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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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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 7월2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

  1. 심의된 안건
  2. 1.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민무웅   먼저 산청군의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1.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 

(10시01분)

○임시위원장 조계환   공설운동장주변농경비피해복구요망에대한청원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 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위원을 위원장 또는 간사로 선출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공윤실위원이 간사를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고 동의함)
○임시위원장 조계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먼저 청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산청군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금서면 매촌리 창주마을 공설운동장 주변농지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하여 감히 군의회에 청원서를 세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서면 창주마을은 산청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운동장 건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는 장소와 인접한 적은 마을입니다.  산청군청의 주관하에 건설공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공사장에 진입로가 없는 사항에서 경호강 상단부로 강변을 따라 임시진입로를 내었지만 공사장에서 나오는 많은 퇴적토를 실어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무관청의 어려운 사정도 있었겠지만 동 운동장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변 농경지는 생각하지 않고 퇴적도 하치장도 정하지 않고 운동장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인접농지 산(뽕밭, 밤나무밭)등에 퇴적토를 넣고 전, 답 활용에 하자가 없는 논 합배미 형식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완전한 농지형성을 하여 준다는 조건만 제시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킨 결과 인접 농경지와 산에 퇴적토가 산처럼 쌓이고 강변에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폐농을 하는 9가구도 생긴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가 시작된 87년도부터 금년 농사는 농한기에 사전 작업을 해서 제대로 짓도록 해 주겠다, 해마다 수없이 약속은 했지만 항시 6월이 넘은 임박한 농번기에 중장비로 논바닥 평탄작업만 하고 대충 둑을 만들어 농사지으니 사전 준비없이 경작하는 농사가 제대로 될리도 없지만 우수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구 용수로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운동장 변면이 터지고 논전체가 덮이고 연쇄적으로 논둑 변면이 형태도 없이 터져서 애써 경작한 농사가 저 개인적으로 해년마다 3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와서도 운동장 주경기장 공사를 하면서 일찍 농한기에 사전작업 준비를 해서 금년 농사는 경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준다는 것이 6월 중순이 넘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던 중 6월 19일 군청 건설과에서 운동장 공사현장 사무실에 나와 전화로 전년도와 같은 조건의 말을 하면서 대충 중장비로 논을 만들어 줄터이니 금년 농사는 지으라고 하나 26일 현재 농지 본답에 작업해논 상태로 보아서 전년도와 같이 인건비까지 손해를 보아야 하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9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피해농민 본인외(2인) 전, 답, 임야 합해서 약 4,500평 정도 되는데 88년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본인들과 회사측의 기본약속은 강변쪽 논둑 변면에는 운동장공사에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바위돌로 석출을 완벽하게 쌓고 논 경작관리에 가장 요긴한 용수로 배수로등에 난항이 없도록 하고 논에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문제, 합병된 농지분환등등... 여러 가지 회사측에서 내어 놓은 약정만 믿고 별반 보완공사없이 감독관청이나 회사측의 규모로 보아서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서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공사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군청 건설과와 회사측에 발이 닳도록 다녔고, 수차례 약속도 받고, 부탁도 하고 군수님께 진정도 했지만 87년도 공설운동장 건설공사를 시작하고부터 매년마다 군수가 바뀌다시피 전근이 되셨고 실무 감독관이나 회사측에서는 운동장 공사 완성 단계에 가면 자연 주변 피해농지 보수공사도 같이 된다, 천재지변이 나면...  하면서 위 주민사항이 현재까지 실천되지 아니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해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의 주민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장점검도 확실히 하셔서 91년 하기작목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운동장공사로 인하여 운동장 주변농지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피해를 제반 전, 답, 산 구역 영역권 보호공사도 꼭 실천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 지적한 운동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입은 지금까지 피해보상금도 수령토록 관철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사건전말을 적어 군의회에 청원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1991년 6월 27일 금서면 매촌리 창주마을 이상철 배 
추인 : 늦어도 7월중으로 명확한 답신바랍니다.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공사업자측이나 또 행정관청이나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청원을 한 사람을 만나서 내용을 들으면 청원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되었는지 그 문제는 1차적으로 공무원의 감독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담당공무원의 감독문제가 아니면은 설계의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폐토처리를 어디 적당한 데다가 갖다 버리면 돈이 모자라니까 위급하게 가까운 장소에다가 버려서 해결한다는 그런 방심이 없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설계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겠고, 그런데 1차로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이상철씨와 주변 농지문제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저희들공사하고는 처음부터 관련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설계상에는 물론 이상철씨가 주장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지역계획과 계장으로 가기를 88년 1월 19일부로 갔습니다.  공사착공은 87년 12월 14일부로 되었습니다.  