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18일(화) 09시59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3.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3.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병석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가야문화권 전략 프로젝트 현장확인차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대신 박종구체육시설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가야문화권 전략 프로젝트 현장확인차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대신 박종구체육시설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의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30일자로 회부된 장애등급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각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의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30일자로 회부된 장애등급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각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보류시 본 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련협회, 클럽 등의 시설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류한 것으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보류시 본 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련협회, 클럽 등의 시설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류한 것으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박종구입니다.
지난 3월9일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제안설명드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료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공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옴으로 인해 특정 특혜, 또는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축구, 풋살, 농구 등의 타 종목 동호인들이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협회 및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근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 반대하는 동호인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13일 창녕군과 함안군, 진주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확인을 출장결과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일부 종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대하여 무척 놀라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일일이 인력을 배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인건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체육시설 이 외에는 예산 투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하되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중 전기료의 기본요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전기사용량에 따른 부과는 전기료와 건물 및 영조물 공제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위탁할 경우에도 예상수입에 대한 수지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체육동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체육센터와 남부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조성, 또한 관리위탁을 위한 절차 이행 등을 감안하여 본 일부개정조례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 주시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월9일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제안설명드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료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공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옴으로 인해 특정 특혜, 또는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축구, 풋살, 농구 등의 타 종목 동호인들이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협회 및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근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 반대하는 동호인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13일 창녕군과 함안군, 진주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확인을 출장결과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일부 종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대하여 무척 놀라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일일이 인력을 배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인건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체육시설 이 외에는 예산 투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하되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중 전기료의 기본요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전기사용량에 따른 부과는 전기료와 건물 및 영조물 공제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위탁할 경우에도 예상수입에 대한 수지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체육동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체육센터와 남부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조성, 또한 관리위탁을 위한 절차 이행 등을 감안하여 본 일부개정조례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 주시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추진사항 설명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추진사항 설명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담당관님, 협회하고는 많은 의논을 했습니까? 각 종목별 협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사실은 제가 협회 회장이나 개별적으로 동호인들하고 그렇게 접촉을 해 봤습니다.
○송정덕 위원 동호인들하고?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전체 협회별로 회원들 소집을 해서 의견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송정덕 위원 먼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정회까지 해 가면서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종목별로 형평성을 맞추려 할 것 같으면 개정해 가지고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동호인하고 각 종목별 협회를 만나 가지고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보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통과를 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잘 조율하셔 가지고 우리군 재정상으로 보더라 해도 개정해 가지고 징수 부과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고 조례안같은 경우에 그간에 저희들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이리 해 오던 과정 부분에 또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한 또 사실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축구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치면 거기에서 가장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하루 한 게임 하면 원래 규정상으로 하면 10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50% 감면해서 한 게임당 5만원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 축구동호인들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주에 보면 1회에서 2회 정도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체들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부담은 좀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체육 종목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한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제 동호인들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또 진주 인근의 진주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당장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월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납부하는게 있는데 종목별로도 사실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같은 경우는 월회비를 한 3만원 부담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있고 축구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월회비를 한 20만원씩 개별적으로 낸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종목별로 사실 사용료 관련해서 형평성 관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시면 그 사이 관리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협의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축구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치면 거기에서 가장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하루 한 게임 하면 원래 규정상으로 하면 10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50% 감면해서 한 게임당 5만원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 축구동호인들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주에 보면 1회에서 2회 정도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체들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부담은 좀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체육 종목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한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제 동호인들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또 진주 인근의 진주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당장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월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납부하는게 있는데 종목별로도 사실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같은 경우는 월회비를 한 3만원 부담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있고 축구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월회비를 한 20만원씩 개별적으로 낸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종목별로 사실 사용료 관련해서 형평성 관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시면 그 사이 관리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협의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계장님, 이게 지금 요새 조금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실 사용료를 받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제가......
○신동복 위원 100%는 안 받더라도.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신동복 위원 발견되고 신청하면 사용료를 받았고 또 전기료도 기본료는 군에서 내고 사용료는 그런 관련단체에서 냈는데 지금은 100%가 다 안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거의......
