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26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예, 조병식의원입니다.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부활동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고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도 안 제3조, 1인1대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안도 제4조에 있습니다.
지원신청이라든지 지원 제외대상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는 거창군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군이 그 다음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전국에 지금 입법예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군도 타시군에 앞서가도록 발빠르게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라 거동에 불편을 겪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절차, 지원금 회수조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청군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조병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조례 2018-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원 신청 및 선정은 안 제5조, 제외대상자 안 제6조 등 총 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군내에서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데는 또 우리가 보급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되었는데 제4조 지원기준에 보면 지원횟수는 5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한다 했는데 이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하는건 뭐를 근거로 해서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일반적으로 보행기는 실제 2년 정도 쓰고 나면 실제 제대로 고장이 나든가 약해서 제기능을 실제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년이나 3년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예산관계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서 한 5년 주기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래서 조금 그렇고 저래서 조금 그렇고 이리 해서 지금 5년을 주기로 이리 하는데 이것 또한 뭐라고 그럴까 경험을 통해서나 또는 매일 썼을 경우, 몇 시간을 썼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소모가 되고 어떻다는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으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실제 저희들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조병식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만 해 가지고 잦은 고장이나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그것이 어려울 때는 추가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2년이고 3년이고 당장 가져가 가지고 잦은 고장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더라 해도 그러한 하나의 명분으로 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특별하게 이게 고장이라든지 예산범위라든지 이런걸 종합해볼 때 2년이라는 것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 기간이 적당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5년을 하면 많다, 늦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러한 유사한 건들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기계의 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제조한 회사에 우리가 냉장고 하면 몇 년, 핸드폰 하면 몇 년 어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데이터에 의거해 가지고 횟수나 이런걸 정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한번 더, 업무를 한번 더 챙겨보는 의미하는 하는 겁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보행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급권자라든지? 이외에 법령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지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65세 이상은 불편함을 신청하면 누구나 다 드려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모든 우선순위가 이 조례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해져 있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장기적으로 있던가요, 데이터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비용추계 1대에 15만원, 지금 평균 보급하는 것이 15만원 정도로 보급했었거든요. 지금 도비 매칭사업은 7대3으로 금년같은 경우 65대를 지원했는데 평균 지원하는 단가가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매년 130에서 140명 정도 보행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위원님께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조례를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 일하는 쪽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이왕 시작하는 것 그죠? 거기에서 또 이왕 조례도 하고 2천만원 한 5년만에 드릴걸 한 1․2년만에 확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좀 잡아 가지고 이왕 드릴 것. 2천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스물몇대나 열몇대 하면 한 면에 10대도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줄을 서신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그리 하실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수요조사를 해서......
○신동복 위원 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럼 금년에 반영할 것을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 갖고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일시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농업 건조기라든지 저온창고도, 관리기도 매년 주는 것보다 2․3년 확 당겨 가지고 바짝 줘야 농민들이 혜택이 실제 피부에 와닿지 찔끔찔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고 하면 군수 공약사업이고 하면 수요조사해서 비용추계해 가지고 한 5년만에 할걸 1․2년만에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수요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년간 보급이 많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아니고 법적으로 지원대상자 외에 법 제3조에 아니, 제2항에 기타 재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대상자가 되지만 못 받고 있는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담당계장하고 일단 수요조사부터 정확히 해보자. 그래야 언제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수요조사 파악중에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맞습니다. 65세라도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80세라도 건강해서 걷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딱 나오면 올해 만약에 추경이 되어 가지고 1대에 150만원이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15만원입니다.
○송정덕 위원 15만원이면 200대면 3천만원이고 5천만원만 하면 한 300대, 400대 정도, 350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병식 의원 여분있게 구입을 해 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신청 들어왔을 때 바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구입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 신청하는걸 보면 신청할 때에 하면 우리가 어느 매장을 통해서 지급을 받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건 좀 다량의 숫자가 나가게 되면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병식 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읍면에 내려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명순 아닙니다. 구입을 하는 대상자가 지급신청서를 내면 지급받는 곳은 그 영업소가 있어. 거기 가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5대에 1대를 남기더라도 좀 예산도 절감하고 또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제조회사하고 한다든지 조달을 어떻게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구입방법 그 단계를 조금 줄여 가지고 1대라도 더 많은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년 수요부터는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급방법이라든지 그런걸 찾아서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얼마 전에 단성면같은 경우에는 LH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니까 보행기 50대를 기증하더라고. 상당히 어른들 끌고 가는데 브레이크하고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또 안에 짐도 싣게끔 지프로 해서 덮게끔 해 놓고 앉는 자리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건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LH에서 한 1천만원어치를 CCTV하고 기증을 하고 갔어요. 12백만원어치 이리 기증을 하고 갔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할 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의원 퇴장)
(주민복지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2.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시4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예,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의 중심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를 비춰봐서 우리 산청군은 향교에 관한 특례법이 없어서 그래서 향교에 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원은 하지만 이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고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2호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군민의 역량결집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에서 우리군을 포함하여 4개 시군에서 시행중이거나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김두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김두수의원님 말씀대로 군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조례의 구성요건인 목적, 지원대상, 지원사업, 사업 수행장소 지원결정 등 구성요건이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밀양, 의령, 거창에서 이미 본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도 향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의 3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향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 충효교실 운영, 전통문화 계승, 추향․춘향대제, 기로연 등 산청, 단성향교 합해 가지고 59,600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향교가 단성하고 산청하고 2군데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춘․추향 제례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춘․추향대제에 각각 산청향교에 2백만원, 단성향교에 2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법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김두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고......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
예, 어서 오십시오.
