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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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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8일(화) 오후 13시2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3. 2.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3. 2.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13시26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자로 회부된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13시28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8-79호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우정학사는 군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서울의 유명학원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기숙사 생활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수대학에 진학하게 함과 아울러 교육을 위하여 외부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청군에서 우정학사 운영위원회로 출연금을 교부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단법인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로 변경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학사운영 전반을 향토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위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로는 산청군 정곡척지리 29번길 구 지품초등학교 부지면적 2,476㎡, 건축면적 1,180㎡이며 건물로는 학습관, 기숙사, 급식소가 있고 사무로는 학원, 급식소, 통합차량, 기숙사 운영, 건물관리 등으로 우정학사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 학원 운영 등 전반을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으로는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서 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출연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2억원의 사업비로 대성학원 대행비 750백만원, 통합버스 160백만원, 사감 등 근로자 급여, 기타 공공 등 소규모 수선비로 지출됩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간 위탁금액은 1,2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시 강사, 근로자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노동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입찰제도 한계 등으로 우정학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로 연간 평균 우정학사에는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80명 정도 수강하고 대형학원인 대성학원에서는 관장님 등 국어교사 1명, 수학교사 2명, 영어교사 3명이 종사하고 있고 1명당 강사료가 약 100백만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2018-79호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위탁시설현황, 4번 위탁운영계획은 행정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에는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인 산청 우정학사 운영을 위해서 우정학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학사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청 우정학사 위탁관리 소요비용은 강사료, 버스임차료, 인건비, 급식소 운영, 기타 운영비 등 연간 12억원의 우정학사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투명하고 능력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하여 학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도 2018년도에는 1,261백만원인데 지금 인건비 시급도 오르고 했을건데 2019년 내년도 예산은 1,200백만원이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200백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 증가부분은 가급적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예년도 수준으로 대성학원 쪽에 수의계약을 할 그런,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금액으로 입찰하고 종사자 인건비도 지금 현재 조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금년도 61백만원을 삭감시켜서 내년에 1,200백만원 해도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겠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잘 해 왔으니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좀 이걸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정학사 운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지금 제6조하고 제7조하고 제4조 이리 쭉 보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될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군의회가 임시회를 개회하면서까지 지금 온 것까지가 사실 좀 유감입니다.  예, 이게 아까 본회의에서도 동의안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그 2건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도 사실 서둘러서 했어야 될 문제이고 진작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문제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사실 급히 이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좀 불만입니다, 사실.  이것 전부다 총무분과위원회의 일들입니다.
  참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우리 주민들이 이러는데도 좀 따끔하게 뭔가를 채찍을 가하지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주나 한다는 소리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수님이나 참 수장이 이끌어 가시면서 의회하고 손잡고 같이 우리 산청을 이리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걸 보면서 우리가 의원들이 웬만하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일이고 실수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줘 가면서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제6조에 보면 우리가 진작 했더라면 나중에 공개위탁입찰 안 해도 되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공개입찰로 당연히 우리 동의안 해 주고 나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명순   어찌 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안자료에 있는 계획의 운영근거는 사실 조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사항을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정학사 관련되는 향토장학회 관련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부다 전면 개정조례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 정명순   그건 그럼 어쩌기 위해서 전면......  문제는 뭔데 어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을 줄 때 수의계약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행 조례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명확한 규정은 현행 조례에는 사실 좀 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때 그 때 수의계약한다는 승인을 받고 그것은 수의계약 부분은 이렇게 가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현행 개정조례의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고 나면, 승인하고 나면 나중에 사단법인 향토장학회로 갈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사단법인 향토장학회로 가는데 그 장학회에서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대성학원하고 수의계약.
○위원장 정명순   대성하고 공개입찰 안 해도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올해는 수의계약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3년을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당시에......
○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오무세   1년간 할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1년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당시에 결정난게 내년 1년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결정이 됐기......
○위원장 정명순   뭐를 근거로 1년은 수의계약하고 다음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번에 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렇게 입찰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간......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무슨 지침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향토장학회 마음대로 그걸 1년은 하고 2년은 다시 할 것이다 이건 안 되잖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이 때까지......
○위원장 정명순   향토장학회도 내나 행정교육과에서 관장할 거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명확히 해야 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러니까......
