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도 전문위원 박용도입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병식위원께서 자녀의 수술로 인하여 청가 중에 있어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는 간사이신 안천원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정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조병식위원장께서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대리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9일자로 회부된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박용도입니다.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이렇게 보면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억을 들여서, 이것이 1개에 15억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올해 군비를 10억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해놓고 내년에 만약에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내년 8월달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이것이 내년에...... 사실 올해도 우리가 다른데 보니까 작년, 재작년 하는 계속사업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5월달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일은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정문과 후문인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기반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도비가 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당겨서 지금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이왕이면 내년에 설치를 마무리하고자 도하고 계속 지금 절충 중에 있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돈 내놓은 것은 도 마음이고 국비는 국가의 마음이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좀 명확한 근거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2개 하는데 30억이면 어림치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대충 어떤 예상을 해 가지고 30억이 나온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기본 저희들이 전문용역사라든지 이런데 대충 추정 용역 사업비를 내서 그래서 잡아서 저희들이 도에 우선적으로 먼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용역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한 이 정도 안 들겠나. 우리가 좀 제대로 하면 이것보다도 좀 더 많이 드는 것도 있고 평균치가 한 15억 정도......
○심재화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재비를 산출해서 그 자재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근사치를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해 가지고 이것 대충 이렇게 짓는데 얼마 들었네? 그 사람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마진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기둥 몇 개 얼마, 몇 개, 몇 사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 대충 대 가지고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너희 이 정도면 되겠나 이런 계산치가 나와 줘야 우리가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사장이 안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우리 앞으로 예산 안 해줍니다, 이것, 안 해주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줘도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한 예산을 예측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요? 용역을 하되 이제 두 번 다시 누가 와도 손 안 댈 수 있는 용역을 해라, 크게. 사람 바뀌면 이것 뜯고 하고 저것 뜯고 하고 이런 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그러면 앞에 지금 불로문입니까? 문 하나 서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은 그대로 놔둡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대로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세울 때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문의 역할을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웠던 것인데 그러면 입구에 확장이 되니까 입구도 커지니까 입구에다가 세우겠다 이런 뜻인데 물론 문이 있음으로 해서 아, 여기서부터 그 구역 안이구나 하는 것이 감은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문을 세울 때 두 번 다시 손 안 봐도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서 세우도록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예산을 다음 예산 가지고 올 때 도에 하고 국비, 도비 확보한 이후에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을 해야 또 내년 국도비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하고 기반시설을 먼저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러한 전체 실시 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렇더라도 명확한 근거에 의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 관계는 그 안에 저희들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비는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지?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에 국도비가 나오고 우리 군비가 올해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군비만 책정되고 국도비가 내년에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사실 이것 우리 돈으로 다 지어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만 일단 간단하게 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이번에 지금 디자인 개발용역을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019-60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이 땅이 푹 꺼진데 거기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을 전부다 지금 현재 도로 법면만큼 돋워 올릴 것입니까? 꺼진 상태에서 개발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도로 면만큼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저 밑에 부분, 꼬인 부분 같은 것은 수십 질이 올라와야 될 건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거기는 몇 단 올라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올라왔으면 위험성이 없어요? 이것이 차라리 단계별로 해서 밑에는 어느 정도 한 단계, 한 단계, 몇 단계로 나눠서 지구를 쪼개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게 안 낫겠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단을 올리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층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그 시설에 또 부합하는 시설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너무 평지작업을, 한 필지로 평지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제일 작고 올라오다 보면 좁아질 것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늘리되 이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무엇 무엇이 있어서 이 땅이 필요한지 그것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들어갈 계획은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번 주에 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정문입니다. 정문인데 전체 부지가 한 62,000평 정도 되고 정문 바로 연결해서 광장을 조성하면서 상업시설, 그 다음에 이건 놀이시설입니다. 놀이시설, 다른 여기 쭉 시설, 놀이시설 다 넣어놨는데 이것은 놀이시설대로 하고 녹지지역 공간하고 같이 종합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도하고 우선에......
