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2일(월) 13시23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김두수․조균환․심재화․송정덕의원)
-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조균환․김수한․심재화․송정덕의원)
(13시23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예, 김수한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국단위 행정기구 설치 확대에 따른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위원의 선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한방항노화실이 국단위로 확대되어 항노화관광국이 신설되고 복지민원국의 복지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의안자료와 같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과장에서 실국장으로 변경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국단위 행정기구 설치 확대에 따른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위원의 선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한방항노화실이 국단위로 확대되어 항노화관광국이 신설되고 복지민원국의 복지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의안자료와 같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과장에서 실국장으로 변경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국단위 확대와 부서신설, 직제순서 조정, 산청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국장을 포함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국단위 확대와 부서신설, 직제순서 조정, 산청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국장을 포함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수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수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안은 우리 신설된 과를 편입시키는 것이고 관계출석공무원을 국제도가 생기니까 국장이 출석공무원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조균환․김수한․심재화․송정덕의원)
(13시28분)
○김두수 위원 예,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2조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 등을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비 지급에 따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을 제12조의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2조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 등을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비 지급에 따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을 제12조의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일본어투 표현 등을 수정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일부 문장과 용어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일본어투 표현 등을 수정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일부 문장과 용어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두수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두수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