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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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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5월9일(목) 09시5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월2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09시57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 추진기구로써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결혼, 임신, 양육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이며 예산, 법무, 통계, 여성아동담당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12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야 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기본용역비 약 2천만원 외 기존 시책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연평균 발생비용 1억원 미만으로써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9-4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우리군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우리군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위촉직위원 중 가목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산청군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토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실장님, 제7조에 보면 제1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다음 부서 주민복지과에 그렇고 아동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물론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긴 있는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히 정해진건 없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보통 법령에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부단체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동정책도 중요하거든요.  또 심의위원회 구성도 중요한데 인구정책이 지금 국가적인 문제라,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이런 것도 이번에 이리 가더라도 다른 혹시 다음에 조례 정리할 때 그죠? 군수님이 되면 정치 일관성이 좀 사실 가게 되어 있어, 부군수님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도 그석하는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안 있습니까?  자기가 위원장을 끼고 있으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꼭 부군수님이 하셔야 될건 하셔야 되지만 정책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비중있는 것은 군수님이 하시면 좀 안 낫겠나, 정책 일관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부군수님이 해서 다 해놨는데 군수님이 방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7조제3항제2호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동강령에 보면 회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삭제하는 것도,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희들도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뤄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제7조제2항은 그대로 가더라도 제3항제2호에 대해서는 의회 추천 의원은 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게 조금 늦은 편입니까?  안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지만 각 지역에는 지역정주환경 개선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 정책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실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경남 도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리 하는건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정주환경 권장시책사업으로써 하는건데 거기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게 연 얼마 나가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총 지원되는 금액이......
송정덕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출산장려금이 4억 정도.
송정덕 위원   연간?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정주환경 개선사업 폐지되는 부분에 관내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것도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건 여기 법에 기준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법은 그 법에 해도 조례는 나중에 이 조례에 연계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게 없어지더라도 그 내용들은 그대로 다 시책 그대로 따라서 연계되어갈 겁니다.
송정덕 위원   결국 아동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육교사 민간시설에 처우개선비 해 주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계속 가능하고 이게 과거에는 보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 쪽에다 이걸 조례로 꼭지를 엮어 놓으면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각자 했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아, 아까 신동복위원님 수정하자는데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의회 의원들 이해충돌 관계로 위원회에 선정되는 그 문제.
신동복 위원   예, 제가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제7조 3페이지에 보면 그죠?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 가목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삭제하면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방금 신동복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복지민원국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회의 의견청취 등 비밀준수의 의무, 회의의 비공개, 사후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였으며, 경상남도내 시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아동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내 아동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복지정책이 보다 개선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제12조하고 제13조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서비스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룰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들을 우리 의원들을 위촉하잖아요.  의원들은 위촉을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시나 하다 보면 의원이 참석해서 위원회에 했다 아니냐 그런 말이 다음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우리가 위원회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 실제 아동관계나 이런데 심의위원으로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도 좋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인데 이게 다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중에 큰일을 당했을 때 앞에 의원님이, 어느 의원님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또 행감에서 우리가 다른 의원이 또 꼬집어내서 이야기했을 때 의원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참석해서 했다 그러면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산청군의회 행동강령조례가 공포되고 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총무 소관에 지금 위원으로 되신게 보면 주민복지과만 해도 지금 6개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건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공포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공포 후에 이런걸 감안해서 기획계에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민병석   앞으로 추천도 안할 것이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민간인으로 바꿀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 행동강령에 그리 규정을?  그럼 그 때......
○전문위원 민병석   조금 전에도 인구정책 조례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삭제하도록 하는게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죠.  예.  그건 그리 되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건 그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는 안 그렇더라도 직무와 관련된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중요한 심의는 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직무가 위원회별로 하는건 반대로 하면 되는데 어디서 잘못되냐 하면 특별위원회에 가면 전체 의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산업건설 쪽에는 총무위원이 가면 되고 직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얽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빠져 주는게 맞는 거예요.
송정덕 위원   위원회 구성조건으로 볼 것 같으면 의회 의원 한 사람도 기관으로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성할 때는 학식이나 또 의회에 한 사람 추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관련되는, 관심 있고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넣으라고 그리 구성에 다 들어 있어.  그래 놓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속기 좀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19분 계속기록)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앞으로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지원대상이라든지 탈락된다든지 이런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대상하고 이런건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선정될 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법상으로 해 가지고 보통 소녀가장세대 책정하고, 신고하면 책정해서 바로 되는데 한 건 한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러니까 주가 보니까 여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설 입소라든가 또 가정위탁 그런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우리는 아동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소하거나 이런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퇴소조치, 보호조치 이런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데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을 볼 것 같으면 소녀가장세대나 위탁가정, 또 후견인 지정하는 것하고 그런건데 그게 선정될 때마다 그러면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현재.