○심재화 위원 상업시설하고 놀이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요새 유행하는 익스트림 체험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알파인 코스트, 어드벤처 이런 요새 유행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설들은 좀 고민을 깊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부지를 잘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상업시설 들어가고 몇 개 놀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은 거기 가서 놀라고 해도 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버리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 즐기고 흥을 높일 수 있는 것, 인근 시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놓은 데를 몇 군데 가봐요, 한번. 그런 시설들을 그리 해야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자기들도 구경하고 놀이 삼아 와지다 보면 사람들이 와지는데 이것을, 정말로 거기 들어갈 시설들을 미리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만 사 가지고 허허벌판 만들고 녹지지역으로 만들라면 그럴 판이면 차라리 산으로 놔두고 우리 동의보감촌 안에 산으로 산책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데 이것 돈만 내버리고 별 효과없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신중하게 시설들은......
○심재화 위원 정말 시설들 하나하나를 좀 많이 다녀보시고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다, 아이들이. 서부경남에는 없는 시설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문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땅을 구입하는데 일시에, 만일에 중간에 핵심적으로 몇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돈 많이 받으려고 나는 안 판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은 뒤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하면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근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다 팔았는데 가운데 몇 필지 핵심적으로 해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또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거기 54필지 앞의 4동 적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군에서 땅을 사고 하려면 하고자 하는 명목이 뚜렷해야 된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명목이 아직 뚜렷하게 안 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이야기를 했는데 수영장은 지금 그 밑에 특리천 그걸 막아 가지고 소류지로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고 그지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원수를 많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올해는, 올 여름에는 수영장 폐지를 하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수한 위원 밑에 오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실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붕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그러면 거기 땅은 지금 55억 이렇게 하면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토를 하는데 그 경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성토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거기 다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노는 다른 성토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또 나오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직영할 것은 직영하고 용역할 것은 용역하고......
○김수한 위원 아무튼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잘 잡아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동의보감촌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낭떠러지 거기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습니다. 굴곡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금 동의본가 바로 밑에 그것이죠, 밑에? 동의보감촌 올라가는데. 예, 정문 밑에 그것이죠? 아,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심재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라오다가 단을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 성토할 때 그런 부분 안전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아직까지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균환 위원 안, 그림만 그려 놓은 것이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전체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 주에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조균환 위원 그 쪽은 너무 급경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굉장히 좀 힘들 것이에요. 힘든데, 참 힘들 것이에요, 그것.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심재화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요즈음에 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관광지, 끌고 가는 휴양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지 않는 곳은 관광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우는, 가파른 메우는데 굉장한 아마 힘이 들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아무튼 애들 위주로 뭘 좋아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신중해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정말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굴뚝없는 사업이고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동의보감촌 하면 그 지역만, 어떻게 하면 그 지역만,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좋고 실제로 읍은 별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일궈 놨다 아닙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아니, 김계장, 제일 밑에 단에서 경계에서 위에 길까지 레벨을 맞추면 높이가 2․30m가 되나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한 50m 가까이 됩니다. 제일 낮은 데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한 필지로 메운다고 봤을 때 흙이 몇 루베나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흙은 있나요? 어디서 가져올게 있나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안준석 지금 다른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리지구에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면 흙이 많이......
○심재화 위원 그것이 수송거리도 있고 꼭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경계 뒤에 건너편에 산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금서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차라리 그 산을 좀 사 가지고, 그 산도 위험하긴 위험해. 그 산이 저 쪽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사태나 가지고 하는 그 산이거든요. 그 산하고 붙은 것이죠, 같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 사태 나서 하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 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 산하고 붙은 것 아닙니까? 토지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손대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산은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산을 일정 부분 사 가지고 그걸 도자로 밀어 가지고 메워주는 이런 것이 흙 싣고 오는 것보다 훨씬 싸고 일도 여기서 여유부지가 또 나오니까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사업 시행되면 여기 부분 성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0m 메워 올릴라 하면 저것을 10계단은 만들어야 돼요, 10계단. 5미터짜리 10계단을 만들어야 50m 아닙니까? 그러면 10계단 만들려면 땅 1/3 날아갑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올라왔을 때 그것을 커브길로 올라오는데 올라가면 부지는 물론 적어지는데......
