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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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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2월23일(화) 09시59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6.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8. 7.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11.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6.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8. 7.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11.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백신 접종으로 군민 모두가 빠른 시일내에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증진과에서는 코로나 예방으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한 의안심사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대표의원 또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예, 국민의힘 가선거구 조병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호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활동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과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종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증진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역학조사라든지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건 실시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거다, 그죠?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송정덕 위원   역학조사하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이런건 없습니까?  전문성을 띤다든지, 역학조사를 할 때에.
○감염병관리담당주사 김회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사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해서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우리가 또 부족하면 도에 역학조사반이 또 있어 가지고 의뢰를 하고 합니다.
송정덕 위원   때맞춰 조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요즘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을 먼저 예방접종을 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또 대통령이 맞아라.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지금 예방접종은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종사자하고 입소자인데 65세 미만만 지금 1차접종을 해 가지고 25일인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계획은 3월2일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의료담당자들만 먼저 접종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아닙니다.  우리 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거기 종사자하고 입소자인데 65세 미만만.  아스트라제네카 이것은 외국에는 지금 65세 이상은 조금 위험하다고 안 맞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게 증명된 그런건 없는데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65세 미만만 지금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요양보호사들 각 가정에 다니면서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65세 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계속 또 할 수 있나요?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접종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백신 접종 때문에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말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그것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것은 지금 65세 미만만 맞게 되어 있고 다른 화이자라든지, 다음 들어오는게 화이자가 들어올 것이거든요.  화이자는 지금 65세 연령제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화이자는 65세 이상은 맞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산청같은 데는 요양보호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  또 우리 시설은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어제 현장에 다, 요양시설하고 촉탁의, 촉탁의가 또 있거든요.  요양시설에는 지금 촉탁의가 되어 있는 데가 한 의원에, 한 병원에 2개 시설에 촉탁의가 되어 있고 총 10개중에서 촉탁의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6개고 촉탁의 지정 안 된 데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가서 접종할 것이고 촉탁의가 되어 곳은 그 의원에 가서 쉽게 말하면 위탁입니다.  거기 가서 접종할 겁니다.  할건데 지금 어제 현장점검 다 해 가지고 지금 이상 없이 되어 있으니 다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접종하는 사람들 내나 우리 의료진들이 가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이만규 위원   우리 의료진들도 중요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 종사자들 특히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의원 퇴장)
  (보건증진과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예, 국민의힘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호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져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 예우를 다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이고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안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병무청에서 매년 선정하는 지역의 병역명문가에 대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중 산청에 주소를 둔 대상자에 대해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시설물 사용료·입장료 등의 감면조항은 해당 조례 소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교육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된게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부터 시작해서 거의다 제정이 다 됐고 제정이 안된 시군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제정 안된 시군이 더 많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해갖고 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이건 국가에서 해야 돼, 사실은.  국가에서 큰 틀을 잡고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 병역의무 하는건 이건 사실 영웅이거든.  지역에서 그 가문의 명문을 만들어 주고 또 그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작해가야 되고 이 다음에는 국가 측에서 아마 할상도 싶은 그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이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차현자   위원장님, 이건 제가 참고로 검토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휴양시설이나 그런건 전부다 병무청에서 다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든 어떤 이용료라든지 이런 감면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미 2004년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건 이미 지원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한 위원   우리는 많지가 않아요.
○전문위원 차현자   예,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산청에 6개 가문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김수한 위원   3대가 다 해야 되니까.
송정덕 위원   할아버지 갔다오고 아버지 갔다오고 아들 갔다와야 되니까.
○위원장 정명순   또 살아 있어야 되고.
송정덕 위원   살아있어야 되고, 마치고.