임용일자는 1월 19일입니다마는, 실제로 가서 근무하기는 1월 25일부터 근무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가니까 전체설계가 되어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 인력이 토목직이 한 사람 있었고, 또 건축직이 한 사람 있었는데 토목직은 제가 임용을 받자마자 1월 25일, 6일경쯤에 바뀌고 그 당시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건축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근무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맡아 있었고, 또 토지거래허가신고 관계를 맡아 있었고, 국토이용계획 민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은 저하고 건축직 한 사람하고 고용원 한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이 전체 민원관계와 운동장 추진관계를 맡다 보니까 사실상 근본적으로 운동장에 감독할 수 있는 인격은 건축직을 활용을 해서 맡겨 놨었는데, 건축직의 업무자체는 건축업무가 주 업무였었기 때문에 현장지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차공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전체 토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이 전토를 공사장에서부터 1㎞ 이내로 갖다버리도록 되어 있었지, 실제로 잔토 적취장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본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은 현장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상철씨 하고 실제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저희를 공사하고 관련 없다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상철씨 하고 시공자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우리가 그 거기에다 버리라 하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었고, 이상철씨의 논이 계단으로 되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완전히 편탄하게 만들었지만은 다락논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상철씨 욕심은 흙을 받아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논의 이용가치나 나중에 효용가치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회사로 봐서는 그 당시에 지금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길이 없었습니다.  나갈 장소가 없으니까 회사측으로 봐서는 설계상은 1㎞를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 흙을 어떻게든지 처리만 하면은 군에서 인정을 안해 주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두사람의 뜻이 맞아 흙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철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갖다 달라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갖다 부었다 하고 회사에서는 갖다 달라는 만큼 갖다 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조금 더 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12월 14일에서 88년 1월 19일 공사를 착공하고 운영이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은 일단 가지고 계시겠군요.
  이 날짜 정도면 공사에 대한 책임은 지금 계장님이 가지고 있고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시공업자가 입찰을 봐서 단정을 가지고 입찰본 회사하고 역시 단정회사하고 서로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시공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단정회사하고 본사하고의 계약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계약문제는 확실히 이 내용을 보면 애초에는 못 갖다 붓게 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땅주인하고 갖다 붓기로 했는데 그러면 잔토를 갖다 버릴려면 버리고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갖다 붓도록 해 줬지, 농사를 못 지어먹도록 자기땅에 다가 흙을 부으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그대로 산이고 그러면은 과실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담당계장으로서 공사를 하는 것은 법에 어떻게 하등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은 산림훼손 관계이니 이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훼손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처리가 되어 집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 범위가요?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예, 사업자체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아무리 도시계획이라도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서가 있다 그러면 나무를 벨 수 있는 조건하에서 나무를 베지, 그 나무를 다 베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나무가 들어눕고, 죽고 이러면 흙을 갖다 붓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쪽에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요구로 밭을 치워 주겠다는 약속을 해 이렇게 서로 둘이서 한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잔토처리장 1㎞ 이내에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결국 그렇게 되어 직원이 없어서 감시감독이 소홀 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 설계도를 만들 때나 설계를 할 당시에 잔토처리장 1㎞ 이내에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전혀 지출되지 않고 둘이서 비워 버렸으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잔토처리비용을 줬는지?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 잔토 처리비용은 당초에 1㎞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실제 운반 거리를 계산을 해 가지고 400m로 줄여 가지고 줬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잔토 처리비용이 일단 지출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은 비용은 지금으로 봐서는 금액을 모르니까... .  그런데, 그 잔토 처리비용이 업자한테 지출되었다고 그러면은 일단 잔토처리가 이상철씨 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은 업자가 잔토 처리비용을 받았으면 그 잔토를 얼마나 몇 루배나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비용이 반드시 이상철씨한테 피해된 부분에 보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첫 해의 보상비는 전체 농지에 대한 보상비를 해 줬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업자가 잔토 처리비용을 400m 거리로 해 가지고 받아 갔으면 이상철씨한테 그 잔토 처리비용을 받은 것 가지고 서로 좋게 보상을 해 줬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이상철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논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상은 앞쪽에 보면은 언덕이 워낙 높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언덕 그 자체를 보강을 해 주라는 얘기인데......