○심재화 위원 그래서 3등분을 나눠서 층을 둬 가지고 한 15m, 15m 층을 둬 가지고 3등분으로 나눠서 밑에 있어도 될 것도 있고 계단 돌아가는 산책코스처럼 숲을 형성해서 한 코스 싹 돌아서 올라가면 또 한 코스 나오고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해봐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밑에 저수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을 줘서 다른 시설을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 그렇게 할 때 또 다음 세부계획 되어지면 의회에 와서 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것 우리가 도하고 관광개발비 이것 반드시 확보가 되어져야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이것은 관광개발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안 되면 땅 사놓고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연계되어서 이것이 될 때 또 우리 50억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제가 보는 방향도 이것이 50m 깊이가 있으면 이 위에 주차장 사는데 있잖아요? 그 주위를 사서 하는 것도 활용적이지 않을까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일단 저지대 거기가 보면 전에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문이 지금 반드시 광장이 다른 관광지 가보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되면 정문은 어디다가 세워야 됩니까? 정문의 위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정문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거기 하고 그 앞에다가 광장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거기 여러 가지 용도지구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축대를 다 쌓고 난 후에 거기는 아마 쌓으면서 경관을 같이 만들어와야 될 것이에요. 그것 함몰됩니다, 잘못하면 그것.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리고 이것이 국도비는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국도비 사업으로는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하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땅 매입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우리군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생각보다 거기는 위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3.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경제전략과장 이윤수입니다.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019-61호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좀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조균환 위원 범위를 넓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8개 우리 지원하는데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타 조례 제정 말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조례 제정은 전국에 249개 중에서 19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경남도는 전체 17개중에 제정이 5개, 미제정이 12개인데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8개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새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단체라든지 지원할 조례는 만드는 것이죠? 그것 보니까 법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부분들은 다 검토를 맡았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표준조례안은 아닙니다. 표준조례안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유경제하면서 현 기업 가치를 어떤 이익창출보다는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경남도에서도 사회적과를 만들어놨습니다, 경제과를.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고 저희도 지자체 중에, 249개 중에 저희도 군 조례가 없지만 인근 조례를 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했는데 분배는 무엇을 분배를 해요?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분배해준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배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에 공통적으로 목적이 설립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익이 생기면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고 그 이익이 생기면 공통으로 조합원들이나 조직원들에게 공통으로 거의 나눠 가지는 사회적 공헌화를 포함하는 어떤 기여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서 분배의 대상자는 여기 되어 있는 회원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거기 가입된 사람들만 한해서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 그것은 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거기 있는 기업인뿐만 아니고 사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시설에 공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분배라고 하면 무엇을 얼마만큼 분배할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이것이 그러면 대상자, 분배해주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져야 그 사람들도 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었으면 사회에 어떤 어려운 계층에 주고 또 이만큼 어떻게 하고 회원들한테 얼마 준다든지 이런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이것은 안 해줘도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개별법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이라든지 개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2조제1호에는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제2조제1호에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그 사회적기업 육성법 안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몇 십% 이상 배분하도록 그렇게 기여하도록, 사회에 공헌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정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그리고 그 명시한 그것을 활동한 것을 다 공시를 하도록,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것부터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야 제대로 갈라주는지 주는대로 분배해 주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그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명확히 해야 됩니다. 또 제3조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하면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보면 제15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이 용어는. 필요한 제3조 군수는 사회경제 활성화, 사회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돈을 주고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라.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광범위하게 지원이라는 것이 홍보나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구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것은 구매하고 해주고 하는 그것하고는 별도고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가 그것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이것은 좀 자유롭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그게 경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되었을 때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규정이 조례가 하나도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런데 제15조는 재정 지원,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물품을 의무 구매를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에도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지원을 돈을 직접 주는 것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지금 사재물품을 1%나 2% 사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 구매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돈을 재정은 돈이기 때문에 돈 지원하고 구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이것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 그것은 또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조례에 의한 어떻다 사회적기업이 잘못하고 한 것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넣어놔야 돼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 그것은 저희도 넣으려고 했는데 법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넣지 않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의무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이나 법률 하다 보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다른 관리에 의해서 따른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줘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옛날에는 그런 조항을 꼭꼭 다 넣었는데 요즈음은 다 그런 조항을 안 넣어도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뺐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 이야기만 해줘요.