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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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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5일(화)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7. 6.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14. 13.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7. 6.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14. 13.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실업이라든지 실직 또는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제1조가 있고 제2조에는 정의, 정의는 제2조제2항에 보면 고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2․3항이 있지만 특히 2인가구, 제2조와 이에 대한 내용, 제3조에서는 군수님에 대한 책무사항이 나와 있고 제4조에서는 50세 이상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 및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역사회 관심에 참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제6조,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특히 요새 확대되고 있는 제5조에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이 지금 유럽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부분에 2009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적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한 것이고 참고사항으로써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으로 노인․장년층의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노인․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독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163군데 자치단체가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단체가 4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5개 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3개 시에서도 경남에는 총 9개 시군에서 조례를 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 제정하고 관련된 의견이 있거나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함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볼 것은 안 제6조에 단서조항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는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50세 이상인데 단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여기는 노인 등의 “등”이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제2항이 있기 때문에 뺐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65세인데......
○전문위원 민병석   다만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이렇게 “등”이 들어가는게 맞긴 맞는데 성별 영향분석 이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보면 이걸 그것 때문에 아마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성별영향분석에 보면 남자만 하지 말고 여자하고 남자 동등한 입장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적용범위도 50세 이상의 1인가구 그러면 50세를 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까?  혹시 1인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녀나 소년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인가구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건......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맨 처음에 제가 이걸 홀로 사는 고독사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저도 2년 전에 이걸 발의하려고 했는데 1인가구, 특히 1인가구 중에서도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위원장 정명순   관리하는 대상이 있다.
신동복 위원   많은데 갑작스런 실업이라든지 홀로 한 50대, 60대를 보면 급격히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도 보면 시군 읍면에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50대, 60대가 생각 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음주, 장기적인 음주나......
○위원장 정명순   실직.
신동복 위원   혼자 방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조례를 좀 광범위하게 1인가구를 한 이유는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보통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중년층에 해당하고 40세 이상을 볼 때는 장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년층 정도 아주 좀 여기에 끼기도 뭐하고 저기에 끼기도 뭐하고 그런 어중간한 부류가 되니까 아마 중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가구를 다 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신동복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에 다만 이 내용을 넣으면서 사실 여자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남자분들이 사실 추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성별도 분석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안 좋겠나.  지금 경찰에서도 산청군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큰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산청군을 총괄하는 행정에서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러면 제6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대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등”자만 위원장님, 하는게......
송정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제6조가 사실은 노인의 성별을 했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의 50세 이상의 1인가구 대상을 정해놨는데......
○위원장 정명순   제4호하고 매치가 안 되는거야.
송정덕 위원   실태조사에 들어갈 때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이, 이 노인은,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제4하고 제6조하고 이꼬르가 안 되는거야.
신동복 위원   주목적은 노인을 상대로 방향을 잡았는데 분위기가 1인 이상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6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제6조를 이리 놔둬도 특별히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등”자를 붙여도 상관없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송정덕 위원   홀로 사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대로 가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시면 일단 제1항에 조례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홀로 사는 중년 점을 찍어 노인만 지금......
  조만선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견을 우리가 또......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개인적으로 단부터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까지 아예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하면 단 실태조사시 1인가구의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삭제해 버리죠, 그럼.  단부터.
송정덕 위원   다만 이 자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실제 실태조사를 할 때 제2항의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이걸 남녀성별을 포함시켜 가지고 실태조사를......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별......
○전문위원 민병석   남자, 여자 한 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소외되는 1인가구의, 포함시켜야 한다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겠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무슨 문구가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지 내용은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중장년층이 여기 제4조에 적용이 되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원대상에 5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장 정명순   이 부분에도......
신동복 위원   대다수 시군에서 내용도 계속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
○위원장 정명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송정덕 위원   중장년층 홀로 사는 실태조사시 성별을 주요분석관 단위에 이용하니까 그렇는데 가구별 성별은 1인가구 홀로 사는......