○신동복 위원 안 내고 있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는 기본료는 군에서 내고 기본료 외에 발생되는 것은 그 협회에서 냈거든요, 그죠? 단체에서, 그죠? 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안 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안 내는데 너거는 내냐 그러니까 너거도 뭐 하러 낼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안 내는 추세로 되어 있다, 그죠? 그걸 바로 잡겠다 하는 것이고 사용료도, 사용료, 이용료를 정예화시키겠다 아닙니까? 그럼 계장님 생각에는 사용시기를 위탁이라든지, 관리위탁이라든지 들어가면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려 생각합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제가 지난번에 궁도장 두 군데에 대해서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실 시행하는데 서너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7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하면 그 때부터 바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이에 사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와 관련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제 생각에는 한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시행시기를 좀 주시면 제가 그간에 관리위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챙기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7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하면 그 때부터 바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이에 사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와 관련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제 생각에는 한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시행시기를 좀 주시면 제가 그간에 관리위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챙기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작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죠? 관리위탁을 주면,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큰 데는 만약에 축구장같은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축구장은 저희들이 직접......
○신동복 위원 직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축구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시천․신안․생초에 있는 체육공원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위탁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거의 무료사용으로 그냥 군민체육시설을 잘 사용해 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징수 말이 나왔습니까? 그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우리가 거의 무료사용으로 그냥 군민체육시설을 잘 사용해 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징수 말이 나왔습니까? 그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신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 부과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법 있습니다. 시천 마찬가지고 남부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정조례안이,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현재 앞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놔둔게 한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체육시설 모두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체육단체에서도 협회별로 이해관계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서로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저희들 쪽에 민원도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 이해관계 불만이 생기는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들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단체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꾸준히 내고 있고,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한데 일부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또 계속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체육 자기들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체육단체에서는 자기들 부담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일단은 전기료같은 경우 한 예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클럽이나 협회라든지 위탁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한 코트만 야간에 등을 켜놓고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2코트, 3코트를 불을 켜놓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부담도 많습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시설은 사실은 주민복지와도, 건강증진과 직결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이 징수조례안이 사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협회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관리위탁을 하거나 이리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전기료라든지 모든걸 다 충당하기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내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부담한다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일단은 전기료같은 경우 한 예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클럽이나 협회라든지 위탁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한 코트만 야간에 등을 켜놓고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2코트, 3코트를 불을 켜놓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부담도 많습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시설은 사실은 주민복지와도, 건강증진과 직결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이 징수조례안이 사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협회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관리위탁을 하거나 이리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전기료라든지 모든걸 다 충당하기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내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부담한다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기존에 그럼 탁구같은건 직영이 안 되잖아요. 관리위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관리위탁,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위탁입니다.
