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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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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5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5.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7. 6.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
  8. 7.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 9.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1. 10.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2. 11.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 12.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4. 13.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15.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5.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7. 6.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
  8. 7.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 9.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1. 10.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2. 11.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 12.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4. 13.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15.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전문위원 박용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것 하는데 아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전액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전액보조가.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액은 아니라도 반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 분들한테 우리도 좀 해주라고 할 때는 확 끊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실장 입장)

2.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2019-15호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15호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위치가 이번에 우회도로 낸 그 쪽 산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우리 자연휴양림 관리안내소 올라가면, 동의전에서 휴양림 따라 올라가면 안내소 오른편에 보면 현재 부지 조성해 놓은 공터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는 1호 개인적으로 5동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보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 곳 올라가기 전에 관리안내소 옆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지금 우리 동의본가 한옥형도 그것도 지어놔서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또 지금 한옥형을 지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사업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운영에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고 현재 주말, 공휴일이면 현재 겨울철에도 계속 휴양림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옥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숙소가 부족하면 편백동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본가는 사실 실패작이거든요, 그것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우리 숲속의집 휴양림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좀 고급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이기 때문에 전통 쪽으로, 전통시설, 건물 쪽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주변에 펜션들, 개인 펜션들하고는 마찰음이 없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마찰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방촌에 숙박이 다 찼으면 주변 펜션들 연대해서 그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야 우리 산청군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먼저 본예산 할 때 보면 자연단위부락 다목적광장 할 때 예산이 2억에서 3․4억 드는 것도 이 사람들이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 받았다고 전부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억이 넘는 공사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절차상 이것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먼저 번에는 걸러냈는데 왜 지금은 안 걸러내고 자꾸 이렇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본예산 때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잘못했으니까 이번 해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는 이것보다 적은 액수도 다 걸러내 버렸어요.  이것은 의회를, 엊그제 그렇게 했는데 몇 달 되었어요?  12월달에 그랬잖아요.  석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바보로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런 절차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심재화 위원   물론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만큼 무관심하게 한다는 이 말이죠.  이것은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시키고 다음 절차 밟아 가지고 제대로 되었을 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하나 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예산계장 다음에 오면 이런 것은 강력하게 지적해야 돼요.  뭘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걸 따져야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일도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융자 심의나 중장기계획 받을 것은 받아서 사전에 절차를 갖추어 놓고 다 되었으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주시오 이게 맞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것이 절차가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수정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천원 위원   절차는 제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듯이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렇게나 하는데 우리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것만큼은 용서를 한 번 하시고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조균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관광산청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황당한 이야기를 여기는 공개되지 않지요?
○위원장 조병식 공개됩니다.  지금 IP 공개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은임   마이크를 끄시면.
조균환 위원   마이크를 껐죠?  꺼야 돼요.
  제가 저번에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몇 건을 우리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혹시 밖에 나가면 우리 위원들의, 위원들이 공부를 했느니 못 했느니,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잘못했니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번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 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집행하는 집행 쪽에 좀 의견을 좀 상세히 조율해야 되겠다.  상세히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말 공유재산 심의를 어느어느 면적 이 부분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는 의원들 전체를 욕 먹이는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명품산청, 행복산청을 위해서 다 피나게 고생하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할 때는 계속 연계가 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의회가 감시기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발목잡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찌 됐든 하나를 만들어서 산청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절차를 정말 지켜주면 좋겠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한 부분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이 잘못하면 의회도 먹고 우리군도 욕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절차적인 이행 부분들은 정말 좀 잘 지켜서 우리가 열심히 집행부가 한 부분을 도와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한 번 거쳐 가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다음 위원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한 번 받았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꼭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전문위원 박용도   이것은 중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일단은 10억이 올라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도비 5억만 편성시키고 군비 5억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어야 다시 군비 5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행정절차를 거치는 일종의 행위인데 행위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또 내나 같은 내용을 공유재산계획을 다음에 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박전문위원, 우리가 금방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상은 반드시 우리가 투융자 심의나 해당 받아야 될 규모 이상의 것들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행위보다 한 템포 앞에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이것 하면 한몫에 한다는 말이에요.  한 단계를 접어버리고 한몫에 해서 가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는 집행부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해 주는 우리들은 좀 속된 말로 바보되고 그런 것이에요.
○전문위원 박용도   그런데 이 앞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내용이 지적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절차를 이행하라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행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번에 좀......
○위원장 조병식   박전문위원은 그 때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선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되어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맞지요?
  그런데 절차는 사실 잘못된 것은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못 짚은 그것이......
○전문위원 박용도   짚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5억을 삭감을 시킨 상태거든요.  시켜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라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것 하십시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안천원 위원   잘 한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3.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경제전략과장 이윤수입니다.
  147페이지, 의안번호 2019-16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제3호 설비의 증가 없이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두 조항은 상위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으로 본 조례에 명시하여 변경허가를 제외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단서조항 1호에서 3호까지를 삭제해야 한다.
  지금 삭제하도록 수정을 내놨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는 분명히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  이 법이?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상위법은 표준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인근 시군의 조례를 보면서 했는데 저희 검토한 결과는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심재화 위원   아니, 그래 이 상위법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 상위법 근거를 내놔줘야 우리가 거기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오경자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법을 한번 읽어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삭제된 사유를 붙이는 근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첨가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경우에 사업자 이전, 사업소 부지 확대나 축소, 저장설비교체 등이 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상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에 상위법에 그것이 규칙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처음만 그때 조례 만들 때 이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한 부분은......
심재화 위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수정제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수정제의를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 안은 집행부에서 낸 안을 수정해서 검토발의를 하도록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1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7호 산청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17호 산청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군에서 부담금을 해줘도 44만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44만원은 해야 되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92천원은 의무사항이고, 92천원은 계량기에 따라 주는 것이고 44만원은 배관공사에 따라서......