○위원장 정명순   이대로 해도 나중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원대상에는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이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질의답변시간이 되었는데 더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201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및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를 각각 추가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는 추가된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난 1월16일부터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공상군경 38명, 특수임무유공자 4명, 도합 42명에 대해 연간 25,200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039##●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으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를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42명 공상군경이 36명, 특수임무유공자가 6명입니다.
  연간 25,200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저는 수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이 순국선열, 2호가 애국지사, 3호가 전몰, 4호가 전상군경, 5호가 순직군경, 과장님 갖고 오신게 6호에 공상군경, 7호에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쭉 보면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간 발생비용이 공상군경 38명이고 특수임무자는 4명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산청군에 참고적으로 순직군경유족 26명이거든요.  26명을 똑같이 5만원씩 하면 12월 하면 내나 15,600천원, 그죠?
○위원장 정명순   순직군경?
신동복 위원   예, 순직군경.  그래서 이 부분을 15,600천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갖고 오신 공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 순직군경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5호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정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사해 보니 26명에 5만원, 12월 하면 15,600천원.  그래서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 더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규정이 유족의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유족은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녀가 1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유족에 부모, 배우자까지만 유가족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유족 1인에게 그죠?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 민병석   무공수훈자 유자녀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는게 한계를 둬야 됩니다.  자녀 1명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큰아들 죽고 나면 작은아들까지 승계를 시킬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만 다음에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별도로 과에서 그죠?  이건 오늘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러면 순직군경 26명을 포함시키면 15,600천원 늘어나면 1억 미만이 됩니까, 그래도?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1억 미만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선에 금액적으로는 가능하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순직군경은 왜 대상자에 빠졌습니까?  수정안에는 넣어 놓고 여기도......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수정으로......
○전문위원 민병석   넣어갖고 해 주자.
송정덕 위원   당연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순직군경과 함께 포함시켜서......
신동복 위원   다친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공상군경은 본인이고 순직군경은 유가족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유가족을 배우자로 할 것이냐, 자녀까지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 조금 검토되어야 되겠는데?  순직하고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거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현재 이건 자녀, 부모, 배우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자녀가 문제거든, 지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자녀는 이게 계속 승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 정명순   그래 자녀를 1인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넣을게 아니고 이게 될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 심도있게 다음에 될 것 같으면 개정조례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 보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질의를 해 보든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는 3대까지거든.  3대까지 주는데 이건 어쩔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위원장 정명순   보훈처에 3대까지?
송정덕 위원   예,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하는데 이건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질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자녀까지만 아니가, 3대가 아니고?  이거 지금 그럼 어쩌자는 말입니까?  26명 순직군경을 포함시키자는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유족에 발굴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줘야 되고 사실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별도로 20만원 더 주는 시군도 있어.  그런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위원장 정명순   어지간하면 주는데 나중에 이것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신동복 위원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주는게 맞다 싶고 순직군경에 대해서도 1인이 되든 2인이 되든간에 발굴해서 26명이니까 해당이 다 될 수도 있고 거기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건......
○위원장 정명순   어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번에는 공상군경은 위원회에서 그리 해 주시면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포함을 시키고 유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집중 검토해서 별도로 필요할 때는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올리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별도로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이건 이대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원안으로 가면 다음에 기회되면 이 부분하고 지원범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면밀히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의안번호 2019-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저소득주민, 즉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건강보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월1만원 이하인 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어, 문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1월23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요인 분석결과 2022년6월말까지 기존 납부보험료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현재는 월1만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인 14,700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이게 1만원 이하 14,700원까지 최저보험료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원 이하 지원이 작년말 기준으로 880세대에 48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한 60명 더 늘어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지금 기존에 지역보험에 있다가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잠시 따라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게 최저보험료 적용을 받거든요.  그게 한 6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문수동 자원순환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담당 문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2013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2015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121동을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사업을 추진, 521동을 철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석면건축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 및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3년 누계 855동 계획이며 사업비는 28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의 재원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으며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1월18일 의회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후 위수탁 계약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후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석면관련 전문기관 위탁시행으로 전문성 확보 및 군민건강 보호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 거주자 건강피해 및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주거환경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3월부터 2021년12월까지 3년이며 총 사업량은 855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2,87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1월18일 행정간담회에서 논의하여 2019년도 위탁계약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문계장님 고생하시네, 과장님도 없고 한데.
