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1월4일(월) 09시57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4.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 5.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4.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 5.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회부된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회부된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산촌소득담당 이은진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계획 참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계획 참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019-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것이 우리가 화재보험을 지난번에 보니까 개인 건물을 빌려줄 때는 건물주가 보험을, 화재보험을 넣어서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꼭 사용자가 넣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청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다면 만약에 그 수탁자가 그걸 사용하다가 불이 나도 보험금을 군수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공제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김수한 위원 공제회에?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일반 화재보험은 반드시 사용자가 보험을 넣게 되어 있어요. 건물주가 보험을 넣어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군에서 공제회에 가입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모든 행정재산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그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누가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다가 불난 것은 그 사용자가 잘못해서 불이 났잖아요, 그지요? 불이 나도 군수가 대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렇게 하고 구상권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수한 위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예, 예.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화재보험은 이것이 군의 건물이다 이 말 아니에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군의 건물인데 우리가 수탁을 줍니까? 위탁을 줍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안천원 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 위탁자가 또 다시 보험을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일단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그런데 그것을 삭제시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안천원 위원 자, 이게 나중에 위탁자가 나중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군에다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관계가 없어. 누가 화재를 했든 안 했든 군은 돈만 받아 내면 돼, 화재보험료를. 화재가 났으면 그만한 가치를 받아내면 되는데 내가 받아 가지고 내가 고의성이든 무엇이든 하면 내가 돈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게.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군에 돈을 지급해 줘. 해 주는데 나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나는 보험회사에다가 구상권 청구 당한다고 하더라고.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것은......
○안천원 위원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도 넣어놓고 안 그러면 본인 보고 넣으라고 해, 우리군에서 안 넣고. 본인 보고 넣으라고 하는 그것이 나아. 그러면 본인은 우리는 군은 그 사람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니까. 자, 군에서는 나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나는 화재보험 받아서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안 그러면 이것 2개 다 넣는 것이 좋아. 간단한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화재보험 들어가지요? 그러면 본인 화재보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수한 위원 다 개인이 다 넣지.
○안천원 위원 아니죠. 자, 화재보험 이 아파트 건물 1동이 있는데 화재보험 넣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 넣는데 이것만 넣고 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이것 안 넣습니다. 개인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화재보험 넣어주는데 이 1동, 1동에 대한 그건 안 돼요. A라는 세대주가 100세대가 살아. A라는 세대주가 불을 냈어. 잘 했든 잘못 했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는 100세대 전체를 다는 안 해줘. 그러면 기본적인 넣는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싹 다 물어내게 되어 있어. 자, 번졌다는 말이야, 집으로. 번졌는데 이게 다 물어내게 되어 있는거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층에 산다, 6층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5층 옆에도 있을 것이고 5층 밑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쪽으로 번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누가 내느냐? 아파트에서 그것이 해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야 돼.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으면 어떤 보험을 넣냐 하면 내가 대물을 10억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렇다면 대물제한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래, 위층에 불난 것을 내가 싹 다 해주는 것이야.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본인이 넣어야 돼. 나중에 큰일 난다고. 군에서도 넣고 본인도 넣어야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런데 지금 구상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협에서 그 부분을 우려하더라고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개인이......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예요? 보험료 금액이.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우리군에서 납부하는 공제료는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개인은?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농협에서 납부하는 화재보험료는 8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꼭 농협에다가 하지 말고 우리 금융사, 보험회사 있지요? 손해보험. 여기다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거기가 오히려 잘 되어 있어요, 농협보다도. 우리군에서는 농협에다가 보험을 생각하는데 그 농협보다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손해보험이라.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곶감유통센터 자체가 농협에서 수탁자가......
○안천원 위원 수탁하면 농협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조목조목 더 하라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 조병식 자, 계장님, 방금 안천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지금 군수가 청구를 하는데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군수가 구상권 청구를 하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개인이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저희들 구상권 때문에 알아봤는데 구상권까지도 배상을 해 주는 보험은 없다라고 봤거든요.