신동복 위원   시단위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까지는 실제 관련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단위는 이런 시설이나 그런게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실제 못 느끼고 다수 지금 그렇게 하였습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토론시간이 되어 버렸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3.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2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원활하게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타 자치단체의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를 위한 교류사업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교류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진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타시군 교류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매년 6백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연평균 1억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의 지원과 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로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3조의제4호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리 참석할 때는 참석보상을 줬는데 법상으로 선거법에 위반 안 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사항이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항목들은 이미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우리 영암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달라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우리가 소방서인데 소방서가 도에 소속되어서 도에서 받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주라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도 상당히 한마디로 토론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못 한다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자기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관 도의 소방예산을 보니까 일부 거기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실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해 놨더라도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데 마땅히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경비를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렇게 소방서가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어 가지고 파견 조금 나와 있는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래도 산청소방서인데 우리가 꼭 이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소방서가 좀 알아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좀 해 가면 안 좋겠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게 소방직들이 국가직 전환문제와 아마 연계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게 확정되면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제2019-4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와 장기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당초 3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됐던 3일간의 연가를 1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1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의1은 다음연도 연가일수중 정해진 연가일수에 대하여 미리 당겨쓸 수 있는 제도이며 안 제21조제3항은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던 것을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종전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1항의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 차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5일, 10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시고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신규임용자 및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근무경력이 짧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사용 연장제 도입, 공가와 특별휴가 허가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가사용 연장제 도입으로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특별휴가 개정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한 차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일 단위로 분할 사용케 함으로써 장기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여 부담없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특별한게 없고 공무원들 처우 개선성이네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여성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일 때는 3일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완전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따른 겁니다.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일과 가정의 양육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해 놨는데 우리 서울시같은 데는 보면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애를 낳으면 시청에 아이 돌봄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애를 데려와서 거기다 맡기고 한 두시간씩 오전, 오후로 가서 애를 보는 겁니다.  애를 한 번씩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여성분들이 애를 낳아도 편하게 애를 볼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한 5세까지 그게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게 직장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검토를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산청읍에 어린이집 2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산청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로 많이 공무원가족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그 인력을 한마디로 직장까지 만들어서 데려오면 운영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제도가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안 만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직장어린이집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하반기중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군청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건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습니다.  타 큰 시에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애를 실질적으로 퇴근을 해야 볼 수 있으니까 중간에 오전, 오후에 1시간씩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애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봄으로 해서 활력소가 생겨서 또 근무도 더 잘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개척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국공립이 있더라도 국공립을 안 그러면 그대로 운영하고 또 군에서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수요조사부터 해 봐야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래서 1차적인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조금 필요성이 없다고 예상했던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민병석   전에 군청공무원 뿐만 아니고 경찰서, 농협직원......
김두수 위원   그래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전문위원 민병석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게 명수가 얼마 안 나오는거라,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때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하고 말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속기는 하지 말고.
○위원장 정명순   속기하지 마세요.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8분 계속기록)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산청휴양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이용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이용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의 근거와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산청군 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안 제4조 이용대상자를 산청군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장면 홍계리에 소재한 휴양시설을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규정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정시기에 이용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휴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구성의 형식,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 조례가 넘어왔는데 규정에서 조례로 넘어온거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조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애, 준비를.  제가 보니까 의견사항에 공무직 되어 있죠, 그죠?  공무직 의견이 들어왔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도 안된 것 같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도 없고.  제가 이것 예산을 보니까 1년에 1억8천만원에서 2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예산 운영비가.  그 정도 나가죠?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6천만원 정도.
신동복 위원   6천?  시설까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6천 정도.
신동복 위원   2억이 아니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것은 다른 것과 합해서.
신동복 위원   합해서요?  이 시설까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항목에는 다른 것이 합해져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처음에는 이걸 지을 때 딱바실에 내가 보기에는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이리 된건데 이왕 공무원들 처우개선 때문에 하고 또 제가 한 3년 전에 이 사용내역을 받아봤어요.  몇몇 직원 꾸준히 한 3회 내지 5회를 최대한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안 가는 것 같애, 지인들이나 이리 하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11조에 관리운영 위탁도 포함되는데 뭔가 좀 충분히......  지금 노조에서 운영하죠?  노조하고 충분히 이게 좀......  이용료도 보면 너무 싼 것 같애, 싼거.  2만원, 3만원 이것 관리비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원안대로 타당하게 가야 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죠?  못 하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조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닙니다.  수정해서......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공무직도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무원은 아닌데......
신동복 위원   안 들어가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리가 전체 복지포인트라든지 다른 쪽에 부여하는걸 보면 공무원에 준해서 사실은 다 관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오늘은 이대로 가야 될지, 그럼 공무직이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되면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이 명칭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덜된 것 같애.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금도 인상할 필요도 있고 공무직도 좀 포함하라는 그런 의견이 왔는데도 공무직도 포함 안 되어 있고 제목은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명칭을 산청군 휴양원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 내용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포함부분은 조례규칙실무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속기를 하지 마시고.
