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3월26일(금) 10시59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7.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8.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7.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8.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경제전략과장 김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0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세부내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여 관내 LPG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가목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다항 박스 안에 있는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24m로 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위법에는 허가기준을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2020년도 상반기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30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세부내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여 관내 LPG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가목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다항 박스 안에 있는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24m로 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위법에는 허가기준을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2020년도 상반기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관내 LPG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LPG 공급 관련 신규 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관내 LPG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LPG 공급 관련 신규 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상위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존 법도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조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기존에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사항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때까지 우리군에는 그러면 2배 이상 될 수 있게끔 조례가 잘못 되어져 있었다,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잘못되어 있었다기보다는 법상 2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는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기존에 2배 이상 요구를 그석에 정한대로 한다,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다,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의안번호 제2021-31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잔여토지인 생초면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해서도 추가매입 검토하여 주변정비를 완료하고 다목적광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깨끗한 주변 정비와 다목적광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가매입 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잔여 토지를 포함하여 다목적광장 조성과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생초면 하둔마을회관 바로 앞인 생초 계남리 982-1번지 외 6필지이며 총면적은 5,536㎡입니다. 1,374㎡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76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06백만원이며 조성비가 370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 5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10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다목적광장 4,000㎡와 운동시설과 공원, 쉼터 등은 1,536㎡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역사관 완공시점과 맞추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 변경안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잔여토지인 생초면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해서도 추가매입 검토하여 주변정비를 완료하고 다목적광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깨끗한 주변 정비와 다목적광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가매입 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잔여 토지를 포함하여 다목적광장 조성과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생초면 하둔마을회관 바로 앞인 생초 계남리 982-1번지 외 6필지이며 총면적은 5,536㎡입니다. 1,374㎡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76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06백만원이며 조성비가 370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 5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10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다목적광장 4,000㎡와 운동시설과 공원, 쉼터 등은 1,536㎡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역사관 완공시점과 맞추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 회기중 동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논의 당시 제기되었던 잔여 토지 생초면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한 추가매입 및 조성 검토의견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 회기중 동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논의 당시 제기되었던 잔여 토지 생초면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한 추가매입 및 조성 검토의견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272회 임시회 때 잔여지 수용해 가지고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천원 위원 예, 과장님, 982-3 이것도 수용을 합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우찌 되는 것입니까?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982-4하고 982-5도 같이 매입을 하고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필지 더 추가되고 5,536㎡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982-3은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것이 한 단지내로써, 한 단지내로써 그 부지만 제외하고 하면 모양새가 안 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안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자체 현장에 가보시면 자체 매입을 해서 정비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차도 좀 대수도 맞춰주고 자체 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2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공공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기준 및 면제대상에 관한 사업 안 제10조는 건축 규제 완화 특례규정을 통해 도시재생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32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공공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기준 및 면제대상에 관한 사업 안 제10조는 건축 규제 완화 특례규정을 통해 도시재생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공공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 설치 운영중인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근거 또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공공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 설치 운영중인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근거 또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산청읍에 도시재생사업 이윤수 전 과장님 하고 있는 사무실이 내나 그 사무실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입니다.
○조병식 위원 센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다른 읍면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도시재생 업무를 그 면에서 사무실이 하나 구성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전체 총괄하는 센터가 있고요.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이 총괄하는 센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두 개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두 개 다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각 읍면에 도시재생사업은 사무실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만듭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별도로 또 구성해야 됩니다. 현장지원센터라고 또 구성해야 합니다.
○조병식 위원 현장지원센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그러면 이윤수과장님 근무하는 것도 현장지원센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현재로써는 현장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로 쓰고 있고......
