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4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3.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3.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27일자로 회부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27일자로 회부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총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는 것을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법 개정용어와 맞추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속으로 승계받을 개연성이 현재 없을뿐더러 상위법령에 이렇게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1조제1호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법 개정에 따라서 그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9조제3항제5호에 조합장 선임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분증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산청군 여름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7조제4항에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을 바로 적용을 시켜야 할 대상이지 준용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제44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부분도 과태료는 상위법 규정대상이지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태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7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상위법에 보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 준용규정도 조금 전에 앞 장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될 대상이지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3항제4호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키우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둘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장애인 예외규정 등을 삽입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 관람의 금지 제2호에 정신장애인은 관람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관리인이 알아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써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제19조 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제1호 이 부분도 전 항과 동일한 사유로써 정신질환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 부분도 정신질환자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분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보면 구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이 부분이 지금 계좌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순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또한 지참이라는 용어를 지각이라는 용어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21조와 마찬가지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중 납골당이라는 용어는 봉안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또한 최적구배라는 용어를 최적경사로 쓰도록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는 본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오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아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이 부분도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제3항제3호에 위촉범위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엄격하게 대상자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재량이 없는 행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 부분은 관련없는 내용과, 또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고 또 중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또한 법령 개정내용과 법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관직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조례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27호에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결손처분 사항은 지방세법에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에서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대보증인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서농공단지 관련법령은 법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에 보면 제36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중가산금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 제도는 삭제하고 가산금제도만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에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의무부과를 하지 못 하는 부분인데 의무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예산 조치할 부분은 없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7월24일부터 8월2일까지 10일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속한 이행을 할 경우에는 기간d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소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별도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비용 발생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개의 조례를 각각 개정시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등을 절감해 기여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총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는 것을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법 개정용어와 맞추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속으로 승계받을 개연성이 현재 없을뿐더러 상위법령에 이렇게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1조제1호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법 개정에 따라서 그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9조제3항제5호에 조합장 선임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분증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산청군 여름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7조제4항에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을 바로 적용을 시켜야 할 대상이지 준용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제44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부분도 과태료는 상위법 규정대상이지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태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7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상위법에 보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 준용규정도 조금 전에 앞 장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될 대상이지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3항제4호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키우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둘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장애인 예외규정 등을 삽입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 관람의 금지 제2호에 정신장애인은 관람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관리인이 알아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써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제19조 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제1호 이 부분도 전 항과 동일한 사유로써 정신질환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 부분도 정신질환자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분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보면 구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이 부분이 지금 계좌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순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또한 지참이라는 용어를 지각이라는 용어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21조와 마찬가지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중 납골당이라는 용어는 봉안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또한 최적구배라는 용어를 최적경사로 쓰도록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는 본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오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아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이 부분도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제3항제3호에 위촉범위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엄격하게 대상자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재량이 없는 행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 부분은 관련없는 내용과, 또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고 또 중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또한 법령 개정내용과 법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관직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조례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27호에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결손처분 사항은 지방세법에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에서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대보증인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서농공단지 관련법령은 법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에 보면 제36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중가산금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 제도는 삭제하고 가산금제도만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에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의무부과를 하지 못 하는 부분인데 의무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예산 조치할 부분은 없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7월24일부터 8월2일까지 10일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속한 이행을 할 경우에는 기간d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소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별도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비용 발생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개의 조례를 각각 개정시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등을 절감해 기여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2018-48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재개정한 법령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검토한 바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 조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 정비하여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재개정한 법령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검토한 바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 조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 정비하여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이게 실과에서 한 건 한 건 정비해야 할 그런 사항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번거로움도 덜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된 부분은 놔두고 이런건 아니죠, 기간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송정덕 위원 즉시즉시 하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중앙에서 법령이 계속 내려오는데 할 때마다 계속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뭘 하고 그런 행정력 낭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묶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주무계장님 발췌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없습니다. 