3.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산청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입니다.
우리군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산청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을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대가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기술․디자인․회계․전산․임상연구 등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개는 해당 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구결과의 활용은 정책연구결과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3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청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런 건으로 여기 보니까 제외되는게 있고 한데 이런 건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연간 몇 건 정도가 발생을 하며 예를 들어서 어떤게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이 지금 각종 용역들이 있는데 그 때 제외되는 내용들은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당해 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회계․전산․임상연구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산청군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군민들도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할 때마다 연구용역결과가 왜 다르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군민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요근래 들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기준안 작성사업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개가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범위에 어떻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이런걸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쪽 지역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공개되는 범위내에서는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그러면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사업을 한다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그럼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의견을 개진해주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보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확정적으로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용역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적용여부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런 사실, 용역공개 이런건 사실 진작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주민참여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게 맞는데 혹시 저는 여기 덧붙여 가지고 용역을 공개하는 것을 한 차원 더 나아가 가지고 만약에 이게 공개를 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뭔가 실패가 됐을 때 그럴 때 뭐 조치할 수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누누이 이력제로 하자, 공무원 이력제로 하자 이런 소리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책연구를 공개한다 하니까, 정책을 공개한다 하니까 또 뭔가를 건물을 지었다, 또 정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10억이나 50억이나 안 그러면 1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이 됐다든지 안한 것만 못하다 이럴 경우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공개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나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비공개 제외대상 그 쪽으로 좀 가까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어 놓으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른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건 됐는데 그래도 사실 공무원들이 또 까딱 잘못하면 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것 내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해놓으면 실패를 했을 경우에 내가 문책을 당해야 된다든지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상 조심스러운데 또 우리가 실패하는 업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꼭 누가 책임을 묻고 안 묻고간에 이러한 앞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유사한게 연단위로 이루어지든지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과 뒤가 이제 앞으로는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뒤에 한 것도 이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할 때는 전혀 계획A가 나오는데 뒤에 할 때는 B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정책연구용역이 아주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우리군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행정조직에서 이 용역을 할게 많은건지, 또 비공개, 공개도 구분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안 하는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용역이 많다고 하신 한 5건만 이야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니, 많은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가 대부분 비공개하는 제외대상이고 실제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걸 지금 위에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렇죠, 이게 위의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던 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쥐고만 있지 말고 공개를 하고 게시를 하라......
○신동복 위원 그럼 그리 말씀하셔야 되지 위에 상위법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야지 실장님 말씀은 정책연구가 많이 산재해 있고 어떤 부분인가는 우리가 공개를 한다지만 법률적인 것까지 조례라든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군수님께서 하실 사업이라든지 행정조직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게 지금 당장 몇 가지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건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 말씀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니,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 안 하던 것을 게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계장은 오늘 부군수님하고 도에 회의를 가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8-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활동 및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중 이장활동비 항목의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에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문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호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장활동비 등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12페이지에 첨부된 추계비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시군 적용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비용전제는 산청군 이장 286명 전원에게 이장활동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매년 2019년1월부터 2023년까지 월5만원을 계산했을 때 170백만원씩 5년간 약 86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등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2018-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제4호의 개정은 이장의 복무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현실적으로 실비보상이 적다는 여론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변경조례의 용어 변경하는 부분이고 지금 활동비 5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타시군에도 활동비 지원이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4페이지, 이 5만원의 금액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주게 되는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건 예산 필요한 금액만큼 위원님들이......
○송정덕 위원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 했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5만원 정도 했을 때 비용이 이만큼 나오고 14페이지, 다른 시군에 현재 지원해주는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서 타시군에 혹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창원시가 5만원, 그리고 통영시가 3만원, 사천시 5만원, 의령군은 없고 함안군 6만원, 창녕 없고 고성 6만원, 남해 5만원, 하동 5만원, 함양 5만원, 합천 5만원 군부는 대부분 5만원입니다.
○송정덕 위원 인근에 아직도 안 주는 시군이 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인근 군부는 대부분 다 주고 있고 단지 의령하고 창녕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는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품목도 그러면 현장활동비가 있고 쓰레기봉투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게 다 다르다, 그죠,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활동보조별이라 해서 특별하게 어떤 지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활동하는데 아까처럼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비도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금액만 지원만 지원되면 되는데 대부분 활동비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은 실정입니다.
○송정덕 위원 정기적으로 월5만원씩 지급한다, 주는 수당 외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첫 해부터 5만원이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가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이 문제가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거론이 안된 겁니까?
○신동복 위원 간담회때 이제, 속기는 하지 말고요.
(14시06분 속기중단)
(14시06분 계속속기)
○김두수 위원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갑시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도 계속 할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현재, 작년에도 자기들은 물론 자기들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은 예산 2천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좋은 소리도 하긴 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데 이건 하고 있는건 사실은 끊거나 적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차라리 수당신설을 안 해 주는 한이 있어도 해 주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수당의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갑자기 5만원이, 아니면 내년에는 2․3만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치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5만원 했을 때 예산부분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이건 속기하지 말고.
