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5월7일(화) 09시3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과 의회관련 조례, 규칙 6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과 의회관련 조례, 규칙 6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임길택 예, 의사담당 임길택입니다.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19년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7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8일부터 5월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을 하며 5월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등 2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19년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7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8일부터 5월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을 하며 5월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등 2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화 의원 예,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의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산청군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겸직신고서식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규정 위반시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겸직신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에 따라 산청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겸직금지대상 공공단체의 범위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의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산청군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겸직신고서식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규정 위반시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겸직신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에 따라 산청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겸직금지대상 공공단체의 범위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중 겸직신고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중 겸직신고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송정덕 위원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으로써 우리 의원들 겸직하는 것은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택인데 사실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명분이 조금 강화가 된 측면입니다, 구체화하고. 전에는 좀 어물거려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한 의원 예,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3월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도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안,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는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등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 부당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금품수수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직계존비속을 금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별표2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3월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도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안,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는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등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 부당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금품수수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직계존비속을 금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별표2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규정이 2019년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규정이 2019년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 위원 19페이지, 차에 보시면 외부강사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한 달에 몇 번이라는건 없는데 상한이 없습니까? 계속 횟수가 많아도?
○전문위원 장은임 자세한 사항은 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시간에 적용기준 나항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일간을 해도 상관없고 그렇네. 횟수에는 상관이 없고.
○김두수 위원 횟수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조균환 아, 강의?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50/100 이것만 제한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덕 의원 예,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회의 심의 전에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예산안, 결산,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는 본회의 심의 전에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예산안, 결산,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 의회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정은 군의회 차원의 자율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의회 구성원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5일 의원협의회에서 예산안, 결산,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 의회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정은 군의회 차원의 자율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의회 구성원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5일 의원협의회에서 예산안, 결산,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묻습니다.
사무감사시에 상임위원회 질문에 대한 예외사항이 신설된게 예산이나 결산이나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그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시에 상임위원회 질문에 대한 예외사항이 신설된게 예산이나 결산이나 기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그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은임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고.
○전문위원 장은임 예,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해서......
○심재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신설 이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없던건데 상임위원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것이죠?
○전문위원 장은임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설이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 결산, 기금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건지, 어떻게?
○전문위원 장은임 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원이 다 하십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제7조를 보시면 현행 규정 여기 검토보고서 8페이지, 제7조 특별위원회 여기 제1항에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많은 데는 많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에 10명 정도 되면 그 자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진주시에서는 거기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그것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위원회 자기 자체에서 구성이 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받는건데 이게 조금......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우리는 짐작은 하는데 그걸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당초 위원회 조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던 것을 여기다 플러스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조사까지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걸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 때까지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건 이 특별위원회 이 구성 근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회의규칙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회의규칙하고 이 위원회 조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원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회의규칙에 가서 나중에 회의규칙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당초 위원회 조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던 것을 여기다 플러스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조사까지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걸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 때까지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건 이 특별위원회 이 구성 근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회의규칙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회의규칙하고 이 위원회 조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원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회의규칙에 가서 나중에 회의규칙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도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해 갖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아는데 많은 데서는 그리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우리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위에는 또 직무에 대한 예외 신설조항은 예산, 결산, 기금,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이게 그 분야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여기에서 말하는건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게 맞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위부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명확하게 표시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김두수 위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명확히 표현해 주는게 맞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아, 그리 해 드려요?
○심재화 위원 그걸 삽입해 놓으라고.
○송정덕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아니고 전체 의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심재화 위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괄호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김두수 위원 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균환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건지 안 넣어도 전체를......
○심재화 위원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이리 하면 이리 해온 걸로 보면 되지만 진주같은 데는 많은 데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굳이 그런 용어가 안 들어가도 이건 지금 현재 그 발의된 의안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쭉 그리 해왔으니까 그리 하는 걸로 알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숫자가 팍 늘어났다 칩시다. 각 상임위원이 10명씩, 8명씩 넘어간다 쳤을 때 그럼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데는 그리 한단 말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개정하는게 되긴 되는데 어차피 할 판이면 우리는 삽입을 해놔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리 해놓으면 명확하잖아요.
