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5일(화)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6.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 13.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6.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 13.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실업이라든지 실직 또는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제1조가 있고 제2조에는 정의, 정의는 제2조제2항에 보면 고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2․3항이 있지만 특히 2인가구, 제2조와 이에 대한 내용, 제3조에서는 군수님에 대한 책무사항이 나와 있고 제4조에서는 50세 이상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 및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역사회 관심에 참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제6조,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특히 요새 확대되고 있는 제5조에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이 지금 유럽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부분에 2009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적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한 것이고 참고사항으로써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으로 노인․장년층의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노인․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독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163군데 자치단체가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단체가 4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5개 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3개 시에서도 경남에는 총 9개 시군에서 조례를 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혹시 전문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 제정하고 관련된 의견이 있거나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볼 것은 안 제6조에 단서조항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는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50세 이상인데 단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여기는 노인 등의 “등”이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제2항이 있기 때문에 뺐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65세인데......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안 좋겠나. 지금 경찰에서도 산청군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큰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산청군을 총괄하는 행정에서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질의답변시간이 되었는데 더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및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를 각각 추가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는 추가된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난 1월16일부터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공상군경 38명, 특수임무유공자 4명, 도합 42명에 대해 연간 25,200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039##●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으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를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42명 공상군경이 36명, 특수임무유공자가 6명입니다.
연간 25,200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이 순국선열, 2호가 애국지사, 3호가 전몰, 4호가 전상군경, 5호가 순직군경, 과장님 갖고 오신게 6호에 공상군경, 7호에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없죠?
예산은 조사해 보니 26명에 5만원, 12월 하면 15,600천원. 그래서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 더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규정이 유족의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유족은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녀가 1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저소득주민, 즉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건강보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월1만원 이하인 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어, 문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1월23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요인 분석결과 2022년6월말까지 기존 납부보험료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현재는 월1만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인 14,700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문수동 자원순환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9-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2013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2015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121동을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사업을 추진, 521동을 철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석면건축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 및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3년 누계 855동 계획이며 사업비는 28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의 재원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으며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1월18일 의회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후 위수탁 계약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후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석면관련 전문기관 위탁시행으로 전문성 확보 및 군민건강 보호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 거주자 건강피해 및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주거환경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3월부터 2021년12월까지 3년이며 총 사업량은 855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2,87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1월18일 행정간담회에서 논의하여 2019년도 위탁계약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게 이 철거업자들 자기들이 경비라든지 일 어떤 이런 사업의 방향을 보고 주민의 편익을 하는게 아니라 업자 내가 편리하도록 계획을 세워 철거를 하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나는 지금 이것 철거해 놓고 나면 빨리 지붕을 씌워놓고 모판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나락타작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뜯어놔놓고 안 오는거야. 빨리 지금 모를 심어야 되고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그럼 업자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읍에 몇 가구, 신안면에 몇 가구 해 놨으면 여기는 올라오면 경비가 많이 드는거야. 착착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위주로,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해야 되지 업자 자기가 편리한대로 하지 말라. 그런 것 접수받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 기초단체가 공동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7년8월23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KBS6시내고향 등 TV 방송지원, 정부 서울청사 등 전광판 운영, 모바일 앱을 통한 홍보, 특산물 전시와 상설직판장 등의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16년 이전에는 매년 5백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홍보방송 제작, 직거래장터 운영, 인재양성 교육 등 참여하여 왔으나 2017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출연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우리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금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에 대한 협조와 추진안이 수차례 시달된 바 있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을,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24페이지, 조례안, 26페이지, 비용추계서, 29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출연금을 요청하면 우리군은 매년 5,50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축제, 관광자원, 특산물 전시판매, 투자유치 등 우리군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제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50억원의 기본재산으로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이 어려워 연간 5억원의 군출연금을 지원받아 장학금을 출연하여 왔으나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이 군에서는 사단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재단법인에게만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지난해 11월7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운영 지원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는 향토장학회에서 장학사업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파견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32페이지, 조례안, 36페이지, 비용추계서, 38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되어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상태로 장학회는 기본재산 5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에서 매년 500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토장학회의 사업중에 산청우정학사의 사무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장학회 회계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의 육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청우정학사는 2008년도에 설립되어 관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진학률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왔으나 2016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정학사 운영을 책임지고 학사운영위원회에 출연금 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산청우정학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하여 우정학사를 향토장학회에서 위탁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는 학사생의 자격을, 안 제6조에서는 우정학사 