○위원장 정명순   뭐를 근거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여태까지는 저도 그걸 불만이었거든요.  처음 가서 따진게 자, 수의계약을 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여기 조례에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부분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 부분들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 2015년부터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안 된다.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사실은 그 조례를 담아서 조례 개정중에 있는데 지금 당장 조례가 공포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조례 다음에 의결을 받을 때 이 조례 이전에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계약된 걸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첨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놓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불비된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의계약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을 왜 이 부분부터 제가 지금 따지느냐 하면 이걸 명확히 해야 되지 이 앞전에 우정학사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산청군수가 운영위원회에 10억씩을 넘겨줬어요.  그 운영위원회 우정학사 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것도 산청군수라.  어디에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군수가 거기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따져 가지고 지금 앞으로 재단법인 거기에 넘겨주는 것도 올해는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다시 공개입찰할 것이고 이건 또 무슨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운영하는게 만약에 외부에서 감사할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 전부 감사, 군의회도 여태까지 승인해 주고 예산 주고 한 것 다 지금 감사 대상이라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속기를 조금 중지해 주세요.
                      (13시42분 속기중단) 
                      (13시43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동의안에 와서 공감을 하고 이 동의안을 승인하고 서로 해야 되겠다 하는건 그 동안에 우정학사가 이건 학부형들 뜻입니다.  학부형들은 사실 위탁으로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좋겠다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누가 어떻게 무슨 작용을 했는지 자꾸 직영을 하겠다, 또 다른 체제로 가겠다 하니까 사실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학부형들 뜻을 받아 가지고 수혜자의 뜻이 최고입니다.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행정을 뭐 하러 할 겁니까?  그 뜻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의원들도 역시 학부형들 뜻, 군민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도, 다소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이걸 빨리 처리해서 우정학사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래도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짚어서 앞으로 이런 과오들은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같이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 출연금을 줘 가지고 그 운영했던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발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우리가 줘서 1년 동안은 수의계약으로 가고 차후에 2년은, 남아 있는 임기 2년 동안은 만료기간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겠다 하는 것도 명확한 근거하에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13시4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2018-80호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2005년 신촌초등학교를 매입후 청소년야영장 등을 설치하고 2005년부터 부산YMCA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있고 군에서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청소년야영장으로 바꾼 후 국비지원 등으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마을주민 등에게 매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직영시 야영장 청소년 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등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아직까지 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불가하며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청소년야영장 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관단체에 위탁을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운영시설은 차황면 황매산로1126-7의 부지 8,871㎡와 건축 1,425㎡입니다.
  위탁운영자 요건은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40백만원 정도로 운영비 지원은 연간 4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2018-80호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위탁시설 현황, 4번 위탁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시설노후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코자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사업비 관리기간 미경과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반납 의견이 있어 보조금 관리기간 도래시까지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채용과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여 사용료 운영수입으로 자체 운영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와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족예산은 연간 40백만원 정도 지원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에 충당토록 하고 위탁운영기간은 3년 정도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게 만기되어서 다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속 해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수익성을 따지면 그렇지만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위탁주는게, 동의안에 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도비하고 국비하고를 시설 보강사업에 더 삽입하지 마십시오.  청구하지 마시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걸 10년이던가요, 5년이던가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0년.
송정덕 위원   10년간 용도변경해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송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 사실 부산Y 아니면 이 운영자체가 어렵거든요.  친환경으로 가서 그 동안에 Y는 근 십몇년간을 차황하고 맺었던 인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국도비 더 신청하지 말고 용도폐지에 연한이 따를 것 같으면 차황 친환경으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없으면 저런 청소년야영장을......  요즘 국비가, 운영비가 지원되어집니까, 조금씩은, 프로그램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거의 안 내려옵니다.
송정덕 위원   아예 안 내려오죠?  이 쪽으로 되니.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그대로 근무연한까지는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차황의 지역구라서 제가 8년 전부터 이걸 잘 보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 과에 업무가 이관되기는 올해지만 복지 쪽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정말 운영비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운영비를 이만큼 줘놓고 운영하라 하고 좀더 달라 하면 너거 안 줄거라는 식으로 이건 무슨 횡포라, 횡포.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Y니까 이걸 이끌어왔지 개인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였다면 이것 운영 못 합니다.  돈 30백만원, 40백만원 주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청소년지도사 월급에다가 거기 전체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실 방금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Y 아니면 이것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1억 넘는 예산을 투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Y식구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 또는 판매 여기에 상당한 산청군의 홍보대사들입니다.  지금 쌀을 하는 사람은 Y에 납품을 하는데 농사를 100마지 넘게 짓습니다, 그 분은.  그런 단체가, 그 작목반이 Y에서 쌀을 다 팔아줍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를 또 더 넘어서서 차황이라는 친환경브랜드를 Y가 얼마나 많이 홍보해주고 곶감도 말할 필요없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운영비 30백만원씩 주다가 올해 보니 4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점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업무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등 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79호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18-80호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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