김수한 위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이 부담이 되어서 못 했을 때 그 다음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배관은 자기 입구까지 다 깔아줍니다, 집 입구까지는.
김수한 위원   아, 자기가 못 하더라도?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못 하더라도, 가스공급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공급까지는, 집 입구까지는 해놓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거기서 마당까지는, 마당하고 안에 내부는 개인부담이거든요.  수도나 상수도도 마찬가지 그렇듯이.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되면 안할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안천원 위원   우리 한 가정에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김위원님이나 안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절차를 밟아놓은 이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의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순서를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정가결할 것이냐, 원안가결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5.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42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천원 위원   아닌데.  부리지구......
심재화 위원   뒷장부터 해도 되긴 되는데 순서가 달라지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죄송합니다.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18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가가, 산청지가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괜찮은 것이거든요.  올라가고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인접지역이 모자라다 보니까 야산을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 착안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놨을 때 과연 이 지구에 해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이 분들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그러면 가격은 그 쪽 부지가격은 대충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하고 현재 시세, 주위의 땅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 될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재작년에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은 한꺼번에 다 되었고 그 때 분양가격이 약 680천원 정도로 전부 감정을 했었는데 실제 입찰과정에서 한 700천원 정도 되었고 이것도 지금 저희들의 투자비용에 비해서 분양가가 그렇게 높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재작년에 분양했던 선 정도 있고 하면 충분히......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비용은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공공시설하고......
심재화 위원   그 공공시설까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야 총 투자 얼마 하는데 수익이 얼마 되고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주위보다 너무 비싸면 안 되거든요.  위치도 좋아야 되고.  잘 해 가지고 성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거기 평당 부지 매입가격은 얼마 정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평당 약 13만원 정도......
○위원장 조병식   평당?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거기 택지를 조성하는데 평당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위원장 조병식   터파고 그것 하면 기반시설 싹 하는데 평당 가격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30억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당 가격을 묻는 것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30억 정도로 약 평당 200천원 정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150천원, 200천원, 350천원 정도 들어간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나중에는 뭐, 사실은 택지 조성하면 저희들이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비용 부분만 뽑으면 되는 사업인데.
○위원장 조병식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 산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부 공간이 장애인 휠체어택시 주차장 임채길씨 터 있지요, 그지요?  그것을 이 앞번에 한 번 추진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못한 것이거든요, 그지요?  그것이 맨 처음에는 가격이 안 맞다고 하니까 우리 산청빌 앞에 군유지가 거기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산청빌이......
○위원장 조병식   우리 김재명계장님, 그것 모릅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산청빌라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조병식   의료원 위에 산청빌, 서경방송 있고 한데.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아 예, 군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있지요?  2필지 있지요?  그것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흡수할라고 하니까 주민입장으로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상승하고 이것은 낮추는 식으로 해서 맞춰 가지고 돈대로 교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더니 그것이 잘못 되어서,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자기가 참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되면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청군 인구증가 차원에서 이런 부지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 산 흙을 파낼 것 아닙니까?  흙을 파내서 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흙도 돈인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공사비 산정할 때 흙은 저희들이 절취까지만 해서 실어주는 쪽으로만 계획을 했거든요.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을 한다 그렇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흙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 흙 파가서 우리군에서 돈이 지원 안 되게끔 해서 좀 하는 방법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중에 택지분양을 해도 단가를 좀 낮춰서 분양하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나가고 택지분양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게끔 적정단가로 분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봐요.  흙도 돈이에요, 요새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택지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그것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싸게 해버리면 기존 지가들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 하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그것 실제로 200천원밖에 안 들었다고 25만원 분양이라고 하면 40만원, 50만원 하던 것 보면 땅값이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정말 고민해서 일반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 안 가고 아, 그 정도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것은 택지개발하고 나서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 

(10시53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안면 소재지 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19-19호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19호 신안면소재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문제도 우리가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예산 한 지가 엊그제인데 그 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두 달 지나고 나서 또 옆에서 사 주라고 한다고 또 사고 늘린다고 하는 이건 도대체 행정이 계획성이 있는 것입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내가 참 못마땅하고 그리고 LH가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주차장 면적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서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LH가 저희들하고 같이 복합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청사도 쓰면서 공공주택을......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으면 그 면적에 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필요하다고 하면 또 내일 하다 보면 그 주위에 더 사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이 먼저 1차에 계획했던 그 위에 보면 건축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밑으로 거꾸로 가 가지고 위에는 날씬하게 되어 있고 밑에는 툭 튀어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하라고 한 이 면적은 왜 지금 2차에 빠진 것이에요, 이것이 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원래 사라고 한 면적을 포함해서 위에 빨간 부분을 더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위치도 아래쪽을 보시면, 변경 위치도를 보시면 밑에 부분은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살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 사는 그것을 포함해서 빨간 부분을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밑에 것은 당초고, 위에 것이 이번에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흑백이 되어서 그렇는데요.
○위원장 조병식   밑에 사진에서 위에 것.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이것이 이번에 살라고 한 것이고요, 추가로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그 옆에 도면을 설명해드려, 김계장.  그 옆에 도면을 보고 해 주는 것이......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것이 본예산 것이고 이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 그것이 당초 것이고 그것이 위에 것이라는 말이야.  지금 변경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한 사람 소유가 되어 놓으니까요.
심재화 위원   이것이 한 사람 것이에요, 전부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옛날에 한 필지였는데 저희들이 가운데 선을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당초 보면 이것이 그쪽 주변이고 이것이 당초 밑에 변경안에 대해서 밑에 것이 당초고 위에 그림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도면입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위원님, 흑백이 되어 놓으니까 잘 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해는 됐어요.