○안천원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청주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부부 다 공무원이라, 부부가. 공무원인데 화재가 8억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 마치고 그것 해 버렸어. 자기 와이프 앞으로는 놔두고. 왜? 8억을 줄 감당이 없어 가지고 파산선고를 낸 것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8억원을 누가 줄 것이에요? 아파트에서 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준다? 아니라. 그것은 기본밖에 안 돼. 일일이 가정집에, 왜 그러냐 하면 내 가정집에 옷가지도 있을 것이고 가재도구를 있을 것이고 모든 전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거라. 그러면 이 돈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기본적인 것밖에 안 돼.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용도 안천원위원님 말씀은 건물하고 안의 내용하고 기자재하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공제 들어가는 것은 단지 건물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같은 것은 개인이 알아서 넣어야, 보험을 넣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두 번 넣는 것이 법상으로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지 안에 들어가는 물건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병식 아니, 전문위원님, 그러면 건물을 그냥 우리가 그래도 수탁자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됩니까? 건물만 넣고 안에 내용물은 이야기하지 말고 건물 자체를 수탁자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용도 그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계약할 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안에 들어오는 시설에 의해서는 계약할 때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임대해 주는게, 수탁해 주는게 건물에 대해서만 수탁해주는 것이지.
○위원장 조병식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 내용물 말고 건물에 우리가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화재로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다른 콘센트를 꼽아 가지고 조금 높은 전력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조치할 겁니까??
○전문위원 박용도 그것도 부주의로 일단은......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개인이 수탁자가......
○안천원 위원 모든 부주의는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서 보험을 넣으면 그것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행정공제회에도 한번 알아보고 농협에서도 지금 수탁자가 농협인데 농협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구상권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농협보험 자체도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제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보면, 이런 화재가 일어난 사례를 보면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100에 1건이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구상권에 대해서조차도 구상권까지 배상해주는 보험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행정공제회에도 한번 알아보고 농협에서도 지금 수탁자가 농협인데 농협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구상권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농협보험 자체도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제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보면, 이런 화재가 일어난 사례를 보면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100에 1건이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구상권에 대해서조차도 구상권까지 배상해주는 보험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병식 자, 계장님, 그러면 건물만의 보험이잖아요. 건물보험으로써 사용자가 잘못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군수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써 종결 처리하는 것이지 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중 가입할 필요가 없네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내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맞아요. 본인이 고의로 했든 부주의로 했든 뭘 했든 그 건물이 화재가 났으면 군수는 당연히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단 뭐냐? 그 수탁자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 당할 수도 있는거라.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농협 보험약관이라든지 공제회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직접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건물만.
○조균환 위원 내용물은 자기가.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건물 따로, 안에 내용물 따로 그렇게 또 보험을 넣으면 돼,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고의성이 없어야 돼, 첫째는. 고의성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는 구상권 당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 조병식 정리를 합시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건물만 타고 나 버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으면 괜찮은데 우리 화재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갔을 때 이것은 누가 물려줘요?
○안천원 위원 그건 당연한거지.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 화재로 인해서 이웃집이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넣은 보험이 그것까지도 물어주는지 이것이 문제가 나와야 돼요.
○안천원 위원 이게 대물이라.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그것은 저희가 공제회에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모든 행정재산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중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조례에서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정해놓을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우리집 화재보험 내가 해놨는데 내 집으로 인해서 이웃집에 피해가 갔을 때 내던 보험료 가지고 이 건이 손해배상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안천원 위원 작년에 보험증권 없어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보험증권은 지금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전 행정재산을 저희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것 개정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공제회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건물마다, 행정재산마다 조례에 들어 가보면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가입을 안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병식 계장님,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보험을 우리가 계약할 때 약관에다가 그러면 다시 추가를 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도 옆집에, 인근에 피해를 줬을 때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 없나요, 그것이?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 행정재산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회를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보험을 들면 나로 인한 발생이 되어 이웃에 관한 보험료는 배상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나 그 규정을 여기다 적용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라, 우리 보험들 때. 그것이 적용되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나로 인해 발생된 화재가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피해보상해주는 것 그것을 삽입시켜 가지고 보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지금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재무과하고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로 넘어가고 재무과에서 보험을 전 재산, 산청군 행정재산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할 문제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안가결하고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나중에 원안가결하더라도 지금 이 담당과에서 이것을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예.
○심재화 위원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재무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라 해주라고 통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건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는 이것이 대물배상인데 대물배상을 좀 야무지게 넣어놔주면 주위에 화재가 나도 다 컨트롤됩니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이은진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재산관리부서하고 이것은 논하고 이것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촌소득담당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촌소득담당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반갑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102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9-102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4조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있지요, 그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편의시설이 철거해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보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취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4조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있지요, 그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편의시설이 철거해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보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취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10조에 보면......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제10조제1항하고 제2항이 내나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에 관한 부분을 거론한 것인데 제1항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고 밑에는 같은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는데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에서 30, 어떤 것은 3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담당계장님이 설명......
