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9월2일(목) 10시27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계속)
- 2.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8.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
- 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 2.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8.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
- 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275회 정례회에 보류된 청원안 1건과 8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275회 정례회에 보류된 청원안 1건과 8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천원 의원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축산농장 등이 들어서면서 돈사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무인 악취 감지 정보 실시간 열람, 악취 분석 차트 공개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안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축산농장 등이 들어서면서 돈사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무인 악취 감지 정보 실시간 열람, 악취 분석 차트 공개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안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산업건설 전문위원 권창근입니다.
의안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청원 제2021-1호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민원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료수집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7월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관된 안건입니다.
청원 접수 이후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법무규제 부서를 통한 변호사 자문 및 법제처 협업 센터를 통한 상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악취방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로 그 권한과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특정 업체에 대한 악취 관련 정보를 실시한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가 아닌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공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개별법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악취배출사업장별 악취 정보, 행정처분 결과 등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 의무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제정 청원건은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 제정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어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청원 제2021-1호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민원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료수집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7월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관된 안건입니다.
청원 접수 이후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법무규제 부서를 통한 변호사 자문 및 법제처 협업 센터를 통한 상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악취방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로 그 권한과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특정 업체에 대한 악취 관련 정보를 실시한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가 아닌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공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개별법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악취배출사업장별 악취 정보, 행정처분 결과 등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 의무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제정 청원건은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 제정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어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조병식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이 법에 보면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전문위원이 판단한 그석이 기관업무, 위임업무하고 산청군수, 구청장 쉽게 이야기해서 산청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위임이고 산청군수, 구청장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청군수하고 산청군하고 다르다는 내용이죠, 그죠?
○전문위원 권창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해놨죠, 그죠?
○전문위원 권창근 예.
○조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청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사실이 지금 법은 잘못되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악취로 사실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은 논의 결과 청원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은 논의 결과 청원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동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76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체제의 구축,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장비 대여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76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체제의 구축,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장비 대여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76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과 예방활동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난 4월13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이 산청경찰서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이미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함양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과 예방활동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난 4월13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이 산청경찰서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이미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함양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가선거구 조병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7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중 건축물에서의 높이 기준을 2m에서 4m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여론이 많은 상황이고 현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7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중 건축물에서의 높이 기준을 2m에서 4m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여론이 많은 상황이고 현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7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높이 제한을 기존 2m 미만에서 4m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높이 제한 완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는 지자체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양광 시설, 즉 공작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변경에 대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관련 조례 확인 결과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은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시 높이제한을 2 내지 3m로 두고 있었으나 나머지 타 지자체의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와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제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높이 제한을 기존 2m 미만에서 4m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높이 제한 완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는 지자체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양광 시설, 즉 공작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변경에 대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관련 조례 확인 결과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은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시 높이제한을 2 내지 3m로 두고 있었으나 나머지 타 지자체의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와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제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2m에서 4m로 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앞에 우리가 2m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때 몇 m였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2m
○신동복 위원 하기 전에 그 앞에.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그 앞에는 5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또 그런 어려운, 집행부에 어려운 것 때문에 또 2m로 한 것도 그 때 의회에서도 고통 중에 이걸 우리가 2m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크게 많은 것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해도, 그죠? 그래서 5m에서 2m 해놨고 2m에서 다시 시기는 얼마 안 되었지만 2m 할 때도 참 이게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허가부서에서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좀 전에 거듭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계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허가부서에서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좀 전에 거듭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계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것 때문에, 그죠?