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9월2일(목) 10시58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 회부되었으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상정한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 회부되었으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상정한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보훈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정비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제1조 안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정비 및 조문 간소화를,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귀책사유가 발급기관에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안 제7조제3항에는 수수료 감면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129가지의 수수료 내용을 신설 25종, 삭제 48종 등으로 해서 110건으로 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보훈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정비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제1조 안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정비 및 조문 간소화를,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귀책사유가 발급기관에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안 제7조제3항에는 수수료 감면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129가지의 수수료 내용을 신설 25종, 삭제 48종 등으로 해서 110건으로 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 개선,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 등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행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용이 필요한 단순 증명․교부민원의 징수기준과 개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각종 수수료 정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비율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 개선,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 등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행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용이 필요한 단순 증명․교부민원의 징수기준과 개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각종 수수료 정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비율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상위법이 정비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조기용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위원장 정명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박항서감독 고향마을인 생초면 소재지 일원에 베트남과 축구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생초조각공원과 산청박물관과 함께 인근 관광지인 동의보감촌과 황매산을 연결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초 조각공원 주변 축구전시관 건립과 생초축구장과 박항서감독 생가 주변에 축구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축구테마전시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2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78㎡, 건축 연면적은 400㎡,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1,650백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축구테마전시관, 2층은 축구장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한 휴게쉼터, 카페, 그리고 옥상은 생초조각공원과 면소재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과 기준가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 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세 위치는 4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생초축구장과 늘비 물고기마을 중간에 위치해 있어 인근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박항서감독 고향마을인 생초면 소재지 일원에 베트남과 축구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생초조각공원과 산청박물관과 함께 인근 관광지인 동의보감촌과 황매산을 연결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초 조각공원 주변 축구전시관 건립과 생초축구장과 박항서감독 생가 주변에 축구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축구테마전시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2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78㎡, 건축 연면적은 400㎡,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1,650백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축구테마전시관, 2층은 축구장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한 휴게쉼터, 카페, 그리고 옥상은 생초조각공원과 면소재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과 기준가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 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세 위치는 4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생초축구장과 늘비 물고기마을 중간에 위치해 있어 인근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늘비축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세부사업중에 생초면 어서리 201번지 외 1필지 1,078㎡의 부지를 취득하여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400㎡의 축구테마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늘비축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 26억원과 군비 14억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축구테마센터, 축구테마거리, 주차장 조성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사업 추진중 축구테마센터의 당초 건립 예정지인 생초면 어서리 293번지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하천정비구간에 편입되면서 축구장 시설 인근인 현재의 부지를 축구테마센터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스포츠 관광객 유치와 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6억5천만원의 균특사업으로 추진되는 축구테마센터는 2021년 확보된 7억3천만원과 2022년 6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예정이며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의 토지매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군비 예산이 다소 증액되긴 하지만 축구를 주제로 한 테마센터를 축구장 시설 인근에 건립하여 기 운영중인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국내외 스포츠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신규 시설물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늘비축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세부사업중에 생초면 어서리 201번지 외 1필지 1,078㎡의 부지를 취득하여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400㎡의 축구테마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늘비축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 26억원과 군비 14억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축구테마센터, 축구테마거리, 주차장 조성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사업 추진중 축구테마센터의 당초 건립 예정지인 생초면 어서리 293번지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하천정비구간에 편입되면서 축구장 시설 인근인 현재의 부지를 축구테마센터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스포츠 관광객 유치와 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6억5천만원의 균특사업으로 추진되는 축구테마센터는 2021년 확보된 7억3천만원과 2022년 6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예정이며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의 토지매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군비 예산이 다소 증액되긴 하지만 축구를 주제로 한 테마센터를 축구장 시설 인근에 건립하여 기 운영중인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국내외 스포츠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신규 시설물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균특사업인데 생각보다 균특사업에 도비를 많이 가져 왔어요? 그런데 국비는 이런건 안 됩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균특사업인데 생각보다 균특사업에 도비를 많이 가져 왔어요? 그런데 국비는 이런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이건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국비 다 포함되어 가지고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어쩐지 많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방안을 한번, 거기 늘비축구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방안을 한번, 거기 늘비축구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건 없는데 저희들 생각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건물 짓는건 항상 이야기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어놓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또 운영비, 그죠? 잘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수용이 다 됩니까? 토지 수용.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조금 갭이 있긴 있는데 자기들은 80만원, 평당 8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지금 감정가는 766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송정덕 위원 지금 예상이......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가감정을 하니까 그 정도 나와서 그래서 지금 2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금 갭은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도 이것...... 이것 참 위치가...... 그래도 이 지역이 앞에 농림지역일건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밑에 논까지는 농림지역이고......
○송정덕 위원 이 쪽에는 관리지역이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산 쪽에는 다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분들 일단 수용을 해 준다 하면 축구장하고 늘비 건물 지어놓은 것하고 중간쯤에서 모양새는 있겠다. 잘 택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다른 시설하고 연계는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고민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소재지권보다는 이 쪽이 위치가 나은 것 같네.