○신동복 위원 테니스는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테니스도 관리위탁을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설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고 배드민턴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배드민턴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다 보니 또 저희들이 소규모 국민체육센터라 해서 소규모 국민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그래 문제가 되는건 배드민턴하고 축구장 부분인데 나머지 체육공원에 붙어있는 소규모 시설들은 예전까지는 자기들이 기본료 외에는 다 냈거든요, 그죠? 내다가 어느 날부터는 안 낸거라, 그죠? 그것 왜 내냐 이리 하니까 다 안 내는데......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데 그 부분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어색한게 없어, 그죠? 축구장, 배드민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배드민턴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3월9일 이후에 계속 만나고 이해가 됐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협회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기들은 불만을 하고 있는게 자기들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실내체육관을. 사실 실내체육관에 중간중간에 각종 행사나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그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야간에 운동하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일단 소규모 체육관을 지금 건립하게 되면 약 저희들 계획하는게 한 3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쪽을 저희들은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위주로 해서 운영할 수, 아니,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위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각 실과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예약을 잡다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시적으로 행사가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농구, 배드민턴장을 전용구장으로 지금 계획한 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사실 농구부분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청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농구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구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체육관 건립하게 하면 수요를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배드민턴하고 농구같은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서로 양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호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혹시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면 한 쪽으로 쏠려 갑니까? 부분으로 찢어서 위탁을 줍니까? 어찌 합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탁구장이 있는 곳이 공설탁구장, 단성, 신안, 시천은 건립중에 있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에 있는 공설같은 경우는 협회 쪽으로 하고 단성, 신안, 시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클럽에 관리위탁을 주려고 그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클럽에 관리위탁을 준다는 그 말이 조금 어패가 있는데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동호인들이 아니고 계모임 식으로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취지밖에 안 돼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것 역시 풀어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관리위탁을 하면서 군민들이 어느 누구든 사용제한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용제한을 못 하게 해 놨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규정을 한 금액으로 개별적으로 하루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는 데는 클럽에 가입을 안 할 것이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분은 한번 칠 때마다 이 체육시설이 사용하는 규정한 금액만을 납부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단성같은 경우 한 예를 말씀드려 보면 지난번에 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신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주소도 산청으로 안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단성에 가보니까 단성에 탁구클럽이 운영하는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단성에 가서 배우면서 좀 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규정상 제한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단성에 총괄하고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 분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두수 위원 그래 그게 그냥 보이는 그 시각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단성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매개체가 전체적으로 치는게 아니고 이게 거기가 데이트 장소도 되고 예? 한 두 세 사람이 와서 여자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치고 가고 자기들끼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위탁을 해 준다고 해서 관행이 돌아가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걸 위탁보다는 실제 우리가 면같은 데는, 있는 데는 그죠? 면에서 큰 돈이 안 드니까 그냥 오픈을 해서 전 면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 해야지 그 부분 단체에 할 바에야 그럼 부분 단체에 지어주고 마는게 낫지 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운동경기라는 것은 전체 만인이 하는 거지 소수의 일어나서 하는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게, 운영하는게 소수로써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게 지금 그렇습니다. 축구고 배드민턴이고 할 것없이 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병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몇 년간 프리하게 가주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여기에서 또 묶어 가지고 이건 각 면별로 해서 당신들이 운영하라 내려주든지 이리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면 이건 실제적으로 나중에 군비 전체적으로 군비로 다 해야 돼요. 나중에 끝에 가선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 뻔히 보는 사항이 나와 있는걸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해서 되겠습니까? 아예 차라리 가려면 한 몇 년간 딱 정해놓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주고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되지.
○신동복 위원 지금 김두수위원 말씀 사실 맞거든요. 하나의 생초 테니스장을 비교하면 회원들끼리 칩니다. 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치는 것 그죠? 못 치라 소리 못 해. 그런데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너무 100% 풀어놓으니까 너무 공짜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 9시반까지 하고 꺼야 될 부분도 10시나 10시반까지 켜 놓으면 주민들 정서도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유보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가결시켜주면 최소한의 사용료, 기본료 외에 플러스 드는 사용료는 협회에서 내는 방향,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다 풀어놔야 돼요. 개방상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플러스 전기료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니까 흉내는 내야 돼. 너무 풀어놓으니까 좀 그런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유보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가결시켜주면 최소한의 사용료, 기본료 외에 플러스 드는 사용료는 협회에서 내는 방향,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다 풀어놔야 돼요. 개방상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플러스 전기료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니까 흉내는 내야 돼. 너무 풀어놓으니까 좀 그런건 있어.
○김두수 위원 시간제한을 하면 돼요.
○신동복 위원 예, 그런 부분에 100% 공짜가 되니까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전체 지역 정서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최소한의 사용료, 추가 지원되는 전기료는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좀전에 어느 단체에, 협회에 다 맡겨놓으면 넘들이 들어가서 못 친다고. 사용을 못 하니까......
