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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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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1월4일(목) 09시57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3. 2.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
  6.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7. 6.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13. 12.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14.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6. 15.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3. 2.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
  6.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7. 6.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13. 12.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14.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6. 15.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시간이 좀 이르지만 의원발의가 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대표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예, 국민의힘 가선거구 조병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021-98호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헌혈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 장려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인 헌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장려사업 계획수립과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도내에는 경남도청을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로 보건정책과장께서도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경남 18개 시군에서 지금 3개 시군이 빠지고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 그죠?
조병식 의원   그렇지요.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도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건인데 주민들의 충분한 호응이 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특이사항은 없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헌혈 장려 측면에서 포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회에 준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이게 우리가 조례가 있든 없든 예전에 저도 헌혈을 신청한, 개인적으로도 아마 군청에도 차량이 와서 한 기억이 있는데 혈액원에서 이렇게 헌혈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내에서도 올해도 지금 소방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헌혈할 사람 신청을 공문이 와서 저희 의료원에도 며칠 전에 6명 신청했는데 소방서에서도 각 기관별로 아무래도 젊은 남자들이 유력하거든요.  여성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잘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진짜 몸 보호하기도, 애기 출산 후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도 좀 다 된다고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오면 최하 30명 정도는 혈액원에서 오면 수급을 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걸 조사를 해 가지고 서로 네트웍을 연결해서 그 해 우리군에서 그런걸 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를 좀 결정해야 되고 시골지역일수록 수급하기가 조금 힘든,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헌혈을 하면 헌혈증명서를 줘 가지고 내가 위급할 때는 우선적으로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또 이걸 만약에 우리 산청군민이 참여를 하면 이걸 봉사활동에......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그건 당연히 됩니다, 4시간.  현재 4시간 되고, 봉사활동이 기본적으로 4시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공가 사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런 혜택이......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혜택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침으로 해 갖고 연계가 되었으면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의원 퇴장)
  (보건정책과장 퇴장)
  (기획감사실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2.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기획조정실장 김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을 종전에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가정이며 대학생 지원 기준 변경도 종전에 3명에서 2자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만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자금 대출잔액 이자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신청서식이라든지 변경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다른 제출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의 기본적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지원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신혼부부와 출산가정, 전입세대가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조례에 연계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인구정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산청군 인구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참 인구정책을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번번이 나온 이야기인데 다자녀가 둘만 낳아도 다자녀로 봐야 되겠다, 그지요?  안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송정덕 위원   애터질 일이다, 나라 일이 애터질 일이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대출금을 얼마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지금 대출이자 잔액의 1.5%로 이렇게 하는데......
송정덕 위원   그래, 그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금액이 신혼부부는 한 1백만원.
송정덕 위원   이자를 생각해 가지고 이자가 1백만원?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송정덕 위원   돈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간에 1억이나 2억이 돼도......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내가 총 1억을 대출을 냈더라도 1.5% 하면 1백만원까지.
송정덕 위원   이 홍보를 하려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신혼부부는 최대 1백만원이고 출산 애기 낳으면 150만원이고 전입세대는 50만원 해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그리 해도, 그리라도 좀 하는 것이.
송정덕 위원   그리라도 조금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애기를 가질 수도 있고.  참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에서 들쑥날쑥으로 이리 해야 될게 아니고 큰 틀은 국가에서 잡아 가지고 해줘야 애기도 낳고 그리 할상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지요?  그런데 이것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하는데 3자녀 이상에 특별히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3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 생활안전자금,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7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과 다 함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3자녀 이상은 좀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1명이라도 더 낳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산청군의 실 예는 참고로 하십시오.
  6명이 있는 젊은 부부가, 자녀가 6명입니다.  아파트에 살아 보니까 시끄럽다 하고 또 조금 애가 장애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논이 좀 있어 가지고 농업인이 경영체 등록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주택을 지으려 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거라.  그래서 이 쪽에서 들고 나오는건 내가 아이가 6명인데 그런 것도 군에서 안 봐주고 뭘 하노 이러는데 혹시 그지요?  앞으로 물론 농지법, 주택법에 의하면 안 됩니다.  법이 안 되니까 민원과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자녀가 어떠한 혜택을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다자녀는 조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실 예를 1개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중에 다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공무원 중에......  저도 일단 3명입니다.  저도 3명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이만규 위원   놔두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3명 이상이 되는, 좀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혼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삼한사랑채 130갠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계장, 과장급들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혼부부들은 삼한사랑채를 원한다면 앞에 들어오신 분들이 빨리 나가 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신혼부부들이 거기 들어가야 제대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행정과하고 좀 잘 상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지금 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신혼부부들은 될 수 있으면 객지생활 하는 것보다는 여기 가까이 있으면 어차피 산청군민이고 어차피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아무래도 그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또 산청을 많이 선호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3. 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10시1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코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가 되고 출연금은 1,72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장학회 장학사업에 610백만원, 산청우정학사 운영에 1,100백만원 정도입니다.
