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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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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2월23일(화) 10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2.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3.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약 1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산청군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민의 힘을 합친다면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인만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16일자로 회부된 하둔마을 다목적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서의 업무 일정으로 인해 안전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2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호 삼장면 평촌리 445-2번지 일원에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장면 평촌리 445-2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약 3,400㎡ 정도이며 부지를 매입하여 평촌마을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마을주민 및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는 마을이장님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 상태이며 향후 사업계획을 올해 1차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4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목적광장 조성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평촌마을 내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및 차량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 필요에 따른 계획입니다.
  삼장면 평촌마을은 대원사 방향 도로를 기준으로 본 마을과 새터마을이 나눠져 있고 본 사업의 대상지는 본 마을의 중간지점인 도로옆 농지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검토결과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대상지는 대원사 방향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본 마을과는 약 100여m 이상, 새터마을과는 약 200여m 이상 떨어져 있어 향후 광장 조성시 마을주민의 이용보다 내방객의 쉼터로 이용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쓰레기 문제, 불법노점상 문제 등 사후관리 문제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현장 확인하고 2개 마을의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하고는, 2개 마을하고는 협의가 된 지역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는 회관 앞쪽으로 토지를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별로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중간쯤이 가장 적절하다.  현재 주민들도 생각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실상 다 승낙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이 마을간 협조가 되어진 것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해결되고 하면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세에 따라 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또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6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제2021-17호 삼장면 대하리 441-1번지에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74㎡ 정도이며 다간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및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는 마을이장님과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상태이며 향후 1차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마을 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 다목적 공간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삼장면 다간마을은 약 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이 매우 협소하고 마을 내 넓은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대상지는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다목적광장 조성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매입대상지가 마을회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마을 전체 분포를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간마을의 다목적공간으로써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1.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경제전략과장 김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는 MG새마을금고의 최초 태동지가 우리군 생초면 하둔마을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최초 새마을금고 태동 기념사업으로 새마을금고 역사관을 산청읍 지리 590번지 일원에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역사관은 기념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으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전국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교육 및 관람의 목적으로 우리 군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태동지인 생초면 하둔마을에는 단체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나 마을 내에는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이 없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관 건립에 맞추어 하둔마을에도 주차공간 확보와 주변 정비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마을주민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새마을금고는 1,300여개이며 회원 수는 약 2,000만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둔마을 회관 바로 앞인 생초 계남리 982번지 외 5필지이며 총 면적은 4,162㎡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7,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1억5,500만원, 조성비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투자계획으로는 다목적광장 3,546㎡와 공원 휴게쉼터 616㎡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토지는 총 6필지 4,162㎡로 소유자는 총 5명으로 토지소유자는 현재 사전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역사관 완공시점과 맞추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하둔마을은 현재에도 태동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내 좁은 도로로 대형버스 주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문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다목적광장이 없어 주민들이 공동생활이나 차량주차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 새마을금고 담당부서에서는 방문단체 연수생 및 역사관 방문객을 위한 관광 팸투어 계획을 추진하여 저희 군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지리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과 연계하여 생초면 하둔마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지 주변 정비를 위한 것으로 향후 역사관 건립에 따른 관광객 및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본점이 1,300여개, 지점이 3,200여개 고객수가 2,00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다 금융기관으로 역사관 건립에 따른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결과 해당 매입 대상 토지는 마을회관 앞 도로변 태동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매입 후 대형주차장 조성 및 주변 환경 정비시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잔여 토지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 조성시 함께 편입하여 조성한다면 하둔마을 주변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활용 등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다목적 광장이 앞쪽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죠?  조금 전에 982-3 답 뒤쪽에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도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포괄스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에만 해놓으면 이 뒤에 공간이 또 남고 하면 다른 부지도 쓰지도 못 하고.  넓게 해 가지고 할 때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4.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7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8호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시장 및 주거밀집지역에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부족한 산청읍의 각종 외부행사시 행사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면수는 65면 조성을 예상하며 기존 주차장을 포함하면 105면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237번지 외 6필지로써 구 목재제재소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1월부터 2022년 연말까지 1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전체 37억원으로써 이중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써 32억을 측정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2,714㎡ 약 821평입니다.  그 부지에 65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2022년 중에 사업비 37억 전액을 투입하여 착공 및 완공할 계획이며 다음 표의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처분 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평당 매입가격은 약 325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전문기관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청읍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4월에 경남도에 2022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균특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부지매입 후 3․4월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시장과 그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으로 구 삼일제재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현재 관내 주민과 관광객들이 산청시장 및 주변 상가 이용시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시장 관련 행사 등 각종 행사 추진 시에도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른 부지매입 및 65면의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와 방문객 증대로 인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고 옥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뉴딜사업 그 지구하고 지금 이것이 다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나 우리 남산 지금 현재 회관 위부터 지금 성당 앞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때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는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좀 봐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비 많이 받아오면 그 속에 되면 그것이 나을 것인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재생사업비는 약 167억 정도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가 부지매입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총 사업비 167억원의 30%밖에 보상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예, 그것은 맨 처음에 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또 변경하면 또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은.  맨 처음에 기본 틀은 지금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 읍면에 싹 하는 것도 지금 일단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틀에 하고 나서 다 지금 변경해서 많이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부지 구입비라는 것은 몇 %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일단 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가능은 합니다.  여기가 부지매입비 30% 되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에 30% 하면.  그리 되고 33억 정도 투입해 버리면 다른 사업 하는데 동네주차장도 여기 말고도 또 해줘야 될 것이고 시장 밑에 또......