(14시07분 속기중단)
(14시09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저는 또 이장활동비 이 조례가 검토될 때에 한 번쯤 우리가 제고해야 될 사항이 이장들 임기제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다른 지침을 보고 일단 연임 제한을 하는 것을 검토해서 3회를 하든지, 지금 임기가 1회 2년씩이거든요. 그럼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4회를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없고요, 규칙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 2010년...... 7․8년도에 그 임기제를 한번 규칙을 개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인지 그게 또 폐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잘 하는 이장도 계시지만 장기재직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투표로 가 가지고 골이 깊어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실제 우리 이장들은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최일선에서 사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수당을 드려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집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수당을 올려드리는건 문제가 없는데 장기집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우리가 1명도 대변을 해야 되고 100명도 대변하는 어떤 군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하는걸 봐선 얼마든지 더 많이 우리가 해 드려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연임, 몇 회 이상 이 조례를 검토해 봅시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장의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강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장들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아까 그런 이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같이 권고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5만원으로 올려주고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임기를 연임을 2회 하고 나서 다음은 못 한다 그런 항목으로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내로 연임을 하는, 연임의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연임을 하더라도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제한을 하되 해당 마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제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고.
○김두수 위원 지금 현재 이장님 처우개선이 되고 하면 이장님 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10년, 18년씩 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어디 독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안 잘라주면 계속적으로 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토론시간을 통해서 과장님, 우리 MOU 체결의 내구연한이랄까 기간이 있습니까? 해지되고 하고 그런 것.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기한은 사실은 없는데 정상적인 행정에 필요할 것 같으면 MOU를 체결하면 주기적으로 1년단위로 한다든지 수시로 점검해서 이게 MOU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졌는지 그 부분은 판단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 그런 조치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MOU의 말풀이를 한번 해 봅시다. MOU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MOU를 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결국은 MOU라고 하는게 법적인 어떤,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의향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MOU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행위를 하는데 MOU 자체를 귀속되는, 그러니까 구속하는 행정행위로는 볼 수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행정교육과장님이니까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서 갑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히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취지에 맞는지 이걸 우리가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장단과 MOU체결이 산청군청이 이장단과 MOU 체결이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맞을 것이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는 누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건 속기를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명순 속기 좀 하지 마세요, 토론은.
(14시15분 속기중단)
(14시16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행정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그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주무관이 있듯이.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보조를 그야말로 마을의 활동을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장님들 아닙니까? 그렇는데 사실 마을이장님들 없이 또 읍면에서 일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의 녹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녹을 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의 직원들 행정을 보조해 주고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게 저는 당연한 업무라고,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30만원도 드리고 싶고 50만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5만원 이걸 하면서 일단 우리가 우리 조직의 어떤 행태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읍면의 직원들 읍면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리 합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리 분할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신동복 위원 성장하는 면만, 단성이나 신안 정도. 나머지 면은 손댈 필요없고. 나머지 면은 합해야 되고.
○전문위원 민병석 분동시켜 줬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하면서 마을회관도 필요하고......
○송정덕 위원 병합은 안 되어지데요, 보니까. 10호 미만이 있거든요, 지금.
○신동복 위원 10호는 아직 안 되더라도 한 15호 정도 발생할 수도 있고......
○송정덕 위원 수대마을같은 데는 행정명이 신기마을, 수대마을인데 수대마을에 10호 안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이게 공무원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장을 줄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또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줄이지 말라고......
○신동복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할 때 됐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속기하지 말고요.
(14시19분 속기중단)
(14시20분 계속속기)
좀 끊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다음 5항 바로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신동복 위원 바로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입장)
5.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21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2018-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분산운영중인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산청군 지역자활센터를 한 곳에 모아 산청복지타운을 신축함으로써 가족중심의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복지타운은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 내인 725번지 외 1필지, 즉 현재 조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1필지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072백만원을 투입하여 4층 규모로 연면적 1,98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1층은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상담실, 작업장 등을 계획하고 2층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언어발달교실, 여성아동쉼터, 상담실, 공부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층은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층은 다목적교육장, 강당, 회의실 등의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현재 주요시설 청소년프로그램실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시에 청소년 관련시설과 자활사업이 포함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공모사업에 승인된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받기 전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 사실상 청소년프로그램실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계부서인 도시교통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구성해서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도비 각각 30%와 군비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기 확보된 5억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와 도비는 도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복권기금이나 도비 특별재정교부금 등 연결고리를 찾아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산청복지타운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달 산청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지타운은 당초에는 산청입구 정비공장 건너편 지리130번지에 계획을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 조산공원 위치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확보된 5억원을 결산추경시에 승인하여 주시면 명시이월하여서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내년 6월경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하여 2020년에는 건물을 준공하고 2021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산청복지타운은 가족 및 다문화 관련시설, 자활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가족중심의 공동체 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사업개요, 4번 추진계획, 5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해소와 산청지역자활센터, 장난감백화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산청복지타운 건립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복지타운은 건물 1동 신축으로 규모는 지상 4층에 건축 연면적은 1,980㎡로 소요사업비는 5,07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재산가액이 10억 이상으로 군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청복지타운 건립계획은 산청읍 관문인 자동차 정비공장앞 부지를 검토중에 있었으나 부지의 폭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현 부지내에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의 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 부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장애인시설은 왜 안 넣었습니까? 장애인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한 건물에 있는데 지체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는 예술회관 사무실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시각장애인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일반 개인건물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지금 엊그제 장애인되시는 분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자체 날짜를 잡지 못 한대요. 그래서 이 장애인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이 복지타운 지을 때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타운에다 넣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이 계획서 상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청지역자활센터가 이번 신축하는 회관으로 가고 나면 예술회관에 있는 두 단체는 자활센터 1층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연면적이 거기가......