  지금 3개년으로 855동을 하면 더 남는 세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현재까지 총 우리가 산청군에 5,378동인데 1천동 정도 올해 하면 처리되고 한 4천동 남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4천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아래채 이런건......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부 중매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동네 1/3이 입구부터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송정덕 위원   2013년도부터 꾸준히 해도 이렇는데 국가적인 사업성격인데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줘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됩니다. 지붕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지금 국비 돈은 충분하고 뜯고 나면 지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하기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3백몇십만원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을 하고......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다 뜯습니다.  충분히 합니다.
송정덕 위원   뜯는건 충분히 되고 한데 새로 잇는 돈이 본인 돈이......
○위원장 정명순   본인돈이 나가니까 안 뜯으려고 하네.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예, 뜯고 안 이을 것, 없애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뜯고 아예 없애는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하고 있는데 계속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4천동이나 남았네.
○위원장 정명순   뜯고 나면 예를 들어 1천만원 드는데 3백만원 해 주면 7백만원 때문에 못 하는거야.  그래서 지붕 철거비용보다 잇는 것에 보조해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야 뜯는다고.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지금 우리 생보자 올해부터 20동 내려왔거든요.  총 300백 미만.  평방미터당 6만원씩 치이는데 지붕 잇는건 충분하더라고요.  잘 짓지는 못 해도 양철판으로 짓는건 평방미터당 6만원 정도 되는데 집을 나이드신 분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집이 좁고 땅이 물려 가지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철거비는 이것으로 하고 또......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같이 할 것 같으면 경제도시과와 연계하고......
송정덕 위원   그렇지.  같이 그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지붕 잇는데 보조가 될 수 있게끔.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해도 사실 할 사람이......
○전문위원 민병석   촌에 집 손대놓으면......
송정덕 위원   아, 이 대상자가 원하지를 않아요?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예.
○위원장 정명순   지붕 이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애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없앨건 지원이 안 되고.
○위원장 정명순   돼지마구까대기 얄굳이 그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 그냥 그리 있다가 쓰러질 때까지 있지 그것 걷어내면......
신동복 위원   걷어내면 아래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송정덕 위원   그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석면 없애는게 주목적이거든.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사실 현재로는 그렇는데......
송정덕 위원   그 취지를 조금 한번......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2021년부터 큰 창고라든지 축사도 해 주려고 합니다.
신동복 위원   처음부터 그리 잣대를 안 대면 우왕좌왕하는거라.  하다가 그리 가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게 이  철거업자들 자기들이 경비라든지 일 어떤 이런 사업의 방향을 보고 주민의 편익을 하는게 아니라 업자 내가 편리하도록 계획을 세워 철거를 하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나는 지금 이것 철거해 놓고 나면 빨리 지붕을 씌워놓고 모판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나락타작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뜯어놔놓고 안 오는거야.  빨리 지금 모를 심어야 되고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그럼 업자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읍에 몇 가구, 신안면에 몇 가구 해 놨으면 여기는 올라오면 경비가 많이 드는거야.  착착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위주로,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해야 되지 업자 자기가 편리한대로 하지 말라.  그런 것 접수받았죠?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예, 그래서 올해는 업자를 한 두 군데 정도로 남부, 북부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그래 업자가 한 업체만 선정되니까 만고강산 내 받아놓은 것이고 내 편리한대로 뜯어나오고 있는거야.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해야 된다.
