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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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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3월26일(금) 10시5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8. 7.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8. 7.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심사와 국공립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기간 확대 및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기간을 당초 지원사유발생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까지로 확대하면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시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지급기한은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말일까지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기준이 당초 부모와 자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가능했으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 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출산․전입 장려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요즘 인구도 많이 딸리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6개월 이내라는 것은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그 때부터 6개월 이내라는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것은 등록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 3개월까지만 돼 있던걸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학생을 보면 1․2․3․4학년이니까 4번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의 1년내 한번 신청하면 해당사항이 다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1년에 한 번씩은 대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작년에 안 됐던 것 이게 사실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하셨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실제 대학생들 관외에 있으면 전세권 설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주소를 두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리 하면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은 3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추가로 얼마나 늘어날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혹시 작년에 우리가 82명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82명.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82명 신청.
김수한 위원   아니아니, 이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태어난 인구가 산청군에 이 앞에 보면 102명, 104명 이리 태어났는데 작년에 82명 태어났잖아요, 그죠?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예.
김수한 위원   돌아가신 분은 정확히 몇 명 정도 됩니까?  460명, 470명 돌아가셨다가 작년에 한 580......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560명.
김수한 위원   작년에.  2020년에 100명이 더 돌아가셨다, 그죠?  그 앞보다.  그 정확한 자료를 한번 뽑아 가지고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인구정책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산청군에 9억1천만원인데, 약.  9억1천만원이 도비만 6천7백5십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군비거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전혀 국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놔서 그렇고 국가적으로 하면 주민복지 쪽으로도 연관사업은 안 있겠습니까?  의료원도 그렇고.
송정덕 위원   인구정책으로 볼 것 같으면 실제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다 국가에서 책임을 다 해줘야 되는데 도비 겨우 6천7백50만원 그것도 셋째아 이상 해 가지고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나머지는 싹다 우리 군비거든.  참 지자체에서 지금 출생도 여기에......  그건 아니다.  출생도우미는 의료원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렇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인구정책을 하려면 진작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건의도 하시고 교육을 가시면 여러 참석자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국가에서 나서야 될, 지금쯤은 국가에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애가 터져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사실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한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개인의 실명을 좀 거명을 하겠습니다.
  오경자계장님이 사실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퇴직을 한 6개월 앞두고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딱 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일을 좀 해준다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소리를 들으신다면 퇴직과 상관없이 또 언제 이 업무를 맡더라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만 한다면 아마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셋째아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것 그 때 같이 하셨던 강계장님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읍면에 주소지 이전을 하러 오면 안내팜플렛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서 알리는 것 등등 세세하게 그런 노력하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경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게 있다면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건 이꼬르 바로 우리 출산, 출생을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금을 얼마를 더 주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러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것 출산정책은 바로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는게 출산정책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정책을,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하고 상신을 하고 건의를 해서 대학은 어떨랑가는 모르겠지만, 대학은 또 갈 사람도 있고 자기 특기 적성에 따라서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거의다 지금 우리가 교복부터 수학여행 가는 것까지도 지금 무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남발,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총체적으로 교육부면 교육부 이래 가지고 그냥 임신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면 좀 차별화된 우리집 애나 다른 집 애나 차별 안 받고 같은 모양새로만 간다면 기피하는 현상이 좀 덜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출산정책이 나와서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가 앉아서 이런 이야기들도 한 번쯤 해 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도 인구정책 하지만 이중에 저희들이 하는게 출산율 관계를 다루고 있긴 한데 지금 인구증가를 하는데 단순히 출산율만 관계되는게 아니고 저희 이렇게 시골 군단위 지역은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관련 전부다가 인구정책하고 관련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공무직같은 것 채용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가점도 좀 반영을 시키고 하고 있고 여타 정책하는데도 인구정책 관련 부분하고 세세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다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특히 인구정책 이게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신혼부부들 40% 이상이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정책이 안 좋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걸 정부에서 빨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지만 산청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률이 출생률의 몇 배가 되잖아요, 그죠?  거의 너댓배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인구 증가가 되겠어요?  이건 인구 증가라는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럼 무슨 특이한 대책이 서지 않는한 인구 증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 정책을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책임지든지 이런걸 한번 아까 송정덕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교육을 가든지 이런 데서도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실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걸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사항 및 동의 요구안 포함내용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 등 공개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의회 동의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범위, 절차, 동의안 포함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수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의 사전 공개,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무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두도록 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시 공증절차,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반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민간위탁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같은건 군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여기 안 들어간 겁니까?  저 밑에 있는 청소년회관.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직영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노인회관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완전히 지어줬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 쪽 소유입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나중에 감사사항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나오는게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하수도과 7페이지에 보면 마을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죠?  아니아니,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직접 하니까 여기는 안 나왔죠?  이것도 상하수도과에 오폐수처리장 공동으로 하는건 여기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건 관리대행업체를 협약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수한 위원   아, 했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소규모, 마을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예를 들면 외송마을이나 그죠?  그건 군에서 직접 상하수도과에서 하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직접 운영합니다.