안천원 위원   사실 이것이 벌써 사야 될 땅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진짜 빨리 샀으면, 작년에만 사도, 작년 재작년에만 사도 이것 이 돈주고 안 사고 이 돈 반 가격도 안 주고 살 수 있는 땅을 지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좀 내가 봐도 아쉬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제가 10년 전에도 도시업무를 보면서 이것이 가운데 도로가 2개 있습니다.  이것들 추진하면서 계속 이 분 소유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입금도 사실 안 들어 갔었거든요.  지금은 다 사주면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보면 처음에 했던 것이 527페이지 그지요?  처음에 했던 것이 527평 그지요?  그것이 지금 1,007평인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지금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제법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서 그러면 28억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에 100평당 주차가 몇 대 대느냐 그런 것을 보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 개발해서 조금 평당 184만원, 182만원 이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활용도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면서 군에 여러 가지 행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용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차장으로.
김수한 위원   주차장에 주차 몇 대 정도 댑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재명   한 300대......
김수한 위원   300대?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 300대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뒤에 땅 400평 사놓은 것 있지요?  그 옆에 사놓은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뭘 또 했냐하면 보건소가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사놓으면 다 해놔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볼 때는 이것이 너무 늦어, 실제로.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그렇고 지금 국도20호선 사업비가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지파출소 뒤로 하고 혹시 조금 관련이 없는지?  향후 계획에 따라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주 노선은 관련이 없고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아닌데 파출소 이것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사 가지고?  이 파출소가 없으면 상당히 우리 신안면에, 원지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파출소 그것 한번 검토해봐 봐요.  자기들은 지어만 주면 뒤쪽으로, 운동장으로 나간다 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청사계획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런......
○위원장 조병식   일단 그것은 국도20호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 때 논합시다.  그래야 그 상황을 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소재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안면소재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19-20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구성을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군에서 따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데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유지관리협의회가 유령의 유지관리협의회를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선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계하고 도시재생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하게 되면 가점이 들어가고 또 그 조례 안에 유지관리협의회라는 협의체가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관리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협의회를 넣어서 와야 사업의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선 유지관리협의회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규정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유지관리협의회가 없는 유령회사를 넣어놓고 만들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협의회가 우리 조례를 넣어준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뭘 어떤 역할을 할 지도 모르고 우리가 조례를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역할도, 분담도, 구성원도 모르는데.
○전문위원 박용도   구성원 하자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조례안에 명시를 해놔야 앞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유지관리협의회가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구성원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이 사람들 승인을 받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왔어야 되지요, 이것이.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님, 이것이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유지관리협의회를 만든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야 유지관리협의회를 만들면서 회장은 누구로 하고 부회장은 누구고 당연직은 누구로 하는 그때야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에 일단 이것이 수정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법 제4조, 제11조, 제5조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이것 공모사업하는 것이죠?  공모사업하면서......
○위원장 조병식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추후 할 때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조례에 근거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조균환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가결.
○위원장 조병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수정가결이니까 안에 동의를......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1시14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8항,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19-21호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1호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거기에 대한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방문객들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의회에 우리가 문서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뭐.
○위원장 조병식   검토보고사항에 나오잖아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이것이 60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60명이 들어가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작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 애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것 말고 생초에 어서권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최대수용인원 12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용을 한 3년 넘게 해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수요에 맞는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해 버리는 경우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가마실권역에?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생초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포기하고 안 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저도 진짜 건축물 짓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어놓고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가마실권역에 보면 오부에 북도 4개 면이 나눠있지만 인구도 적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소룡산권 거기도 건물을 짓는 것은 취소하고 공원 조그마한 것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끝을 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거기 두 팀을 받아야 되는데 한 팀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왔던 사람도 사실 여기 보면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축구붐으로 해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해서 많이 왔잖아요.  왔다가 돌아가고 그런데 두 팀을 받아야 그 자체에서 게임도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부에 기여하는 바가 커요, 이 지역이.  오부에 면사무소가 이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농촌교육이라든지 이런걸 계속 하고 거기서 또 나오는 수입금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지만 오부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김수한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 내에 펜션이나 민박들이 엄청나게 옛날에 많이 지었는데, 붐이 일어나서 지었는데 지금 현실은 펜션이나 숙박실에서 지금 젊은 층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직장인들하고 텐트를 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숙박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폐쇄되어가는 것입니다.  폐쇄되어 가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오부 가마실권역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추세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가 전부 캠핑장비를 사는 것이 젊은 층들의 직장 다니면서 숙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캠핑카를 해서 가족끼리 숙박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역정서상 김수한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니 정말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재화 위원   지금 안위원님이나 조균환위원이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에서는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결정해줘야 돼요.  위원장님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끊을 것은 끊고 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입장, 서로 위원 체면 볼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간담회할 때도 그랬고 이것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분명히 왜 반대냐 반대는 조균환위원이 잘 설명했고 지금 이것도 추세를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내가 자료 받아봤는데 저것이 계절적인 수요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진주 개천예술제할 때 여관들 다 모자랍니다.  호텔들 다 없어요.  그러나 그 한철을 보고 많은 투자를 해 주지 않거든요.  1년내내 그 사람들이 보면 평균적으로 그 때는 반짝 수입이 올라와도 그것 지나면 적자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것을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부결을 시키고 지켜본 이후에 올해도, 내년도 계속 한다면 그 때 가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해줘야 되지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오는 분들이 축구붐이 확 이렇게 하니까 한 때는 푹 바람이 들어서 올 수는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측을.