○전문위원 민병석 통합보훈회관 거기에 현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김두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거기 독단적으로 주면 되는데 장애인도 배제하지 말고 복지타운에......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단체가 들어 있으니까 자기 시설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보고 자꾸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저 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라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을 내면서 복지타운 안에 자활센터를 넣고 지금 기존에 보훈회관에 있는 자활센터가 들어가면 그 공간이 비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두 단체가 그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보훈회관 자활센터가 한 70평 정도 되거든요. 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면 두 단체는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대신에 항상 우려하셨던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에 산엔청복지관, 지금 이것 산청복지타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고 장애인단체고 이 복지에 관련된 시설하고 단체인데 산청복지타운이라 하면 이 복지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시설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정이 주로 되거든, 지역자활센터가 조금 애매한 것이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장난감백화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이것을 빼버리면 산청복지타운 이 복지타운 명칭을 붙이려고 하면 이왕 짓는 건물이 600평인데 가령 여기 건축면적에 100평을 더 넣어 가지고 700평을 넣으면서 장애인을 그 쪽으로 넣으면 복지타운에 걸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왕 짓는 것 다시 또 장애인만 위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평수를 조금 더 건축면적을 더 늘리더라 해도 장애인을 그 쪽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제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 검토를 한번 해 봤던데 사업비가 도에 지방비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높이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4층으로 자연녹지지역은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송정덕 위원 아, 그렇나요? 옆으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주변지활성화사업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산엔청복지관에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 안 하면 산엔청복지관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건 문화원 쪽으로 이관을 하면 참 더 좋고. 거기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 쪽 단체에, 지금 예술회관에 있는 두 단체는 거기 소회의실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거기는.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리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느티나무참부모회라고 장애인 여름학교도 운영하는 저기가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식사도 하고......
○송정덕 위원 식사를 지금 밥을 해 줘야 되고 또 장애인들 공간이 좀 넓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장소는 협소해.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을 둘 것 같으면 아무 데라도 지역자활이 빠져나오면 지역자활에 참부모회를 그 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위에 식당이 다 되어 있었거든. 이 식당하고 다 연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엔청복지관이 노인하고 장애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만 운영하는건 다른 데로 가도 되지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그 쪽을 그 쪽으로 산엔청복지관 쪽으로 넣는 방안을 한번 연구도 해 보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장......
○송정덕 위원 왜냐하면 산청복지타운이라 하면 좀 거창하거든. 그런데 아니거든, 이건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은. 산청복지타운을 붙이기에도 그렇고 가정복지타운을 붙이기에도 그렇고 내가 이 명칭에 대해서 이미 5억 돈도 따오고 이랬는데 5억은 다문화 때문에 따온거죠, 이게? 다문화 이게 가정에 들어간다고. 그럼 가정복지타운을 해야 되나? 장난감도 그럼 연계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조금 고민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산엔청복지관에 기존 있는 문화원의 공간이 남아 있는게 있는가 보고 서예교실이나 이런건 어르신들을 문화원 쪽으로 말씀을 잘 해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이관을 시키고 안 그러면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그 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신축하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그런 방법, 그리 안 하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관계부서하고 또 노인계하고......
○송정덕 위원 그리 안 하면 함께 짓는데 평수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그야말로 복지타운을 산청복지타운일 것 같으면 더 평수를 늘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신동복 위원 아직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사실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도 빼고 사무실 빼고 3층은 전부 강당하고 이번에 산청복지타운은 청소년, 다문화, 자활 때문에 점수를 받아 가지고 복지타운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이 앞에 산엔청복지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거기는 장애인 시설 위주로.
○신동복 위원 삼장에 지금 지리산복지관은 뭣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별로 1년내내 수입도 없고 애만 먹이고 그렇는데 그것도 한번......
그래서 목소리가 큰 단체들은 좀 외부로 빼도 돼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 다른 데로 보내려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고 건물에 들어가실 분중에서 몸이 좀 정상이고 괜찮은 분들은 거리가 좀 있어도 됩니다. 좀 변두리로 빼 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은 좀 안으로 배치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해도 과장님께서 4층까지 전부다 내용을 준공되면 좀 바꾼다 하셨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지금 안 나오는데 725-2번지가 여기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용도도,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그 위치로 현재는 기본계획상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주차장은 앞으로? 지금도 주차장이 비좁은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복합적으로...... 이게 단순히 1건으로 농촌활성화사업으로만 나가든가 우리만 나가든가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될건데 기본계획이, 죄송하지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좀 유도리있게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725-2번지인데......
○신동복 위원 번지가 보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 안 복잡하겠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우리가 사실 사전에 검토하면서도 우려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의논도 안 했는데 각각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가칭 산청복지타운을 신축하면서 장애인이 안 들어가는, 장애인 공간이 없는 복지타운 신축은 군의원, 집행부 다 이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뭣 때문에 복지관을 신축할 겁니까, 복지타운을? 그네들을 빼놔놓고?
사실 우리가 산엔청복지관을 지을 때, 신축할 때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느냐 하면 장애인과 노인을 아우르는 복지관으로 했는데 사실상 하고 보니까 장애인들 다 빠졌어요. 장애인 하는건 목욕탕, 이용하는 목욕탕하고 1층에 한 20명 데리고 프로그램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느티나무 장애인학부모회 거기 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또 시각장애인 옥산리에, 여기도 세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와 간식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지금 다 빠져 가지고 있죠. 그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신축을 한다 하면서 이것 공유재산 해 주고 나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건데? 이것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전문위원 민병석 그 때 느티나무......