○김두수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신동복 위원 예, 이 부분을 지혜롭게, 그러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가결시켜 주면 시간을 두고 최소한 발생되는 부분만 챙겨야 되지 그리 안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보다 우리가 1년에 한 5천만원, 8천만원 수익을 얻기보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김두수 위원 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이 사실 관리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체육시설을 조그마한걸 읍면에 흩어져 있는걸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쓰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비용 대비 보면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 단성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탁구장을 한 예로 말씀드려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화장지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이고 전기료라든지 우리 건물에 대한 보험료 드는건 군에서 다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속된 말로 운동경기를 하다가 운동경기가 끝나고 나면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자기 건물이면 자기가 돈을 지출하는 거면 불을 꺼놓고 사무실만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도 가능해도 사실은 불을 다 켜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한다 인식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한다 인식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김두수 위원 시간제한을 밖에다가, 안팎으로 넣어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한다는 그 시간을 주면 그 안에서 더 이상 담소를 안 하거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것도 시건하거나 오픈하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일 9시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10시에 가는 문을 잠그고 사실 그 실정이 안 되거든요.
○김두수 위원 그 팀들이 자기들이 문을 열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단성같은 데에는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복지회관 관리사가 있어요. 그 관리사가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서 관리사가, 복지회관 관리사가 월급을 만약 160만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160만원 받으면 여기에서 한 20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주면 그 관리를 또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또 관리를 한다면 관리비가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각 읍면의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있단 말입니다, 다. 그 관리인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돈도 적게 들고 모든 활용도가 안 높냐 이거죠. 자꾸만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위원장 정명순 자, 지금 우리 사용료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예민하고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이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 법이라는건 우리가 또 탄력적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맞게 또 한 번 관리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하더라도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기간을 두고 클럽과 협회들과 잘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논을 하세요.
지금 시건장치 문제도 나오고 또 관리인의 문제도 나오고 만약 특정 클럽이나 단체에 그걸 줬다면, 위탁을 줬다 하면 외부 신규 신입회원 클럽에는 이렇게 또 군민으로서 혜택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기간을 두고 원안가결해 드리더라도 클럽하고 협회들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실패하는 그런 관리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법이라는건 우리가 또 탄력적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맞게 또 한 번 관리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하더라도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기간을 두고 클럽과 협회들과 잘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논을 하세요.
지금 시건장치 문제도 나오고 또 관리인의 문제도 나오고 만약 특정 클럽이나 단체에 그걸 줬다면, 위탁을 줬다 하면 외부 신규 신입회원 클럽에는 이렇게 또 군민으로서 혜택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기간을 두고 원안가결해 드리더라도 클럽하고 협회들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실패하는 그런 관리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그럼 여기 시행령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 시행령을 만들 겁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는 하지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바로?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각 일단 종목별로 협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거기하고 별도 미팅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어차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된 체육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관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다 무료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지인이 그죠? 외지인이 잠시 다 지인을 통해서 오거든요. 잠시만 한 게임 하고 가자 하는데 한 게임하고 밥을 여기서 먹고 가는걸 못 한다는 소리 사실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문화는 50/100 감면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걸 세부적으로 할 때 산청군민이 사용할 때는 거의, 만약에 외지인이 하루 내내 만약 빌려 가지고 그죠? 대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돼, 그죠? 그런데 산청에 와서 지나가다 코트가 좋아서 한 게임 하고 가고 점심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돈 내놓아라 이런건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문화는 50/100 감면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걸 세부적으로 할 때 산청군민이 사용할 때는 거의, 만약에 외지인이 하루 내내 만약 빌려 가지고 그죠? 대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돼, 그죠? 그런데 산청에 와서 지나가다 코트가 좋아서 한 게임 하고 가고 점심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돈 내놓아라 이런건 참 사실 어렵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서 다른 인근 시군에 가면 사실 저희들처럼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클럽이나 협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인근 시군은 시단위는 사실 잔디구장에서 공 한번 차기가 꿈같은 이야기거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인구가 없고 또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운동장도 많이 있고 하니까 참 좋아합니다. 이 산청같이 좋은데 없다고. 운동장 들어가서 간섭하는 사람 없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하여튼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도 하여튼 처음에는 군에서, 체육관에서 조금 잘 통제를 하더라도 군민이 잠시잠시 사용하는 것은 열어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여튼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도 하여튼 처음에는 군에서, 체육관에서 조금 잘 통제를 하더라도 군민이 잠시잠시 사용하는 것은 열어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관리위탁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클럽 쪽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클럽 쪽으로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 버리면 군민이 활용도가 없어요. 자기 클럽끼리만 딱 운영하려고 하지 옆에 들어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클럽 쪽은 절대 위탁주면 안 됩니다. 그건 그것 안 하는 조건으로 하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다각적인 방법을......