김수한 위원   직접 운영하니까 여기 안 나왔죠?  그런게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는고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런걸 저희가 파악한건, 어차피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파악한건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기간이 지금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기간을 정한 거다, 그죠?  다 다르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부서별로......
송정덕 위원   3년, 4년, 5년.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군에서 하는건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리 안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위탁기간은 아마 3년으로.  지금 현재 3년으로......
송정덕 위원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러네, 보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는데 아마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이 조례를 따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관리대행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라는 이런 부분 개별법 적용을 받는 그 사항들은 관련 개별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참 많다, 그지요?
이만규 위원   10개 과에서 있습니다.  과별로 다 있어.
○위원장 정명순   거의 지금 행정과에서 사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실제 이것 운영을 이렇게 실과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뭣이 가장 문제입디까?  사무를 다 이렇게 해놔 놓고.  문제가 없습디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무래도 시설물을 관리하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담당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줘야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  우리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런 의견은 따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어디 자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니 시설이니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일어나는 분쟁이 인건비 문제.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일단은 그걸 주기 때문에, 보조를 준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잘 과에서, 실과에서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듭니다.  여기 보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상하수도 여기 보이는 겁니다.  분뇨처리시설이다 그러면 거기는 주 업자가 있잖습니까, 대표가?  파이닉스 해 놨네.  파이닉스 여기는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내서 내가 가져가고 싶고 또 직원들은 또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걸 최대한 우리가 한 것만큼 다른 공무원 비슷한 수준에서 받고 싶고 등등 이런 분쟁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위탁사무를 준 곳이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말씀하신 것은 상하수도과에는 주로 관리대행사무.  이것은 관리대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넘겨주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계약한 부분만큼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일단 그 부서에서 따져봐야 되고 계약한만큼 안된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산청군......
○위원장 정명순   환수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에서 회수하는게 맞고 계약의 규정만큼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계약금액만큼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련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점검해야만이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됐는지 따질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업무까지는 제가 내용을 깊이 못 들어가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요지는 이 위탁을 받은 대표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고용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고용됐지만 우리군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급여나 인건비 이런 것 등등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산림조합도 있고 보니까 여러 곳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어린이집에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사들하고 원장하고 급여의 차이, 복지의 어떤 혜택받는 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하고 관계되는 것.  급여하고 관계되는 것, 복지, 기타 등등.  돈하고 관계되는 것 그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니까, 또 사무위탁에 관해서도 나왔으니까 부당한 대표나 거기만 이득을 보는 것보다 거기 종사자들이고 같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안 일어나도록 그것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일이 불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다음 과 계속 하겠습니다.