  관련법규는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와 산청군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11##●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추진할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집행현황 및 2022년 사업계획안, 인근 지자체 장학계획 기본 재산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12##●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향토장학회 기본재산이 우리가 60억밖에 안 된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게 올해 그럼 내년 예산에 1,720백만원을 본예산에 넣을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기본재산 60억은 그대로 두고 17억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장학사업 610백만원 하고 우정학사 운영비로......
송정덕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은 놔두고 또 기금 들어오면 그건 그대로 적립하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기금 들어오는건 장학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1,720백만원만 내년 사업비에 쓰겠다는 그것이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기본자산을 조금 더 확보하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기본자산을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아시다시피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인구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을 늘리게 되면, 앞으로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기본금을 늘려놔 놓으면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송정덕 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없고 기본재산만 운용하는 걸로.
송정덕 위원   타군에 비하니까 우리가 너무 60억, 의령이 220억 그래서.  또 그걸 감안을 하니까 내년처럼 이리 출연해 가지고 1,720백만원을 사업비로 돌리고 이 60억에 대한건 기본재산이 그대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내가 어제 업무 청취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늦었지만 지금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우정학사 운영에 관한 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3월달이 시작이고 우리 행정은 1월이 시작이고 이러는데 우리 우정학사를 행정이나 학교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특성에 맞는, 왜냐하면 우리는 학원에다가 위탁해야 되니까 그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또 대성이나, 예를 들어서 대성이나 종로나 들어오는 데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학기 시작을 9월이 어떻습니까?  여은경계장님,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게 맞고, 학사일정을.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학사일정을 9월로 가버리면 지금 모든게 다, 그래도 학교 일정에 조금 맞춰야......
○위원장 정명순   학교 일정에 맞춘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지금 현재로는 학교가 9월달로 가면 9월로 가는게 맞는데 학사 일정이 3월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9월달 정도 되면 모든 우수한 강사들이 다 인근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우수한 강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9월로 바뀔 예정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우수한 강사진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혹시 그 건의를 들어는 보셨죠?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그런 부분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지요?  그래서 내가 의논을 해볼게요 이랬는데 사실 내가 이 부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해를 잘 못 하겠고 또 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고.  학원 이 사람들도 가야 될 길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도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찌 하니까 뭣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학부형을 한번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향토장학회에 지난 해 우리가 집행......  우리 예산이 올해 17억 올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죠?  1,870백만원 정도 남았네, 작년에?
송정덕 위원   수입은 2,381백만원인데 지출이1,513백만원.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아, 이게 하반기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네?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예,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이만규 위원   연말까지 가야 되네?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예.
이만규 위원   18억 정도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가야 되네?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예.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우정학사 시설 관리와 운영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12월31일 만료 예정으로 지속적인 산청우정학사 운영을 위해서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재위탁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와 부지면적, 건물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업무 범위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학습지도와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입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위탁개요는 위탁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범위는 우정학사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 비용 산정은 최근 3년간 우정학사에 소요된 평균 금액으로써 연간 약 1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위탁운영 조건과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위탁방법은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우정학사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정학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군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학생 학업지원을 위해 2008년 산청우정학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위해 설치한 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 출연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산청우정학사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2018년 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화하고 2019년부터 3년간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위탁 관리비용은 강사수당, 급식소 운영비, 버스 임차료,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연간 11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능력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재위탁하는 것은 산청향토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성학원에 했다가 지금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종로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그 때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로하고 하든지 대성하고 하든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에서 지금 2년간씩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종로학원은 내년 2월입니까?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내년 2월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내년 2월말 되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쯤 해서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해서 업체 우리가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위원장 정명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브리핑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김수한 위원   그건 그럼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장학회에서 우정학사에 투입될 그 학원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정학사에 우리 학생들 대학 진학실적이라든지 또 강의만족도 이런 것 등등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와 있다, 그지요?  욕보십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전 업체보다는,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예전 업체보다는 지금 이 업체가 성의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크게 나쁜 이야기가 들리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과장님, 대성이나 종로나 에듀나 다 유명한 전국의, 그지요?  다 유명한 교육사업을 하는 학원들인데 실제 우리가 행정교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담당, 과장님, 계장님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말이 없어요.  정말 욕보십니다.  아무리 교사들이 그 학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서 해도 관리하는 부서가 뭔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러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결과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정학사 관리에 지금처럼 만족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위원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더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강사진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하고 접목해 가지고 한다는걸 계장님이 한다 했지요?
○평생교육담당주사 여은경   예.
송정덕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원하는 학생들한테 네트웍이 되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걸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 해도 그런 지도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공무원의 의지거든.  그런 작용을 하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체를 맡고 있는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줬으면 싶다는걸 이야기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고 정말 종로학원에......  왜 그러냐 하면 대성학원에 하다가 종로학원을 바꿨을 때 차이점이 나와야 되거든.  차이점도 나와야 되고 내나 똑 같더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용하니까, 첫째.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은경계장은 사실 밤낮 없이 하여튼 이만한 것만 생겨도 해결하려고 하고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 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5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10시3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53천원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153천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15##●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할 지방세 연구 및 조사, 지방세의 성과 및 효율성 분석․평가, 지자체간 지방세 네트워크 협력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세연구원에 군비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입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2022년 경남 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16##●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것 1년에 한 번씩입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1년에 한 번 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것 내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이것 그냥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한 3년이나 5년씩 묶어 가지고 쭉 주다가 또 시기가 되어서 한번 출연하고 이러면 안 되나, 출자하고?