                      (10시44분 기록중단) 
                      (10시45분 계속기록) 
신동복 위원   그래 또 공무원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문제라.  같이 근무합니다.  또 공무직중에서 소각장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환경쪽이나 각 실과에 배치된 분들 있죠?  이걸 어떻게......  그들은 다 빼고......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게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공무원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건 조금 문제가 있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성수기때, 비수기 때는 방이 많이 비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때 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는 사실 이용객이 10%도 안 됩니다.  거의 이용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도로보수하고 환경미화원 이렇게 싹 다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게 이번에 공무직 전환시켜 줬다 아닙니까?  140명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140명?  그러면 750명 정도 된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송정덕 위원   실무협의회 할 때 그 말이 나왔는갑네.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협의되어져 가지고 이 조례에 넣었을 것인데, 사실.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보통 의견이 제출되는건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도 의견을 조례에 삽입 안 하고 그 의견이,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위원회에 보고는 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소수의견이 아니고 산청군 공무직노동조합에서 들어온 의견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산청군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들어온 의견이라.
송정덕 위원   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공무직이 빠졌다고 의견 제시했으면 넣을 수 있는데 노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싶더라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소수의견이라 함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송정덕 위원   하여튼 조례를 하긴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 정명순   왜 규정으로 하다가 조례로 하려고 이것 해 왔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요금을 받으려면 이 조례를 안 하면 사실 안 되는걸......
○위원장 정명순   여지껏 그냥 있다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해온걸 우리가 알면서 넘어갈 수 없다.  의회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요금받는 것.
신동복 위원   요금도 우리가 여기에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올려놔야 우리가 좀 편할건데,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 가닥이 속에 엉클어진게 제가 볼 때는 몇 가닥이 됩니다.  제목부터가 만약에 이걸 엉클어진걸 정리를 한다면 제목도 그렇지만......
  속기하지 마세요.
                      (10시48분 기록중단) 
                      (10시51분 계속기록)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사실은 저도 양개 노조 관리를, 관리라 하면 뭐 하지만 양개 노조를 하는데 어차피 따로따로 협상을 하거든요.  공무원노조 따로 협상하고 공무직노조도 협상이 곧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협상안에 이 내용을 넣었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논리가 사실은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공무하다.  왜?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옛날에 흑백인 차별하듯이 어차피 보면 군비가 아마 거의 43백만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간수입은 한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거의 25백만원 정도 매년 발생되고 있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공무원노조 인사도 관리하고 공무직 인사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같은 공무원이지 이게 차별이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죠, 예.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베풀래야 베풀 수도 없어요.  갈라먹을래야 갈라먹을게 없다.  같이 안고 가야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일부의 주장은 그러니까 제일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사실은 이용률이 거의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건 성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도 성수기 때는 공무원들끼리 추첨을 하거든요.  그 때 우리가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기회가 그만큼 없어진다.
○위원장 정명순   더 확률이 낮아진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부분, 또 일면 기존에 내가 누려왔던걸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참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큰 틀을 볼 때는 다 같이 가야 되고 그게 불씨를 없애는 겁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이런건.  다 같이 가도록 하면서 우리군이, 지자체가 예산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 부담이 오더라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공무직도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 지금 이리 한게 5년, 6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201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2014년?  그럼 6년 안 됐습니까, 그죠?  그리 될 것 같으면 사실 한 해 한 해가, 지금 복지계통에는 한 해 한 해가 자꾸 바뀝니다.  정말로 변화무쌍한데 이걸 그 때 당시에 공무원노조가 이리 할 때 당시는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지금 복지로 볼 것 같으면 이것 사실 얼마 아닙니다.  지금 각 노인 마을회관에,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고 어린이집 같은데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해서 해 주고 그만큼 또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봅시다.
  이것을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걸 어쩌라고 여기 갖고 와서 우리가 어쩔 겁니까?
송정덕 위원   의회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의회 입장에서 그렇고......
송정덕 위원   공무직도 같이 안고 갔으면 싶은게 누구나 같은 마음이고......
○위원장 정명순   소수가 우리가 그지요?
송정덕 위원   숫자가 140명이라 하지만.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우리 민원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건 1,000명을 위해서 쓰는게 1번이고 그 다음 100명을 위해서 쓰는게 2번이고 또 단 1명이라도 위해서 쓸 때는 또 써야 됩니다.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100명을 앞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140명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그 위험불씨를 안고 이렇게 이걸 이대로 간다는건 이 조례를 우리는 어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자, 정리를 빨리빨리 합시다.