○이만규 위원 축구장을 한 면 더 한다는 말이 있더마는 그건 어찌 됐노?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그게 사실 농림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참 어렵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대책본부 산하에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 안 제3․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안 제5․6조에는 단장 임무 및 직무팀의 편성,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의거 신설되는 것으로써 상부기관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예고 및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대책본부 산하에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 안 제3․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안 제5․6조에는 단장 임무 및 직무팀의 편성,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의거 신설되는 것으로써 상부기관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예고 및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수습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련 조직 체계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 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출부서인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재난안전 담당부서가 서로 다른만큼 향후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단의 단장을 산청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불일치한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수습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련 조직 체계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 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출부서인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재난안전 담당부서가 서로 다른만큼 향후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단의 단장을 산청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불일치한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그럼 다시 구성을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다시?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이게 상위법에서, 재난기본법에 보면 재난지원본부와 군수로 해 가지고 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하부대로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 아니가,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지금은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데 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려면 그야말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적십자면 적십자 그 분들로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읍면까지 지원단이 되면서 센터장은 그럼...... 지금 센터장이 과장이 센터장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지금 우리 위탁 안 주고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쪽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조금...... 업무가 조금 그석하겠다, 그죠?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이게 상위법에서 이 조례를 준칙을 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재난관리본부에다가 우리가 한 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조례를 구성하라 해서 전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조례하고 이것 조례하고 2개로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그럼 통합할 겁니까, 이걸?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송정덕 위원 통합은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조금 이게 다르거든요. 현재 우리가 산청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거기의 활동범위라든지 이런 것하고 자원봉사 통합으로 된 지원단은 그야말로 이게 통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되거든, 자원봉사센터에는. 주로 구성이 조금 그렇는데 이 부분은 더 전문성을 띠면서 재난을 당했을 때에 봉사지원단이기 때문에 조금 강화된 힘이 있어야 통제가 되어진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 2개를 그럼 지금 기존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별개라고 하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체가 여기 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죠? 그런데 또 이런 단체가 하나 봉사단이 또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건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단체가 여기 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죠? 그런데 또 이런 단체가 하나 봉사단이 또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건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그냥......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민간인들하고, 예.
○김수한 위원 자원봉사자들하고만 합니까?
○송정덕 위원 별개라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은 재난지원기본법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앙에서 준칙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하라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그리 놔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재난지원본부 안에 들어 있거든요, 우리 봉사센터가. 분리하라고 별도로 이번에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내려와서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건설과에도 재난......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오는데 사실상 본부 밑에 또 들어가는데 별도 조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수한 위원 별도 조직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런데 저도 중앙에서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창녕하고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김수한 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사람은 자꾸 없어져 가는데 무슨 조직은 자꾸 늘려가고?
○송정덕 위원 맞습니다. 유사한 업무는 통합해 가지고 그리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나와 가지고 별도의 또 조직을 하고. 비용추계가 안 되니까 구성하고 하는데는 두고 보는 거지.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지금 부결이 되면 어찌 돼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수한 위원 상위법에 전국 전체......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18개 시군중에서 창녕하고 우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한 위원 돈쓰는 것도 아니고......
○이만규 위원 그래 사람 관리가 그냥 맨입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 비용은 재난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것은 재난관리본부에서...... 지금도 재난관리본부 밑에 되어 있는데 떼내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나올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이만규 위원 그래, 왜 그걸 떨어져 나오려고 하나?
○김수한 위원 공무원을 자꾸 늘리니까 일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중앙에서 이걸 분리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더 구성을 하면 본부장은, 센터장은 별도로 또 단장을 줄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원래 자원봉사센터도 원칙은 위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봉사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 인건비 나가야 되고 관리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두 분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도 관장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관장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 그지요, 2개를?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여건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만규 위원 단장을 그럼 과장님이 할거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제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 해야 뭐가 되지.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단장이 돼도 사실상 재난지원본부 밑에 들어가니, 군수님이 재난지원본부장이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사실 코로나시대에 이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기구가 나름대로 1개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렇게 봉사단체가 빵빵하게 잘 짜여져 가지고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 산청군은 그렇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중앙에서 또 이런걸 결성을 하라 하니까 인구도 없는 데서 내나 적십자 요원이 들어오고 자원봉사 요원이 들어와야 되고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이 보통 두서너개씩 하는게 우리 현실이잖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인원은 몇 명까지 하라는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100명이든 10명이든, 그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정명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면이면 면, 읍이면 읍, 읍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심으로 해서 큰일이 있을 때는 전체 다 지원이 될 것이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면이면 면, 읍이면 읍에서 또 해결이 날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봉사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어떤 그런 것이니까 그런 현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것 등등이 참 희귀한 바이러스들이 돌면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들이 많이 침해를 받고 힘든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기구가 하나 더, 봉사단체가 하나 생기면 좀 뭐라 그럴까? 특별히 이런 데서 봉사자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 다 마일리지는 축적이 되겠지만 한번 참가하면 쿠폰 하나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제도도 하나 팁으로 주면 좋겠구만, 새로운걸 하면서...... 사실 소방대원들은 하고 나면 1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주부민방위기동대 거기도 실비가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심값 정도. 인건비를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재난지원단이, 봉사단이 구성이 되면 그런 조금 색다르게 이리 하면 아무래도 모집이라든지 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재난지원단이, 봉사단이 구성이 되면 그런 조금 색다르게 이리 하면 아무래도 모집이라든지 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읍면에도 보면 새마을 회원이고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재난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재난시에만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부분인데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재난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재난시에만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부분인데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여튼 이런 분들도 나오면 마일리지같은 것, 챙겨줄 수 있는 것 돈 안 들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건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예, 어서 오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예, 어서 오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입장)
4.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1시28분)
(11시28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 만료예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 및 재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지상 3층 600여평이며 종사자는 정원 21명에 시설부담인 조리보조원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은 22명으로 현재 한일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1월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산엔청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운영재원은 금년도 기준 연간 10억3천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0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군비 6천만원 증액 추계됩니다.