○위원장 정명순   참 얼마 안 된다, 그지요.  거의 보면 우리는 다 필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지요?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6가구인데 실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병역도 기피현상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군대를 늦게 가려고, 또 학업을 다 마치고 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적어진 것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될 국민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관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정부가 공산당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찌 될 판인지 이 나라가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관이 확립되어야 되고 또 인성이 좀더 명확하게 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인성교육 자체가 지금 사실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겨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기성세대에서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정 자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각 읍면에 자치위원회 하고 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하는데 이번에 그 자치위원회를 우리 읍면중에 2개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게 지금 읍면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의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발생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많으면 가정이 더 분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회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쭉 해 오고 최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따로 생겼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면정 전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네들 주민들 참여를 하라는게 그 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그 법 아래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됐는데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만 해도 이 부분이 상당부분 의회 의원님의 권한하고 충돌할 부분이 생기고 읍면의 면장들하고도 충돌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군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 출범자체를 지금 꺼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산청군에서도 이때까지 끌고 나오다가 상부기관에서 계속 시범읍면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수없이 해 가지고 금년에 일단 2개 면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출범을 시키긴 시키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체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 제정할 때 상당부분 배제를 시켰고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읍면장들의 권한하고 주민자치회 권한이 충돌할 우려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더러 있는게 아니고 주민자치회하고 면장하고 동등하게 해 놨어요.  전부다 거기에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야 될 때는 지금 읍면장들 그석하기도 힘겨운데, 읍면장이 아니고 이장님들, 그죠?  자기 마을에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여기 와서 심지어 공개청구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권한을 면장하고 동등하게 줬을 때 과연 면 행정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회는 면정 전반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안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권한과 범위가 작고 주민자치회는 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 범위가 크면 목적이 뭐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조례에 쭉 나와 있을까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관계되는 조례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관계되는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주민자치......
○위원장 정명순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하는 어떤 기능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심의 의결하는 기능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없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심의는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현재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권한으로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항인데 보면 좀......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참 우리 산청읍 경우를 좀 제가 이야기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치위원회라는 이 명칭이 없어지면서 자치회로 바뀌었다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여기 자치회에 몇 명이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개가 생긴단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쇠퇴돼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읍면의 실정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자치단체들도 꾀를 낸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이 분들이나따나 자치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결국 주민자치회......
○위원장 정명순   일단은 그 기능이 2개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기능이 2개인데 하고 안 하고 존치여부는 나중에 할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든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이고 현재는 2개다 이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래요?  이 서류를 넣는 사람들 자체도 그게 자치가, 위원회가 자치회로 넘어갔다 하고 넣고 있거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읍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고 그 분들이 결국은 만약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 그 분들이 자치회로 가야만이 우리 시골 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건이 맞아질 것 같아서 현재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1개만 존치할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조직도를 보니까 자치위원회는 면장 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면의 면장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서 상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다 의견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면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할 때 거기 전부다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면 업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거기다 또 의원들도 있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충돌관계가 나온다.  상당히 저게 만약 발동되면 그 자치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권한이라든지 발언권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심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보면 다 면장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군의원도 관여를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새뜰사업같은 것 그죠?  그런 데에 문제점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되면 그게 더 훨씬 자치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권이 심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 조직이더라고요.  이번에 잘, 우리군에도 2개를 선발해서 해 보자는 그런 안이 나와 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이미 제정한 데가 통영같은 데는 2015년도에 제정이 됐고 2018년도에 거의다 많이 하고 작년에도 좀 제정되고 2019년도에 제정되고 했는데 인근에 먼저 시작되어 가지고 협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사항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현재 보면 도시권에서는, 도시의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정부 차원에서 자꾸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좋은 쪽만 발췌를 해 가지고 홍보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게 실제 문제된다라고 드러나 있는건 없습니다.  없는데 분명히 이건 군부같은 데에 농촌지역에는 아까 김수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고 상당부분 읍면장하고 좀 충돌할 여지는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덕 위원   군단위의 면단위도 일단 면단위 조직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사실 없거든.  