  그래서 지금 우리 다목적광장 지어놓은 것 전부다 권역권사업 적자투성이잖아요, 전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잘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니까 1년에 500만원이 지금 감소되었고 지금 동계 전지훈련하니까 지금 반짝 심재화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진행한 것은 토론하자고 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결정을 지읍시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병식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조균환위원님 추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부 가마실권역 시설 자체는 개인이 여가를 즐기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육관이고 단체로 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단체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주가 되고 전지훈련 때 주로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줄은 이유가 10건에 약 1,300명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시설이 작다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팀을 받을 때 2개 팀을 받으면 똑같은 우리 안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마실권역을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저도 이번에 동계훈련 때 오부 가마실권역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좀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현황을 보니까 많이 감소하였고 이것이 방금 과장님 교육관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관이면 교육을 위한 그런 이용인구가 있어야 되고 한데 이것은 사실 전지훈련의 인구거든요, 만약에 지금 취소했다고 하고 그런 것은.  숙소가 작으니까 한 팀 지금 같은 팀을, 게임을 할 수 있는 팀이 2팀, 3팀 와야 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못 왔다고 하는 그 설명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교육받을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시설하니까 수용인원이 아무리 해도 6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위원장 조병식   여기서 그러면......
안천원 위원   내가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김수한 위원   제가 좀 이야기.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 조금만 하고요.
  여기 동의본가 보면 2017, 2018년도 보면 여기는 1억5천, 2억1천만원 되어 있어요.  2017년도는  1억5천, 2018년도 2억1천 되는데 이것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어서권에 보면 1억4천8백만원 2017년도에, 2018년도에 1억1천3백만원, 가마실권역을 보면 2017년도에 9천3백만원, 2018년도에 8천8백만원, 황매골 5천2백만원, 3천만원, 백곡권 2천7백만원, 2천2백만원이라요.
  자, 그렇다면 동의본가 외에는 어서, 가마, 황매, 백곡 싹 다 마이너스입니다.  2017년도에는 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돼.
  이 원인을 찾아 가지고 이 원인이 과연 이것을 해 주면 올라올 것인지, 안 그러면 해줘도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자니 우리는 또 그석하고 해 주자니 뭐하고 한데 이것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봐요.  지금 여기 이용객수도 봐봐요.  지금 동의본가는 10,000명이라.  어서권에서는 2,800, 2,200명.  600명이 마이너스라.  자, 가마실권 6,700명, 5,500명.  1,200명 마이너스라.  황매골 1,800에 1,200명.  600명이 마이너스입니다.  18,000, 12,000명.  6,000명이 푹 떨어졌는데 백곡권도 마찬가지라.  2,400명에 1,900명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과연 그럼 가마실권에만 우리가 돈을 투자해주면 여기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어서권에서도 해주라고 하겠지요?  이것을 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조병식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선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축구팀 말고 작년에 숙박 때문에 취소된 것이 1,300명이 넘습니다.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항노화사업단,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경제협체험휴양마을 마을리더교육,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축구하고 상관없는 단체에서 아까 교육관으로 한 것도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강당하고 식당이 한 1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이 최대 60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만 실제로 숙박이 안 되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근로시간이 52시간 되면서 쭉 LG에서, 창원에 있는 LG에서 신입사원들 교육이 있었는데 작년에 2018년도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다시 LG에 있는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신입사원들이 다시 저희들에게 교육을 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서하고, 어서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이용인원들이 많아질 계획이고 오부같은 경우에는 축구마케팅으로 가지만 축구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농업인교육같은 경우에도 인원들이 숙박시설 때문에 많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교육관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표결로 갑시다.  가 가지고 결정지읍시다.
조균환 위원   표결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병식   자꾸 왔다갔다 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대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60명입니다.  60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면 숙박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되니까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오부 가마실권은 그래도 어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한 번 가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번에 박항서 바람에 이어서 그 쪽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것을 하는데 이것 각 기관, 사회단체나 각 회사, 대기업체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선이   참고로 저희들이 1월 달에 신문보도로 며칠간 나갔습니다.
안천원 위원   신문보도뿐만 아니라 공문을 보내, 공문을.  공문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이것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안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도태되는 것이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권역에서도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별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런 것은 SNS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천원 위원   그래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돈 벌인다고 하는데 왜 안 해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 시설이 교육관, 교육받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조병식   자, 더 이상 논할 것은 없고 여기서 해줄 것이면 해 주자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의견이 충돌되니까 표결로 합시다.
  자, 해줄랍니까?  안 해줄랍니까?
안천원 위원   해줍시다.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하자고 하면......
안천원 위원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하고.
○위원장 조병식   이래 가지고 자꾸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빨리 정리해야지.
심재화 위원   먼저 간담회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역구 김수한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동복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바로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사후에 그것이 되어질 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고 정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내년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그리고 권역권 홍보하는 것도 5군데가 있지요?  권역별사업이 하는 데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총 8곳입니다.
심재화 위원   8곳입니까?  다 해줘야 돼요.  해줄라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자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자구력, 그 지역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준 것인데 자꾸 여기 사무장 인건비 주라고 하고 전기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팔아 치우라고 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이것 4개 권역은 시설물 수익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서 자기들 자구적으로 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이 안 나오는 권역이 4개 권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료 정도......
○위원장 조병식   표결로 갑시다.  이래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 심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 지읍시다.
  자, 표결 준비해요.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만 가.  빨리 빨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지.
안천원 위원   안 되면 오후에 하면 되는데.
○위원장 조병식   아니, 오후에 하더라고 해도 자꾸 의견이 지금 서로......
안천원 위원   표결보다도 서로가......
심재화 위원   이것을 다른 거랑 비롯해서 실제로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고 추세가 늘어나고 하면 내년도 해 주자는 이 말이에요.  해주고......
○위원장 조병식   표결 준비해요.
조균환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심도있게......
○위원장 조병식   앞으로 의견충돌이 생기면 표결로 가.
안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서권에 숙박시설이 몇 명까지 됩니까?  어서권이 숙박시설이 몇 명까지 잘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어서권역은 최대 하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120명.  그러면 황매골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황매골은 적습니다.  거기는 30명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30명.  백곡권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백곡도 한 100명 가까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어서권에 120명이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가마실권도 한 번 해봅시다.