○심재화 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지역경제담당 고현숙입니다.
제1항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대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그 면제하는 것에 있어서 범위를 제2항에서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대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그 면제하는 것에 있어서 범위를 제2항에서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30/10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범위도 안 나와있죠? 감액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면제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나중에 여러분도 행정하기가 편하고 우리도 심의하기가 편해요. 법이 명확해져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법이 희미해 놓으니까, 차이를 많이 주니까 변호사 사 가지고 힘센 놈은 감액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야 되는데 지방법이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감액이다, 이것은 면제다 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법 조 모양으로 각 호에 감액해줄 수 있다는 그 호를 삽입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심재화 위원 그렇지요.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제8조 이런 모양으로......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게 위에 면제조항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2항이 해당되는데 제12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조항은 위에 제1항이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게 위에 면제조항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2항이 해당되는데 제12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조항은 위에 제1항이고.
○위원장 조병식 제29조제1항이고.
○전문위원 박용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령에, 상위법령에 보면 내용자체도, 조례자체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가지고 대부료를 면제하는 것이고 밑에 제2항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지고 30/100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령 조항 적용자체가 제1항, 제2항 다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상위법에 명확하게 구분해 놨으니까 이 조례에 상위법에다가 조례로 위임을 해놨으니까 위임사항을 여기다가 다시 어디 어떤 것을 우리는 30/100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면제한다고 하는 그 조항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지 위에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이 위에 공유재산법 이것이 몇 조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 이런 법 조항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참고로 주세요. 그래야 이 법과 저 법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을 못 봐요. 맞죠?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야기를 질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법을 만약에 공유하는 법이면 조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법을 만약에 공유하는 법이면 조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 박용도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법을 만들 때 실과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것을 밑에다가 프린터해서 같이 삽입을 해놔야 돼요. 해놔 버리면 담당자도 혹시 공유재산관리법을 잘 모르고 이 법만 가지고 설치하다 보면 밑에 그것이 아,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조제2항에 의해서 이것, 이것 면제해주는 것은 이렇고 감액하는 것은 이렇다 하면 이 법을 봐버리면 바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공유재산관리법도 찾아봐야 되고 그것도 있는가 없는가 몰라버리면 그냥 이것 안 돼요, 돼요 전부다 면제해줘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몇 조 몇 항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는 것을 밑에 나열하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너거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 가지고 하라 이 말인데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해놓으면 이것만 봐버리면 바로 거기 나오니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편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몇 조 몇 항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는 것을 밑에 나열하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너거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 가지고 하라 이 말인데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해놓으면 이것만 봐버리면 바로 거기 나오니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편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참고하세요.
○위원장 조병식 그것을 부자료로 주면 돼. 여기는 법을 조례를 적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법 내용을 부자료로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전문위원 박용도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산청군에 4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6개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몇 개?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6개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디 생초에도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생초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생초 있고 또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산청, 생초, 화계, 덕산, 단성, 신등.
○안천원 위원 아, 6개 있습니까? 나는 4개만 있는줄 알았더니, 생초는 없는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옵니까? 수익금.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수익금은 저희들이 사용허가 하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면서.
○안천원 위원 아, 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예.
○안천원 위원 받고 있고 이것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지금 대부하는 것은, 갱신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안천원 위원 저는 별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로 신등면에 단계시장에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신등같은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이 좀 부족해서 중심지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 일부를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안천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신등에 가면 앞에만 문을 열어놨지 뒤쪽으로 싸그리 다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개판입니다, 개판.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개판인데 그것을 서로 권리금 받아먹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천원 위원 권리금 받아서 개인창고 씁니다. 그런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창고로 쓰는 데도 아주 쑥쑥하게 창고를 쓰는 데도 있고 폐기물을 안에 적재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못 해요, 실제로. 그 주위에 내가 싹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천원 위원 진짜 한번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아, 이것을 내가 잡아 가지고 또 이리......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안천원 위원 이것이 현실이라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번에 또 현대화 중심지 사업에 내년부터 할 때 실제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상인회 의견을 들어갖고 보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거기 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 좁아 가지고 좀 키울라고 해도 거기서 안 줘, 권리금 몇 백만원 내놓으라 하고. 이래 가지고 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 대목에 한, 두 번 와. 그러면 끝이라. 그런 것을 좀 잘 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또 우리 시장활성화가 되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알겠습니다. 식당 부분은 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창고 딱 문 열어 가지고 전수 조사해봐요. 내가 말 못 해.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거기 덧붙여서 여기 보니까 제3조에 그지요? 인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런걸 활용해서 청문 위원들은 누구를 합니까? 상인회 대표자 이런 분들이 합니까? 누가 그것을 해서 청문을 합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을 때.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할 것이라서......