기존 인적자원이 있는데다가 정부에서 사실 정부가 하나 수립될 때마다 잘 지어내요, 새로운걸.  지어내 가지고 앞에 하고 있는걸 괜히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걸 흡수해 가지고 기존 하던건 없애면서 정부시책이 그리 가고 이랬는데 항상 그랬어요, 웃대부터.  하는데 똑 같은 일이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명칭을 살짝 바꾸면서 역할을 또 바꾸는거라.  정부가 이리 하자면 군에서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보니까.  어쨌든 2개 자치협의회를 설치한다 그지요?  그러면 선정된건 산청읍하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저 쪽 우리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는게 단성하고 신등하고 2개를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송정덕 위원   구성을 잘 해 가지고 주민들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또 면장하고 잘 해 가지고 이끌어 가도록 군에서 지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만규 위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정부에서 중앙정부 지침이 하라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안 해본 거라서 지금 항상 안 해본건 우려를 하고 이리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한번 만나보면 정말로 우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이돌봄 하는거라든지 이런 것 등등 보면 우리 관에서, 또 우리 60대 이후 아이를 키운 사람들 머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걸 볼 때 꼭 시어머니가 더 생겨지고 면의 면정에 간섭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저 밑에 있는 실질적으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뜻을 많이 흡수해서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면 학부모, 또 아니면 노동자면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뜻을 개진을 해서 정책이 되기까지 좋은 뜻이라고 보고 우리가 받아들일건 크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선정을 하고, 모집을 하고 선정해서 결정하기까지 그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걸 자기가 서류를 넣으면서도 내가 될건가 안 될건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게 하나도 오픈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산청읍같은 경우에 플래카드가 붙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기가 서류를 넣는 사람이 상당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뭘 기준해서 뽑을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을, 내가 강력하게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자치회의 위원이.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는데 다 조례가 되어 있고 선정기준이 다 되어 있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건 없습니다 이리 한다 하는데 선정기준이 다 되어 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되어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가 아직 이게 지정 안된 데가 많이 남아 있네?  시작 안한 데가 많이 남아 있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많이 나아 있는데 구태여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저희들도 이 때까지 뻗대고 나오다가 조례를 뒤에 구성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지막 남은 데가 남해, 하동, 산청, 합천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좀......
이만규 위원   그래 나중에 운영을 들어오신 분들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면장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동네 분란만 일어난다고.  그럼 면장이 면정을 이끌어 가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좀 권한이라든지 면장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있도록 면정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걸 해야 될건데 저거도 군에는 의회가 있듯이 면에 면의회가 생겨버리는거야.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걸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니까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앞으로 어떤걸 또 발굴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시범 운영하면서......
이만규 위원   자문회 역할만 하면 되지.
○위원장 정명순   그럼 우리가 혹시 이것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개정요?
○위원장 정명순   예, 만약에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공무를 집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방금 우려하는 것 해 보지는 않았지만 면정에 있어서 면장이 권한행사를 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 하면 어떤 이 조례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이 위에 상위법령이 있거든요.  그 법령의 범위를 안 벗어난다면 개정하는건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면장이 지혜롭게 잘 하겠지요.
김수한 위원   문제는 조직도에, 위원회는 면장 밑에 있는데 조직도에 딱 면장하고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명순   그게 상위법 아닙니까?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부분요?
○위원장 정명순   방금 김수한위원 말씀하신 부분.
이만규 위원   조례가 그리 되어 있다니까.
○위원장 정명순   조직도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조직도 관계는 아마 조례안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리 되어 있고 그 상위법령 관계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니아니, 조직도가 면장하고 동등한 조직도로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부분은......
○위원장 정명순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있습디까?
김수한 위원   면장님이 조직도 내려온게 있더라고.  그걸 봤어요.  거기에 딱 보면 조직도에 위원회하고, 위원회는 면장 밑으로 가 있는데 자치회는 같이 있어요.
○위원장 정명순   그게 어디 행정과에도 없는게 면에 내려갔을 리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건 지금 그 조직도 주민자치회에 관한 그 조례인데 자치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아, 주민자치회 따로 있고 이건 분권이고 그렇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일단 이건 면장님들이 다 지혜롭게 알아서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4.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의안번호 2021-7호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을 상징하는 기나 심볼마크, 브랜드, 나무, 꽃, 새 등을 상징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품격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상징물의 종류로 별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징물을 지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상징물의 관리 등에서 상징물의 목적이나 표준안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 사용 안 제6조로 규정하였고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합의는 다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제정조례안은 군 상징물의 정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방안을 법제화하여 군의 브랜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대표 상징물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산청군의 상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산청군 상징물 전반에 대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사실 많이 늦어졌다, 그죠?  우리는 다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김수한 위원   아무튼 잘 했습니다.  관리가 되어야 되지 산엔청마크를 달고 나가는데도 지금까지 없었다는건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심벌마크라든지 이게, 상징물 이런 것, 브랜드 이런건 우리가 조례가 다 제정하고 하는데 한 2년 전에서부터, 3년 전에부터 해 가지고 2년 전에 끝이 났는데 우리 상표, 산청군 상표 대표적인게 메뚜기쌀 상표 이것 때문에 우리 분쟁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사건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저 위 철원의 동읍농협, 동면인가 동업인가 그 농협하고 메뚜기 브랜드 때문에 한번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상표 등록, 특허 이런 관계도 우리가 챙겨봐야 안 되겠나.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표등록을 빠진건 챙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브랜드 마크 보면 산엔청 브랜드마크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산엔청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  우리 실제로 보면 산엔청이라는 이미지 도안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챙겨 가지고 특허청에......