조병식 위원   이 지역에 중복된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어중간하게 그것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변경하면 다 돼요.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저도 조병식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딜사업은 뉴딜사업 쪽으로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중복되지만 이 사업은 또 산청읍에 좀 더 필요한 것 공간 확보해 가지고 뉴딜사업에 좀 제공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안 되겠나 싶고 이 사업은 또 균특사업으로 18억5,000만원 받아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 뉴딜사업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조금 해 가지고 산청읍 소재지권에 필요한 부분에 환경개선사업 쓰고 이것은 이것대로 균특사업 18억5,000만원을 가져오니까 군비만 18억5,000만원 나가면 되니까 그죠?  저는 조병식위원님 말씀도 크게 보면 그것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 짧은 생각에는 이것을 한 두 가지 다 안 잡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제 생각도 그래서......
신동복 위원   뉴딜사업은 확보를 하고 예산이 18억 이상 남는 것은 또 다른 데 읍에 필요한데 그죠?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죠?  거기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보더라도 거의 의회 승인하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병식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뉴딜이라고 그대로 공모사업에 받아오고 이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균특 받아오면 18억, 19억 정도 우리군에 이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균환   예.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제가 알기로는 뉴딜사업 재생사업 부서에 제가 의견을 들은 바로는 공모사업 선정될 때 이런 사업이 협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더 선정되는데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포함되면?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예, 그리고 일반 부지를 땅 사는데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 밖에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5.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농축산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2021-19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한 승마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목적, 명칭,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승마장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시간에 대해서 두었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승마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료는 기 설치 운영중인 자치단체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두었습니다.  50% 경감대상과 100% 경감대상을 두었고 제11조에는 승마장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에는 승마장 수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의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과정에서 50%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달라는 실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645##●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조성한 산청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건전한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증대와 더불어 승마 관련 취미활동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어 산청승마장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오늘은 여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올라 왔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신동복 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하되 주 내용은 이용감면 주 내용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신동복 위원   지금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드는데 1년에 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3,000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회도 가고 성적도 내고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국대회도 가고 하는데 이 조례 하면서 우리가 덧붙일 것은 참고적으로 제12조에 운영경비 직접 부담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군수는 위탁, 수탁자에게 예산규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감면만 하라고 하고, 군민들한테 감면만 하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운영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제12조 지금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운영비 지원 문제거든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조병식 위원   위탁해 가지고 주면 운영비 지원이 너무 과다 지급되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참 나중에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 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려고 하면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것 지금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우리 신동복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조례 제12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조병식 위원   하여튼 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후하게 우리가 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적게 지원해줘서도 안될 것이고.  하여튼 적당한 선을 찾아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적정규모가 안 되어서 맨날 적자라.  어느 정도 한 면만 더 있으면 기본료가 들어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봐도.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의안번호 제2021-20호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1349외 1필지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산청군 동물보호센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기, 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보호로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4조부터 제7조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공고, 보호관리, 반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고 동물 분야 관련 전공한 사람, 시설에서 1년 이상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 중에서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환 요구기간 내 소유자가 반환요구시 반환하여야 하고 소유권 포기 등 소유자가 찾지 않으면 동물단체, 애호하는 사람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경비 지급, 동물보호 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9조에 두었습니다.
  지난 11월18일부터 12월8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산청군 동물보호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유실,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어 유실, 유기동물의 안전한 구조, 보호 관리를 위해 설치한 산청군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국도비 보조비율이 16% 정도로 현저히 낮으므로 국도비 보조비율 상향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 유기동물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자꾸 줄고 있어요.  포획, 반환, 분양, 폐사, 안락사 그지요?  보호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가 똑같아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물론 이게 계속 검증되지 않고 자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년간은 처리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줄어들고 비용추계는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그대로 똑같고.  전문위원 검토는 국도비 비율상향 건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안 주면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가 보호관리 일수가 최대 14일이죠?  14일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안락사 시킵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안락사.  별도 분양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안락사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잘 시행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안락사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 쪽으로 오고 나서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한 번 제가 참석해서 봤거든요.  실제로 수의사 대동해서 절차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이 그래 잘 그석을 지켜야 되고 또 동물보호소에 거기 우리가 일단 치료비라든지 안락사 이런 것은 우리 수의사가 자기 인건비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러한 것들이 두수하고 돈이 새지 않게 감시를 잘 해야 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5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6호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7호 다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8호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9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0호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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