○김두수 위원 아니, 다각적인이 아니고 클럽에 주는건 하시지 말라고. 그건 한다면 이건 하지 마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신안하고 단성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탁구협회를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관리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탁구장같은 경우에 그러면 탁구협회가 신안이나 단성같은 경우까지 자기들이 관리 운영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예로 신안하고 단성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탁구협회를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관리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탁구장같은 경우에 그러면 탁구협회가 신안이나 단성같은 경우까지 자기들이 관리 운영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두수 위원 되죠. 거기 거리가 얼마 된다고.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일단 그런 부분 저희들도 여러 부분을 사실 감안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우리 공설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클럽이 이용하는 곳이 4군데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그 클럽이 여러 개가 생긴 것도 이유가 있겠죠. 클럽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자기들이 모임도 별도로 하고 있고 친선경기도 따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저 위의 테니스장은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협회에?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협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협회하고 그죠?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체 클럽들하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클럽을 다 주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클럽에 주면 안 돼.
○신동복 위원 협회에서는 클럽 에이클럽, 종구클럽, 현기클럽 못 쓰게 해 버리면 그것 어쩔거라?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주로 보면 저희들 클럽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중에서 공설테니스장 쪽이 지금 그렇고 신안이라든지 저런 곳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신안같은, 신안테니스장 한 예로 말씀드리면 클레이코트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산청 관내에 유일하게 클레이코트인데 흙으로 된 코트입니다. 사실은 그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는 사전에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까지 되어 있던 상황인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소금을 사줍니다. 소금을 사주면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소금을 뿌려서 롤러로 다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사실은 부족한, 관리운영이 부족한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산청읍의 테니스장, 공설테니스장이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머리가 아프다요.
○김두수 위원 제가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클럽에 주면 각 클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체가, 한 단체가 관리를 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싸움돼요. 그러면 군에서 어떡할건데? 그래서 이런 특정클럽으로 주지 말라는 거죠.
○위원장 정명순 자,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세요. 왜? 지금 사실 특정클럽이 들어가서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네들 코트처럼, 자기네들 관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위원장 정명순 여기 지금 딱 말씀하신게 그것입니다. 만약에 한 군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몰아줘놔 놓으면 사실상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떡할 할 것이며 또 그 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충분히 다 의논을 해서 또 해도 각서를 받든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조례를 이걸 해 주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히 이 쪽, 저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 한 번만에 끝이 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동복 위원 지금은 그래도 문제가 없어. 저거끼리 지지고 볶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정명순 관이 개입해갖고.
○신동복 위원 에이 특정업체한테 만약 위탁을 줬다? 9개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돼. 1개 그게 만약 민원 걸고 골치 아프게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김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상시로 치는 사람은 쳐. 혹시 한 명, 두 명이 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골치 아프다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도 이 부분을 12년간 체육시설이 시설되고 하면서도 조례부분을 사실은 손을 안댄 부분같은 경우도 저도 우려를 안 하는건 아니거든요. 우려를 안 하는건 아니고 주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찰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이 일반 지자체에서 흘러가는 분위기대로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이 그랬던게 그런 부분이 좋지만 우리 산청군만의 또 특성을 가지고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부담을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송정덕 위원 그래요. 일단 클럽에 위탁을 주는 방법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해당 면에, 체육시설이 있는 해당 면하고 협의도 거치고. 클럽으로 주는건 조금 지양을 하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역의 분위기도 한번 보고 지금 이건 속기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방송을 작게 해야 되는데 사실 최소한의 자발적 관리 때문에 그러는건데......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리 안 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김두수 위원 클럽을 해도 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딱 하지 옆의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정말입니다. 한 20명 단체에서 이리 딱 가둬놓고 들어갈라 하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회비 내고 들어오십시오 이러면서 딱 짤라 버려요..