○위원장 정명순   특허를 그것도 내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사실 농민들은 행정만큼 행정적인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특히 농민은 농사를 지어놔 놓으면 유통은 행정서비스가 들어와 주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 놓으면 혹시 빠진게 있는지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우리 행정이 챙겨주고 우리가 그것 할 일이거든요.  그 때도 사건이 나 가지고 변호사비가 없는데 사실 군청에서는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농협이 3백만원, 개인이 3백만원, 또 친환경쌀 거기서 해 가지고 한 1천만원 되는 변호사비를 해 가지고 결국은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겼어요.  항소를 해 가지고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경험해서 혹시 우리 법무팀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하나 하나 좀 챙겨 가지고 등록할 것, 또 인증받아 놓을 것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기획담당부서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관리되어 왔던 것, 계속 관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서 지금 해야 될건 다 특허 출원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과마다 흩어져 있을 겁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만 있는게 아니라 혹시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등등도 하찮은 거라도 다 챙겨서 이번에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 때 생길 때마다 챙겨서 특허출원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상표등록이라는게 사실 기업에서 해 놓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3년인가 5년마다 관리가 다 돼요.  등록청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유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할 때 기업에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름이 좋다 싶으면 그걸 바로 특허청도 있고 상표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게끔 교육이 좀 되어져야 되고 실제 고유명사는 또 상표가 안 되거든요.  지리산, 산청 이런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도 산엔청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지리산 이건 안 되고 이런건 교육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교육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청사 부지에 대한 특례의 소지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규정된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방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청사부지에 대한 특례 소지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안 제45조에 담겨 있습니다.  안 제29조, 제65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1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범위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33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비율 확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부칙조항으로 유효기간을 2021년6월23일부터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정비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 기타 인용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등 공유재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재래시장 지어놓은 것 있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그 공유재산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그 부분은 경제전략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도......
○재무과장 조기용   사실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행정재산으로 상공업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경제전략과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죠?  지어놓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사용을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창고로 쓰는 이런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대부해준걸 회수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것도 물론 관리는 경제전략과에서 하지만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걸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6.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일 의회 행정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남명학진흥연구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기간이 다가오는 3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선비문화연구원 관리위탁 재계약을 위한 지난 6월3일 실시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2021년4월1일부터 2026년3월31일 5년간 재단법인 남명학진흥원과 재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으로는 시설현황에 지난해에 준공한 별관 숙박동 1동을 추가하였고 연장 신청서 제출기간을 당초 위탁만료일 30일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으며 수탁재산 비용부담과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붙임 시설현황과 위원회 개요, 심의결과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다른 데서는 유찰되고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선비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가 한 20명이 있죠, 위원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사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사진들이.  그런데 이사진들이 연세가 너무 많더라고.  나이 80, 90 된 어른들이 거기 무슨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선비문화연구원이 그래도 명색이 산청의 큰 재산인데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도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서 이런걸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챙겨보고 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 보십시오.