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수고 많으셨고 전체 군민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만 지금 부서에서 참 고민하시고 그런 많이 노력하시고 또 주민 입장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천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천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나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78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범죄취약가구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우려에서 벗어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78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범죄취약가구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우려에서 벗어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예, 의안번호 제2021-78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로 범죄취약가구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올해 초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일선 지방경찰서로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지역 치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나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우리군에도 산청경찰서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여 추진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지자체 확인 결과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함양군, 고성군, 함안군 등 3개 지자체이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로 범죄취약가구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올해 초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일선 지방경찰서로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지역 치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나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우리군에도 산청경찰서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여 추진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지자체 확인 결과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함양군, 고성군, 함안군 등 3개 지자체이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 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82호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신안면사무소 주변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등 주차 관련 민원 해소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2-3번지 외 1필지로 대통도시락과 원지한의원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57㎡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주차장 조성 557㎡로써 주차면수는 20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8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1억8천만원,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허가 계획과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연말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추가경정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착공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면사무소 주변에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대형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82호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신안면사무소 주변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등 주차 관련 민원 해소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2-3번지 외 1필지로 대통도시락과 원지한의원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57㎡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주차장 조성 557㎡로써 주차면수는 20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8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1억8천만원,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허가 계획과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연말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추가경정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착공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면사무소 주변에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대형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82호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신안면 소재지 및 불법주정차 등 주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하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시행 예정이므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인근 상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신안면 소재지 및 불법주정차 등 주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하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시행 예정이므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인근 상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김두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앞으로 차후에 더 확보해 가지고 자리를 좀 넓게 해서 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김두수 위원 들어오면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좀 넓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가 명당인데 합의가 되던가요?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지금 일부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봤는데 일단 취득할, 협의취득할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이번에 매입할 장소하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있는 건물은 여기 보면 기 매입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다 되었습니까? 그 2개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가운데 것은 다 안 되었습니다. 끄트머리 박승준씨 땅.
○신동복 위원 그러면 한 2집, 3집만 그냥 외딴집 비슷하게 서 있겠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그 집을 협의가 되면 좋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 집이 외딴집이 되는거지.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신동복 위원 그것도 사 넣어야 뭐가 맞는데, 깨끗하게 이게 다 밀 때 밀어야 되지.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참 우리가 첫 단추는 이미 면사무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못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주차장 확보는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그것 한게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 작년 11월달에 감정평가 했는데 이 가격으로 지금 보상협의가 되겠습니까?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일단은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조금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그래 안 올라가도 그 분들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상 되는 것하고 1년 이하 되는 것하고 감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감정 11월달에 감정했죠?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재감정은 1년이 경과되어야만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원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1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1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9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가격으로......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이 가격대로 보상을 줄 것 같으면 감정없이 가면 되고요. 이 가격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면 다시 재감정해 가지고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든지 안 그러면 감정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올려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재감정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가격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토지소유자하고 한 번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김두수 위원 아니, 이것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감정한거라, 가감정이 아니고.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감정을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감정했어요?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작년에 감정을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당연히 집주인은 재감정할라고 하지, 우리 직원들이야 지금 이것으로 추진해보지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재감정 반드시 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을 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그것을 돈이 적다고 안 팔았거든.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압박을 가했어. 팔아라,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하노.
○조병식 위원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예.
○위원장 조균환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안위원님도 계시고 또 실무 과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상원씨 집 있잖아요, 창고하고. 그걸 어찌 좀 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득을 시키면 안 될까?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이상원씨는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또 조만간에 만나기로 약속해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원씨 것만 남죠, 그것 하면?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원씨 그 양반이 지금 우리 군의원 할 거라고 지금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하여튼 정말 고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경제교통과장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3호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영수익을 위하여 시범 설치한 소수력발전소가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적자 운영이 해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소수력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83호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영수익을 위하여 시범 설치한 소수력발전소가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적자 운영이 해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소수력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83호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운영을 민간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수력발전소가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운영을 민간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수력발전소가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안녕하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 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을 했고 산청군의 재단법인 설립 의지확인과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을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연금 출자, 행정 지원 규정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명시하였고 입장료의 감면, 보상금, 편의, 판촉물 및 기념품 등 제공 규정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조례 부가 관련되는 비용은 약 124억4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이 1억원이고 사업비가 12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원은 도 50%, 군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1차연도인 2021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2차연도인 2022년도에 27억5천만원이 되겠고 3차연도에는 9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비가 29.7%가 되고 도비가 20.5%, 군비가 20.5%, 기타 수익사업이 29.3%가 되겠습니다.