○위원장 정명순 그냥 막연하게 보훈회관에 자활이 나가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방법을 거기는 사무실은 들어가도 식당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것은 지금 원지에 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명순 원지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못 들어갑니다. 식당 또 개축할 겁니까?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래 가지고? 그래서 어제 내가 설명을 하다가 하다가 어째야 될건지 한번 더 생각해보자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복지타운을 신축하면서 그 두 단체가 숙은 아니라도 밥을 먹어야 되는 그 단체를 제외하고 그건 나중에 검토하겠다 하는 그건 공유재산 못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해 와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복지타운에 물론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실제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건물에는 사실상......
○위원장 정명순 그럼 복지관을 저 쪽에 산엔청복지관에 배치를 하세요. 프로그램을 1개 안 하더라 해도.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는 일단 건축기간도 있고 현재는 약간 협소하지만 임대계약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5억 이것 작년에, 올해 확보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올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한번 명시이월해도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러니까 올해 해 가지고 예산에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명시이월해야 되겠네, 만약에 제대로 못 간다면? 이것 할 때 바로 해야 되지.
○신동복 위원 제가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센터 쪽에 계속 위원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항상 강조한게 뭐냐하면 지금 세주고 있다 아닙니까? 단성이나 원지 쪽으로 빼라. 왜냐하면 한 170가구 정도 되는데 정체상황이거든. 더 불어나지는 않아. 그래서 이 분들 다 건강합니다, 차운전도 다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삼장에 지리산복지센터를 잘못 앉힌거라, 처음부터. 2010년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그래서 그것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돈만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력제로 하자고 했잖아.
○신동복 위원 그게 단성이나 신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라, 100% 활용 가능한거라. 지금 1년에 세 나오는 것 보면 50만원도 안 나와, 유지비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서. 삼장에 갖다놔야 될 복지회관이 아니라. 그 때 당시 읍에 갖다놓든지. 그게 진짜 체계성있게 예산 들여 가지고 말 그대로 산청군에 처음 복지센터 들어올 때. 이왕 간건 어쩔 수 없고 거기도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그 쪽으로 뺄 수 있어요. 단성, 신안에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읍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명순위원장님은 이걸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가져오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행하면서 이것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장애쪽의 그 친구들은 우리가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고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30배, 50배 듭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데.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엔청복지관이 왜 자꾸 되냐 하면 당장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죠? 많이 붐벼야 되거든,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소외받고 프로그램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과감히 그리 하세요. 사실 다문화가정이 지금 물론 가긴 가야 돼, 있긴 있어야 돼. 지금 정체된 상태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끝인데 생각하지 말고 젊은 과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보면서 이걸 한번 깊게 이왕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 주면서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걸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추진하면서 충분한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안 그러면 하나 더 지어야 돼.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받더라도 100평 정도 더 해 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가든지 안 그러면 자활센터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는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자활이라는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청소년도 들어가 가지고 청소년까지 뺄, 청소년은 지금 뺄 거거든. 빼면서 자활까지 빼 버리면 사실 그 사업에, 120억짜리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볼 때 자활은 사실상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광들 어디 하우스에 지금 밥 해먹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밥 해먹고 있는데 그 쯤에 하나쯤 건물이 있어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일도 거기쯤에서 하면서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자활이 여기하고 뜬금없이 아무런 상관없는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거야, 복지타운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있는 것 공유재산이 그렇게 급하지만 우리 5억원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놓고 다시 한번 더 요리조리 배치를 해서 그리 하자. 나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이건 안대로 그대로 추진하면서 일단 농촌중심지활성화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내 그때 이야기했는데 시각장애인 차 그것 10년 된 것 가다가 섰다 하는데 공모해서 어디 봐서 해줄 거라고 안 해 주고 있어요. 자기돈 주나? 왜 빨리 차를 교체를 안 해 주는데?
○송정덕 위원 그런 부분은 차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라도 넣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나오면 차량 뒤에 또 1대가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 2년 후에 될는가 1년 후에 될는가 6개월 후에 될는가 몰라. 그것 받아 가지고 그것 또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서 이것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주고 나면, 하고 나면 또 다릅니다. 이번에 장애인 어디에 꼭 배치 안 하면 이것 못 합니다.
○신동복 위원 자, 여기 잠시만요.
이 지역에 지금 최근에는 침수가 없습니다. 침수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제방이 없을 때.
○김두수 위원 이게 한 50평 더 늘리면 어찌 되나요?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사업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일단 위원님,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갖고 연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 좀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고 여러 가지 찾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복지관에, 산엔청복지관에 시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식사도 해결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기계 다 있고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거기 안 갑니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단체가 안 가는 이유가 자기들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하나의 사무실입니다, 자기들의. 즉 의회에서 제가 저번에 위탁관리줄 때 이야기한게 시각장애인 저 쪽으로 합해 가지고 다 주간보호에 주라 했잖습니까?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 가면 집 안 얻어주면 되지. 자기들 세주고 하면 가겠지.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가 지금 단체 사무실이 다 나가 있잖습니까? 지체는 지체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농아는 농아대로 다 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체력단련 다 되고 밥도 다 먹을 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계속 운영비를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냐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할 것도 많고 하니 정리합시다.
과장님,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승인해 드릴 테니까 이왕 군비 20억 들어간 것 30억, 40억 들어도 되니까 각 읍면에 공사 한 몇 개씩만 하면......
○위원장 정명순 60억 되면 투융자 받아야 됩니까? 그럼 만약에 한 50평 더 한다면 어찌 됩니까, 금액이?
○김두수 위원 50평 더 하면 60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60억 넘어요? 또 투융자를 받아야 되네요?