○위원장 조병식   안위원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일도 지금 수많게, 이 일만이 아니고 지금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금 이러한 일이 서로 상충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 나눠봤자 안 되는 것을 앞으로는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표결로 가는 방법을 택합시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는 설계비만 6천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올해 또 지켜볼 여유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올려놔요.
  (의회사무과장 입장)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정회 중입니까?
○위원장 조병식   정회가 아니라 표결할 것이라.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표결은 징계나 인사관계 아니면 거수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여기서 거수로......
조균환 위원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하니까, 어차피 해서 내년에 할 것이니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설계비 때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초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인데, 이번 위원회에서 올려놓은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것만 해놓고 말자고 하면 이것 해놨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겠나 그렇게 나중에 진행합니다.  아예 안 될 것은 여기부터 정리를 하고 해줄 것이면 지금 여기서 결정지읍시다.
  자, 여기서 거수로 결정지었으면 싶은데......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설계용역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병식   나중에 심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산할 때 그때 예산 가지고 다시 해야지.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이것이 반대고 그러나 이것을 동의는 안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올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1년의 갭이 있습니다.  용역비 6천만원 그것은 개도 주고 소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좋다 이것이라.  올해 지켜봐서 그것이 정말 발전적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예산 올라오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 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조건부승인, 조건부승인.
  올해 경영해보고 좋을 때 내년에 해준다고 조건부로.
○전문위원 박용도   그것은 조건을 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건을 달라고 그것을 기록도 그렇게 하고.
○위원장 조병식   오부 가마실 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조건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9.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1시39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9항,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호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2호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조균환 위원   먼저.
안천원 위원   내가 할까요?
  이것이 몇 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420평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238만원 나가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건물이 있어서 그렇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굳이 유평마을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땅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현재 위치가 지금 유평마을에 가보시면 구 초등학교하고 그 사이에 보면 옛날 독가촌이라고 건물이 허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유평은 국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취약지구 외에는 공원계획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마침 뜻을 모아서 그 주변에 공터 조성된 부분하고 독가촌 허름한 것 환경정비도 하고 앞에 김상철 어르신이라고 식당하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면적이 420평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전체 뜻이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침 김상철 어르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건물을 자기가 같이 하자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억원 선에서 했는데 이것 포함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면서 1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평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안천원 위원   23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그 건물 없이 다른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돈이 군비인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위원장 조병식   김상철씨 있는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내리다리 다 해당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김상철씨 집 있는 데하고 거기서 갑을가든 밑에하고.
○위원장 조병식   김상철씨 집하고 두 집만.
심재화 위원   독가촌하고 김상철씨 집하고 그렇게?
○위원장 조병식   내리다리 싹 다 뜯어버리지 그냥.  주차장 한 쪽편으로 다 해 버리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김상철씨 땅을 주면서 조금 모양새를 갖추어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안천원 위원   주차장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우리 둘레길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평당 238만원 주고 유평 그 골짜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것 그렇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땅값은 그렇게 안 됩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권순현   땅값은 평당 100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땅값이 238만원인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런 돈을 안 들이고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천원 위원   안 그래요?  이것 238만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한다 내가 볼 때는.
○위원장 조병식   그 쪽에는 국립공원구역 내이고 또 공원구역 내기 때문에 부지 나올 데가, 주차장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협조해주는 것도 저는 몰라, 참 큰 기대가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주민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이 저희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차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하자 할 때 동시에 땅을 매입하지 못 하면 삐끄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동네 우리 조위원님하고 심위원님 두 분이 한 번 심도있게 이야기해보세요.  238만원이면 나는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원지지구에도 땅값 1개 지금 도시과에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과하다.  국도비 같으면 나 이해를 해요.  하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이것.
심재화 위원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해도 차를 몇 대 못 대요.  못 대는데 나는 아쉬운 것이 물론 과장님이 바뀌었지요?  정말 답답한 것이 작년에 학교를 팔았습니다.  학교를 팔았고 작년부터 우리 둘레길 만든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학교 3억5천만원인가 팔았어요.  한 2천평 돼요.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대원사가 쓰려고, 교육원으로 쓰려고 사놨어요.  원래 부지가 대원사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대원사 주지스님하고 다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 가서 이 분들하고 잘 한번 협의해봐요  협의해보고 10억 정도면 차라리 그것을 주고 사면 그것을 주차장하면 멋지게 활용할 수 있어요, 멋지게.
  그래서 이것은 같은 10억을 투자한다면 굉장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 점이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은 투자는 하지만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차를 대는 것이 1/5도 못 댄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 할 때 이것 할 것이라고 돈 3억 올렸어요, 3억.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전체는 6억인데 3억만 당초로 하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총 금액......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추경에 3억 하는걸로......
심재화 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처음에 조금 이만큼 한 주먹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두 주먹, 세 주먹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전체적인, 그러니 총 예산은 얼마 드는데 이번 예산에 얼마 달라 터놓고 하는 이런 것이 위원하고 소통이지 한 쪽 감춰놓고 앞의 부분만 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감춰놓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 조사해보면 딱 본예산 3억, 추경 3억 해서 6억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김상철 어르신땅 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감정을 못 해봤기 때문에 땅값을 정확하게 몰라서 추정을 했던 것이고......
○위원장 조병식   자, 중간에 제가 막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후에까지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용도   1시반부터 하죠.
○위원장 조병식   1시에 해요.  충분해요.
  자,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김수한위원님 들어야 되는데 마이크 안 해도 잘 들리니까.