송정덕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사실 이사진들은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구성을 하는데 행정에서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안 빠져나가면, 서운한 감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분들은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그렇다고 역할이 있는건 아니거든.  고문이라는건 명칭을 그리 하면서 빠져나가고 하면 그 분들 기분도 좀 안 상하게 할 수 안 있겠나 이리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조옥환씨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그 관계로 참 큰 싸움 정도로 해 가지고......  조옥환씨가 돈이 그래도 물주가 되니까 이리 내놓는데 사실은 웃대 조상을, 훌륭한 조상을 둔 덕분에 이런 부분인데 먼저 간담회시도 말이 나왔지만 국가에서, 도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돈을 많이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국비 지원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까지는 안 주거든, 시설 관리하는건.  이게 우리 산청에 있기 때문에 저걸 운영을 안 하더라 해도 우리 산청에서 그냥 운영비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다음에 혹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넣었으니까 정 어려움에 처해지고 할 것 같으면 기본으로 내는 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그런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진에 대해서는 선비문화연구원 측과 서로 기분 안 상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문제도라든가 저희들이 미리 의논해서 젊은 쪽으로 활기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사진에 맡겨 놓으면 안 돼.  행정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기분 안 상하게 유도해 주면 그 분들 기분 안 상하고 선비문화연구원 운영하는 데도 조금 활성화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저도 우리 행정간담회 때도 안을 드렸는데 사실 선비문화연구원이 여기 오기까지는 지금 현재 문중 저기 도움 없었으면 사실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참 걱정 끝에, 고민 끝에 그런 우려 끝에 여기까지 거의 성공이라 할 정도로 다들 고생하셔서 이제 좀 일으켜 세워놨는데 이럴 때에 문중에서 너무 깊이 개입을 해 가지고 있으면 실제 우리가 도나 국가로 가기가 혹시 걸림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5년을 이걸 또 계약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당초에 정상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코로나사태가 아니었으면 금년 단계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올라왔을건데 이게 또 2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위촉되어 버리면 다시 계약홍보라든지 활성화시키려면 그 기간이 충분히 한 5년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운영 활성화가 될상 싶어서 5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저는 좀 이렇게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아 놓으면 혹시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3년이라든지 짧게 해 가지고 좀 박차를 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걸 미리 채비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 마음이 많이 느긋해질 것 같다.  이건 결국 도나 국가에 우리가 이 선비문화연구원을 이관하는게 조금 안 늦어지겠나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문중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고생 끝에 이리 했는데 이럴 때 문중이 조금 물러나면서 최대한 국가나 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그 동안에 애쓰신 것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나태해지는 그런 사항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게 자기들도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위원장 정명순   예, 제 말씀은 참고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7호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유교문화에 대한 교육수요 충족과 산청유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산청의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단성 문화체육공원 연접부지인 단성면 성내리 147번지와 147-1번지 2필지 총 440여평을 매입하여 그 곳에 한식 목구조로 50여평 정도의 유림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및 군비 포함 총 20억원 정도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시 및 취득방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성면 성내리 147번지와 147-1번지 2필지로써 지목은 대지이고 보상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승인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내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산출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림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성내리 147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목구조 156㎡ 규모의 유림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도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10억원에 대해서는 2월중 경남도 재정건의사업 신청을 통해 상반기중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청유림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에는 산청향교와 단성향교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유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전통건축의 불편함과 장소의 협소함으로 전통문화 계승사업, 청소년 대상 충효교실 운영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으며 단성 소재에 유림회관 건립으로 단성향교 소속 유림들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양성교육관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군내에는 산청향교와 단성향교 각각으로 전통문화 계승사업, 충효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산청향교의 경우도 불편함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유림회관 건립 추진 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 목적 등을 잘 분석하여 이용에 편리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우리 단성향교는 사실 이게 7․8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사실 유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도비를 반을 가져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인데 도비가 없어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지금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인데 잘 하셨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장소를 왜 여기에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거기는 지금 단성향교 주변에는 적정한 부지도 없고 또 유림분들이 모든 시설을 문화체육공원 쪽으로 집중화해서 이동이라든지 모든 생활이 편리한 쪽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러면 여기는 건축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혹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대지라도 소재지 내에, 또 유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곳에 조금 지장물이 없는 데에 건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없습디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곳을 찾다가 지금 문화체육공원 쪽에 지난번에도 체육시설 한다고 필지를 확보해 놓은게 있고 그 인근에는 빨리 군유지를 확보해놔서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러면 이 주변이 우리 군유지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체육공원 한다고 사놓은게 있고 인근은 또 단성복지관, 지금 또 도시교통과에서 만드는 문화체육공원, 나머지 이동국씨 부친 소유 그것만 하면 그 일대는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명순   아, 그 일대는?  그것 하고 1건 남은 것 하고 하면 그 일대는 우리 체육공원하고 다 연계가 된다 그런 뜻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사실 문화적 가치로 볼 것 같으면 향교가 있는, 향교가 있는 그 옆에 이게 건축이 되어져 가지고 다음에 혹시 후세대가 오면 아, 여기는 옛날에 학교다 이게 문화적 가치로써는 사실 향교 주변에 이게 설치가 되어져야 먼 훗날 그리 볼 것 같으면 그 쪽으로 앉아야 되는데 그 쪽은 안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필지가 도저히 안 나오고 또......