○조병식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각 읍면에 도시재생사업 있을 때 센터를 두고 이것은 전체 총괄하는 센터를 둔다는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센터 내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지 우리 공무원이 거기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 규정은 법에도 그렇게,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데는 상위법에 그렇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조례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조례 표준안에 되어 있어도......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다 표준안을 참고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병식 위원 다른 시군에도?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이것은 상위법을 앞으로 조금 조정되더라고 해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담당직원이 지금 업무를 보면 되지. 지금 우리가 사실 도시재생에 관한 지금 업무를 보면서 지금 산청읍에 이윤수과장 사무실에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오라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총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군수가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상위법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장님?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표준안이 그래?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예,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표준안에 따라 가, 그래?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만 그렇다 그것이지.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대로 되고 하나 더 생기든지 하면......
○조병식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고 할 때는 이것이 불합리해요, 안 맞아요, 지금. 이 지금 센터에 민간인이 운영하고 근무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인력이,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안이 그렇게 되었을 뿐인 것이지 꼭 그렇게 우리가 따라 갈 필요는 없거든요.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원생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같은 경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거기 응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탕전원 저기 하는데 뭡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을 조금 했던 사람들이 행정과 연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면 사실 우리 공직자 퇴직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앉혀 갖고 일을 하면 또 편리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립하고 할 때는 공직자를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그석이 되고 하면 사실 우리 전담 인력공무원 파견해줄 필요 없어요, 이것.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웬만하면 파견을 우리군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파견 안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초창기에......
○조병식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하고 운영하는 것 봐서, 운영해 가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여기서 꼭 수정이라기보다는 있다라고 해야만이 편리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그러면 나가서 하고 일단 조례는 이번에 통과하고?
○위원장 조균환 예, 그렇게 합시다.
○조병식 위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우리가 살리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안은 이리 하더라도 면 단위에...... 안은 이리 가더라도 전체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원장 조균환 그렇지.
○신동복 위원 면단위에까지, 아직 면 단위까지는 없고 여기 산청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병식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민간인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아무리 그런 건의가 올라와도.
○조병식 위원 이리 해놓고 나중에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그것 하자고. 그렇게 당장 그것 설립되면서 바로 지원하고 파견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1-33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농촌발전정책의 공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농촌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및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을 만들기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촌협약제도의 기본내용 및 협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 제36조까지는 친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산청군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본 조례와 중복되면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5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농촌발전정책의 공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농촌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및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을 만들기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촌협약제도의 기본내용 및 협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 제36조까지는 친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산청군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본 조례와 중복되면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5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책기능의 일부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농촌협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협약 전제 조건에는 전담부서와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방법을 개별 국비 공모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조례의 표준안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담 조직, 각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책기능의 일부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농촌협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협약 전제 조건에는 전담부서와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방법을 개별 국비 공모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조례의 표준안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담 조직, 각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조금 의문드는 것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나.
우리가 책자 보면 총칙에, 총칙 우리가 제12조, 제12조에...... 제2조제12항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되어 있지요, 그죠? 이걸 지금 과장님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책자 보면 총칙에, 총칙 우리가 제12조, 제12조에...... 제2조제12항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되어 있지요, 그죠? 이걸 지금 과장님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신동복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과장님 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협약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전담부서하고 조직이 그렇게 아직...... 신활력사업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 지금 항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신동복 위원 항노화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중심지사업 있지요, 권역사업? 권역사업은 앞으로 이게 10년 넘은 업체들이, 아니 군 관리가 있는데, 그죠?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소속되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권역사업은 2018년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게 중심지하고 거점 조성.
○신동복 위원 권역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 권역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과장님과에서 해 주시고 농축산과에서는 감독 아닌 감독을 또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도 하고, 그죠? 아무 형식적도 아니고 그 분 좀 서운할지 몰라도, 그죠? 아무 필요없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와서 내용도 몰라. 내용도 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우리군 재산인데 2018년부터 권역사업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요, 이것은 농림부하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협약제도고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 말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돈은 국가에서 지원은 못 받더라도 자체적인 예산은......