3.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3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산청함양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8-1번지 일원에 소재한 공유재산을 산청축협이 20년 동안 장기대부계약하면서 영구시설물인 축분퇴비유통시설 축조를 허용하였고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위 대부 토지를 최초 대부계약 내용에 따라 산청함양축협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대상은 8필지 16,367㎡로 약 4,956평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재산 및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옥산리 8-1번지 일원의 토지를 2005년9월1일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20년간 함양산청축협에 장기대부계약하고 대부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최초 대부계약조건에 따라 함양산청축협에 매각하기 위해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청군과 산청축산업협동조합은 2005년 최초 대부계약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2호, 제89조제5호, 제9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대부기간을 2005년9월1일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20년간으로 하고 대부계약 만료시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3차례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계약당시 적용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2005년8월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 2005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승인하여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제조시설 2동, 포장시설 1동, 액비시설, 사무실 등을 갖춘 연면적 5,759㎡ 규모의 축분퇴비유통센터를 2006년11월1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1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는 관내 축산농가 93농가의 가축분 12,615톤을 조합에서 직접 수거하여 가축분 1일 40톤, 액비 1일 8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이후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퇴비 10,400톤, 액비 39,368톤을 생산하고 있어 가축농가와 경종농가의 자연순환농업과 농업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청읍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어 악취로 인한 생활속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친환경 악취저감 퇴액비 생산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나 이것을 내가 사전에 이것 좀 공부할 때는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20년 후에 임대하고 나면 법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는 조건이었잖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임대를 줘놔 놓고도 이렇게 악취가 나면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못 하고 이렇는데 이것 지금 읍민들하고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근에 악취를 맡고 가는 사람들하고.
○재무과장 조기용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도 악취탈취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들여 가지고.  국비 4억, 지방비 3억, 그리고 또 자부담 융자를 3억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저감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그걸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양해해 가지고 그 쪽에 설치한건데 중간에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크게 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 말씀도 잘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읍면은 이 때까지 우리 의회나 군이나 할 것없이 지금 재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과에서 이걸 다루는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해서 환경위생과 사실 굉장히 이게 지금 그 동안에 노력도 많이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읍민들은 이걸 이전을 해달라 하는게 지금 근본원인인데 이걸 우리가 군땅을 이걸 매각을 한다 하면 아, 내가 좀 늦었어요.  이것을 좀 그래도 읍민들하고 같이 읍장님을 통해서 여론수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건데 이것 좀 늦었다 싶은데 이것 어째야 될지......
○재무과장 조기용   이게 지금......
○위원장 정명순   덜렁 매각하고 나면 어째야 되겠노?
○재무과장 조기용   이게 지금 매각하는게 아니고 2025년도에.
○위원장 정명순   2025년도에?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버리면......  이걸 다루기 전에, 사전에......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 통과가 되면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면 내나 5년 후에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런데 사실 조건은 20년 전에 2005년 계약할 때 성립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명순   예, 법상 그리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기용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이 승인되더라도 또 5년 후에 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또 저희들이 매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명순   그래 우리가 그 때는 이걸 누가, 그 때는 누가 뭘 했니 할 것도 없고 그 때만 해도 우리가 또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게 바로 그것인데 지금 하고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너무도 우리가 생활공간하고 밀접하게 있어 가지고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옮겨달라 지금 그러한 시점이고 또 5년 후에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의안자료를 우리가 할 때는 이 시점에서는 저걸 옮겨달라 하는데 이걸 통과시켜놔 가지고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사실 지금 16년째 운영하고 이리 하는데 계속 이게 실제 읍소재지 옆에 인근에 있어 놓으니까 이건 진짜 악취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게 주민이 이전을 원할 것 같으면, 이동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수계기금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이것 한 군데에서 돈이 들어온게 아니거든.  그 당시 수계기금이 12억이고......