○신동복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데 더 사회성이 없어. 더 막혀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막혀 가지고 아예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정 클럽에 주면 이건 이제 우리 거다.
○송정덕 위원 다 기득권을......
○김두수 위원 그래 우리 거다, 너거 오지 말라 이렇게 딱 막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박종구계장님이 열정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자발적인 관리나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석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고,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고.
○김두수 위원 일단 그런건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서로 민원이 또 결과적으로 군에서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로 미칩니다. 우리한테로 미쳐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풀어내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하기 때문에 그런걸......
하기 때문에 그런걸......
○신동복 위원 오늘 과장님 오셨으면 부결해야 될 입장인데 계장님 오셨으니......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면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김두수위원님이나 저하고 마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담되는 부분이, 하여튼 최소한의 자발적 관리목적이다 하면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면 오늘 부결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다 하신 이야기 토론시간에 하세요, 두 위원님.
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다 하신 이야기 토론시간에 하세요, 두 위원님.
부결할까요?
○신동복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니요, 부결할까요?
○김두수 위원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건 알아서......
○신동복 위원 우려되는 부분 사실 면단위는 던져놔요. 던져놓고 읍단위 큰 것 이것만 좀......
○김두수 위원 그래, 그것만 하지 그리 하면 안 돼. 그리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머리 아픕니다.
○위원장 정명순 면하고 의논하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관리인에게 좀더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부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등급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2019-57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시행령이 작년 12월31일 개정이 되어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벽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등급 1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에서 안 제7조입니다.
안 제8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9-57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시행령이 작년 12월31일 개정이 되어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벽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등급 1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에서 안 제7조입니다.
안 제8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9-57호 장애등급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인 개정취지나 취지가 같은 경우나 행정제도의 개편으로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입법 절차에 따른 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설명한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인 개정취지나 취지가 같은 경우나 행정제도의 개편으로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입법 절차에 따른 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설명한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그건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럼 이 장애인들이 다시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애등급은 그 사항을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면서 각종 서비스 수급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로 인정을 해 주고 4급부터는 좀 덜 심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각종 서비스에 따라서 수급자격을 좀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분들도 1급부터 3급도 몇 년의 기준을 해 가지고 다시 진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점검을 받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관계 정확하게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이 등급 관련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1급, 2급, 3급 이런 등급제를 폐지하는게 인권 존중 차원에서 개정하는상 싶은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4급에서 6급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다음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심한 것, 심하지 않은 것.
○위원장 정명순 덜 심한 것......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2가지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7급, 8급, 9급은 없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관계는 다른 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도 근로복지공단에 뭘 할 때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난해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여건과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변경내용은 먼저 편입부지 협의에 애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어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사업기간이나 건축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운영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뒷 부분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치도 밑에 지적도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기존에 관리계획을 받았던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심의를 받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477-2번지하고 477-1번지 부분은 한 반정도는 일단 편입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빨간색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난해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여건과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변경내용은 먼저 편입부지 협의에 애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어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사업기간이나 건축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운영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뒷 부분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치도 밑에 지적도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기존에 관리계획을 받았던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심의를 받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477-2번지하고 477-1번지 부분은 한 반정도는 일단 편입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빨간색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두수 위원 거기 477-2번지는 어디 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산 있는데 소나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게 협의가 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협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반만 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사업개요, 4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문익점 생가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4필지 4,255㎡를 매입하여 조성코자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14필지 9,829㎡으로 계획 변경하여 목화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공후 방문객들에 의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도20호선 목면시배유지 사적지와 소하천과 연접한 토지를 활용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람동선을 확보함으로써 관람객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사업개요, 4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문익점 생가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4필지 4,255㎡를 매입하여 조성코자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14필지 9,829㎡으로 계획 변경하여 목화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공후 방문객들에 의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도20호선 목면시배유지 사적지와 소하천과 연접한 토지를 활용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람동선을 확보함으로써 관람객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477-2번지 산 이것 면적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여기에 묘지는 없던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묘지가 왼쪽 부분에 묘지가 있고 큰 소나무가 있고 그 부분은 조금 협의가 어렵다. 그럼 반 정도 분할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 안 되겠냐?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묘지가 많거든. 여기 묘지가 300년 이상 자기들 종중산이 되어 놓으니까 나도 이것 설득을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 사실은. 이런 기회에 돈 많이 받고 종중묘지면 문중에도 쓰고 묘지를 평장으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대세니까 합천이가들 그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기회에 사적지 문익점선생 거기도 확대되어지고 마을도 더 빛이 나고 이렇기 때문인데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반튼, 파란 부분의 반 정도 들어간다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한 1/3 정도.