○신동복 위원 자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에서 와서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참 저것은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도 나오시고 저 쪽 과에서도 나와 가지고, 내용도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휴양체험마을로 또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 업무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의아한 부분도...... 저도, 제 자신도 그런 부분 보고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그 분들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전혀......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 세웠던 내용들 들고 와 가지고 업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의안번호 제2021-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불일치한 근거규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을 삭제하며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물 자율관리 지역 내 주민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내년 1월말 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수립하도록 교육계획 수립 시기가 불명확했던 것을 매년 1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불일치한 근거규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을 삭제하며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물 자율관리 지역 내 주민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내년 1월말 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수립하도록 교육계획 수립 시기가 불명확했던 것을 매년 1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고 현재 조례상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며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및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고 현재 조례상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며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및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과 도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의안번호 제2021-35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의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등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종합계획 성격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선행과제로써 우리군에서는 2020년9월에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쇠퇴 분석 후 전략계획 구상안을 도출하여 금년 2월19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월26일 산청군 관련 부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4월중 산청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승인 신청 계획이며 5월경 승인을 득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산청군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산청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산청군 내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진단 분석 후 도시재생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과 재원조달 및 성과 관리 방안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우리군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대상 구역 면적과 사업비가 구별됩니다. 올해부터 또 신규제도로 인증사업에 2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인증사업은 우리군에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계획의 목적과 개요, 쇠퇴도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향후 사업대상지역인 활성화구역 도출 과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179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구역 도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청읍과 금서․시천․단성․신안면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 5개 읍면 소재지에 대해 분석을 통해 쇠퇴도가 심하고 사업의 파급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산청읍 2개소, 금서면 1개소, 시천면 2개소, 단성면 2개소, 신안면 1개소 등 총 8개소를 활성화 구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활성화계획 구역에 대해서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의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등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종합계획 성격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선행과제로써 우리군에서는 2020년9월에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쇠퇴 분석 후 전략계획 구상안을 도출하여 금년 2월19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월26일 산청군 관련 부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4월중 산청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승인 신청 계획이며 5월경 승인을 득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산청군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산청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산청군 내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진단 분석 후 도시재생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과 재원조달 및 성과 관리 방안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우리군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대상 구역 면적과 사업비가 구별됩니다. 올해부터 또 신규제도로 인증사업에 2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인증사업은 우리군에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계획의 목적과 개요, 쇠퇴도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향후 사업대상지역인 활성화구역 도출 과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179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구역 도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청읍과 금서․시천․단성․신안면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 5개 읍면 소재지에 대해 분석을 통해 쇠퇴도가 심하고 사업의 파급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산청읍 2개소, 금서면 1개소, 시천면 2개소, 단성면 2개소, 신안면 1개소 등 총 8개소를 활성화 구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활성화계획 구역에 대해서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쇠퇴된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전략계획 제시와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기본 구상안과 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출안 등 도시재생의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립된 계획을 통하여 우리군의 도시재생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쇠퇴된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전략계획 제시와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기본 구상안과 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출안 등 도시재생의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립된 계획을 통하여 우리군의 도시재생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건은 도시개발 박원생계장님 쪽인데 우리 11개 읍면에 순회하면서 보고도 했고 또 전체 군민들 상대로도 보고했고 의회에 세부적으로 또 물론 좀 힘들겠지만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 골자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근본이니까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지방의회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근본이니까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지방의회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조병식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자꾸 조례 만들고 무슨 건 만들고 하는 것이 사실 힘든 것입니다. 고생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의견제시의 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내나 군수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군수가 의회에 통보를 하고 나서 그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 하면 반영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통보를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안 거치고. 통보를 60일 이내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 건이 전략계획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통보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게 조금 쇠퇴도가, 도시 쇠퇴도가 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 또 활성화 좋은 방안이 구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 의견 들어오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계장님, 지금 전략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립권자가 의회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묻는게 공청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한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최종 의회에 통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쇠퇴한 도시지역을...... 그것은 사실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공청회를 만들 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한.