○재무과장 조기용   4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42억이라는 돈인데 지금은 저걸 설치하려면 42억이 더 들지.  100억 가까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보조금을 탈 수 있을까,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할 때에?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재무과장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덕 위원   그석한 부분인데 민원이 꼭 옮겨주라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이만규 위원   그 때 가면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 때 되면 우리는,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또 재계약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문구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발뤄 가지고 한다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했는데 아마 이게 되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어차피 이걸 매각 안 하고 그 때 돼서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축협에 보상해 주고 옮겨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이제......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우리가 이것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실제 93농가가 산청읍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분뇨를 싣고 들어와서 이 작업을 하는거란 말입니다.  축사나 돈사나 계사나 이런게 가까이 있는 데면 또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는 이 소재지에 읍민 7천여명이 살고 있는데 싣고 들어오는건 이건 누가 봐도 이치에 안 맞는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의지를 가져주면, 이건 언젠가는 옮겨야 될 일이지 이것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이게 지금 신등 모례나 오부나 또 신안이나 여러 군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가고.  지금 이것 통과되는건 또 내년에 올 12월에 또 5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건데 이게 지금 된다고 해서 꼭 이걸 매각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혹시 지금 담당 과는 아니지만 지금 산청에 발생량 대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몇 % 정도 됩니까?  담당과가 아니라서......
송정덕 위원   300톤이 더 나오는 것 같던데, 1일?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1만1천톤을 수거해 가지고 생산은 6,700톤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축분퇴비.
김수한 위원   전체라는건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로 가든지.
○재무과장 조기용   그리고 양돈 분뇨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유통센터에서 20,621톤, 그리고 공공처리장에서 20,458톤 해 가지고 41,000톤 정도 지금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분뇨하고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한 위원   예, 이게 자꾸 해양투기도 안 되고 이렇는데 향후 대책은?
○재무과장 조기용   그리고 이게 당초 설치할 때도 아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그 쪽에 한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오물이 나오고 하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밑에 하수도만 하고 그 중간에 있는게 축분퇴비거든.  거기가 80톤 처리하고 퇴비공장에서 120톤 하고 그리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리에 60톤을 증설을 했어.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93농가에서 총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가?
송정덕 위원   1일 300톤 된다 해.
김수한 위원   1일 300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처리 못 하니까.  자체에서는 지금 자체 처리할 수 있는건 260톤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40톤은 자체처리를 한다 하데.  신화축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김수한 위원   물론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한 달 전에 기계를 가지고 물을 바꾸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4․5년 후에 그런 획기적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죠?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옮길 장소라든지 이런 향후 대책을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앞으로 한 4․5년밖에 안 남았는데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김수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이걸 사실 우리가 5년간 더 운영해야 되니까 이걸 원안가결을 하고 단서로 다시 매각할 때는 2025년 이후에 사실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도 구체적인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 할 때는 다시 우리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도록 그 단서를 딱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매각은 또 매각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법상......
○재무과장 조기용   예, 의견을 듣게끔......
○위원장 정명순   하더라도 방금 김수한위원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어차피 저건 또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법상.  그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그 법도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그 법도 우리가 다시 수정할 수 있을지 도하고 그런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제 저기서 이대로 상위법에 20년 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매각하는데 주력을 하지 말고 옮기는 방법, 또 도에 상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은 2025년도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통과를 하되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체적인 것은 다시 의회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받도록 그리 단서를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해도 되겠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위원장 정명순   이건 사실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민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것 무슨 이런 정책이고?  그 때는 그 나름대로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으니까 또 우리가 다른 것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는데 다른 데에 건축 좀 적게 하고 하더라도 이 생활하고 완전 밀접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 해결 못 해요, 의지만 있으면?  그 단서를 붙여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그리 하시고 과장님, 그럼 이것 현재 매각대상 가격 있죠?  443백만원 나온 것.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이건 현......
○재무과장 조기용   현 과표입니다.  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덕 위원   과표만 정한 거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할 것 같으면......