○자원순환담당주사 문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5.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9-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 기초단체가 공동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7년8월23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KBS6시내고향 등 TV 방송지원, 정부 서울청사 등 전광판 운영, 모바일 앱을 통한 홍보, 특산물 전시와 상설직판장 등의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16년 이전에는 매년 5백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홍보방송 제작, 직거래장터 운영, 인재양성 교육 등 참여하여 왔으나 2017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출연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우리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금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에 대한 협조와 추진안이 수차례 시달된 바 있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을,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24페이지, 조례안, 26페이지, 비용추계서, 29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출연금을 요청하면 우리군은 매년 5,50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축제, 관광자원, 특산물 전시판매, 투자유치 등 우리군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2016년까지는 우리가 조례없이 출연금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은 줄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2017년도부터는 출연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은 출연을 못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안 줬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신동복 위원   3년걸?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니, 매년 하는데 인구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출연금이 많고 인구가 우리같은 경우는 매년 5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550만원 출연해주면 국비가 보태집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은 하여튼 광역단체하고 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출연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출연금 지역재단이나 안 그러면 법인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이것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기관도 아니고 어디 한 뭉치가 이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업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 성격의 재단 또는 법인 또는 이런게 우리가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에도 내 한번 이것 봤는데 이거였던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것은 조례가 세무와 관련해서 아마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 국제와 관련해서 거기도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 매년 5백만원 정도 출연하는......
○위원장 정명순   하여튼간에 이런게 몇 개 우리가 검토한게 기억이 나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은 우리가 처음입니까?  전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제 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것은 하다가, 계속 해 오다가 이게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마음대로 못 주고 주려고 하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주라.  그래서 사실은 조례 개정이 좀 늦어 가지고 2017, 2018년도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전에 2016년도까지 매년 5백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5백만원을 내고도 충분히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가 출연해서 할만한 그런 사업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하고자 그런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나름대로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지역 홍보도 잘 되고 했는데 5백만원 정도 해서 이 정도 한다면 우리 예산 100배, 200배 효과가 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충분히 잘 활용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제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50억원의 기본재산으로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이 어려워 연간 5억원의 군출연금을 지원받아 장학금을 출연하여 왔으나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이 군에서는 사단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재단법인에게만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지난해 11월7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운영 지원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는 향토장학회에서 장학사업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파견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32페이지, 조례안, 36페이지, 비용추계서, 38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되어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상태로 장학회는 기본재산 5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에서 매년 500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토장학회의 사업중에 산청우정학사의 사무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장학회 회계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의 육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조례를 바꾸는거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기존에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던게 사단법인은 군에서 출연을 못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작년에 안 줬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재단법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재단법인의 이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법인 쪽에서 보통 자기들이 하려고 들거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무원이 1명 있었는데 사실은 사무를 거의 안 보고 있어서 이게 정리되면 기초적인 사무는, 아주 기본적인 사무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큰 것만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장 정명순   그 분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정학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숙이라고 제가 와 보니까 사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업무가 거의, 맡기는 업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을 쓸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있어야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맡겨 가지고 가능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지휘 감독만 하고 업무에서는 빠지는게 안 맞나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원장 정명순   법에는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법에는 자기들이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게 기반이 잡힐 때까지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제2019-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청우정학사는 2008년도에 설립되어 관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진학률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왔으나 2016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정학사 운영을 책임지고 학사운영위원회에 출연금 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산청우정학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하여 우정학사를 향토장학회에서 위탁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는 학사생의 자격을, 안 제6조에서는 우정학사 위탁근거를, 제7조에서는 운영지원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운영재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41페이지, 조례안, 47페이지, 비용추계서, 49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산청우정학사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되므로 사무의 위탁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청우정학사의 학사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하므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상 5년간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로 매년 12억원을 지원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버스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우정학사의 위탁운영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부 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제3조 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호자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가 된다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보통 요새 보면 형제자매하고 생활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 전면 개정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형제자매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학업지원자라고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란 학사 입사대상자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계존속 및 학업지원자를 말한다고 수정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좋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왕......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리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제5조에 관외인 사람은 10% 선발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예가 있습니까?  관외.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올해도 진주에서 2명, 마산에서 1명 학사에 신청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합격하면 산청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것을 관외자라고 합니다.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부모님이 오십니까?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주민등록 이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학생은 이 쪽 관내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왔다가 입학해놓고 갈 겁니다.  안 오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일명 위장전입도 가능하지만 인구정책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초도 산청애들 오잖습니까?  산청애들 위주로 열댓명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은 사실은 전입을 받아주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이게 한둘이, 두서넛 할 때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인원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그래서 10%로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의 제도정착을 위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같은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산청군에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조례로 그 사항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옛날에는 기부금이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지정기부가 되면 산청군으로 돌아오고 그리 했지 이건 자체적으로 기부하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만약에?