○김두수 위원 말 한 마디만 더 삽입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시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제3조제1항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의회 구성원이 전체 의원님들 아닙니까?
○위원장 조균환 의회는 맞아, “는”이 들어갔으면.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의회는” 되어 있거든요. 의회는 예산안,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여기에 주어는 “의회는”입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위원회는 그렇고 의회는, 그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전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 쳐도. 본회의에서 전체 의장이 그리 하시오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줘야 된다 이 말이라. 그 절차속에 들어가면 그럼 아까 말한 그 인원. 만일에 이게 전체 의원을 할 것이면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 안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해석하면. 의회도 그걸 말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거든.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이게 예산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 해도 위원으로는 보통 의장을 빼고 전체 위원들을 하는 걸로 거의 관례화되어 있거든요. 관례화되어 있고 의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관례상 의장을 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이라는 의회의 구성원이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굳이 “의회는”해 가지고 전 의원이 한다든지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게 오히려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이라는 의회의 구성원이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굳이 “의회는”해 가지고 전 의원이 한다든지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게 오히려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면 해도 문제는 명확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라고. 진주시같은 데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고 그리 하거든, 그 사람들은.
○의회의회사무과장 정종민 하더라 해도, 상임위에서 하더라 해도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 “의회는”이라는게 바로 그 뜻이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도, 특별조사를 하자 이리 구성을 했더라도, 우리끼리 좋아서 했더라도 본회의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방망이 두드리고.
○김두수 위원 그렇지.
○위원장 조균환 그러니까 “의회는” 들어갔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많은 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거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하는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바꾸자는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서 “의회는” 이것은 다 포괄적으로 말이 다 포함이 돼요, 이게. 상임위원회도 포함되고 모든게 포함이 되니까 특별위원회를 주려면 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원에 둔다 이렇게 해 버리면 괜찮은데 말 자체가 전부다 두루뭉실하잖아요.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걸 명확하게 한 마디만 삽입하면 돼요, 이건.
○위원장 조균환 이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절차든간에 해 갖고 오늘 결정을 지어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면 다음에 되면 한 번 더 다시 수정안을 해 갖고 다시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같은 데는 많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우리가 적을 때는 관계가 없어. 적을 때는 우리가 10명 정도 되면 괜찮은데 많아졌을 때,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안 된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 좋다 우리끼리 하자, 산업건설에서 산업건설끼리 하자 이리 할 수도 있어. 그리 해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거든, 전체 다 안 들어가고.
○위원장 조균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방금 심재화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균환 예.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 내용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수정한다면 그 내용을 알아야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한다 그겁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제9조제2항을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한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하면 안 넣어도 되는거라.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덕 의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8조에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예산안 처리절차를 개정하였고 안 제72조에는 결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8조에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예산안 처리절차를 개정하였고 안 제72조에는 결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난 3월5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난 3월5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수 의원 예,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통보된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와 같이 신분증 사진 규칙을 가로길이 3.5㎝와 세로길이 4.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통보된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와 같이 신분증 사진 규칙을 가로길이 3.5㎝와 세로길이 4.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등의 각종 서류 부착사진의 크기가 달라 일반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권고안에 따라 가로 3.5㎝, 세로 4.5㎝로 개정하여 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등의 각종 서류 부착사진의 크기가 달라 일반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권고안에 따라 가로 3.5㎝, 세로 4.5㎝로 개정하여 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문에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2/3로 확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개회중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한 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의결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무국외출장 귀국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등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편성․집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문에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2/3로 확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개회중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한 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의결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무국외출장 귀국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등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편성․집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내실있는 의원연수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내실있는 의원연수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9-34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5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37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8호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9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34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5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37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8호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39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