이만규 위원   저거 정산해야 되지.
○재무과장 조기용   예,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방세 결산하고 나면 그 금액의 1.2/10000 이래 가지고 프로테이지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해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걸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실제 무슨 혜택을 줍니까?  우리가 이리 하면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내려주는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조기용   일단은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세제개편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에서 좀 힘이 부치는 부분을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켜 주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하는데 또 아마 지방세연구원과는 별도로 지방세조합이 또 하나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라든지 잘 못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 조합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 해 나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저는 결론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내나 우리 정부 중앙정부에서 세금도 받아들여야 되고 세 모든 어떤 이것도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연구원을 만들고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질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내가 볼 때는 돈은 3백만원, 5백만원, 1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냥 국세청이 같이 하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그런 부분이......
○위원장 정명순   교육도 시키고.
○재무과장 조기용   지방정부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이건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연구원이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산출내역에 보면 마이너스 21백만원 나온 이 부분은 보통세가 작년 2000년도 결산에 보고 하는데 돈이, 예산이 21백만원 마이너스 돼 있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재무과장 조기용   결산을 하고 나면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차액 부분이 21백만원 정도 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덕 위원   받아들인 금액에서?  우리 세금 받은데 대해서?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결국 적게 걷힌다는 그거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적게 걷힐 때도 있고 많이 걷힐 때도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2,479천원, 그리고 2,482천원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결산세가 조금 올라 가지고 3,153천원 정도 그렇게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7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목적 및 용도입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연접한 사유토지의 효용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신등면 모례리 산98번지 외 3필지인데 지금 현재 2필지는 대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1필지는 또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필지는 지금 또 야림으로 산98번지인데 임야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위치도 농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매각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위치나 규모,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실소유자 등에게 매각하여 연접한 사유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신등면 모례리 산98번지 외 3필지 6,446제곱미터로 행정목적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1월부터 공유임야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재산은 당초 신등면 모례리 산98번지 6,446제곱미터 1필지였으나 토지의 일부가 인근 사유지 안에 위치해 있어 현재는 농지로 대부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3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모례리 산98번지, 산98-1번지, 산98-2번지, 산98-3번지 4필지로 각각 분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무단점유중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후 매각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랑 하천공사를 하고 남는 땅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사유재산에 붙어있는 것, 그죠?  이런 것 좀 매각한다는데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저번달에도 7필진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부서로 넘어와야,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실과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한 위원   만약에 건설과에서 했던 것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일반인이 신청을 건설과에 하면......
○재무과장 조기용   용도폐지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합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입찰이 되니까 자기 옆에, 집에 붙어 있어도 이걸 입찰을 내놨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 알박기를 해 버린다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점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도로를 내고 삼각지에 땅같은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 집에서 사야 되는데, A라는 집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입찰이 딱 뜨면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알박기를 한다.
○재무과장 조기용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인근에 그 사람들만 덤벼들 수 있도록.  그러면 옆에서는 알박기되어 있는 거라도 사면 이 쪽하고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명순   인근 소유자, 대부자 우선?
○재무과장 조기용   그렇죠.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수용을 했다, 군에서, 그죠?  그런데 그 원래 소유자가 하려면 우선권을 준다 하데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걸 옆에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사야 그게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사면 아무 필요도 없는데 일단 사 가지고 알박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대진료소 매각할 때도 그런 케이스 비슷한데 그 뒷집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자기들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경쟁으로 나와 가지고 비싸게 판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민원이 적게 되게끔 관련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어느 정도 관리를 하네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군 관내에 여러 건의 민원이 있을 거라.  그런데 왜 하필 여기만 이렇게 지금 해당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겁니까?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부서에서 쥐고 넘어온건 현재로써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수립한건.  그런데 계속 넘어오는 족족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넘어오는 족족 한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이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면적이 작은건......
○위원장 정명순   자그자그마한건 그냥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여기까지 안 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상당히 이런 민원들이 자잘하게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왜 나는 하필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다 어떤 면적의 그걸 봐서 의회하고 상관이 있고, 없고다, 그지요?
이만규 위원   부서가 따로따로 다 있고 부서에서 넘겨줘야 된다고.
  과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이게 지난 내가 이걸 몇 년에 이걸 산림과장하고 상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그 때.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이게 올라왔는지 내 모르겠어.
○재무과장 조기용   아, 그 때 법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게 2016년도에 그 때 심의를 하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만규 위원   6년이 걸렸는데 이제사 그게 넘어오냐 이 말이야.  이게 그 당시에 여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임대가, 대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
○재무과장 조기용   예, 김영철씨하고 김기훈씨.