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여기 주어진 법대로 내가 했다 뭐 때문에 제재를 하느냐......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앞번 조례할 때도 그 조항을 넣었더만 전문위원이 또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님, 그것은 우리 법제처에서 조례 입법규정에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령에 있는 사항은 별도로 다시 조례에 이중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다 빼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고 구체적인 지원 제한사항은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있고 자활기업은 자활대로 별도의 관리법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재사항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여기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지원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지, 그리고 또 아까 군수의 책무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것은 선언적 규정이지 이것도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 선언적인 말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 할 수 있다로 바꿔놔야 돼요, 그리 이야기하면. 한다는 의무사항이거든.
○전문위원 박용도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놓으면 군수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느슨하다 하는 것이가?
○심재화 위원 아니, 좀 자유롭지. 나쁘게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잘 하면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주지 마라는 법적 근거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전문위원 박용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문위원 박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문위원 박용도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이런 내용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책무를 넣어야 되지 그것을 재량행위를 갖다 넣는다는 것은 조례 제정취지에 조금 못 미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냥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는 검토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박용도 예.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김수한 위원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나와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8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사회적기업 38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용도 이것은 우리 검토자료인데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위원님, 맨 끝장에 있네요.
○김수한 위원 예, 그렇지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업공헌형 이런 것이 있지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무지도감사에서도 일자리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면 이것이 또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자리 제공은 어떠한 것이고 그런 것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거기 나와 있는 일자리 제공형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목적 자체가 거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사회적기업 범위 중에 포함되는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취약계층 분류에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2년 이상 취업을 계속 구인하고 있는 사람 이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그 사회적기업에서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고용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자리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것이 38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인원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다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마을기업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아무튼 잘 관리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에 한번 지정되고 나면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기업이 한번 지정되고 나면 첫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심사 선정을 거쳐서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확정을 짓고 거의 우리 관내는 1회, 7개 중에서 1회 지원받은 곳이 5곳, 2회 지원받은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기업을 한번 지정하고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안 되고 관리를 해봐야 돼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돈 되려고 하는 것인데 돈 안 되고 비용만 들어가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조치해주고 잘 되는 것은 해 가지고 판로를 생산해놓고 예를 들어서 못 판다든지 이런 것은 좀 판로를 개척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폐쇄시켜야 돼요. 자꾸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 정말 계획서나 이런 것을 하지만 가능성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판로가 좀 보장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되면 조금 더 도와서 판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장려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고생만 하면 안 되거든요. 고생만 하면 미련 버리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한 가지만 더.
협동조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협동조합.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노동조합은 저희가 설립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거든요.
○전문위원 박용도 도에서 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협동조합은 도에서......
○심재화 위원 그래도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대상자들하고 선정하고 할 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노동조합은 저희가 설립신고를 받습니다.
○김수한 위원 설립신고는 협동조합은 전부 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볼 때는 관리가 거의 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과인지 모르는데 지금 자활센터, 자활센터가 자활기업이지요,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김수한 위원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도 해봤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빨래방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데 협동조합 관리는 지금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챙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사회경제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4.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2호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019-62호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예, 고생합니다.