  대원사는, 대원사계곡은 알다시피 완전 협곡, 제일 절실한 것이 사실 주차장이에요.  다 아실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그래도 등산로를 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밑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가는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  그러나 대원사 있는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하도 산이 완전 가파라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거의 다 되어집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주민들 전체가 같이 지금 해야 된다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만약에 자기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추진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 거기가 그래도 제일 적합지예요.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없고 아까 우리 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참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파는 것이고, 그것은 대원사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진짜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가격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하고 같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아마.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맨땅에 있는 것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업을 하지 마라, 영업 포기하면서 자기들 내놓는 것은 아마 이번 기회에 대원사 주변에 사는 분들이 그래도 의견이 모아졌다.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에요.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고 아까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애초에 안을 내놨으면 그것하고 거의 근사치에 가야 된다.  말씀을 잘 하셨네요, 보니까.  별도의 땅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번 기회 놓치면 절대 거기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 확보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주위에 여건을 보고 과연 여기가 최적지인지, 그리고 또 가랑잎초등학교 그 부지를 우리가 임대로 빌려서라도, 안 되면 임대를 빌려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 안 그러면 그 땅을 10억을 주고 사더라도 사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합시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가랑잎초등학교는 대원사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되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원사에도 가랑잎초등학교를 매입할 때는 예전에 대원사 땅이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상을 하면서 자기들이 돌려받다시피 해서 매입했고 그 부분은 대원사에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더라면 그 주변은 더 복잡해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부분은 주차장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해야, 물론 식당이 1개 없어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식당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조금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동참해주고 지금 가랑잎초등학교는 대원사 사찰에서 하나의 자기들하고 조금 특혜를 입고 매입한 택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지요.  예전에 학교 내놓을 때 대원사에서 내놓은 땅이에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혜를 입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심재화위원님도 이야기는 맞고 조균환위원님 모양처럼 이번 기회 놓치면 거기 주차장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저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승인해줍니다, 해 주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나면 현재 이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면 그냥 추진하시고 만일에 어려워지면 대원사하고 접촉해서 학교 그것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면 더 좋고 그것이 안 되면 무슨 계획이냐 하면 템플스테이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리모델링에 돈 4억을 올렸는데 돈 안 해주고 말았는데 거기 말고 본래 대원사 주차장 하려고 한 부지가 있어요.  대원사 땅이 올라가면 동네 왼쪽에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조금 못 가서......
심재화 위원   입구 확 도는 모퉁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도 그 위치 잘 압니다.  제가 도시계장 할 때 그 부분을 공원계획 변경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하고 절충도 했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계획변경이......
심재화 위원   공원하고 대원사하고 틀어져서 그 때 안 하고 말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위치가 최고 거기가 지금 넓게 해놓은......
심재화 위원   그것도 접촉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진해서 실제로 부락민들도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차가 여기 대면 10대는 더 댈 수 있어요, 그 위치가.  원래 계획했던 데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은 데예요.  지금 바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없던 사람들인데 일단 그렇게 접촉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천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을 찾아보세요.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땅을 더 사서 이 땅이 정 필요한 땅이면 사야 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좀 더 심도있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이 땅은 나중에 차후에 사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위원님, 이 부분은 먼저 하고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 부분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리산 묶어놓은 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변경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은 예전부터 그 부분 주차장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까지 국립공원 전체 변경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동안 정말 너무 불편해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해놓고 그 부분은 또 어차피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향후에 소리길이 소문이 좀 나고 하면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안천원 위원   이 부분 420평 해 가지고 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권순현   20면 나옵니다, 20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차가 20면이나 30면 나오는데 대충 댔을 때.  그렇게 되면 물론 오시는 분들은 차를 밑에 대고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바로 올라와서 하면 그 부분이 식당가 주변이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420평이면 차를 몇 대 댈 수 있냐 이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정상적으로 면을 그으면 20대 정도 딱 대는데......
안천원 위원   20대 가지고 게임이 될게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을 사고 그것보다 더 넓은 땅을 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차 20대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그었을 때 그 정도고 25대에서 30대까지 댈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죠.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다른 데에......  이 부분이 공원구역이 아니면, 여기가 취락지구라 해 가지고 밤밭골하고 건너편 쪽하고 구역 그 안에는 주민들이 뭐 하고자 하는 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구역은 공원계획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하거든요, 허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공원구역 내에는 우리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공작물 설치를 하면 공원구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이것 하는 것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지금 사실 유평 거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안천원위원님이 420평이라고 하면 적은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0평이라도 거기는 넓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좀 더 검토해 보세요.  더 좋은 땅 있으면 우리가 사줄 거니까, 사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으로써는 당장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가결로 처리하고 추후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가결해 주시면 다른 것, 주민들 불편한 것을 세세히 다니면서......
○위원장 조병식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계속 있습니다.

10.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시10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2019-23호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3호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 부자타운이 어디입니까?
조균환 위원   부자타운.
○건설행정담당주사 권순현   향양 저쪽.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부자타운 이것은 당시 주변에 필지를 개발하면서 하여튼 부동산 업체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부채납해 가지고 도로 닦아주고 뭐 해 주라고 하면 뭐 해 주고 우리가 밑닦기 싹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닦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사권이나 이런게 설정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가져......
안천원 위원   이것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가 도로만 싹 닦아버리면 괜찮은 것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시멘트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만 넘어오는데 그 안에 여러 필지가 있어요.  제가 가서 재보니까 8가구가 집을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향후에 재산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공도로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가 땅을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땅 조금 받아 가지고 나중에 뻥튀기해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관리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위원장 조병식   우리 안위원님께서는 조건부 기부채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조건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것은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뭐......
심재화 위원   분할은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분할 다 해 가지고 지목변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정말 이것은 잘 하는 것이에요.
안천원 위원   6m220이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이것 놔놓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시15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체11항,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2019-24호 신안면 안봉리에 조성중인 전원마을의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4호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결과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검토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향후는 사실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의무는 있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조병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안 든다고,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기부채납 시점, 현 시점.