이만규 위원   김기훈씨가 논으로 밑에 개간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계약만 되어 있고 실제 지금은 묵혀놓고 있거든.  농사지을 때도 물도 짧고 그래서 거기 지금......  또 위에다가 소막을 지어 가지고 산에다가 소를 몇 마리 먹이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은 묵혀놓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거기인갑네, 못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래그래.
○재무과장 조기용   척지마을 거기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 양반이 그걸 대부를, 이걸 매각을 하면 사겠다 대부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이것 좀 사게 해 달라 이래서 내가 그 때 한참 그걸 산림과하고 상의했는데 거기 돌이 좋다 아이가, 돌이.  여기 돌 구더기거든, 산에.  돌 이걸 써야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돌 그건 그대로 다 팔아먹는데,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달려들 가능성이 있어.  그 밑에 든해솔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든해솔마을에서 또 달려들 것 아니냐.  뭔가가 좀 수상해.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속기 좀 중단해 주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할게요.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56분 속기중단) 
                      (10시58분 계속속기) 
  예,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7.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위원장 정명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2021-104호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개요입니다.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은 군민의 유교문화에 대한 교육수요 충족과 산청 유림회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산청의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향교 연접부지인 산청향교 존성계 소유 지리 369번지 일원에 한식 목구조로 56평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1,570백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없으며 기반조성 및 건축비 등을 합하여 1,570백만원의 사업비가 추정되는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백만원을 확보하고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4월경에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10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현 부지는 향교 서재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반고저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고 뒤편 또 주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반조성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토목비 180백만원, 조경 110백만원, 건축비 1,120백만원 도합해서 설계비 70백만원하고 합해서 1,570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이라든지 총괄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지리 369-3번지 일원에 한식 목구조인 연면적 165제곱미터 규모의 유림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70백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설계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5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청 유림회관 건립예정지인 산청읍 지리 369-3번지는 산청향교 소유의 토지로 향교와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청 유림들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 계승사업, 청소년 대상 충효교실 운영 등 지역의 인재양성 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산청향교와 단성향교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유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전통 건축의 불편함과 장소의 협소함으로 운영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단성과 산청에 각각 유림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유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성 유림회관과 마찬가지로 산청 유림회관 건립 추진 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잘 분석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또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좀 경사지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경사지가 상당히 가파른데 그러면 이 건물을 만약에 앉히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지금 현재 그 부지 자체만 해도 780평방미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주변에 건물이 10동이 있는데 지역발전과에서 10동을 철거하기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 거기에 지금 향교 땅이죠, 전부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향교 땅인데 개인 건축물이 몇 개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10동이 지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정비가 다 되고 나면 또 지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지형이.  건물 지을 때 그 앞에 지형을 맞춰서 뒤에 가파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토목설계를 잘 해야 될거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가 좀 푹 낮아졌거든, 삐뜩하게 올라와야 될건데.  그러면 앞의 건물을 뜯었을 때 그 뒤의 건물하고 균형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충분히 토목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는 향교 소유로 토지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 구입비는 안 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됐고 그런데 우리가 좀 건물을 많이 짓는데 안 지을 수는 없고 지을 때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에, 들에, 논에 이런 데에 태양광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지을 때 나중에 이런걸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그죠?  운영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태양광같은 경우는 거기 한옥 위에는 하면 안 되고 주차장 부지에 하든지.
송정덕 위원   경사진 부분에 하든지.
김수한 위원   한옥 기와 위에는 못 하지.  못 해도 할 때 같이 그런걸 검토해서 하라고요.  계속 이것 운영비를 군에서 다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나중에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기본설계 들어갈 때에 용도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하고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정말 여기 산청읍에 있는 유림회관은 산청향교 옆이라서 위치가 선정이 잘 된 것 같고 다행히 향교 땅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단성은 정말 거기는 아니거든, 사실은.  모든 것을 관리하기 좋고 단성향교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으면 좋을걸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태양광을 크게 많이 안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향교만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에 조그마한 데도 조그맣게 이렇게 딱 꽂아놓고는 그 주변에 쓸 수 있고 그리 하대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뒤에 하는 것보다 할 때 태양광하고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돈 크게 많이 안 들이고 경사지붕에 자체 생산하는 전기는 쓸 수 있는 용량이 다 되더라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건물에는 위원님, 건물 자체에 하는건 아무래도 한옥이라서 어렵고 주차장이라든지 향교하고 잘 안 보이는 쪽에, 주차장이나 사면 쪽에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전기세 얼마 안 나와, 1년에.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성이나 우리 지금 산청 유림회관이나 그지요?  이런 건물을 짓고 수요자들이 원해서 이리 할 때 해놔 놓고 나면 또 뭣이 없어 가지고 달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럴 때 주민들 모아놓으면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암암암, 그래그래 하고 끝나.  나중에 하고 보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내나 군에서 주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나중에 달아내야 된다든지 이러면 집도 구조도 안 맞고 모양새도 쪽만 나고 그래서 설사 유림들이 원하는대로 했다 하더라도 정말 주인이 돼 가지고 잘, 비좁으면 비좁은걸 검토를 하고 또 크면 큰대로.  이 쪽을 원했는데 틀을 아까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리이리 가야 되겠다 기타 등등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달아내고 다시 이 쪽으로 어쩌고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되도록 그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2021-105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상 유물복제 이용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하위법령상의 관리규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수입증지 의무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2조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써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는 현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산청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하위 법령상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안 제26조제3항 위탁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의 위탁신청, 안 제28조 수탁자 선정기준, 안 제29조 관리운영 협약, 안 제30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안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32조 감독, 안 제33조의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50페이지, 개정조례안, 51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2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박물관 시설 및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질의답변시간을 갖는데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리 안 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들어 있는데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 변상조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조례 그 사항이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상위법령상에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상위법령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삭제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사항을 넣어라 했거든, 신설하는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민간사무의, 어차피 저희들 이 업무가 단순한 물품뿐만이 아니고 업무와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훨씬 더 행정적인 일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입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유물품이고 그러기 때문에 변상이나 아니, 훼손이라든지 이런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변상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민법이나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법령이나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삭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음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위원회 기능,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송정덕위원님, 이만규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의하셨습니다.