○전문위원 민병석 지금 60억까지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60억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장애인하고는 만약 나가면 다문화센터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지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도 현재는 약간 협소하지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위원장 정명순 그래 우리가 이리 돈을 들이면서 또 운영비를 따로 주느냐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런 복지타운을 지으면서 세 주는 거라도 하나하나 줄여 나가고 한꺼번에 모아서 식사도 거기 같이 하면 여기서 밥 따로 해먹는 것하고 여럿이 먹을 때하고 4천원짜리 3천원만 해도 먹을건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거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3층을 해 가지고 평수를 늘리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도시교통과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3층을 해 가지고 하면 50억......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런데 실제 저기 단체, 일반 사무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취사까지 하는건 사실상 또 공동으로 되면 영양사 들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 건물 안에 취사하는 팀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어려운 점도 위원장님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단독으로 있으면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독단적으로 있으면 그 단체는 단독으로 있는게 솔직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단독으로 있는게 좋은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 운영비는? 운영비는 이런 복지타운을 돈을 들여서 하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깨끗한 곳에서 얼마든지 또 시각장애인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거기 조그마합니다, 거기. 공간이 크지도 않아. 사무실 들어가면.
○신동복 위원 지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서예는 문화 쪽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처음에 안 되게 하면 몰라도 한번 되어 놓으면 사실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송정덕 위원 서예 쓰는 분 사실 문화원 쪽으로 가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문화원으로 가면 돼, 그건. 그리고 또 있는 분들이고 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양보해줄 수 있어, 거기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추진하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도 돼요. 문화원 서예도, 서실도 문화원에서 와서 합니다. 가시는 분들 자기들 넓히기 위해서 갔는데......
○송정덕 위원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가 장애인을 아우를 수 있는 후속계획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하면서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 한 잔 잡숫고 화장실도 다녀오십시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 (15시00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 군청 행정과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5㎡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가칭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로 용도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8월24일 허가를 해서 2022년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2018년도 사용료는 약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으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10월11일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공유재산 현황, 사용수익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로 변경되므로 법인의 사무실을 갖추어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청군의 행정재산인 군청 본관 2층 연면적 1,234.65㎡중 25㎡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하고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가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무실은 내나 우리 행정교육과에 그대로 두면서......
○재무과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요건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달에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사용료가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내나 업무는 그 담당이 하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7.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05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 CCTV관제센터 뒤에 있는 토지를 후생복지시설 부지로 기 매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후에 후생관을 건축하기 위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부지매입비 524백만원에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은 1,7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금 현재 검토는 건평 한 50평, 3층 규모로 해서 휴게실과 사무실, 다목적룸, 체력단련장, 동아리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때 적이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6월달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2018년6월달에 건물을 철거해서 그 부지는 정리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9월경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7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의회 의결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후생복지시설 1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495㎡로 소요사업비는 1,261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축으로 인한 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은 사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 제고는 물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변경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런 시기가 올줄 알았습니다. 제2청사 지을 때 이때 부지 다 매입을 해야 됐어요. 지금 신현영과장님 아버지집도 여기 들어간거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그 때 사넣었어야 돼. 그 때 사넣어 가지고 지금 이게 해 봤자 50평 짓는데 50평 규모 그렇게 안 큽니다. 좁습니다. 가정집 50평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그 때 당시에 다 사 가지고 뒤에 후문 차도 뺑 돌게 해 가지고...... 2년 지났습니다, 다시 사는게. 2년 지났어. 그 때 사 가지고 널널하게 해 가지고 1층에......
○신동복 위원 1층에 휴게실, 직원 휴게실로 그리 가야 맞지.
○재무과장 정병주 건물도 좀 뒤쪽으로 배치해서 앞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신동복 위원 그만큼 그리 해도 그 때 당시에 앞으로 안할 것이다 해 놓고 또......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4백몇평 되는데 일단 본청 부지하고 합병해서 그리 하면 좀 부지면적을 크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신동복 위원 이것도 좁아요. 건물 좁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거기 지금 옆에 합해서 규모는 좀더 늘렸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글쎄, 과장님, 저는 지금 400평에 50평 짓는게 내가 건축을 잘 몰라 가지고 왜 400평에 50평밖에 안 짓는지?
○재무과장 정병주 단 구배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으면 사면도 있고 하니까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
○전문위원 민병석 다 덜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재무과장 정병주 깎아내면 법면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법면이 높아지니까 구배도 해야 되고 하면 옆으로 이 부지 외에 추가로 더 확장 편입해 가지고......
○김두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법면을 무조건 깎는 것보다는 1층은 생긴대로 오고 2층은 더 밀어내 버리고 2․3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 하면 토목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 건물도 지금 현재 50평 되어 있는데 50평보다는......
○김두수 위원 예, 좀 다음에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크게 지어 가지고, 크게 지으세요.
○위원장 정명순 일단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했는데 1단으로 짓는다는건 무리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단으로 한다든지 거기 토지를 최대한 효율성있게......
○김두수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면적이 50평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50평은 정말 작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계단하고 들어가 버리면 한 18평씩 이렇게 빠져 버립니다, 화장실하고. 그러면 나머지 30평 가지고 체력단련장 하면 모자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일단 저희들이 내년초에 실시설계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돈을 좀 들이더라도 크게 지으세요. 크게 지어 가지고......
○재무과장 정병주 쓸모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크게 지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지으면 충분할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원안가결을 하는 조건으로 설계 내 가지고 실시하기 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하세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지.