송정덕 위원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 사실 좋은 문화거든.  외국에서 우리가 관광을 올 것 같으면 이것은 관광코스로도 넣을 수 있는 유림 향교하고 유림회관하고 같이 넣으면 될건데 하나만 유림회관만 해 가지고 복지회관 앞에 떡 지어놓으면......
이만규 위원   향교 땅이 얼마나 많은데.
송정덕 위원   그것 안 맞아.
○위원장 정명순   지금 이것은 이 세대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참 아쉽습니다.
송정덕 위원   안타까운거라, 진짜.
○위원장 정명순   안타까워요.
송정덕 위원   장소를 이런 곳에 앉히는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 이것 추진하면서도 유림들과 그 관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장소가......
○위원장 정명순   유림분들도 이걸 원하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유림분들이.
○위원장 정명순   우선에 먹기에 사탕이 달다고.
이만규 위원   다 안 그래.
○위원장 정명순   다 안 그래요?
이만규 위원   함.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것 좀 장소가 저는 조금 석연찮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림들 숙원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셨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 과제가 새마을회관같은 것도 지금 고치려니까 3억7천만원이 든대요,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산청읍에 보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 짓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장 산청향교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 전부터 나왔고.  단성에 짓고 나면 산청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계획할 때 여기 보니까 47평짜리를 짓는데 또 유림회관같은 것은 고풍스럽게 한옥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걸 지을 때 거기 향후 관리비 등 생각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관리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끝났는데 앞으로 산청향교를 짓는다든지 하면 산청향교는 지금 향교 앞에 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런게 되는데 거기에 지으실 때 그 자체에서 관리비가, 지금 우리가 288개 마을에 마을회관 다 있죠, 그죠?  그것 전부다 보수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군에도 이 밑에 청소년회관부터 방금 이야기했던 새마을회관, 산엔청복지관 해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장애인회관 또 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복지에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을 때 스스로 그 속에서 관리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걸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다 돼서 바꿀 수 없다 하는데 앞으로 할 때 그런걸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감사합니다.  산청향교, 예를 들어서 산청향교 지을 시에는 미리 추진 단계부터 최소한의 경비는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중 어른들 숙원사업 풀어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죠?  향교가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신중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장소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바꾸지는 못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바꾸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내 이것 참 한심한 거예요, 이게.  향교 주변에도 거기 땅이 많아요.  향교 땅도 많이 있지만 그 앞에도 논이라든지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건물이 들어 있는 그 땅을 또......  그것 다음에 사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잘못 한번 엮어놔 놓으면 두고두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  어른들 일부는 왜 거기 가냐고.  거기 향교 가까이에다가 전통성있게 같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여기가 그래도 옛날 학교다.  옛날 고등학교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걸 보여줄 수 그런걸 생각 안 하고 우선에 거기 하자고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몇 사람에 의해서 거기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런건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전체 여론도 좀 들어보고.  거기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지금 거기 주변에 단성에 안 그래도 집이 아파트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거기다가 우리가 고전 한옥을 그 가운데다가 그리 해놔 놓으면 형펑성이 또 안 맞아, 거기다 한옥을 하면.  그 주변에는 전부다 양옥이라, 주변이.  복지회관이라든지 모든게 거기는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향교 건물을 거기다 옮긴다는 말입니까?  향교가 거기로 오는거나 마찬가지라.  그럼 향교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잠깐만요.