○재무과장 정병주   이것은 실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케이 하면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송정덕 위원   아, 옛날에 6호통장이 있었거든.  옛날에 연말이 되면 사실 산청군 관내에 있는 단체 이웃돕기성금이, 기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예를 들어서 복지모금이나 향토장학회같은 경우 그 관련법이 있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많이 모았거든, 사실은.  6호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고 이리 했었는데 어느 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 있는 기부금을 받아놓은 것 다 올려 보내라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그 때 우리는 안 올려 보내고 그 돈으로 뭘 했냐 하면......
○재무과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송정덕 위원   조금만, 이것은 기록하지 말고.
                      (11시21분 속기중단) 
                      (11시22분 계속속기) 
송정덕 위원   이 제도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는 범위 외에 더 기부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받는 것이다, 그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무과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네.
신동복 위원   해오긴 해 왔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범위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거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위한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허가,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국제기구를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제기구로 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및 개정사항,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30조, 제39조 안 정비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4조의3, 제4조의4와 같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기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조례에서 정한 3%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인용법령인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조례에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쭤볼게요.
  대부료 산정할 때 미비점 보완 등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다 숙지가 안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11시27분 속기중지)

                      (11시29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입찰가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입찰하는 경우에는 상한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없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입찰가의 문제야, 저게.  앞에 하던 사람이 실패하고 3년을 못 채우고 중도포기를 하고 나가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춘산식당에서 저기 아주 낮은 가격을 써넣어 가지고 받았거든.
신동복 위원   1년에 연간 1천4백얼마거든.
○위원장 정명순   연간 1천4백얼마인데 해서 대박났거든요.  그럼 이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이건 대부요율하고 그런 기준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조례로 관리위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안에 너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국유재산법하고 물품법 하듯이 지금 우리 지방보조 관련법도 지방재산법, 그 다음에 지방물품법 그렇게......
신동복 위원   다른 과것은 우리가 수정도 하고 했는데 이 과의 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은 이게 대부라든지 어떤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습니다.  하다가 입찰로 가다가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가격차이가 확 차이나는거라.
○전문위원 민병석   크게 바뀌는게 없고 삭제되는 부분이 최고 많고......
○재무과장 정병주   삭제되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은 구태여 조례에는 필요없다 해서......
○위원장 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10.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산청군내 공원 및 마을공원 일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 강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전체 286개 법정마을중 172개 마을에 791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정비할 계획이며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4조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체육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는 행정구역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신설에 대한 설치기준, 예산지원의 근거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된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거주지 인근의 공원,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주체의 규정을 마련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설치 후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도 조사가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읍면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게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설치하는게 있고 또 도시교통과에서 일부 거점지역에 설치하는게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산촌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사실 그래서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그 때 그걸 다 포함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관리주체를 정해야 되죠,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공원 내에 있고 우리가 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에서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조금 파손되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전화는 또 저희들한테 다 오고 있거든요.
송정덕 위원   총괄부서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총괄부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해 갖고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예를 들면 적벽산에 산 위쪽에 보면 정말 갖다 버리지도 못 하고 설치돼 있는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던데 그런건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도 그석하니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산 등산로 입구같은 곳에 보면 막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우리도 그렇는데 주위 외부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이것 관리 안할 바에야 뭐 하러 산꼭대기에다, 산중턱에다 갖다놨을꼬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건 정비할 때 파손여부, 존치여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없앨건 없애고 보완할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부서라니까 조례를 해 가지고 관리하려는 것이네.