○위원장 조병식   기부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 그래도 도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보수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라고.
심재화 위원   이 도로를 누가 내놨어요, 원래?
조균환 위원   원래 도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여기 개인이 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개인이 고맙네요, 길 내서 준다고 하는 것이.  땅도 그 사람 개인 땅입니까?  전부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현재로써는 박하고 여기 두 분이 토지소유자인데 길 내고 그 위에 유원지 해서 캠핑장도 있고.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도로도 역시 향후 좌우로 집들이 다 들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도로로 만들고.
심재화 위원   이 도로 폭이 7m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조병식   잘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양쪽으로 이런 측구까지 해서 제대로 해놨습니다.
조균환 위원   어떻게 안 것이에요, 이것?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땅 장사를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천원 위원   이것 진짜 땅 장사인데 참 좀 찝찝하다.  아무리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위원장 조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자기가 길 내주고 자기 그것이지만 인구유입 차원이고 향후 지금 이것을 이렇게 기부채납 식으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분으로 해놓으면 민원 발생합니다.
조균환 위원   골치 아픈 것이에요.
○위원장 조병식   결국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다 사 넣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예,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시22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2항,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2019-25호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5호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은 지금 다목적광장이 필요한 목적이 뚜렷하지 못 해요.  뚜렷하지 못한 것이 야영장 내에 일반 차로 오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없고 큰 차가 올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군수순방 때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되고 평소에 의원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은 소외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다목적광장으로 써야 된다면 당산회관 뒤에나 이런 데 논을 사서 써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광장이라요.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야영장 들어가는데 주차장 만들어주는 경우밖에 안 되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순방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에서도 순방시에 이 사항을 보고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건너편에 옥종쪽에 야영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쪽 주민들도 이쪽에 부지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요.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그  아래쪽에 보면 수생벨트 조성한다고 하는 자그마한 필지가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교환해서 어차피 큰 보상단가가 밑에 쪽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보상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땅을 대체해서 확보해놓자.  공사를 향후에 또 의견이 맞아지면 활용을 그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교환을 하는 토지도 대상이다라는 관계부서의 법령해석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군의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재화 위원   교환을 해도 면적이 1,000㎡ 이상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이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장이 지역개발요원들 해 가지고 면에까지 그것이 올라와서 면장도 그 때 순방 때 이 부분을 보고가 들어온 것,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그러면 18필지 내에서 우리가 동가리가 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몇 번하고 우리 그것하고 교환할 것이라는 그것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위원장 조병식   그것이 결정은 안 되어진 상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도면을 보시면 저호배수장입니다.  여기 토지 전체를 수생벨트 유역청에서 만들 것인데 이 사이에 필지가......
○위원장 조병식   그래 18필지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여기 3필지......
○위원장 조병식   지금 교환할 것은 지금 어떤어떤 것하고 바꿀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 사항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597-93, 597-98, 597-100 이 3필지하고 바꿀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내 의견은 사실 이 안에 일상은 모르는 것이고 이 안에 사진 해 가지고도 모르는 것이고 현장에 한 번 가봅시다.  한 번 가보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 못 줍니다.  현장에 갑시다.  가 가지고 정말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야영장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인지, 안 시키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확실히 보고......
○전문위원 박용도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것을 취득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데 만일에 교환이라고 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공토지보상수용법상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전문위원 박용도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단지 이렇게 해서 제출된 그것을 그냥 임의대로 해 가지고 취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만약에 교환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항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조병식   이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결하고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하는 것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맞죠?
○전문위원 박용도   예.
○위원장 조병식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평가하면 평가가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토지를 교환하는데 100원짜리, 100원짜리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닌데.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바꾼다든지 이리 되면 감정평가한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설명을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공사할 때는 분명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올해 본예산 할 때 각 부락별 다목적광장 절차 미이행으로 전부 건설과에서는 전에 하던 지침대로 했다고 하고 의사과에서 제동 걸어 가지고 전부 부결시켰잖아요,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동안 처리가 되었으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기준에 따라서 심의, 우리군 자체 심의가 끝나도 되는 면적이 있고 그 이상 되는 면적은 유평주차장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입니다.  의회에 그석을 해야 되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예산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면?  예산 그것 전부 삭감시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 심의회만 끝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심의까지 끝이 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해주고 그것은 여러 군데서 올라왔지만 가장 필요했던 부락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해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러니까 교환해놓고 공사는 천천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제2019-26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지요?  그럼 장례비나 치료비는 대책본부의 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대책본부는 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본부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관내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기관장 몇 분하고 관련되는 실과장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할 때마다 심의해서 하면 장례비가 오락가락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장례에 드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나오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것이고 장례식장별로 전부 표준 그것을 받아서 심의할 때는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금액이 명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대책본부 다섯 명이 모여서 군수하고 경찰서장하고 몇 명이 앉아 가지고 하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 돈 좀 많이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있을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는 한정비용이 얼마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시해줄 필요성이 있다.  명확히 좀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금액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례를 운영해 보고 향후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고 그 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산사태같은 것.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붕괴사고, 폭발사고,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감염병 이런 것이 사회재난이거든요.  자연재난은 빼고.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사평에 영감님, 동료직원 부친 그 분도 실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분은 익사를 해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험 드는 것이 있습니다, 군민보험.  거기에 익사자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1천6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사고가 나도 좀 재난이라고 할만큼 개인 한, 두 명 다친 것은 재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나면 동네 집 한, 두 채 되어 버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재난에 들어가지만 혹시 가스가 폭발해서 집이 두 서너 채하고 사람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이 사회재난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가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인 사회재난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임도를 내서는 안 되는데 임도를 임의적으로 냈다.  그러다가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서 동네를 휩쓸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자연재난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자연재난인데 그것을 자기가 안 건드렸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자연재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원인규명은 별도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불이 나 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해서 노래방 같은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술먹고 성난다고 기름 부어서 사고난 것 안 있습니까?  입구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버렸다 이런 부분이 사회재난인데 그리고 나서 원인이 그 사람이 범죄로 인한 방화다 이렇게 되면 이 양반한테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안에 백마사 절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개인 주택 하나씩 건물도 하고 그것은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반화재로......