  저도 이 예산의 논리를 떠나서 실제 유림회관을 향교하고 동떨어지게 하면 우선에 유림들이 소재지에 나와서 차 마시고 그냥 담소 나누고 유대관계 이런건 좋지만 실제 거기에서 제례를 다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뭐 가지고 이리로 먹으러 다 오고 이리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수가 계속 지나고 할수록 회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유림회관이 춘추로 제례를 지내고 크게 행사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어떤, 청소년수련관도 단체들이 다 빌려서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단성같은 데에 행사같은 것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실제 유림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장소선택이 그리 됐다.  그리고 유림회관이라는 것은 유림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어떤 권역, 성역 안에서 모든게 제례를 지내고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모든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토론도 하고 아이들 만약에 래방객들이 오면 강당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유림들의 어떤 유교의 사상도 가르치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동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장소가 참......  나중에 역사성도 문제지만 결국은 유림회관보다는 단성의 어떤 공공의 건물 하나로 전락하지 않을까?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정 못 합니다 이리 하는데 혹시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필지, 한 건물만, 한 사람 것만 더 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것이 된다 했듯이 또 하더라도 조금 늦어지고 예산이 조금 그석하더라도 유림 향교 쪽으로 가는게 안 낫겠나.  이걸 꼭 사지 말라는게 아니라 한번 더 우리 유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장님, 이만규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써 당연히 하고 유림회관하고 연계되는건 당연히 맞지만 또 유림회관이 별개로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제례를 지내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림들이 활동을 하고 또 함께 충효교실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하는 단계기 때문에 별도의 활용하기 편한 공간에서 하고 또 타 시군 유림회관도 보면 반드시 향교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림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전 의장님이 거의 유림이시지요?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그것 좀 잘 의논을 잘 해 가지고 한번......
이만규 위원   나한테 물어도 안 봤는데.
○위원장 정명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든게 그게 될 수 있도록 잘......
이만규 위원   지금 지나간걸 그리 해 봐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땅을 그냥 주려고 했어, 유림에서.  그런데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위치선정이 됐는데 내 좀 안타까워.  뒤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뒤에 우리가 다시 하면 되거든.  그런데 도로가 좁아서 안 되니, 뭣이 별 소리가 다 나오더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타까워.  지금 우리 교육기관 자체가 흔들리고 있듯이 지금 전교조 측에서 난리치는 바람에 우리 교육이 인성교육이 완정 땅에 떨어졌잖아요.  인성교육이 안 되잖아.  젊은 세대가 제대로 되는게 뭐 있네?  전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래서 유림회관이 필요하듯이......
이만규 위원   전통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라.
○위원장 정명순   일단 수정이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주신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오늘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려하신 부분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1-8호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72호와 제73호만 남아 있는 단속사지 발굴조사 대상지역내 주민을 이주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운리 산45-20번지이며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19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13필지 4천여평의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 2필지를 제외한 11필지 2,100여평 정도를 발굴조사구역내 이주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양 관련입니다.
  조성된 산45-20번지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써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140원입니다.  전체 지적 6,340여평중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는 4천여평 조성하였고 이 중 2,100여평을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대상은 단속사지 발굴조사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 산정 및 수령당시 소유자 11가구입니다.
  분양가격은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을 제외한 조성원가를 근거로 분양대상자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10월에 이주단지 조성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9년2월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4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이 건 관련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분양가를 결정하고 상반기내 토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대효과, 관련법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 단속사지 발굴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구역내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이주단지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74백만원의 사업비로 13,225㎡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3필지중 2필지의 공공용지를 제외한 11필지 6,930㎡를 분양대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단속사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차원에서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사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성면 운리 탑동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 등으로 이주단지 분양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양대상자들에게 잘 설명하여 분양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단성에 운리 단속사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건데 늦은 감이 있는데 11필지 그러면 당초에 철거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든지 어쨌든가 분양을 다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11가구에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문제점이 없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집을 짓고 그리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수의계약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건 실소유자한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양을 하고 정하기까지 주민들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그것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의 뜻대로, 임의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실제 이주를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 뜻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참 어렵게 어렵게 준공이 된 것 같은데 뒤에 산이 상당히 높은데 먼저 수해를 좀 입었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그게 복원이 다 됐나 어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계약심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그 쪽에 필지를 보면 3번, 4번이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지금 흙 자체가 황토에 백토성분이 좀 섞였단 말이야.  거기 비가 오면 무조건 흘러내리는 장소라.  그리고 또 위에 도로도 있고.  거기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장소를 처음에 왜 주민들이 거기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위험한 장소인데.  어쨌든 그 동안에 고생했어요.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9.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해 행정간담회시에 부지 무상임대를 통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후 저희들이 임대보다는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소유자와 구두상 부지협의가 완료되어 부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다소나마 주차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251-3번지입니다.  43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체 면적은 2,056제곱미터로 한 622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부지보상비를 포함해서 6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차 면수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한 88대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4월까지 감정평가 및 소유자와 협의를 마치고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사예담촌 관광객의 지속 증가에 따라 단성면 남사리 사양정사 옆 부지 일원의 2,056㎡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억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치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453호로 지정된 사양정사 주변으로 주차 후 사양정사, 유림독립기념관, 곽종석 생가와도 이동거리가 가까워 남사예담촌을 둘러보기에 적당한 주차위치로 판단되며, 남사예담촌 내 방문객들의 분산 주차가 가능하여 차량혼잡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참 사기 잘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어찌 처음에는 바로 승낙이 안 됐을건데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처음에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송정덕 위원   그 땅이 비싸거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영구시설로......