○송정덕 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에는 50평이 나오기가 빠듯한거라. 그러니까 2단으로 하든지 그리 해야 되지 그리 안 하면...... 저거 지을 때 옆에 달아내어 지으니까 사각으로 하고 확 깎아버렸으면 그석했을건데.
○신동복 위원 연결시킬 겁니까, 별도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건물을 지금 연결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옆으로 그리 사람만 통행하고......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젊기 때문에 아까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은 30평 되고 2층은 60평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거라.
○신동복 위원 좀 넓게, 휴게실도 넓어야 되지.
○김두수 위원 이것 한 70평 정도 지으면 50평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 하면 충분히 여성공간하고 남성공간하고 따로 둘 수 있어요, 여기에.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두수 위원 그리 하면 충분히 면적도 넓게 나올 겁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일단 설계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전체 사업비는 그 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만약에 400평에 50평 짓고 350평을 법면이고 화단이고 층이 있고 해서 하면 그것 또 인건비 들여 풀 뽑아야 되고 화단 메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5시14분 속기중단)
(15시17분 계속속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19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증가 및 주민들의 예술․여가활동 참여 확대로 산청문화예술회관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 및 인근 거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2번지 외 2필지이고 규모는 1,591㎡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50백만원, 부지조성 및 포장비가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8월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조사측량 및 발주하고 9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횟수가 208회입니다. 영화가 15회, 공연이 14회, 인형극이 2회, 교육이 57회, 기타 120회 정도 되고 사용인원은 연간 21,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11월 현재까지는 운영횟수가 153회 정도 되고 사용인원은 17,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은 1,000㎡에 3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1,591㎡ 되면 60대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8호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안은 군수 읍면 순방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문화행사의 증가로 인한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차장으로는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를 함으로써 인근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부지 3필지 1,591㎡를 매입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해소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3필지인데 매입비가 350백만원이면 평당 7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서로 협의가 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직 가감정까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싼데, 땅이? 땅이 반듯하고 좋은데?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실은 가감정을 했었는데 공시지가는 9만4천원이고 가감정을 하니까 22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소유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예, 토지소유자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장우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2필지이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 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집은 안 들어갑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 집이 들어가면 참 좋거든.
○김두수 위원 81-4까지 하면 아주 반듯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들어가면 대지인데, 거기는. 집이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입구에.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아니, 주택인데 사실은 본인은 집도 요구를 하셨는데 집을 건축한 지도 실은 얼마 안 되고 집까지 보상하려고 하니까 사실 보상비가 많고 그래서......
○신동복 위원 거기 넓으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넓으니까 세월두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또 매입하죠. 본인도 집은 좀......
○위원장 정명순 반듯하이 참 좋은데 거기 누구 집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내나 이장우씨 아들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70만원이면 싸다. 나는 1백만원 넘게 주라고 할줄 알았는데.
○송정덕 위원 우리가 필요하고 하니까 이장우씨니까 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2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된 남사예담촌의 재정비를 위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과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뒷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성면 사월리 1413-2번지를 포함하여 6필지에 전체 면적은 3,891㎡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건물은 축사를 포함한 3동으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부지매입과 아울러 문체부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9호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사업개요, 4번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사예담촌 일부 시설들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남사예담촌과 조화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부지 6필지 3,891㎡를 매입하여 남사예담촌을 찾는 이용객에게 쉼터 또는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매입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저촉사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평당 얼마 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50만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소값은 별도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소하고 다 합해서 평당 50만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정도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소가 저번에 가보니까 몇 마리 없더라고요. 한 두 세 마리 정도 보이긴 보이던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축사를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완전히 안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소유자가 축사를 옮기는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축사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꼭 부지를 사는 것보다 팔면 우리가 매입할 것이고 안 팔게 되면 저희들은 축사만 옮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토지소유자들하고 50만원인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어느 정도 협의까지는, 완전협의까지는 안 됐고 운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신동복 위원 운만? 매입예정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자기들 여기 상가를 지어도 되는 입지들인데, 전부다. 나중에 예산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8억인데 20억이라든지.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가감정은 해봤습니다.
○김두수 위원 다음에 다 뜯어내고 쉼터공간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31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임진왜란 역사기록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물 부족과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소룡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할 부지는 오부면 중촌리 892-1번지를 포함한 7필지에 전체면적은 5,316㎡이고 이 곳에 임진왜란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는 테마공원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문체부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0호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 공원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소룡산권관광자원 개발사업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임진왜란 역사기록관을 계획하였으나 보유유물 부족과 건립후 학예사 채용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진왜란 테마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테마공원 조성부지는 7필지 5,316㎡를 매입하여 테마공원 및 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변의 가마실권역 농촌체험관, 축구장, 숙박시설 등과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체험형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주민들에게도 쉼터 및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룡산관광지를 머물면서 체험하는 관광지로 변화하여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이 필요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부지 매입을 5,31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국도비 사업 편성후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여기에 테마공원하고 다목적광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바꿔 가지고 테마공원은 소규모로 하고 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잠시만, 속기 좀 하지 말고.
(15시34분 속기중단)
(15시36분 계속속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탐방로 하는 부분은 지금 가마실권역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가마실권역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변경해서.
○위원장 정명순 일단 사업변경은 잘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변경해 가지고 일단 문체부에 신청서까지 올려놨습니다.
○송정덕 위원 기록전시관은 그 골짜기 누가 보러 가겠네?
○송정덕 위원 주민들도 보러 안 가고. 현실에 맞게끔 의견을 주기로 하고......