아마 이것이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자문을 한번 거쳤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균환 위원 90억 되는데 아마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가 한 4․50% 나가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던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깔끔하게. 사실 안에 차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었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마 이런 사항들은 글자 그대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를 다시 살기 좋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지요? 아마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치의 오차 없도록,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항상 어떤 큰 사업들을 보면 하고 나서 이것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후회를 남기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큰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정비되지 않은 도시를 잘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것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다르죠? 120억짜리.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 위원 120억짜리.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 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할 때는 57억짜리 해 가지고 157평인가 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이 6,670백만원입니다. 6,670백만원인데 보상비가 늘어나고 공기업도 1,460백만원 LH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그러면 보상비 늘어나는 것은 상세히 못 봤는데 국도비입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군비가 조금......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그래 저는 60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0억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지요? 이것이 내나 목포에 도시재생사업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같은 사업중에 소규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한 위원 목포에는 1,100억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군비 안 들어가게 해서 1/10, 110억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기존에 시가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가 낙후된 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저희들도 꼭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상봉, 수청마을 예측수를 매겨 가지고 할 수 있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말 그대로 재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전에 우리가 협의회할 때 지적되었던 것들 담벼락같은 것을 헐고 차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주차장 별도로 사서 만들지 말고 담도 개방형 담 해 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언제인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잖아요, 그지요? 할 때 전문가들 지적한 것들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일부는 현실에 안 맞지만 상당히 좋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나면 돈 든 것만큼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간에 돈은 쌔리 들여놓고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 거기 반응이 참 좋더라. 다른 데도 해 주라고 할 수 있도록 표본적으로 잘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상하는 것도 잘 감정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돈이 턱없이 보상비로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위에 보면 지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배수장 차폐시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건설과에서 이 땅을 절반을 살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절반만 사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절반만 사기로 했다 하는데 차라리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다 사주는 방법이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 사업이......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 절반 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 배수장 쪽에는 저희들이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구역 밖입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구역 밖입니다. 50,000㎡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전과에서는 이것 자투리땅이 있어서 이것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투리땅이 있어서 산다고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 저희 재생사업에는 포함할 수 없고 필요하면......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딱 이 절반 사서 사실 뭐할 것이냐 말이지, 내가 볼 때.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예, 건설과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서가 틀리는데 어차피 여기서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15억 정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어찌 됐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19-63호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019-63호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이것도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균환 위원 보니까 보상비가, 보상비 지원하는 것이 약 52억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목욕탕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것이 목욕탕하고......
○조균환 위원 예, 그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안위원님 계시고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목욕탕을 완전히 사고, 사고 나면 그것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할 것이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현재 목욕탕을 쓰고 있는데 단양이라는 거기서 운영이 사실상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대충 아는데,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 목욕탕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해도 쓰겠어요? 그것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이 몇 평입니까? 한 30평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7․80평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예, 1층 건물 전체가. 2층하고 1층은......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층 지금 보면 남탕, 여탕이 있는데요. 좀 작습니다. 면적이 작고......
○심재화 위원 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것이 지금 한 칸에 보면 통닭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심재화 위원 전에 없었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1층 한 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 목욕탕을 다 개설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70평이면 반반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건물구조는 괜찮은지 잘 보고 리모델링 해놓고 또 다음에 건물 전체가 부실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잘 검토해 보고 괜찮다, 뼈가 골격이 괜찮다고 하면 리모델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뜯고 새로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비용이 목욕탕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부 시설 새로 바꿔야 하잖아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2층하고 다 개량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데 한 13․4억쯤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13․4억.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건물 뼈대는 있으니까요.