  수정제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5분만 쉬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제2021-10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앞서 설명드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상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안 제6조 협약체결, 안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 운영 지원,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 안 제11조 손해배상, 안 제12조 지도 감독 등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관리위탁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 목조각장 시설 및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이 건도 그 앞 부분하고 공유재산법과 상위법령상 용어를 정비하고 삭제를 너무 많이 해 버리고 나니 이게 원본이 없어놔 놓으니까 다 못 보겠는데 일단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8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제2021-107호 단성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보물 제72호와 제73호인 단속사지 동서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호 및 단속사지 실체파악을 위한 발굴조사와 문화재 탐방객 편의를 위한 주변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운리 308-7번지 등 3필지 8,403평방미터의 토지와 토지 위의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60백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등 매입가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0백만원이며 재원배분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내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은 총 4필지이나 소유자는 2명이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관련법규, 관리계획 총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인 단속사지 내의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단속사지 실체파악을 위한 발굴조사와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단성면 운리 308-7번지 외 3필지 8,403제곱미터로 매입 추정금액은 660백만원이며 2022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청 단속사지 발굴조사는 2014년 단속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단성면 운리 302번지 일원의 사유지 34필지 14,041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잔여필지중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된 재산권 행사를 해소하고 단속사지 발굴조사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속사지 발굴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구역 내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토지 소유자들은 승낙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승낙을 받고 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는 99백만원만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단속사지가 옛날부터 산청군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절터거든.
○위원장 정명순   통일신라시대.
송정덕 위원   참 오랜 시간 진짜 걸렸습니다, 이것.  이제는 그 쪽이 이 사유지만 매입이 되면 정말 성역화가 되는 그런 좋은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단속사지.  나는 처음에 왜 단속사지, 단속사지 하는지 알았는데 단속사가 절 이름입니까, 옛날에?  통일신라시대에.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절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러니까 단속사 절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절터, 집 이 말입니까, 단속사지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아, 그래.  나는......
  그럼 단속이라는건 뭔 뜻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속세를 단절한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끊자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승려들이 공부하던 절인갑네?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공부도 하고 또 탄연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거기에서 기도생활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명필가......
○위원장 정명순   탄연스님이?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탄연스님이 거기 계셔 가지고 탄연스님이 쓰신 비도 발굴은 안 됐지만 있다고 지금 중앙박물관에 그 비문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사실 산청군에서는 그게 최초의 절이라, 절터라.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거기에서 쌀을 씻으면 진주까지 쌀이, 쌀뜨물이 나왔다고......
○위원장 정명순   그만큼 스님이 많았나, 그럼?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참 단속사지가 옛날 참 오래 된 절로써 유명했던,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절인데 지금 이주단지를 우리가 해 놨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 몇 번 보수작업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지난 2018년 수해 때 무너지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작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가서 위치 선정을 할 때 좀 좋은 자리에다가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반 주민들은 그 쪽에 대한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보고 그 위치가 안 맞다, 다른 데로 선정해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우엣돈이 안 들었어요.  지금 밑에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쪽으로 했으면 토목비용이 전혀 안 들잖아요.  전혀 안 드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가 가지고 토목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몇 십억이 들어가거든.  그런 위치 선정할 때 주민들이 뭘 아나요?  주민들이 그리 하자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거라, 그게.  그래서 그게 앞으로 애물단지가 된다고, 이주단지 자체가.  거기는 물만 내려오면 흘러내려 버리는 땅이거든.  지금 돌 쌓아놨지만 그것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다 무너져.  위에 길이 있는데......
송정덕 위원   위에서 딱 물을 돌리게.