○위원장 정명순   문제가 군의원들도 여기 다 책임이 있고 이 동네에 하면 저 동네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네 이렇게 가서 부탁하면 해 주라 해서 사실상 쓰레기 갖다놓는 옆에 있어 가지고 아무도 하지도 않는 데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저 구석에 있어 가지고 풀이 나 가지고 덩굴이 감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녹슬어 가지고......  설치를 해줄 때는 관리주체를 정해 가지고 볼트, 너트 이런 것에 기름칠도 좀 하고 어찌 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찌 관리해야 될까요?
송정덕 위원   잘 하는 데는 참 활용을 잘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공원같은 데는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용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입구, 또 외진데 이런 데는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산청군 체육시설 지속적인 확충으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하는 한편 사용기준의 정비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청군내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실내수영장 1개소, 체육공원 3개소 도합 49개소가 있으며 읍면 기능별 체육시설 현황은 69개소의 체육시설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녹화 또는 녹음료, 부대시설사용료, 광고물 또는 사업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116페이지에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본 사용료는 인근 4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13조의 사용료 감면조항은 사용료의 전부면제와 80/100,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결과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1호, 별지3호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함을 제안함에 따라 산청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 서식을 사용자 및 참여예정 인원란에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3조의 사용료의 감면 등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위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동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용료의 80/100을 감면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등은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시행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용료도 제13조에 근거를 합니까?  받아요?  100이나 80이나 50이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이용료도 적용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속기하지 말고.
                      (11시45분 속기중단) 
                      (11시46분 계속속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 참 사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해야 될 부분이고 바깥에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운동을 하는 분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바깥에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내야 된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종목마다 형평성이 또 안 맞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생초, 남부는 덕산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남부구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천만원인데 이용료를 840만원 내고 있고 공설운동장같은 경우 1천8백만원, 전기요금에 2백만원을 내고 생초는 좀 적습니다.  또 풋살장같은 경우에는 남부구장은 전기료가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130만원 나왔는데 4백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건 전혀 일정부분 전기료를 단 얼마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군만 이 부분을 아무 것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신동복 위원   헬스장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월 3만원 받는데 감면받을 사람도 있고 80% 받는 사람, 50% 받는 사람이 있을건데 그러면 평균 3만원이 안 되는거라, 월 사용료가.  그런 것도 정확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헬스장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 사용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결정한 부분인데 사용료 감면해서 사실 저희들 우리 수영장이나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시설에 대한 기존에 정해놓은 것도 상당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보면 제13조를 사용료로만 제한하고 이용료로는 조례 제정한대로 그대로 받는 것으로 그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영위를 하는데 현재 지금 이용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정해 놓은 것도 사실 사설 체육시설보다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이 부분을 사용료만 하고 이용료는 정상대로 받게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이렇든 저렇든간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산청군 자체 전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좋으니까 외부에서도 사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신고 안 하고 운동장이 비면 공짜로 쓰다 가거든요.  쓰다 가고 여기에서 월례회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하는데 일단 좋다 이거라.  그런 가운데 운동장이 빌 때는 신고 안 하고 쓸 때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만약에 협회하고도 이게 충분히 의논이 됐을까요?  다른 탁구나.  왜냐하면 결론은 이게 총대는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의회에서 했다 해 버리면 총대는 우리가 매야 되는거라.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은......
○전문위원 민병석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산청군 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읍에도 6,600․6,700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야간으로 평상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는 4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함양같은 데는 읍에만 해도 인구가 15,000이라.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특별한 데가 산청이라.  특히 신안도 1개 더 수영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생겨 놓으면 돈 안 받을줄 알았더만 어른들은 그죠?  사용료 몇 만원 내야 되고 협회를 운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누군가,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좀더 다운시킨다든지 좀 최소한의......  왜냐하면 공짜로 쓰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돼.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이건 공공건물, 군건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게 분명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건만 하고 점심먹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합시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것 지금 합의가 좀 됐나요?  어쨌나요?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장에 일반군민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할 때 일일이 2천원, 3천원 사실상 조례상 받을 인력을 사람 충원하는건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시설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쪽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 다음 안건으로 나와 있는 궁도장 동의안 부분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궁도장에 궁도하러 오시는 분들 1시간에 2천원 받을 거라고 사람이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위탁 쪽으로 하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각 단위 종목별로 협회장들하고 의논이 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의논을 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기요금 정도는 자기들이 내야 되는게 그건 맞는데 자기들이 자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동복 위원   지금 기본요금 외에 추가분은 안 냅니까?  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 내죠.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거의 안 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곳은 축구하고 농구 등 일부 종목은 지금......