  원안으로 가고 다음에 보충할지 아니면 부결로 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노조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할지 오늘 정리를 가닥을 잡읍시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세 가닥을 가지고 좀 의논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저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을 그렇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우리군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 사실 운영비가 마이너스 나는데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연히 우리가 운영비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부를 우리군이 사 가지고라도 해야 되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접수받고 관리하는 부분을 노조에 일을 좀 맡겨 놓은거지 인건비까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간 한 수익대비 예산이 한 25백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잠깐 우리 토론도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새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산청군 되어 있거든요, 이용대상에서.  산청군 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 소속 공무직은.  그냥 공무직 말고 그죠?  산청군 소속 공무직을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신동복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의안번호 제2019-45호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난해 산청군 직제 개편으로 청소년 관련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행정교육과로 이관되었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과장에서 행정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 개편 및 사무분장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 관련업무가 행정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쭐게요, 과장님.
  여기 제3조 기능에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을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이리 쭉 되어 있는데 제목이 좀 어떻습니까?  너무 안 깁니까?  잠깐만 한번 보세요.  여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청소년 하나 빼면 어때요?
송정덕 위원   2건이라, 2건 갖고 합한거라.
○위원장 정명순   제목, 꼭 들어가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각각의 위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산청군이 지방청소년......  산청군 그냥 청소년 이러면 어때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법령에 보면......
○위원장 정명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법령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는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위원장 정명순   아니, 언듯 보기에 산청군이 내나 지방이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삭제를 하고 산청군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 부분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타시군의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다 “지방”자를 붙여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청소년을 어쩐다고 하는 위원회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청소년의 선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위원장 정명순   지도라든지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제가 혼자.  산청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이리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그대로 2개 다 들어간다?  지방청소년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각각의 기능이라서.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이 군수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송정덕 위원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 육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장이 군수인데 이게 사실 2건이라요.  옛날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이리 2건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한상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의안번호 제2019-46호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제46조가 폐지되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센터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직원복무규정 등에 대하여,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추계비용서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이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및 제명을 개정,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등 조례로써의 구성요건, 적합성 및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명이 띄어쓰기하고 복지가 하나 더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법령에, 법이 옛날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되어 했는데 이게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위에 이 명칭 자체가 바뀐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계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자.
  여기 CYS나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은 여기 기능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1번부터 7번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다 넣을라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7번에다 몽땅 묶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밖에, 그냥?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예.
○위원장 정명순   거기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다.  CYS하고 학교밖 청소년들하고?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예.
○위원장 정명순   그밖에 다 소속한다?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예.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2018년12월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된 군세 감면사항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 개정 반영사항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50/10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거쳤으나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별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4급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은 감안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2018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관한 재산세 50/10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1년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3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12월31일자로 종료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1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은 서민생활의 지원분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연장으로 인해 우리군 재정부담이 크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명의 및 가족 공동명의에 대한 보철, 생업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 6대, 세액은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수 위원   면제되는 자동차는 6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시각장애인 4급.
김두수 위원   사람은 그것도 6명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1대씩이니 6명입니다.
김두수 위원   90만원 정도?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두수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감면받는 재산세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그것 해당되는 법인이 의료법인이 없기 때문에......
김두수 위원   없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9.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리 빨치산 전시관은 2002년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거기 인력을 관리인력으로 전환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명은 “토벌전시시설물”을 “토벌전시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개관일 및 휴관일, 관람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조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시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을 명시하고 2002년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관료문화의 패턴, 전시관의 시설개선,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관람객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지리산 관광객의 유입으로 중산관광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시관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시설 보완하고 계속해서 안 합니까, 매년?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무료로 가고 있고 하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관리를 좀 해야 줄어지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폐관을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 운영하려면 시설보강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내년 본예산에 얹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11시35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리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천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258-8번지 일원이고 전체 부지면적 4,200㎡에 건축연면적은 98.71㎡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야영장 23면과 관리사, 취사장 등이 있고 위탁사무는 사리캠핑장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리마을 사회단체로 하여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입찰로 하고 최고가격 응찰자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43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동의를 거쳐 6월달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9호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위탁시설 현황, 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사리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리캠핑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준한 위탁방법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군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위탁운영을 입찰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옆에 원리나 사리 있잖아요.  그 동네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운영하게끔 그리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이 동네분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활용도 충분하고 관리하기 수월하고, 위탁을 줘 놓으면 마을주민과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그래서 관리위탁부분은 저희가 수의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지금 사리마을청년회하고 사리마을회하고 두 군데를 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지명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은 사리마을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리마을청년회로 수의로 계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2개 단체를 엮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사리는 원리, 사리는 안쪽이고 원리는 바깥쪽이거든요.  마을간에 마찰도 안 생기게 충분한 이해를 득하고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4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 수정의결
●의안번호 2019-41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2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4호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45호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6호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7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8호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9호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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