조균환 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보면 참 잘 해놨어요.  특별재난지역은 국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포를 하는데 선포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규모에 미달될 때, 보니까 선포되지 않는 사회재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정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잘 정한 것이에요.  정했는데 아까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홍수로써 홍수가 나면 이 지역이 산청군 지역 일부가 재난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개인의 어떤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계기관에서 내줬으니까 그것은 개인보다는 책임소재가 다르지 않겠느냐 개인을 떠나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예를 들어 선포되면, 지정되면 중앙에서 70%, 지자체 30%고 사소한데 이 지역에 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재난은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위원장 조병식   임도를 자기가 허가를 냈든 안 냈든 일으킨데 대해서는 괘씸하지만 그래도 큰 재난지역 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균환 위원   그 외에 사회적으로 안전망 차원에서 재난을 입는다 아닙니까?  입으면 이런 부분들은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요.  누가 봐도 아, 그것을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재난의 개념을 분명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재난으로 선포되었을 당시에만 한다든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져야 누가 봐도 하는데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이 공평하지 못 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법 문제가 전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님, 그것은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나목에 보면 사회재난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래 가지고 위에 상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용해서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일단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재난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박용도   예, 이 조례, 원 조례에 이것은 개정 조례가 되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개정 조례라서......
○전문위원 박용도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뭐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14.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의안번호 2019-27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27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금 작년 말에 준공했고 건물 가동은 시범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금 시대가 보면 곤충을 자원화해서 식용으로 앞으로 미래의 식량산업으로 하려고 붐은 일어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곤충을 자원화해서 다양한 식품이 아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니까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네요.  보니까요.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곤충 우리 산업 이것을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경남에도 3․4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
○위원장 조병식   이 조례를 만들 때 거기 조금 근거해서......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위원장 조병식   다른 데도 수탁되어 있습니까?  위탁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대부분이 위수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요?  위탁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어차피 지금 저걸 운영하려면 위탁을 줘야지.  수탁자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 선정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수탁만 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줘야 되는데 공모에 의한 운영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4명이서 하고 싶은데 한 사람 니만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모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서 해 주는, 그래 가지고 군수가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하는 방법도 하나 삽입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모.
○농축산과장 최경술   개인, 법인, 단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니 하나만 가지고 니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 미리 공고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해서 군수가 위탁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해놨는데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원래 원칙은 입찰입니다.  입찰이고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아무 때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위원님 말씀따라 공모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할 때......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그 쪽 법령에는 그리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조례만 가지고 집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온 것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겨지면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랬냐 이렇게 하고 따지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누가 알기 쉽게 공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삽입시켜 주자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용도   여기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하는게......
○위원장 조병식   자, 우리 심재화위원님은 법에다가, 조례에다가 그 말을 넣었으면 바람인데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더 세부사항으로써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안 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균환 위원   산청에 농가들이 좀 활력이......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금 현재 2․3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곤충자원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곤충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의안번호 2019-28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이 5년 이내라 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을 한다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이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닙니까?  하면 몇 개월 후에 지원금을 줍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은 보통 귀농을 6개월 이후부터 5년까지 귀농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현지인으로 보고 6개월 넘은 사람부터 귀농귀촌인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아먹고 바로 가버렸어.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회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재산 관련 압류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한다고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기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한 4년 되어 가지고 전출간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더만 자기들이 법적 시비가 붙은 상황이라서 법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삽입한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줄 때 6개월 이후에 돈을 준다 아닙니까?  보조금을 준다 아닙니까, 지원금을?  주면 그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기 전에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고지하든지 안 그러면 고지보다도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이 영농정착금 400만원이라든지 또 주택수리비 300만원 그것이 보조금 전부 다 그것이고 나머지 융자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안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기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출갔는데 왜 전출갔냐 하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바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회수하기 안 어려울까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이 일반 지방세 회수 방법, 체납자 방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법적 시비가 붙어서 조례로 기간을 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좀 확실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한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농지구입비라든지 이것은 회수가 되어도 집수리비 3백만원 주고 집수리 해 버렸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5년 동안 살면 괜찮은데 살지 않으면서 왔다가 수리하고 1년마다 가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재화 위원   그것은 집을 수리해놓고 가져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간 것인데 그것을 회수하기 어렵고 토지구입장같은 이런 것은 회수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보조금을 주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융자금은 상관없는데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당장 집을 고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생하는데 귀농귀촌하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귀농귀촌을 권장도 하고 국가 농림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민의 좋은 아이디어, 머리, 농촌에 좀 융화를 해서 농촌을 발전시키자는 큰 차원에서 참 틀은 좋은데 그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그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화를 해보고 하면 그것 한 것은 그것 한데 그런 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시키고 자기들은 어떻게 어떤 삶의 터전을 위해서 산청군에 왔는데 와서 정착을 잘 하는 분은 잘 하는데 보면 좀 그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요.  5년이 넘어가면 귀농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현지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현지인으로 간주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우리군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수가 바뀌니까 홀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순수한 귀농으로 인해서 정착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욕심이 앞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좀 홀대받지 않게끔 정말 자기가 처음 생각한 그대로 산청군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래야 많이 귀농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설득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현지인들과 융화문제인데 저희들이 역할을 잘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방금 안천원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균환 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천원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4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5호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6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17호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18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9호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0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21호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2호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3호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4호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5호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9-26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7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28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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