신동복 위원   기본요금 외에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싹 전환을 그런 부분은 시키려고 제가 조례안을 정비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건 관리위탁 가더라도 사용료를 이리 관리위탁하면 사용료 받는건 유명무실한거라.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그렇게 되면......
신동복 위원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하겠습니까?  못 받지.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자기들한테 사용료 부분은 더 내는 것보다, 관리위탁료를 내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우리군에 내는 것보다 자기들이 전기료라든지 그런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납부하고 그 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어차피 우리가 오후에 해야 될 것 이건은 심각하게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의논을 좀더 해봅시다.  참 체육 이게 예민하다.  바로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복지만큼 이게 예민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젠가......  속기할 그건 아니고.
                      (11시53분 속기중단) 
                      (11시54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타시군은 어찌 하고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타시군 다 하고 있어요.
신동복 위원   이걸 하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수입이 어느만큼 차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생각을 바꿔야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생각을 바꿔야 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운동 불켜놓고 마음껏 하고 와서 보조금 다 받아가고 운동할 어디 다른 행사가면 또 돈 주라 해 가지고 행사 참석한다 아닙니까?  이 시설을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아리 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면 자기들 걸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거라, 지금 보면.
○위원장 정명순   맞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자체부터 바꿔줘야 돼요.
○위원장 정명순   이건 공공이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게 공공시설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것 보듯이 봐 버리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맞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동복 위원   어째야 되노?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좀 욕을 얻어 먹어도......
○위원장 정명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전문위원 민병석   시행을 해 보지.  해 보다가 안 되면......
○위원장 정명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전문위원 민병석   1시까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지금 10분 남았으니 1시간10분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부터, 식사를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있는 사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오전에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했는데 사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그리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더 협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송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협회하고 이용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건 속기하지 말고.
                      (13시37분 속기중단) 
                      (13시38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나중에 다른 타 협회에 그 동안에 여지껏 사용료를 안 내고 썼던 단체들은 그 때 당시는 사실 5년, 10넌 전에는 몇 개 단체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생활체육이 이렇게 군민 전체가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꾸만 시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자꾸 늘려 나가면서 기본사용료, 이용료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는걸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조금 인식시키는 그 과정을, 기간을 조금 두면서 보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기료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2.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13시3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산청군 공공체육시설중 궁도장은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정종목의 동호인 위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 이용률이 높아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관리자의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리단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서면 매촌리 1087번지에 위치한 청호정 궁도장은 부지면적 20,322㎡에 2013년에 건축한 연면적 266㎡의 건축물이 있으며 사대가 28개이고 궁도장 회원은 26명 정도 됩니다.