군비 증액사유는 붙임 121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같이 법인 전입금인 자부담 감소예상액 1천만원과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 5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시설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중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10월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중 위탁계약 체결하고 2022년1월부터 관리운영 위탁하여 산엔청복지관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 만료예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 및 재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지상 3층 600여평이며 종사자는 정원 21명에 시설부담인 조리보조원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은 22명으로 현재 한일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1월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산엔청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운영재원은 금년도 기준 연간 10억3천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0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군비 6천만원 증액 추계됩니다.
군비 증액사유는 붙임 121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같이 법인 전입금인 자부담 감소예상액 1천만원과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 5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시설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중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10월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중 위탁계약 체결하고 2022년1월부터 관리운영 위탁하여 산엔청복지관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63##●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엔청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사업분야의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2017년 최초 개관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간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군관내 최초의 장애인 노인복지관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사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엔청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종합A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엔청복지관 분관을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동의안은 산엔청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사업분야의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2017년 최초 개관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간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군관내 최초의 장애인 노인복지관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사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엔청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종합A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엔청복지관 분관을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64##●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1차 일반공고해 가지고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일복지재단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운영에 내년에는 한 6천만원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자부담이 한 3천만원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부담이 매년 3천만원씩 했는데 사실상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지, 일반인으로서 자부담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게 한일병원같은 데는 한일요양원이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좀 해서 지난번에 시니어클럽을 할 때 한일병원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일병원이 다 해먹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때 한일병원이 그러면 산엔청복지관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게 웬만한 잘못된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선정을 철저히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의가 인건비인데, 그죠? 인건비 이런 데서...... 만약에 적당한 위탁자가 안 나올 때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선정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내년도 예산 자기들이 예산서 다 자부담을 한 15백만원으로 그리 예산을 계산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3천만원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도내에 지금 3천만원 매년 부담하는 데가 밀양하고 산청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보류하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좀 과한 편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한일병원에서는 그런대로 최우수등급을 받고 잘 운영을 해 왔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부담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없으면 꼭 그리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맞습니다, 과장님. 이걸 실제 우리가 위탁을 여러 곳에, 여러 종류의 어떤 시설을 센터나 이런걸 줘놔놓고 있는 데서 보면 산엔청복지관은 그 동안에 우수등급을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상당히 말썽없이 잘 관리해 오는 곳이 바로 산엔청복지관이라,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데는 인원관리부터 시작해서 뭣이 시끄럽고 이러는데 그런 데는 가차없이 우리가 또 다시 그석하지만 복지관이 사실은 그야말로 복지관이고 하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복지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 이걸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떼내버릴 요량으로 하면 자부담 더 올려 가지고 떼내버리면 되지만 운영 잘 해 오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이런건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고를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어느 법인이 들어오든간에 이 점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 위원 수익사업을 하려고 들 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산엔청복지관이 5년차에 접어드니까 운영하는 실무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체계가 잡히고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별 말썽없이 본연의 그석한게 다른 시군의 이런걸 보면 거의 복지관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도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잘 하는데 다행히 한일법인 측에서도 복지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 선정될 때도 무슨 한일복지재단에서, 너무 한 복지재단에서 우리 산청군에서 위탁하는걸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 잘 하는 사람이 잘 한다고요. 욕심을 내 가지고 해 보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에 공고 붙여 가지고 위탁자 선정시에는 검정을 잘 하십시오. 무조건 법인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또 혹시 뭐냐하면 중앙 법인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 산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런 데서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이야 번듯하게 잘 운영한다 하고 이리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지만 그래도 행정하고 잘 유대가 되고 정서적으로 우리 산청을 잘 이해하는 이런 법인이 와 가지고 잘 운영이 되기를. 또 내년이면 뭐냐하면 단성에 분관이 생긴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분관하고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험있는 노하우를 가진 운영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똑 같을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우리 산청이기 때문에, 산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시에는 분관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걸 잘 점검해 가지고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7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0호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1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3호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7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0호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1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3호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