○간사 공윤실   그래서 업자로 봐서는 이상철씨든지 그 주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잔토 처리를 했으면은 자기가 사업비에서 돈을 받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나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비로 파서 장비로 운반한 그 비용입니다.  그 이상의 비용이 아니거든요.
○간사 공윤실   그러면 잔토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전혀 딴 공사할 때도 처리장없이 운반경비만 잔토 처리비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렇지요.
○간사 공윤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터에 그 잔토를 비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잔토 처리장 비용은 없단 말입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아니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 업자가 잔토비용을 얼마를 주겠다하는 협의가 되었을 때는 비용을 받지만은 이것은 이상철씨가 내논에 부어도 좋다는 승낙하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토비용은 없습니다.  잔토비용을 줘야 되면은 우리 군비에서 계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잔토비용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반비용만 계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 부분은 역시 청원을 제출한 사람하고 논주인하고 업자하고 서로간의 문제점이고, 그러면 행정의 문제점은 그 사람 둘이서 업자하고 이상철씨하고 합의를 해서 공적으로 즉 말하자면 강물에 흙이 내려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도록 가만히 놔 둬도 공무상 공설운동장 관계로 인해 발생되도록 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는 모든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에 자주 못 나가본 관계로 그 사이에도 시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물이 시공된다던가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상주를 하다시피 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토공이 없습니다.  토공이 없기 때문에 토공은 산을 15m 정도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을 깎아나가야 차기 공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 문제는 상주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는 흙을 어느 정도로 붓고 메우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가파르진다, 그러면 비가 오면 푹 꺼진다, 쉽게 말하자면 이 흙은 어떤 흙이다, 이 공사를 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를 평가를 해서 지금높이 몇 도 정도의 높이인데 비가 오면은 문제점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밑에다가 제방을 하지 않으면은 콘크리트같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문제점이 온다, 여기는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아무리 개인이 승락을 쉽게 말하자면 농경자가 진흙농지에 여기 부어도 좋다, 예를 들면은 거기 부으면은 앞으로논이 안 된다. 그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논주인하고 시공자하고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공무원한테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 놔둬도 괜찮다하는 것은 둘이서 합의되면 땅임자하고 해서 그것은 국토관리차원에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꾸 여기 내 책임이 아니다, 맞다 이런다고 해서 책임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라고 무조건 책임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일단 군의회가 생겼고 발족이 되었고 또 군의회에 청원이 들어왔고 이것을 어떻게 했던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청원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 공사에 대한 다른 문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발표가 되어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되면 원인이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사주가 책임을 져야 되건 감독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건 어느 부분에라도 책임소재는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 처음에 말한 거와 같이 잘 마쳐서 마무리를 지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조사활동 보고를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면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청원을 낸건 그 사람 땅에 갖다버린 폐토가 물량이 어느 정도며 넓이가 얼마며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실무계장님이 처리하실 문제고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도 우가 토목 관계 전문성을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나 해설이나 이런 것을 조금 뒷받침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국가예산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느냐, 둘째는 국가예산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해결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말로 남길 수도 없고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공무인데 그냥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에 대해서 한 일을 지금 서로 미루고, 그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의논할 것은 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은 담당계장님께서 청원서를 보셨으니까 알 수 있을텐데, 이 부분에 타당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군에서 오히려 피해가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들으시면은 제 얘기가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는 저도 원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상철씨 보고도 원망을 했고, 시공할 사람보고도 원망을 했고 당신네들이 둘이서 저질러 놓고 결국은 왜 군에다가 자꾸 추궁을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네들이 저질런 것 아니냐? 저질러 놓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당한 사람 이상철씨가 민원을 한 번, 두 번 낸 것은 아닙니다.  주위사람들 한테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문에 한 번 두 번 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신문을 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아마 10번 이상은 났을 겁니다.  왜 당신들이 관계 공무원까지 괴롭히느냐 당신이 흙을 안 받았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겠지만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했을 것 아니냐, 당신은 지금 군에 득을 보기 위해서 해 줬다 하는 쪽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 결국은 전체적인 환경자체가 보기 싫어요.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려요.  신문에 오르내려 당신 자꾸 민원 내 가지고 괴롭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사실상은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시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평균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공사에 대한 애착을 최고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상철씨를 만나 가지고 처음에는 운동장을 여기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아니요?  