○재무과장 조기용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늘 수가 있지, 이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내가 좀 심각하게 했으면 되는데 법상 그리 할 수 있다 해 놓으니까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계약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5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한 휠체어택시 운영과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조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책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2020년9월30일자로 휠체어택시 운영이 종료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폐지조례안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휠체어택시 운영사업의 위탁기간이 2020년9월30일자로 만료되고 도시교통과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용대상자,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원화된 교통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9월30일자로 만료되고 나서 특별한 문제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 10월에 한 두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수한 위원   처음에 폐지되고 나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도시교통과하고 의논이 잘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의안번호 제2021-26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개정 등 규제개혁 추진 6개 분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산업단지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을 법령에 맞게 정비, 개정하고 안 제10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을 산업단지지역으로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호 등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보육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이 기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산업단지지역이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에 정의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 체계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하는 법령에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입소정원이 줄어졌죠,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거기는 단 몇 명이라도 어린이집을 없앨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또 이런 방안도 제가.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량 들어서 조례에 우리 산청군에는 어린이집에 15명 이하 된다든지 이런 데는 보육교사는 거기에 맞춰 숫자를 두고 그 시설에 원감을 한 사람씩 두고 원장은 겸업을 할 수 있게끔.  2개, 3개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인근에.  그렇게 해서라도 저걸 운영을 해야 되지 우리군 자체 조례라도 미리 생각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함양에 분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분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건데 그게 특히 아동들이 줄기 때문에 본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분원을 원장이 분원까지 관리를 합니다.
송정덕 위원   어린이집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안 따르고 농어촌 저 쪽으로 하겠네, 그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쪽에 하면 기존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나가는 예산은 다 지원이 되고 특별예산 13,500천원 정도 분원에 지원됩니다.
송정덕 위원   분원으로 할 수 있고?  그리 안 하면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면서 원장만, 원장이 2개 내지 3개를 관장을 해도 되거든.  그럼 거기 보육교사 두고 한 사람 원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원장은 한 사람이 그리 해도 되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농어촌지역에 있는 출산율 저하되고 이런걸 어린이집을 계속 해야 됩니다.  5명이 돼도, 1명이라도 해야 돼.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군 자체 조례에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조례에요?
송정덕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상위법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농촌특별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그건 농식품부 특별법으로 부서가 첫째 다르고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관장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7갠가 된다니까......  7개가, 8개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7개입니다.
송정덕 위원   7개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걸 그런 담당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지금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곳이 제일선교어린이집이 원장을 안 하고 원장이 겸업을 해서 교사로 가겠다 해도 법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원장 하나 놓고 교사 3명 쓰면......   아무 것도 지금 운영해야 될 의미가 없는 정도로 그야말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밖에 안 되는거야.  그럼 적자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우리 현실에 맞는걸 두고 2․3개 정도 모아서 원감은 하나 여기 있으면서 원감이 거기를 관장을 하면 원장이 교사 역할을 하고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 그것은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 어려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국공립도 11명 이하 정도 되면 원장이 인건비 안 나가기 때문에 교사로 겸업할 수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네?
○위원장 정명순   11명이나 16명이나.  딱 지금 16명 걸려 가지고 법을 갖다대니까 안 되는거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료에는 16명인데 1명 더 늘어 가지고 17명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17명 되어 있네, 보니까.  이런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11시53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의안번호 제2021-27호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5월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전문성 등을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신등어린이집을 2021년5월11일부터 2026년5월10일까지 5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육아동의 감소추세에 따라 위탁자가 분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붙임 심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신등주민들은 특별히 원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그럼 그대로 하는게 맞을 겁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원장이 상당히, 16명이면 아동을 많이 모은 택이거든.  신등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료는 16명인데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인근에 가회나 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던가?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4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졌습니다.