산청엑스포의 기획재정부 개최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써 행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엑스포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국비, 도비, 군비와 기타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 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을 했고 산청군의 재단법인 설립 의지확인과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을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연금 출자, 행정 지원 규정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명시하였고 입장료의 감면, 보상금, 편의, 판촉물 및 기념품 등 제공 규정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조례 부가 관련되는 비용은 약 124억4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이 1억원이고 사업비가 12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원은 도 50%, 군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1차연도인 2021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2차연도인 2022년도에 27억5천만원이 되겠고 3차연도에는 9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비가 29.7%가 되고 도비가 20.5%, 군비가 20.5%, 기타 수익사업이 29.3%가 되겠습니다.
산청엑스포의 기획재정부 개최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써 행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엑스포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국비, 도비, 군비와 기타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84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출연금, 출자, 행정 지원의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행사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구성 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출연금, 출자, 행정 지원의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행사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구성 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이 조례를 따지고 보면 한시적인 법이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엑스포 행사하고 나면 마침 우리 2013 엑스포 조례도 8대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폐지시키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조병식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엑스포가 끝나는 동시에 모든 엑스포와 관련된 것은 조례가 폐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이번에 조례 만들기는 좀 쉽겠네. 앞번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할 것만 하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이번에 기존의 조례하고 또 시기적으로 많이 경과된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사항들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조금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니까 신청액이 150억인데 국비, 도비, 군비, 수익금 해놨는데 국도비나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수익에서 45억이 나오겠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안천원 위원 어떤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37억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했고 수익은 입장료 수익하고 그 다음에 입점하는 기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임대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45억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37억이.
○안천원 위원 37억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45억 해놨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아, 그것 신청할 때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승인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액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겠나 수익이? 37억이라도.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나올 수 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지금 함양 예를 들어보니까 함양도 지금 사전예매를 한게 한 26억 정도 사전예매가 이루어졌고 현장에 또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아까 같이 임대수입, 그 다음에 협찬수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한번 해봤으니까.
○안천원 위원 함양에는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함양에는 입장료 사전예매가 26억 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입장료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우리가 좀 돈이 좀 남게 만들어 주세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2023산청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행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엑스포 전담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기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 군 출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상남도의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2023산청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행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엑스포 전담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기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 군 출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상남도의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85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9일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전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법인 설립을 위해 각각 5천만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동의안은 지난 8월9일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전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법인 설립을 위해 각각 5천만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대우를 실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우리군 일반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박물관 이용감면대상자를 추가를 합니다. 종전에 산청군민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14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개 호를 추가하여 18호로 규정하게 됩니다.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입증지 의무 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 근거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일반 조례인 산청군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청군 위원회 실비 대상 조례의 제반 기술사항을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를 하고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외 9개 법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검토된 것은 법무계에 주요의견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대우를 실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우리군 일반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박물관 이용감면대상자를 추가를 합니다. 종전에 산청군민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14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개 호를 추가하여 18호로 규정하게 됩니다.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입증지 의무 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 근거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일반 조례인 산청군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청군 위원회 실비 대상 조례의 제반 기술사항을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를 하고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외 9개 법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검토된 것은 법무계에 주요의견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예, 의안번호 제2021-86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감면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예우하고 기존 조례중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감면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예우하고 기존 조례중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농축산과장 김학수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4호 현재 보조 및 융자사업지원대상자를 3가지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밖에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안 제4조와 제8조 우리군 일반 조례의 불일치한 사항 및 재기술사항 등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11조와 제12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한자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9조이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법무규제담당과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4호 현재 보조 및 융자사업지원대상자를 3가지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밖에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안 제4조와 제8조 우리군 일반 조례의 불일치한 사항 및 재기술사항 등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11조와 제12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한자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9조이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법무규제담당과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87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유연한 규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확산 과제에 선정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나 기준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대상자를 세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단순한 자구정정 등으로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혁의 측면과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한 우리군 여성농업인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유연한 규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확산 과제에 선정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나 기준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대상자를 세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단순한 자구정정 등으로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혁의 측면과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한 우리군 여성농업인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등 10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1호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 불채택
●의안번호 2021-76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7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78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2호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3호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4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5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86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7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등 10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호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 불채택
●의안번호 2021-76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7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78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2호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3호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4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5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86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7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