○심재화 위원 지금 덕산목욕탕이 얼마 들었어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부지하고 보상하고 전부다 한 30억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규모가 덕산보다 좀 작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지. 그래도 덕산에 문제되는 것이 보일러 용량이 예측을 못해서 좀 작다고 하는데 보일러 용량은 현재 오는 최대 수치 곱하기 3정도로 해줘야 돼요. 여유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좀 늘어도, 보일러 그것 바꿀라고 하면 목욕탕 새로 바꾸는 것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할 때 조금 큰 것하고 작은 것 하는 것 차이가 안 나니까 어디든지 아무 목욕탕이라도 그렇게 여유있게 잡아주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숙원사업이니까, 예산이 지역 숙원사업이니까 그것 하고 그것 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운영은 저희들이 덕산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도 운영위원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입찰로 해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도 실제로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운영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을 해야 내가 100원 주겠다, 200원 주겠다 하고 자기도 좀 남을 것이 계산되어져야 하는데 그렇네.
그것을 일단은 잘 협의해갖고 적정하게 그 임대를 받은 사람도 손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폭리를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조례 공동목욕탕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하고 나면 몇 % 덕산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때 10% 이상, 10% 이상은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적립금, 예.
○심재화 위원 적립금을 하는데 그 비율을 좀 높게 실제로 할 필요가 있어요. 덕산같은 경우는 말이 많은게 전에도 월 요새는 1억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 가지고 너희 목욕탕 고치면 되겠네 하고 말았는데 저것을 주민들이 갈라 먹는 것은 안 되거든요. 수익이 나서 적립해놨다가 자기들 편하도록 쓰고 자꾸 이렇게 가야 되지 갈라 먹는 것은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잘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게 있으면 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제가 목욕탕 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심재화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목욕 가능 원래는 용량을 최대용량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최대용량으로 해 주시고 지금 덕산같은 데가 목욕탕이 기름이 없다 보니까, 기름이 없다 보니까 보일러를 아주 적은 것을 했어요. 적은 것을 해서 지금 보일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한번 겪었으니까 충분히 신등은 하여튼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지금 목욕탕같은 데는 정말 공사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덕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덕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목욕탕의 이익은 실제로 이익이 아니고 계속 돈 들어갑니다, 저것. 그래서 정말 할 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목욕탕에 저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연계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한전에서 나온 것 이 돈을 해서 나눠줬다는데 앞으로 절대로 어떻게든 나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천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목욕탕을 수리할 수 있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이니까 그것 감안해서 아마 8월이나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신등목욕탕......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천면의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균환 위원 수익금이 없어, 말이 그렇지 말이.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수익금이 일단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월 적립금 10%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운영위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 기존 목욕탕을 없애는 조건으로 덕산개발회에 돈을 한 3억 빌렸습니다. 얻었습니다, 사실은.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을에다가, 27개 마을에다가 1년에 300만원씩 보일러 기름값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들어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회계 결산을 합니다. 우리 사용수익료 1년에 1,600만원 받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수익료 1,600만원 받고?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월 10% 적립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10% 적립을 합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월 10% 적립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수익금의 10%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수익금 10%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돈 1,000만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1억 잡으면 10% 1,000만원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러면 신등면은 만약에 수익이 창출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것은 계약방식에 따라서 틀리는데 덕산하고 좀 계약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고가로. 연수익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한도내 내고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러면 입찰봐 가지고 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것은 군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시천면하고 차원이 틀린데? 시천면에는 돈 번 것 다 마을별로 돈을 300만원씩 주는데?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러니까 운영방식에 따라서 틀리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신등면은 그것을 마을별로 배분을 해줘야죠.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그러니까 운영을 마을운영위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러면 우리 신등면에 그것을 유도를 하세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추진을 운영위원회로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예, 유도해서 신등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 수익금의 10% 적립을 시키게끔 만들어 주라고.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운영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렇게 하시면 시천면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원래 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래, 이것은 내가 봐도 정상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이 정상인데 신등같은 경우에 과연 수익이 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찰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시천하고 신등하고 차이가 있는게......