송정덕 위원   합천 가회 쪽에서?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예, 가회쪽에서 다 빠졌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차황 이 쪽에서는?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차황에서는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황도 읍으로 많이 갑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원장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주민들 이야기가.  그 앞에는 좀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 여러 가지.  지금 원장이 잘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점수는 93점이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을상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산청군 관내 아이들만 받는게 아닌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는 합천이나 가회 쪽에서 오고 또 이 쪽 창촌같은 경우는 하동 옥종 이 쪽에서도 오고, 그지요?  생초 만약에 그렇다면 수동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오는대로,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국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주소가 진주에 있는 애들도 산청에 오고 그리 합니다.  우리도 저리 가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도 갈 수 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건 애들이 들어가는대로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7.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8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과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조문순서 전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산간지역과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보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령 위임조항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안전기준 준수사항중 청소차량 운행시 반드시 3인1조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여 작업의 종류나 여건, 사람의 손이 아닌 자동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는 2인1조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100ℓ 마대 제작과 공급을 중단하고 50ℓ 마대 배출시 무게 상한규정을 13㎏으로 제한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종사자의 팔, 어깨 등 근골격계 부상방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문제로 판매가 중단된 100ℓ 마대봉투 판매가격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분리수거시설이 지금 산청군에 17개 마을에 되어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김수한 위원   17개 마을에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빈마을하고 진태마을 그 2개 마을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둘러봤거든요.  지금 쌍효마을도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다녀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늘려 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가 물론 대상 과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금 물론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면에서 면장들이 나가면서 어떤 말도 잘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시니어클럽 거기에 우리가 경비가 한 7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데 7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면에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각 마을에서 지금 쓰레기 때문에 큰 고통을 앓고 있어요, 이장님들이나.  심지어 마대포대 이런 것에 넣어서, 규격화 안된 마대포대에 넣어서 하는 것은 찢어 가지고 그 안에 택배온 주소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 그 쪽하고 해서 실제로 이 분들이 거기 나가서 도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걸 관리를 한번 해 보면 자기가 거기 감독자가 될 수 있고 관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게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할 때 세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각 마을에서 처리를......  각 마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각 가정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에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특히 노인일자리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가정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왜 합니까?  이것 부분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조금조금씩 폐기물 그것을 하고 시행규칙이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여기 지금 보면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이게 지금 바뀌는건데 왜 이걸 전부 개정안으로 합니까?  이런건 일부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중요한 것만 빼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명순   이것 말고도 그럼 몇 조, 몇 조가 더 됩니까?  중요한 것만 해놨고.  이것을 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하느냐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아, 일부 개정 조금만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을......
○위원장 정명순   제목이.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용어라든지 그런걸 좀 바꿔 가지고 일부 바꾸는 것보다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에 맞게끔 그리 좀......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제가 이리 여쭤볼게요.
  전부개정조례안, 우리가 딱 받아보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게 맞는데 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느냐?
  예, 정현철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기존 조례를 한 10회 정도 부분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문 순서라든지 체계가 조금 시대가 가면서 바뀌어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묶어 가지고 단위가 제7조에 있던걸 제5조로 옮기고 제5조에 있던걸 제13조로 옮겨 가지고 체계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분 개정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내용은 부분개정인데 폼을 만들다 보니까 전부개정으로 간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큼 손을 보는데도 전부개정이라고 해도 됩니까?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내용을 전체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문을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개별로 못해 가지고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한다?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예.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안 제4조에 제외지역 있죠?  그걸 지정고시를 한다는게 새로운 조항이 넣어졌네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게 귀농귀촌 1가구, 2가구 짓는데 골짝까지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차를.  특히 청계, 운리, 또 둔철같은 데에.
송정덕 위원   아, 주민들 민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체 처리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자체처리도 되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
송정덕 위원   싣고 나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민원 때문에 이 사항을?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있지요?  노인일자리 어른들이 지금 쓰레기 주우러 매일 나온다요.  그러면 아침에 잠깐 나와 모여 가지고 앉아서 좌담하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래 가지고 또 앉아 놀다가 집에 가거든요.