○김수한 위원 청문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하면 그때그때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처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별도로 만들려는, 청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그것은 청문위원은 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청문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담당실과는 만일에 고발이라든가 신고라든지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가 제척사유로 인해 가지고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못 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방금같은 이런 일이 나왔을 때 그 청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김수한 위원 사실 필요한 사람은 못 쓰고 필요없는 사람은 쓰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안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 위원 참고사항인데, 이것은. 원지에 지금 장이 서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목화시장?
○안천원 위원 예, 목화시장.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안천원 위원 그것 일요일만 나오나?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한 달에 한번......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원지에 좀 시장을 형성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넣어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제가 있을 때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주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땄고. 그래서 아까 아시다시피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거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땅을 사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저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점수를 많이 따왔고 선정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시키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땅을 사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저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점수를 많이 따왔고 선정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시키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성화를 어떤 방식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농촌중심지 아직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기본 계획할 때 거기 아까 말마따나 유통부분에 참여한 부분, 시장을 어떻게 만드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하려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 과업을 줘 가지고 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냐 이걸 내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실제로는 지금 시장이 자발적인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선전하고 있고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장소부분. 공원에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조적으로 지금 아직 제가 남의 업무라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내년에 할 때, 기본 계획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장의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어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언제 원지에 나와서 한다라이씩 가지고 와서 팔리니까 나도 가지고 오고 너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는 것하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데 상설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팔리더라, 좋은 물건이 싸고 좋더라 이러면 자꾸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가 바로 진주에 평거동 그 시장이 바로 그 형태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우리 삼장에서 가서 사과 판매를 하게 되어 가지고 커지고, 커지고 해서 지금까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서부시장보다 더 커졌거든요. 그리만 마련해주면 돼요. 우리가 거대한 시설을 해줄 것이 아니고. 그것 참고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도 그때 해줄 때는 천막도 필요하고 사실상 우천시에나 화장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그 당시 어떤 일부 관여시켜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런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장사하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신안은 됩니다. 신안은 아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17조에 이용시설물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법으로 주차장이나 공공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 중에서.
제17조에 이용시설물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법으로 주차장이나 공공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 중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전통시장에는 현재 받는 것은 없고 주차장도 받는 것 없고 다 무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다 무료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것을 받을 계획을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현실상 조금......
○심재화 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주민들 무료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받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받을 계획이 없다, 아직 받을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점포 휴면하는 점포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덕산도 한 두서너 개가 있고 단성도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것 해 가지고 소유권만 가지도록 하지 말고 장사 안 하는 것은 전부 회수하세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신등같은 경우 옆에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더 주라고. 줘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맨날 문 잠가 놓고 이것 내거다 하고 자기 창고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라도 다른 분들한테 할 사람 있으면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시장이 살지 자기 것이라고 자기는 하기 싫고 남 주기는 싫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것 전수조사를 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가 다는 안 되지만, 완벽하게 안 되지만 차근차근 그렇게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완벽하게 되도록 하세요.
○안천원 위원 식당이 잘 되는데 반동가리라. 너무 반동가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은 생선을 파는데 고마 대목에만 딱 와. 추석대목에, 설날대목에 그때만 딱 오는 것이라. 그런데 그 분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생선 팔 그런 여력도 없어. 없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제가 아직 그 부분을 몰라서......
○안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이 되더라도 계약서를 쓸 때 그것을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며칠, 얼마 이상, 1년에 문을 열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계약서 내용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3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 해주는 숫자가 해마다 조금 2억, 첫해 한 9억쯤 총 17억 나갔네요, 지금까지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17억 나갔는데 이 분들이 대위변제를 해주고 나면 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것을 좀 갚나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지금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갚습니다.
