 15년 가까이 되어가기 때문에 또 2․3년 있다가 개보수해야 돼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계장님 참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알고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런 것은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좀 늦더라도 그때 얼마 했겠어요? 이런 땅 4․5만원에 샀을 건데 세월이 한 십몇년 흘렀는데 지금 사실요 계획관리지구 위치도 괜찮은데 자기들 거기 다 들어내도 전망도 괜찮은 부지거든요. 사실 냄새도 좀 나요. 가고 오고 하면 그지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조병식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780백만원 더 들 것 같아요. 10억 전후로 들더라도 야무지게 동의되면 시작해야 되지 또 어떤 필지는 하고 어떤 필지 안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계장님 이 부분 잘 아시고 인접 지주 분 잘 아시니까 잘 접근해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공무원들 참 욕심에 안 가져왔겠습니까, 그죠? 산청군에 승마를 아예 없앨 것 같으면 없애면 되는데 어디다가 제3의 장소 또 신축하려고 생각하면 4․50억 듭니다. 이걸 감안해 가지고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원도 좀 우리 승마하면 일반인들은 우리가 15만원 지원해 주고 학생들은 22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한달 타는데 일반인 30만원, 학생은 32만원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11시35분)
의안번호 2021-128호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청군 푸드플랜 수립에 따라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통합기관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87-2번지 목면시배유지 인근 농특산물판매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40㎡ 건물면적은 66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먹거리통합지역센터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7억원으로 시설비 15억, 기계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12월에 산청군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컨설팅과 2021년9월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2022년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정과제에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되어 국가 및 지역단위의 푸드플랜 수립 및 정책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농특산물의 기획, 생산, 유통, 관리 기능을 하는 통합적 기관으로 푸드플랜의 주요 요소인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 등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원사업 중 먹거리 정책분야 사업으로 공공급식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공공급식과 지역농산물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공공급식 대상 학교 수는 24개소로 급식규모는 약 27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 이외에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영역의 식재료 서비스가 다소 존재하므로 센터 건립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가 소득증대 및 소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센터 건립시 기존 식자재 공급 업체의 반발과 그에 대한 대책, 민간시장에 공공영역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의 적절한 대상 및 범위설정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등 17건의 의안심사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13호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14호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15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16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1-117호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18호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19호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1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1-122호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3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5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4호 한방약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5호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26호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7호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8호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