○심재화 위원 시천은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돈을 일부분 댔어요. 3억이라는 돈을 댔고 대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상해 주라고 남는 돈은 갈라먹자 이런 취지거든요. 신등도 3억 정도 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갈라먹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갈라먹게.
○조균환 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빨리 끝냅시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런데 우리 신등은 돈 10억 받을 것을 지금 6억에 매입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영업보상하고 이런 것을 안 주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 4억 정도 댔다고 생각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되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6.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64호 생초면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초면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이 지번이 394-11번인가 이것이 너무 마을에서 좀 안 떨어졌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회관 바로 앞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회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저도 가봤는데 여기 건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회관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노은마을 향양 골짝에서는 제일 큰 마을이고 각종 행사들 산불 관련 행사, 행사들을 이 마을에서 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돈이면 살 수는 있습니까? 나중에 배로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것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마을에서 의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균환 위원 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65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배수장차폐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사업을 다 마치고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다른 사업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균환 위원 거기도 국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 중에 국비 50%, 도비 15%, 65%가 국도비입니다.
○조균환 위원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되면 차후에 할 부분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류지가 실제 저희들이 포함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처럼 홍수 빈도 기존에 했을 때 30년 빈도고 지금은 국가하천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예전에 보면 그 앞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층까지 물이 든 적이 있기 때문에 배수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장기적으로 좀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돈을 다른 지역에 돌려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토지를, 그 지역의 토지를 다 사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공용화, 다른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반 정도 매입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계속 마무리가 안 되면 향후에 만약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이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토지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장 쪽에 붙여서 땅을 매입해 놓으면 이 지구 안에 어찌 보면 좌우는 다 지금 도로도 높아지고 앞에 막아서 어찌 보면 약간의 동네마을 자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고이면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저류지 확장이라든지 시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매입이 꼭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셨는데 사회통념상 차폐시설을, 저도 차폐시설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저기 그것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전문위원 박용도 피암터널?
○김수한 위원 아니, 피암터널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혐오시설 그지요? 그런 데에 이것이 필요하지 저도 거기 가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루사,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100mm, 200mm만 와도 많이 왔다 그러는데 지금은 400mm, 500mm 오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펜스를 저렇게 낮게 해놨느냐 좀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서 가는 길이 비가 많이 오면 좀 돌아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좀 일찍 일찍 해서 좀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군에서 535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535백만원으로 거의 9백몇십평 되지요, 처음 한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놓는 것이 우리 앞으로 산청군에서 활용하는데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저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들어놓은 것이. 한 200평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200평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저 백곡에 그건 몇 평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백곡에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300, 400평,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아직 수해질 때 안 봤고 백곡 그것을 만들어놓고 내가 수해질 때 가봤거든요. 거기는 더 넓어야 돼요. 더 넓어야 물이 일시적으로 확 내려올 때는 그래도 그 물을 저수해주는 담수조가 있어야 넓을수록 피해가 덜 가요. 그런데 그것이 좁을수록 피해 이런 것이 인근 농경지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은 백곡 그 부분은 거기 보면 저류지 만들어 놓은데 길이 하천 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밑으로 해서 우리 배수장 사이에 하천쪽으로 논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유역청에서 사놓은 땅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유역청에서 사놓은 것은 안 되면 물이 거기 담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땅을 안 팔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흙만 덜어내 버리고 저수시설이 되도록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나 그렇게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저수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넓을수록 좋다. 수해가 났을 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여기는 그 때 집까지 들고 했던 것인데 이것 할 때 왜 이렇게 작게 했는지 아쉬워요. 그때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 다 사서 하라고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심재화 위원 돈이 안 되니까, 돈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남은 땅을 사서 저수조를 좀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사놓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것 하면서 이것 다 사면 좋긴 좋은데 이 땅을 팔려고 하면 다 사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쪽 부분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바로 저수지를 못 만들 판이면 공원화를 시켜서 나무를 심어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공원화시켜서 나무를 심어놓으려고 그렇게 안 그래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안은 차폐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런 뜻으로 하기 위해서......