○심재화 위원 못 갚고 우리는 단지 대주고 마는 것이다,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영 지금 그 분들이 신용이 실제로 가보면 장사가 안 되고 있는가요, 그 분들이?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배고파 가지고 채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수가 9개에 한 2억쯤 나가면 제법 한 가구당 상당한, 몇 천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한 2억2,900만원 신용해줬고 올해 5월달까지 변제가 1억8,700만원 지금 변제를 들어가고 있는데 5월까지는, 한 2년간 한 4억은 넘게 변제를 해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시군에서 좀 필요한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까지 1억 해줬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자본금이 잠식된다 해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려 가지고 다른 시군과 동일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를 봐서는 얼마 나가요? 이것이, 이것은 경상남도 자체에서 온 것들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인데 저희가 시군마다 다른 데 저희가 산청권역은 우리서부권역 거창, 고성, 남해 시 단위는 빼고 저희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하고 경남도가 하고 시군,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기업체 등 토털 해 가지고 100%였을 때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5월말 기준 31% 정도 하고 시군은 5.1%, 금융기관이 한 41%, 기업체 등이 한 4% 정도 해서 토털 한 100%로 그 출연금을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하고 경남도가 하고 시군,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기업체 등 토털 해 가지고 100%였을 때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5월말 기준 31% 정도 하고 시군은 5.1%, 금융기관이 한 41%, 기업체 등이 한 4% 정도 해서 토털 한 100%로 그 출연금을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한 2억 정도의 보증금 나갈 때 대위변제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형태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다른 시군의 형태는 제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드렸는데......
○심재화 위원 여기는 우리군에 것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조병식 지금 그 동안 과장님, 보니까 대위변제는 금액은 해마다 비슷하고 같고 업체 수는 좀 줄어들었다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금액도 작년에는 보니까 업체수도 줄고 이것 금액도 줄고 그렇게 나오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올해 것은 5월31일까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늘 수는 있습니다.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이......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보증잔액이 남아 있고 거기서 못 갚았을 때는......
○심재화 위원 거의 비슷하네. 금액 그런 선에서까지만 해주고 마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함양이 좀 작고요. 함양이 보면 8,8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조병식 함양이 조금, 합천.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도와줄 때 실제로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꼼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위원장 조병식 평균적으로 우리가 적은 금액은 아니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지역의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단정이......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04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04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폐기하려고 하는건 지금까지 계속 당시 계획을 세워놨다가 아무 계획 없이 예산도 없고 그렇게 있던 것을 확실히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만 폐기하기로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런 것하고 공사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보상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심재화 위원 이것을, 지정 계획했던 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대체로 다른 쪽으로 뭘 계획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약간 옆에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해제를 해도 꼭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협의가 되고 할 시점에 다시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당연히 계획 또는 당장 내일 모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사유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걸 보면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은 몇 건 안 되고 사실상 선을 그어놨다가, 지정해놨다가 아무 그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다가 해제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 좀 신중히 해갖고 예정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유권도 침해가 안 되고 우리 계획도 쓸데없는 계획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미집행 건수에 보면 80건 중에 71건이 지금 도로인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발생한 것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못 따라가서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건상 도시가 개발이 인구가 늘고 해서 진행이 잘 되어 갖고 확정될 걸로 봤는데 그것이 못 따라 가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번 기회에 지금 해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 안할 것 질질 끌고 또 불필요한 부분에 더 계획만 세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 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19-105호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위치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신안면에는 땅이 너무 없죠? 민원 발생 안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주차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주차 민원이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터미널 뒤쪽으로는 그나마 공터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뒤라든지 그리고 원지마트 주위라든지 거기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보니까 면사무소 뒤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차시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새다리 있죠? 새다리고 또 차후에 수영장 거기 지금 지어놓으면 아마 박 터질 것입니다. 주차장이 거기 없어요. 수영장 그 쪽으로 진짜 박 터집니다.
○위원장 조병식 거기는 위치가 문제였는데.
○안천원 위원 그래서 거기는 위치가 문제였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주차장을 만들어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이것 지금 또 이 땅 사려고 하는데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땅값 적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안살 것입니까? 이것 김판석이 꼬라지 납니다. 그러지 말고 다양하게 사이소. 이것 다양하게 안 사면 안 됩니다. 저쪽 새다리 쪽하고 수영장 그 주변으로 하고. 그리고 수영장 주변에 수영장 갈라고 하면 대동아파트에서 삼각지가 되어서 돌아와야 돼요. 그걸 직선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 모르시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압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김재명계장님은 내하고 같이 몇 번을 내가 돌았는데도......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한 번 가봤습니다.