○송정덕 위원 1/3? 그건 협의가 되덥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1/3 정도는 일단 협의가 어느 정도는......
○송정덕 위원 그건 확실히 되어졌어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확실히 되어진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송정덕 위원 그것도 조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앞에 빨간 것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 꼬리처럼 쭉 생긴 것.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이동훈씨 집입니다.
○송정덕 위원 이성호씨 앞으로 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그럼 그 옆에 여기 보면 밑의 있는 이것도 우리 땅입니까? 위치도에 보면 이 밑의 것.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송정덕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이것 우리 군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우리군땅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같이. 왜 그러냐 하면 빨간 것만 있을 것 같으면 면적이 너무 쭈삣하이 그렇거든. 그 밑의 땅하고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좀 나올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진입로를, 저희들이 진입로를 밑에 빨간 부분 그 쪽으로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인적 자원을 들이대 가지고라도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저는 제 고향이라서 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1611-2 천 있죠? 하천이 있죠?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그 옆을 사들여야 돼요. 옆의, 밑의 그것.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럼 밑으로 거기......
○김두수 위원 예, 밑의 쪽, 예. 밑의 쪽을 사들여 가지고 이 산하고 이건 협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이씨들하고 문씨들하고 박씨들하고 연계 싸움이 되어 있어. 연계 싸움이 되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팔지를 않아요, 이게. 그리고 묘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몇 백 년 된 묘가 있어 가지고, 가족묘가...... 가족묘란다, 선산이 되어 있어요, 선산. 선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옮기려면 안 가려 합니다. 그리고 있을 자리도 없고. 부분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설득을 하려고 수차 제가 이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니 같으면 하겠나? 첫 마디가 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성이 안 됩니다. 산 앞 쪽에는 어느 정도, 앞 쪽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해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천 쪽을 매워서, 배양 새들 쪽으로 있죠, 그죠? 배양 새들 쪽을 키워 나가면 거기도 괜찮아요. 굳이 뒤로 갈 이유는 없어.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런데 그 쪽 부분에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김두수 위원 그걸 풀더라도 그리 해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생가터가 477-1번지거든요. 남평문씨 땅으로 되어 있는데......
○김두수 위원 그건 앞쪽인데? 앞쪽에, 도로쪽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니오, 이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까지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아, 그건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매입까지 했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473-1번지 이 부분도 일단 구두상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런데 이 뒤에 중간에 산은 앞 쪽은 되는데 뒤 쪽은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뒤 쪽으로는 지금 갈 생각이 없고 지금 빨간색 있는 부분 집 몇 채 있는 그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477-2번지의 한 1/3 정도하고 그리고 밑에 1030번지 대지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송정덕 위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1611-2 천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면적이 나오겠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이게 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송정덕 위원 아, 만약에 복개하면?
○김두수 위원 이건 복개 차원은 큰돈 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 돈이 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죠?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빼놓고 하면 실제 그 뒤로는 나가지 못 하면 농업진흥지역 논 있잖아요. 몇 독 안 됩니다. 한 독 거기는 지금 그 쪽에는 집을 지어놨잖아요. 그 앞하고 두 세 개만 사면 돼요. 용도변경시키기 수월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산인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수 위원 사업 시행하는건 이 쪽에 하고 본 있는데 있잖아. 본베이스 있는 데에 그 쪽으로 시행하시고 주차장 쪽으로 있잖아요. 우리 차 세울 수 있는 정류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선에 그 쪽으로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을 다시 옮기면 되지, 그러면. 이 쪽 옆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 사업 먼저 하고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두수 위원 제가 평면도를 다시 한 번 변경을 그려 보세요. 이걸 뒤에 산 이건 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 중간에 공중에 붕 떠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천 쪽으로 해서 옆쪽으로 밀고 가라 이거예요, 옆 쪽으로.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일단 사업대상지는 이 쪽으로 하고 다음에 주차장이나 확장하는 부분은 그 쪽으로 하는 걸로.