○조병식 위원 여하튼 그러면 우리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한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사안은 지난 2월 행정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건과 같은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한 옥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시장활성화 및 정체성 회복, 지역브랜드 제고, 입지적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자생능력 강화를 하고자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0-1번지 일원으로써 산청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을 포함한 약 148,500여㎡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로 2020년9월에 착수한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그 동안 관련자료 수집 및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사업 구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 구상안에 대하여 금년 2월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26일에는 주민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이때 함께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선정과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컨설팅도 2번 받았으며 경상남도에 사전 설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3차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 보완하여 5월에 공모 접수하면 6월경에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산지구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활성화 계획 개요 및 지역여건과 기초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옥산지구의 사업비전은 보배의 거울 보물창고에 담다로 설정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경제창업문화플랫폼, 스마트빌리지플랫폼, 도시재생기반플랫폼 등 크게 3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경제창업문화플랫폼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세부내용은 스마트 공동센터, 흑돼지 테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스마트빌리지플랫폼은 주변마을의 주거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산청 웰컴센터, 골목길 정비, 집수리사업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기반플랫폼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으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육성,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67억 정도이며 본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안의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써 컨설팅 및 회의결과에 따라 다소 계획의 변경 여지는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사안은 지난 2월 행정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건과 같은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한 옥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시장활성화 및 정체성 회복, 지역브랜드 제고, 입지적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자생능력 강화를 하고자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0-1번지 일원으로써 산청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을 포함한 약 148,500여㎡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로 2020년9월에 착수한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그 동안 관련자료 수집 및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사업 구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 구상안에 대하여 금년 2월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26일에는 주민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이때 함께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선정과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컨설팅도 2번 받았으며 경상남도에 사전 설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3차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 보완하여 5월에 공모 접수하면 6월경에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산지구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활성화 계획 개요 및 지역여건과 기초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옥산지구의 사업비전은 보배의 거울 보물창고에 담다로 설정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경제창업문화플랫폼, 스마트빌리지플랫폼, 도시재생기반플랫폼 등 크게 3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경제창업문화플랫폼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세부내용은 스마트 공동센터, 흑돼지 테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스마트빌리지플랫폼은 주변마을의 주거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산청 웰컴센터, 골목길 정비, 집수리사업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기반플랫폼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으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육성,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67억 정도이며 본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안의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써 컨설팅 및 회의결과에 따라 다소 계획의 변경 여지는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수립과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수립과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전에 보고됐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의안번호 제2021-37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공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신설, 안 제2조의2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100,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100을 감액한다고 개정코자 하며 조례규제 권고내용에 따라 제6조의제2항 각호의 부분에 단서 내용을 단,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개정코자 하며, 제6조제2항제5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띄어쓰기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 띄어 쓰고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5조중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로, 제17조제2항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띄어쓰기에 맞게 한강수계 띄어 쓰고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제17조제3항중 10원미만을 띄어쓰기에 맞게 10원 미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며 예산조치 해당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12월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출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첨부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공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신설, 안 제2조의2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100,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100을 감액한다고 개정코자 하며 조례규제 권고내용에 따라 제6조의제2항 각호의 부분에 단서 내용을 단,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개정코자 하며, 제6조제2항제5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띄어쓰기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 띄어 쓰고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5조중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로, 제17조제2항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띄어쓰기에 맞게 한강수계 띄어 쓰고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제17조제3항중 10원미만을 띄어쓰기에 맞게 10원 미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며 예산조치 해당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12월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출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첨부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개발시 소요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감경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이행보증금을 1/2 범위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에서도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에게 대한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개발시 소요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감경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이행보증금을 1/2 범위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에서도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에게 대한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금액을 해당되는 금액을......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대로......
○신동복 위원 보증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을 감면한다 그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감면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30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1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2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3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5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1-36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1-37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30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1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2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3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35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1-36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1-37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