○안천원 위원 계장님은 나하고 한 번 가봤지만 다른 분들은 나는 몇 번 돌았어요. 주차장이 진짜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 또 안 사면 또 내년도에 넘어갈랍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원지는 워낙 땅값 문제 때문에 저희도 잘 원활하게 추진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 땅은 매입해보고 정 안 된다면 변경 한번 더하도록 바꿔서라도......
○안천원 위원 아니아니, 변경하지 말고 이 땅이 만약에 안 된다고 다른 땅을 같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세요, 꼭 이 땅만 고집하지 말고. 이 땅 가격이 적다고 하면 또 김판석이처럼 안 팔면 어떻게 할건데? 김판석이하고 김재명계장하고 내하고 몇 번 갔다왔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한 댓 번 갔다왔어, 팔라고.
○위원장 조병식 안 되면 또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 구입하면 되고......
○안천원 위원 안 되면 빨리 저쪽 새다리 쪽하고 수영장 쪽하고 그 쪽으로 사고 그 뒤에 주위에 있는, 면사무소 뒤에 주위에 있는 땅이 있으면 사요. 돈은 줘놨으니까. 알았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제가......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면사무소 주위의 땅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신안면에 오는 사람들 주차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면에 행정 볼일 보러 오는데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행정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볼일 보러 병원에 오신다든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게 면사무소 주위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면사무소에 행정상 볼일이 있어서 왔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서울가는 사람 차 대놓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조금 변두리로 내 가지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을 운동장처럼 만들어 주면 돼요, 차라리. 그리 접근해야 되지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거기 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나 차 싹 갖다 대버리고 다른 사람들 볼일 보러 올라고 하면 차 댈 데도 없어서 빌빌 돌다가 다른 데 대야 되고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산청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차가 항상 고정주차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일보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대거나 못 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그것은 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민원 그석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가는 사람들은 주차 어디 시켜놔도 자기들 이용할 데만 있으면 됩니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참 신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아마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신안면입니다. 신안면이고 심재화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서울에 일주일에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맨날 농협 앞에 차 대놓고 또 안 되면 댈 데 없으면 면사무소 인근 주위나 이리 대놓고 갑니다.
자, 신안은 땅 사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무데라도 사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신안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 관청을 옮긴다는 것이 신안같은 데는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골도시같은 데를 보면 택도 아니게 주차장을 엉뚱한데 옮겨놓고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지만 신안같은 데는 어떤 행정 관청을 옮기는 부지만 있다면 한 쪽으로 싹 옮겨놔도 실제로 지금 땅 살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살 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맨날 면사무소 주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배짱입니다. 사람들은 한수 위입니다. 분명히 신안에는 부동산적으로 살 사람도 많고 행정에서 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라고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이 때 우리 행정에서는 변두리 쪽에다가 행정 관청을 옮기는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중 하나가 되지 않느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신안은 땅 사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무데라도 사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신안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 관청을 옮긴다는 것이 신안같은 데는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골도시같은 데를 보면 택도 아니게 주차장을 엉뚱한데 옮겨놓고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지만 신안같은 데는 어떤 행정 관청을 옮기는 부지만 있다면 한 쪽으로 싹 옮겨놔도 실제로 지금 땅 살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살 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맨날 면사무소 주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배짱입니다. 사람들은 한수 위입니다. 분명히 신안에는 부동산적으로 살 사람도 많고 행정에서 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라고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이 때 우리 행정에서는 변두리 쪽에다가 행정 관청을 옮기는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중 하나가 되지 않느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에도 자꾸 변경되니까 그 문제성이 많이 있다라고. 사실 지난번에 변경할 때 4274㎡ 하면 이것이 한 1,500평이 좀 넘죠? 그 때는 땅값이, 부지땅값은 181만원, 전체 하면 부지땅값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땅 사는 것은 217평에 17억5,700만원을 주면 실질적으로 땅값보다 철거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거비에 3억, 그죠? 그래서 사실 217평 이것 사 가지고 얼마만큼 주차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짱 같아요, 그 쪽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청읍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행정에서 보상으로 땅값 많이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네 분 하시는 이야기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데 보상으로 가지고 땅값을 올렸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06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9-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2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3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104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19-105호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6호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2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3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104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19-105호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6호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