이만규 위원   아니, 거긴 물이 비만 오면 흘러내리는 땅이라.  땅 자체가 백토성질이 많거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실제 관계 전문가들이나 우리 군청의 모든 토목시설 과장님들, 그리고 대학교수님들, 시공업체하고 수회에 걸쳐서 설계서부터 검토해 가지고 공감대라든지 다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또 비 오면 또 흘러내립니다, 거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작업하는데 보면 공사하기 전에는 사면으로 흘러나왔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수로낸 데로 그 쪽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만규 위원   그래 뒤에서 보면 오른쪽에, 밑에서 보면 왼쪽이지.  그 쪽에도 사실은 토질이 버럭버럭하는 데거든.  거기 비만 오면 흘러내린다고.  그것 건들면, 포크레인 가지고 건들면 흘러내리는 그런 땅이라.  그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몇 십억 우엣돈 들여야 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하고 나서도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두고도 입주하는 주민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진짜 난 거기 위치 선정하고 나서 뒤에 의장 하면서 내가 거기 두어번 가봤지만 이건 아니다.  뒤에 10m 넘지?
송정덕 위원   그리 안 하면 그걸 뒤에 산쪽 경사진 부분을 어느 부분 해 가지고 포장하고 또 3단계나 이리 해 가지고 그리 보완을 하면 안 될까?
이만규 위원   옹벽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지금 그리 사면으로 하고 밑에 파내 가지고......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위원님, 위에는 다른 사유부지입니다.  그 산을 3단계로 해서 사찰이 있고 저희 부지가 있고 위에는 또 공주에 있는 군인부부 땅이어 가지고 그래서......
송정덕 위원   그리 할 면적은 안 나오네?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송정덕 위원   나오면 단계별로 이리 하면 좀 나을상 싶은데.
이만규 위원   뒤에, 처음에 기반 조성할 때 뒤에다가 옹벽을 깊이 기초를 해서 거기다가 블록옹벽을 한다든지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블록옹벽을 하더라도 뒤에 골재를 채워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 비 오면 그게 또 그냥 돌담 갖고는 또 흘러내리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에서 충분히 파 가지고......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6미터에서 7미터 정도 파일을 박아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해 가지고 주변에, 공사구간 주변에 흘러나오는 모든 물은 다 자체적으로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되는데 위에서 와달비가 오면 그게 바로 같이 흘러내린다 이 말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흘러서 두 줄로 해서 빼내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 뒤에 한번 더 보시고 뒤에 하자가 더 안 생기도록 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할 때마다, 지역발전과, 건설과 현장 갈 때마다 함께 직원 10명, 20명 가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토론이 끝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11시3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제2021-108호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청실내수영장의 관리위탁기간이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가 되고 남부문화체육센터는 2021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수지분석 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라는 지난 해 3월7일자 의회 행정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포함한 3개 시설에 대하여 관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현재 위탁중인 산청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직영하고 있는 남부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 총 3개 시설로써 수영장은 각각 4개 레인이며 헬스장 각 1개소이고 에어로빅장은 1개소입니다.
  운영인력은 강사, 기간제근로자 등 총 21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회원수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포함하여 총 5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범위는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에어로빅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중에 위탁자 선정공고를 하고 12월에는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1일부터는 관리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을 통한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고 탄력적 운영으로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서비스 다양성 등을 제고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1년간 수영장 및 헬스장 수지분석표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간의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보신 바와 같이 산청수영장 등 3개 시설 총 수입은 약 165백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890백만원으로써 연간 약 640백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페이지, 관련법규 등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92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입니다.
  지출원가항목 크게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총 3개 항목에 9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수영강사, 헬스강사, 시설관리자 등 총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96.5%인 867,745천원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수선비와 소모품비 등 경상적경비와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실내수영장의 관리위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남부문화체육센터 등 3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군의회에서는 2020년3월 행정간담회시 2021년까지 남부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수지분석 후 운영방안을 협의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3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의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및 헬스장의 연간 소요예산은 10억원 정도이며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1억원 정도를 제외한 관리위탁 비용으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수리수선비 등 연간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위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사항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말도 많은 수영장, 헬스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수영장, 헬스장 수지분석표를 보면 실제 전부 마이너스거든.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게 코로나 때문에 정상운영된게 없잖아.  정상운영 한 번도 안 됐어요.  끄떡하면 문닫아라, 문닫아라.  그럼 이 수지분석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 쪽에 보면 흑자 난 데가 있어?
○위원장 정명순   운영해 보고 하라 하는데......
이만규 위원   3월달에 보면.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흑자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만규 위원   흑자가 한 번도 안 났을거야.  그게 만약 정상운영되면 이런 분석표는 안 나올 거예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마 이 정도보다는 수입은 분명히 늘어나는건 맞습니다마는 지출한데 비해서 100% 제로라든지 그리는 사실상 어려울상 싶습니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남부헬스장, 목욕탕에서 하는 그 헬스장 요즘은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잔잔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라든지, 운영시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만규 위원   그럼 저거 보고 사라고 해, 그냥.  저거가 운영하면 되지.  어떤 이게, 이 수지분석표를 가지고는 갖다대면 안될 거예요.  정상운영이 되면 이것하고는 영 판이하게 달라지지.