같이 노력한 사람 아니요?  또 주민들 진입로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보상에 협조를 안해 주고 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밤으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노력한 동지 아니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하다못해 내 돈을 내서라도 주위 정비는 해야 안되겠느냐 조건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하다못해 수해 나는 거 같으면은 묻혔어라도 정비를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조금만 있거라, 지금 모자라는 군비를 10억 이상씩 대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본공사도 안 마친 상태에서 남의 논두렁 해준다 해서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마쳐가는 단계가 되어야 위에 보고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담당계장인 제가 입장어렵다 하든지 제가 이렇게 못할상 싶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통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안 있겠느냐 좀 참아야 안 되겠느냐?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어렵게 만들어 끝을 내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논두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만 참아라,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실제 했어요.
○간사 공윤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은 원래 잔토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합의했다고 그냥 놔둔다 것은 첫째 잘못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이 그 때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야 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갖다버린 잔토때문에 그 당시는 물이 고여 가지고 설계상 조금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자꾸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많은 공무원이 군수 이하로 전 공무원이 그 앞을 안 지나다닌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때 물론 경비가 없고 사업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상철 개인의 청원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절대 안 했으면 싶은 일이더라고.  어떤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볼 때도 저것이 저렇게 해서 과연 가능할까? 개인이 공사를 하고 공설운동장이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사를 할 때 저렇게 했으면은 관계 공무원이나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들이 볼 때 놔뒀겠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데, 이상철씨하고 업자관계는 전혀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업자하고 그렇게 배포가 맞았더라도 공무원이 봤을 때 이런 말썽이 나오니까 조정의 여지는 없었느냐? 업자도 안해 줄라 했을 것이고 이상철씨는 주라 했을 것이고 피해보상을 해 주라 했을 것이고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런 쪽부터는 뒤에 6월 19일날 전화를 해서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6월 19일날도 그 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업자를 보고 사실상 돈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그냥 돈 하나 안 받고 이러나 저러나 저지른 원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철씨가 요구하는대로 해마다 수해가 나서 흙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흙 골라주고 농사짓기 위해서 준비해 주라 하면은 준비해 주고 했는데 올해 넣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사정을 하다시피 했어요.  업자보고 올해 농사를 짓도록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언덕이 넘고 하니까 일단 있는 돌가지고라도 언덕을 쌓아 줘야겠다 했는데 이것이 농사철이 임박해서 해 놓으니까 비는 자꾸 오지 이래 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은 언덕에 몇 개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 놓고 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제가 나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중단을 시켰어요.  당신네들 일하는 것 봐서는 그 돌 다 쌓아주고 할려면은 논에 농사 못 짓겠다, 이 상태에서 논부터 골라줘라.  골라주고 돌쌓는 것은 올해 농사짓고 나서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이상철씨 집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현장에 와 보니까 돌을 다 쌓아 가지고는 올해 농사 못 짓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돌을 갖다 놓은 것만 밑에다 놓고 정리를 하고 평탄작업을 해 드릴테니까 올해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자기는 뭐 예년같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은 이 토목직이 1월 25일날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가기 전사람이 얼마 정도나 봐 주고 갔습니까?   그 뒤에 다른 토목직이 곧 왔습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 이후에 한 1년 가까이는 건축직 밖에 없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계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잔토처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탈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도록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렇게 했는데 본 공사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그 쪽에까지는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쪽에 것을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 
공갑석 위원   이상철씨의 청원내용을 보면은 1년에 피해액이 300만원 정도다, 그러면 87년부터 금년까지 약 5년간인데 5년간 피해액을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는 보상관계를 거론하고 본인들끼리 흙을 넣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88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줬습니다.  89년에는 수해가 나서 전부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이 언제냐 하면 작년입니다.  작년도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수해복구의 근거는 한 군당 시설피해가 3억이나 5억 이상이 나야 복구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수해복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
공갑석 위원   청원인의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90년도 한 해분만 해 주면은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궁극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걸 조정하더라도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공갑석 위원   여하튼 87년부터 89년까지 어쨌든 보상이 다 된 겁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예.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90년도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안 지은 것이지 못 지은 것은 아닙니다. 