위탁근거를, 제7조에서는 운영지원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운영재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41페이지, 조례안, 47페이지, 비용추계서, 49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산청우정학사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되므로 사무의 위탁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청우정학사의 학사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하므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상 5년간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로 매년 12억원을 지원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버스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우정학사의 위탁운영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부 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의 제도정착을 위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같은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범위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거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위한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허가,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국제기구를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제기구로 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및 개정사항,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30조, 제39조 안 정비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4조의3, 제4조의4와 같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기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조례에서 정한 3%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인용법령인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조례에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산정할 때 미비점 보완 등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다 숙지가 안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11시27분 속기중지)
(11시29분 계속속기)(“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019-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산청군내 공원 및 마을공원 일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 강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전체 286개 법정마을중 172개 마을에 791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정비할 계획이며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4조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체육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는 행정구역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신설에 대한 설치기준, 예산지원의 근거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된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거주지 인근의 공원,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주체의 규정을 마련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설치 후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산청군 체육시설 지속적인 확충으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하는 한편 사용기준의 정비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청군내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실내수영장 1개소, 체육공원 3개소 도합 49개소가 있으며 읍면 기능별 체육시설 현황은 69개소의 체육시설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녹화 또는 녹음료, 부대시설사용료, 광고물 또는 사업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116페이지에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본 사용료는 인근 4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13조의 사용료 감면조항은 사용료의 전부면제와 80/100,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결과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1호, 별지3호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함을 제안함에 따라 산청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 서식을 사용자 및 참여예정 인원란에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3조의 사용료의 감면 등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위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동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용료의 80/100을 감면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등은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시행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종목마다 형평성이 또 안 맞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생초, 남부는 덕산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남부구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천만원인데 이용료를 840만원 내고 있고 공설운동장같은 경우 1천8백만원, 전기요금에 2백만원을 내고 생초는 좀 적습니다. 또 풋살장같은 경우에는 남부구장은 전기료가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130만원 나왔는데 4백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건 전혀 일정부분 전기료를 단 얼마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군만 이 부분을 아무 것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 사용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결정한 부분인데 사용료 감면해서 사실 저희들 우리 수영장이나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시설에 대한 기존에 정해놓은 것도 상당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보면 제13조를 사용료로만 제한하고 이용료로는 조례 제정한대로 그대로 받는 것으로 그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영위를 하는데 현재 지금 이용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정해 놓은 것도 사실 사설 체육시설보다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이 부분을 사용료만 하고 이용료는 정상대로 받게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시설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쪽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 다음 안건으로 나와 있는 궁도장 동의안 부분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궁도장에 궁도하러 오시는 분들 1시간에 2천원 받을 거라고 사람이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위탁 쪽으로 하려는 부분입니다.
(11시53분 속기중단)
(11시54분 계속속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부터, 식사를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있는 사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산청군 공공체육시설중 궁도장은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정종목의 동호인 위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 이용률이 높아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관리자의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리단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서면 매촌리 1087번지에 위치한 청호정 궁도장은 부지면적 20,322㎡에 2013년에 건축한 연면적 266㎡의 건축물이 있으며 사대가 28개이고 궁도장 회원은 26명 정도 됩니다.
신안면 중촌리 622-45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청정 궁도장은 부지면적 17,233㎡에 2015년 건축한 연면적 235㎡의 건축물이 있으며 사대가 21개 있고 궁도장 회원수는 31명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특정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과 건물, 시설물의 공제회비 납부, 공공요금은 상하수도사용료와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기료를 산청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하고 위탁료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 산출내역에 의거 별도로 부과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리위탁 운영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 모두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산청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무상으로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하며 관리위탁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위탁시설현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궁도장 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군직영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하면 청호정이 연간 15,600천원, 산청정이 14,04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리군에서 전기료 기본요금과 1백만원 이상의 수리․수선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인 관련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 모두에게 궁도장을 개방하고 건물, 시설물의 공제회비 및 영조물 공제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등 관리위탁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사예담촌에 있는 유림독립기념관과 이동서당, 파리장서 기념탑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는 5,406㎡ 정도 되고 곽종석생가와 주차장,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부지 가격은 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금년 2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입부지 협의가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문화탐방을 겸한 학습장과 남사예담촌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서당, 유림독립기념관 등과 연계한 곽종석선생 생가 건립으로 독립운동 역사문화 탐방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부지 2필지 5,406㎡를 매입하여 곽종석선생 생가 건립과 주차장 등 주변을 정비하여 산청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과 생가 신축 및 담장정비, 주차장 등 주변 정비에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었으며 매입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에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림독립기념관 주변 등이 조성되면 남사예담촌과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번호 2019-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3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