○김두수 위원 아, 밑으로 하든지. 하여튼 대안을, 방법을 바꿔보세요. 바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안 되는걸 지금 송정덕위원님도 거기에 대한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앞 전부터 들어서 어르신들하고 타진을 많이 봤어요, 저 혼자서. 타협하니까 안 돼, 비키지를 않아. 워낙 싸움이 파벌이, 옛날부터 파벌이 심하더라고, 이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필지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김두수 위원 그런데 대지 일부는 돈이 급하니까 사고 하는데 중간에 놓인건 알맹이 아닙니까, 알맹이? 알맹이를 안 팔면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린다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1130번지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자기들이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먼저 요구가 있었는데......
○김두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천을 복개해 버리면 그 옆의 법면도 상당히 넓어요. 넓고 법면 도로도 있잖아요. 도로도 저 쪽으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 도로도. 도로도 없애 버리면 거기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베이스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리 해 가지고 그 옆의 것은 나중에 토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그 쪽으로, 주차장을 민다든지 밑의 쪽을. 그리 해도 되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그죠? 주차장은 가능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두수 위원 그럼 이 쪽으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그 쪽으로 부지를 앉혀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땅이기 때문에. 그런 평면도를 다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김두수 위원 예, 장기베이스를 보고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고 그 위에 우리 농특산물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두수 위원 그 쪽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뒤에 민원하고 안 싸우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앞 쪽으로만 쭉 이리 가도. 한번 그런 베이스를 깔아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일단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안 올라온건 체험장이나 체험시설 이건 변동은 있고 토지 매입만 되는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데 천 지나서는 농림지역 수변구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수변구역이고, 수변구역도 걸리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건물은 앉힐 수가 없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신동복 위원 주차장 외에는,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두수 위원 거기 집이 한 채 있어요.
○신동복 위원 옛날에 집은 한 채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농가주택이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주차장밖에 안 되는거라.
○신동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거라. 분위기가 수변구역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하여튼 하나 만들어 내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번에 교육받으면서 들은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석사비호라고 사도가 화살을 호랑이인줄 알고 쐈는데 쏴놓고 보니까 바위더라. 바위를 뚫고 들어갔더라. 그래서 예전부터 깔려있는 정서 그런 것도 시대가 변하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더 접근을 하시면, 집중하시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 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수님을 위해서, 어느 군의원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화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욕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6기 얼추 말쯤 되어갈 때 제가 문익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군민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6기 얼추 말쯤 되어갈 때 제가 문익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군민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그 때는 노용태 지금 시천면에 면장으로 가 계시는 노용태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삐거득거리는, 결집된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5분자유발언이 사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 현정부가 우리 문익점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것 해놔 놓고 또 관광도 관광이지만 정말로 우리 무명, 면, 면화 이건 지금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우리가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이불도 만들어 내고 또 솜이불뿐만 아니라 속옷 면수를 얇게 하면 또 속옷도 되고 또 굵게 하면 겉옷도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면화를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세계인이 우리 산청군의 면화를 입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삐거득거리는, 결집된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5분자유발언이 사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 현정부가 우리 문익점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것 해놔 놓고 또 관광도 관광이지만 정말로 우리 무명, 면, 면화 이건 지금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우리가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이불도 만들어 내고 또 솜이불뿐만 아니라 속옷 면수를 얇게 하면 또 속옷도 되고 또 굵게 하면 겉옷도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면화를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세계인이 우리 산청군의 면화를 입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7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8호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7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8호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