공갑석 위원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본인이 농사를 포기하고 안 지었다는 겁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예.
○간사 공윤실   89년까지 보상해준 것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농사는 결국 못 짓는데... .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정상적인 농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공윤실   정상적인 농사는 안 되는 것이고 밭농사라도 잘 될거라 보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일단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제일 요건은 시공자하고 자기하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8년도이면 공식적으로 군에서 보상을 해 줬고 89년은 수해복구피해로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미미한 것 같은데 자기의견은 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자기 본인으로 봐서는 보상이 아니지만은 저희들 국가의 보상기준으로 봐서는 제대로 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실농을 해 가지고 보상을 했다는 것은 군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자체가 하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이러나 저러나 잔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 관련이 된다고 보고......
공갑석 위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책임이 없으면은 해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간사 공윤실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잔토처리장소 보상비하고 맞먹겠네요?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장소가 아니고 농사에 대한 보상입니다. 
○간사 공윤실   농사에 대한 보상이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잔토처리장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자하고 했지만 보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잔토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했으면 농사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계환   오후에 현장에 가보고 또 이상철씨 하고 업자하고 앉혀 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해결이 되겠는지 해결방법을 찾읍시다.  이것을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청원관계로 하니까 설계는 잔토처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또 보완을 해 줬는데 그 공사업자가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것이 위치자체가 사실상은 업자로서는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논둑을 업자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거 같으면은 벌써 해 줬을 겁니다.  워낙 언덕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상철씨를 보고 논을 2단으로 만들어라,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해도 이것이 논 다 사는 값이 들어갈 형편인데 이렇게는 처리가 안 되니까 밑에 논을 잘라 가지고 위로 올리고 2단으로 만들어야 처리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건의까지 했습니다.  논을 팔아라 논이 여기 말고도 많으니까 팔아라 팔면은 서로 안 편하겠느냐 당신도 농사 못 지어 가지고 해마다 애먹지 말고 우리도 당신한테 자꾸 이렇게 애먹지 말고 파는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나 저러나 저지른 것이 업자니까 업자가 사라,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
○간사 공윤실   지난 번에 논을 한 번 팔라 하니까 당시의 보상금밖에 안 줄려고 한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시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조정은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간사 공윤실   오후에 이상철씨를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조계환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계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원을 받아 들여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청원인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기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 이상철씨의 논 관리에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모를 심을 수 없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갔다온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처음에 논이 잔잔하니까 흙을 부어서 논이 큰 논이 되면은 저라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 흙을 붓기로 서로 타협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갖다 부은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현재 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없애달라 목적은 거기에 있지요.