  실제 그것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될게 아니고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모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더 깔끔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노인 복지지원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 군데 다 모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한 30명, 40명 주루룩 댕겨봐야 실제 빈 봉투 들고 다녀, 빈 봉투.  그래 가지고 담배꽁초 몇 개 주워 넣고.  이래 가지고는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 주라는데 차라리 마을에 한 두 세 명씩, 2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마을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노인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노인들 부려먹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저거 동네를 깨끗이 해야 되지 맨날 차타고 먼 데에 5키로, 10키로 나와 가지고 놀다 가는거라.  그것도 일을 못 해 가지고 난리거든,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인원이 줄어버려 놓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거라.  그럼 맨날 같이 앉아 가지고 풀 빼고 그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부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마을에 두 세 명씩 딱 지정해 가지고 동네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한 군데 모을 수도 있고 그건 시키기가 좋잖아.  그런걸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집에서부터 이리 안 해야 되겠다 하는게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가놓으니까 면장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노인일자리를 말을 하면 왜 당신이 간섭하냐 우리 간섭기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시니어클럽에서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게 관리된다 하는게 군에서부터 죽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시는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에, 그 노인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내용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걸 넣는거라, 쓰레기만 줍는게 목적이 아니고.
이만규 위원   그건 몇 개 안 돼.
송정덕 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고 똑같애.  어느 시군이나 보면 참 그냥 앉아 있고 애터져, 정말.  빈 봉투 들고 있고 옷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데 다 한마디씩 하거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한마디씩 해.  하여튼 그것 활용을 좀더 효율성있게 활용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주면 될건데......
이만규 위원   돈주고 이것 활용을 해야 돼.
송정덕 위원   돈은 바로 못 주고 지금 노동을 하게 되면 임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리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지금 참 지금 인식이 안 좋거든.
○위원장 정명순 맞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우정학사 13명이 하거든.  맨날 앉아 가지고 13명이 하는데 마을마다 2명씩만 그 사람들 남은 사람들, 이 쪽에 읍에서 남은 사람들 배치를 해놔 놓으면 이 사람들이 관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갖다 놓지도 못 하고 정리도 되고 감시자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감시가 되는거야.
송정덕 위원   그것 활용을 잘 하라 이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건 그렇고 제가 늦어서 안 하려 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바람이 많이 불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많이 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토일 쓰레기 배출 안 한다고 지금 우리 정책이 그리 정해졌고 지금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압니다.
  내가 일요일날 전화가 와서 바람에 쓰레기가 온 데 날려 다니고 있는데 좀 나와 보라 해서 나갔어요.  스티로폴박스가 퉁퉁퉁퉁 하고 다니고 내 여기 동영상도 찍어놓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걸 과장님 과를 나무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으면 무조건하고 그것부터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쓰레기는 언제 요일에 나오고 무슨 쓰레기......  이것부터 기반이 딱 되어 가지고 이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인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플래카드만 붙여놔놔 놓고 토․일 스톱을 해 버리니까 결국은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것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주민들이 쓰레기 찍어 가지고 보내고 나와봐라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미리 준비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준비도 없이 토일 되면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장도 합해야 될 데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앞에 한도로가에 그래 놓지 말고 거기는 쓰레기장을 딱 만들어서 안 날라나가도록 해야 되고.  다 알죠, 어딘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한테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위원장 정명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8.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2시1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차기석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보건증진과장 차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9호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4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요의 측정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군의회에 보고 및 최종 계획서를 확정, 4월30일까지 경남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4년 전의 의료계획하고 시행결과하고 사실 이번에 3차년도 계획하고 보니까 혹시 내가 의례적으로 그리 하는가 싶어서 이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전하고 올해의 이 의료계획은 상당히 환경여건이나 우리 질병,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유심히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보니까 사실 지금 감염병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계획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여건이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구나 하는걸 보고 그냥 의료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와 2건의 보고의 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22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3호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4호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5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6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8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의견서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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