○심재화 위원 그렇게 활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을 할 때 두 번 더 안 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현재로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예, 건물 하나도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땅을 절반만 산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도시과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거기 이것을 절반 그것을 다 보태서 다 살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절반만 사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하면서 연구를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내가 도시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싹 다 사게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우선 반이라도 저희들이 먼저 매입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단 대략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만 해 가지고 안 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런 부분을 계획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일부 면적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정사를 두 감정사를 대면 군에서 감정사를 하나 대고 자기들이 감정사를 하나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빨리 사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사게끔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뭐.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66호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이것은 생초에서 옛날에 항상 거기에 소풍도 가고 많이 활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투쟁을 해서 연서를 받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하셨듯이 그대로 해서 생초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근래에 와서 한 번도 손 안 댔나요? 이쪽에. 숲에? 투자하거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최근에 특별히 그것 한 것은 없습니다. 화장실 있었고 데크 있었고 이동해놨고.
○심재화 위원 이것이 4대 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장소거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거기에 플라타너스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베어내고 이것이 유역청에서 할 수 없이 물을 이리 돌려야 하기 때문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옛날 향수가 젖어 있으니까 그 부분 없애려고 하니까 전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부산청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 하천, 국가 하천 전체를 손을 보면서 우리한테 피해 없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해를 좀 해 주십사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안으로 들이지만 제방 높이로 뒷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성토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숲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해 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다독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입해서 숲을 만들 것이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내나 사토를 가지고 뒤 땅이 제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를 좀 매워야 되거든요. 좀 높여 가지고 제방 높이만큼 반반하게 해서 위에 큰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976하고 975 전하고 이것은 그 앞에 그것은? 살라고 하는 부지 앞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다 매입이, 청에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은 관리유역청에서 해줄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 도로가 높거든요. 여기서 위쪽은 높고 이것은 낮습니다, 이것하고 같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 같이 하면 대체 숲이 어느 정도 된다.
○김수한 위원 말 많았다, 숲 없애지 말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돈 6,000만원이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땅 사는 그 정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단 땅만 사고 부지공사는 청에서 할 때 다 하고 향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산∼어천간 농어촌[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산∼어천간 농어촌[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67호 수산∼어천간 농어촌도로 211호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산~어천간 농어촌[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019-67호 수산∼어천간 농어촌도로[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산~어천간 농어촌도로[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길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조건이 있잖아요? 포장이 되어져야 되고 등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길 포장공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할 때 남의 땅을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토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냥, 토지를 그냥 주겠다. 물론 자기들이 여기 보면 등기부를 보시면 이 분들이 등기가 영 그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등기보상금을 타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다만 이 사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예가라는 데서 매매를 위한 예약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2을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최근에 협의가 다 된게 자기들 그 동안 다 걸려있던 사권을, 이것 말고는 다 사권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가 그 분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현황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길 이것 주고 자기들 가져갈 면적은 길 밑에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김동석씨가 해결해 준다고 할 때 못 하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나면 또 이 부분이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해준다고 할 때 해놓는 것이 저희들이 사권 이것 할 때도 금전적인 이런 부분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주고 받고 하는 위치는 자기들이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동안 애를 많이 써서 거의 다 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석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우리가 포장하고 길 만들어 놓고 나서 사권 설정해 놓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입회하에 서로 측량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회하에 해도 그 분한테 계약서류상으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내가 이의를 달지 않겠다 하든지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놓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요새 세상이 못된 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봐서 확실한 법원에 가도 꼼짝 못할만큼 서류상으로 딱 받아놓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이 양반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길나면 자기들도 좋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어천간 농어촌도로 211호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산∼어천간 농어촌도로 211호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59호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0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1호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2호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3호 신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4호 노은마을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5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6호 생초 어서지구 강정 숲 다목적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7호 수산-어천간 농어촌[211호선]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