  그러면 그 문제는 군의회에서 청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는 결정보다는 청원자의 입장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담당계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자꾸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보면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지리적인 조건상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토질관계로도 피해가 올 수 있다 밑으로 내려 갈수록 물이 모여서 용수로도 커져야 되고 관도 커져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 갈수록 작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밑에 파이프 묻은 것이 30㎝ 이렇게 보이던데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그것이 400미리나 500미리나 될런가 이런데 그것 가지고 물량을 다 흡수할 수 있느냐 또 물이 내려 오더라도 양쪽으로 똑같이 갈라져 안 가고 흙을 많이 파서 모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용수로 양쪽 가의 높이하고 물높이하고 거의 평행선이 일어나는 거 같아서 가운데 물이 넘어 가지고 흙이 논에 좀 모인 것이 그리된 거 아닙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게 아니고 원래가 운동장 주변에 용수로를 하면서 흙을 모아 놓은 것이 그 안에 물이 고여서 가운데 복판의 물이 예고없이 터져서 논을 바로 덮친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은 전문성은 안 가졌지만은 하자는 어느 공사에도 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자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많은 흙을 파서 위에다가 기초를 안 하고 용수로만 묻었으니까 그러면 공사시공상 문제점인지 또는 부실공사인지 이것만 2가지 중에 가리면 되고 또 설계의 잘못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설계 보완을 해서 물이 밑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거기 보면은 제일 밑에 강쪽으로 석축만 조금 싸서 하면은 그것은 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문제점이 오는데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 담당계장님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위에 것이 문제다, 밑에는 직무상 큰 잘못이 없다 해도 위에는 흙을 그렇게 부어서 지금도 사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흙이 내려간 것이 한 점도 없고, 또 앞으로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어떤 변명을 해도 공무원으로서 감독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아무리 청원에 관계되는 일이건 아닌 일이건 일단 군의회 기능은 우리 국가예산을 잘 쓰고 적당하게 쓰고, 또 관리를 잘 하는지 공무원에 대한 견제가 의무입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를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하고 타협을 하셔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간사 공윤실   그런데 이야기가 저희들도 일단 수리되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충분한 사항은 절대 접근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본인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모두 절대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밑에 차라리 논 있는데는 문제가 적다 이겁니다.  오히려 위에 것인데, 거기에 앞으로 밭이 많고 논이 많고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마무리하는 공사문제도 힘이 들 것 같고 거기에는 누가 복구를 해 줄지 앞으로 사업자가 할 기존 감독 관청에서 할 것인지 누가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좋은 의미에서 업자가 전부다 깨끗하게 마무리 지워준다 하면은 군 관계 공무원들이나 주위에 다 좋겠지만은 그것이 다시 설계 나와 가지고 다시 예산을 대폭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관리감독에서 드나드는 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덮어 놓고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서로 마무리 지어 버리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어떤 그것을 할 수가 있고 꼭 안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보고 느낀 그대로 3위원이 타협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전에 타협이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반영을 한다든지 그것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은 세 위원들이 느낀대로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도출해 보자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청원인 이상철   사실상 이것이 제일 처음 배관을 해서 배수를 냈을 때 저는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논이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전부다 무너져 버리니까 흙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간사 공윤실   그렇게까지 될줄은 공무원도 업자도 몰랐을 것이고... .
○청원인 이상철   저도 그렇게 될줄 알았으면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될 일이 만무한 것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 저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흙자체가 그 때는 산자체로 있을 때는 흙이 황토고 그 사람들이 뒤에 밤나무, 감나무밭 이것을 골라 가지고 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에 골루다가 나온 돌로 석축을 쌓고 이래 가지고 만들어준다 하니까 전에 있는 것보다 쉬울까 싶어서 한 것이지 저런 식으로 훼손이 될줄 알았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리한 것인데 제일 처음 그랬는데, 지금 모양이 저리 되니까 해준 사람도 어이가 없고 나도 후회스럽고......