원안가결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예, 들어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예, 들어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8-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 독려함으로써 명품산청, 행복산청의 대내외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의 가교역할 수행 및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표 현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명예군민 위촉사유로는 치안, 교통, 행사지원 등 경찰행정의 오랜 경험과 사회적 지위,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우리군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조는 물론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용표 경찰청장 약력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64년10월9일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총경으로 승진, 2007년 산청경찰서장으로 역임하였으며 2014년 경무관 승진후 경남청 제2부장, 경기청 제3부장, 2015년 서울청 정보관리본부장을 거쳐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2017년12월13일부터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명예군민으로 위촉동의안이 통과되면 2018년9월28일 개최되는 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예군민 위촉현황, 추진계획 등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8-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 독려함으로써 명품산청, 행복산청의 대내외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의 가교역할 수행 및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표 현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명예군민 위촉사유로는 치안, 교통, 행사지원 등 경찰행정의 오랜 경험과 사회적 지위,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우리군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조는 물론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용표 경찰청장 약력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64년10월9일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총경으로 승진, 2007년 산청경찰서장으로 역임하였으며 2014년 경무관 승진후 경남청 제2부장, 경기청 제3부장, 2015년 서울청 정보관리본부장을 거쳐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2017년12월13일부터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명예군민으로 위촉동의안이 통과되면 2018년9월28일 개최되는 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예군민 위촉현황, 추진계획 등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2018-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위촉대상자, 4번 추진계획, 5번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6번 참고사항에서는 우리군 명예군민 위촉이 지금 현재까지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6명이 지금 살아 계신데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명품산청, 행복산청의 대내외 위상제고와 사회적 지위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군의 홍보와 지역발전의 가교역할 수행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촉대상자가 산청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위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위촉대상자, 4번 추진계획, 5번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6번 참고사항에서는 우리군 명예군민 위촉이 지금 현재까지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6명이 지금 살아 계신데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명품산청, 행복산청의 대내외 위상제고와 사회적 지위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군의 홍보와 지역발전의 가교역할 수행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촉대상자가 산청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위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용표 본인이 동의를 하셨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송정덕 위원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인근에 있는 고향이 남해인데 우리 산청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본인께서는 산청경찰서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산청하고 옛날에 연고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건 추측입니다. 산청군 경우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사전에 경우회측하고 경찰서하고 청장님한테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산청경우회 측에서 추천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송정덕 위원 산청사람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건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하고.
○김두수 위원 이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빨리 도장찍어 주라고 하더라고요.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본인한테 동의서도 수령하고 조례를 다 하고 와서 또 의회에 와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건 사전에 한 것이고......
○신동복 위원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앞으로도 이 분 말고 여섯분 계신 분들한테 명절이 다가 오고 우리군에 행사가 있고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단한 산청홍보물을 드리고 그리 해야 매년 못 오시더라도, 2․3년에 한 번씩 다녀가시는 것도 산청군 위상에 후배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위원 명절때만이라도 챙겨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주변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의 생활주변 대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가 매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연 20대 정도 지원할 경우 연간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4억원중 국비가 24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주차장법입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8-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주변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의 생활주변 대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가 매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연 20대 정도 지원할 경우 연간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4억원중 국비가 24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주차장법입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필요성, 적정성, 목적성에 부합하고 조례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필요성, 적정성, 목적성에 부합하고 조례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까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주차장은 주차장을 하면 50%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청군은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일단 그건 넣어놓은 겁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 해왔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해왔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보급해왔습니다.
○신동복 위원 충전시설도 그럼 이번에 다시 기회되면 지금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가 예산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원조례를 해야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신동복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몇 % 이상 보유하고 이런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고 일단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써 보니까 전기자동차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연료비도 저렴하고. 일반차의 1/10 정도 연료비가 들거든요. 또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 교환할 필요도 없고 타이어만 갈아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활용하기는 전기자동차만큼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디젤차 15년 이상, 13년 이상 이런 것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게 있는데 산청군은 최근에 시행된게 없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올해 추경에 차를 일부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내년도부터......
○신동복 위원 내년부터?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신동복 위원 몇 대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일단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했는데......
○신동복 위원 올해 추경에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넣어놨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10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10대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신동복 위원 10대 갖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일단은 차가......
○신동복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거든요, 그건.
○신동복 위원 디젤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그래 놓으니까 그 이후에 된 차는 해당이 안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많이 넣어놓지 않고 일단 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신동복 위원 대당 얼마 지원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대당 최대 1,600천원입니다. 1,600천원인데 차량 톤수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나 이런 큰 차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평균 계산해서 1,600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할 때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5년단위로 한번 했다가 10년 단위로 했다가, 앞으로 세대가 자꾸 페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맞습니다.
○김두수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그리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안에 우리 군수가 수립계획을 하도록 해 놓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38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38대? 그럼 거의 관공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리 안 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전체 다는 2017년12월말 기준으로 188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188대?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하이브리드 그런 것하고 그런......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KT나 이런 데서는 보조 안 받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보조지원한 것이 38대이고, 그죠? 그러면 매년 몇 대씩 보조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20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대수는 정해진건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수입차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일단 그 부분 수입차 규제는 없는데 지금 수입차가 들어온다 해서 안 주면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규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나 국산메이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외제차 테슬라라든가 볼트라든가 그런게 들어오면 사실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WTO에 제소가 되니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8-48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48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9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0호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