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 2.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임길택 예, 의사담당 임길택입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8년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부서별 2019년도 본예산(안),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17일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8년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부서별 2019년도 본예산(안),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17일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임길택 예, 의사담당 임길택입니다.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일수는 연간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총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연간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4회 39일로 총 6회 79일로 운영코자 하며 3월달에는 제257회 임시회 10일간, 5월달에는 제258회 임시회 9일간, 6월달에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 8월에는 제260회 임시회 8일간, 11월에서는 제261회 임시회 12일간, 12월에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20일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일수는 연간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총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연간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4회 39일로 총 6회 79일로 운영코자 하며 3월달에는 제257회 임시회 10일간, 5월달에는 제258회 임시회 9일간, 6월달에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 8월에는 제260회 임시회 8일간, 11월에서는 제261회 임시회 12일간, 12월에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20일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덕 의원 예,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는 월정수당은 1,585천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비 지급기준 정비입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 기준조항을 기재하여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제안의향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가 제안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는 월정수당은 1,585천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비 지급기준 정비입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 기준조항을 기재하여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제안의향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은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하여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월4만원 인상된 금액인 월1,585천원으로 변경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변경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청군의회 의원여비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상위법 지급기준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남도내 각 군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8-6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하여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월4만원 인상된 금액인 월1,585천원으로 변경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변경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청군의회 의원여비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상위법 지급기준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남도내 각 군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송정덕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송정덕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장은임 소재지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명확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장은임 예, 그래서 삭제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현재 우리 하는 것하고 거기에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차이는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은임 특별히 거리규정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리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몇 발을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거리규정이 없으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줘요. 공무원 여비규정이 관내출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송정덕 위원 현행 조항에는 보니까 12키로 미만은......
○심재화 위원 본래 12키로 있던걸 삭제해 버렸거든. 해 버리니까 그럼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장은임 키로수가 국내여비 지급표 별표2에 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없으면 이걸 그래도 이리라도 표시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여비를 쓰고 하는데 그럼 상세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갔을 때, 현장확인도 출장인데 거기에 여비를 빼려면 어떻게 빼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어찌 뺀다는 명확히 나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떳떳하게 쓸건 쓰고 안 쓸건 안 쓸건데.
○김수한 위원 제9조제1․2항 그래도 삽입을 해야 되겠네, 삭제시킬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저는 발언권이 없습니다마는 이야기할게요.
국내여비지급표, 아까 이야기한 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예전에는 관내출장에 관한 규정을 비고란에 뒀었거든요. 뒀었는데 이걸 전부 준용하도록 하면서 출장갈 때는 여비지급표에 보면 1일 일비가 1인당 1만원씩 되어 있어요,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하고 식비가 1인당 25천원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지급표, 아까 이야기한 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예전에는 관내출장에 관한 규정을 비고란에 뒀었거든요. 뒀었는데 이걸 전부 준용하도록 하면서 출장갈 때는 여비지급표에 보면 1일 일비가 1인당 1만원씩 되어 있어요,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하고 식비가 1인당 25천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국내여비규정 별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규정을 없애더라 해도 의원님들이......
○심재화 위원 그걸 적용하겠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그대로 가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그것 없을 때 우리 조례 제9조에 의해서 할 때는 우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나갈 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제9조?
○심재화 위원 예.
○송정덕 위원 내나 지금 현행 받는 것.
○심재화 위원 현재는 우리가 나갔을 때는 얼마를 어찌 받았느냐?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그것도 그 때 당시에 이것 개정되기 전에 여비지급표의 일비하고 식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 지급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한다고 지금 의원님들 여비를 예전에는 몇 가지 세분화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에 규정을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거리제한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8-6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8-6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