  신안면 중촌리 622-45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청정 궁도장은 부지면적 17,233㎡에 2015년 건축한 연면적 235㎡의 건축물이 있으며 사대가 21개 있고 궁도장 회원수는 31명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특정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과 건물, 시설물의 공제회비 납부, 공공요금은 상하수도사용료와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기료를 산청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하고 위탁료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 산출내역에 의거 별도로 부과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리위탁 운영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 모두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산청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무상으로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하며 관리위탁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공공체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위탁시설현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궁도장 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군직영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하면 청호정이 연간 15,600천원, 산청정이 14,04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리군에서 전기료 기본요금과 1백만원 이상의 수리․수선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인 관련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 모두에게 궁도장을 개방하고 건물, 시설물의 공제회비 및 영조물 공제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등 관리위탁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청호정하고 산청정인데 단성은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단성은 일부 모각정인가 해 가지고 건립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궁도장이 따로 있는건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저 쪽에 거기......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거기는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곳이고 거기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남강댐관리사무소 주변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립해 주라고 해요.  사실 인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체육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원지하고 남부쪽, 북부쪽 이리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더마는 단성에 그 말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어놓은 그 옆에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로 건립해 주라고 건의서가 들어온다고 하데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것 비용추계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6백만원을 자체예산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6백만원 해 가지고 전기료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 이 시설 관리측면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 건이 앞선 건하고 연계시켜서 설명드리면 청호정은 청호정 회원들이 있고 산청정은 산청정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한다고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는 연세가 워낙 많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송정덕 위원   관리측면에서도 위탁운영해서 해 주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3시51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사예담촌에 있는 유림독립기념관과 이동서당, 파리장서 기념탑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는 5,406㎡ 정도 되고 곽종석생가와 주차장,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부지 가격은 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금년 2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입부지 협의가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문화탐방을 겸한 학습장과 남사예담촌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13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서당, 유림독립기념관 등과 연계한 곽종석선생 생가 건립으로 독립운동 역사문화 탐방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부지 2필지 5,406㎡를 매입하여 곽종석선생 생가 건립과 주차장 등 주변을 정비하여 산청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과 생가 신축 및 담장정비, 주차장 등 주변 정비에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었으며 매입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에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림독립기념관 주변 등이 조성되면 남사예담촌과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 부지 매입이 협의가 되어졌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완전 협의된건 아니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유림독립기념관 옆쪽이나, 건물에서 보면 왼쪽이고 앞에는 바로 비닐하우스 있는데 비닐하우스 그건 어떨꼬?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고 푸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일단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유림독립기념관하고 집 거치고, 몇 집도 거치고 다리 건너 가지고 왼쪽 그 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다리 건너 가지고 바로 왼쪽에 집있는 부지 이것인상 싶네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1필지 띄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위치면 앞이나 그 옆쪽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싶더만 옆이 안 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이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하고 남사예담촌까지도 그걸 검색을 했었는데 지금 제일 최적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땅이 나는 산쪽에 어디 있는가 했고, 아레 행사때 가서 보니까 앞에 비닐하우스 그 쪽이 참 여러 가지......
신동복 위원   옛날에 사놔야 돼, 유림독립기념관 신축할 때.
송정덕 위원   할 때 농림지역이라서 푸는게 참 많이 걸렸어.
신동복 위원   주차장으로 쓰든지 뭘 하더라도.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당초에 저희들이 973-3번지......
신동복 위원   적당하네.  하우스 하는 사람 안 비켜줄 것이고.
송정덕 위원   협의만 잘 되면.
○위원장 정명순   평당 366천원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367천원 정도.
○위원장 정명순   싸네, 생각보다.  워낙 평수가 많아 놓으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가감정가격이 그렇고 사실상 협의할 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할 때 최대한 올려 가지고 협의를 하긴 할건데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가감정한 가격이고 협의하는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대지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하려고 하겠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대지가 아니고 답입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 쪽이 계획관리지역이라서 50만원 가지고도 힘들상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남사초등학교 앞에 그 쪽 논을 6․70만원 주라 합니다.  옆으로 돈 1백만원, 90만원 주라 하거든.  그건 내가 봐도 안 주라 해도 60만원 주라 할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5․60만원 안 주고 되겠나?
송정덕 위원   계획관리지역이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게 또 이씨문중 땅입니다.
신동복 위원   잘 되겠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래 가지고 이씨문중 땅이라서......
송정덕 위원   곽씨문중이 아니고 이씨문중이라 협의되겠나?  어쨌든 보상가를 감정할 때 조금 더 노력하고 나중에 지주들하고는 감정가에서 수긍 안 할라 하거든.  감정가 나왔을 때 그 분들 조금 조절 잘 하고 그리 해서 어쨌든 잘 추진하도록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번호 2019-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3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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