○위원장 정명순 원안가결을 하고 제안을 드리면 돼. 의견을 주면 되니까. 의견을 주기로 하고 원안가결하면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38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08호로 지정된 산청목면시배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에 문익점생가를 건립하여 관광명소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475-1번지를 포함한 4필지에 부지면적은 4,255㎡입니다.
사업규모는 생가와 학습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거쳐 문체부에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 추진과 더불어 문익점선생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단성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1호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108호인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한 문익점 생가 건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면화시배지에 대한 역사문화 인식 계승과 관광자원 기반 구축으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익점 생가 건립 기본계획에 의한 4필지 4,225㎡를 매입하여 문익점 생가 4동 건립계획으로 부지의 대부분 지목이 임야와 답으로 개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중 일부가 수변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법적인 규제사항을 파악하여 도입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 또는 용도, 건폐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하여 생가를 복원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땅이 우리 평수로 보면 1,280평, 평당 20만원이고 중요한 것은 100평 짓는데 100평 안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학습관이 다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규모를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심의까지 끝난 사항이었고 제출이 되어졌는데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는 조금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수정을 못 했고 그 규모는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완전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생가 같으면 옛날 건물로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안에 몇 평 남겠어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생가는 조금 작게 하고 학습관이나 그런걸 조금 크게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임야이고 1필지가 제법 크다 보니까 이게 분할해 가지고 과연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지적도를 보니까 일부가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면적이 20% 미만이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보니까 사실 큰 건물 앉힐 때 나중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런 부분은 추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아서 하세요. 승인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보시고 들어 보시고 그리 합시다.
○김두수 위원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행랑채는 저 쪽 옆으로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어딥니까? 문익점 생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뒤에 부지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쪽으로 앉히고 학습관을 새로 부지 사는데 있잖아요. 이건 좀 크게. 이것 30평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 해서 학습관을 2층으로 해서 크게 지으세요, 크게. 이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신경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가져오기 수월습니다. 국비도 최대한 많이 가져와 가지고 크게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그 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 지금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지역인데 집을 앉힐 곳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줘 가지고 나중에 변경이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어쩔 겁니까? 확신이 뭔가 있어야 우리가 해 주지, 나중에 이리이리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못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저희들은 그것 풀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수변구역도 좀 걸리고 녹지지역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국도비 확보는 내년에 신청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땅을 사놔야 신청도 하는 거지.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론시간에 우리 지금 제가 문익점 브랜드를 가지고, 문익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몇 회인지 모르겠다. 2백4십몇회나 252회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허기도군수님 계시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두 분 다 바뀌셔 가지고 지금 검토할 사람도 없고 또 넘어가면 끝이고 이리 돼서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익점이라는 이 브랜드를 우리가 사장시켜 놓고 있지 말자. 다른 데는 요만한 어떤 점만 하나 있어도 부각을 시켜서 그 브랜드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와 또는 관광과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가면 모차르트, 그냥 모차르트가 스쳐만 가고 외가동네, 저 밑에 또 오스트리아 밑에 잠깐 거쳐간 곳에까지......
○위원장 정명순 예, 모차르트 초콜릿까지......
○위원장 정명순 짤츠부르크, 그냥 모차르트 가지고 전부 다 초콜릿을 하고 얼마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인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우리 문익점이라는 그 브랜드도 그에 못지 않게 사실 면화가 얼마나...... 이건 없어서는 안될 겁니다. 의복의 바로 기본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5분자유발언을 한 그 내용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꼭 지역경제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 민자유치를 하든 우리가 기반을 해 주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해 가지고 면화공장 또는 면화를 활용한 의복, 이불,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얼마든지 이 시대에는 그런 소재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를.
그래서 이것을 5분발언 그 내용을 찾으셔 가지고 꼭 산청군의 경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의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목면시배유지 옆에 목화를 심어놨거든요. 그 옆에 한 독이 지금 푹 꺼져 있어요, 안 메워 가지고. 그걸 메우게끔 과장님이 예산을 좀 내려 주든지 같이 목화를 다 심게끔, 그 옆까지. 배수로 있거든요. 교량있는 배수로까지 메워 가지고 목화를 다 심으면 보기도 좋고 그럴 겁니다. 그런 큰돈은 안 드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52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주변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합니다. 2005년12월31일 이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높지 않아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오염물질농도가 높게 배출됩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군민의 생활주변 대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규정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중에서 덤프트럭 등 차량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산청군에 있는 노후경유차는 4,011대이며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는 138대입니다.
2019년에는 조기폐차사업을 50대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며 향후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연간 50대를 조기 폐차할 경우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 4천만원, 도비 12백만원, 군비 2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입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제58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저공해차량으로의 교체나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조기폐차대상차량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바 폐와 기관지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내년에 50대 지원이 되면......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내년에 예산을 50대, 국비로 50대 받았거든요.
○송정덕 위원 더 받아도 안 되고 국비가 50대에 한해서 돈이 4천만원 내려온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차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50대 받았지만 차가 평균 70만원 정도 지원이 될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산은 160만원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는 100대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대기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니까 잘된 것 같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90년도 것, 2001년도 것 차이가 다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게 차가 차량, 차라고 다 주는게 아니고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재원하고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가지고 유사한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차마다 폐차비용이 다 틀립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포터, 예를 들어서 포터 15년 된 것 그렇다면 얼마 정도?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기간에 있는 3.5톤차같은 경우는 165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때는 상한에, 차 자체가 가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폐차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자체는 좀 다운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2호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3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18-57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8호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9호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60호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61호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