○위원장 조계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자체의 철회,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인이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청원철회 요구서를 작성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면 될 것이나, 이 때에는 다른 청원인 및 소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청원의 철회가 접수되면 위원회 등은 그 활동을 중지하고 청원에 관한 사항을 종결시킨다, 이 때에 의회에 청원철회사실을 통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의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청원중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청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접수한 집행기관인은 반드시 집행기관은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조건을 붙이면은 이것은 이렇게 안해 주면은 안 되겠다. 담당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특별한 구속력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청원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원인이 같이 타협해서 청원관계를 해결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소개한 강정희 의원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계장은 업자가 하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자로서 해결하고 업자가 도울 것은 업자가 도와주고 물은 일단 논에서나 밭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 오지만은 그물의 피해를 밑의 논에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상철씨 논에 피해가 안 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려 보내더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내려 보내줘야 된다.  여기에 법상으로 그러니까 위에 내려오는 물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이상철씨 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이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조치를 하면 이 문제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공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공갑석 위원   청원인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그렇게 상호 의논해 가지고 잘 타협이 된다면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간사 공윤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을 오늘 서로 앞으로 잘 해 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이후에 그런 사건이 초래되면 철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철회를 하면은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은 철회를 안할 경우에는 세사람이 전부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완전히 좋게 잘 되어 가지고 철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철회는 안 해도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 타협이 되면은 보고서내기가 수월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 문제는 철회를 종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타협하라는 것은 절대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지방에서 얼굴을 알고 하니까 이런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가능하면은 서로 말이 잘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는 얘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 이상철   감사한 말씀인데, 사실상 저것이 담당감독관이 그것을 시켜 가지고 해결할 것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흙을 몇 톤 더 넣자 하고 넣어서 논과 밭을 만들어 주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논, 밭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비가 와서 위에 물의 지표가 없을 때는 그대로 산으로 방류해서 논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그 밑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은 형태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정리를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지역계획계장님,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고 그의 모자라는 예산은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타 예산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해도 일단은 해결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여기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간사 공윤실   지역계획계장님,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하기 이전에 위에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군민이 볼 때 아무라도 의심스럽게 보고 어렵게 지금 보게 되어가 있어요.  누구를 보상을 해 주고 말고 전혀 관계없이 보상이 되든 안 되든 그 내용도 알바도 없고 그 자체만으로 택도 없이 해 놓은 것 같은데......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군수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더 신경은 쓸 계획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우리 위원들의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치는데 예산을 우리가 보태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같으면은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안 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반영시키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상철씨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되었다 나도 일보 양보한다 그런 식이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타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일단 공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리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논쪽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은 군비를 가지고 그 쪽부터 하자고는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돌려 놨는데 이왕 봐주시는 김에 한 번만 더 봐주셔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려도 자기는 지금까지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때나 배려를 해 주시면은......
○간사 공윤실   우리가 요구는 못 하는 것이고 올라오면 심의할 때 관철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 내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청원인 이상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논은 빨리 정비가 안되면은 사업상 문제가 있습니다.  산은 봐야 될 형편이더라도 논부터 형태를 갖추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공윤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급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밑이 보기도 싫고 토사도 유출되고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될려고 하면은 저 문제가 참 골치아픈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는 사실은 큰 돈 안 들이고 성의만 보이면 시공자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만 된다고 하면 논부분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다른데도 조금 세멘이라도 더 해 가지고 물배수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하천사리만 잘 깔면은 물은 잘 빠지겠더라고, 그리 되면 큰 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개인으로서는 농사를 지어먹기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급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위가 급하더라고요.  그러나 밑부분이 큰 돈이 안 들고 하자보수만 정확하게 해 준다면은 그것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건설과장 편에서 약속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더라고, 논부분에는 이쪽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서로 우리 의회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고 우선 처음의 내용자체가 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농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부터 처리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그간에 겪어온 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첫 해에 비가 왔는데 이것은 이상철씨 논쪽에만 물이 넘쳐 흘러요.  그래 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당초에는 이상철씨 논쪽이나 저쪽 뒤쪽에 논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가 전체 따지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돈이 없다니까 민원부터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업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욕을 들어도 한 쪽에만 들어야 되겠다, 이쪽에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뒤로 미루고 작은 일부터 정리를 하자 이래서 정리를 좀 한 상태에서 지금 민원이 줄어든 겁니다.
○간사 공윤실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하면 내일 회의가 속개가 될 때 내일 제일 처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고 또한 우리야 타협하는데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위원장 조계환   집행기관의 민계장과 이상철씨 간의 적절한 타협을 하여 내일 오전 9시까지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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