  안 그래도 남부수영장같은 경우는 이틀만 문닫아도 난리가 나거든, 문 열어달라고.  수요자가 상당히 많다고, 여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공성이나 시설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직영하는게 훨씬 유리한데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해서 주민 욕구를 실제 시간을 늘린다거나 또 적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 수요자를 더 모집한다든가 그런 데는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건 맞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서비스 차원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직영하라 할 때는 1년만 해 보고 우리가 민간위탁하자고 그리 건의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민간위탁할 때도 충분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청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그것하고 남부하고 묶어 가지고 위탁을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상당히 큰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경쟁입찰을 해서.
송정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군민을 건강을 위해서 잘 차려놨거든, 남부 쪽하고 산청읍 쪽하고.  어쨌든 수탁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런 것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제대로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이 1년이라는 기간은 맞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걸 누가 운영하려고 수탁자가 나타나겠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마 코로나도 거의 종식은 아니지만 위드코로나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이리 적자나는걸?
이만규 위원   지난 2020년10월달에는 흑자잖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전문으로, 전국에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영화관 운영하는 사람, 수영장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정도 되면 돈을 얼마 벌어내겠다 생각하고 딱 붙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순   전문가들이 하면 아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더 잘 안 하겠나 싶은데 하여튼 기간도 1년 됐고 했으니까 의지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만규 위원   영화관은 별도잖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작은영화관은 별도로......
○위원장 정명순   카페하고 영화관하고 묶었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영화관하고 카페하고.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게 실내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회원제로 다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거의 회원제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회원제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각자가 내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1회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조례상에는 헬스장은 일반인같은 경우는 1회 이용하는데 2,500원, 수영장같은 경우는 일반인 3,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수한 위원   1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1회 이용하는데 그럼 월 회원제로 운영하면 일반인같은 경우는 월63,000원, 거기다가 강습이용하면 강습이용료 붙으면 73,000천원 정도 한 달에 운영할 수 있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아닐 때는 이 돈으로 운영하는데 예상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송정덕 위원   연간 소요액이 3군데가 10억인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실내수영장같은 경우는 한 64백만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4천만원, 남부는 전체 합해서 190백만원 정도.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상운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입을 160백만원 잡혀 있는데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용요금같은 경우에는 군민은 그 요금에서 50% 할인입니다.  그래서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고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4만원 조금 넘게 부담하다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군에서 얼마 정도......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이 수입은 전부다 저희가 군으로 다 세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수입은 100% 군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위탁료만 9억 지금 예정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게 수익하고 지출하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리 했을 때는 지금 그래도 5․6억 정도 적자......
송정덕 위원   복지 측면으로 봐야 되지.
이만규 위원   흑자내기는 힘들지.
김수한 위원   지금 그럼 수탁자는 거기 해 가지고 관리만 하고 관리비, 자기 인건비 받아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인건비 정도로.
김수한 위원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으면 직영하는거나 비슷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하고 비슷한데 금액은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게 관리적인 측면에, 프로그램 이용 측면이라든가 그런걸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훨씬 유리하고 직원들 고용 안정이나 또 공공성,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은 또 직영하는게 더 유리하고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욕구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는건 위탁이 훨씬 유리하고, 시간도 조율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도 좀더 늘릴 수 있고.
송정덕 위원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 헬스가 9시부터 문을 열면 다른 데보다 못 하는거라.  수영장은 6시부터 문열어.
김수한 위원   자기가 먼저 알아서 전문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월급받는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용자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위탁전문기관이 위탁받았을 때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또 민원이나 그런게 아마 지금처럼 비슷하게 들어올, 그건 행정에서 계속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간이지도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12.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건립한 곽종석생가와 한옥체험관 인근에 소공원과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1373번지이고 현재 소유자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마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가감정 결과 평당 한 44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주요시설은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공원, 숙박시설입니다.
  현재 남사예담촌은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산국악당과 곽종석생가, 유림독립기념관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사예담촌 내 방치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한옥체험 숙박시설 2동을 건립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 준공한 한옥체험 숙박시설 2동에 더해 숙박시설 2동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남사예담촌 내 부족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남사예담촌에서 운영되는 한옥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로 한옥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의견하고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재정부 땅인데 우리군에서 대부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땅값을 꼭 줘야 되나, 땅값이 싸다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을 짓고 하려면 안 사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내나 국가 땅인데도,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그래도 12억이 균특이 있어서.
○위원장 정명순   40만원이면 싸다.  싼 편이다.
송정덕 위원   땅 위치도 좋고.