송정덕 위원   일단 평당 56만원 돈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판다 하니까 부산있는 사람이 600평 팔아봤다 3억5천만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안팔 그런건데 그래도 행정에 협조를 해 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건 잘 됐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앞 부분도 주차장 부지가 더 나와야 돼.  너무 복잡해.  앞의 부분 도로변 옆쪽으로 조금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진입이 되어 가지고 차를 세우게 한다든지 주차장 부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도로가 옆에 다 세워놓거든.  정말 엉망이라, 여기에.  이거라도 우선에 대응책으로 해 놓고 차후에라도 입구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딸기밭 있는 그건 다 절대농지입니까?  진흥지역입니까, 그 쪽이?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진흥지역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할 것 같은데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남사예담촌은 더 볼거리도 만들고 아름다운 예담촌을 가꾸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이 첫째 문제인데 더 확보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사업 성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우리 박계장이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내가 따라다니면서 해 주라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했어요.  우리가 서로 공무원들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만 실제 56만원 하면 다른 땅에 비하면 이것 결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나중에 156만원이 될지 1백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석에서 의지가 있으면 보세요.  이뤄내듯이 우리 박현중계장님 욕보셨고 하여튼 이건 조속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리 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또 다른 과에도 보면 꼭 의지가 가지고 있으면 이뤄지는게 우리가 오늘 이 건을 보면서 제가 본보기랄까, 모델이랄까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10.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산청군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전기자동차만 한정하고 있어 종전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가 확대되므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자동차라 하면 전기자동차,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대상으로 군의 공용차량, 군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우선 구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예산지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인 산청군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전기자동차로만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우리군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내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8조 “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으로 하고, 제4항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연친화적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름을 넣으면 몇 분만에 넣을 수 있잖아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겁나서 못 사겠어요.  충전소를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최대한 우리 담당자들과 과장님도 힘을 기울여서 충전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또 의안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8조 이 부분에 대한건 김수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전소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  사실 도로에, 앞으로 우리도 다 전기차를 사야 돼.  친환경적인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추이가 변하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도 충전소를 길거리에 설치할 수가 있거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명확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 조례안의 수정은 안 제8조에 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등으로 하고 또 제4항에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심의를 받은 후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안을 신설해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정명순   이 건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유자동차만 한정하고 있어 저공해 차량을 포괄하지 못 하여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경유자동차 외에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다양한 경유자동차를 포괄하기 위하여 제명을 산청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경유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으로 하여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합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단순 재기술한 조문을 정비, 이중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행 조례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공해 조치명령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일단 이건 개정하는건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걸 완화시키는 부분이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확대하는 겁니다.  늘리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좀 확대하고 완화시켜주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건설기계는 추가로.
송정덕 위원   사실 그것은 대기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키거든, 건설기계.  그런데 왜 그게 빠졌을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처음에 할 때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은 경유차보다는 건설기계가 씨씨량이 크고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이 때까지는 그럼 작년까지는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장비는 안 해 줬나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보고의 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호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2호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호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7호 산청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8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1호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2호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3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1-14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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