○위원장 정명순   계획관리지역이라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땅 위치도 좋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1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110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복지․문화 등 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3월 개관 예정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가족문화센터 업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격과, 연회비, 장난감 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붙임 118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같이 2022년 운영예산이 691백만원이 추계되며 이중 546백만원은 매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시설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한 145백만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중 집기 구입비 1천만원과 기존 지원하고 있는 차량운영비 5백만원을 제외하면 시설 운영에 따른 순수 추가비용은 130백만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1호 서식에 성별 구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한 가족 공동체 형성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3월에 개관 예정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환경조성이 확산되는 추세로 가족복지․문화의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신설과 함께 관련 운영조례를 사전에 마련한 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분석을 통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구체적 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정책 연계로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가족문화센터에 전체적인 건가도 들어가고 공동육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생활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송정덕 위원   이게 다 한 건물 안에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럼 기본 있는 것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다 되어 있죠, 부분부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그것은 폐지를 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그대로 제2장에 제9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운영 관계는 건강가정 기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송정덕 위원   건다하고 그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안 그러면......  아, 그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는 못 한다,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일단 통합을 해 가지고 이걸 하는건 조례를 잘 제정하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없앨 수는 없다?  폐지할 수는 없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어서......
송정덕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어쨌든 운영주체를 어쨌든 공고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12월달에 동의안 해 가지고 공모를 일반공모로 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규모가 커졌으니까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 이런걸 해 가지고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딱 들어보니까 이 안에서, 5개 분야 중에서 받아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야무진 데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건가다가 쪽으로 해야 될 그런......
○위원장 정명순   그래, 건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받아야 장난감백화점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리 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다 연결되기 때문에 건가다가......
○위원장 정명순   전혀 난데없이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건물만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안 되지요.
송정덕 위원   일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운영주체가 여기 다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2시0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의안번호 2021-111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관리․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 만료예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지상 2층 2동이며 종사자는 1명으로 현재 부산YWCA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황매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와 활성화 전반입니다.
  운영재원은 연간 군비 4천만원과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청소년단체로 하고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중 수탁기관 공모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하여 위탁계약 체결하여 2022년1월부터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33##●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실적이 저조해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으나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기간인 2025년까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연간 운영비는 4천만원 정도이나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자체 운영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족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3년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34##●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은 보통 5년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이건 그리 3년간밖에 안 됩니다.
송정덕 위원   3년간으로 잘 맞춘 것 같애.  왜냐하면 보조금 받은게 2025년까지 한다니까 앞으로 저것 용도폐지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이리 해줘야 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송정덕 위원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을 때는 청소년 수련의집이라든지 청소년야영장 이런게 기관이 있어야 돼.  이런게 있어야 평가할 때 매뉴얼에 이런 시설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이런걸 국비 받아 가지고 야영장도 하고 청소년수련의집도 운영하고 이랬거든.  청소년수련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국비를 받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네.  어쨌든 빨리......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내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용자 모집에도 일반인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반인도 가도 됩니다.
김수한 위원   모집하는데는 그게 문제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걸 꼭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부산에서 와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어렵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은 내년에 자기들이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공개모집해 가지고 수탁기관 선정......
김수한 위원   차황에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면 그게 좀 활성화가 더 안 되겠나 싶은데?
송정덕 위원   애물덩어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설 자체가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국비 받은 그 기간에, 10년 그 기간에는 어렵다,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용도폐지를 못 하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사실 YWCA나 되니까 이걸 지금 이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지 일반인이 받아 가지고는 이것 수지를 맞추지 못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뭣이 영원한 것이 없듯이 사실 관광문화도 유행을 타고 음식문화도 유행을 타고 의복문화도 유행을 타는데 산속에 황매산에 지금 글램핑장같은 것 이런 것 유행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땅바닥에 가서 누워자는 것 누가 할줄 알겠습니까?  그랬듯이 이것 만료되고 나면 식당은 잘 되어 가지고 있고 리모델링 잘 해 가지고 유스호스텔처럼, 아니면 5성급 호텔처럼 잘 만들어서 하면 그 때는 또 아마 수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산에 와서 땅에 자는 것보다 방에 가서 잘 때가 안 오겠나 하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한 3년 동안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15.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1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회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회선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12호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조례로써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규정을 정하고 둘째, 군민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절주와 음주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9곳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9곳에 대한 운영을 규정하고 다섯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및 예방사업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제재하여 음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2021년8월27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군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어린이 및 청소년 활동시설, 도시공원 및 공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조항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이 권고적인 조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으로 실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회선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그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술을 끊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지요?  술을 안 먹고는 잘 지켜지겠는데.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는 다 음주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원, 녹지 이건 어떻게 산청군에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다 정해 갖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그럼 푯말을 붙인다든지......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내년에 그 사업은 예산을 따서 할건데 내년에 사업 예산 되는대로 금연구역 푯말을 붙인다든지 음주구역으로 푯말을 딱 붙인다든지 할겁니다.
김수한 위원   내년에 일이 많겠다, 그지요?  이 사업 금주구역 9가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한마음공원에 산청누 저런 데도 붙을 것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붙입니다.
송정덕 위원   공원 내에서는 입구에다가 안내판은 이 구역은 금주구역입니다 이렇게 아마 안내판을......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참 불편하겠다.  코로나 시대에 남자들 보면 4명 먹고 2명 더 보태 가지고 저 정각에 가서, 다리거리 정각 이런 데에 앉아먹고 했는데 그것 참 불편하겠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정각은 되기는 한데 공원 안의 정각이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98호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00호 2022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01호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02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03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04호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05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1-10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07호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08호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09호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10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11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12호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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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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